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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메탄올-수은중독, 후진국형 산업재해 끊이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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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메탄올-수은중독, 후진국형 산업재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익명 (미확인) | 목, 2016/05/19- 14:34

<신동호 시선집중 인터뷰>

2016년 3월 28 



메탄올-수은중독, 후진국형 산업재해 끊이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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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최근 부천 그리고 인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메탄올 중독사고 때문에 시력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들 모두가 20대 청년 노동자라서 그 안타까움이 더 했습니다하청공장에서 일하던 중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요, 문제는 피해자들이 정작 자신들이 만지고 있는 화학약품이 독성물질이라는 것도 모르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를 대표적인 후진국형 산업재해로 바라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님 이십니다. 

 

신동호: 메탄올이 이렇게 시력을 상실하게 할 만큼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만큼 특별히 위험한 물질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상윤: 메탄올은 사실 일반인들도 잘 아는 물질이죠. 흔히 공업용 알콜이라고 알려져 있는 물질인데 굉장히 오래된 물질이고 유해물질은 맞지만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신동호: 게다가 이것이 관리가 까다로운 신종화학물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상윤: 그렇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이던. 그리고 우리가 화학 실험시간이나 이럴때 중고등학교 실험실에서도 쓰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동호: 그렇다면 관리가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새로운 물질도 아닌데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상윤:  시스템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적 사건인데요. 아주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안 한거죠. 근데 이와 같이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안 한 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노동자가 전부 다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거죠그러다보니까 사업주가 누가 우리사업장에 와서 무는 일을 하는지 조차도 잘 모르더라구요.

 

신동호: 아 그럼 인력과 그들의 업무 자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있다?

 

이상윤: 전혀요. 오늘 일하다가 어떤분들이 그만두면 다음에 또 인력 파견업체가 누군가를 또 파견하고 그러니까 인력관리가 전혀 안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 입장에서도 한 6개월정도 일하다가 또 따른 업체로 가고 그러니까 내 사업장에서 무슨 물질을 쓰는지 조차 관심도 없었고. 이런 시스템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동호: 구조적인 문제를 두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인력관리 소홀 측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글쎄요사전에 하루를 일한다 하더라도 유해물질을 다루게되면 이 유해물질의 독성이라던가 관리방법 그리고 피해 우려 상황에 대한 교육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이게 전혀 현장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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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법적으로는 하게 되어있죠. 근데 법은 완전히 유야무야 된 것 이구요, 실제 이번에 확인해보니까 전혀 아무런 교육도, 정보제공도 없었고, 심지어는 환기시설이라든지 보호구 지급이라던지 안전조치 조차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동호: 이렇게 특별관리물질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라던가 관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통풍장치도 안 되어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상윤: 지금 현재 시스템 내에서 처벌은 과태료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태료 수준이 몇 백만원 수준이기에.


신동호: 기업주로서는 이게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거군요

 

이상윤: 그렇죠, 차라리 과태료 맞고 그대로 일하는 게 낫다 그런거죠. 사실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거죠

 

신동호: 사실 유해물질의 경우에 저강도로 오래 노출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노출돼서 실명에까지 이르는 사고 이게 사실은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사례 아닙니까?

 

이상윤: 굉장히 부끄러운 사례죠. 사실 국제사회 GDP규모로 1211위 되는 한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국제사회에 알려진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사고구요. 경제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제조업 ...핸드폰 부품 생산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전혀 없다고 합니다. 베트남보다도 못한 사고가 발생한거죠

 

신동호: 참 우리 사회에서 왜 이런 구멍이 나있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이번에 그 원청업체기업들을 상대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질의서 내용은 어떤것들을 담고 있습니까?

 

이상윤: 저희가 가진 문제의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문제는 불법파견문제이지만, 두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원가 후려치기, 흔히 갑질 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고 보는겁니다.

 

신동호: .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이상윤: 그렇죠사실은 원가에 못미치는 단가에 계약하다보니이 기계 원래는 메탄올이 아니라 에탄올을 쓰게 되었있는 기계거든요. 에탄올은 이제 우리가 마시는 술에 들어가 있는 알콜인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덜한거죠.

 

신동호: 음용가능 물질이구요

 

이상윤: 그렇죠근데 그 사업장 입장에서 메탄올을 쓴거는 메탄올이 에탄올에 비해 3분의 1 정도가 싸거든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더 유독한 물질을 사용한 것이고,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업체 입장에서는 유독한 물질로 바꾼 이유는 대기업이 원가를 후려치니까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물질밖에 쓸 수 없었다.

 

신동호: 에탄올을 써서는 도저히 경영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윤: 예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기업에 요구한거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느냐 이에 대한 책임이 당신들한테 있는 것 아니냐, 법적인 책임까지는 없겠지만 사회적 책임을 느껴라 라는 공개질의를 한거죠

 

신동호: 그러면 답변은 들었습니까?

 

이상윤: 네 답변은 왔는데요. 이 발생한 하청업체가 3차 하청업체인데요 대기업의 1차 하청 업체는 아니고, 1차 하청업체까지는 신경을 쓰겠다근데 3차 하청업체까지는 힘들다그런 점들을 고려해달라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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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시스템적으로 구조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는데 2, 3차까지 내려가면 원청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부분, 이 부분이 역시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될테구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거군요


이상윤: 그렇죠.다른 것보다 문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하다보니 이런 문제들은 계속, 메탄올이 아니더라도 계속 비슷한 유해물질들에 의한 중독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죠

 

신동호: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이상윤: , 고맙습니다.

 

신동호: , 지금까지 노동건강연대 이상윤대표였습니다.

