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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대 국회 원조 투명성과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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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대 국회 원조 투명성과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익명 (미확인) | 월, 2016/05/30- 22:41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원조 투명성과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습니다.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가입한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이를 공표함.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에서 정보공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공개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13개 항목에는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수원국명, 사업대상지역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조건부 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 또한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주변지역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 및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음. 2012년 세이프가드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적용‧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 공개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정보공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 중 중요한 사항,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정책 및 통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범위로 밝히고 있으나,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도 국제기준에 맞춰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수정함.(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유무상원조 사업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권고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국의 경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과 같은 권고를 1990년대부터 꾸준히 받고 있으나 국내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상 국내법으로 인정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임. 
  • 한국은 주요 인권 규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아직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음. 
  • 한국은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직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높음. 유엔 차원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10주년, 사회권, 자유권 규약 50주년을 맞아 국제 인권 기준들과 유엔에서의 권고의 국내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한국은 4.5년에 한 번씩 국내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받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심의를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받았으며 다가오는 2017년에 3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 
  • 최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 한국은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들의 방한 요청을 언제나 받아들이겠다는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선언한 바 있음. 
  •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모두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행 의지가 있어야 함.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만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고, 입법 기능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요구됨. 실제 영국에서는 상하원 공동으로 꾸려진 인권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기능하고 있으며 개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영국 내 인권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가짐. 인권에 대한 내용 관련 국회 차원의 조사, 법안 검토, 인권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답변 모니터링,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영국 정부의 인권 의무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침. 

2) (과제)내용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은 수많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처의 전반적인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특별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해야 함. 또한 각 정부부처의 유엔 인권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국회 내 특별인권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어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임.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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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하고 우리 정부가 양허성 차관을 제공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이 붕괴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3일 오후 8시(현지시간) 세피안-세남노이댐의 보조댐이 무너져 인근 6개 마을로 50억㎥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이로 인해 수 백명이 실종되고 다수가 목숨을 잃었으며 6천 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국이 아직 구체적인 인명피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재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 SK건설이 시공을 맡은 세피안-세남노이댐은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현지기업, 태국 전력회사가 합작법인을 구성하여 2013년 2월 착공했다. SK건설은 댐 건설 후 약 27년간 운영을 맡기로 되어있다. 총 사업비 10억 달러, 410MW 규모에 달하는 대형 댐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는 개도국 대상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7000만불을 지원했다. 당시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개도국 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사업(PPP)에 정부가 최초로 지원한 사례라며 거창하게 홍보한바 있다. 하지만 공기를 단축까지 해가며 올해 가동을 시작한 세피안-세남노이댐의 보조댐은 폭우에 붕괴되고 말았다. 담수 용량을 키우기 위해 건설하는 보조댐은 본댐과 같은 수위의 수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튼튼히 만들어져야 한다. 본댐이 월류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보조댐 역시 월류보다는 댐 체에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사흘전 댐 중앙부 침하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이 보도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평년보다 많은 집중호우였다고는 하지만 설계 및 공사부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부분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지 환경단체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과 사업이 초래할 환경영향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해왔다.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받았다. 대규모 공적금융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정부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서 그 결과를 현지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 받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당장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과 SK건설을 비롯한 사업시행 주체는 무엇보다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관합동조사를 수행해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 심사과정에서 환경인권부패추방 등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하며, 실패와 사고에 대해 해당기업에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야기하는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환경과 인권의 관점에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및 현장의 주민과 계속해서 연대해 나갈 것이다.
수, 2018/07/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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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Xe Pian-Xe Nam Noy dam project which takes the whole life of the people of Laos: For whom was the development designed?

 

 

 9th August 2018

 

 

The accident of the Xe Pian-Xe Nam Noy dam in Laos on the 23rd of last July has resulted in the death of 34 people and left approximately 100 people missing. 13,067 from 13 towns have been affected by the accident and amongst them, 7,095 from 6 towns which were directly damaged and hi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flooded water from the dam has reached the Cambodian border, the total damages have exceeded the level of expectation.

