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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메탄올 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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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메탄올 보고서 첨부)

익명 (미확인) | 수, 2016/05/18- 17:20


2016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UN기업과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jpg

(사진출처: 참여연대)

장소 : 서울 NPO센터

일시 : 2016510일(화)


주제 : 


*정부 규제 및 정책관련 인권위의 문제점/공공조달 관행문제/ODA의 문제점

*노동 - 대한민국의 ILO 협약 이행 여부 개관/국제노동기준과 한국 노동기본권/유성기업()의 노조파괴/재벌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경쟁

*노동재해 -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산업재해/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

*기타 - 가습기 살균제/ KT 공익제보자 탄압 

 

노동건강연대는 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메탄올 급성중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보고서 내용을 첨부하며, 전체 발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

(Violation of workers’ right to Healthy and Safety Work Environment)

 

1. 배경

 

20161월부터 2월 사이 삼성전자, LG전자에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에서 일하던 파견 노동자 5명에게 메탄올 중독에 의한 급성 시신경 손상, 독성 뇌병증 등의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병한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는 CNC 공정이라고 불리는 작업으로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공품을 절삭, 가공하는 작업이다. 해당 공정에서는 알루미늄 절삭용액으로 메탄올을 사용하였다. 일정한 형태로 가공된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 있는 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air gun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노동자들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메탄올이 눈, 피부 등에 튀게 되고,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 있게 된 메탄올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었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수시로 잔업을 하였다. 특히 일이 바쁜 경우 한 달에 1번 정도밖에 휴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심한 경우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1주일만에 병에 걸린 이도 있고, 나머지도 일한지 4-5개월만에 병에 걸렸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이후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법정 노출기준의 10배에 달했다.


 

2. 문제점

 

.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 위반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인 환기시설 설치 의무, 안전보호구 지급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의무, 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 노동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 사용 화학물질 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위반사항

1. Article 24 (Health Measures) 위반

* 환기시설 미비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22조 및 429조 위반

* 안전보호구 미지급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50조 위반

* 사용 화학물질 미고지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49조 위반

2. 안전교육 미실시 Article 31 (Safety and Health Education) 위반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위반 Article 41 (Preparation, Keeping, etc.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

4.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Article 42 (Work Environment Monitoring, etc.) 위반

5.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Article 43 (Health Examination) 위반

6. 노동부 특별감독 시 메탄올 미사용 허위보고 Article 51 (Supervisory Measures) 위반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위반사항

1. Article 5 (Jobs, etc.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COLLECTION, ETC. OF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위반사항

1. Article 11 (Report of Insurance Relationship)

 


. 덜 유해한 대체물질(에탄올)이 있었음에도 메탄올을 사용하여 건강 피해가 커졌음

CNC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절삭용액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에탄올이고, 이는 메탄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성이 적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는 메탄올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커졌다. 이는 비용 때문인데, 에탄올은 메탄올에 비해 비용이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더 위험한 메탄올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노동자 건강 피해가 커졌다.

 


. 새로운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물량이 과다해지면서 메탄올 노출이 증가하였음

삼성전자의 신형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부품 공급에 대한 압박이 늘어감에 따라 부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러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과도한 노동시간과 속도를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해당 작업을 행하는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노출되는 시간 및 양도 증가하였다.

 


. 공급망 사업장에 대한 due diligence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는 공급망 사업장의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질의에 대해, “자신들은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회원사로서, EICC에서 수립한 행동규범을 근간으로 독자적인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협력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3차 하청업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제규범상 due diligence requirements는 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할 것(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adverse impacts)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학물질 사용시 노동자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의무는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이고, 하청업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주 의무를 다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할 due diligence가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1차 하청업체에 대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 권리 침해를 prevention, mitigation and remediation.할 의무도 삼성전자, LG전자에 있다.

