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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 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2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3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시범운행(18.1월) → 운행(18.2.1) |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즉각 반려하라! – 사업자 양양군 및 엔지니어링 업체 검찰고발 - 지난해 12월 24일,...
지난해 12월 24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등은 전문가 의뢰 등을 통해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해당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중요한 사항들이 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 되었는바,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사업자 양양군과 평가서작성을 대행한 평화엔지니어링, 화신엔지니어링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또한, 1월 19일 진행된 원주지방환경청장과의 면담결과도 공개합니다. 이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국회와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이 요청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허위 환경영향평가서 논란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사업자인 양양군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0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멈춰라! 설악산 케이블카, 놔두라! 설악산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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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7월 5일 오후, 전국적으로 장마가 한창인 가운데 강원도 양양에서 굵은 빗줄기를 뚫고 양양 주민들이 양양군청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설악권 주민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된 이번 집회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양양군민들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양양군수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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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케이블카(오색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이 이번 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와 경제성 조작논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드러났듯이 본안 또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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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양군이 문화재위원회 심의접수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찬반갈등이 격화되어 주민들 사이의 대립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이 때문에 2015년, 국회 환노위 의원들은 원주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환경청은 사업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감당시 국회 교문위원은 공정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해 “환경단체와의 설악산 공동조사”, “환경단체 의견개진 보장”을 요구했고 문화재청도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현재 이런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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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양군의 절차를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사업 추진은 사업관련 행정협의 및 심의절차가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사업비 명목으로 7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양양군 주민 김동일 씨는 “복지, 교육 등에 사용할 예산을 케이블카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지역 경제를 위한다는 말은 허울뿐인 거짓말”이라고 분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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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진정으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은 설악산의 생태를 있는 그대로 보전하여 생태 관광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굵은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시종 밝은 표정으로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양양군청 앞 시내를 행진하며 케이블카 사업 반대를 외쳤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지지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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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바다와 산이 주는 풍부한 혜택으로 생계를 이어온 강원도 주민들이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당장 그만 둬야 할 것입니다.
산 망치고 쪽박 찰라. 마이산 그대로 두라!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전북 진안에는 말의 귀처럼 생긴 산이 있다. 그래서 이름도 마이산(馬耳山). 수마이봉(680m)과 암마이봉(686m)으로 이루어진 마이산이 진안 고원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경이롭다. 그래서, 2003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12호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세계 각국의 여행안내서인 프랑스의 ‘미슐랭 그린가이드’로부터 최고 평점인 별 3개를 부여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29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진안 마이산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한국관광 100선은 관광지 인지도와 만족도, 방문 의향, 통신사·네비게이션 분석, 관광객 증가율, 검색량 등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해 선정한다.ⓒ경향신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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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고원에 우뚝 솟은 마이산.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마이산은 천연기념물에 등재된 줄사철나무군락을 비롯해 각종 희귀 동·식물이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출처 : 진안군 페이스북)[/caption]
이런 마이산에 사달이 났다. 2015년 설악산 케이블카가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직후, 진안군수가 마이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현재의 군수가 1997년에는 군수 비서였는데, 그때 마이산 도립공원 계획에 포함시켜 두었던 케이블카가 되살아난 것이다.
그 뒤부터 진안군민들은 군청 앞에서 매주 1회 피켓시위를 진행했으며, 환경연합을 포함한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마이산을 그대로 두라고, 천혜의 지질 경관을 보전하라고, 케이블카가 아니라 지질공원을 유치하자고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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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앞 피켓시위에 참여한 아이들[/caption]
진안군은 군수의 발표 이후 바로 마이산 케이블카 타당성조사를 하려 했으나 의회가 부결시켰고, 다시 진안군은 2016년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겨우 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타당성조사는 처음부터 객관적일 수 없었다.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의 대표가 20여년전 마이산케이블카 노선 및 설계에 참여했던 사람이란 것이 밝혀진 것이다. 자기가 푼 시험문제를 자기가 채점하는 꼴이 된 것이다.
용역 결과 역시 엉터리다. 먼저 기본적인 법률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곳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데도 문화재보호법은 아예 검토하지도 않았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나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건설공사를 하는 것은 물론, 문화재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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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산 문화재 보호구역[/caption]
또한,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규정’에는 야생생물보호구역 내에 정류장이나 케이블을 최대한 피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 봉우리를 피하며, 기존 등산로와 연계된 곳을 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 중간정류장 위치는 금남호남정맥의 핵심구역으로 기본적으로 보전, 복원해야 하는 곳이다.
경제성 분석은 관광객이 향후 10년안에 지금의 2배로 늘어날 것이라 과대 예측하고, 탑승율은 조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높은 수치를 적용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왕복요금 적용을 통해 수익을 부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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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사 바로 앞으로 내려오는 케이블카(예상도)[/caption]
이런 문제를 케이블카 용역 자문위에서 문제 제기하는 와중에, 진안군은 2017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우고, 언론을 통해서 ‘자문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타당성 조사는 결국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이고, 결국 자문위원들이 사퇴하는 파행을 겪었다.
현재 진안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기반시설이나 생산기반에 주는 지역개발비를 받으려고 안달이다. 케이블카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높은 문화관광부를 통해 제대로 검증받고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으로 국비를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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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역정책과에 진안군 지역개발계획의 거짓과 오류를 설명함(출처 : 진안뉴스)[/caption]
진안군이 국토교통부에 내려는 서류를 확인해보니, ‘NGO 등도 문제제기가 없는 대상지임’ 이라고 거짓 설명하며, 기본구상이 나오기 전에 이장단들에게 설명한 것을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말하거나, 20년전에 오간 관계기관 공문을 ‘관련기관 협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행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마이산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관광객들은 ‘케이블카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533건)이 ‘필요하다’는 답변(507건)보다 많으며, 그 이유로 ‘자연경관을 훼손해서’(41.1%), ‘환경을 파괴해서’(28.3%)를 들었다.
관광객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만들어 관광수입을 올리겠다는 엉뚱한 사업이자, 천혜의 자연 지질 경관과 문화재의 훼손을 가져올 사업인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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