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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메탄올 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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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메탄올 보고서 첨부)

익명 (미확인) | 수, 2016/05/18- 17:20


2016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UN기업과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jpg

(사진출처: 참여연대)

장소 : 서울 NPO센터

일시 : 2016510일(화)


주제 : 


*정부 규제 및 정책관련 인권위의 문제점/공공조달 관행문제/ODA의 문제점

*노동 - 대한민국의 ILO 협약 이행 여부 개관/국제노동기준과 한국 노동기본권/유성기업()의 노조파괴/재벌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경쟁

*노동재해 -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산업재해/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

*기타 - 가습기 살균제/ KT 공익제보자 탄압 

 

노동건강연대는 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메탄올 급성중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보고서 내용을 첨부하며, 전체 발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

(Violation of workers’ right to Healthy and Safety Work Environment)

 

1. 배경

 

20161월부터 2월 사이 삼성전자, LG전자에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에서 일하던 파견 노동자 5명에게 메탄올 중독에 의한 급성 시신경 손상, 독성 뇌병증 등의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병한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는 CNC 공정이라고 불리는 작업으로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공품을 절삭, 가공하는 작업이다. 해당 공정에서는 알루미늄 절삭용액으로 메탄올을 사용하였다. 일정한 형태로 가공된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 있는 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air gun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노동자들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메탄올이 눈, 피부 등에 튀게 되고,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 있게 된 메탄올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었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수시로 잔업을 하였다. 특히 일이 바쁜 경우 한 달에 1번 정도밖에 휴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심한 경우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1주일만에 병에 걸린 이도 있고, 나머지도 일한지 4-5개월만에 병에 걸렸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이후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법정 노출기준의 10배에 달했다.


 

2. 문제점

 

.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 위반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인 환기시설 설치 의무, 안전보호구 지급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의무, 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 노동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 사용 화학물질 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위반사항

1. Article 24 (Health Measures) 위반

* 환기시설 미비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22조 및 429조 위반

* 안전보호구 미지급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50조 위반

* 사용 화학물질 미고지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49조 위반

2. 안전교육 미실시 Article 31 (Safety and Health Education) 위반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위반 Article 41 (Preparation, Keeping, etc.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

4.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Article 42 (Work Environment Monitoring, etc.) 위반

5.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Article 43 (Health Examination) 위반

6. 노동부 특별감독 시 메탄올 미사용 허위보고 Article 51 (Supervisory Measures) 위반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위반사항

1. Article 5 (Jobs, etc.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COLLECTION, ETC. OF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위반사항

1. Article 11 (Report of Insurance Relationship)

 


. 덜 유해한 대체물질(에탄올)이 있었음에도 메탄올을 사용하여 건강 피해가 커졌음

CNC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절삭용액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에탄올이고, 이는 메탄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성이 적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는 메탄올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커졌다. 이는 비용 때문인데, 에탄올은 메탄올에 비해 비용이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더 위험한 메탄올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노동자 건강 피해가 커졌다.

 


. 새로운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물량이 과다해지면서 메탄올 노출이 증가하였음

삼성전자의 신형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부품 공급에 대한 압박이 늘어감에 따라 부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러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과도한 노동시간과 속도를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해당 작업을 행하는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노출되는 시간 및 양도 증가하였다.

 


. 공급망 사업장에 대한 due diligence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는 공급망 사업장의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질의에 대해, “자신들은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회원사로서, EICC에서 수립한 행동규범을 근간으로 독자적인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협력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3차 하청업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제규범상 due diligence requirements는 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할 것(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adverse impacts)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학물질 사용시 노동자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의무는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이고, 하청업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주 의무를 다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할 due diligence가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1차 하청업체에 대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 권리 침해를 prevention, mitigation and remediation.할 의무도 삼성전자, LG전자에 있다.