 


. 문제 발생 이후 재발 방지 대책 미흡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업체의 메탄올 중독 사건 발생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가 향후 2, 3차 등 모든 공급망 사슬 내에 있는 협력업체의 노동자 건강권 보장 실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의 하위 협력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슈 발생 이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협력사가 그 하위 협력사를 당사의 요구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는 2, 3차 협력사의 노동자 인권 존중 의무는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 1차 협력사의 의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공급망 내 2, 3차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자신의 모니터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탄올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에탄올로 대체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떠넘기지 말고 삼성전자, LG전자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질문에 삼성전자는 메탄올은 산업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메탄올 사용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에 대한 안전 교육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화학물질의 노동자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원칙은 제거(elimination) 및 대체(substitution)이다. 대체 가능한 물질이 있다면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에탄올이라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대체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에서는 이미 같은 공정에 메탄올 대신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메탄올을 사용하되 협력업체가 환기시설을 잘 마련하고 보호구를 잘 지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화학물질 건강 피해 예방관리의 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에탄올 대체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1차 협력사 이후 협력사들이 메탄올을 대체물질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1차 협력사가 삼성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 삼성전자는 단가 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협력업체가 여러 모로 불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한 것이다.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원가를 보전하는 계약조건을 협력업체에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협력업체가 다른 계약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삼성전자에게 이에 대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의 답변은 에탄올 대체에 따른 원가 보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LG전자는 현재(201659)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2016년 5월 11일 답변서 도착함)


 

4. 권고 요청

 

. 삼성전자, LG전자에 대하여

 

삼성전자, LG전자가 자신의 공급망 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메탄올 중독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규범이 정하고 있는 due diligence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1)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확인하여야(Identify)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하청업체 노동자뿐 아니라 관련된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만사회단체에게 의미 있는 자문을 구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 예방(prevent)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공급망 사슬 내 CNC 공정에서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보증해야 한다.

 

3)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mitigate)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산재보험상의 요양 및 보상과는 별개로 환자들의 최적의 조건 하에서 치료받고 재활하고 가능하다면 일상 생활 및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와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4)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공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CNC 공정의 위험요소를 공개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1) 대한민국 정부는 휴대폰 CNC 공정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총체적, 포괄적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하라

2) 대한민국 정부는 메탄올 중독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조사 결과를 공표하라

3) 대한민국 정부는 파견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4) 대한민국 정부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공동주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참여단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기업책임시민센터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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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6년 달력의 날짜는 마침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즈음 벌어지는 일들은 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것이 없습니다. 


올 해 1월, 20대 노동자들 5명이 메탄올에 중독되어 눈과 뇌가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탄올 급성중독이라 불렸던 그 사건은, 지난 10월 2명의 추가 피해자를 발견하며

이 사건이 작지 않은 일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아프고, 괴롭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위험을 드러내고 함께 걷어내기 위한 모색을 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이야기 마당 -  세 번째 


이야기 하나. 20대 노동자들의 집단 실명, 진짜 책임은 누구인가

-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중독 사건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야기 둘.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의 원칙을 묻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과 전망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016년 11월 29일(화), 저녁 7시 

명동 YWCA 1층 마루아트 홀 


위험사회 마주하기 포스터.jpg

월, 2016/1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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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 비정규직의 눈물 (2017년 3월 28일 방송) 

(피디수첩 방송 내용 캡쳐에, 노동건강연대의 약간의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


2016년 1월 16일,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실명의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병원에서는 그 원인을 찾고자 했으나, 회사에서는 공장이 안전하다고 했다. 


1피디수첩 - 전정훈 병원 회사전화 내역.jpg 


2 피디수첩 - 우리는 기왕력이 없는 회사다.jpg 


같은 날 (2016년 1월 16일)에 다른 병원으로 실려간 이경하씨도 혼수상태였다. 

죽음의 고비를 몇번을 넘겼다. 


3 피디수첩 - 이경하씨 남편.jpg 


4 피디수첩 - 이경하씨 남편2.jpg


5 피디수첩 - 응급실 이미지.jpg 


이경하씨는 앞이 안보이고, 뇌손상도 겪었다. 현재 진행형이다. 


6 피디수첩 - 이경하 인터뷰.jpg 


전정훈씨는 그래도 앞이 약간은 보인다. 핸드폰으로 오는 문자를 캡쳐한 후, 아주 크게 해서

간신히 글씨를 읽는다. 


7 피디수첩 - 전정훈씨 문자 못봐요.jpg 


전정훈씨는 앞이 잘 안보여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집에 있던 동생이, 정훈씨를 급하게 싣고 응급실로 갔다. 


8 피디수첩 - 전정훈씨 처음 아플때.jpg 


9 피디수첩 - 아무것도 안보였어요.jpg 


정훈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모두 시력교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뇌손상이 있는 피해자는 앞으로 얼마나 더 아파야 할지 예상조차 할 수 없다. 