 

 

 더보기 

- 20대 청년 4명 메틸알콜 실명, 파견노동의 덫인가 시스템의 부재인가     http://laborhealth.or.kr/action/41740


긴급토론회>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중독 사건의 시그널 - 청년 노동자들의 시각 손상 사건이 의미하는 것 

  http://laborhealth.or.kr/action/4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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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하청공장 실명 파견노동자 또 발견" (오마이뉴스)

삼성전자 하청업체 공장에서 메틸 알코올(메탄올) 중독으로 시력을 잃은 파견노동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 2월 삼성전자·LG전자의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 공장에서 5명의 파견노동자가 메탄올에 중독돼 뇌와 시신경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특히 이 중 4명은 시력을 거의 상실해 큰 파장이 일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 3월 메탄올을 취급하는 전국 3100곳의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지만,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피해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9133

목, 2016/10/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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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메탄올 실명 노동자 추가 확인


산재 신청 기자회견

 

조기 대응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메탄올 중독 사고

제조업 파견 시스템이 낳은 억울한 중독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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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첫 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다른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견 노동자들은 신원 확인도 어렵습니다. 노동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카나리아의 울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다. 옛날에 광부들이 광산에서 산소 농도를 알지 못해 카나리아가 울면 산소가 부족한 줄 알고 작업을 멈추고 바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메탄올 실명 피해 사건이 바로 ‘카나리아의 울음’ 입니다. 제조업 파견 노동자는 건강 및 인적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데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메시지 입니다. 


피해자들이 근무한 기간에 갤럭시7 시리즈 신제품을 생산해 작업량이 늘었습니다. 원청업체는 법적 책임이 없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삼성전자나 LG전자가 1차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만 강조할 게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개혁과 공급구조 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적절한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 기자회견,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발언  






1. 기존 사건의 개요

 

29세 여성 노동자(환자1) 2016. 1. 22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의식 떨어져 기관 삽관 실시하였으며 이후 중환자실 입원, 투석 등 적극적 치료 진행. 의식은 회복 동공 반사 상실 및 시력 저하 호소하여 안과 정밀검진 실시한 결과 양안 시신경염으로 진단

시신경염, 대사성 뇌증 등 환자의 상병과 요중 메탄올 등의 결과가 메탄올 중독을 의심케 한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재해 보고

1. 25. 동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독 과정에서 29세 남성 노동자(환자2)의 재해사실 추가 확인

1. 26. 동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임시건강진단 명령에 따라 실시한 임시건강진단에서 추가 증상이 있는 20세 남성 노동자(환자3) 발견

1. 28. 다른 회사에서 메탄올 중독 산재신청 문의에 따라 25세 남성 노동자(환자4)의 재해사실을 인지하여 고용노동부에 통보(질병 발생일은 2015.12.30.)

2. 22. 메탄올 사용을 숨기던 회사에서 추가 환자 1명 발생 확인 총5명의 환자 발생

 

 

2. 사건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응과 경과

 

. 사건 발생 사업장 (덕용 ENG, YN테크, BK테크) 임시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덕용 ENG

- 전면 작업중지 2.18까지.

- 16. 2. 18 폐업, 작업환경측정 자료 존재하지 않음.

 

YN테크

- 2016.1.22.~ 1.26 19명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실시

- 부분작업중지 명령 (1.25~2.5), 해제 2.29

 

BK테크

- 전면작업중지 2016.3.25. 까지

-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2016.2.23.) - 33명 임시건강진단 실시

- 폐업 (날짜 정확치 않음))

 

. 유사 공정 보유업체 임시건강진단 (6개 업체)

 

. 메탄올 취급 취약 사업장 점검

- 기간 : 2016. 2. 1 ~ 2016. 3. 10.

- 대상 : 메탄올 취급 사업장 중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사업장(3,039개소), 노출기준 1/2 사업장(40개소), 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발생 사업장(38개소) 3,117개소

- 점검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실시여부,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적정가동 여부, MSDS 비치 및 경고표지

- 결과 : 2,870개소 점검 중 1,311개소에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9, 사용중지 10

임시건강진단 47개소, 안전보건진단 5개소, 시정지시 1,710개소

 

. 메탄올 중독 사건 수사 경과

부천지검 불구속 수사 지휘, 사업주 송치 예정, BK 테크는 폐업으로 상황 모름.

 

. 2016. 3. 16.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조치사항(고용노동부)

- 특이사항 : 문제의 원인을 메틸알코올로 파악하고 있음.

- 원청의 사회적 책임 강화 지도

- 삼성, LG1차 협력사에 메탄올 사용 금지 조치하였으며, 3차까지 안전보건을 연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중.

-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정부의 직접 감독 정책에 한계 있음.

 

. 메틸알코올 자체 역학조사 시행

2016. 4 ~ 11월 일정으로 역학조사 중

 

 

 

 

3. 메탄올 중독 실명 추가 환자 확인 경과

 

최근 실명 환자 2명 추가 연락 옴

두 환자 모두 삼성전자 핸드폰 부품 생산 공장에서 일을 했음.

두 환자 모두 메탄올에 의한 시신경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주변의 권유를 통해 산재신청 준비 중 연락 옴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그 어떤 정부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적 없음

추가 환자 1씨 주변에 실명 피해자 1명 더 있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당사자 연락 두절 상황.

