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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홍만표-검찰 비리’ 의혹 특검으로 재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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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홍만표-검찰 비리’ 의혹 특검으로 재조사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1- 14:27

‘홍만표-검찰 비리’ 의혹 특검으로 재조사하라

로비 있었으나 ‘현관’ 비리는 없었다는 검찰, 해소되지 못한 의혹
특별검사임명법 전면개정해 상설기구 특검 도입해야


어제(6/2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만표를 ‘전관예우’한 ‘현관(現官)’ 비리에 대한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친 채 변죽만 울리다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철저하고도 엄중한 수사만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기회였는데 검찰은 자정과 해명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 스스로 제 환부를 도려내지 못한 이번 사건에 대해 특검 도입을 통한 재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전관-현관 간 청탁과 로비가 통했냐는 것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62건에 달하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전화/몰래변론이 있었으나 모두 ‘실패한 로비’에 그쳤으며, 차장검사를 두 차례 만나고 스무 차례 넘게 전화통화를 했으나 검찰은 ‘엄중 수사’ 원칙을 지켰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렇게 ‘무능력한’ 전관 홍만표는 수백억 원을 벌어들였다. 현관의 협조 없이 단지 검찰출신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거액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단 한 명의 검사만이 1억 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렴결백하다는 검찰의 결론이 허망하게 들리는 이유이다. 이번 검찰 발표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이 사건 수사를 예의주시한 많은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했고 크게 실망시켰다.

 

검찰은 정운호 수사팀에 대해 자금 추적 및 통화내역 조회, 청사 출입 기록 조회 등 원칙대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팀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위, 논란이 불거지자 준비된 듯 횡령 혐의가 포착된 정황, 보석 여부에 대해 적의처리 의견이 제출된 경위 등등 사건 초반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소위 몸통, 윗선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박성재 서울고검장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했으나 어떤 방식의 ‘조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검찰은 또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최윤수 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서면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했지만 홍만표 변호사가 “싸늘하게 거절 당했다”라는 당사자들의 말을 수용하면서 조사를 끝냈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 사건 등 62건을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을 뿐 몰래 변론을 통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재판과정에서 법치가 훼손되었는지 유무는 파악하지 않았다. 면피용 조사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다.

 

애당초 검사의 비리는 검사만이 수사, 기소할 수 있는 현 제도가 갖는 한계도 분명하다. 그것이 바로 참여연대를 비롯한 각계가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정운호 관련 의혹들을 재규명하고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도 확인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 야당들이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와는 별개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검사임명법)에 따라 특검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일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시작되기 어려운 현 특별검사임명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19대 국회에서 비록 ‘상설특검’이라고 명명하였지만, 지금의 특별검사임명법은 항시 활동하는 특별검사를 평소에 임명해 둔 것도 아니고, 또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되려면 국회 다수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다보니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만으로도 특검 임명과 수사가 불가능했고,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검찰 수사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이는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이 참사 발생 2년이 지나도 불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20대 국회는 중대 비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설기구 특검이 도입될 수 있도록 특별검사임명법을 전면개정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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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9일 (목) 오후 2시 30분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서울지방변호사회

 

전 부장검사, 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관(現官)을 대상으로 몰래변론, 전화변론, 구명로비 등을 하고 이를 대가로 수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러한 전관비리가 통했다는 정황과 의혹에 더 큰 분노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재선이 필요합니다. 전관예우를 내세운 청탁, 로비 등 법조비리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더 이상 소위 사법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관비리와 같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계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현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말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패널
서기호 前 19대 국회의원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상 가나다순)

 

 

