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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누출' 공장, 일부 공정 재가동…안전 문제 논란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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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누출' 공장, 일부 공정 재가동…안전 문제 논란 (노컷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7/18- 09:52

'불산 누출' 공장, 일부 공정 재가동…안전 문제 논란 (노컷뉴스)

연달아 불산이 흘러나와 다수의 부상자를 냈던 충남 금산 불산 공장의 일부 공정이 최근 재가동된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달 세 번째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해 10명의 부상자를 낸 뒤 공장 전면 가동 중지가 내려졌지만, 불과 20일 만에 일부 공정이 다시 돌아가면서 안전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2313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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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지난 2014. 4. 17(목) 오후 2시, 충북NGO센터 대회의실에서 충북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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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은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시설의 노후, 취급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2013년 충북에서는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는 해당지자체와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부족 등으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할 만큼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지역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이동량을 분석하고, 국내외 화학물질누출사고 사례를 통해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녹색청주협의회,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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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방희 상임대표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화학물질에 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보를 공유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를 바라며, 화학물질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한다면 민관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유용한 화학물질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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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첫번째 주제발표는“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및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배명순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 환경부가 실시한 ‘201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화학물질배출량’조사 결과 충북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4번째로 화학물질배출량이 많았고, 발암물질배출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 특히 발암물질배출량은 전국의 배출량 중 39.2%를 차지해 유해물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
- 전국의 지역별 분석에선 청원군 오창산업단지가 울산 미포산업단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오창의 경우 2010년 배출량이 634톤에서 2011년 2643톤으로 급격하게 증가해 산업단지 유치가 유해화학물질 배출 증가에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남
- 충북의 시군별 유해화학물질 분포도 분석 결과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청원군(2802톤)이었으며, 이동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청주시(15878톤).
-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과 이동량, 배출밀도 등을 종합해 분석한 종합위험도 평가에선 청주시가 위험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증평군, 청원군, 음성군 순. 반면 충북에서 유해화학물질로 가장 안전한 지역은 괴산군.
- 종합위험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청주시는 내부 위험도 평가에서 청주산단이 자리 잡고 있는 송정동, 향정동과 더불어 바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봉명동, 복대동, 사창동 지역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충북은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취급 시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도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정책에 따라 2017년까지 화학물질사고를 2012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강화된 정책이 필요
-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응방안으로 민간거버넌스 형태의 지원단 구성과 화학물질 전담 관리기구 설치, 관련시설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시민들에게 유해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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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를통해 본 시사점” 에 대해 김정수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 국외의 1) 이탈리아 세베소 사고, 2) 인도 보팔사고, 3) 스위스 산도즈사고 사례와 국내 1) 두산전자 페놀유출사고 2) 여천, 군산 TDI 공장 누출사고 3) 구미불산 누출사고 4) 여수 대림산업 저장탱크 사고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제안
- 청주산업단지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시사
1) 산단주변지역 모니터링
․ 도시화로 인하여 산단지역과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산단의 영향이 주거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산단 주변지역 건강영향 조사 및 생태계 건강 모니터링
2) 화학안전 시민시민참여체계 구축
․ OECD중대사고 예방지침에 제시된 이해당사자 가운데 화학안전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시민참여체계 구축을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참여 필요
3) 화학안전 거버넌스 구축
․ 산단과 화학사고 안전문제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문제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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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은 이재영 오창유해화학물질 주민감시단, 신동혁 청주충북환경연합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장, 홍현대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팀장, 김남균 충청리뷰 기자, 허창원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부장이 참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회의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고장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삶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 2014/04/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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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화학사고 관리능력없는 램테크놀러지 사업장을 즉각 폐쇄하라!

 

한 사업장에서만 4번째다.

