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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백남기 농민의 자녀, 유엔서 열악한 한국 집회결사 실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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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백남기 농민의 자녀, 유엔서 열악한 한국 집회결사 실태 알려

익명 (미확인) | 토, 2016/06/18- 09:33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 참여연대 백가윤 제네바 현지번호 +41 76 644 53 66, [email protected]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제 목 [보도자료] 백남기 농민의 자녀, 유엔에 한국 집회결사의 문제점 알려
날 짜 2016. 6. 17. (총 5 쪽)

백남기 농민의 자녀, 유엔서 열악한 한국 집회결사 실태 알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의 집회결사 탄압에 우려

집회를 국가가 허가해야 하는 ‘특권’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 바뀌어야

 

 

1. 오늘(6/17, 제네바 현지 시각)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조사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특별보고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며 특히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 차벽과 물포 사용, 집회 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탄압, 교사와 공무원 등 노조 설립의 어려움, 기업의 노조 무력화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 이후에는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백민주화씨도 아버지 백남기님의 상황과 한국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2. 특별보고관의 발언에도 한국 정부의 변명은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2015년에 물대포는 4차례만 사용하는 등 폭력적인 참가자들에게만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했다고 밝히며 백남기 농민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합법적 집회의 평화로운 참가자들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사법 체계를 통해,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민주주의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개인의 책임은 해당 집회를 조직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특별보고관이 강조하는 인권의 원칙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특별보고관은 여러 차례 ‘합법성’을 기준으로 집회를 바라보는 것은 집회를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보는 인식이므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다른 사람이 끼친 손해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이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3. 한국 정부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백남기 농민의 자녀인 백민주화씨는 한국 정부가 시위를 집회가 아닌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지난 7개월 동안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한 조치라고는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백민주화씨는 발언 중 백남기씨가 물포에 맞아 쓰러져 있는 사진을 5초간 들고 한국 정부의 진실한 사과,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4. 한편 국제인권단체들도 구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집회결사의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는 한국에서 노동조합에 가해지는 제약에 우려를 표하고 특히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화 되고 뒤이어 최근 15명의 전임자가 해고된 전교조,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공갈 협박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타워크레인 노동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제인권단체인 시비쿠스(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CIVICUS)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의 과도한 폭력, 자의적인 체포 등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기소들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5.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한 답변은 집회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국제인권기준에 전혀 기반하고 있지 않으며 집회결사의 자유가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국가가 허가해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이번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담긴 권고와 인권의 원칙들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며 향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것이란 점을 밝혔다. 끝.

 

▣ 붙임자료 1. 백남기 농민의 자녀, 백민주화씨의 유엔 구두 발언 (한/영)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

의제 3 :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그리고 개발권이 포함된 모든 인권 증진과 보호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를 대표하여 백민주화 발언

 

2016년 6월 17일 (금)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서에 언급된 농민 백남기의 딸 백민주화입니다. 제 아버지는 작년 11월 14일 쌀 수매가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경찰의 조준 물대포 사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200일이 넘도록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시위를 집회가 아닌 범죄로 규정하여 임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회 시작 전부터 불법적이고 평화롭지 않은 집회로 몰았습니다. 정부는 집회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8년 형을 구형했으며 500명 이상의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했거나 그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수백 대의 버스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주요 도로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캡사이신 등 유해물질을 탄 물대포를 몇 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쏘아댔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수사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정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7개월 동안 그들이 한 건 고작 저희 언니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 차례 한 게 전부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쳤다면, 당연히 사과고 자기가 한 잘못을 고치기 위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저와 가족들은 진실한 사과와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의장님, 혹시 5초만 허락하신다면 제 아버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물대포 맞는 사진을 든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2nd Regular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em 3: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Oral Statement Delivered by Ms. Minjuwha Baek on Behalf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Korean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Friday, 17 June 2016

 

Thank you, Mr. President.

My name is Minjuwha Baek, and I am the daughter of the 69 year-old farmer Namgi Baek in the Republic of Korea who was mentioned in the Special Rapporteur’s report. My father was targeted and knocked down by the police’s water cannon on 14 November last year, during a protest for the increase in rice prices. He remains in coma for more than 200 days due to severe brain damage.