JW20160609_전관예우와법조비리해결모색좌담회.jpg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 김한규)는 6월 9일(목) 변호사회관에서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운호 도박사건으로 불거진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예우’ 문제는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개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다양한 직역에서 전관비리 문제를 고민해온 최영승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양은경 법조전문 기자(조선일보), 서기호 前 국회의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최영승 교수는 전관예우가 전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관의 부정한 청탁에 대하여 현관은 예비전관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차원에서 전관에 협조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①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심리를 근절하기 위해 평생검사·평생법관제 도입, ② 검사출신 변호사를 통해 구속을 면하거나, 범죄의 성립범위를 줄이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의 역할을 공소제기 및 공소수행기관으로 전환, ③ 전관변호사에 의해 사실판단 단계에서 유전무죄가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배심원의 평의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등 배심재판 활성화, ④ 구속수사, 특수수사사건에 전관변호사가 개입하기 쉬운 수사시스템 개선 및 사법절차의 투명성 제고, ⑤ 검사, 법관의 이해관계인 접촉사실 신고 의무화, ⑥ 윤리강령 등의 위반을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의 사유로 명시, ⑦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의 범위 확대, ⑧ 퇴직 후 사건수임제한 범위의 확대 등이다. 전관비리의 광범위한 문제점을 반증하듯 폭넓고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또한 전관예우가 미풍양속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불법이며, 전관예우 현상을 이용하려는 사회적 수요와 공급 요인이 엄연히 실재하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광수 법제이사는 현행 제도 개선방안과 더불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입법청원 예정인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를 전관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법조경력자는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데 지금까지의 예우의 차단만으로는 전관예우를 막을 수 없으므로 전관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안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이 법제이사는 법조경력자들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통해 전관예우 폐해의 근원적 차단이라는 공익성이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사 겸 법조전문 양은경 기자는 정운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전관예우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관을 내세운 로비가 통했는지 밝혀져야 하겠지만, ‘로비가 통한다’는 믿음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그 ‘믿음’을 깨는 것이 전관예우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그 예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판부 기피신청 제도를 통해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재판부가 변경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만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법원과 달리, 어떤 수사부에 배당되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며 검찰 내 투명한 절차 공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판사출신이기도 한 서기호 전 국회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전관예우의 폐해 근절 방안 중 특히 선임계 제출을 하지 않은 채 ‘전화변론’을 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 전 의원은 실제 입법추진 과정에서 어려움과 타개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참여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공개좌담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전관비리와 법조비리 근절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자료집 보기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 좌담회.jpg

 
 
목, 2016/07/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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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참여연대 관련 활동 목록

수, 2016/10/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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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전관 과시 행동은 변호사법 위반”

참여연대가 징계 요청한 검사 경력 광고한 변호사, 1년 2개월만에 징계절차에 회부돼

 

작년 6월 1일 참여연대가 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前官) 과시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한 건에 대해, 올 8월(7월 24일 징계개시신청 결의, 8월 7일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에 이르러서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징계절차 회부는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늦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는 신속히 결정하여 검사 또는 판사 근무 경력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 근절에 변호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임하길 기대하며, 징계절차에 회부된 도 모 변호사 사건에 대해 엄한 처분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 모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면서 “저는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제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하여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 적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주변인들에게 보내고 인터넷 카페에도 게시하였고, 변호사 사무실 개업 축하 행사에 현직 검찰청 특수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전관(前官)을 과시한 도 모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및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신속한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단순한 법조경력에 관한 내용을 광고한 것인지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위한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지적하며,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모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낸 것이고 그 의도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많다”며 이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도 모 변호사의 “카페 게시글들과 문자메시지는 피조사자의 공직 경력과 전문 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른 “광고”에 해당”되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제9호를,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신청 허가 전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제7조(사전광고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참여연대는 ‘전관예우’가 관행이나 미풍약속이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일 뿐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행위이므로 ‘전관비리’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당시 홍만표 변호사(전 검사장), 최유정 변호사(전 부장판사)의 전관비리로 사회적 논란이 컸던 시기였던 만큼 법원과 검찰은 제시한 전관비리 근절대책이 실제 어느 정도 근절 효과를 내고 있는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조사하여,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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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지난 2월 26일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삼성전사 부회장 사건의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공익사건에만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를 변호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관예우 근절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경실련>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차한성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지난해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며 약속을 파기했는데, 또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것은 개인적인 약속 파기 문제를 넘어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을 만큼 법원 내 요직을 거친 최고위직 전관일 뿐만 아니라 대법관 12명 중 5명과 같이 근무하거나 인연이 있다. 전원합의체로 가도 전관예우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다른 중량급 변호사들을 제쳐두고 차한성 전 대법관을 선임한 것은 결국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력과 대법관들 간에 인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자신이 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말고 즉시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한다.

둘째, 대법원은 전관예우 근절에 적극 나서라.