 

6월 4일 오후 6시 30분경 충남 금산군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램테크놀러지에서 불산(순도 4955%) 100이 누출되는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사고로 노동자주민 100여명이 초등학교로 대피하였으며 일부 주민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치료를 받았다소방당국은 오후 7시 20분쯤 불산 중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불산은 무색의 자극적 냄새가 나는 휘발성 액체로 반도체 제조공정 등에 화학제조업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폭발성과 급성독성이 강해 정부가 사고대비물질로 정해서 특별관리하는 69종의 사고대비물질 중 하나이다강한 독성으로 노출되면 피부와 내장 기관에 손상을 일으키고 심장마비와 부정맥 현상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이다.

2012년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당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00헥타르 농작물 고사를 포함 1만 2천명의 주민이 병원검진을 받았었다.

 

이처럼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는 램테크놀러지는 이번사고로 3년 동안 4번의 사고를 낸 기업으로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현재까지 사고원인은 유독물 이송 탱크로리 배관 일부가 파열돼 누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3차례의 사고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안전대책을 약속하고 관리해오고 있었던 만큼 주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크다,

2013년 7, 2014년 1월과 8월 불산 누출로 노동자주민이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았고 마을 하천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공장 측은 불산을 취급하는 공정을 2018년 이전 하기로 주민들과 약속한 상황이다.

 

이번사고로 안전관리를 책임지겠다던 정부와 기업의 신뢰는 무너졌다재발방지 대책을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공장폐쇄만이 해결책이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다.

 

정부와 기업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정부는 사고사업장을 폐쇄하고 삼진아웃제를 즉각 시행하라!

4차례나 같은 사업장에서같은 물질이유사한 유형의 원인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년 동안 화학물질관리의 무능력이 확인된 만큼 공장폐쇄만이 노동자주민이 살 길이다.

정부는 램테크놀러지 금산사업장을 폐쇄조치하고 3번의 화학사고를 낸 기업을 퇴출시키는 제도인 삼진아웃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둘째램테크놀러지는 노동자주민에게 사과하고 보상대책을 수립하라!

사고기업은 노동자주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대책을 세워야 한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주민이 겪었던 분노와 불안감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공장폐쇄에 응해야 할 것이다즉각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보상대책수립에 나서야 한다.


셋째지자체는 화학물질관리 지역사회알권리 조례를 제정하라!

충남남도와 금산시는 화학사고 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주민대피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시급히 제정하길 바란다.



2016. 6. 5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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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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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앞에 선 국가의 품격은? (프레시안)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부는 그 공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0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노동부는 모든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 보건 관리 실태를 진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삼성반도체 퇴직자,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안전 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그 '특별 감독'과 '진단 명령'의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8271

화, 2016/06/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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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누출 공장 인근 지하수에서도 불소 검출…주민들 식수 (노컷뉴스)

불산 누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충남 금산의 화학공장 인근 마을 지하수에서 잇따라 불소가 검출됐다. 

불소가 검출된 지하수는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소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불산 전문가들은 불산 공장에서 누출된 것으로 보이는 불소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24571

수, 2016/07/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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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물음표에 답하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5주년 공동행동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사무국 일과건강)는 오는 9월 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5주년을 맞아...
목, 2017/09/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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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되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10개월이 지난  10월 25일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이 없기에 무죄를 선고하고, 반도체 공장 시설관리 센터장에게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삼성전자 법인과 시설관리 책임자는 불산누출과 안전보건 조치 위반의 행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고내용 요약본과 12일 방송된 MBC 뉴스테스크의 '소수의견'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데스크 소수의견 바로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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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3년 1월 28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불산 가스 누출 사망사고 - 삼성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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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개요

경기도 화성의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가스가 유출, 삼성전자 협력사 직원 (STI서비스 소속)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

 

사고가 난 삼성전자의 화성사업장은 삼성전자가 STI서비스에게 중앙화학물질 공급장치 룸의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을 주어 관리


- [상황 진행] 2013년 1월 27일 14:00 ~ 14:11

사이 탱크 아랫부분에서 설비 쪽으로 이어진 라인드 밸브 연결부위에서 불산이 1~2방울씩 떨어지기 시작

 