 

 

4. 메탄올 중독 실명 추가 환자들의 그간의 경과

 

. 추가 환자 1 : 덕용ENG 근무 노동자

- 29, 남성

- 대학 1학기 마치고 군대 다녀온 후 홈플러스 보안업체에서 일하다가 쉬던 중 생활비를 위해 친구와 함께 파견 업체 통해 덕용 ENG 입사(2015. 1월 중순)

- 통장에 찍힌 파견업체 이름은 플렌에 -> 정식 명칭은 플렌에이치알

이후 이 업체는 GS솔루션으로 바뀌었다가 작년 106일 엠에스솔루션으로 다시 바뀜

- 20151월 중순 부터 3주 동안 근무

- 야간조 30명 있었음 (9시 출근 아침 730분 퇴근)

- 2015.02.02. 호흡곤란과 앞이 안 보이는 증세 호소하여 택시를 타고 부천 다니엘 병원으로 감

- 호흡기 달고 하루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으나 안과진료 없었음

- 조퇴하고 부천성모병원으로 다시 가서 안과진료 받음

- 부천성모병원에서는 빛을 세게 쏘이면 일시적으로 앞이 안보일 수 있다고 진단. 검사를 수십 가지 한 후 안과적으로 이상 없다는 소견 냄. 시신경염 진단, 스테로이드 치료 시작, 85%정도는 치료 된다고 설명

- 며칠 후, 간질환자 중에 시신경 이상증세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얘기 정도를 함. 부천성모병원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을 소개 후 병원 옮김.

- 덕용ENG와 파견업체에는 특별히 연락하지 않음. 증상이 처음 생긴 날 관리자에게 눈이 잘 안보이고 몸살 기운 있다고 보고한 후 조퇴, 이후 몸이 아파서 못나갈 것 같다고 친구가 전달함. 파견업체나 회사에 특별히 연락 하거나 하지 않음.

- 2015년 가을 즈음 다른 회사를 다니던 친구로부터, 덕용ENG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실명 되었다는 얘기를 들음

- 현재 오른쪽 눈 완전 실명, 왼쪽 눈 10% 정도 실루엣 확인 가능한 정도.

 

. 추가 환자 2 : BK테크 근무 노동자

- 35, 남성

- 파견업체 이름 : 대성컴퍼니

- 근무기간 : 2015911~ 2016115(12월에는 일이 많아서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일 함)

- 2016115일 몸이 피곤해서 일찍 잤는데도 눈이 침침함,

- 116일 눈이 침침하고 몸도 추워 출근 후 조퇴하고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에서 쓰러짐. 동생이 병원 데리고 감 (길병원 응급실)

- 진단명 : 시신경염

- 친척 형의 상담 권유 후 노무사를 통해 노동건강연대에 연락

- 현재 눈 상태 : 실루엣 보임, 밖에 돌아다닐 수 없음. 집에만 있음

- 병원 퇴원할 무렵 파견회사와 현금수령증 및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작성

- 회사에서는 산재신청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합의하자고 함.

가족들은 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와 합의를 하자고 하여 압박이 심했다고 함.

 

5. 메탄올 중독 실명 노동자 추가 확인의 시사점

 

. 2015년에 추가적인 메탄올 중독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놓쳤음

추가 환자 1의 질병 발생일은 2015.2.02. 추가 환자 2의 질병 발생일은 2016.1.16. 으로 이 때 메탄올 중독이 인지되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 모든 환자는 건강할 수 있었음

당시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

- 의료기관의 메탄올 중독 환자에 대한 무지

- 파견을 받아 공장을 운영했던 회사의 특성상 회사가 환자 발생을 인지하지 못함

- 추가 환자 2가 소속되었던 파견회사는 질병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은폐를 시도

 

. 그간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조사가 부실하였다는 반증. 추가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

그간의 환자는 2015년 말부터 20161, 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기에 그 시기에 집중된 어떤 요인이 발생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으나 추가로 확인된 환자 1의 경우 20152월에 최초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의 규모가 훨씬 광범위하고 클 것으로 추측됨

추가 환자 2가 일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 사업장 및 파견 사업장 모두 2016116일을 즈음하여 환자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감독을 할 때, 환자 발생 사실을 숨기고 환자와 개별적으로 합의 종결을 시도하였음.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0162, 3월에 집중적인 언론 보도 및 관련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의 집중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추가 환자들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음

- 파견 노동자의 특성상 사회적 정보 습득이 어렵고, 회사의 인적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 역시 추가적인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함

 

 

6. 환자 및 단체의 요구 사항

 

. 다른 환자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사실 관계 확인 후 신속히 추가 환자의 메탄올 중독에 대한 산재를 승인할 것

사건의 경과와 임상 증상 및 진단으로 미루어볼 때 메탄올 중독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음

 

. 고용노동부는 사건의 규모와 실체를 파악하는 데 우선 역량을 투여하여야 함

사건의 원인 파악 및 후속 대책 수립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야 가능한 것임

파견 노동자의 특성상 고용 및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점은 있으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CNC 공정 근무 경력이 있는 노동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건강보험공단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신경염으로 진단된 환자를 역추적 하는 방법도 존재함

 

. 제조업 파견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함

파견 노동자의 직업 관련 사고 경험 비율은 상용직의 4배에 가까움(임준 등, 국가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파견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문제점

- 사용사업주는 산재보험에 대한 의무가 없기에 위험한 업무를 파견 노동자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음

- 산재보험의 제도적 특성상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라도 정규직 제조업 노동자에 비해 파견직 제조업 노동자의 산재보험요율이 낮아 파견직을 사용하려는 구조적 동인 작용(예를 들어 영세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는 금속 제조업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파견직 노동자는 일용 잡급직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 파견업체는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산재 발생시 폐업하고 새로운 파견업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법상 의무를 해태

- 파견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조건,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위험한 작업조건에 노출되기 쉬움.

