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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앞에 선 국가의 품격은?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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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앞에 선 국가의 품격은? (프레시안)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8- 11:23

삼성 앞에 선 국가의 품격은? (프레시안)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부는 그 공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0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노동부는 모든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 보건 관리 실태를 진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삼성반도체 퇴직자,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안전 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그 '특별 감독'과 '진단 명령'의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827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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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화학사고 관리능력없는 램테크놀러지 사업장을 즉각 폐쇄하라!

 

한 사업장에서만 4번째다.

 

6월 4일 오후 6시 30분경 충남 금산군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램테크놀러지에서 불산(순도 4955%) 100이 누출되는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사고로 노동자주민 100여명이 초등학교로 대피하였으며 일부 주민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치료를 받았다소방당국은 오후 7시 20분쯤 불산 중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불산은 무색의 자극적 냄새가 나는 휘발성 액체로 반도체 제조공정 등에 화학제조업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폭발성과 급성독성이 강해 정부가 사고대비물질로 정해서 특별관리하는 69종의 사고대비물질 중 하나이다강한 독성으로 노출되면 피부와 내장 기관에 손상을 일으키고 심장마비와 부정맥 현상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이다.

2012년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당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00헥타르 농작물 고사를 포함 1만 2천명의 주민이 병원검진을 받았었다.

 

이처럼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는 램테크놀러지는 이번사고로 3년 동안 4번의 사고를 낸 기업으로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현재까지 사고원인은 유독물 이송 탱크로리 배관 일부가 파열돼 누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3차례의 사고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안전대책을 약속하고 관리해오고 있었던 만큼 주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크다,

2013년 7, 2014년 1월과 8월 불산 누출로 노동자주민이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았고 마을 하천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공장 측은 불산을 취급하는 공정을 2018년 이전 하기로 주민들과 약속한 상황이다.

 

이번사고로 안전관리를 책임지겠다던 정부와 기업의 신뢰는 무너졌다재발방지 대책을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공장폐쇄만이 해결책이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다.

 

정부와 기업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정부는 사고사업장을 폐쇄하고 삼진아웃제를 즉각 시행하라!

4차례나 같은 사업장에서같은 물질이유사한 유형의 원인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년 동안 화학물질관리의 무능력이 확인된 만큼 공장폐쇄만이 노동자주민이 살 길이다.

정부는 램테크놀러지 금산사업장을 폐쇄조치하고 3번의 화학사고를 낸 기업을 퇴출시키는 제도인 삼진아웃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둘째램테크놀러지는 노동자주민에게 사과하고 보상대책을 수립하라!

사고기업은 노동자주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대책을 세워야 한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주민이 겪었던 분노와 불안감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공장폐쇄에 응해야 할 것이다즉각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보상대책수립에 나서야 한다.


셋째지자체는 화학물질관리 지역사회알권리 조례를 제정하라!

충남남도와 금산시는 화학사고 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주민대피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시급히 제정하길 바란다.



2016. 6. 5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일과건강




램테크놀러지.jpg



화, 2016/06/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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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재해 많은 대기업에 면죄부" (오마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산재보고'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개악안대로 하면 보고 기준은 휴업 4일로 완화되고, 노동부가 각 기관에서 산재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사업주에게 알린 뒤에 사업주가 산재보고를 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며 "산재보고를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완환된 지 2년도 안되어 이제는 노동부가 알게 된 산재를 사업주의 명의로 제출하라는 서류절차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3811

월, 2016/03/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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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반도체 보고서 영업비밀” 판결 논란(한겨레)

백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실태를 지적한 정부 보고서를 삼성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이미 제출했고, 대부분 삼성의 잘못을 지적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7457.html

금, 2017/03/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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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화국 언론의 오보행진, 놀라셨나요? (미디어오늘)

한국 언론은 지난 12일 “유엔인권보고서, 삼성 백혈병 문제 해결 노력 인정”이란 제목의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보고서는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등의 증언이 실렸습니다.