- [STI서비스 노동자 상황 확인임시조치시작] 2013년 1월 27일 14:11

불산은 흡수포로 닦아내고 밸브 아래에 내산봉투를 받쳐둔 후 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불산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

 

- [불산누출 통제 실패] 2013년 1월 27일 22:00

불산이 누출 확대 밸브아래 임시조치한 내산봉투가 넘쳐 불산이 흘러넘치고 유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고 밸브교체를 하지 않을 시 불산 누출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짐

 

- [불산누출 통제 실패2013. 1. 27. 22:00~ 28. 08:00

(27, 22:47) 유지보수 업무담당자인 박모씨와 이모씨 상황 확인

(27, 23:32) 당직조장인 김모씨을 통해 삼성전자 담당자 B에게 연락 → 밸브교체 승인 → STI서비스 서비스팀

                  파트장 전모씨 연락

(28, 00:13~03:26)밸브교체 작업 진행

(28, 04:04)교체한 밸브 부분에서 다량의 불산 흄이 발생

 

- [밸브 및 작업장 내 설비점검] 2013. 1. 28. 04:37~ 07:45

· 피해자 전모씨 밸브배관 교체 작업(3시간 23) : 직접

· 피해자 박모씨이모씨 밸브배관 교체 작업

· 피해자 김모씨 작업장 내 설비점검(2)

· 피해자 서창만 불산누출 작업장 내 약품교체(27일부터 9시간 31)

 

- [피해자 통증 호소] 2013. 1. 28. 04:37~ 07:45

 

- [사상자 발생] 2013. 1. 28. 13:00

· 피해자 전모씨으로 불화수소산 중독 등으로 사망

· 피해자 김모씨박모씨이모씨서모씨 부상(화학화상) 



2. 범죄 사실과 판결 결과

1) 원청 처벌결과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삼성전자 주식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관리법

무죄

삼성전자 대표이사

권오현의 대리인 이수철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관리법, 업무상과실치사상

무죄

케미컬 파트 부장

A

업무상과실치사상

500만원

케미컬 파트 담당자

B

업무상과실치사상

700만원

유독물관리자

C

업무상과실치사상

300만원

                                                                               [1] 삼성전자 각 피고인 별 처벌현황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6828, 대법원 201611847 재가공

 


원청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해 위의 [1]과 같이 대법원의 판결하였음

 

삼성전자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는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고, 그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선고하였음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이수철(주요책임자)은 인프라기술센터장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는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행위자라고 보기 어려움을 들어 무죄로 선고하였음

 

중앙화학물질 공급장치룸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진 피고인 A, B, C에 대해 업무상의 과실이 있음을 들어 각 벌금을 선고하였으나 항소하였고 그 이유에 대한 주장은 아래와 같음

①STI서비스는 전부도급을 주어 안전·보건상의 각종 주지의무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없다.

②피고인 B의 경우, 밸브 교체 작업 현장에 동행하여 작업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이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것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 김모씨이모씨박모씨서모씨

이 사건 밸브 교체에 관한 매뉴얼을 교육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CCSS룸에는 보호복이 없어 약 20m 떨어진 10라인 CCSS룸에서 보호복을 가져와서 입었으며위 보호복은 내산기능이 없는 보호복이었다


피고인 A

삼성전자 캐미컬 부서는 불산 등 약품이 누출될 경우 응급조치 매뉴얼에 관여하지 않는다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 상에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

[2] 해당 사건 관련자 진술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6828, 대법원 201611847 재가공


위의 사항이 인정되어 삼성전자의 관리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어 대법원의 항소를 기각함


2) 하청 처벌결과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STI서비스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1,000만원

STI서비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D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700만원

안전관리자

E

업무상과실치사상

500만원

관리감독자

F

업무상과실치사상

400만원

                                                                                   [3] STI서비스 각 피고인 별 처벌현황

                                                        출처 : 수원지법 2013고단6589, 수원지법 20146828 재가공


하청인 STI서비스에 대해 위의 [3]과 항소심을 통해 판결함

검사는 STI서비스 법인과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이 가벼움을 들어 기소하였으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경중을 따져 보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판단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하였음


[관련방송]

MBC 뉴스데스크 : [소수의견] 하청노동자 목숨 잃었지만 삼성은 '무죄

 ◀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

뿌연 가스가 보입니다.

