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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의 자녀, 유엔에 열악한 한국 집회결사 실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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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의 자녀, 유엔에 열악한 한국 집회결사 실태 알려

익명 (미확인) | 토, 2016/06/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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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발언중 백민주화님 / 사진출처 @참여연대

백남기 농민의 자녀, 유엔에 열악한 한국 집회결사 실태 알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의 집회결사 탄압에 우려
“집회를 국가가 허가해야 하는 ‘특권’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 바뀌어야”

 


오늘(6/17, 제네바 현지 시각)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조사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특별보고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며 특히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 차벽과 물포 사용, 집회 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탄압, 교사와 공무원 등 노조 설립의 어려움, 기업의 노조 무력화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별보고관의 발표 이후에는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백민주화씨도 아버지 백남기 농민의 상황과 한국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특별보고관의 발언에도 한국 정부의 변명은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2015년에 물대포는 4차례만 사용하는 등 폭력적인 참가자들에게만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했다고 밝히며 백남기 농민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합법적 집회의 평화로운 참가자들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사법 체계를 통해,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민주주의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개인의 책임은 해당 집회를 조직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특별보고관이 강조하는 인권의 원칙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특별보고관은 여러 차례 ‘합법성’을 기준으로 집회를 바라보는 것은 집회를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보는 인식이므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다른 사람이 끼친 손해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이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백남기 농민의 자녀인 백민주화씨는 한국 정부가 시위를 집회가 아닌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지난 7개월 동안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한 조치라고는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백민주화씨는 발언 중 백남기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있는 사진을 5초간 들고 한국 정부의 진실한 사과,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들도 구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집회결사의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는 한국에서 노동조합에 가해지는 제약에 우려를 표하고 특히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화 되고 뒤이어 최근 15명의 전임자가 해고된 전교조,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공갈 협박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타워크레인 노동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제인권단체인 시비쿠스(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CIVICUS)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의 과도한 폭력, 자의적인 체포 등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기소들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한 답변은 집회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국제인권기준에 전혀 기반하고 있지 않으며 집회결사의 자유가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국가가 허가해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이번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담긴 권고와 인권의 원칙들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며 향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것이란 점을 밝혔다.

 

▣ 붙임자료 1. 백남기 농민의 자녀, 백민주화씨의 유엔 구두 발언 (한/영)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
의제 3 :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그리고 개발권이 포함된 모든 인권 증진과 보호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를 대표하여 백민주화 발언

2016년 6월 17일 (금)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서에 언급된 농민 백남기의 딸 백민주화입니다. 제 아버지는 작년 11월 14일 쌀 수매가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경찰의 조준 물대포 사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200일이 넘도록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시위를 집회가 아닌 범죄로 규정하여 임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회 시작 전부터 불법적이고 평화롭지 않은 집회로 몰았습니다. 정부는 집회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8년 형을 구형했으며 500명 이상의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했거나 그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수백 대의 버스와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주요 도로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캡사이신 등 유해물질을 탄 물대포를 몇 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쏘아댔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수사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정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7개월 동안 그들이 한 건 고작 저희 언니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 차례 한 게 전부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쳤다면, 당연히 사과고 자기가 한 잘못을 고치기 위한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저와 가족들은 진실한 사과와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의장님, 혹시 5초만 허락하신다면 제 아버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물대포 맞는 사진을 든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2nd Regular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em 3: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Oral Statement Delivered by Ms. Minjuwha Baek on Behalf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Korean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Friday, 17 June 2016

 

Thank you, Mr. President.
 
My name is Minjuwha Baek, and I am the daughter of the 69 year-old farmer Namgi Baek in the Republic of Korea who was mentioned in the Special Rapporteur’s report. My father was targeted and knocked down by the police’s water cannon on 14 November last year, during a protest for the increase in rice prices. He remains in coma for more than 200 days due to severe brain damage.
 