10 피디수첩 - 전정훈 의사.jpg 


11 피디수첩 - 전정훈 의사2.jpg 


눈이 다치고난 후, 삶이 전혀 달라졌다. 


12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 1.jpg 


13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2.jpg 


14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3.jpg 


15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 4.jpg 


16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 5.jpg 


이경하씨에게는 딸이 있다.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갈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아픔. 


17 피디수첩 - 이경하 딸 이야기.jpg 


18 피디수첩 - 이경하 딸 이야기2.jpg 


경하씨는,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없고, 스트레스가 심한날은 그것마저 안보이기도 한다. 


19 피디수첩 - 이경하 눈 상태.jpg 


경하씨와 정훈씨는 삼성의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일을 했다. 

하루 12시간 일을 하는 내내, 기계에서는 메탄올이 분사되었고, 호흡기로 피부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흡입을 해야 했다. 


20 피디수첩 - 이경하 핸드폰 부품 일 설명.jpg 


21 피디수첩 - 전정훈 하던 일 설명.jpg 


경하씨를 처음 본 의사는 메탄올 중독을 의심했다. 정훈씨 회사에서는 발뺌을 했지만, 

아주 다행히, 메탄올 중독을 의심하고 치료하고 알린 의사가 있었다. 


22 피디수첩 - 김현주 교수 인터뷰 1.jpg 


23 피디수첩 - 김현주 교수 인터뷰 2.jpg 


회사에서는 서른대 가량의 기계를 돌렸다. 


24피디수첩 - 전정훈씨 공장.jpg 


정훈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알코올을 (피해자들은 모두, 그 물질이 무언지 몰랐다) 직접 기계에 

옮기고 넣었다. 


25 피디수첩 - 전정훈 공장 2.jpg 


당시 정훈씨는, 일을 하다가 속이 매스꺼워서, 혼자 마스크를 사서 착용했다고 했었다. 

그러나, 메탄올 흡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 


26 피디수첩 - 전정훈 공장 3.jpg 


27 피디수첩 - 전정훈 공장 4.jpg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장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액체가 메탄올인지도 몰랐던 그들은 

적합한 호흡보호구가 무언지 알 길이 없었다. 


28 피디수첩 - 이경하 메탄올 보호장비 설명.jpg 


더 정확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갑마저 낄 수 없었다. 

(피해자 이진희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쓰던 기계는 메탄올이 분사되고 있는 부분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사업주가 지나가며 왜 문을 닫고 하냐고 혼을 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 당했다. 


29 피디수첩 - 이경하 메탄올 보호장비 설명2.jpg 


30 피디수첩 - 전정훈 하던 일 설명 2.jpg 


31 피디수첩 - 전정훈 하던일 설명 3.jpg 


공장에서 하청, 파견노동자는 어떤 처우를 받고 있을까? 


32 피디수첩 - 민주노총.jpg 


33 피디수첩 - 민주노총 2.jpg 


메탄올 실명 피해자들은 모두, 아웃소싱 업체(파견업체)를 통해 입사를 했다. 

제조업은 파견업이 불법이다. 누군가가 출산휴가를 가는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파견이 허용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두가 파견노동자였다. 


34 피디수첩 - 아웃소싱 설명.jpg 


35 피디수첩 - 아웃소싱설명 2.jpg 


파견업체는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허용되지 않는 파견 업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서 예방의 기회를, 숙련의 기회를 빼앗았다. 


36 피디수첩 - 파견업체.jpg 


37 피디수첩 - 파견업체2.jpg 


38 피디수첩 - 파견업체3.jpg 


심지어 파견업체는, 산재보험 처리가 안된다는 거짓말을 했고, 30대 실명 피해자는 그 말을 믿었다.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에게 500만원도 안되는 그 돈은 어떤 의미였을까. 



39 피디수첩 - 아웃소싱과의 합의.jpg 


40 피디수첩 - 아웃소싱과의 합의2.jpg 41 피디수첩 - 아웃소싱과의 합의3.jpg 


1달이 지나지 않아 같은 공장에서 또 피해자가 나왔다. 파견업체와 하청업체는 모두 한달 전 

사고 사실을 주의깊게 고치지 않았다. 그리고 은폐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3개의 하청업체에서 

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인천, 부천에 있는 핸드폰 부품공장들이었다. 


