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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구조조정, 정부와 금융당국, 부실 경영진과 산업은행이 먼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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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구조조정, 정부와 금융당국, 부실 경영진과 산업은행이 먼저 책임져야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1- 13:40

정의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구조조정 관련 정부 금융당국 책임을 묻기 위한 산업은행 앞 기자회견 진행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정부_금융당국 등 책임물어야

 

부실기업 구조조정 관련 정부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정당,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오늘(6/21) 오전 11시 산업은행 앞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조선/해운업 관련 구조조정에 대하여 정부와 금융당국, 산업은행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묻고 책임자 처벌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전반 및 서별관 회의에 대한 청문회, 실업대책 마련, 노동자가 참여하는 국회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진행안
진행 : 이병렬 정의당 부대표 
발언 1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발언 2 :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원내수석부대표)
발언 3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고통전가를 중단하고 정부와 금융당국, 부실 경영진과 산업은행이 먼저 책임져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자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 국민 사기극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조선 해운업 관련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피해는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대량 해고 및 임금 삭감, 부서 이동은 기본이고 임금 체불에 부당 전보, 부당 해고까지, 조선 3사가 마련한 자구안에는 일방적인 노동자들의 희생만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고가 결정된 노동자들과 이미 회사를 떠난 물량팀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고려한다면 무능한 경영진의 실패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실패로 인해 수 만명의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사회적 약자만을 희생하는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의 공시에 따르면 조선 3사의 2015년 연간, 2016년 1분기까지의 가동률은 100%를 상회합니다. 2016년 3월 말 현재 수주잔량은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남아있습니다. 유휴인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조선산업의 고용형태는 충분히 파행입니다. 사외하청을 제외한 사내인력 중 25%에서 35%만이 정규직일 뿐입니다. 지금 행해지는 인력 구조조정은 유휴인력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을 산업예비군으로 만들어 인력을 싸게 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산업의 성장동력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있는 산업은행의 과오는 끔찍할 지경입니다. 지난 주와 어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1조 5천억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방치해 왔다고 합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 기준 1조 5342억원이 분식회계 됐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이번 조선해운업 부실의 핵심 분야인 ‘해양플랜트 사업’에 대하여 경영진은 거짓으로 사업을 부풀리고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여 임기 내 돈잔치를 하고 교묘하게 이를 감췄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인 부조리가 자행되고 있었지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를 감독하기는커녕 부패의 과실을 함께 나눠먹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이 산업은행에게 전가시키는 것 역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감사원은 수년간 비리를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을 집중적으로 털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고 이보다 빠른 처방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년간 방치하고 있다가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전제로 하는 자구안들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본격화된 감사원 감사와 분식 회계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의심할 만 합니다.

 

더욱이 홍기택 전 회장이 터뜨린 ‘서별관 회의’는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홍기택 산은 회장 등으로 구성된 서별관 회의에서 홍기택 전 회장은 산은과 수은이 얼마씩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 다 정해놓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금육당국은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례에도 없는 방식인 자본 확충 펀드 까지 등장시키는 등 무리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기에 모인 정당,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는 조선·해운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에 앞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우리의 요구안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첫째, 조선해운업에 대한 부실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청문회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청와대, 기재부, 금융위, 국책은행장 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운영위(청와대), 기재위(기재부, 한은, 수은), 정무위(금융위, 산은) 합동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조선·해운업 경영진·대주주의 경영실패,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혐의에서 드러난 회계법인과 채권단, 금융당국의 감독실패, 지원자금의 대부분을 채무비용으로 돌려받은 STX조선 사례에서 나타난 금융 주도 구조조정의 폐해, 소위 서별관회의로 통칭되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정책 실패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제안합니다. 

 

둘째, 조선해운업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고통 전가를 중단하고 이미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대책과 고용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조선3사와 STX 조선이 내놓은 자구안은 결국 노동자들에 대한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안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 경영진에 대한 책임은 꼬리자르기에 끝나는 상황에서 오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생 강요로 점철되는 현재의 자구안들에 대해 당사자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경영실패의 책임자와 정부 당국에 대한 확실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대책과 고용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 내 구조조정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숱한 구조조정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쳐 왔습니다. 현재 제조업을 비롯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결국 재벌 주도 경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특정 업종과 지역에 대한 한시적인 대책을 넘어 전체적인 고용안정 방안, 일자리창출 방안,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에 모인 정의당,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 후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해 공동의 요구와 공동의 투쟁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먼저 온당한 책임을 질 때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노동자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책임과 희생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 국책은행, 경영진의 불법·부패를 바로잡는 진정한 구조개혁이 진행되어야 한 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정의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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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리조작, 밝히려는 금감원과 발목 잡는 금융위