The Government imposed an arbitrary ban on the protest, claiming it was not an assembly but a crime. They named the protest unlawful and not peaceful, even before it took place. The police arrested or summoned more than 500 protesters. This includes Mr. Sang-kyun Han, the president of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facing up to 8-year imprisonment for organizing the protest.

The police blocked main roads and streets with hundreds of bus barricades and thousands of police forces, even hours before the protest. The police shot water cannons with capsaicin to protesters indiscriminately for hours.

No apology, No investigation, No justic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sisted on having a thorough investigation. For 7 months, all/ they did was summoning my sister once. If you hit someone who is not attacking you, you should apologize and do everything to fix it. Every human being knows this.

We want a sincere apology, thorough investigation, and justice for my family and for all.

Mr. President,

 

If you allow me for 5 seconds I would like to invite my father to speak for himself. (Holding Mr. Baek’s photo)

Thank you, Mr. Presiden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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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70조 제1항은 타인의 평판을 저하시키는 표현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함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허위가 아닌 사실, 즉 진실(또는 진위 판명이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견해)의 표명에도 형사처벌을 하는 제도는 문명사회의 수많은 가치들과 격렬히 충돌할 수밖에 없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국내에서 처음 이 문제를 지적했던 신평 교수는 “이 법이 보호하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허명(虛名)”이라고 비판했다. 한 사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의 유통을 모두 억제하여 드러나는 평판은 그 사람의 진짜 명예가 아니라 거짓된 명예라는 의미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수많은 언론 보도 및 정보 공유 행위가 타인의 악행을 실명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익명 및 가명으로 지적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의’인 양 떠받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보가 불완전하게 공유되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게 된다. 문제가 된 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 그와 유사한 모든 사람들을 회피하게 된다.

‘만두 파동’, ‘치킨 파동’은 실제로 많은 만둣집과 치킨집들이 유해 음식을 팔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만둣집과 치킨집들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해 실명 보도를 하지 않으니 소비자들이 모든 만두와 모든 치킨을 보이콧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품이 아니라 문명 자체’라고 일컫는 아름다운 시나 그림도 사물에 대한 평가인 것과 마찬가지다. 타인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언행을 있는 그대로 다룸으로써 그 힘을 더하는데 바로 그런 평가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이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UN자유권위원회도 2010년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발행한 ‘일반논평 34호’에서 명예훼손에 대해 ‘진실’이 항변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일반논평은 UN자유권위원회가 수많은 자유권 당사국들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의결하면서 나온 사례들로부터 일반화시킬 수 있는 원칙을 추출한 것으로서 장래의 UN자유권위원회의 해석 방향을 정리한 문건이며 UN시민정치적권리협약(ICCPR)에 대한 유력한 해석 자료다.

 

‘오로지 공익을 위해’의 함정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 발언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법원은 형법 제310조를 넓게 해석하여 제도권 언론에 의한 보도의 경우 거의 대부분 항변을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만 말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인데 언론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고발을 했다가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한 다음 사례들을 살펴보자.

– 노인회 회원이 노인회 간부가 다른 회원들에게 공개 석상에서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공유했다가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받음. 심지어 이 노인회 간부의 동행자는 폭행죄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이었음.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1914]

– 제약 도매상이 제약 회사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소위 ‘갑질’에 대해 비난한 글을 관련 단체 및 언론 등에 팩스로 보낸 것에 대해서도 공익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임금 체불 사실을 피켓에 적어 행인들에게 알렸다고 해서 유죄판결 [대법원 2004. 10.15, 선고 2004도3912]

– 노조 위원장이 회사의 노조 담당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노조 파괴 활동을 하던 사람임을 인터넷에 알린 것에 대해 유죄판결. 대법원 상고 진행 없이 확정 [서울중앙지법 2011. 9. 8, 선고 2011노2137 (형사8부)]

– 2012년 사장이 여성 경리 직원에게 언어 학대를 일삼다 해고하자 경리 직원이 학대 사실을 A4용지에 적어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가던 식당 등에 돌린 것에 대해서 사장이 명예훼손 고소를 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판결 (공익 변론을 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의 고사로 포기함.)