한국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방향,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갈등의 최종적 판단이 대법관들의 손에 달려 있다. 대법원의 권위주의적 체제와 전관예우를 통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최근 시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봐주기 판결들이 속출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관예우는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많은 국민들도 자신의 재판에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법조인이 실력을 통해 예우를 받기보다는 단지 전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부당수임료를 챙기고, 법원 또는 검찰에서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해주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기간을 현재 2년에서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마찬가지로 3년으로 연장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해야 한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미선임계 변론 행위 등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강화와 형사처벌도 필요하다. 전관예우를 근절할 때 사법부와 법조계는 비로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월, 2018/03/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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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전관예우 논란과 사법부 불신 자초하는 일

고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과 사건수임 제한 기간 확대 등 변호사법 개정되어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던 차한성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 3심(2018도2738) 재판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관예우’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차한성 전 대법관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변호인단에 연연하며 사회적 논란과 사법부 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조속히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차한성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시도했을 때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반려하면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등록이 사회적 논란이 일자 “공익업무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차한성 전 대법관은 고위직 판사 취업제한 기간 3년이 지나자마자 작년 3월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재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이재용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거하면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의 변호를 맡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그 희소성 때문에 대법원 사건 수임을 싹쓸이하고, 심리불속행이 되지 않기 위해 소위 ‘도장값’이라는 이름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수임료를 챙기는 등 ‘전관예우’의 불합리함이 한국 사회 적폐 중의 하나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이재용 변호인단 9명 중 6명이 판사 출신이라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필수질문이 되어버린 현재의 상황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 참여에 대해 엄중히 고려했어야 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이재용 변호인단 참여는 대법원 판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욱 담보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차 전 대법관의 경우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 소속인 고영한, 김소영 대법관과 임기가 겹칠뿐만 아니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더라도 대법관 중 김신, 김창석 대법관과도 임기가 겹치고, 권순일 대법관과는 법원행정처 근무 기간도 겹친다. ‘전관예우’가 우려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호인단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재용 상고심의 사회적 중차대함과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대법관 각각의 입장과 이유를 기록을 남겨야 한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이재용 변호인단 참여는 전관예우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전관예우’는 ‘예우’가 아니라 비리이다. 땜질식 대책으로는 전관비리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일뿐만 아니라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시킬수도 없다. 최소한 퇴직 공직자 수준으로 판검사 퇴직 후 취업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 기간도 퇴직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적어도 3년으로 늘리고, 퇴직 후 3년간 개업도 금지시켜야 한다. 위반 시 징계수준을 강화하거나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야만 전관예우로 인한 비리와 부정을 더 강력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이와 같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조속히 변호사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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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몰래변론’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현직비리’,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우병우 ‘전관예우’한 당시 검사도 조사해야 

하반기 사개특위는 제일 먼저 공수처 도입 결정해야

 

어제(10/17),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절차 없이 거액의 금품을 받으며 검찰인맥을 활용, 검찰수사 축소나 무혐의 종결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 전 수석이 검찰 인맥을 활용한 ‘몰래변론’이나 고질적인 ‘전관예우’ 사건을 넘어 현직 검찰이 청탁을 받아 사건을 불공정하게 수사한 ‘현직비리’ 사건이다.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지만 견제받지 않은 검찰권력의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또 다시 드러난 것으로,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조속히 구성을 만료하고 제일 먼저 공수처 도입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우 전 수석이 검찰 인맥을 활용해 몰래변론으로 수억원을 챙긴 것뿐만이 아니라, 현직 검찰이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받아 수사에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당시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청구한 우병우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등을 줄줄이 반려했고, 우병우가 몰래 변론했던 사건의 담당 검찰 관계자들 역시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당시 검찰들의 권한 오남용 사건으로, ‘전관예우’나 ‘몰래변론’ 문제로만 규정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우병우 개인만이 아니라 그에게 청탁을 받아 불공정하게 수사한 현직 검찰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지난 2016년 법조 게이트 사태나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검찰 내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은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특히 우병우의 몰래변론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당시 본부장 이영렬)가 우병우의 개인비리를 수사할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수임내역 일체를 받아 함께 수사했던 바가 있다. 그러나 당시 특수본은 2016년도에 제기된 혐의나 이번에 밝혀진 혐의를 포함해 어떠한 범죄사실도 밝혀내지 못했고, 사건은 유야무야된 바 있다. 전현직 검사에 대해 엄정한 수사도, 기소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검찰개혁이 미진하다는 증거이며, 공수처의 설치가 시급한 이유이다. 기나긴 정쟁 끝에 구성에 합의한 하반기 사개특위는 활동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공수처 법안부터 논의해야 한다. 그것만이 반복되는 검찰 비리를 제대로 근절하고 공정한 수사관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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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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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당장 제출하라

