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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6/23(목) 오후 2시,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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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6/23(목) 오후 2시,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2- 16:12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

기자간담회 개최

6월 2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1. 취지와 목적

 

- 지난 4월,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6월 16일, 경찰은 2016총선넷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음. 선관위의 지침을 따른 합법적 범위 내 정당한 유권자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음. 


- 특히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의 2016총선넷의 활동과 낙천낙선운동의 ‘사주’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주장은 선거 시기 유권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운동 전체를 폄훼하는 것이며, 유권자 운동에 재갈을 물리는 것임. 


- 이에, 합법적 범위 내에서 진행된 2016총선넷 활동 경과와 최근 압수수색 및 과잉수사의 문제점과 배경, 강신명 청장 발언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고,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포괄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구시대적 선거법을 짚어보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기자간담회]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2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주관 : 참여연대, 민변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 참가자 
  - 안진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염형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양홍석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법률지원단 변호사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 민변 1인 

○ 문의 : 02-725-710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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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유권자 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입니다”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단순 참가자 포함 무려 21명에 대해 소환 남발


일시 및 장소 : 8월 17일 (수) 11시, 서울 대학로 흥사단본부 강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라 함) 수사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는 2016년 8월 17일(수) 오전 11시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2016총선넷에 대한 무리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일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검찰과 경찰(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은 지난 6월부터 2016총선넷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 등 4인에 대해 무리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지난 8월 5일 추가로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등 3인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8월 11일과 12일에는 12명의 2016총선넷 관계자 및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들에게까지 소환장을 발부하며 수사를 부당하고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총선넷 관계자 2인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21명이나 검경의 수사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의 정치적 수사·탄압식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6총선넷 수사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 그리고 소환대상자 일동은 경찰의 부당하고 무리한 확대 수사를 규탄하고, 소환 대상자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금옥 유권자권리지키기특별위원장(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민문정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이윤상 목사, 조영선 변호사(2016총선넷 변인인단 단장) 등이 참여합니다. 또한 2차 소환대상자들인 전국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송파시민연대 김정수 대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김동규 대외협력국장,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등이 참여합니다.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순서
▣ 붙임자료 2. 검경의 2016총선넷 수사경과와 시민사회 대응 경과
▣ 붙임자료 3. 2016총선넷 관련 수사 및 소환대상자 
▣ 붙임자료 4. 기자회견문
▣ 별첨자료 1. 제 시민사회단체의 2016총선넷 수사확대 규탄 성명 모음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제목 :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7일 (수) 11시, 서울 대학로 흥사단본부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씀
 - 검경의 2016총선넷 수사 경과 및 시민사회 대응 보고
 - 각계 규탄 발언 
 - 소환대상자들의 말씀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자료 2. 검경의 2016총선넷 수사경과와 시민사회 대응 경과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1. 경찰 수사/소환 경과

- 4/12 서울시선관위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검찰 고발
- 6/16 서울시경 검찰 지휘 하에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의 사무실과 자택, 김XX 웹개발자(사무실), 카페 24(2016총선넷 서버업체) 압수수색
- 6/22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 진행
- 6/23~7/6 압수된 증거 확인 작업 진행
- 7/05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총선넷 배후수사 촉구
- 7/06 경찰, 현수막 업체 방문 자료 제출 요구
- 7/14 안진걸 등 4인 출석 경찰 조사
- 8/05 박인숙 대표 등 3인에 대한 출석 통보
- 8/11 김동규 국장 등 최소 12인에 대한 출석 통보

