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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앞에 선 국가의 품격은?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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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앞에 선 국가의 품격은? (프레시안)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8- 11:23

삼성 앞에 선 국가의 품격은? (프레시안)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부는 그 공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0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노동부는 모든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 보건 관리 실태를 진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삼성반도체 퇴직자,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안전 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그 '특별 감독'과 '진단 명령'의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827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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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노동자 산재통계 합산해 공표 (매일노동뉴스)

앞으로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한다.

현행법은 노동부가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 산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 현황을 한꺼번에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동부가 원청사업자에게 하청노동자 산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012

금, 2017/03/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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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지난 2014. 4. 17(목) 오후 2시, 충북NGO센터 대회의실에서 충북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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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은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시설의 노후, 취급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2013년 충북에서는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는 해당지자체와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부족 등으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할 만큼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지역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이동량을 분석하고, 국내외 화학물질누출사고 사례를 통해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녹색청주협의회,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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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방희 상임대표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화학물질에 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보를 공유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를 바라며, 화학물질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한다면 민관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유용한 화학물질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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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첫번째 주제발표는“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및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배명순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 환경부가 실시한 ‘201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화학물질배출량’조사 결과 충북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4번째로 화학물질배출량이 많았고, 발암물질배출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 특히 발암물질배출량은 전국의 배출량 중 39.2%를 차지해 유해물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
- 전국의 지역별 분석에선 청원군 오창산업단지가 울산 미포산업단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오창의 경우 2010년 배출량이 634톤에서 2011년 2643톤으로 급격하게 증가해 산업단지 유치가 유해화학물질 배출 증가에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남
- 충북의 시군별 유해화학물질 분포도 분석 결과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청원군(2802톤)이었으며, 이동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청주시(15878톤).
-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과 이동량, 배출밀도 등을 종합해 분석한 종합위험도 평가에선 청주시가 위험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증평군, 청원군, 음성군 순. 반면 충북에서 유해화학물질로 가장 안전한 지역은 괴산군.
- 종합위험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청주시는 내부 위험도 평가에서 청주산단이 자리 잡고 있는 송정동, 향정동과 더불어 바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봉명동, 복대동, 사창동 지역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충북은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취급 시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도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정책에 따라 2017년까지 화학물질사고를 2012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강화된 정책이 필요
-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응방안으로 민간거버넌스 형태의 지원단 구성과 화학물질 전담 관리기구 설치, 관련시설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시민들에게 유해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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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를통해 본 시사점” 에 대해 김정수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 국외의 1) 이탈리아 세베소 사고, 2) 인도 보팔사고, 3) 스위스 산도즈사고 사례와 국내 1) 두산전자 페놀유출사고 2) 여천, 군산 TDI 공장 누출사고 3) 구미불산 누출사고 4) 여수 대림산업 저장탱크 사고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제안
- 청주산업단지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시사
1) 산단주변지역 모니터링
․ 도시화로 인하여 산단지역과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산단의 영향이 주거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산단 주변지역 건강영향 조사 및 생태계 건강 모니터링
2) 화학안전 시민시민참여체계 구축
․ OECD중대사고 예방지침에 제시된 이해당사자 가운데 화학안전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시민참여체계 구축을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참여 필요
3) 화학안전 거버넌스 구축
․ 산단과 화학사고 안전문제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문제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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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은 이재영 오창유해화학물질 주민감시단, 신동혁 청주충북환경연합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장, 홍현대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팀장, 김남균 충청리뷰 기자, 허창원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부장이 참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회의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고장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삶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 2014/04/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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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누출' 공장, 일부 공정 재가동…안전 문제 논란 (노컷뉴스)

연달아 불산이 흘러나와 다수의 부상자를 냈던 충남 금산 불산 공장의 일부 공정이 최근 재가동된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달 세 번째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해 10명의 부상자를 낸 뒤 공장 전면 가동 중지가 내려졌지만, 불과 20일 만에 일부 공정이 다시 돌아가면서 안전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23134

월, 2016/07/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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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손익찬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변호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두 개의 거대한 산 : 첨단산업, 희귀질환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 경우를 생각해보자. 내가 걸린 병이 사업장 때문이라는 주장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법률용어로는 ‘업무상 재해’)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치료비를 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도 받는다. 우리 법은 산재인정으로 노동자가 이득을 보므로 노동자에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지운다. 물론 법원은 자연과학에서 요구하는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질병의 원인으로 규명된 물질이 사용되는지, 그 노출 경로, 노출량과 노출 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주장할 책임은 있다.