유출된 이 가스의 정체는 불산.

 

하청노동자들이 수습에 나섰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고 불산에 과다하게 노출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사건이 일어나자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5년 10개월정확히는 2,098일이 지난 최근에서야 마침내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반도체 생산라인에 각종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장치.

이 공급 장치 뒤쪽에 불산과 물을 50%씩 섞어 저장한 불산 탱크가 있는데 불산 누출은 이 탱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10시간이 지나도록 비닐봉투로만 막아놓은 채 누수가 일어난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보고서.

"급박한 위험에 있어 작업과 공정 중단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비상조치계획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적혀있습니다.

독성물질인 불산이 누출된 만큼 작업을 멈추고 수리부터 했어야하지만 하청노동자들에게는 공정을 멈출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 하청노동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삼성에서 주말에 작업하지 말랬다"고 들었다며 누수의 원인이 된 부품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립니다.

하청노동자들은 불산이 저장된 탱크의 유지보수 업무를 맡았지만 원청인 삼성의 허락 없이는 부품교체조차 빠르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산 감지 센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신속한 경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삼성 측이 이런 사고 발생을 대비해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 소방대는 사건발생 16시간 만에야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삼성직원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소방대에 알리지조차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순/일과 건강 기획국장]

"급박한 위험이면 (하청노동자작업을 중지시켜야 하거든요작업 중지는커녕 일을 다 시켰고 대피명령도 없었고"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건의 문제점사실 법원의 판결문에 고스란히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삼성 관계자와 하청업체에 모두 벌금형만 선고했을 뿐 삼성 임원과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같이 원청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또다시 누출됐습니다.

 

화재설비를 교체하던 중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건데 이를 알려야 할 경보장치는 꺼져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

"원래 자동으로 대피 방송이 나가는데 (작업하면서자동 알림을 수동으로 바꿔놨어요그래서 그날 현장에는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2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들 역시 모두 하청노동자였습니다.

 

데자뷔를 보듯 계속 반복되는 사고.

 

11곳의 시민단체가 모여 대책위를 꾸리고 삼성전자 법인과 대표 등을 형사고발 했지만 원청기업을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상수/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우리나라처럼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기업의 처벌이 미비하고 그래서 더 억울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실 지금 상황을 그냥 인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그래서 결국은 바꾸기 위해서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작은 힘이라도 내면서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수의견이었습니다.



화, 2018/11/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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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공장 되는 남해