2.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 4/25 [기자회견]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2016총선넷)
- 6/16 경찰 압수수색 진행
- 6/16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총선넷 수사 규탄 제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제시민사회단체)
- 6/22 [입장]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에 대한 입장(2016총선넷)
- 6/22 [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요청(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진행)
- 6/22 [보도자료] 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진행)
- 6/22 [공문]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대회의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 공문 발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6/23 [기자간담회] 6/23(목) 오후 2시,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2016총선넷)
- 6/29 [변호인단 구성] 민변을 중심으로 2016총선넷 변호인단 구성
- 7/05 [입장] 2016총선넷 수사의 정치적 뒷배 드러낸 대정부질문(참여연대)
- 7/07 [토론회]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유권자 자유로운 정치참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 7/12 [기자회견] 유권자활동탄압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압수수색 규탄 및 수사중단 촉구 인천지역 기자회견(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
- 7/13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7/14 [기자회견] 2016총선넷 경찰 출두 입장 발표 기자회견(2016총선넷)
- 8/10 [보도자료] “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 확대, 강력 규탄한다!”(2016총선넷)
- 8/12 [보도자료] 경찰의 2016총선넷 관계자 15명 무더기 추가소환 규탄 보도자료

 


▣ 붙임자료 3. 2016총선넷 관련 수사 및 소환대상자 

 

2016총선넷 관련 수사 및 소환대상자 

 

<1차 수사 대상 : 7/14-18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 받음(4)>
-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 2016총선넷 이재근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2016총선넷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8월 5일 소환 통보자(3)>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
-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

<8월 11-12일 소환 통보자(12)>
-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김동규 대외협력국장
-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김효선 대표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단아 집행위원장 
-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이명옥 운영위원
-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
- 송파시민연대 김정수 대표
- 상지대학교 정대화 교수(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지역 총선넷 관련 시민사회 수사 대상자(2)>
-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서울 총선넷)
- 박병수 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파주 총선넷)

 


▣ 붙임자료 4. 기자회견문

 

정당한 유권자 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입니다
무더기 소환조사는 공권력 남용입니다


- 경찰 추가 소환에 대한 2016총선넷 및 소환 대상자들의 입장

 

 2016총선넷은 지난 총선 기간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애초 ‘낙선기자회견’은 가능하다던 서울시선관위는 4월 12일 2016총선넷 관계자 두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2016총선넷은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6월 16일 수백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2016총선넷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열린 기자회견과 지난 7월 14일 1차 수사 대상이 된 4인이 경찰에 출두하며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수사의 부당성과 2016총선넷 활동의 정당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16총선넷 1차 수사 대상인 4인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는 지난 7월 18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추가 소환조사는 없을 것이라던 경찰은 2주가 지난 후 갑작스레 2016총선넷이 진행한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한 2016총선넷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에 대해 8월 5일 3명, 8월 11일에 12명 등 15명에 대해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갑작스런 무더기 소환조사와 수사 확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유권자운동을 위축시키고 재갈을 물리려는 겁주기 수사이자 공권력 남용입니다. 소환된 대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2016총선넷에 참여한 관계자도 있지만 2016총선넷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지지 발언을 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도 있고, 심지어는 발언조차 하지 않았던 단순 참가자도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소환장이 발부된 15명의 주요한 혐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에 참여하여 기자들을 상대로 발언하고, ‘피켓 중간에 구멍을 뚫은’ 피켓을 든 행위 등을 진행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2016총선넷은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면서 선관위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했습니다. 옥외 기자회견 중에 선관위로부터 제지를 받아 기자회견을 중단한 바도 없습니다. 설령 이러한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면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을 개최한 2016총선넷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단순 참가자들에게까지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해 수사를 확대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유권자단체들에 대한 탄압식 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정죄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유권자단체들에 대한 일방적인 보복과 겁주기, 흠집내기와 위축시키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인 탄압입니다. 2016총선넷에 배후가 있다면 오직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이 있을 뿐입니다. 2016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감시활동, 선관위에 대한 공정한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선거 시기 꼭 필요한 유권자운동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만드는 유권자운동을 더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고발과 수사를 통해 자발적인 유권자들의 참여와 활동을 축소시키려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6총선넷은 이번 무더기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비롯한 검경의 과잉 표적수사와 집권여당과 정부의 여론몰이가 비단 몇몇 단체들과 개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죄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구들의 선거개입과 유권자 운동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단체의 일상적 활동과 회원들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검경은 시민사회의 활동과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는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 이래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독립적인 유권자운동의 핵심수단이었습니다. 어떤 탄압과 매도로도 유권자들을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우뚝 세우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행동은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2016총선넷의 ‘낙선기자회견’을 비롯한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 응답한 시민사회의 정당하고 당연한 활동이었습니다. 2016총선넷과 총선넷 관계자들은 죄가 없습니다. 어떠한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습니다. 2016총선넷과 2차 소환 대상자들은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검경의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추가 수사와 소환에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검경의 부당한 탄압과 수사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권자운동의 정당함을 밝혀 끝내 승리하여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2016.08.17.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수사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
총선넷 활동 관련 소환 대상자 일동