- 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간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에 익숙해지거나 숙련될 기회를 가지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

- 파견 노동자는 고용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들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문제 제기를 하여 바꾸기보다는 해당 사업장 근무를 그만두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

- 파견 노동의 특성상 업무와 노동자와의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업무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노동자들을 일자리에 던져 넣는상황 발생

- 노동자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에 있어 혼란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발생. 불법 파견의 경우 파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도 무시되기 십상임

 

. 노동재해를 100%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산재 보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법적으로 일부 노동자를 제외하고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업무상 재해자의 10-20%만 산재보험을 이용하고 있음

이는 산재보험 이용에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 법적 권리 보장과 관계없이 실질적 이용이 어렵기 때문임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계층 등이 특히 업무상 재해를 많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재보험 이용이 저조함

산재보험 이용 장벽

- 산재 요양시 발생하는 임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 : 휴업급여 70% 문제

- 산재 신청시 회사가 싫어하니까 : 짤리거나 찍힐까 봐 두려워서

- 산재 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음 : 모든 노동자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사업주가 보험료를 안내면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인이 신청하기에는 서류 작업이 많고 복잡함

- 산재 제도에 대한 불신과 오해 : 해봤자 안 됨

- 산재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거부감 : 근로감독, 산재보험료 상승(오해가 많음), 요양 장기화

- 소규모 영세업체의 의도적 은폐 : 산재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신고가 되고 이용자가 생기면, 그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산재 은폐

산재보험 이용률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

-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사회 연대적 원리에 의해 해결하려는 산재보험 본연의 목적에 위배

- 산재보험 이용의 불평등 발생 : 가장 위험이 큰 집단이 오히려 이용을 적게 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보상을 못 받게 됨

-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 :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100% 사업주가 져야 할 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됨.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함

- 산재의 규모나 심각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제대로 된 산재 예방 정책을 펴기 힘들고, 이번 사고와 같이 많은 문제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됨

 

. 화학물질 중독 사고 등 직업성 질환 집단 발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직업성 질환 집단 발병시 실태 파악 및 원인 진단을 위한 역학 조사 등을 수행할 인력과 예산은 태부족인 상태

직업성 질환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여 이후 추가적인 환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라는 점에서,

- 이에 대한 사회 정책적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함

 

 

20161012()

 

 

노동건강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한정애(더민주 간사), 김삼화(국민의당 간사), 이정미(정의당)

 

 

목, 2016/10/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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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워셔액과 메탄올 중독 노동자의 무게 (매일노동뉴스)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사실만 떠오른다. 피해자 모두 영세업체에서 일한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점이다. 불법파견 노동자는 고용기록도 없으며, 산재보험 등 사대보험 가입조차 못하는 처지다. 파견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되레 사용사업주는 책임을 떠넘기고, 파견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일쑤다.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도 파견노동자는 결코 주목받지 못하는 개탄스런 현실이 벌어진다. 그러니 파견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해도 반향이 미미했던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49

금, 2016/10/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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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실명' 추가 피해자 확인…350만원 주고 합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37&aid=0000134133




[앵커]

올해 초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던 회사에 불법 파견된 20~30대 젊은이들이 아무 보호장비 없이 메탄올을 사용하다 잇따라 뇌손상을 입고 실명 위기에 처한 사고를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정부 조사에서 빠졌던 피해자가 뒤늦게 2명 더 확인됐는데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5살 전모 씨가 부축을 받으며 병원 검사실로 들어섭니다.

전 씨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석 달 만인 지난 1월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글씨를 읽지 못하고 혼자 외출도 못합니다.

[전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글씨가 어디 있는 거예요. (다 글씨입니다.)]

전 씨는 냉각 작업을 위해 메탄올을 사용하다 중독돼 시신경이 파괴됐습니다.

목장갑과 일반 마스크만 착용해 미처 독성을 막지 못한 겁니다.

전 씨의 파견을 알선한 업체는 협의 끝에 합의금 350만 원을 준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왜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이런 걸 속였는지, 그걸 얘기 듣고 싶어요. 속인 이유.]

다른 피해자 29살 김모 씨는 1년 6개월 전 시력을 잃었습니다. 일을 한 지 3주 만이었습니다.

[김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오른쪽은 안 보이고) 왼쪽은 가운데는 하얗게 진하게 돼서 안 보이고 테두리만 TV 화면 지지직거리는 것처럼.]

파견업체가 불법 파견한 이들은 아무런 주의사항도 듣지 못했습니다.

[김모 씨 동료 : 바로 일을 해야 하니까 자리 알려주고 한 번 슥 보고 그냥 바로 일했어요. 그냥 시작했어요.]

이들을 파견했던 업체들은 지금은 모두 폐업했습니다.
 



기록 없어 '진술 의존' 한계…정부 조사 제대로 됐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37&aid=0000134134




[앵커]

정부는 처음 사태가 벌어졌을 때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고 밝혔죠. 그런데 왜 추가 피해자가 나온 걸까요. 조사 당시 파견 업체와 파견 직원들을 제대로 파악한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 A 씨 누나/실명 위기 및 뇌손상 : (정부가 제대로 관리해) 먼저 알았더라면 진짜 이만한, 몇 명이에요. 피해를 안 봤을 거잖아요.]

[피해자 B 씨 어머니/실명 위기 : (피해자가 더 있다면) 다 찾아야지요. 불쌍한 아이들인데 어디에서 뭣 모르고 그냥 순순히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잖아. 지금.]

고용노동부는 메탄올 실명 사태가 불거지면서 공장 32곳의 재직자와 퇴직자 3300여 명을 조사한 뒤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파견 직원들에 대한 정확한 노무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혜영 노무사/노동건강연대 : 어떻게 보면 그림자 노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디에도 기록에 남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자기가 노동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업체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유엔에도 진정서를 냈습니다.