바스쿤트 툰작 유엔특별보고관은 직접 유엔인권이사회 앞에 서서 “한국 언론이 잘못 보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한국 언론의 오보와 관련한 카드뉴스를 보내왔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269


수, 2016/09/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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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되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10개월이 지난  10월 25일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이 없기에 무죄를 선고하고, 반도체 공장 시설관리 센터장에게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삼성전자 법인과 시설관리 책임자는 불산누출과 안전보건 조치 위반의 행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고내용 요약본과 12일 방송된 MBC 뉴스테스크의 '소수의견'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데스크 소수의견 바로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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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3년 1월 28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불산 가스 누출 사망사고 - 삼성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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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개요

경기도 화성의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가스가 유출, 삼성전자 협력사 직원 (STI서비스 소속)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

 

사고가 난 삼성전자의 화성사업장은 삼성전자가 STI서비스에게 중앙화학물질 공급장치 룸의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을 주어 관리


- [상황 진행] 2013년 1월 27일 14:00 ~ 14:11

사이 탱크 아랫부분에서 설비 쪽으로 이어진 라인드 밸브 연결부위에서 불산이 1~2방울씩 떨어지기 시작

 

- [STI서비스 노동자 상황 확인임시조치시작] 2013년 1월 27일 14:11

불산은 흡수포로 닦아내고 밸브 아래에 내산봉투를 받쳐둔 후 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불산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

 

- [불산누출 통제 실패] 2013년 1월 27일 22:00

불산이 누출 확대 밸브아래 임시조치한 내산봉투가 넘쳐 불산이 흘러넘치고 유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고 밸브교체를 하지 않을 시 불산 누출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짐

 

- [불산누출 통제 실패2013. 1. 27. 22:00~ 28. 08:00

(27, 22:47) 유지보수 업무담당자인 박모씨와 이모씨 상황 확인

(27, 23:32) 당직조장인 김모씨을 통해 삼성전자 담당자 B에게 연락 → 밸브교체 승인 → STI서비스 서비스팀

                  파트장 전모씨 연락

(28, 00:13~03:26)밸브교체 작업 진행

(28, 04:04)교체한 밸브 부분에서 다량의 불산 흄이 발생

 

- [밸브 및 작업장 내 설비점검] 2013. 1. 28. 04:37~ 07:45

· 피해자 전모씨 밸브배관 교체 작업(3시간 23) : 직접

· 피해자 박모씨이모씨 밸브배관 교체 작업

· 피해자 김모씨 작업장 내 설비점검(2)

· 피해자 서창만 불산누출 작업장 내 약품교체(27일부터 9시간 31)

 

- [피해자 통증 호소] 2013. 1. 28. 04:37~ 07:45

 

- [사상자 발생] 2013. 1. 28. 13:00

· 피해자 전모씨으로 불화수소산 중독 등으로 사망

· 피해자 김모씨박모씨이모씨서모씨 부상(화학화상) 



2. 범죄 사실과 판결 결과

1) 원청 처벌결과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삼성전자 주식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관리법

무죄

삼성전자 대표이사

권오현의 대리인 이수철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관리법, 업무상과실치사상

무죄

케미컬 파트 부장

A

업무상과실치사상

500만원

케미컬 파트 담당자

B

업무상과실치사상

700만원

유독물관리자

C

업무상과실치사상

300만원

                                                                               [1] 삼성전자 각 피고인 별 처벌현황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6828, 대법원 201611847 재가공

 


원청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해 위의 [1]과 같이 대법원의 판결하였음

 

삼성전자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는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고, 그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선고하였음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이수철(주요책임자)은 인프라기술센터장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는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행위자라고 보기 어려움을 들어 무죄로 선고하였음

 

중앙화학물질 공급장치룸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진 피고인 A, B, C에 대해 업무상의 과실이 있음을 들어 각 벌금을 선고하였으나 항소하였고 그 이유에 대한 주장은 아래와 같음

①STI서비스는 전부도급을 주어 안전·보건상의 각종 주지의무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없다.