 

 

수, 2016/08/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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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위반 소환장

피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유죄? 무죄!

          

 

#2

2016총선넷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무더기 소환되었습니다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올바른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국민의 충실한 대표자를 선출해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유권자와 1,0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입니다.

 

 

#3

경찰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 (1)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4

구멍 뚫린 피켓...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 X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X

녹음·녹화테이프 X

 

공직선거법 위반? 유권자 표현의 자유!

 

 

#5

2016총선넷은 해당없지 말입니다!

① 선관위는 총선넷 낙선투어 옥외 기자회견을 감시하며 단 한번도 중지를 요구하거나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를 한 적 없습니다.

②총선넷은 선관위 의견과 지침을 수용해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6

경찰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 (2)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등 7가지

 

 

#7

2016총선넷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여론조사 : 국가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조사하는 일

 

 

#8

불특정 다수 참여 온라인 이벤트

 

① 2016총선넷의 부적격후보자 선정 온라인 이벤트에는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절대 파악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② 시민의 자발적인 워스트후보10, 베스트정책10 선정은 유권자의 참정권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입니다.

 

 

#9

그러나,

 

 

#10

2016총선넷 사무국이 꾸려졌던 '참여연대'사무실 압수수색,

 

 

#11

전국 500여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 압수수색

 

*특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압수수색은, 시민사회계 전체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 의지라고 파악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12

인터넷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들을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이유로 압수수색 강행

무더기 소환조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현재까지(2016.9.13) 파악한 소환 조사자는 총 26명

 

 

#13

무원칙 무차별 무식한 소환 SHOW

 

①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에서 낙선 운동 한 적 없는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소환

② 아무 발언도 하지 않은 '낙선기자회견' 단순참가자 소환

③ 웹프로그램 개발자 소환

 

 

#14

기억! 심판! 약속!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총선시민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화, 2016/09/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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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1차 공판 입장 발표 기자브리핑 개최

“총선넷은 무죄다. 검찰의 부당기소 규탄한다. 
유권자 옥죄고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선거법 신속 개정하라!”
일시장소 : 11월 11일 (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 

 


1. 취지와 목적


-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2부)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 운동을 진행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참여 단체 인사 22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따라,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서관 417호)에서 첫 공판이 열림.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016총선넷이 사용한 ‘구멍 뚫린 피켓’등이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2016총선넷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고, 검경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더기로 소환 조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악용하여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부당하게‘불법’으로 낙인찍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까지 진행하고 끝내 기소를 강행하는 등  무리한 ‘탄압’을 하고 있음.


 - 이에 2016총선넷은 내일(11/11) 1차 공판에 앞서 재판에 임하는 총선넷 참여 단체 인사들이 공동으로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로막고 참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히는 기자브리핑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 2016총선넷 1차 공판 입장 발표 기자브리핑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1일 (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

 

○ 주최 : 2016총선네트워크 수사대책위원회

 

○ 참가자
  - 기소된 2016총선넷 관계자들(피고인 22명) 
  - 2016총선넷을 지지하고 무죄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 순서
 - 여는 말씀
 - 2016총선넷 수사 경과
 - 검경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규탄 발언
 - 선거법 개정, 선관위 개혁 촉구 말씀 등
 

○ 이번에 부당하게 기소된 총선넷 피고인 일동은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진행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현행 선거법 피해자대회(유권자 속풀이 토크)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목, 2016/11/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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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위반 소환장

피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유죄? 무죄!

