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1탄 - 시민을 위험에 빠뜨린 기업

지역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1탄 - 시민을 위험에 빠뜨린 기업

익명 (미확인) | 금, 2016/04/15- 16:22

2016최악의살인기업선정식1탄-시민을위협에빠트린기업1.jpg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1탄 

            

                                    - 시민을 위험에 빠트린 기업 


일시 : 415() 오전 11/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사회 :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취지 발언 1 : 민주노총 l 이상진 부위원장

취지 발언 2 : 세월호유가족협의회 l 준영 어머니 홍영미

 

살인기업 발표 및 발언 : 보건의료노조 l 한미정 사무처장

발언 2 : 노동당 l 구교현 대표


2016최악의살인기업선정식1탄-시민을위협에빠트린기업2.jpg

 

특별상 1 발표 및 발언 : 공공운수노조 l 김애란 사무처장

특별상 2 발표 및 발언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l 강찬호 대표

 

퍼포먼스


2016최악의살인기업선정식1탄-시민을위협에빠트린기업3.jpg


기자회견문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2, 한국 사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은 여전히 기업의 이윤 추구 앞에서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참사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16752명이 격리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186명의 메르스 감염환자를 발생시켰으며, 38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한국은 메르스 세계 2위 발생 국가가 되었다. 입국 당시부터 검역과 격리조치가 제대로 되었다면, 1번 환자 확진 뒤 평택성모병원 같은 병실에서 입원했던 환자들을 모두 격리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2차 유행은 메르스라는 전염성 감염병을 메르스 사태라는 사회적 참사로 만들었다.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를 최초로 확진한 병원이지만, 1번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었던 14번 환자를 아무런 감염 예방 조치없이 응급실에 입원시켰고, 병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다. 응급실은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했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시설도 없었다. 그리고 감염 의심 환자들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구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삼성서울병원에서만 90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이는 자신이 메르스인지도 몰랐고,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했던 환자의 잘못이 아니라 병원감염관리와 전염병 예방에는 관심도 없었고 투자도 소홀했던 삼성서울병원의 문제, 한국의료체계의 문제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과오를 반복했다. 14번 환자가 확진되고, 매일 새로운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삼성서울병원은 상황을 공개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만 보였다. 정부는 이것을 방관하고 무능으로 일관했다.

 

52914번 환자가 확진된 뒤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 즉각 이 환자와 밀접 접촉한 환자, 보호자, 병원 인력의 명단을 확보하고 격리조치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역학조사를 거부했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방치했고, 62일까지도 격리자 명단 전수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 방해와 늑장대처는 3차 감염과 4차 감염을 발생시켜 또 다른 환자가 감염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만들었고, 대구 메르스, 김제 메르스 등 환자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공공의료 축소가 부른 참사였다. 병원으로 하여금 돈벌이 경쟁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과정에서 한국 병원의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이 되지 않는 환자 안전, 병원 감염관리에는 소홀해 진 것이다. 그 정점에 있던 것이 삼성서울병원이다. 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인력을 외주화하며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환자와 병원인력의 안전은 무시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환자이송요원은 메르스 증상을 보이고도 9일이나 일하게 되었고, 여기서 또 456명이 격리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결국 부분폐쇄를 했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태 이후 20159월 정부는 후속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쇼에 불과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문형표 장관은 버젓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청와대와 문형표 장관의 책임이 빠져있었고,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심층적 조사는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의료민영화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늑장 대응, 관리 명단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생명과 건강을 잃은 시민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방역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세퓨, 신세계 이마트, 엔위드, 코스트코, GS리테일, 다이소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기업 살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희생자가 지금 이 시점에도 늘어나고 있다. 201644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만 모두 239명이다.