 


. 문제 발생 이후 재발 방지 대책 미흡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업체의 메탄올 중독 사건 발생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가 향후 2, 3차 등 모든 공급망 사슬 내에 있는 협력업체의 노동자 건강권 보장 실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의 하위 협력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슈 발생 이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협력사가 그 하위 협력사를 당사의 요구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는 2, 3차 협력사의 노동자 인권 존중 의무는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 1차 협력사의 의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공급망 내 2, 3차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자신의 모니터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탄올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에탄올로 대체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떠넘기지 말고 삼성전자, LG전자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질문에 삼성전자는 메탄올은 산업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메탄올 사용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에 대한 안전 교육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화학물질의 노동자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원칙은 제거(elimination) 및 대체(substitution)이다. 대체 가능한 물질이 있다면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에탄올이라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대체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에서는 이미 같은 공정에 메탄올 대신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메탄올을 사용하되 협력업체가 환기시설을 잘 마련하고 보호구를 잘 지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화학물질 건강 피해 예방관리의 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에탄올 대체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1차 협력사 이후 협력사들이 메탄올을 대체물질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1차 협력사가 삼성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 삼성전자는 단가 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협력업체가 여러 모로 불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한 것이다.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원가를 보전하는 계약조건을 협력업체에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협력업체가 다른 계약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삼성전자에게 이에 대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의 답변은 에탄올 대체에 따른 원가 보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LG전자는 현재(201659)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2016년 5월 11일 답변서 도착함)


 

4. 권고 요청

 

. 삼성전자, LG전자에 대하여

 

삼성전자, LG전자가 자신의 공급망 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메탄올 중독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규범이 정하고 있는 due diligence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1)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확인하여야(Identify)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하청업체 노동자뿐 아니라 관련된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만사회단체에게 의미 있는 자문을 구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 예방(prevent)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공급망 사슬 내 CNC 공정에서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보증해야 한다.

 

3)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mitigate)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산재보험상의 요양 및 보상과는 별개로 환자들의 최적의 조건 하에서 치료받고 재활하고 가능하다면 일상 생활 및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와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4)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공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CNC 공정의 위험요소를 공개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1) 대한민국 정부는 휴대폰 CNC 공정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총체적, 포괄적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하라

2) 대한민국 정부는 메탄올 중독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조사 결과를 공표하라

3) 대한민국 정부는 파견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4) 대한민국 정부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공동주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참여단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기업책임시민센터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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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 반대의견서를 환영한다

표현의 자유 특보 데이비드 케이,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에 대해 의견서 제출

“국가기관의 무영장 이용자 정보 취득은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 침해”

 

6월 8일 유엔(UN)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는 현재 진행중인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제도가 국가기관이 영장 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 침해한다는 내용의 제3자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통신자료 제공 제도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을 말한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의 우회 수단으로 남용되어 왔다. 2016 5월 18일 시민 500명은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이에 대해 지난 4월 19일 국제적 인권단체인 아티클19(ARTICLE19)과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이 먼저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번에 유엔 특별보고관이 세 번째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3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라이츠콘(RightsCon)에서 케이 특별보고관을 초청하여 무영장 통신자료 제공의 문제점에 대한 패널토론 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오픈넷은 2017 3월에 이루어진 아티클19의 세계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원칙의 발표에 자문단체로 참여하였다. 이 원칙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상호 지지적인 관계임을 천명하고 있다. 오픈넷은 2015년초부터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과 통신자료제공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UN기관 제출 문서에 공동작업을 한 바 있다.

헌법소원에 제출된 세 의견서 모두 한국에서 통신 감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면서,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점에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티클19의 의견서는 ‘통신자료 제공 관련 조항은 요청 이유에 대한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영장이나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등 아무런 절차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과 비례성이 충족되지 않아 인권침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의 의견서는 ‘익명성도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일종의 프라이버시권이기 때문에 단 한 명에 대한 익명성 침해라도 다른 프라이버시권 침해과 마찬가지로 법원 등 독립적인 기관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비드 케이 특별보고관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2항이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유권 규약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국가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취득할 때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결론적으로는 ‘국가기관이 영장 제시 없이 이용자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자유권 규약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의무와 국제적인 합의에 위반하여 익명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1인당 정보 요청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현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험을 악화시킨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우려를 신중하게 고려해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오픈넷은 2015년 1월부터 참여연대와 함께 이통사 통신자료 제공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2016년 6월에는 시민 22명을 대리하여 국정원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의 결과로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6월 5일 미래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등 현황자료를 보면 통신자료 제공은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알 권리 찾기 캠페인이 시작된 2015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2016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전화번호수