42 피디수첩 - 피해자 또 발생.jpg 


43 피디수첩 - 추가 피해자 송희진.jpg 


왜 이들에게서 특히 실명 피해가 일어났을까?


44 피디수첩 - 피해자 발생은 언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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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피디수첩 - 피해자 발생은 언제3.jpg 


47 피디수첩 - 피해자 발생은 언제 4.jpg 


하청업체의 변호인은 왜 몇몇만이 사고를 당했는지 다툴 생각이라고 한다. 

실제로 현재 민사소송은 매우 어렵고 더디다. 


친구의 소개로 함께 일을 하러 간 한 피해자, 그 친구가 노동건강연대에 물어왔다. 

"왜 나는 멀쩡하고 친구만 아픈건가요?"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 중에는, 특정 사람에게

특정장기를 표적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메탄올도 그런 경우다. 그 특정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을 하고,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다. 


48 피디수첩 - 하청업체 측 변호인 1.jpg 


49 피디수첩 - 하청업체 측 변호인 2.jpg 


50 피디수첩 - 하청업체 측 변호인 3.jpg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의 사망 노동자 중에 86%가 비정규직이다. 이 수치는 무얼 말해 주는가.


51 피디수첩 -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 사망노동자의 86%가 비정규직.jpg 


52 피디수첩 - 회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위험관리 차별.jpg 


53 피디수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험관리 차별 2.jpg 


54 피디수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험관리 차별 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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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피디수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험관리 차별 5.jpg 


57 피디수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험관리 차별 6.jpg 


비정규직 중에서도 파견노동자는 상황이 더 안좋다. 매일 매일 해고의 위협에 있는 그들은, 

누구도 꾸준히 책임지지 않는다. 그들의 노동을 증명하기조차 버겁다. 실제로 작년 10월, 두명의 

추가 피해자가 나왔을 때, 한 하청업체 임원이 노동건강연대에 전화를 걸어, "그런 사람 일 한 적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어쩔꺼에요?"라고 묻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파견노동자였던 핸드폰 부품공장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음을 우려한다. 누가 일을 했는지, 왜 안나오는지 관심이 없었던 고용의 구조가, 피해자를 찾기도 어렵게 한다. 




58 피디수첩 - 파견노동자의 해고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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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만들던 핸드폰은, 삼성과 엘지 제품이었다.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왜 원청에게 책임을 묻냐는 질문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원하청공화국이다.위험한 일은 하청에게만 주고 원청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 그 근본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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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이 삼성과 엘지에 보낸 답변은, 지난 해 사고가 났을 때 노동건강연대가 보냈던 질의서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안전하게 여러가지를 개선했다고 했다. 개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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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사회의 구조를 잘 들여다 보아야 한다. 그리고 더이상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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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다. 때로는 막막한 미래를 생각하다가 다시 아파지기도 한다. 

노동건강연대는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부가 나서서 산재 피해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누구도 자기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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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건강연대는 2016년 1월 첫 피해자 발생 부터 지금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파견노동의 위험성, 정부의 부재, 원청의 책임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16년 12월에 발간한 사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보러 가기 : http://laborhealth.or.kr/42844


피디수첩 유트브 영상 다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hZfK3ZPRnqQ

수, 2017/03/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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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건강연대 입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와 함께 2017년 4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스토리펀딩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를 연재 했습니다. 스토리펀딩을 통해 6명의 메탄올 급성중독 실명 피해자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그 이야기에 함께 마음 아파 해 주시던 분들이 모아주신 펀딩액은 목표금액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스토리펀딩 다시 읽기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14797 )


지금 저희는 스토리펀딩의 리워드 <토크콘서트> 를 준비 중입니다. 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들과의 만남 자리를 기획하다 보니, 더 많은 분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스토리펀딩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폭넓게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토크 콘서트> 장소를 아주 넓은 장소로 섭외를 하고, 멀리 사는 피해자들과 가족들도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십니다. 416 가족 합창단 에서도 흔쾌히 축하공연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희의 바람은, 리워드 금액과 상관 없이 스토리 펀딩에 참여를 못했던 분들까지도 많이 오셔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권의 매수와 상관없이 원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보이던 세상은 어두워 졌지만, 앞으로 헤쳐나갈 미래가 반드시 힘겨운 것 만은 아니라는 용기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토크콘서트는 2017년 7월 16일 오후 3시, 홍대입구역 카톨릭 청년회과 CY씨어터에서 개최됩니다. (병원에 계신 피해자 분이 일요일만 외출을 할 수 있어 시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포스터를 확인해 주세요! (조완웅님께서 포스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토크콘서트 문의전화 02-469-3976) 