은행들의 부당한 이자율 조작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장의 문제 축소 발언 부적절

금감원, ‘단순 실수’ 아닌 ‘고의적 금리조작’ 가능성 철저히 조사해야 

 

최근(6/2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은행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여러 건 확인(https://bit.ly/2yHDAOv)하였다. 최근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하고 있던 은행의 이자수익이 부당한 금리 부과를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게다가 금감원의 발표 이후, 일부 적발된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한 은행의 경우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https://bit.ly/2Ki3xpn).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이 단순 업무 실수라기보다는 고의 또는 시스템 문제일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필요하다면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그 진상을 규명할 것과 ▲이번 사태에 연루된 책임자 문책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 등 재발방지와 사후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함을 촉구한다. 

 

 

은행권의 금리조작 문제는 시장거래의 근본인 가격을 공급자가 임의로 조작했다는 점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문제다. 뿐만 아니라 은행들은 금융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금리 산정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과정에서 누락시킴으로서 금융소비자들이 복잡한 금리산정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불공정 금융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수호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감독 당국이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은행권 금리조작 사례를 처음 밝혀 낸 금감원은 금융감독 당국의 자존심을 걸고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한편으로 은행들의 조직적, 체계적 부당 행위 가능성을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문제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이미 촉발했고, 그 배후에 은행들의 조직적, 체계적 부당행위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문제인식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광범위하게 기관(은행) 차원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고 개별 대출창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며, “기관 차원의 징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 잘못 받은 부분은 바로 환급하고 고의성이 있는 은행 직원도 제재해야 하지만 은행 내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금감원이 제재에 나설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https://bit.ly/2yMAJUx)고 오히려 은행을 두둔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아직 은행들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금감원의 점검만으로도 수천 건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별 창구에서 일어난 일”일 뿐, “기관 징계까지는 가지 않을” 사안이라는 판단은 어떤 감독원칙에서 연유하는 것인가? 금융기관의 고의성이 의심되는 금리산정 오류에 대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도 전에 은행의 징계 수위에 대해 미리 선부터 긋고 나서는 금융위원장의 태도는 정말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일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은행의 이권보호를 금융소비자의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진실 규명에 나서려는 금감원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는 금융감독기구 수장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하고,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중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자신의 경솔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금감원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는 사실상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는 ‘금융정보의 부족’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적절하게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을’의 위치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했다. 반면 은행의 경우 2017년 37.3조 원이었던 이자수익이 2018년 1분기에만 10조 원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대의 ‘돈 장사’를 기록 중이다. 그런데 이번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통해 그간 은행들이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가산금리 산정·부과 방식으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향유해왔음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금융기관의 갑질에 시달리는 ‘을’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해결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 체계를 뜯어 고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 해결에 앞서 이번 문제는 그것 자체로 금융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시킨 행위이므로 지지부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만을 탓하지 말고 철저하게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문책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금감원이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 고의적·체계적 금리 조작의 가능성을 밝히고,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충분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이권보호를 금융소비자의 이익보다 우선시하거나 견제심리로 발목잡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감독기구 수장의 책무를 명심하고 금감원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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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6/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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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잠정결론 당연 
최종 판단 떠안은 금융위도 조속히 상식적 결론 내려야 

삼성, 분식회계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상장 심사 통과 등 실익 얻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적절성 여부 재조명하고 

딜로이트와 KPMG의 제일모직 가치평가 보고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최근(5/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완료하여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제(5/2)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와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 받았다”(https://bit.ly/2JKr29W)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2017.2.16.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3582)를 제출한 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017.3.29.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문제를 논의하여 특별감리 착수를 결정한 지 1년여 만이다.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잠정 결론에 대한 최종 판단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맡게 되는데,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분식회계와 부적절한 공시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심각한 시장교란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에 대한 금감원의 결론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이후 금융위 역시 이 건에 대해 조속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재무제표에서 이례적이고 막대한 장부상 이익을 만들어 낸 과정은 어떠했는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① 2015년중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판단 → ② 미국의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행사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 → ③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이사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동수로 구성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 → ④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런 논리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91.2%를 보유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약 4.5조원에 달하는 ‘장부상 이익’을 만들어 냈다. 한편,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美 바이오젠의 보유 “콜옵션 대상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가 그 콜옵션 행사가격 보다 현저히 큰 상태”(깊은 내가격 상태)에 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https://bit.ly/2JKr29W).