[김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꿈을 꾸면 꿈에서도 눈이 안 보일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잘 보이면 꿈이라도 깨기 싫은…깨면 똑같으니까. 그런 거 많아. 안 보였다가 잘 보이는 그런 꿈꾸는 것 같아요. 그걸 또 꿈에서는 모르잖아요. 꿈인지. 알았으면 안 깰 텐데…]
 

화, 2016/10/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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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력의 날짜는 마침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즈음 벌어지는 일들은 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것이 없습니다. 


올 해 1월, 20대 노동자들 5명이 메탄올에 중독되어 눈과 뇌가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탄올 급성중독이라 불렸던 그 사건은, 지난 10월 2명의 추가 피해자를 발견하며

이 사건이 작지 않은 일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아프고, 괴롭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위험을 드러내고 함께 걷어내기 위한 모색을 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이야기 마당 -  세 번째 


이야기 하나. 20대 노동자들의 집단 실명, 진짜 책임은 누구인가

-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중독 사건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야기 둘.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의 원칙을 묻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과 전망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016년 11월 29일(화), 저녁 7시 

명동 YWCA 1층 마루아트 홀 


위험사회 마주하기 포스터.jpg

월, 2016/1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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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리아의 울음.JPG


2016년 초, 삼성, LG 스마트폰 하청 공장에서 20대 청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실명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들의 산재신청을 함께 하는 한 편, 당사자와 가족들의 면담을 통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실명 피해자는 3개의 하청 공장에서 총 6명 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취직한 파견 노동자입니다.


카나리아는 광부들이 일을 하러 광산 지하로 내려갈 때, 산소의 존재를 확인할 때 쓰이는 새 입니다. 그래서 '카나리아의 울음'은 하나의 경고, 징표의 의미로 쓰입니다.  2,30대 청년 노동의 현실, 대기업 하청 노동의 현실, 파견노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은 2017년 한국사회에 보내는 카나리아의 울음 입니다. 


피해자 면담을 통해 사건의 재구성, 실명 이후의 생활, 공장에서의 노동, 사회보장제도의 현실 등 다양한 측면을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아래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 하청 사업장 메탄올 급성중독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_노동건강연대.pdf 

월, 2017/02/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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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 비정규직의 눈물 (2017년 3월 28일 방송) 

(피디수첩 방송 내용 캡쳐에, 노동건강연대의 약간의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


2016년 1월 16일,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실명의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병원에서는 그 원인을 찾고자 했으나, 회사에서는 공장이 안전하다고 했다. 


1피디수첩 - 전정훈 병원 회사전화 내역.jpg 


2 피디수첩 - 우리는 기왕력이 없는 회사다.jpg 


같은 날 (2016년 1월 16일)에 다른 병원으로 실려간 이경하씨도 혼수상태였다. 

죽음의 고비를 몇번을 넘겼다. 


3 피디수첩 - 이경하씨 남편.jpg 


4 피디수첩 - 이경하씨 남편2.jpg


5 피디수첩 - 응급실 이미지.jpg 


이경하씨는 앞이 안보이고, 뇌손상도 겪었다. 현재 진행형이다. 


6 피디수첩 - 이경하 인터뷰.jpg 


전정훈씨는 그래도 앞이 약간은 보인다. 핸드폰으로 오는 문자를 캡쳐한 후, 아주 크게 해서

간신히 글씨를 읽는다. 


7 피디수첩 - 전정훈씨 문자 못봐요.jpg 


전정훈씨는 앞이 잘 안보여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집에 있던 동생이, 정훈씨를 급하게 싣고 응급실로 갔다. 


8 피디수첩 - 전정훈씨 처음 아플때.jpg 


9 피디수첩 - 아무것도 안보였어요.jpg 


정훈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모두 시력교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뇌손상이 있는 피해자는 앞으로 얼마나 더 아파야 할지 예상조차 할 수 없다. 


10 피디수첩 - 전정훈 의사.jpg 


11 피디수첩 - 전정훈 의사2.jpg 


눈이 다치고난 후, 삶이 전혀 달라졌다. 


12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 1.jpg 


13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2.jpg 


14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3.jpg 


15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 4.jpg 


16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 5.jpg 


이경하씨에게는 딸이 있다.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갈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아픔. 


17 피디수첩 - 이경하 딸 이야기.jpg 


18 피디수첩 - 이경하 딸 이야기2.jpg 


경하씨는,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없고, 스트레스가 심한날은 그것마저 안보이기도 한다. 


19 피디수첩 - 이경하 눈 상태.jpg 


경하씨와 정훈씨는 삼성의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일을 했다. 

하루 12시간 일을 하는 내내, 기계에서는 메탄올이 분사되었고, 호흡기로 피부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흡입을 해야 했다. 


20 피디수첩 - 이경하 핸드폰 부품 일 설명.jpg 


21 피디수첩 - 전정훈 하던 일 설명.jpg 


경하씨를 처음 본 의사는 메탄올 중독을 의심했다. 정훈씨 회사에서는 발뺌을 했지만, 

아주 다행히, 메탄올 중독을 의심하고 치료하고 알린 의사가 있었다. 


22 피디수첩 - 김현주 교수 인터뷰 1.jpg 


23 피디수첩 - 김현주 교수 인터뷰 2.jpg 


회사에서는 서른대 가량의 기계를 돌렸다. 


24피디수첩 - 전정훈씨 공장.jpg 


정훈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알코올을 (피해자들은 모두, 그 물질이 무언지 몰랐다) 직접 기계에 

옮기고 넣었다. 


25 피디수첩 - 전정훈 공장 2.jpg 


당시 정훈씨는, 일을 하다가 속이 매스꺼워서, 혼자 마스크를 사서 착용했다고 했었다. 

그러나, 메탄올 흡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 


26 피디수첩 - 전정훈 공장 3.jpg 


27 피디수첩 - 전정훈 공장 4.jpg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장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액체가 메탄올인지도 몰랐던 그들은 

적합한 호흡보호구가 무언지 알 길이 없었다. 