[email protected] 메일로, 토크 콘서트 참석 여부, 함께 오는 인원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추신1  노동자 건강을 위한 가이드 책자는 막바지 편집에 들어갔습니다. 

토크콘서트 당일에 오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신2  피해자 김영신씨와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가 함께 UN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이 사건을 알리고 돌아왔습니다. 관련 기사와 칼럼을 확인해보세요! 


메탄올 실명 피해자의 UN인권이사회 참가기 - 브레이브맨이 보낸 희망 http://laborhealth.or.kr/43423

김현정의 뉴스쇼] UN 울린 메탄올 실명 "아기 못보게 된 엄마 심정으로" http://laborhealth.or.kr/43469


추신3. 2017.6.30.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의 형사선고가 있었습니다. 
관련 뉴스
청년 6명 눈 멀게 했지만, 아무도 감옥에 안갔다 http://v.media.daum.net/v/20170705171103412
목, 2017/07/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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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위험하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미디어오늘)

유해물질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만 제대로 통제하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 이번 메탄올 급성중독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모든 층위의 안전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데 있다. 환기장치가 없어 공장 내 메탄올 증기가 배출되지 않았고 송기마스크, 불침투성 장비 등 제대로 된 보호장구도 없어 눈, 피부, 호흡기 등으로 메탄올 증기와 액체가 침투할 가능성이 열려있었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534

금, 2016/03/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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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영국 노동자 계급'…보호 사각지대 비정규직들 (노컷뉴스)

'메탄올 산재' 피해노동자 전원이 산재로 승인됐지만, 노동자들 사이에 '숨겨진 메탄올 산재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불안이 번지고 있다. 

건강진단을 받은 218명은 지난해 12월 이후 근무자들일 뿐, 이전에 문제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은 아직 연락처나 신원은커녕 총 인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67484

목, 2016/03/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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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에 ‘에탄올 상표’ 붙여달라” 삼성 협력사, 유해물 살 때 눈속임 (경향신문)

화공약품 제조업을 하는 일동케미칼이 유해물질인 메탄올에 에탄올 라벨을 붙여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에 제공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최근 노동자들의 실명을 유발한 유해물질 메탄올 관리에 광범위한 구멍이 뚫려 있을 수 있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일동케미칼 안전보건 담당 직원 박모씨(40)가 경향신문에 알려온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

케이티테크가 일동케미칼에 라벨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된 메탄올을 취급할 경우 특수 건강검진 실시, 작업장 환경 측정, 배기장치 설치, 작업자 보호구 설치 등의 의무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사업장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해보니 지난달까진 메탄올을 사용했는데도 특수 건강검진, 작업장 환경 측정 등을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90600015…


수, 2016/03/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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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세월호, 산재사망 년 2422명 OECD 1위 (미디어오늘)

자본은 끊임없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정부는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제도를 뒷 받침해주고 안전문화를 운운하며 책임을 희석하고 있다. 안전사회는 규제완화 중단,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고용 근절, 노동자 시민의 참여 보장 없이는 요원하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진상규명과 더불어 안전사회를 위한 노동자 시민의 투쟁이 절실한 이유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295

화, 2016/04/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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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메르스, 메탄올... 이곳은 여전히 위험하다 (오마이뉴스)

[세월호 참사 2주기 특별 기고 2] 세월호 참사 이후 끊임없이 이어진 죽음들

산재 사망과 재난 참사는 계속 반복됐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한국 사회의 생명 안전 문제에 관해 성찰하게 되었다. 생명안전은 누구에게나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다. 안전사회는 규제완화 중단,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고용 근절, 노동자 시민의 참여 보장 없이는 요원하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진상규명과 더불어 안전사회를 위한 노동자 시민의 투쟁이 절실한 이유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9193&CMP…