The Government imposed an arbitrary ban on the protest, claiming it was not an assembly but a crime. They named the protest unlawful and not peaceful, even before it took place. The police arrested or summoned more than 500 protesters. This includes Mr. Sang-kyun Han, the president of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facing up to 8-year imprisonment for organizing the protest.
 
The police blocked main roads and streets with hundreds of bus barricades and thousands of police forces, even hours before the protest. The police shot water cannons with capsaicin to protesters indiscriminately for hours.
 
No apology, No investigation, No justic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sisted on having a thorough investigation. For 7 months, all they did was summoning my sister once. If you hit someone who is not attacking you, you should apologize and do everything to fix it. Every human being knows this.
 
We want a sincere apology, thorough investigation, and justice for my family and for all.
 
Mr. President,

If you allow me for 5 seconds I would like to invite my father to speak for himself. (Holding Mr. Baek's photo)
 
Thank you, Mr. Presiden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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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네이션, 한국 민주주의적 자유 박 정권 하에서 침식당해 -백남기 농민 사안 유엔에서 논의될 전망 -경찰의 폭력과 무책임은 심각한 추세 지난달 광주만주항쟁 기념식에 초대받아 한국에 온 팀 셔록 기자가 <더 네이션>지에 한국의 민주주의적 자유가 침식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기고했다. 팀 셔록 기자는 특히 지난 11월 대규모 민중시위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씨의 ...
월, 2016/06/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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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정부의 집회 탄압 “한국이 이룬 모든 것 훼손할 것”이라 우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발표
유엔 본부 앞,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구속 노동자 석방 촉구 거리캠페인 진행

 

유엔 본부 앞 백남기 농민과 한국 노동자 탄압에 대한 거리 캠페인

 

유엔 본부 앞 백남기 농민과 한국 노동자 탄압에 대한 거리 캠페인

2016. 6. 15. 유엔 본부 앞 백남기 농민과 한국 노동자 탄압에 대한 거리 캠페인. 사진=참여연대

 


어제(6/15, 제네바 현지 시각) 오후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조사 보고서가 유엔 사이트에 게재되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한국법은 여러 주요 영역에서 국제인권법기준과 배치되고, 당국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당국은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존중, 보호, 촉진해야 할 의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집회에 대한 권리는 정부가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닌 기본권이며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 기본권의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에게 시위자들이 소란스러운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은 원치 않은 결과만을 가져올 뿐 아니라 한국이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결사의 자유는 취업 여부와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며 노동조합 가입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제한 등의 정부의 조치들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이후 발레오전장, 유성전자 등에서 벌어진 민주노조 파괴를 지적하며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업권에 대해서도 파업 자체가 업체의 운영을 방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업의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파업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제네바를 방문 중인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어제(6/15) 백남기 농민의 자녀 백민주화씨와 유엔 제네바 본부 앞에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백남기 농민의 쾌유 기원과 집회 시 물포 사용 금지,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석방을 촉구하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현수막에 연대의 메시지를 적으며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했다.

 

그 전날인 6/14(화)에는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를 알리는 부대행사가 유엔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백민주화씨는 백남기 농민의 상태를 알리고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사과 한 번 없는 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증언했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보고서가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인 6월 17일(금, 제네바 현지 시간)에는 한국 정부의 발언과 백민주화씨를 비롯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구두 발언도 이어질 예정이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주요 내용

 

1.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 일반

  •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치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됨.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원칙으로 지켜져야 하고 그 제한은 예외여야 함.
  • 한국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핵심 국제인권조약 및 노동조약을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해야 함.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고 해서 불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이는 긴급 집회의 경우에도 해당됨. 긴급 집회 역시 국제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 모든 집회는 평화적일 것이라고 간주되어야 함. 평화로운 집회 참석자들의 권리를 집회에 참석한 다른 몇몇 사람들이 평화롭지 않다고 해서 부정해서는 안 됨. 
  •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불법 집회로 간주하는 이유인 교통방해, 시민들의 일상 방해, 소음, 같은 시간대 이미 신고 된 집회가 있는데 늦게 신고한 점 등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21조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 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 건물 주변 100미터 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게 되어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며 집회의 대상이 해당 집회를 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한국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그 적용 관행을 개선해야 함. 