28 피디수첩 - 이경하 메탄올 보호장비 설명.jpg 


더 정확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갑마저 낄 수 없었다. 

(피해자 이진희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쓰던 기계는 메탄올이 분사되고 있는 부분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사업주가 지나가며 왜 문을 닫고 하냐고 혼을 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 당했다. 


29 피디수첩 - 이경하 메탄올 보호장비 설명2.jpg 


30 피디수첩 - 전정훈 하던 일 설명 2.jpg 


31 피디수첩 - 전정훈 하던일 설명 3.jpg 


공장에서 하청, 파견노동자는 어떤 처우를 받고 있을까? 


32 피디수첩 - 민주노총.jpg 


33 피디수첩 - 민주노총 2.jpg 


메탄올 실명 피해자들은 모두, 아웃소싱 업체(파견업체)를 통해 입사를 했다. 

제조업은 파견업이 불법이다. 누군가가 출산휴가를 가는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파견이 허용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두가 파견노동자였다. 


34 피디수첩 - 아웃소싱 설명.jpg 


35 피디수첩 - 아웃소싱설명 2.jpg 


파견업체는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허용되지 않는 파견 업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서 예방의 기회를, 숙련의 기회를 빼앗았다. 


36 피디수첩 - 파견업체.jpg 


37 피디수첩 - 파견업체2.jpg 


38 피디수첩 - 파견업체3.jpg 


심지어 파견업체는, 산재보험 처리가 안된다는 거짓말을 했고, 30대 실명 피해자는 그 말을 믿었다.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에게 500만원도 안되는 그 돈은 어떤 의미였을까. 



39 피디수첩 - 아웃소싱과의 합의.jpg 


40 피디수첩 - 아웃소싱과의 합의2.jpg 41 피디수첩 - 아웃소싱과의 합의3.jpg 


1달이 지나지 않아 같은 공장에서 또 피해자가 나왔다. 파견업체와 하청업체는 모두 한달 전 

사고 사실을 주의깊게 고치지 않았다. 그리고 은폐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3개의 하청업체에서 

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인천, 부천에 있는 핸드폰 부품공장들이었다. 


42 피디수첩 - 피해자 또 발생.jpg 


43 피디수첩 - 추가 피해자 송희진.jpg 


왜 이들에게서 특히 실명 피해가 일어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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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피디수첩 - 피해자 발생은 언제3.jpg 


47 피디수첩 - 피해자 발생은 언제 4.jpg 


하청업체의 변호인은 왜 몇몇만이 사고를 당했는지 다툴 생각이라고 한다. 

실제로 현재 민사소송은 매우 어렵고 더디다. 


친구의 소개로 함께 일을 하러 간 한 피해자, 그 친구가 노동건강연대에 물어왔다. 

"왜 나는 멀쩡하고 친구만 아픈건가요?"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 중에는, 특정 사람에게

특정장기를 표적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메탄올도 그런 경우다. 그 특정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을 하고,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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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피디수첩 - 하청업체 측 변호인 3.jpg 


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의 사망 노동자 중에 86%가 비정규직이다. 이 수치는 무얼 말해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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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중에서도 파견노동자는 상황이 더 안좋다. 매일 매일 해고의 위협에 있는 그들은, 

누구도 꾸준히 책임지지 않는다. 그들의 노동을 증명하기조차 버겁다. 실제로 작년 10월, 두명의 

추가 피해자가 나왔을 때, 한 하청업체 임원이 노동건강연대에 전화를 걸어, "그런 사람 일 한 적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어쩔꺼에요?"라고 묻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파견노동자였던 핸드폰 부품공장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음을 우려한다. 누가 일을 했는지, 왜 안나오는지 관심이 없었던 고용의 구조가, 피해자를 찾기도 어렵게 한다. 




58 피디수첩 - 파견노동자의 해고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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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만들던 핸드폰은, 삼성과 엘지 제품이었다.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왜 원청에게 책임을 묻냐는 질문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원하청공화국이다.위험한 일은 하청에게만 주고 원청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 그 근본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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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이 삼성과 엘지에 보낸 답변은, 지난 해 사고가 났을 때 노동건강연대가 보냈던 질의서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안전하게 여러가지를 개선했다고 했다. 개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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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사회의 구조를 잘 들여다 보아야 한다. 그리고 더이상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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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다. 때로는 막막한 미래를 생각하다가 다시 아파지기도 한다. 

노동건강연대는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부가 나서서 산재 피해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누구도 자기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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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건강연대는 2016년 1월 첫 피해자 발생 부터 지금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파견노동의 위험성, 정부의 부재, 원청의 책임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16년 12월에 발간한 사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보러 가기 : http://laborhealth.or.kr/42844


피디수첩 유트브 영상 다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hZfK3ZPRnqQ

수, 2017/03/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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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jpg


 

안녕하세요, 노동건강연대 입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와 함께 2017년 4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스토리펀딩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를 연재 했습니다. 스토리펀딩을 통해 6명의 메탄올 급성중독 실명 피해자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그 이야기에 함께 마음 아파 해 주시던 분들이 모아주신 펀딩액은 목표금액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스토리펀딩 다시 읽기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14797 )


지금 저희는 스토리펀딩의 리워드 <토크콘서트> 를 준비 중입니다. 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들과의 만남 자리를 기획하다 보니, 더 많은 분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스토리펀딩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폭넓게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토크 콘서트> 장소를 아주 넓은 장소로 섭외를 하고, 멀리 사는 피해자들과 가족들도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십니다. 416 가족 합창단 에서도 흔쾌히 축하공연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희의 바람은, 리워드 금액과 상관 없이 스토리 펀딩에 참여를 못했던 분들까지도 많이 오셔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권의 매수와 상관없이 원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보이던 세상은 어두워 졌지만, 앞으로 헤쳐나갈 미래가 반드시 힘겨운 것 만은 아니라는 용기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토크콘서트는 2017년 7월 16일 오후 3시, 홍대입구역 카톨릭 청년회과 CY씨어터에서 개최됩니다. (병원에 계신 피해자 분이 일요일만 외출을 할 수 있어 시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포스터를 확인해 주세요! (조완웅님께서 포스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토크콘서트 문의전화 02-469-3976) 


[email protected] 메일로, 토크 콘서트 참석 여부, 함께 오는 인원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추신1  노동자 건강을 위한 가이드 책자는 막바지 편집에 들어갔습니다. 