목, 2016/04/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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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의 직업병, 근로자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동양일보)

건강한 먹거리, 다이어트 등 건강한 생활에 대한 욕구가 여느 때보다 높은 요즘, 우리 산업현장의 건강은 어떠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전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이제 사업주는 근로자를 내 가족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책임을 다해야 하며, 근로자는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호구 착용을 통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직업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함께 높아져야 할 때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722

화, 2016/05/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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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G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눈이 멀 수도 있습니다

메탄올 중독 사건의 시그널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


2016년 1월, 20대 청년 5명이 응급실에 실려갔다. 앞도 안보이고, 뇌에도 이상이 온다고 했다. 삼성·LG 스마트 폰에 부품을 대주는 여러 하청공장들에서, 위험물질 ‘메탄올’ 증기를 하루 종일 들이마신 청년 노동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차례로 쓰러진 것이다. 

세계적으로 1960년대에 없어진 줄 알았던 직업병이 한국에 다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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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언제나처럼 밤9시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속이 메스꺼웠다. 결국 한번 게워냈지만 몸이 좋아지진 않았다. 그렇다고 출근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 출근하여 일을 했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 잠시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갔다. 진찰한 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한다. 공장에 돌아와 계속 일을 했다. 다음 날 오전9시가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다. 그런데 눈이 침침하다. ‘매일 밤 일을 해서 그러나, 일단 집에 가서 한숨 자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 왔다. 매번을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아침에 자는 잠. 잠을 청했다. 얼마쯤 잤을까, 눈을 떴다. 그런데 앞이 안 보인다. 사랑하는 나의 자식, 남편의 얼굴도 안보이고 온천지가 암흑이다…….

이 환자는 결국 당일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고 의식을 잃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사경을 헤매다 극적으로 살아났으나 시력을 잃었다. 병명은 “메틸알코올 중독에 의한 시신경 손상 및 독성 뇌병증”이었다. 공장에서 일한지 4개월 만에 얻은 병이다. 이와 비슷한 경과를 보이며 다른 4명의 청년 노동자들이 시력을 잃었다. 이 중에는 일한 지 5일 만에 병을 얻은 이들도 있다. 지금까지 총5명이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시력에 문제가 생겼고, 이 중 4명은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 잠깐 일할 생각으로 인력 파견업체의 소개를 받아 들어간 공장에서 일하다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다.“ 
(출처 - 인권오름 : 파견 노동자 청년들의 시각 손상 사고가 던지는 질문,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누구의 책임일까? 

이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 파견 노동자였다. 4대 보험도 없었다. 사회의 유령 같은 존재였다. 20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고, 아이가 있는 이도 있었다. 

당신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가? 분명한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 문제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 노동자들을 대책 없이 파견 보낸 파견 사업주, 아무런 정보 없이 일을 시킨 사용 사업주, 핸드폰의 최종 종착지이자 하청과 파견의 먹이사슬 정점인 삼성과 LG, 그 모든 것을 용인한 허울뿐인 파견법과 노동부까지 종횡무진, 노동을 둘러싼 모든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 파견 노동자가 피해를 입었다. 

사건이 발생하자 무엇을 바꿔야 할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여전히 이 사회의 유령인 파견노동자들은 위험한 상황 그대로 십수년째 방치되어 있다. 2016년 4월 현재, 노동부는 다양한 대응을 내놓았지만, 마지막 피해자는 노동부가 공장에 다녀간 뒤 피해를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 내놓는 대책을 보아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눈치다. 먼저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마지막 피해자의 소식에 망연자실 했다. 자기들 만으로는 부족했냐고, 대체 이 나라 이정도냐고. 

위험한 파견, 무관심한 정부의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루고, 이 글에서는 원청 대기업의 먹이사슬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위험 먹이사슬 만든 대기업, 어떻게 책임질래요?

삼성전자, LG전자 등 핸드폰 생산 대기업은 1차 하청기업에 알루미늄 케이스와 부품을 납품하라고 하고 계약을 맺은 뒤, 이후 벌어지는 일은 관심이 없다. 물건을 훔쳐오든, 어떤 사람이 아프며 만들든 관심이 없다. 이런 무관심은 정당할까? 