 

하지만 어떤 기업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따른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야기한 옥시는 201112월 새 법인을 만들어 책임을 면할 방책부터 찾고 있었다. 실험을 인위적으로 짜 맞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인 양 구성하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섬유화에 인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서는 은폐하기도 했다. 다른 대기업 임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 환경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이이라면 꺼낼 수도 없는 말로, 태연하게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검찰은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사에 착수해 공소시효 논란을 자초하는가 하면, 수사대상을 4개 기업으로만 한정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찰 수사범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 기업들을 향해, 당신들이야말로 지난 10년간 살균제로 시민들을 사망케 한 최악의 살인기업이었음을 환기시키고자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이를 제조판매한 모든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무는 것은 우리사회가 짊어져야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중단하고, 전염병 관리와 방역체계 전반에서 의료기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가 확산되어야 한다.

 

 

 

 

2016415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부록 _ 최악의 살인기업 증서>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_시민을 위협에 빠트린 - 삼성서울병원.jpg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_시민을 위협에 빠트린 - 질병관리본부.jpg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_시민을 위협에 빠트린 - 가습기 제조판매기업.jpg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_시민을 위협에 빠트린 - 가습기살균제.jpg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_시민을 위협에 빠트린 - 메르스.jpg 


관련기사 


1. 메르스, 가습기, 세월호 참사는 곳곳에서 일어난다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기업은 ‘살인기업 특별상’…“참사 2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월호”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45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jpg

 

일시 : 2015년 12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규탄발언 : 최강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낭독 : 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무려 3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개월 동안 시민을 공포에 빠트렸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난 14일 발표됐다. 메르스 사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정부의 오판과 무능이 낳은 참사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최경환 당시 총리대행 등 ‘컨트롤타워’는 모조리 면죄부를 주었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만 봐도 문형표 전 장관의 잘못은 분명하다.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키운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감사원은 병원명 공개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무려 19일간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문형표 전 장관 스스로도 병원명 공개거부의 책임을 자인한 바 있다. 그런데 늑장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정작 장관에게 묻지 않았다.
감사원은 “장관은 보고를 못 받거나, 아래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문형표 전 장관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관합동 TF’의 수장으로서 보고를 못 받았다니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하더라도 컨트롤타워로서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책임을 더 중하게 물어야 한다.

 

더구나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은 메르스 당시의 오판과 무능에만 있지 않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내정 당시부터 기초연금 말 바꾸기, 의료산업화 추진 등의 전력으로 국민의 보건 복지를 책임질 적임자가 아니라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받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문형표 전 장관은 말로는 의료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더니 영리병원 추진, 병원 부대사업 확대 강행, 위험한 원격의료 강행 등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의료를 상업화‧영리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왔다.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돈벌이를 우선시하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메르스 사태라는 국민적 재앙을 낳았다. 병의 확산을 막기보다 재벌병원의 영업상의 손실만 걱정하다 감염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결정적 타이밍을 놓쳤다.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몸통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었고, 이를 앞장서서 추진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메르스 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후안무치를 저질렀다. 문형표를 보건의료의 수장으로 세워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노후복지의 책임자로 세워 국민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사기를 밀어 붙이고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개악하는 데 앞장 서 왔다. 한국의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10% 높이면 보험료가 두 배 오른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기도 했다. 또한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해가며 국민연금제도의 토대인 세대간 연대를 파괴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은 메르스 사태 책임의 몸통인 문형표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감사원 결과를 결코 인정 할 수 없다. 면죄부를 받은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더 큰 국민적 재앙이 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감사원은 잘못된 감사결과 폐기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다시 실시하라.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라. 정부는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즉각 처벌하라!

 

2016. 1. 20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수, 2016/01/20- 15:31
433
0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 및 6월 활동 계획 선언 기자회견문]

 

이제 옥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최대의 환경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묻고, 2의 사태 예방을 위해 다시 시작합니다.