검찰, 의뢰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래변론 내역 제공 거부  
제식구 감싸기를 넘어 검찰의 ‘셀프개혁’ 한계 재확인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변론 62건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아니었다하더라도 이럴까 싶다. 검찰은 당장 몰래변론 62건의 목록을 변협에 넘겨, 법조비리에 대한 변호사단체 차원의 강력한 징계가 내려지는데 모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국회는 아직도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검찰의 ‘셀프개혁’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강도 높은 개혁조치를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지난 6월 홍만표 전 검사장의 몰래변론 행태와 탈세 사실을 수사를 통해 파악했고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달 23일, 변호사법에 따라 몰래변론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이 조사위원회를 열자 몰래변론 62건 내역 제공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한변협이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징계개시를 신청한 곳에서 그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만큼 비상식적인 일이 있겠나? 검찰은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인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변협에 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로 인해 몰래변론 사건의 의뢰인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것도 아니며, 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무산시켜 그를 최대한 보호해주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태이다.

 

이런 검찰에게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스스로 개혁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른바 ‘셀프개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청와대의 탈검찰화 등 개혁방안을 국회가 단행해야 한다.
 

 

 

월, 2016/08/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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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감찰․‘셀프’ 수사로는 검찰개혁 불가능

‘현관비리’ 대책 없는 검찰방안, 법조비리 근절할 수 없어

공수처․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의 독점적 권한 개혁 시급


어제(8/31) 대검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차장)은 법조비리단속 전담반 설립,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 도입, 선임서 미제출 변론 시 검사의 신고 의무 부과 등 ‘법조 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개혁하는 근본적 방안은 외면한 채 땜질식 셀프개혁안으로는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과 법무부와 청와대의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발표된 검찰의 법조 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은 홍만표, 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이 높아지자 마련된 검찰의 뒤늦은 자구책이다. 그러나 홍만표와 진경준에 대한 검찰의 미진한 수사와 재판을 보면 검찰이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내부 청렴을 높이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검찰은 선임서 미제출 변론 시 검사의 신고 의무 부과, 변론 관리대장 비치․기록, 변호사의 검찰청 출입등록 등을 법조비리 근절 방안으로 내놓았지만, 정작 검찰은 홍만표의 ‘몰래변론’ 62건을 대한변협에 제출하지 않아 홍만표에 대한 변호사 징계 착수를 사실상 방해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실정이 이러한데 선임서 미제출 변론을 신고하지 않은 검사에 대해 징계를 부과하겠다는 검찰의 개혁방안을 신뢰하고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홍만표 사건의 핵심은 전-현관 간 청탁이었다. 홍 변호사의 ‘현관 로비’가 집중된 시기에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박성재 전서울지검장, 당시 3차장검사이던 최윤수 국가정보원 2차장 등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기소해 결국 검찰 수사가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행 중인 홍만표 재판과정에서도 ‘여전히’ 민정수석인 우병우 로비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검찰의 수사가 과연 충분했는지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에는 손도 대지 않았으며, 이번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도 ‘현관 비리’를 막기 위한 알맹이는 쏙 빼버린 것이다.

 

이번 검찰개혁의 다른 한 축은 검찰 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 특임검사 형식의 감찰시스템 도입 등이다. 승진 대상 간부 중 재산증가 폭이 크거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재산형성과정을 자체적으로 심층 심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진경준 사태가 지금과 같이 대형 법조비리로 이르게 된 이유는 진경준 검사장의 불법 행위를 감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 심각성을 간과하고 ‘제식구 감싸기’로 나섰기 때문이다. 즉 검찰의 셀프감찰, 셀프수사로는 더 이상 ‘제 살 도려내기’를 할 수 없는 검찰이 문제인 것이다. 검찰은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관련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 제대로 임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첫 단추임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은 이번 방안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더 이상 면피용으로 내놓는 셀프개혁으로는 검찰이 직면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불식시킬 수 없다. 검찰을 둘러싼 비리, 부정부패는 결국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하고 국민이 아닌 정치권력에 종속되기 때문에 파생하는 문제들이다. 결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등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나누고 시민의 감시 하에 있을 수 있도록 국회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검찰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목, 2016/09/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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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개혁’ 약속한 검찰, 뒤에선 스폰서 검사 비위 감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시급
김수남 검찰총장, 연이은 검찰비리 책임지고 사퇴해야

 