 

This should not be treated as a simple accident. The benefit from the development was exploited by the big enterprises and the government, and the locals who have less power suffered from the consequences of the risks. A whopping 90 percentage of the electricity produced from the dam was supposed to export to Thailand and never meant to be consumed in Laos. From the beginning of this project, it has never been for the sake of the people of Laos. Claiming to serve a role as ‘the battery of Asia’ by carrying out excessive numbers of hydropower dam projects, the Laos government was going to enjoy the financial profit. Also, SK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SK E&C), the main constructor, and Korean Western Power KOWEPO), the operator for the next 27 years, were all along set to taste the sweetness from the development. The local residents in the dam-constructing sites were left with the painful bitterness from having the environment destroyed and being displaced from their ancestral homes. As it was not enough, they lost their beloved families, and their homes have been demolished. We cannot help but asking for whom this development was designed.

 

The Korean government also takes responsibility for this tragedy. The Xe Pian/Xe Nam Noy project was jointly promoted with the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This was the first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sponsored by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s a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f Korea extensively advertised this project as a new model of financial conglomerates combining ‘an aid’ and ‘an exportation’. ODA is constructed with the tax raised by the citizens for the purpose of ending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implementing humanitarianism around the globe. However the project in Laos, instead, took thousands of people’s homes causing hundreds of cases of missing people and over tens of people’s death.

 

Therefore we demand the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Xe Pian-Xe Nam Noy dam accident follow below.

 

First, the Korean government must perform the truth-finding mission of the Xe Pian-Xe Nam Noy hydropower dam with sincere responsibility. It was announced that the Laos government will organize the Investigation Committee of the Accident in order to look into the cause of the accident thoroughly, and will ask for the coope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Thai government in the process. SK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SK E&C) claims that the cause of the accident is the overflow of the subsidiary dams due to heavy rainfall whereas Korea Western Power (KOWEPO) accounts for the collapse of the subsidiaries, which shows the reasons why an accurate investigation regarding the cause of the accident is utterly necessary. In addition, the process of location-selecting, planning, and building and the evaluation of its environmental and social effects should be examined so that possible wrongful aspects in those stages can be fully revealed. In order to extend the outcomes of the truth-finding investigation from a simple revelation of the cause to the stage where the rehabilitation and the prevention of additional damages or the re-occurrence are promised, the participation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affected towns, local NGOs and the international civil organizations, including Korea’s, must be guaranteed along with the transparency over the whole investigation process.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and SK E&C should provide long-term plans for the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areas that were damaged. Because of the accident, the citizens of Laos have lost a great deal including not only their families but also their homes and means of living. This cannot be resolved by emergency relief. The long-term plans for the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affected areas must be guaranteed and implemented by both the Korean government and SK E&C.

 

Thir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tudy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its activation policies regarding the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and establish its countermeasures. There have been numerous worries regarding the act of the companies who focus on profits without complying with social responsibilities and corporate ethics. This could hurt the purpose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hich is to solve poverty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in partner countries, by damaging the environment and the residents’ right to exist. Nevertheless,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prepared a code of conduct or a system for companies to follow when they participate in thes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rojects. The accident is the very proof that th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hich seek only profits without considering the demands and needs of the community, could actually endanger many people's rights to survive and to live. Such a disaster would not have occurred if the voice of the local residents were heard when they expressed their concerns since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This tremendous disaster should arouse the Korean government to review its policy of activat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projects.

 

Fourth,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ully mandate the implementation of Safeguard, the primary system for preventing environmental, social and human-rights damages of large development projects and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local residents. According to the EDCF Safeguard, it is stated that Safeguard is useful but not compulsory. If Safeguard is not mandatory, it is only nominal. Even if the responsibility for implementation is placed on the partner countries, the accountability cannot be fulfilled unless the Korean government manages and supervises the implementation process. A complete investigation should apply to the projects that have already started in order to ensure that they comply with Safeguard. Furthermore, it should be determined whether the Korean Safeguard operated at the field so that they do not adversely affect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Possible improvements should be also considered.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expressed its concerns in 2017 regarding not considering or demanding human rights related matters when Korea`s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provided financial ai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ccording to this recommendation, which is to take further steps from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s. In addition, relevant information such as project feasibility reports and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reports should be transparently made public. 