 

4월 23일 옥시 불매를 선언한 이래,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유통사 등에서 옥시 제품 판매량은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옥시 제품의 판매망 대부분은 붕괴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유래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최악의 살인기업, 반환경 기업 옥시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수 십 종의 브랜드와 수 백 가지의 생활 제품으로 구성된 옥시 상품의 특성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유통사들이 옥시 제품라고 분명하게 표시하면서 옥시불매에 동참했다면, 옥시의 판매율은 더욱 곤두박질 쳤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의 성공을 선언하며, 함께 해준 전국의 시민들과 단체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옥시의 전 사장 거라브 제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라브 제인은 2006-208년 옥시의 뉴가습기당번의 마켓팅을 총괄했고, 2010-2012년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되자 이를 은폐하고자 서울대 교수를 매수하거나 대형로펌 김앤장 등과 연결해 원인규명과 피해자 구호 등을 가로막았던 옥시레킷베키저 한국의 대표입니다. 그런 그가 ‘바빠서 검찰 수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사태 수습을 거부한 것이고, 어떠한 자발적인 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한편으로 한국의 법체계를 능멸하고 한국민의 분노를 우롱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마비된 공황상태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범죄를 감추느라 온갖 악행을 일삼던 범죄기업이 모든 범죄가 드러난 상황에서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옥시를 받아 줄 국민은 없으며, 옥시 제품임을 알고도 구입하는 소비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옥시 역시 한국시장의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자신들의 무능과 부도덕의 막장을 보임으로서 한국에서의 퇴출뿐만 아니라 지구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나쁜 기업임을 분명히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무너뜨린 옥시가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분명하게 활동할 것이며, 여전히 옥시의 친구를 자처하며 옥시 제품을 팔거나 옥시를 변호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단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옥시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가해 기업과 공무원 등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당장 옥시 뒤에 숨어 여전히 거짓말을 일삼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전국적 활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또한 치명적인 원료를 만들어 공급해 이번 사태를 촉발했던 SK케미컬, CMIT/MIT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 애경과 이마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나아가 이들을 허가했고, 사고 이후에도 역할을 방임했던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회가 나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새롭게 나아갈 것을 거듭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각 단체의 의지를 밝힙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범람하는 화학물질의 남용을 방치하고, 피해자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일찍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합니다. 우리사회가 처한 위험을 경고하고, 우리가 갖춰야할 대안을 주장하지 못함으로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나눌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단체의 기능을 개편하고 중심을 조정해, 한국사회가 화학 물질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데 책임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활동기조 회의에서 검토되었던 활동 방향은 네 가지였는데, ‘옥시불매 운동의 성과를 내기 위해 끝까지 활동하는 것’, ‘옥시 뒤에 숨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 등 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상의 활동들이 모두 필요한 상황인데, 서로의 관계를 어찌 배치하고 시민들에게 내세울 슬로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참석자들이 함께 공감한 것은 옥시불매운동은 중단할 수 없지만, 옥시를 넘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정비를 목표로 해야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내세워 참여자들의 참여 의지를 돋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동의 슬로건을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로 삼고, 하위에 10대(또는 7대) 요구사항을 내거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스로건을 위에 쓰고, 그 아래에 ‘옥시 불매 참여 다짐’, ‘가해기업(롯데마트, 홈플러스, 애경, 홈플러스, SK케미컬 등)과 공무원들의 처벌’, ‘환경부 장관 해임 및 관련 공무원 징계’, ‘옥시 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법 등) 제정’, ‘옥시 피해 구제법 제정’, ‘옥시 예방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평법 개정, 공산품법 개정 등) 제정’ 등을 함께 내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내걸고 국회의 청문회와 법제정 절차 등이 본격화되는 시기까지 1-2개월 동안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자고 했습니다. 5월 31일 옥시불매 2차 집중기간이 끝난 이후, 서명운동을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단위의 참여 의사가 확인되고 있고, 지역별로 옥시불매 선언 기자회견과 유통업체 매장 철수 캠페인을 벌인 상황에서 전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모은 것입니다.