          

 

#2

2016총선넷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무더기 소환되었습니다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올바른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국민의 충실한 대표자를 선출해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유권자와 1,0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입니다.

 

 

#3

경찰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 (1)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4

구멍 뚫린 피켓...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 X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X

녹음·녹화테이프 X

 

공직선거법 위반? 유권자 표현의 자유!

 

 

#5

2016총선넷은 해당없지 말입니다!

① 선관위는 총선넷 낙선투어 옥외 기자회견을 감시하며 단 한번도 중지를 요구하거나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를 한 적 없습니다.

②총선넷은 선관위 의견과 지침을 수용해 합법적 틀 내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6

경찰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사항 (2)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등 7가지

 

 

#7

2016총선넷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여론조사 : 국가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조사하는 일

 

 

#8

불특정 다수 참여 온라인 이벤트

 

① 2016총선넷의 부적격후보자 선정 온라인 이벤트에는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절대 파악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② 시민의 자발적인 워스트후보10, 베스트정책10 선정은 유권자의 참정권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입니다.

 

 

#9

그러나,

 

 

#10

2016총선넷 사무국이 꾸려졌던 '참여연대'사무실 압수수색,

 

 

#11

전국 500여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 압수수색

 

*특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압수수색은, 시민사회계 전체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 의지라고 파악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12

인터넷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들을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이유로 압수수색 강행

무더기 소환조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현재까지(2016.9.13) 파악한 소환 조사자는 총 26명

 

 

#13

무원칙 무차별 무식한 소환 SHOW

 

①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에서 낙선 운동 한 적 없는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소환

② 아무 발언도 하지 않은 '낙선기자회견' 단순참가자 소환

③ 웹프로그램 개발자 소환

 

 

#14

기억! 심판! 약속!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총선시민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목, 2016/12/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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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21대 국회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과 11명의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이번에 발표한 46명의 공천반대 명단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투표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촉구하여 반개혁적이거나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않도록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2024 총선넷은 1월 31일 출범과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기후와 환경, 평화와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복지노동의료, 민생경제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후퇴시키고 저지하거나,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인권침해나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 기준을 제시하며 각계각층에 공천반대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제안했고, 89명의 현역의원 외에도 총 13명의 원외인사 명단이 제출되었습니다. 2024 총선넷은 2차 명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1차와 동일하게 △선정사유가 중대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반개혁 정책 추진 및 개혁 저지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책임이 크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등의 기준을 가지고 논의하여 6명의 공천반대 후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각 정당에 공천반대 명단을 전달하고, 해당 정당들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당적이 있는 34명을 공천에서 제외하는 한편, 보좌관 성추행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어 현재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에게는 총선에서 불출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미 공천이 확정된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대출(경남 진주갑),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군), 태영호(서울 구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다가올 총선에서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심화시키고, 인권과 민주주의, 언론과 역사를 후퇴시키는 한편, 민생경제와 공공정책을 후퇴시키는 입법정책을 추진한 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인권, 민주주의는 더욱 퇴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속화가 우려됩니다.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된 35명의 의원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차 공천반대 명단은 총선넷 홈페이지와 각 연대기구, 단체 홈페이지, SNS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1차 명단에서 누락된 현역의원과 원외인사를 중심으로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별첨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2차 공천반대 11명 명단 및 구체적인 사유 [본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35명 명단 및 구체적인 사유 [본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및 공천반대 명단은 2024총선넷 및 개별단체 홈페이지와 SNS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총선넷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act4hope 2024 총선넷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2024act  2024 총선넷 홈페이지 : https://www.2024act.net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참여단체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먹거리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공동행동,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총선주거권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전국 19개 연대기구)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금융정의연대, 기후위기기독교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노년유니온,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한은퇴자협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익산참여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년유니온,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해남21 (전국 79개 단체)  
월, 2024/03/0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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