5,901,664

4,675,415

4,480,266

3,792,238

문서수

560,027

564,847

574,769

534,845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0.5

8.3

7.8

7.1

현재 국회에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 개선을 위한 다수의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오픈넷은 2014년 12월 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통신자료 제공 폐지를 포함한 사이버사찰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쯤 관련 논의가 시작되고 입법이 이루어질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연간 800여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2016년 한 해 국민 6명당 1건의 통신자료 제공이 있었던 것인데, 의견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유사한 제도가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위헌임이 명백한 제도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해법은 제도 자체의 폐기이다.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해 과감하게 위헌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2017년 6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미래부 보도자료-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화, 2017/06/13- 15:53
210
0

"아무도 위험하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미디어오늘)

유해물질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만 제대로 통제하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 이번 메탄올 급성중독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모든 층위의 안전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데 있다. 환기장치가 없어 공장 내 메탄올 증기가 배출되지 않았고 송기마스크, 불침투성 장비 등 제대로 된 보호장구도 없어 눈, 피부, 호흡기 등으로 메탄올 증기와 액체가 침투할 가능성이 열려있었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534

금, 2016/03/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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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삼성 네덜란드 법인에 수상한 자금 270억 유입…삼성은 묵묵부답

국제자금세탁 조직이 활용한 은행과 유령회사로부터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Samsung Electronics Overseas B.V.)의 계좌로 수백억 원이 유입된 사실이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조직인 OCCRP 공조취재 결과 확인됐다.

동유럽에 본부를 둔 조직범죄와 부패 전문 탐사보도 기관 OCCRP(영문 풀네임)과 러시아 언론사 노바야 가제타는 지난 2010년부터 러시아 범죄조직이 해외 유령회사와 동유럽 은행 등을 통해 200억 달러 규모의 검은 돈을 세탁한 사실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 데이터를 입수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1월부터 OCCRP, 영국 가디언 지 등과 함께 이 데이터를 토대로 국제공조 취재를 벌여왔다.

뉴스타파가 이 은행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러시아 범죄조직이 돈세탁을 위해 만든 4개 유령회사로부터 2,400만 달러, 우리돈 27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 러시아 유령회사로부터 2400만 달러, 270억 원 송금받음

이 중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의 시티은행 계좌로 1,700만 달러, 2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보낸 시본 리미티드(SEABON LIMITED)는 영국 기업등록, 관리관청인 ‘컴퍼니 하우스’에 사무실 주소가 영국 런런 툴리가 122번지로 등록돼 있으나 뉴스타파 취재진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이 주소지에 시본이라는 회사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본의 2013, 2014년도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 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이 법인의 자산과 자본금은 단돈 1파운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적인 유령회사로 판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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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본이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에 돈을 보낼 때 이용한 계좌는 몰도바공화국에 있는 몰딘콘(Moldindcon) 은행 계좌로 확인됐다. 이 은행 역시 러시아 자금세탁의 주요 통로로 활용된 은행으로, 현재 몰도바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2017032101_02

뉴스타파는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 측에 해당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성격의 거래였는지 여러 차례 물었으나, 담당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연락을 계속 회피했다. 삼성전자 본사 역시 답변을 피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삼성그룹은 과거 해외법인 등을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국내 52개 업체에도 유령회사 계좌 통해 700만 달러 유입

한편 뉴스타파는 OCCRP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제 돈세탁 조직이 활용한 유령업체들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국내 여러 기업에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OCCRP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유령업체들이 라트비아의 트라스타 코메르크 방카를 통해 7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M사 등 국내 52개 업체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와 연락이 닿은 업체들은 해당 금융거래 실제로 있었으나, 제품을 수출하고 정상적인 무역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경우 환전이나 환율 문제 때문에 현지 수입업체가 제3자를 통해 수출대금을 보냈다는 것이다. 해외 유령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한 기업은 이런 제3자 변제는 일종의 관행이며,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수출대금만 받으면 되고 돈을 보내는 업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OCCRP, 뉴스타파, 가디언 등 32개국 언론사 공동취재

OCCRP, 가디언 등 32개국 언론사들도 그동안 취재한 결과물을 한국시간으로 21일 뉴스타파와 동시에 보도했다. 이번 국제 공조 취재로 확인된 역사상 최대규모의 국제 돈세탁조직은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처럼 수출입 대금 결제 대행 사업도 하면서 세탁한 자금이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게 감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직은 시본(SEABON LIMITED) 등 20여개 유령회사를 영국이나 세계 각지 조세도피처에 설립해 208억 달러, 우리 돈 23조 원 가량의 검은 돈을 몰도바, 라트비아를 통해 세탁했고, 이 자금은 다시 96개국 732개 은행, 5140개 기업의 계좌로 빠져나갔다. HSBC, 도이치은행, 중국은행 등 세계적 은행들도 이렇게 세탁된 돈을 의심없이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돈세탁 시스템 ‘론드로맷’