또한 서명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간소하게라도 조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집중 기간을 선포하고 함께 활동했으나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조직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고 각 단체들이 자발적인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소통이 원활치 않고, 역할분담이 분명치 않았던 점을 개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의 성공을 선언하며, 다음 단계의 운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활동하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찾고, 엄정한 책임을 묻고, 제2의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참혹한 사고로부터 분명한 교훈을 남기고, 우리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 2016/06/07- 14:07
433
0

DSC_3723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준)과 함께 노사공동포럼을 구성 “메르스 사태의 교훈, 의료기관 안전시스템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를 7월 22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T-아트홀에서 열었다. 한국이 세계 최악의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메르스 사태의 원인으로 가족이 간병을 하는 ‘병원문화’를 지적했다. 그러나 보호자 간병을 병원문화로 지적하기 이전에 간호인력 확충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할 때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의 주최측 인사로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 지방의료원연합회장 홍성의료원 김진호 원장, 원진녹색병원 정일용 원장이 각 특성별 사용자 대표로 인사말을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회에서 추진중인 추경예산(메르스로 인한 피해보상액과 5000억, 포괄간호서비스 수가사업 확대 예산 261억)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DSC_3685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3693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3695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3703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메르스사태의 원인은 병원문화가 아니라 병원 시스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메르스 최고의 숙주는 낙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료체계”라고 지적하고 감염에 취약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 감염인력관인력 증원, 의료기관인증 강화, 건강보험 감염관리수가 인상으로 병원 감염관리 강화 ▲ 포괄간호 확대 ▲ 응급실, 중환자실 격리실 확대로 병원 과밀화 해소 ▲ 1차의료 강화 ▲ 병원 이용문화 개선의 5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DSC_3707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고영 부장도 발제에서 “병원내 환자 안전지표에서 포괄간호병동은 간병인 상주 병동에 비해 낙상, 욕창, 폐렴, 병원 내 감염등 에 있어서 2.32배에서 최고 6.75배 가량 안전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밝히고 “메르스 사태 이후 포괄간호 서비스의 확대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2018년 전면시행 계획을 앞당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SC_3713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토론에 나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는 “한국 병원은 보이는 부분만 지나치게 돈을 쓰고 있다. 현재 한국 병원의 6인실은 외국 기준으로 4인실에 환자 보호자까지 12명이 밀집해 있는 것이 현실” 이라 지적하고 “포괄간호서비스는 간병비 해결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해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족간병이 한국의 정서적 문화에 합치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병원은 문화센터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만들어 지는 곳이다”고 비판했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지 문화센터가 아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토론문에서“간호인력의 이직율을 낮추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일·가정 양립, 업무량 감소, 교대근무제 개선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괄간호서비스 전면화의 재원 마련을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수가를 개발하고, 건강보험 흑자분을 활용, 보건의료예산의 증액, 사회적 일자리 예산 확충 등 다양한 방안도 주문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은 양질의 풍부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료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해, 의료기관 안전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환자입장에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현장의 사례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지부 이은희 지부장이 공공병원 입장에서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이 토론자로 입장을 발표했다.


DSC_3730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3733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최적지


토론회 좌장을 맡은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노조만 하면 투쟁이 되고, 사측만 있으면 로비가 된다. 노사가 함께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노사가 함께하여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자고 호소했다. 의료는 돈벌이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DSC_3669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3672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3675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DSC_3739 - 복사본.JPG

@보건의료노조


목, 2015/07/23- 13:26
430
0

[메르스 징비록]“政,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안해”(청년의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내던 이들이 있었다. 바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 전선에 뛰어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여러 번의 기자회견에서 메르스를 통해 병원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인력 부족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주장해왔다.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22400014

화, 2015/12/29- 10:42
429
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사진 2.jpg 


2017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17. 4. 26. 10시, 광화문 광장


2017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표.jpg


2017 최악의 살인기업 - 현대중공업.JPG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근거 


-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6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가장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함.