토크콘서트 당일에 오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신2  피해자 김영신씨와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가 함께 UN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이 사건을 알리고 돌아왔습니다. 관련 기사와 칼럼을 확인해보세요! 


메탄올 실명 피해자의 UN인권이사회 참가기 - 브레이브맨이 보낸 희망 http://laborhealth.or.kr/43423

김현정의 뉴스쇼] UN 울린 메탄올 실명 "아기 못보게 된 엄마 심정으로" http://laborhealth.or.kr/43469


추신3. 2017.6.30.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의 형사선고가 있었습니다. 
관련 뉴스
청년 6명 눈 멀게 했지만, 아무도 감옥에 안갔다 http://v.media.daum.net/v/20170705171103412
목, 2017/07/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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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위험하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미디어오늘)

유해물질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만 제대로 통제하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 이번 메탄올 급성중독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모든 층위의 안전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데 있다. 환기장치가 없어 공장 내 메탄올 증기가 배출되지 않았고 송기마스크, 불침투성 장비 등 제대로 된 보호장구도 없어 눈, 피부, 호흡기 등으로 메탄올 증기와 액체가 침투할 가능성이 열려있었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534

금, 2016/03/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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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신(메탄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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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부품 만들다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
- 아이 얼굴을 못 보게 된 딱한 엄마도 있어
- 보상은 커녕 제대로 사과조차 받지 못해
- UN에서 연설하며 피해자들 떠올려


뉴스의 그 이후를 쫓아가보는 시간 A/S뉴스입니다. 지난해 1월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휴대폰 부품을 만들던 사람들이 줄줄이 실명을 하고 뇌손상을 입고 이런 일이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급성 메탄올 중독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분들 보상 잘 받고 잘 해결이 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난 9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 회의장에 이 분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 중 한 사람 김영신 씨의 목소리, UN 연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연설장면> I lost my eyesight & got brain damage in making your cell phon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take responsibility for this. Because Humans life, Our life are more important then business profit. (저는 여러분의 휴대폰을 만들다가 시력을 잃고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간의 삶, 우리의 삶은 기업의 이윤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목소리입니다. 삼성전자 3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메탄올에 중독돼서 시력을 잃은 김영신 씨. 대체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지 왜 UN까지 가게 된 건지 A/S뉴스에서 만나보죠. 김영신 씨, 안녕하세요. 

◆ 김영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시력을 잃으신 게 2015년 1월이었는데 지금은 실례지만 눈 상태가 어떤 건가요? 

◆ 김영신> 다친 이후로 좋아진 것도 없고 그때랑 상태가 비슷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양쪽 눈 다 전혀 어떤 식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인가요? 

◆ 김영신> 아니요, 오른쪽 눈은 아예 실명인 상태고요. 왼쪽은 가운데는 안 보이고 옆에 사이드 쪽으로만 시력을 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현정> 처음에는 그게 메틸알코올, 그러니까 메탄올 때문이라는 걸 전혀 모르셨던 겁니까? 

◆ 김영신> 네네. 다치고 1년 반 넘게까지도 원인을 몰랐어요. 

◇ 김현정> 원인을 몰랐어요? 대체 휴대폰의 어떤 부품을 만드는 라인에 계셨길래 메탄올에 그렇게 중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 김영신> 제가 일했던 게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판을 만드는 부분도 했었고요. 겉에 케이스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메탄올이 거기에 어떻게 쓰입니까? 어떻게 접촉을 하신 거예요? 

◆ 김영신> 부품을 닦는 작업을 하는데요. 거기서 닦는 도중에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잡아주기 위해서 알코올을 뿌리는 작업이 있는데 그때 메탄올을 쓰게 됐어요. 

◇ 김현정> 처음에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 김영신> 시력이... 다치기 3일 전부터 좀 감기기운이 있더라고요. 

◇ 김현정> 감기기운이? 

◆ 김영신> 눈이 좀 뻑뻑하고 피곤함이 있었고요. 몸은 몸살처럼 으슬으슬 춥고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으실으실하다가 그러다가. 

◆ 김영신> 3일째 되니까 갑자기 눈이 뿌옇게 보이면서 감기가 심하게 걸린 그런 증상이 왔었고 호흡도 안 되고. 

◇ 김현정> 호흡도 안 되고. 

◆ 김영신>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런, 이런 피해자들. 김영신 씨 같은 피해자가 몇 분이나 더 계신 거죠? 

◆ 김영신>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저까지 한 6명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분들 다 지금 어떻게 사세요? 전과 같은 생활이 불가능하실 것 같은데. 

◆ 김영신> 저는 그중에서도 제일 양호한 상태고요. 저랑 동갑인 여자분이 계시는데 딸이 있으신 아기 엄마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라서. 다치고 나서는 아기 얼굴을 잘 볼 수 없다는 것도 있었고. 결혼을 앞둔 분이 계셨는데. 

◇ 김현정> 결혼을 앞둔 분이 계셨어요? 