 

쟁점 1: 과연 2015년 중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건이 있었는가?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이나 위의 논리전개의 출발점인 ‘2015년 중에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비정상적인 합병이 억지로 진행되었던 2015년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성과는 오히려 ‘악재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 중 나스닥 상장을 시도하다가 중도에 철회하였다.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복제약에 대한 품목허가를 얻었으나, 2015년 말 시점까지도 주력시장인 유럽시장에서의 바이오시밀러 판매승인은 불발 중이었다. 더구나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는 판매승인이 된다고 해서 매출실적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2016년 1월과 5월 각각 판매승인받은 두 개의 바이오시밀러중 플릭사비는 작년 말까지도 매출실적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2015년 중에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조금이라도 삼성이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아마도 2015.7.에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정에서 두 회사의 합병 회계를 위해 작성된 딜로이트와 KPMG 등 두 회계법인의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 정도일 것이다. 이 두 회계법인은 미래의 수익가치를 할인하여 합산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통해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8.6조원(KPMG)에서 8.9조원(딜로이트) 정도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이 수치는 또 다른 평가사인 ISS의 평가결과인 1.5조원의 약 6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였다. 이같은 이례적인 수치는 그 당시까지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가까운 장래에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시현할 것이라는 ‘과감한 가정’을 채택하지 않고는 얻기 어려운 결과다. 이 ‘과감한 가정’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무모한 것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두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공개해서 그 내용을 엄밀하게 검증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평가결과가 적정하건 아니건 간에, 주주사들의 합병회계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보았다’는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종전과 달리 판단하도록 만드는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2015년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종전과 달리 판단할 아무런 타당한 사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부분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판정한 핵심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쟁점 2: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은 설득력이 있는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 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권 귀속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이번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우회적으로 검증하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15년 또는 2016년의 시기에 두 회사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권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동지배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음에 비해, 바이오젠은 삼성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회계기준(US-GAAP)과 한국 회계기준(K-IFRS)의 차이를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으나,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하여 지배력을 판단하는 연결재무제표 관련 규정은 두 회계기준 간에 차이가 없다. 바이오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 권리로 변경되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판단이 정당하다면, 바이오젠은 공동지배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공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바이오젠의 2015년 또는 2016년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권의 변동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젠은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6년 바이오젠 연차보고서.jpg

<출처 : 바이오젠 2016 annaul report>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상실 주장은 바이오젠의 판단과는 배치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삼성바이어로직스는 금감원의 잠정결론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분식회계는 없었다’며 그 암묵적 이유로 ‘회계처리로 얻은 실익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회계처리로 인한 실익의 존재 여부가 분식회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전제조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번 기형적인 회계처리의 결과로 실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한 회계처리를 통해 설립 이후 최초로 이익이 발생했고, 이를 통해 부분자본잠식 상태에서 탈피하는 등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되었다. 만약, 이러한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5년 연속 적자에 자기자본의 절반이 잠식상태인 기업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아래의 <표 1>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형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얻은 재무적인 이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1_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적인 이익.jpg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파급효과 및 금융위 결정의 중요성

 

지난 2015.7.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에 끼칠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핵심 근거는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 성장가치였다. 그런데 만일 이런 가치 추계가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려진 결과라면, 결국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 부당하게 왜곡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핵심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적절성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이번 금감원의 잠정 결론이 금융위에 의해 최종결론으로 확정될 경우 정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주주간 약정에 대한 공시 누락 문제 등에 대한 2016.12.21. 참여연대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1834)에 대해 ‘2015년 비상장상태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자체적인 별도 감리는 없었고,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과거의 무책임한 답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1756 중 첨부자료1 참고)을 뒤집는 것으로서,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 중인 금감원의 뼈아픈 노력으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특히 그 대상이 국내 최대의 재벌기업인 삼성의 총수일가 승계작업의 핵심과 마주 닿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의 공은 금융위에게 넘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의 현명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빌미가 된 딜로이트와 KPMG의 제일모직 가치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엄정하게 검증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난 정부에서 촉발된 대표적 경제적폐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편법 승계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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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5/0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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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1. 취지

정부·여당은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 명분을 내걸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우회적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논리적 취약성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일방의 필요에 의해 제기된 점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자본확충에 실패하고 있는 케이뱅크를 부실하게 심사하여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준 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은산분리를 규정한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인가를 받은 은행이면서도 인가 당시부터 끊임없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부실한 자본확충 능력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는 케이뱅크, ▲한편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9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제시하여 금융 및 의료 분야에서 공공성보다는 영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은행업과 상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는 명시적인 형태이건 실질적인 형태이건 선진국의 금융감독 원리로 오랫동안 자리잡아 왔던 것임. 또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합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금융감독이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임을 확인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
    • 발제1.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 :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발제2.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 케이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 조대형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금융위원회(섭외 중)