②피고인 B의 경우, 밸브 교체 작업 현장에 동행하여 작업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이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것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 김모씨이모씨박모씨서모씨

이 사건 밸브 교체에 관한 매뉴얼을 교육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CCSS룸에는 보호복이 없어 약 20m 떨어진 10라인 CCSS룸에서 보호복을 가져와서 입었으며위 보호복은 내산기능이 없는 보호복이었다


피고인 A

삼성전자 캐미컬 부서는 불산 등 약품이 누출될 경우 응급조치 매뉴얼에 관여하지 않는다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 상에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

[2] 해당 사건 관련자 진술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6828, 대법원 201611847 재가공


위의 사항이 인정되어 삼성전자의 관리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어 대법원의 항소를 기각함


2) 하청 처벌결과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STI서비스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1,000만원

STI서비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D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700만원

안전관리자

E

업무상과실치사상

500만원

관리감독자

F

업무상과실치사상

400만원

                                                                                   [3] STI서비스 각 피고인 별 처벌현황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6828 재가공


하청인 STI서비스에 대해 위의 [3]과 항소심을 통해 판결함

검사는 STI서비스 법인과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이 가벼움을 들어 기소하였으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경중을 따져 보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판단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하였음


[관련방송]

MBC 뉴스데스크 : [소수의견] 하청노동자 목숨 잃었지만 삼성은 '무죄

 ◀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

뿌연 가스가 보입니다.

유출된 이 가스의 정체는 불산.

 

하청노동자들이 수습에 나섰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고 불산에 과다하게 노출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사건이 일어나자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5년 10개월정확히는 2,098일이 지난 최근에서야 마침내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반도체 생산라인에 각종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장치.

이 공급 장치 뒤쪽에 불산과 물을 50%씩 섞어 저장한 불산 탱크가 있는데 불산 누출은 이 탱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10시간이 지나도록 비닐봉투로만 막아놓은 채 누수가 일어난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보고서.

"급박한 위험에 있어 작업과 공정 중단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비상조치계획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적혀있습니다.

독성물질인 불산이 누출된 만큼 작업을 멈추고 수리부터 했어야하지만 하청노동자들에게는 공정을 멈출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 하청노동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삼성에서 주말에 작업하지 말랬다"고 들었다며 누수의 원인이 된 부품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립니다.

하청노동자들은 불산이 저장된 탱크의 유지보수 업무를 맡았지만 원청인 삼성의 허락 없이는 부품교체조차 빠르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산 감지 센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신속한 경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삼성 측이 이런 사고 발생을 대비해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 소방대는 사건발생 16시간 만에야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삼성직원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소방대에 알리지조차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순/일과 건강 기획국장]

"급박한 위험이면 (하청노동자작업을 중지시켜야 하거든요작업 중지는커녕 일을 다 시켰고 대피명령도 없었고"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건의 문제점사실 법원의 판결문에 고스란히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삼성 관계자와 하청업체에 모두 벌금형만 선고했을 뿐 삼성 임원과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같이 원청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또다시 누출됐습니다.

 

화재설비를 교체하던 중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건데 이를 알려야 할 경보장치는 꺼져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

"원래 자동으로 대피 방송이 나가는데 (작업하면서자동 알림을 수동으로 바꿔놨어요그래서 그날 현장에는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2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들 역시 모두 하청노동자였습니다.

 

데자뷔를 보듯 계속 반복되는 사고.

 

11곳의 시민단체가 모여 대책위를 꾸리고 삼성전자 법인과 대표 등을 형사고발 했지만 원청기업을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수/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우리나라처럼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기업의 처벌이 미비하고 그래서 더 억울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실 지금 상황을 그냥 인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그래서 결국은 바꾸기 위해서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작은 힘이라도 내면서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수의견이었습니다.



화, 2018/11/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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