  [caption id="attachment_19483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다 위 부유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태풍 콩레이로 인해 요트는 4일 급하게 통영으로 피항했다. 생각보다 늦게 6일 태풍 콩레이가 통영에 도착했다. 통영은 생각보다 무사히 태풍이 지나갔다. 통영스포츠센터에 서 있던 미니버스 크기의 캠핑트레일러가 바람에 넘어진 것 외에 피해는 눈에 띄지 않았다. 잠잠해진 바다를 향해 항해를 시작했다. 예상한 대로 항구 입구부터 스티로폼 부스러기와 부표가 떠다니고 있었다. 앞으로 진행될 항해에 보게 될 장면들이 쉽게 예측됐다. 스티로폼 부표뿐만 아니라 해수욕장과 육지에 버려지거나 방치된 쓰레기들이 태풍에 휩쓸려 바다에 떠다니리라 예측했다. 불길한 예측은 언제나 빗나가지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1948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큰 크기의 스티로폼 부유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은 부피가 큰 스티로폼 부표였다. 바다에서는 음료수병, 쓰레받기, 과자봉지, 떨어진 밧줄 등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쓰레기들이 수면에 떠 있었다. 그 무엇보다 항해 중 가장 큰 걱정으로 다가온 것은 미세하게 부서진 쓰레기들이다. 바다 위 파도는 우리 생각보다 큰 위력으로 수면 위 물체를 가격한다. 수면 위 쓰레기는 파도의 힘으로 잘게 더 잘게 부서진다. 부서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게 되고 바다 수면을 떠다니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4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서진 스티로폼 밑으로 헤엄치는 물고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 환경영화제에 나왔던 “플라스틱오션”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바다에서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에 독성물질이 달라붙게 된다. 플랑크톤 크기로 부서지면 물고기가 플랑크톤과 미세플라스틱을 구별하지 못하고 잡아먹는다. 독성은 물고기 체내에 쌓이고 물고기는 먹이사슬 최고 포식자인 사람에게 간다. 바다는 독성 미세플라스틱 제작 공장이 됐다. 파도는 무한하게 에너지를 공급해 재료를 잘게 부순다. 사람은 결국 우리가 먹게 될 물고기와 조개류를 위해 무한하게 쓰레기를 공급한다. 2015년 기준 59.9kg의 수산물을 섭취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을 보며 나도 모르게 뱃속을 쓸어내렸다. 항해 캠페인 동안에 많이 먹은 듯하다. 태풍이 온 뒤에 수면 쓰레기가 눈에 더 잘 띌 것이다. 그렇다고 이 쓰레기가 평소에 바다에 없었다고도 말할 수는 없다. 어디엔가 모여 뭉쳐있다가 태풍으로 흩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줄어들지 않는 쓰레기는 시간이 지나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체내에 독성물질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우리가 미래세대에 남겨주는 것이 아름다운 천혜 자연이 아닌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이 될지 너무 염려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4833"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해 금산에서 바라 본 한려해상국립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쓰레기만 너무 많이 찍은 오늘 선박의 기계적 결함으로 육로 방문하게 된 남해의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올린다. 최양일 변호사와 로렌스 스미스는 인류가 화성을 정복할 생각하지 말고 그 노력으로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고 보전해야 한다고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더 지구에 살지 못하면 정말 화성으로 떠날 것인가?
월, 2018/10/0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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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철회하라!

국민 안전 직무유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게이트로 퇴진과 탄핵에 직면해 있다. 이런 국정혼란과 마비를 틈타 지진으로 멈춰 섰던 경주 월성 원전 1~4호기 재가동이 어제(12월 5일) 기습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점검을 통해 지진으로부터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과연 무엇을 점검했고 확인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3달 동안 한 번도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지 않은 채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결정으로 승인했다는 점도 놀라울 따름이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전력수급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이번 주 예정인 위원회 회의 전에,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기습적인 가동승인을 단행했다.   
 
이번 경주 지진은 원전이 밀집한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위치한 활성단층의 존재와 지진위험을 실제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그동안 원전을 건설운영하면서 최대발생 가능한 규모의 지진이 축소평가 되었고, 내진설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더구나 경주의 월성원전은 양산단층, 울산단층과 같은 활성단층에 인접해 있고 내진설계는 가장 약하며 원자로 압력관의 내진여유도가 불과 1% 미만이라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때문에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경주 지진발생 이후 원자력계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한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에도 외부에는 철저히 문을 걸어 잠근 채,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점검과 원자력안전기술원만의 확인으로 “확인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만을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각종 보고서에서 수치를 축소, 누락,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이 기술자문보고서에서 제시한 활동성단층마저 원전부지 평가에서 제외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문제들에는 눈을 감은 채, 보이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확률이라는 숫자놀음으로 동일본대지진 같은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맹신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우리 역시 후쿠시마가 보여준 교훈과 경주지진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모른다. 아니 우리 앞에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은 법이 정해 놓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목적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과 정면 배치되는 결정이다. 우리는 잘못된 결정인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을 철회시키고, 지진과 원전위험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채, 직무유기의 결정만 하고 있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안전을 농단하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퇴진 외에는 답이 없다. 

 

2016년 12월 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탈핵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연합 에너지기후처장/ [email protected])

수, 2016/12/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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