 

화, 2018/07/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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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nA 2탄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

 

○ 관련 자료 

1. 2018.05.14. [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nA' 발표 (바로가기)

2. 2018.06.04. [영상]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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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6/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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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R&D자금 6.7조원을 비롯하여 총 14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수많은 국책연구소와 과학관 등을 지휘하는, 대한민국의 기술과 과학 관련 최고 사령탑이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등이다. 다시 말해 기술과 과학의 진흥을 통해 산업의 기반과 동력을 제공하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중차대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담당하는 부처가 ‘눈먼돈’의 산실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기보다는 일부 학피아와 봉건적 도제를 강요하며 세금을 탕진하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고 있다는 과학기술 종사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이들 원성의 근원을 살펴 과기부가 제대로 설 수 있는 방안을 나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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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재 – 산업혁명의 막바지,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

우선 문제의 근원을 살피려면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와 그와 관련된 과학기술적 상황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30~40년 간 산업혁명을 진행해 왔으며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여기서 산업혁명이란 영국이 1750년대 이래, 미국과 프랑스가 1830년 즈음, 독일, 일본이 1880년 즈음에 치렀던 전 사회적 차원의 변화로서 봉건사회체제로부터 자본주의화, 선진산업국가로의 전화를 말하는 것이다. 인구 5천만이상으로는 지금까지 6개 나라만이 (사회주의러시아를 포함하면 7개) 이 과정을 겪었고 이제 우리나라가 7번째가 되는 것이다. 그 전과 비교하여 경제 전반과 정치/사회/문화 모든 사회적 기반이 총체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예로서 스페인 같은 나라는 산업혁명을 아직 거치지 못한 나라로서 금융, 산업 전반에서 유로 다른 나라에 비해 후진적이며 자족적이기 보다는 대외의존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1980년대까지 G5모임이 되어 오던 것이 이태리와 캐나다(인구 3천5백만)를 포함하여 G7이 된 것이다.

산업혁명의 중간에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아직도 ‘테일러리즘(Taylorism)’ 혹은 ‘포디즘(Fordism)’ 수준에도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산업혁명이 완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1인당 GDP 3만불 언저리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성장이 멈추었다는 소리를 하는데, 이는 GDP가 실제 경제성장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주류경제학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환률조정 혹은 산업구조조정에 따라 국민소득이 변화하는 극적인 예를 말하기 위해, 1985년 뉴욕에서 있었던 플라자합의를 살펴보다. G5(미국제외)가 미국의 요구(레이건)에 따라 이미 5년간 50%의 평가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목아래 달러가치 절하, 마르크, 엔화의 절상을 결의했습니다. 그 결과 1년 뒤에는 달러 당 250엔에서 120엔대로 되었습니다. 이때 일본과 독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제성장률은 3% 정도였는데 달러로 환산한 소득은 1년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1985년 플라자 경우는 극단적인 환률>>소득증가의 케이스이지만, 미국의 적자가 계속되는 오늘날도 유럽이나 한국이나 중국 등은 환률의 변동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준의 산업국가에서조차 경제성장은 1년에 3% 넘기기 쉽지 않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4만불, 5만불 소득의 국가가 될 수 있을까? 답은 산업 구조조정, 산업 체질개선에 있다.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자연히 환률은 (인위적으로 저작하지 않는다면) 조정되게 되어 있다. 일본이 그토록 격심한 환률 조정 상황에서 살아남은 것도 산업에서의 경쟁력이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경쟁력이 독일과 함께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의 과정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실질적인 산업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세계화, IT화, 글로벌 수준의 기술 보유, 노동생산성 향상, 설비 고도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를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6만7천개의 중소제조업 회사들에서 대부분은 100억 미만 매출이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1인당 매출액이 1억이 채 되지 못하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근거에는 1인당 매출이 3억 정도이고 업체수도 1/2정도로 통합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의 재정, 기술지원과 노동정책이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과기부가 제대로 해야 할 일 – 지원사업에서 직접성, 투명성 제고