최근 국제적으로는 코발트라는 물질이 이슈다. 핸드폰 배터리에 들어가는 물질인데, 생산과정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아동노동이 행해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가 밝혀낸 이 사건을 통해, 국제사회에서는 전자산업 부품의 공급사슬에 대해 대기업의 인권 보호 책임 혹은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삼성과 LG는 자유롭지 못하다. 

다시 국내로 돌아와 보자.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 앞을 볼 수 없거나 제대로 생활이 불가능한 20대 피해자만 5명, 삼성과 LG는 무얼 하고 있을까? 두 회사는 전자산업시민연대행동규범(EICC)에 참여하고 있다. 전자산업을 만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규범단체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Business Conduct guidelines와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한 바 있는데, 위 규범에 의해 삼성전자는 공급망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을 협력사에 전달하고 협력사들의 규범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할 것을 선언하였다.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24개 시민사회단체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삼성과 LG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부품 공급 사슬 내의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안전을 어떤 식으로 보장해 왔는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 두 기업은 그동안 1차 협력사를 통해 위험관리를 해왔다고 답했다. 두 기업 모두 그 이상의 책임은 회피했다. 왜 그들의 공급사슬은 1차 협력사 까지라고 선을 긋는 것일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 대기업의 휴대폰 출시 사이클에 맞춰 일을 하는 1,2,3차 하청업체, 그 부품업체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핸드폰은 삼성, LG 두 기업의 로고를 달고 출시된다. 

앞으로도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단체들은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2차 공개 질의서를 예정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적극 문제제기를 준비 중이다. 파견의 문제, 무정부 상태인 노동행정의 문제, 짚어야 할 문제가 많다. 문제의식만 잔뜩 적은 글을 쓰게 되어 죄책감이 크다. 그래도 최우선으로는,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희망하고 희망한다.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수, 2016/05/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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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노동자 청년들의 시각 손상 사고가 던지는 질문

건강과 안전에 대한 조치 없는 제조업 파견 노동

이상윤
그녀는 언제나처럼 밤9시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속이 메스꺼웠다. 결국 한번 게워냈지만 몸이 좋아지진 않았다. 그렇다고 출근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 출근하여 일을 했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 잠시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갔다. 진찰한 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한다. 공장에 돌아와 계속 일을 했다. 다음 날 오전9시가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다. 그런데 눈이 침침하다. ‘매일 밤 일을 해서 그러나, 일단 집에 가서 한숨 자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 왔다. 매번을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아침에 자는 잠. 잠을 청했다. 얼마쯤 잤을까, 눈을 떴다. 그런데 앞이 안 보인다. 사랑하는 나의 자식, 남편의 얼굴도 안보이고 온천지가 암흑이다…….
이 환자는 결국 당일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고 의식을 잃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사경을 헤매다 극적으로 살아났으나 시력을 잃었다. 병명은 “메틸알코올 중독에 의한 시신경 손상 및 독성 뇌병증”이었다. 공장에서 일한지 4개월 만에 얻은 병이다. 이와 비슷한 경과를 보이며 다른 4명의 청년 노동자들이 시력을 잃었다. 이 중에는 일한 지 1주일 만에 병을 얻은 이들도 있다. 지금까지 총5명이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시력에 문제가 생겼고, 이 중 4명은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 잠깐 일할 생각으로 인력 파견업체의 소개를 받아 들어간 공장에서 일하다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다.

파견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는 없는 영세사업장과 대기업

위 이야기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생긴 일이다. 시력 손상을 입은 환자 5명 모두 20대 청년 노동자였고, 제조업에 파견된 불법 파견 노동자였다. 이들이 일한 공장은 달랐으나 일은 같았다. 핸드폰 케이스의 알루미늄 부품을 만들어 삼성전자, LG전자 등에 납품하는 일이었다.

핸드폰 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 물량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를 생산하는 인천, 부평 인근의 영세 공장들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파견 노동자를 공급받아 일을 시켰다. 공장 사업주들은 이들의 이름도 잘 모른 채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지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현장에 투입했다. 안전이나 건강상의 주의 같은 건 당연히 없었다. 사실 제조업 공장에서 불법으로 파견 노동자를 쓴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공단 지역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이들을 이 공장에 소개한 파견업체는 무허가 업체다. 인터넷 사이트만 열어놓고 노동자들을 가입시켜 해당업체에 소개해 주고 수수료만 받아 챙긴다. 파견법 상으로는 이 업체가 4대 보험 등을 가입하고 인력 관리도 해야 하지만 그런 건 안한다. 불법업체니까.