 

이 법이 존재하는 한 모든 사회적 고발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판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법에 ‘오로지’라는 한정 문구가 있어서 피해자가 직접 고발을 하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법적〮사회적 보전을 받고자 하는 ‘사익’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제310조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피해자만큼 사안의 부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절히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 난감한 법해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나라들 중 공익성 항변에 ‘오로지’라는 한정 문구를 두고 있는 나라는 ‘오로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가 더 크다.

뿐만 아니라 ‘오로지’라는 한정 문구가 빠진다고 해도 고발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공익’을 입증하지 못 하면 형사처벌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고발을 위축시킨다. 현재 법해석 관행상 운 좋게 언론사가 관심을 가져서 언론 보도로 나가면 공익성을 인정받겠지만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공익이 아니라면 언론이 관심을 가질까?

세월호 사고 이후, 세월호의 과적 상황에 대한 고발은 언론의 관심을 받지 않더라도 공익성을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사고 이전의 고발은 어땠을까? 2014년 1월 청해진해운 직원이 세월호 과적을 사회적으로 고발하지 못 하고 청와대 신문고의 비공개 절차를 따랐고, 3개월 후 참극이 일어났다. 이 법이 존재하는 한 모든 사회적 고발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미투 운동의 큰 걸림돌

최근의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들과 그 지원 그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과거 성추행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거나 가해자에 의해 입막음의 무기로 이용되어온 문제점을 지적하자 ‘미투 고발은 공익성을 인정받을 것이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의 미투 고발은 대부분 유명인사나 공인이 가해자인 경우에 대해 이뤄지고 있어 언론사들이 앞다퉈 보고를 해주기 때문에 위의 법 해석에 따라 쉽게 공익성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횡행하고 있는 사인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언론의 실명 보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당장 모든 사실이 밝혀진 강간죄 재판 결과에 대한 보도마저도 A씨, B씨의 익명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를 보자. 당장 점주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름 모를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 없다.

실제로 2015년 필자가 UN자유권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진실이 항변되어야 한다’는 것은 완전 항변을 말하는 것이지 부분 항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오로지 공익을 위해’(형법 제310조) 발설한 진실만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실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우리나라처럼 ‘공익적인 진실’을 면책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법전에 남겨두고 있지만, 실제로 이 죄는 사람들의 평판 보호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규제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를 당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경우와 같이 내용상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사안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네거티브 시스템이 필요하다

앞서 예로 들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주가 여성 직원을 언어 학대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지하고 있는 소수 국가의 선례를 따를 수 없는 이유다. 또 ‘공무원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면책하는 일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선례를 따라 ‘공인에 대한 고발’만 면책할 수도 없는 일이다(조국 민정수석이 취임 이전의 논문에서 제안함). 이 모든 것들이 고발자에 대한 엄청난 위축 효과로 귀결된다.

‘공익을 입증하면 진실을 말해도 된다’거나 ‘공인이 고발 대상이라면 진실을 말해도 된다’는 식의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만 아니라면 진실을 말해도 된다’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형법 조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하는 경우 □□형에 처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정 문구를 더 넣어서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로 바꾸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성추행, 임금 체불 등등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내세울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혹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피해를 당했으면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검찰에 조용히 고발을 해야지 왜 여러 사람에게 알리느냐”고 하는데 서지현 검사 사례를 보면 사회정의를 몽땅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의 허구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에 봉사해야 할 국가가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법적 절차 없이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장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동료들과 공유하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권리는 법적 절차와 관계없이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고발과 달리 사회적 고발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현대사회는 잘못을 저지를 자유를 허용하고 있어 불법과 부도덕 사이에 넓은 윤리적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많은 행위들이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 논의의 소재가 된다. 간통이나 혼인빙자간음이 대표적인 예다. 현대사회의 헌법은 이런 부도덕은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국민들의 토론과 이에 따른 자율규제로 해소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 토론의 공간마저 폐쇄하고 있는 법이다.