- 사실상 허가제가 아닌 적어도 사전신고제로 평화적 집회에 관한 자유를 규율하도록 보장해야 함.
- 집회의 시간 및 장소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국제인권법기준에 따라 집회의 합법성 추정을 보장해야 함.

  •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겨냥하는데 이는 정당화되기 어려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의 케이스가 대표적임. 경찰은 살수차 내 화면이 작아 작동자의 시야가 제한된다고 설명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물대포가 집회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증가시킴. 
  • 차벽은 상대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저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물대포와 차벽의 사용을 포함한 집회관리의 방법을 재고하여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혹은 평화적 집회참가자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긴장 고조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집회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할 것을 보장해야 함.
  • 집회 참가자들을 형사 처벌 하는 것은 위축 효과를 가져옴. 특히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음.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 집회주최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함.  
  • 한국 정부는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적 혹은 민사적 책임을 져서는 안 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책임의 원칙이 집회주최자를 포함하여 지켜져야 함.
  • 집회 관리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언론과 집회 감시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3. 결사의 자유
1) 결사

  • 비영리법인 설립의 사전허가와 그 활동이 설립목적을 벗어나면 법인성을 박탈하는 민법 제32조는 소수그룹의 활동을 제한하므로 비영리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법인성을 부여받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함.  
  • 천만 원 이상 기부금 모집 시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기부금품법 제4조를 단체의 운영을 감시하는 정부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됨.
  •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탄탄한 시민사회를 양성해야 민주주의의 발전뿐 아니라 정부의 경제목표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함. 

2) 노동조합

  • 공무원 및 방위산업 노동자들에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권 규약 22조 및 사회권규약 8조 위반임.
  •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 및 단체행동 금지는 ‘정치활동’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 하에 광범위한 의제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역량에 폭넓은 제약을 가하는 것임.
  •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고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이들의 결사의 자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제한 조치의 적절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됨.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불인정은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본질적으로 결사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
  • 한국 정부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 인정을 포함한 ILO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를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함.
  • 건설, 화물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주는 임금/월급이 아닌 고객이 주는 수수료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노조법상 노동자로 여겨지지 않음. 이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협약의 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화물연대 풀무원 분회)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수시로 위협받음(전국건설노조). 모든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님.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으나 모든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특히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에 대한 노조파괴 전략의 일환으로 회사측의 지원을 받고 추진된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의 어용노조 설립을 독려하는 효과를 나을 것임.
  • 삼성은 ‘무노조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갖은 방법으로 노조설립 시도를 단념시키고 있음. 삼성은 규모나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볼 때 집회 결사의 자유를 촉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노동부가 주장하듯 노사관계에서 중립성을 지키는 것으로 정부의 의무를 다 한 것이 아니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함.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발레오, 유성기업에서 민주노조를 약화하려는 시도가 벌어짐.
  • 삼성과 발레오전자와 같은 사기업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지키는 것에 충실해야 하고 유엔글로벌컴팩(Global Compact)에 가입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도원칙을 실행해야 함.
  • 파업 참가한 것이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파업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파업의 합법성 여부의 판단권을 사실상 관련 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임. 단체행동, 특히 파업은 그 성격상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업의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파업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반하는 것임.  

3) 정당 및 정치적 목적 결사

  • 한국 정당법은 당원 수, 지역 분포, 발기인 수 등 설립과정, 재정 등 정당 설립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생의 작은 정당의 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작은 정당의 설립을 권장하고 기금 관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정당 설립 관련 법과 정책을 보장해야 함.
  • 찬양고무죄 등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정치적 다양성과 평화적 반대자를 억압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반대자를 공격하기 위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음. 이 규정은 과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쓰여 졌고 이 규정의 유지는 이러한 억압적 방식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임.  
  • 한국 정부는 찬양고무죄 등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해야 함.  
  • 통합진보당 해산은 결사, 표현, 공공참여 관련 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 거침없는 정부 비판자로서의 통합진보당의 지위, 그리고 정부가 제공한 증거와 불법행위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수많은 당원들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영향 관련 논란은 그 해산의 목적이 그 정당의 정치적 도전을 잠재우기 위하 것이었다는 인식을 조장함.    