영세공장 사업주는 상대적으로 독성이 덜한 에틸알코올을 써야 하는 작업 과정에 메틸알코올을 썼다. 에틸알코올이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메틸알코올을 썼으면 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환기 시설을 잘 갖추고, 장갑, 마스크, 보안경 등을 지급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 했다.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냐 싶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핸드폰 생산 대기업은 1차 하청기업에 알루미늄 케이스와 부품을 납품하라고 하고 계약을 맺은 뒤,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생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최근 핸드폰 배터리에 들어가는 코발트라는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아프리카 콩고에서 아동 노동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앰네스티 등에 의해 밝혀졌다. 전자산업 부품의 공급사슬(supply chain)에서 대기업의 인권 보호 책임 혹은 의무가 점차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삼성전자 등 해당 기업은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 원료를 생산하는 광산은 전세계에 걸쳐 있고 몇 천개가 넘는데 이를 어떻게 다 신경쓰냐고 항변한다.

박근혜 정부는 파견법을 개정해서 파견 노동자를 늘려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고 주장한다. 실제 일자리는 늘어나고 기업은 좋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파견 노동자들은 건강을 잃고 심한 경우 생명도 잃는다. 위험한 업무가 파견 노동으로 전가되기 때문이고, 노동자를 파견 받아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들은 파견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면서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험한 업무는 외주를 주거나 파견 노동자를 받아서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위험한 업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설비도 갖추어야 하고 노동자 교육도 시켜야 하고 보호구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영세한 외주업체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인력 시장에서 노동력만 공급받아 물량 채우기 바쁜 파견 노동자 사용 사업주가 어떻게 이런 조치를 다 취할 수 있겠는가. 상품 생산 구조 속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는 이들만이 상품 생산을 위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
위 사진:불법파견 노동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 방치 - 박근혜 정부와 LG•삼성 규탄 기자회견 <사진 출처 - 노동자건강연대>

핸드폰 생산 과정 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총5명의 노동자들이 각기 다른 공장에서 시력을 잃고 뇌 손상으로 사경을 헤맸다. 사건의 크기나 심각성을 고려하면 당장 이에 대한 대규모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현재 5명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조차 그 전모가 충분히 파악되어 공개된 상태가 아니다. 해당 핸드폰 부품 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최근 이와 같은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추가적인 환자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였고 확인할 계획인지도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을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관리 부실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는 핸드폰 부품 생산업체 전체의 화학물질 취급 관리 부실 문제를 드러낸 것이고 제조업 파견 노동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피해를 당한 이들이 모두 제조업에 파견된 불법 파견 노동자들이라는 사실을 애써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이래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정부가 파견 노동의 문제를 직시하고, 핸드폰 생산 과정 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실 문제를 변죽만 건드리지 않아야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

말끝마다 청년 노동,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와 정치세력들은 청년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고 사경을 헤매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월, 2016/03/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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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 김강열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장

 

환경부 산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의 이익단체나 마찬가지인 곳이다. 본래 화학물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유해성 심사’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이 협회를 통하면 면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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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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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알코올”이라더니 그건 독성 메탄올이었다 (경향신문)

김씨는 쉴 새 없이 자동 분사되는 독성물질 메틸알코올(메탄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보름여 만에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됐다. 메탄올은 투명·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두통 및 중추신경계 장해가 유발되며 심할 경우 실명까지도 올 수 있다. 김씨가 시신경 손상이 메탄올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1년 반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 관리자가 이야기한 ‘알코올’의 정체가 바로 메탄올이라는 이야기를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282144005…

월, 2016/10/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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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학물질 누출사고 나면 '땜질 처방'만 했다 (매일노동뉴스)

윤 교수는 "사업장에서 제대로 화학물질을 관리하면 노동자·환경·시민 모두의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며 "노동부가 더 적극적으로 화학물질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해화학물질을 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물질을 개발하는 데 정부가 나서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994

목, 2016/11/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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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하기스 아기 물티슈, ‘메탄올’ 기준치 초과···식약처 회수조치 (경향신문)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티슈 일부가 판매 중지됐다. 메탄올 허용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는 무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31043001&code=940601

금, 2017/01/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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