2014년 OCCRP의 추적보도로 일명 ‘러시안 론드로맷(Russian Laundromat)’, 즉 ‘러시아 자금세탁기’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이 자금세탁 시스템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러시아 등지에서 조성된 약 200억 달러의 ‘검은 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유럽 등지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조직범죄 집단들이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조세도피처 유령회사와 동유럽 국가들의 허술한 사법, 금융시스템을 악용한 것이 이 자금세탁 시스템의 특징이다.

‘러시아 자금세탁기’의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영국이나 조세도피처에 설립된 실체가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 A와 B가 있지도 않은 채권-채무 관계를 가장한 후, 또 다른 러시아 회사가 채무를 진 회사인 B의 채무보증을 선다. 이후 B회사가 돈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면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몰도바공화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들 유령회사 간 채무불이행 소송을 사법시스템이 허술한 몰도바에서 제기하기 위해, 이들은 유령업체와 러시아 회사의 대표자를 몰도바 시민권자 명의로 등록한다.

몰도바 법원은 판결을 통해 채무이행을 명령하고, 보증을 선 러시아 회사가 채권을 가진 것으로 꾸민 유령회사 A에 ‘합법적’인 채무이행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꾸며 러시아 당국의 감시를 피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검은 돈’은 러시아 회사에서 B회사 명의로 개설된 몰도바 은행계좌를 거쳐, A회사 명의로 개설된 라트비아 은행 트라스타 코메르크방카(Trasta Komercbanka)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엄청난 규모의 검은 돈이 정상적인 자금인 것처럼 둔갑했다.

OCCRP의 보도 이후, 몰도바 당국은 채무이행 명령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러시아 조직범죄 집단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당국은 2015년 11월, ‘러시아 자금세탁기’의 총설계자로 알려진 알렉산더 그리고리예브(Alexander Grigoriev)를 체포했다. 그리고리예브는 500명으로 이루어진 러시아 범죄조직의 수장으로, 최소 460억 달러의 자금을 몰도바나 발트 3국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아 현재 수감된 상태이다. 한편 라트비아 금융당국은 2016년 트라스타 코머르크방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삼성전자 등 한국기업에도 국제 돈세탁 조직이 만든 유령회사로부터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금융당국의 진상조사와 함께 불투명한 무역대금 수취 관행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취재 : 김용진, 임보영

촬영 : 장정훈PD(런던), 김남범, 신영철

그래픽 : 정동우

편집 : 정지성, 박서영

화, 2017/03/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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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파견법은 어디로 가나? (경향신문) 

파견법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방향은 사회 분위기와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올해 들어 파견노동자가 메틸알코올에 중독돼 실명하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하는 등 간접고용의 폐해가 드러난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시적인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의 남용을 억제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021731021…

월, 2016/07/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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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Raided the Citizen’s Network for General Election of 2016 for alleged violation of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21 June 2016

1. Background 
On 16 June 2016, offices and staffs of the Citizen’s Network for General Election of 2016 (Change 2016) were seized and searched by the police, for the alleged violation of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The investigated organisations includ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an NGO with ECOSOC consultative status, and South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which consists of more than 500 South Korean NGOs. They were leading organisations of the Change 2016. Below is the list of police confiscation. 


During the General Election of April 2016, more than 1,000 South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ollectively established Change 2016 to conduct online blacklist campaigns and to encourage voters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 Change 2016 conducted online campaign where voters could identify 10 worst candidates and choose 10 most urging pledges during election. Also, Change 2016 held a series of press conferences in front of the offices of the worst candidates selected by the voters. Below is the list of police confis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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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24 April 2016, Seoul Election Commission filed a complaint against Change 2016 for violating Article 93(1) and Article 108(1) of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The search and seizure of 16 June were conducted based on this complaint with search warrant. The latest attack on Change 2016 in the form of sudden police search and seizure is rather arbitrary and clearly has the ulterior political motive of threatening and repressing the works of the South Korean civil society. On 21 June 2016, the Commissioner General of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Sin-myeong KANG, said as below at the press briefing: “Regarding allegations of violating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t is important to identify conspiracy and joint principal offenders, who actually initiated and instigated such an action. Therefore, we searched and seized relevant people’s house and offices as a minimum measure to find out abovementioned issues.”. 