That is the minimum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such tragic accidents do not happen again.

 

We will actively cooperate with the people of Laos and local organizations and urge a thorough truth-finding investigation into the cause of the accident. We will also continue our activities to improve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in th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ecto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partner countries.

 

 

The Coordinated Response Team of the Korean Civil Societies for the Xe Pian-Xe Nam Noy Dam Collapse

Energy & Climate Policy Institute /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KTNC Watch / PEACE MOMO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 PIDA / Truth Foundation

 

* [Joint Statement] See/Download

* Korean Version >> Click

 

목, 2018/08/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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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극적인 교착상태를 두고 이리저리 말들이 많다. 대체로 북미가 신속하게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방법을 합의해 낼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  반면에 두 가지 유형의 긴장이 유지되고 있는데, 트럼프와 김정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등 국가정상간 긴장과, 백악관 및 각 부처 장관 그리고 의회, 즉 미국 내의 긴장이다.

칼럼_181012(1)조선일보
사진: 조선일보

이러한 긴장은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들먹이던 허풍을 버리고 김위원장과 회담에 나설 것에 합의한 이래 지속되어 왔다.  8월에 보도된 권위있는 기사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두 번째 만남을 막는 것이 백악관의 중론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대통령이 중대한 정책 결정을 두고 남북한의 지도자들과 한편이 되어, 미국의 대다수 고위관료와 워싱턴 정계에 맞선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일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워싱턴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그보다 더한 역설적 모순은 지난 17년간 여야를 막론하고 합의로 이루어져 왔으나 역효과만 낸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트럼프라는 개인이 묵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의 새로운 방향은 미국에게도, 한국에게도, 동북아시아에게도 유익하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정치인과 학자, 언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세 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를 둘러쌓고 진행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남북한의 회담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는 군대의 철수와 분쟁위험 감축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뿐 아니라, UN 제재조치 중지 시 기업 및 인프라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계획이 포함되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띈 점은 두 정상간 회담에 통역사가 배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몸짓과 표정, 가벼운 대화를 통해 다른 정상회담에서는 보지 못한 의미를 더했다. 한국의 미디어에서는 현장을 담은 짧지만 매우 의미있는 영상들이 퍼져 나갔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북한, 미국 정부간에 벌어진 격변이라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은 각기 다른 이유로, 그러나 모두 결정적인 이유로 지각변동 같은 변화를 겪었다.

북한의 김위원장은 선친에 비해 강한 결단력과 자신감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문대통령은 한국을 독재에서 벗어난 1990년대의 실용적이며 현대적 진보주의의 근원으로 다시 이끌고 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미국 정계와 정책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북한과 합의를 이루어 냈고 이것이 그의 유일한 외교정책 성과가 될 듯 하다.

미국은 2001년에 지난 10여 년간 조심스레 다져온 다자간협의를 파기함으로써 북한과 동북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대한 힘을 날려버렸다. 현재로서는 남북한 사이에서 길을 비켜주는 것이 미국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기여이다. 이 시점에는 미국이 군사행동이나 경제지원 등의 약속, 심지어는 외교관계를 약속한다 해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어느 정도 길을 비켜주었고, 추가로 UN 제재조치를 완화하도록 한다면 추가적인 돌파구 효과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UN 제재조치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발전 모두를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 그리고 백악관의 한국 정책이 결국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달려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데, 제재완화 문제는 제73차 UN총회에서도 큰 화제였다.