-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잦은 산재사망사고로 2015년 6월 안전실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고 2016년에도 두 차례, 각각 4월과 10월에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음. 하지만 2016년 4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6명이 사망하였고, 같은 해 10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2명(2016년 11월, 2017년 2월 각 1명)이 사망함.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 2016년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사고 중 7건(63%)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하였음. 불법․탈법적인 원 하청구조가 산재사망사건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을 탄압할 뿐임. 하청업체를 폐업하고, 조합원만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 현대중공업과 그 계열사 (아래 표 참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산재사망은, 특별근로감독이나 계도와 같은 방법으로는 더 이상 제어가 불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음. 산재사망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수차례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음에도 원하청 구조를 확산시켜 위험을 외주화 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


- 2016년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킨 현대중공업 사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노동자의 사망재해를 예방할 수 없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강력한 처벌로 계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방증할 뿐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사진 3.jpg
 
2017 살인기업 특별상 - 교육부.JPG   

 

*  특별상 : 교육부  


1) 선정근거 

- 교육부는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권,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치하여 특성화고 현장노동자(학생)의 사망을 초래하였음. 


- 사망사고 이후, 정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에서 ▲학교에서 현장실습 전에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험할 때 거부할 권리,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에 노출된 현장실습노동자들의 앙상한 현실은 그대로였음. 


-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 반드시 노동인권 및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교육부는 노동교육을 외면하고 있음. 


- 미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실습노동자(학생)의 산재로 인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산재사망 특별상을 수여하여 특성화고 실습노동자 사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교육부의 노동교육 및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의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하기 위함.


2)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학생) 사고, 사망, 자살 사례


사례 1) 2014년 1월, CJ 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하던 ㄱ 씨가 기숙사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 ㄱ씨는 2013년 11월부터 일하기 시작한지 채 세 달이 되지 않은 상태로 ㄱ씨는 사망 4일 전 회식 때, 입사 동기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동료 A로부터 얼차려를 당하고, 머리를 밟히고 뺨을 맞음. 해당 사건은 결국 2015년 3월 업무상 재해로 승인. 


사례 2) 군포의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ㄴ씨는 표준협약서에 하루 7시간 근무, 최대 1시간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고 돼 있었으나 ㄴ씨는 요식업체와 ‘하루 11시간 미만 근로’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썼으며, 그것도 서류상의 계약일 뿐 스케줄대로라면 ‘오전 11시 출근’을 해야 하지만 이러저러한 ‘벌칙’ 명목으로 2시간 먼저 나오는 일이 잦았고 퇴근시간인 밤 10시를 넘기는 것도 일쑤였음. ㄴ씨는 수프를 쏟아 발에 2도 화상을 입어 3주 동안 4번 병원을 방문해서 화상 치료를 받았지만, 산재보상을 받지 못 했음.(본인 카드로 결제) 수포가 생긴 2도 화상이었지만, 주방용 장화를 신고 똑같이 일해야 했으며, 괴롭힘도 심했음. 2016년 5월, 벌칙으로 9시까지 출근하라는데 1시간 지각한 날(근로계약서 상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한 날), 그는 상사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은 뒤, 오후에 매장을 나가 다음날 새벽 전봇대에 목을 맨 주검으로 발견.


사례 3) 졸업을 앞두고, 2016년 12월부터 대림산업 협력업체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고등학교 3학년 ㄷ씨가 2017년 1월 25일 숨진 채 발견.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과중한 업무지시와 관리자의 폭언 등에 대해 호소. 

숨진 ㄷ씨의 핸드폰 기록에서 입사한 기업이 아니라, 대형 컨테이너창고를 같이 쓰는 다른 협력업체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소속도 무시당한 채, 제대로 업무도 익히지 못한 채, 때로는 점심도 걸러 가며, 마구 일을 시켰던 것으로 추정. 