4) 세월호

  • 세월호 참사의 독립된 진상규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비판은 많은 집회를 통해 표출되었고 이러한 비판의 표출이야말로 바로 평화적 집회에 관한 권리가 촉진되어야 하는 목적임.
  • 우려스럽게도 세월호 참사는 명백히 정치화되었음. 법의 지배의 주요 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  
목, 2016/06/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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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투쟁본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지난해 9월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20170208_002_002

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 살인의 책임은 명백히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있다”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 왔지만, 검찰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도 “관계자들의 부인, 협조거부, 은폐 등이 명확한 진상 규명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더 이상 제도권 사법시스템에 기대할 수 없고, 특검을 실시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 특검은 “한 나라의 국민이 국가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국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고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야 3당은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에 합의하고 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촬영: 김기철

수, 2017/02/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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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리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고(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 국민에게 사과하라...
월, 2016/09/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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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에게 백남기 농민 사건 수사 촉구 


어제(5월 10일), 태국 방콕 소재 국제인권단체인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며 독립적 수사를 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에게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포럼아시아는 지난 2015년 12월,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을 포함한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 실태에 대한 조사활동을 펼친 바 있다. 

 

포럼아시아는 성명에서 백남기 농민이 공권력의 무차별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물대포 사용 때문에 부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는 어떠한 사과도, 철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이에 새로 구성된 정부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우선시 해야한다고 촉구하며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는 것은 한국이 인권을 보호하고 수호해 온 국가라는 이미지를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아시아는 2015년 당시 조사 보고서에 밝힌 바와 같이 무차별적이고 정당성이 없는 물대포 사용은 한국 및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인권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재임 기간 동안의 인권 기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백남기 농민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철저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조사를 이행하며,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붙임문서 1.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은 백남기씨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포럼아시아 성명 한글 번역본)  

 

2017년 5월 10일 –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포럼아시아)은 백남기씨의 죽음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수사를 할 것을 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인권에 대한 신임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2016년 9월 25일, 317일 동안 의식이 없었던 백남기씨가 숨졌다. 백남기씨는 박근혜 정부의 쌀 수입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2015년 11월 14일 개최된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가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후 사망했다. 이 사건에 대해 전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마이나 키아이씨를 포함해 도처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는 제대로 조사를 하기는 커녕 사과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가 이 실패를 바로잡는 것은 한국이 인권을 수호하고 보호해 온 국가라는 이미지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포럼아시아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와 2015년 12월 5일 열린 2차 민중총궐기 때 당국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제인권조사단을 조직해 2015년 12월 4일~9일,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국제인권조사단은 시민사회 단체, 기자, 변호사, 피해자, 국회의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났다. 조사단은 물대포의 사용, 버스 차별 설치, 집회 참가자 및 주최자에 대한 탄압의 형태로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조사단은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정당하지 않게 사용되었으며 결국 이것이 백남기씨의 부상과 최종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백남기씨의 사망 이후, 경찰은 가족들의 분명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려 했다. 백남기씨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 지지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40일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을 지켰다. 2016년 11월 18일, 백남기 투쟁본부와 백남기씨의 유가족들은 7명의 가해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여기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또 다시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

 

“국가 권력에 의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은 즉시 그리고 독립적으로 조사되어야만 한다. 백남기씨의 죽음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심지어 사과도 하지 않은 것은 한국이 인권을 존중하고 촉진하며 보호하는 국가라고 주장할 수 없게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한국에서 국가폭력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즉각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포럼아시아의 존 사무엘 사무총장은 말했다. 