UN 제재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왜 워싱턴의 기득권층이 이토록 UN 제재를 놓치지 않으려 하는지 설명이 된다. 과거 북미합의를 파기한 정당, 그리고 현 국가안보 보좌관 존 볼튼 (John Bolton)을 비롯, 바로 그 정당에서 그러한 결정에 동조한 많은 이들이 현재 권력의 절정에 서있다. 당시 그들의 해법은 제재와 강압이었고, 그것이 현재 그들이 가진 전부다. 일부 제재가 완화되고 나면,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다. 거기에 북한의 무기생산능력을 제한하고 후퇴시키는 등의 진전이 이루어지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문제는 문대통령은, 동맹국 미국이 가장 약해진 지금, UN을 한국의 편으로 만들지 못했고, 백악관의 분열에 중요한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문대통령에게는 트럼프가 미국 내부의 다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도울 수 있는 미국 내 논리적 협력자가 없다. 미국이 충분한 성공과 의지를 보여줄 때, 한국은 이제 동맹국 미국의 지속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더 큰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어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의 성명서로 짐작해 볼 때, 현재 그는 백악관 존 볼튼 계파의 편에 섰고 직접적인 요청이 있기 전에는 문대통령을 돕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제재 완화를 통해 남북한을 돕기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임에도 불구,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계속 완전한 비핵화만이 열쇠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미국 혼자서도 얼마든지 UN의 대북제재 완화를 막아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결국 남북 경제협력과 비핵화의 진행에 장애가 될 것이다.. 한가지 기억할 것은 볼튼과 공화당이 대북제재를 이끌어 낸 당시, 그들은 북한을 도발했고  결과로 공화당 집권 전에는 없었던 핵무기를 북한이 개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및 안보 조치는 대부분 한국의 역할로 수행해왔다. 중국과 러시아가 가진 카드도 김정은 위원장 눈 앞을 어른거린다. 반면에 UN과 백악관이 실제로 가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정타는 힘을 잃고 있다.

제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계속 힘을 얻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 단독으로 북한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전을 바탕으로 UN제재의 중단을 밀어붙일 것인가? 북한이 특정 조치를 실행하는 경우, 그 대가로 UN에서 지지세력을 모아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지지의 표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갈라지고 힘이  빠진 미국이 또다시 동북아 평화를 향한 역사적이고 과감한 움직임을 방해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금, 2018/10/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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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최근 한국 내 유엔사령부의 존재가 회자되고 있다. 남북철도 연결공사에 대해 DMZ의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다는 구실로 제동을 걸고, DMZ내 경계초소를 줄이고 긴장을 낮추자는 남북간 군사적 합의에 대해서도 곱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유엔주재 러시아대사가 유엔 사무국에 한국주재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을 때,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Rosemary DiCarlo 사무차장은 한국전이 발발했을 당시 유엔 결의에 의해 미군이 중심이 되어 유엔참전국을 지휘하도록 결의한 바는 있으나 유엔사는 미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성되었으며, 휴전 이후 단 한번도 미국으로부터 유엔사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협의를 요청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자신이 파악하는 한, 유엔과 유엔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언급했다.

아래의 외신기사는 미국이 한반도의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을 대비하여 대중국의 군사적 봉쇄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역내국가들과 군사적 동맹을 결속하기 위하여 한국 내 유엔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Abrams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지난달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남북대화가 계속되더라도 모든 관련 사항은 유엔사에 의해 중개·판단·감독·집행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정부의 대북제재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미국의 승인없이는 불가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한국의 국가주권을 무시한 맥락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백년은 이후 유엔사라는 주제에 대해 기회 있을 때 마다 칼럼을 게재할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지난 수 십년간 동북아 지정학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애매한 군사집단이 한반도 내 잠재적인 도발요인으로 떠올랐다. 주한유엔군사령부(UNC)는 최근 몇 주간 미국의 진두하에 일련의 행동에 나섰고, 이는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선보인 한국 정부와 미국 내 강경파 사이의 균열을 내비치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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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엔사령부는 일찌감치 북한과 철도를 연결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차단하며 한국 외교전문가들에게 무력감을 안겼던 바 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후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돌아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사령부는 다시 한번 그 존재를 과시했다.