◆ 김영신> 네네, 아예 시력을 잃으셔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분 어떻게 결혼을 하기는 하셨습니까? 

◆ 김영신> 아직은 안 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계획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참 이게 한 분, 한 분 딱하지 않은 분이 없겠습니다. 이 상황들이 다 애절한데. 그래서 저는 이 기막힌 일이 터지고 나서 세상에 다 보도가 되고 나서는 바로 그래도 보상받으시고 해결이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건가요? 

◆ 김영신> 하청업체에서 일을 했는데요. 삼성뿐만 아니라 제가 일을 했던 하청업체에서도 아무런 보상이나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요. 

◇ 김현정> 사과조차 받은 적이 없으시다고요? 

◆ 김영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사과 못 받았다는 얘기는 보상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 김영신>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보상을 해 주거나 연락이 바로 와서 죄송합니다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 김현정> 전혀. 아니, 왜 그쪽에서는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상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는. 뭐라고 하면서 우리는 모른다 합니까? 

◆ 김영신> 그런 거죠. 몰랐다. 

◇ 김현정> 몰랐다? 

◆ 김영신> 알코올이 위험한 줄 몰랐다. 인정을 하더라도 위에서 시켜서 자기는 모르고 사용을 했다. 이런 식입니다. 또 삼성은 자기는 지시한 적이 없다. 그쪽에서 알아서 한 거다. 그러니까 저희는 오갈 데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삼성, LG 이런 대기업에서는 우리는 하청업체한테 하청 준 거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오. 하청업체에서는 위험한지 몰랐소 이런 식. 그러면 벌금이나 처벌이나 어떻게 됐습니까? 

◆ 김영신> 제가 알기로는 처벌 금액도 세지 않고 한 몇 백만 원 받고 집행유예 1-2년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람들 6명이 실명했는데 몇 백만 원 벌금으로 끝났어요, 이야기가. 

◆ 김영신> 다른 것도 아니고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고, 앞으로 미래가 창창했던 사람들의 시력을 빼앗아가놓고서는 몇백만 원 집행유예 몇 년 한다는 자체가 이해는 잘 안 가죠. 

◇ 김현정> 정부에다가 하소연을 해 보지 그러셨어요. 구제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곳이 없었습니까? 

◆ 김영신> 삼성이나 LG 그런 대기업한테 말한다는 자체도 너무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런 회사를 저희가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 김현정> 대기업에다 얘기해 봤자 이길 수 있을까 싶었고? 

◆ 김영신> 그러니까 정부한테도 말을 해 봤자 달라질 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봤었거든요. 

◇ 김현정> 지레 포기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그게 어떻게 UN 무대까지 가게 된 거죠, 이 문제를 갖고 가셨어요? 

◆ 김영신> UN에 가시는 분들께서 연락이 오셔서 피해자가 좀 말을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저한테 문의가 오셔서 저는 갈 때까지 그렇게 큰 자리인지 전혀 모르고 갔었거든요. 

◇ 김현정>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또 좋은 뜻을 가진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이거 UN으로 한번 우리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권유를 해서 그러면 한번 가보지요 하고 가시게 된 거군요. 

◆ 김영신> 네네. 

◇ 김현정> 그래요. 조금 전에 저희가 UN 연설장면 들려드렸는데 또박또박 영어를 잘하시네요. 

◆ 김영신> 아니요, 저는 진짜 영어를 기초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 김영신> 영문을 작성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말로 하고 주위 분들이 도와주셔서 한글을 작성한 걸 영문으로 작성했는데 제가 도저히 영어로는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영어 자체를. 제 아는 친구가 그걸 한글로 다시 써준 거거든요. 

◇ 김현정> 제가 지금 잠깐만요. 제가 이 사진 하나, 뉴스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 엠' 이런 식으로 한글로 써서 그렇게 해서. 아니, 뜻만 통하면 되죠. 그거 발언 끝내고 안 우셨나 모르겠어요. 

◆ 김영신> 저는 하고 나서도 이게 뭐 어떻게 제가 말을 했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는 피부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같이 가신 분들께서 우시고 너무 잘했다고 해 주셔서 그때 다는 아니지만 살짝 실감을 했습니다. 

◇ 김현정> 같이 간 분들 그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습니다. 

◆ 김영신> 제가 만나봤던 피해자분들이 많이 생각났고요. 어린 아이, 너무나 예쁜 아기를 못 보시는 아기 엄마도 생각났고요. 

◇ 김현정> 아까 그 아기 엄마. 

◆ 김영신> 그리고 또 결혼을 얼마 안 남기고 다치신 남자분도 너무 생각났고. 전부 피해자분들 너무 다 생각이 나서 정말 떨리고 그 큰 무대에서도 용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떨리는 무대였지만 그 피해자들 하나하나 떠올리니까 용기를 내서 읽을 수 있었다, 이런 말씀. 보람도 느끼셨겠어요. 이제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노동과 인권 문제 놓치지 않겠다, 이런 선언했는데 꼭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호소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하시죠. 

◆ 김영신>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나온 피해자분들이 진짜 보상과 정말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고요. 새 정부가 파견업체에 대한. 위험성이 너무 많거든요. 파견업체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 같은 피해자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안 나오게끔 열심히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 김현정>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 문제. 지금 너무나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안전 문제들 꼭 좀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책 마련해달라, 이런 호소로 들리네요. 

◆ 김영신> 네네. 

◇ 김현정> 다음 A/S뉴스 시간에는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영신> 감사합니다. 

◇ 김현정> 지난 9일 스위스 제네바의 UN인권이사회 총회에서 대기업 하청 문제를 고발한 분입니다. 메탄올 피해자 김영신 씨였습니다. 

목, 2017/06/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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