 

*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웹진 『인권(2018년 3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수, 2018/04/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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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일병 사망 4주기 4월 7일은 '故 윤승주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 4주기입니다. 4년 전, 군은 선임들의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된 윤 일병을 냉동식품을 먹다 기도가 막혀 죽은 것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지만, 윤 일병은 보훈처의 집요한 반대로 국가유공자로 지정 받지 못하다 올 해에 이르러서야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윤 일병 사건은 군 인권 개선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윤 일병과, 이 땅의 또 다른 윤 일병들에게 빚을 지는 마음으로 국군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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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4/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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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의 ‘송영무 흔들기 공작’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송영무의 위수령 발언은 오보. 기무사의 ‘송영무 흔들기 공작’ 의심” 된다고 밝혔습니다. - 3월 16일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이 '촛불 계엄령' 문건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하며 “청와대에도 보고하겠다” - 4월 3일 송 장관은 부하직원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문건보고.(민정수석실 행정관들에게 문건전달) - 4월 30일 송영무 장관 직접 청와대 수석에게 기무사 개혁 TF 관련 보고. 이 보고에 촛불 계엄령 관련 보고도 포함. (계엄령 문건 요약보고) 본질은 기무사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과, 개혁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http://v.media.daum.net/v/gBYOEweHhq?f=p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12일) 오늘 계엄령 문건 보고를 가지고 '송영무 장관이 4개월 동안 뭉갰다', '청와대 보고는 없었다'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송 장관이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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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7/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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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무력진압 및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토론회 ㅇ 일시 : 2018. 7. 19.(목) 13:30 ~ 16:00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ㅇ 사회 :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ㅇ 토론 - 김정민 (변호사, 前 육군 법무관) - 박석운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ㅇ 공동주최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16연대,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김해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천정배(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종대(정의당) 자세한 내용보기 http://www.mhrk.org/notice/?no=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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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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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해병대 마린온 상륙헬기 추락사고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현재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과 싸우고 있을 부상자 김용순 상사(항공대 정비소대장)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7월 17일(어제) 오후 4시 45분 경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비행장 활주로에서 해병대1사단 항송대 소속 마린온(MUH-1) 헬기가 정비 후 시험비행 과정에서 추락하였습니다. 기체는 폭발로 전소되었고 여섯명의 탑승자 중 다섯 명의 해병대원이 현장에서 순직한 비극적인 사고입니다. 1명이 중도이탈되어 구조되었으나 부상이 심하여 상황을 지켜봐야하는 상태입니다. 금번 사고헬기는 해병대가 오랫동안 추진하였던 독자적인 해병항공 전력 구축 차원에서 도입한 최신예 상륙기동헬기로, 해병대 전체의 염원이 담겨있던 헬기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임태훈 소장이 해병대 인권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해병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가 하나하나 아픈 일이지만, 센터와 함께 걸어가고 있던 해병대이기에 이는 더 큰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순직자 분 중 항공대장 故 김정일 중령은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 방혜린 간사가 해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사제관계인 훈육관으로 함께 했던 인연이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순직하신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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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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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군의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퍼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어제(7월 20일) 청와대는 이미 밝혀진 11페이지 짜리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세부 실행 계획을 담고 있는 64페이지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였습니다. 문건에는 탄핵이 기각된 상황을 예상하고 작성한 2017년 3월 자 계엄 포고문, 야당 국회의원 체포 계획, 언론 통제 세부 계획, SNS차단 계획 등 가공할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근거없이 괴담이라 비난하던 탱크, 장갑차 배치 계획도 있었습니다. 문건에는 야간을 이용해 탱크, 장갑차로 병력을 신속히 투입, 474개 주요 거점과 광화문, 여의도를 장악하겠다고 써있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할 계획을 공공연히 적시한 명백한 쿠데타 계획입니다. 내란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지금, 남은 것은 관련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엄중 처벌입니다. 지난 19일에 국회에서 진행한 '촛불무력진압 및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함께한 이들 모두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기무사 개혁을 비롯한 국방 개혁을 추동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시민의 인권을 짓밟고 국기를 흔들고자 했던 이들이 단 한명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군인권센터가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http://www.mhrk.org/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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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7/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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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순직 해병, 고 김정일 대령, 노동환 중령, 김진화 상사, 김세영 중사, 박재우 병장의 명복을 빕니다. 군인권센터는 순직한 해병들의 고귀한 희생이 국가로부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사고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해병대 인권자문위원인 임태훈 소장과 예비역 해병 대위 방혜린 간사가 지난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간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하였고, 유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례 등의 제반 절차 진행을 지원하였습니다. 23일 오늘, 순직 해병에 대한 영결식이 국방부 차관 주관하에 진행됩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향후 조사위원회 구성에 유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을 이어가기로 협의한 만큼 계속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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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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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무사 계엄 문건 세부자료'(67P)와 '2016년 합참 계엄시행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세부자료는 기존의 기무사 계엄 문건(11P)의 시행 계획이고, 합참 문건은 우리 군이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통상 작성해두는 계엄 시행 계획입니다. 두 문건의 내용은 매우 다릅니다. 기무사 문건이 통상의 대비 계획과 대치되는 친위쿠데타 계획임이 백일하에 밝혀진 것입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세부자료'의 핵심은 군이 스스로를 계엄의 주체로 상정하고, 법령과 군령체계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내용 상 박근혜 대통령이 모의에 가담했을 개연성도 추정됩니다. 이들은 2016년 터키 군부가 에르도안 대통령을 축출하려다 시민의 저항으로 실패한 쿠데타를 예시로 들며 보안과 신속 병력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지역의 통신망을 마비시킬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탄핵 기각 후의 상황을 '폭동'으로 미리 상정해 완성한 건의문, 포고문도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던 군은 계엄령을 선포할 준비를 해둔 것입니다. 박근혜 친위쿠데타의 전모가 다 드러났습니다. <계엄시행 대비계획> 관련 브리핑 http://mhrk.org/news/?no=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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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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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장관 때리기는 기무사 개혁하지 않으려는 꼼수