불과 일주일 전 국민 앞에 ‘셀프개혁’, ‘셀프감찰’ 강화를 약속하던 검찰이 그 순간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것이 김형준 부장검사 비리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이로써 검찰이 약속한 셀프감찰의 한계와 셀프개혁이 면피용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검찰개혁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 및 사건청탁 의혹은 전관(前官)-현관(現官) 비리와 현직 검사 간 로비 등 검찰 비리의 종합판이라 할 만하다. 김형준 검사는 김 모 씨의 사건 무마를 위해 동기가 있는 고양지청에 셀프 고소를 유도하고,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인 강 모 변호사를 소개하였으며, 사건을 맡은 서부지검 부장검사들과 사건 담당 검사 등과 식사자리를 갖는 등 자신의 연고를 십분 활용하였다. 검찰은 ‘전관’을 내세워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홍만표의 ‘전관로비’가 ‘현관’에게 통하지 않았다며 홍만표를 단순 탈세범으로 축소시킨 바 있다. 홍만표에 대한 검찰의 부실기소 논란이 합리적 의심이었다는 것을 부장검사가 직접 증명한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번에도 ‘현관’에 대한 로비 의혹을 유야무야 넘긴다면 검찰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대검 감찰본부가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 의혹 조사에 들어간 지 하루만에 대검은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였다. 2002년 이후 두번째라며 매우 중대한 결단인 듯 생색내고 있지만 여태껏 검사 비위사건을 축소하고 늑장부린 것은 다름 아닌 검찰이다. 김형준 검사의 스폰 의혹은 지난 5월부터 제기되었으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하고 사건도 검찰로 송치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이 크게 드러난 시기임을 고려하면, 검찰의 영장 기각과 늑장수사는 검찰 비리사건을 제대로 밝혀내기보다 비리를 감추고 봐주기 위한 제 식구 감싸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셀프감찰과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난 셈이다.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이제 김형준에 이르기까지 가장 청렴해야 할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들의 비리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의 불신과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 ‘셀프’로 무마될 사안이 아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여론에 떠밀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감찰팀을 구성하고 ‘셀프개혁안’을 내놓으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함이 마땅하다. 국회는 더 이상 검찰의 저항에 막혀 검찰개혁 논의를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진리가 재차 확인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쪼개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목, 2016/09/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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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개혁 못믿겠다!

검찰비리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우병우, 유아독존 귀막고 버티기
홍만표, 실패한 현관(現官) 로비 불구 오피스텔 100채
진경준, 친구 돈으로 주식대박 100억
김형준, 금품, 향응 가지가지 스폰
......

 

비리비리한 비리검사, 부끄러움은 우리 몫인가요? 

검찰개혁, ‘셀프’로 무마될 사안도 아니며 ‘셀프’로 해결할 의지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쪼개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 모색을 촉구합니다.

 

<직접행동 영상>

 


2016. 9. 12.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며 광화문, 국회, 잠수대교, 서초검찰청앞을 종횡무진 하고 있다

 

*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주요 활동 보러가기

7/25 반부패 빛 검찰개혁 시민단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7/26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촉구 카드뉴스
8/17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9/1 ‘셀프’ 감찰․‘셀프’ 수사로는 검찰개혁 불가능
9/8 ‘셀프개혁’ 약속한 검찰, 뒤에선 스폰서 검사 비위 감춰

 

 

월, 2016/09/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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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설치와 기소독점주의 통제 방안,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전관비리 근절 방안 등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오늘(19일),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검찰개혁 및 법조계 현안에 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책질의서에서 ▲무소불위의 검찰권 견제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 축소, 검찰 기소독점주의 통제를 위한 재정 신청제도 확대 등에 대한 입장,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과거사 청산과 책임자 추궁에 대한 입장, ▲전관비리, 폐쇄적 조직문화, 검사와 판사의 회동 등 현존하는 법조계의 비리와 악습에 대한 입장, ▲그 외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을 추동하고 실현해야 할 새 정부의 첫 검찰총장 책임이 막중한 만큼, 오는 7월 24일로 예정된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정책질의서 -

 

Ⅰ. 무소불위의 검찰권 견제 등 검찰개혁 관련 질의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1.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부작용으로 인해 검사의 비리에 대한 부실수사나 불기소 처분, 고위공무원 및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과잉 기소 등 검사의 검찰권 오남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정권에 눈치보지 않는 독립적 수사기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요구가 수년간 제기되었지만 번번이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적 반대로 좌절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수처의 신설에 찬성하십니까? 
  2. 법무부와 검찰은 공수처가 권력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屋上屋) 기구이며, 정치적 수사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을 지휘하는 상위기관이 아니며 검찰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부패 비리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로, 이러한 반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2.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 축소