“[남북한]은 대화를 지속할 수 있지만, 모든 대화는 유엔사령부에 의해 중개, 판단, 감독, 집행되어야 한다.” 유엔사령부와 한국에 주둔한 3만여 미군을 이끄는 사령관으로 내정된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Abrams) 육군대장의 말이다. 그의 이런 단호한 어조는 유엔사령부를 “강화”시켜 동북아 안보체계 내 확고한 플레이어로 거듭나겠다는 유엔사의 오랜 캠페인과 딱 맞아 떨어진다. 지난 수 십년간 유엔사는 1953년 한국전쟁을 끝낸 종전협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유엔사령부에 몸을 담았던 장교들과 군사전문가들에게 이 “강화”라는 것은 단순히 북한으로부터 동북아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더욱 심오한 목적을 의미한다. 중국이 부상하고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때, 동북아 내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퇴역 장교는 “유엔사 강화를 향한 미국은 노력은 북한의 위협보다도 동북아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더 크게 기인한다”라면서, “미국은 유엔사를 기존의 정전 감시용 목적과 함께 전투용으로도 활용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엔사령부의 3개년 “강화”운동은 주로 유엔사에 전념할 수 있는 구성원, 즉 주한미군 등 다른 군사조직에서도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장교들을 배치하는 것에 주로 집중해왔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운동이 유엔사 내 미국의 협력자를 늘리고, 한반도 내 군사훈련을 용이하게 하도록 했다. 최근 개최된 군사훈련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의 군대가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캐나다 3성 육군 장군인 웨인 에어(Wayne Eyre)가 유엔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되며 이러한 노력에 새로운 힘을 실었다. 그는 유엔사 부사령관에 임명된 최초의 비(非)미국인이다. 곧 한국을 떠날 예정인 빈센트 브룩스 (Vincent Brooks) 유엔사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 사령관으로서 나의 우선순위 중 하나는 유엔사를 활력 넘치고, 실질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러한 발언 뒤에는 워싱턴의 현실적인 계획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내 전시작전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중심에서 밀려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작전권”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주권에 대한 우려가 한국의 의욕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달 말 한국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이양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창수 전 국방부장관 정책고문은 “유엔사 부흥을 위한 노력의 기저에는 2023년 즈음에는 미국이 한국에 전시작전권을 이양해야 한다는 사실이 있다”며 이것을 한반도 내 희망의 근거이자 회의론의 근거로 들었다.

“전작권 이양이 실현되면 한미연합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망가질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한반도 내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존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동북아와 동남아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고, 점점 더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역시 유엔사의 강화를 이끄는 요인이다. “미국은 한반도 내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전 해군사령관으로 현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 재직 중인 김동엽 교수의 말이다.

한국전 직후에는 유엔사의 지휘 하에 있는 군사가 백만명에 달했다. 멀리는 콜롬비아와 이디오피아에서 파견된 군대도 있었다. 이후 수 십년이 지나며 북한의 공격을 막는 방어벽으로서의 역할은 주한미군이 대체했고, 오늘날 유엔사령부 내 몇 명 되지 않는 장교들은 남한과 북한 사이 정전협정을 감독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사 조직의 강화전략은 한국 내 저항의 목소리에 부딪혔다. 지난 7월 미 육군 숀 크리머(Shawn Creamer) 중령은 국제한국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에 다음과 같이 썼다. “한국의 미온적인 대응은 결국 국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팽배, 사령부의 무익함에 대한 인식, ‘강화’라는 용어의 부정적 작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그는 “revitalization (강화)”이라는 말은 한국어로 하면 유신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이는 독재자 박정희의 “유신개혁”에 대한 기억을 끌어내기 때문에 경멸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헸다. 한편 로위 국제문제연구소(Lowy Institute) 유안 그레이엄 (Euan Graham)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호주, 영국, 캐나다 등 광범위한 안보파트너를 찾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에 맞춰 유엔사령부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유엔사 강화도 광범위한 외교적, 전략적 목표와 함께 한국에 적용되어야 한다. 중국 역시 그와 비슷한 이유로 유엔사 역할 확대를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해리스 (Bryan Harris)