 

공권력이 2015년 11월 15일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이고 정당성 없는 물대포를 사용한 것은 한국 및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살수차 운용지침은 가슴 아래로만 살수하도록 되어있고 집회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경찰은 즉각 응급처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평화로운 집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만약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무차별적이고 과도한 무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포럼아시아는 문제인 대통령에게 국내 인권기준 및 국제 인권기준에 따라 백남기씨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전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즉각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새 정부가 어떻게 인권 이슈를 다루는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인권 기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철저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조사를 이행하며,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붙임문서 2. South Korea: President Moon Jae-in should prioritise investigation into death of Baek Nam-gi

 

(Bangkok, 10 May 2017) – As South Korea elected a new President yesterday, the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calls on the new incoming President, Mr. Moon Jae-in, to conduct a thorough, impartia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death of Baek Nam-gi. A failure to do so would be a further discredit to the human rights track-record of the country.    

 

On 25 September 2016, Baek passed away after having been in a coma for 317 days. This had been caused by him being shot by a police’s water cannon on 14 November 2015 during the People’s Rally 2015 in Seoul, while protesting against the former Government. Despite widespread condemnation of what occurred and a continuous call for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what happened, among others by Maina Kiai, the then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the former Government never issued an apology, let alone initiating an investigation. By rectifying this failure, President Moon Jae-in has an opportunity to restore the image of South Korea as a country that promotes and protects human rights. 

 

On 4-9 December 2015, FORUM-ASIA led a mission to Seoul to look into any breaches of law by authori-ties during the People’s Rally 2015 on 14 November 2015 and the Nationwide Rally for the Denunciation of State Violence and the Recovery of Baek Nam-gi on 5 December 2015. The delegation met with civil society organisations, journalists, lawyers, victim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Mission concluded there was reason to fault authoriti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form of: the use of water cannon; the set-up of a bus barricade; and reprisals against assembly organisers and participants. The Mission also noted that there was indiscrimi-nate and unjustified use of water cannon against protesters, which resulted in the injuring and eventual passing of Baek. 

 

After his death, the police attempted to conduct an autopsy of Baek, against the explicit will of his famil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as guarded by supporters and civil society groups for 40 days to prevent the police from taking his body. On 18 November 2016, the People’s Committee for Farmer Baek Nam-gi and Condemning State Violence and his family filed a complaint against seven alleged perpetrators, including the former National Police Agency Commissioner General, Kang Sin-myung and the former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Chief, Goo Eun-su. Again, there was no response from the Govern-ment.

 

‘The excessive use of force by authorities must be investigated promptly and independently. The failure to even apologise and lack of any steps taken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into the death of Baek Nam-gi, is an embarrassment for a country like South Korea that claims to uphold,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The President Moon Jae-in needs to address this immediately to eliminate the impression that im-punity is gaining ground in South Korea’, says John Samuel, Executive Director of FORUM-ASIA. 

 

The indiscriminate and unjustified use of water cannon against protesters on 14 November 2015 by the authorities is a violation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rticle 13 of the Presidential Decree on Standards of the Usage of Lethal Force Equipment and Section Two of the Operational Instruction on Water Cannons states that a water cannon is only allowed to be used below the chest, and that when protesters are injured the police should immediately provide emergency aid. According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uthorities should ‘use force only when necessary and to the extent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y’, and ‘should not resort to force during peaceful assemblies and ensure that where force is absolutely necessary, no one is subject to excessive or indiscriminate use of force’. 

 

FORUM-ASIA urges President Moon Jae-in to immediately rectify the failure of the former Government to handle what happened to Baek with respect an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President Moon Jae-in will have an opportunity to set the tone for his Presidency on how his new Government will deal with human rights issues. Issuing a formal apology to the family and loved-ones of Baek, conducting a thorough, impartia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and bringing those responsible to justice, would be a great place to start. 


 

목, 2017/05/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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