 

2. Relevant Domestic Laws 
In the Republic of Korea, freedom of expression offlin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180 days before election) is not fully guaranteed. Initially, the law even prohibited freedom of expression both offline and online, but in 2011,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is article is partially unconstitutional, and freedom of expression onlin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should be guaranteed. The law was then revised according to the ruling, but freedom of expression offline is still restricted. Article 93(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ads as follow.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93(1) Prohibition of Unlawful Distribution or Posting, etc. of Documents and Pictures
(1) No one shall distribute, post, scatter, play, or run an advertisement, letter of greeting, poster, photograph, document, drawing, printed matter, recording tape, video tape, or the like which contains the contents supporting, recommending or opposing a political party (including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formation of a political party, and the platform and policy of a political party;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or candidate (including a person who intends to be a candidate;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or showing the name of the political party or candidate with the intention of influencing the elec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from 180 days before the election day (the time when the reason for holding the election becomes final, in case of a special election) to the election day: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act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mended by Act No. 5412, Nov. 14, 1997; Act No. 5537, Apr. 30, 1998; Act No. 6663, Mar. 7, 2002; Act No. 7189, Mar. 12, 2004; Act No. 7681, Aug. 4, 2005; Act No. 9974, Jan. 25, 2010>
1. Cases where any candidate or any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60-3 (2) (including the chief of an election campaign liaison office,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2, and, in such cases, "preliminary candidates" shall be deemed "candidates") personally hands out the name cards of a candidate under Article 60-3 (1) 2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2. Ordinary political party activities under Article 37 (2) of the Political Parties Act during a period, other than the election period.

 

Als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08(1) prohibits a public opinion poll as follow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08(1) (Prohibition, etc. of Publication of Public Opinion Poll)
(1) No one shall publish or report, by quoting, the details or results of a public opinion poll (including a mock voting or popularity poll; hereafter the same shall also apply in this Article) that makes it possible to predict the approval rating of each political party or the successful candidate in an election, during a period between six days before the election day and the closing time of balloting on the election day. <Amended by Act No. 5412, Nov. 14, 1997; Act No. 7681, Aug. 4, 2005>

3. Alleged violations raised by the Election Commission
1) Violation of Article 93(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The Election Commission argues that Change 2016 violates Article 93(1)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because we held series of ‘protest’ condemning specific candidates in front of the candidate’s office. However, it was not a protest but a press conference, and we never specified the candidate’s name or used his/her picture during this press conference. To avoid violating this law that prohibits voter’s freedom of expression during the election period, we used a board with a hole replacing the candidate’s name rather than explicitly mention candidate’s name. During the press conference, we used a board with a hole, so that we can effectively express our view without explicitly mentioning the candidate’s name, within the boundaries of law. 

 

2) Violation of Article 108(1) of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Legal and polling experts have confirmed that the online campaign that Change 2016 conducted was indeed not a public opinion poll. Unlike the usual opinion poll targeting specific constituencies, the online campaign on the Change 2016 website allowed people to voluntarily visit the website and reply to the online campaign, and it was a legitimate exercise of voter’s freedom of expression.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for Election Commission consider it a public online poll. 

 

4. Human Rights Violations 
1) Freedom of Expression during Election Campaign Period
Although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its present form severely inhibits voters’ freedom of expression, Change 2016 has been organizing its campaigns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law in compliance with the opin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Legal and polling experts have confirmed that the online campaign that Change 2016 conducted was not a public opinion poll. Moreover, Change 2016 never displayed the names and photographs of the candidates in front of their campaign offices. Although the pres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strains voters’ freedom of expression, Change 2016 operated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law. The latest attack on Change 2016 in the form of sudden police search and seizure is rather arbitrary and clearly has the ulterior political motive of threatening and repressing the works of the South Korean civil society.

 

2) Collection of information which was not specified in the warrant
While confiscating the office of the South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the police extensively collected information, which was not even specified in the search warrant. They seized two hard disks and one external hard drive which were not used during General Election period therefore irrelevant to the current complaint. Also, the police confiscated four bank accounts related to the works of South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without specifying the search period. Also, the tablet PC of the Secretary-General of South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was seized as a whole without specifying relevant files. 


 

화, 2016/06/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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