[뉴스데스크]◀ 앵커 ▶ 자, 유충환 기자를 다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기무사의 집단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기무사 개혁 얘기가 나오는 와중이잖아요. 이걸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봐도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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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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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기무사 문건 관련 긴급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군이 계엄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 문건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사실상 친위 구데타를 계획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앵커 ▶ 지난해 촛불 정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세부 사항을 정리한 문건으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대비계획 세부자료" 모두 67쪽입니다. 원래 군사 2급 비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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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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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육군 장성, '또' 여군 성추행 - 육군참모총장, 가해자 보직해임 하지 않아 재식구 감싸기 육군 장성이 또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습니다. 육군 인사사령관 김문곤(계급 소장 ★★)은 지난 21일, 관사에서 외부인사 초청 행사 후 행사를 도왔던 피해 여군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입니다. 피해자는 22일에 가해자를 신고했으나 가해자는 여전히 인사사령관 보직을 유지하며 직무만 정지된 상태입니다. 72사단장이 상습적으로 여군을 성추행했으나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가해자를 보직해임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하다 군인권센터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보직해임한지 보름만에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육군은 이번에도 가해자를 현직에 두고 피해자를 두려움 속에 방치했습니다. 고위급 장성들의 성폭력 사건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사건이 벌어져도 처리하는 방식에 학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문곤 인사사령관에 대한 즉각 보직해임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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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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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권 중심의 선진강군을 기대한다 -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 환영 논평 - 논평 전문보기 http://www.mhrk.org/news/?no=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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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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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요원들 노무현 서거때 손뼉치며 환호”


-기무학교서 노무현 자서전 소지자에 “이런 불온서적 읽어도 괜찮나”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명 사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기무사 요원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손뼉치며 환호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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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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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민간인 수백만명 사찰"(종합) 군인권센터 폭로…"노무현 자서전 '불온서적' 취급" "지역 정치인·공무원·유지 등에 향응 제공·접대 의혹”


군인권센터 폭로…"노무현 자서전 '불온서적' 취급" "지역 정치인·공무원·유지 등에 향응 제공·접대 의혹"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과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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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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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기무사,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민간인 수백만명 사찰" 군부대 면회만 가도 사찰 -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 - 긴급기자회견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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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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