 

그런데 희귀질환에 걸린 경우, 하나의 산을 더 넘어야 한다. 만약 폐질환과 같이 비교적 원인이 명확히 알려진 병에 걸린 경우, 사업장에서 석면따위를 사용하였는지, 그 노출경로, 노출량과 기간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조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런데 질병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원인으로 '의심'되는 여러 물질들이 사업장에 있는지를 모두 찾아서 주장해봐야 한다. 그리고 '원인'물질, '의심'물질이나 단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어도 모두 찾아서 주장을 하고 설득해야 한다.

 

첨단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여기서 두 번째 산에 막힌다. 노동자가 사업장에 대해서 대개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정부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어떤 물질을 용의선상에 두고 조사할지에 대해서, 정부는 노동자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도체나 LCD 제조업 등 첨단산업은 발전속도가 빠르므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도 수시로 바뀌어서 과거의 근무환경과 조사당시의 환경이 상당히 바뀌어있다. 결정적으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질과 작업방식 등이 영업비밀로 보호된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 심지어 정부기관조차도 조사를 하고나서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조사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한다. 노동자가 증명의 책임을 지면서도,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없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향적인 대법원 판결(선행판결)의 등장(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먼저, 대법원은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질병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두루 살펴서 산재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희귀질환의 평균 발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발병률보다도,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은 등의 통계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별 노동자의 산재인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통계자료가 유리한 경우 간과해선 안 됨을 밝힌 것이다.

 

또한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사업주가 정부조사에서 조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았다. 즉 정부조사에서 원인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외의 원인들, 즉 발병 의심 물질이나, 질병과 관계없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에 관하여 정부가 밝힐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불성실한 조사결과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위 정부조사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그리고 질병의 원인으로 밝혀지지 않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인자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의 의미 : 근무종료와 발병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더라도 산재인정가능하다

 

위와 같은 선행판결의 법리위에 대상판결이 서있다. 망인은 1997년에 19세의 나이로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하여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6년간 근무했다. 2003년 7월 15일에 퇴사하여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고, 2010년 5월 5일에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아 2012년 5월 7일에 사망하였다. 망인의 유족은 산재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측정된 발암물질의 수치가 노출기준 범위안에 있더라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 노출될 경우의 상승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4조3교대, 3조3교대 근무, 바쁠 경우 1일 12시간의 근무로 신체주기가 불규칙한 사정도 고려하였다.

 

아울러 정부 조사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노출수준이 측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망인과 동료들이 고온테스트 공정 이후 ‘검댕’이 날렸고 ‘고무타는 냄새’가 났고 ‘유해한 연기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정부가 이에 관하여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물질에 노출되었는지를 규명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망인이 우리나라 평균 발병연령보다 이른 만 30세에 뇌종양이 발병하였다는 사정에도 주목하였다.

 

또한 망인이 걸린 교모세포종의 경우에 성장이 빠르고 예후가 좋지 않지만, 이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는 시간이 짧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망인이 퇴사한 이후 7년이 경과하여 확진을 받았더라도 업무와의 관계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선행판결에 관하여 반올림의 임자운 변호사가 정리한 말이다. 2007년부터 사회각층의 노력이 모여 선행판결과 대상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 노동자와 유가족, 반올림은 탐정이 되어야 했고 수년간 법정다툼을 하였다. 회사인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지방노동청과 같은 정부기관과도 싸웠다. 그 와중에 시간이 흐르고, 사업장은 개선되지 않은 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사업주는 은폐했고 정부는 의도적으로 눈감았다. 법원은 이제 그런 방식은 안통한다고 선언했다. 이제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산재은폐로 인하여 무재해사업장으로 지정될 경우의 보험료 감면액을 뛰어넘는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부의 조사권이 강화되어야한다. 정부조사단계에서 노동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한다. 재발방지야말로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17/12/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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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예방 5개년 계획 첫해부터 '삐걱'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사망사고 만인율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산재예방 4차 5개년 계획)이 시행 첫해부터 좌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추진과제를 이행하는 속도가 너무 더딘 탓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내용은 모두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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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832

목, 2015/09/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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