사례 4) 2011년 12월 ㄹ 씨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주 70시간 가까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짐. 장시간 노동일 뿐 아니라 10시간 맞교대로 온갖 유기용제로 가득 찬 자동차에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실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하는 일하였음. 주야 맞교대 근무, 잔업, 특근 등에 투입되어 주당 58시간에서 7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 것임. 정부는 이 사고 이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2012.4)>을 발표하여, 현장실습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르면,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들은 실습 시간이 1일 최대 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야간, 휴일의 실습은 금지되었음.


사례 5) 2014년 2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금영 ETS)에서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하던 ㅁ 씨가 갑자기 내린 폭설로, 눈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건물 지붕이 무너져 사망. ㅁ씨가 변을 당한 시간은 오후 10시 19분으로 2011년 현장실습노동자 ㄹ씨의 사고 이후 현장실습 노동자의 야간 노동이 금지되고 노동시간이 제한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남. 


사례 6) 2012년 12월 ㅂ 씨는 울산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작업선이 뒤집혀 숨졌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도 사고 업체가 현장실습생을 3명이나 승선시켰으며, 승선 근로자(24명)를 우선 대피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음. 정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2012.4)>에는 ▲학교에서 현장실습 전에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 


사례 7) ㅅ씨는 특성화고 3학년 때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체인 은성 PSD에 현장실습 형식으로 취업한 후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 2013년 1월 성수역에서도, 2015년 8월에는 강남역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며, 2015년 사고 발생 후,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는 반드시 2인 1조로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2인 1조 근무는 매뉴얼에만 존재했음. 서울시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은성PSD는 2014년 11월부터 공업고등학교 학생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 현장에 배치했음.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사진 6.jpg  






2017 살인기업 특별상 - 우정사업본부.JPG   



* 특별상 : 우정 사업 본부 

1) 선정근거

-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가 경영하는 정부기업임. 일반 행정기관과는 달리 정부기업 예산법을 적용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국가 소유 기업임.

- 공무원 연금공단이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6 공무상 사망 통계 자료」와 고용노동부가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사망집배원 사후처리 내역」,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의 「보도자료」(2.8)를 종합해보면 우정사업본부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집배원 7명, 계리원 1명 등 8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연관성 하에 사망한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2016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정부기업이 민간기업처럼 중대재해 신고를 충실히 해 왔다면,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2위에 해당했을 것임.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업이지만 별정우체국, 위탁택배 등 외주화 된 업무분야도 많아, 이 수치도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 특히 교통사고, 낙하사고 등 사고사망보다 질병사망자가 훨씬 많은데, 무려 6명이 과로사(과로자살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집배원의 과로사가 이렇게 많은 것은 우편업이 근로시간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장시간 노동을 규제할 수 없는데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격무, 토요택배의 부활로 상상을 초월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 

-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하기는커녕 2015년에 토요택배를 부활시켰음. 2016년 집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는 우정사업본부 자신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임. 

- 정부기업으로서 과로사 예방을 위한 모범적인 기업활동을 해야 했지만,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못하고, 집배원․택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우정사업본부에게 특별상을 부여하고자 함. 운수업, 우편업 등 장시간 근무를 조장하는 근로시간특례업종 제도의 위험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추가 인력 채용 회피, 토요택배 부활 등 장시간 근무를 조장하는 우정사업본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사진 1.jpg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사진 5.jpg 

* 2017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자료집 다운 받기 


* 우리는 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가?

1)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 매년 실시하는 노동부의 정기 안전감독 에서는 90%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이 적발됩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수천 건의 법 위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산재사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기에,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했습니다.   
○‘최악의 살인기업’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입니다. 

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진행경과

○ 2006년부터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는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 살인기업 선정 통계의 기초자료는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입니다. 그러나 현행 노동부 통계는 하청 산재 문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청산재를 원청 산재로 합산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화학 산업단지. 제철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실질적으로 발주처가 통제하는 현장의 재해는 발주처로 통합 합산하였습니다. 또한, 정량적 산재통계와 무관하게 그 해의 중요한 산재사망과 조직에 대해 특별상을 선정해 왔습니다. 
수, 2017/04/26- 13:24
42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