  1. 검사의 수사 인력 부족 문제가 늘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역대 정권에서 법무부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파견되었습니다. 법무부에는 중대형 지방검찰청 검사 수와 비슷한 규모의 검사들이 파견되어 사실상 검찰과 일체화되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그외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해당 조직의 정보 수집과 동태 파악, 비위 감시 등이 용이하므로 이를 이용해 검찰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도 있으며, 파견기간 중에 형성한 친소관계로 인해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될 때 그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전면 근절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에 동의하신다면, 파견을 허용하는 기준은 어떠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재정신청제도 확대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통제방안

  1. 검찰이 독점적 기소 권한을 이용하여 기소해야 할 사건을 불기소하거나, 불기소 사안을 부당하게 기소 처분하는 오남용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할 방안은 충분하지 않아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재정신청 제도가 있지만, 그 대상도 협소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다시 검찰이 맡도록 하여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와 유사하게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비교할 때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한을 견제하기에 매우 미미한 정도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재정신청제도의 적용 대상 사건 대폭 확대 및 재정담당 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2. 검찰의 기소독점 권한을 통제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배심제 도입 등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3. 그 밖에 검찰총장으로서 검사의 기소권 활용에 대한 후보자의 지휘 방침을 밝혀주십시오. 

 


Ⅱ.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및 과거사 청산 관련 질의

 

1.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

  1. 과거 검찰은 집권세력의 외압, 회유에 굴복하여 반대세력 정치인 및 시민을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유력정치인의 혐의는 부실수사 하는 등 검찰권을 오남용하고, 그 댓가로 영전하는 등 이른바 ‘정치검찰’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오명을 벗고 검찰권을 제대로 사용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2.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 과정에 가해지는 외압과 회유를 차단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2. 검찰 과거사 청산과 책임자 추궁

  1.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이유 중 하나는 정치검찰로 권력에 봉사해왔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청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6일, 법원은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수사검사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사건 조작을 지휘한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은 ‘검찰 무오류 신화’를 버리지 못 한 채 단 한번도 과거사 청산의 의지를 보인 적 없고, 당시 부당하고 위법한 기소를 했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과거사 청산 없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찰 과거사청산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등 정치검찰의 과거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2. 지난 6월 8일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과거 주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 중 일부를 수사 지휘 보직에서 제외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상기 법무부장관 역시 과거 논란이 되었던 검찰수사에 대해 재수사할 의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에 대한 책임 추궁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Ⅲ. 법조비리 및 법조계 악습 근절 관련 질의

 

1. 전관비리 근절

  1. 검사 및 법관 출신 변호사의 음성 로비, 사건 소개 및 알선 등 음성적 경로를 통한 고액 수임과 불법 변론, 수사나 구속 및 재판 등에 있어 특혜 등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 1,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이 89.5%에 달하며, ‘전관예우’가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영역이 검찰 수사단계라고 응답(35.0%)하였습니다. 전관비리가 만연하다는 인식과 그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전관비리 근절을 위해 검사 및 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원칙적 혹은 한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3. 전관 뿐 아니라 전관에게 특혜를 주는 현직 검사에 대한 감독 및 징계가 수반되어야 전관비리는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운호-홍만표 사건에서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채 ‘현관 비리’는 없었다며 징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전관비리와 연결된 현직 검사에 대해 징계나 감찰권  행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4. 그 밖에 전관비리 근절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2. 검찰의 폐쇄적 조직 문화 해소

  1. 지난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소속의 한 검사가 상사의 잦은 폭언, 폭력에 시달리다 생명을 끊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기수와 서열을 절대시하는 검찰 특유의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바로서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반인권적 문화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해결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3. 검사와 판사의 회동 및 성희롱 사건 관련

  1. 최근 언론을 통해 형사공판 이후 판사와 검사가 저녁식사를 함께하고, 이 자리에서 남성 판사가 여성 검사를 성희롱한 사건이 보도되어 세간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 그 자체도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서로 긴장관계에 있어야 할 판사와 검사가 사석에서 함께 식사를 한 일은 재판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2. 그 밖에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보자의 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Ⅳ. 기타


1. 검사적격심사제도의 개선

  1. 현행 검사적격심사제도는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명의 심사위원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 9명의 위원 중 6명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어 이들만으로 의결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정권 혹은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한 검사를 퇴출하는 용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11명의 위원을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한 일본 사례와도 비교됩니다. 모호한 기준과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 등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검사적격 심사제도의 유지 여부나 개선 방안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수, 2017/07/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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