과기부 정책의 기조는 기초과학기술과 교육을 담당하는 부분과 산업기술과 이를 뒷밭침할 과학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기초분야는 순수과학, 수학과 통계학, 전산의 토대과학을 지원하는 것으로 꾸준하고 일관성있는 사업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초분야가 아닌 응용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R&D 자금은 용처는 물론 실제 현장과의 연관성과 파급효과를 따져서 지원되어야 한다. 즉 이 분야는 철저히 산업지원과 괘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이다. (많은 공과대학 교수들의 일탈, 연구비 유용 건들을 보면, 이 분야의 정부지원금을 ‘눈먼돈’, ‘먼저먹는놈이임자인돈’ 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기부의 정책이 제대로 된 길을 가려면 위에서 말한대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소기업 산업지원분야는 철저히 중소제조기업을 위한 산학협력과 육성지원 사업으로 되어야 한다. R&D자금을 대기업에서 유용하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집중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예로써 생산기술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들이 자신의 연구과제에 맞는 기업들을 찾아서 협업하는 절차를 선호한다. 이는 거꾸로 기술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 먼저 생기원을 찾아와서 자신의 기업에 맞는 기술지원 가능 연구원을 만나는 과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 과정이 지방대학의 산학협력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일자리창출은 1만원 최저임금과도 닿아 있다.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도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조차 구하기 힘들어 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결국 일자리 창출의 기조는 Job sharing/노동시간 단축과 중소제조기업 생산기술, 경영, 금융 능력 향상이라는 2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과기부는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R&D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다. 최저임금 1만원, 1만5천원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일은 과기부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4차 산업 (Industry 4.0)의 진행은 당연히 과기부가 주도할 것이다. 스마트공장 추진, 기술혁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중소제조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과제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정부의 이들에 대한 지원은 이미 의미가 없다. 도리어 대기업은 곳간에 쌓아 둔 유보자금을 풀어서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에 투자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기계설계(CAD/CAM), 금형제작, 로봇(CPS), 자동차전장, 센서제작, 해킹/보안, AI와 데이터베이스 등과 관련하여 집중지원과 체질개선이 요구된다.

성공하는 창업은 8~90% 정도가 현업에서 경험을 가진 인력들이 시작하는 경우이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에게 창업, 그것도 서비스업종에서 창업을 하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산소통도 없이 심해로 뛰어들도록 하는 미친 짓이다.(지방의 많은 대학들은 교수들에게 창업창직을 유도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주고 있다) 실제로 창업지원은 이들을 위한 (금융지원)기반과 규제해소 등에만 집중한다면 성과를 볼 수 있다. 기존 중소기업 업종과 창업업종에 특별히 차별을 둘 필요가 없으며 도리어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제대로 정착시켜 이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과기부의 또 다른 축이 될 기초과학과 기술 진흥과 관련하여 보자면, 올바른 연구환경 조성과 프로젝트의 통합이 필요하다. 우선 먼저 혼란스러운 정부출연과 프로젝트들을 과감하게 통합하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는 연구지원체계를 조정하여 중심적인 Post를 정한 후 책임을 나누는 분권화 정책도 필요하다. 자연과학과 수학, 전산 각 세부 분야 당 나뉘어진 연구중심을 적절히 통합하고 일상적 지원은 분권화된 연구중심이 담당하고 시의적 지원은 중앙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기능의 강화는 시급하다. 감사기능의 강화를 통해서 연구환경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세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주체들로 내외부 감시와 고발을 활성화해야 한다. 도제식 전근대적인 연구환경이 일상적인 국내실정에 대하여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루빨리 연구환경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학교, 연구소, 정부와 기업출연 연구중심들을 표준적인 연구환경과 투명한 비용관리를 감당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첨언)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1) 우선 위원회의 면면이 산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며 설사 있다해도 2000년대 초의 IT붐 때처럼 IT로 한몫 잡자는 분위기를 옹호하는 것, 즉 앞서말한 온갖 허황된 미사여구로 눈먼돈에 빨대를 꽂으려는 행위에 대해 용인하는, 혹은 부추기는 사람들이다.

2) 더욱이 우리나라는 1차 아니면 2차 산업전환(혁명?), 아무려면 산업화의 중도에 있는데 즉 산업혁명을 한번도 제대로 완수하지도 못했는데 어찌 4차산업혁명을 말하고 있는가?

3) 또한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에서 그 단계 구분에서 ‘Industry 4.0’를 그대로 표절한 것이고, 더욱이 핵심적으로는 역사적 결절점이자 사회 전변을 의미하는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함부로 갖다 붙임으로써 인문학적 소양이라고는 개뿔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용어인 것이다. 실상은 이 말의 창시자라는 쉬밥은 기본적으로 장사꾼이고 이 사람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에 동조하는 업자와 매스컴의 말에 미혹되어 국가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 아니겠는가?

수, 2018/12/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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