목, 2018/10/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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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 10월 31일 <제 6회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2019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9년 예산 중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전체 자료집 바로가기 >>

 

[2019년 문제예산] 

전자투표 부적합한 곳에 전자투표 장치 수출

[행정안전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7

결산

2018년 예산

2019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ODA)

7,982

8,318

8,318

6,654

5,401

 

사업내용 

  •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을 통해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DR콩고,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에 선거시스템 선진화 및 조직역량강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임. 2019년 사업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선거관리 지원 ▷사모아, 파푸아뉴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 ▷선진 선거제도 도입지원을 위한 선거 ICT 특화연수 ▷A-WEB ODA사업 운영지원 등에 약 5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 문제점

전자투표 부적합한 국가에 전자투표 기반 조성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의 주요 내용은 협력국에 전자투표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국가에서 시행되어 문제가 되어왔음. 선관위는 개발도상국의 정치 환경, 사회기반시설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선거ICT 장비 도입 위주의 사업을 진행해왔음. ODA로 전자투표를 위한 장비를 무상으로 구축하거나 관련 연수를 통해 장비 시연 등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관련 단말기를 공급하는 식임.
  • 일례로, 2017년 진행된 ‘DR콩고 투‧개표 선진화를 통한 선거관리 역량 강화’사업의 결과 올해 12월 실시되는 DR콩고 대통령 선거에 한국 기업 ‘미루시스템즈’의 전자투‧개표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임. DR콩고 시민들과 야당은 높은 문맹률, 인터넷‧스마트폰 등 IT기기 경험부족, 열악한 전기 인프라 및 도로사정을 고려할 때 전자투표 시스템이 부적합하다며 강하게 반대했음. 또한 해외 언론과 국제사회도 현지 정치상황과 DR콩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논란, 횡령 전력 등을 지적하며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이 부정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음.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터치스크린투표기(TVS) 등 장비 수출은 올해 완료되었음. 

 

ODA 사업 통해 기반 조성, 특정 업체 수주 알선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사업을 주관하는 A-WEB은 ODA 사업 이후 미루시스템즈가 장비를 독점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해왔음. 이에 선관위는 올해 2월 김용희 사무총장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형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며, 현재 공정한 입찰 방해, 업무상 배임, 보조금 용도외 사용,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음. 
  • 한편 미루시스템즈 전자투‧개표시스템의 문제점은 이미 드러난 바 있음. 2016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루시스템즈의 전자투‧개표시스템에 보안상 허점이 있다며 사업 진행을 중단했음. 또한 지난 5월 실시된 이라크 총선에서도 전자개표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수개표를 다시 실시한 결과 당락이 바뀐 당선자가 25%에 달하는 등 미루시스템즈가 공급한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그 결과 이라크 의회는 전자투‧개표장비가 부정선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고 앞으로 선거에서 전자장비 사용을 금지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했음. 
  •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A-WEB의 ODA 사업이 김용희 전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선관위 전‧현직 직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역시 선관위에서 다른 나라의 선거기구나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ODA 사업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며 중앙선관위 ODA사업 예산을 전부 삭감할 것을 주장했음. 이밖에도 김영우, 주승용, 조원진, 이진복, 이채익, 추미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부정선거에 개입 혹은 묵인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함.

 

ODA 취지에 맞지 않고 협력국의 민주주의에 악영향

  • 2019년에 책정되어 있는 ‘파푸아뉴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의 내용은 파푸아뉴기니 선거위원회 위원장, 유권자등록, ICT 국장 등과 면담 및 유권자등록단말기(유권자 확인 및 결과전송 기능포함) 및 터치스크린 투표기기 시연, 선거관리 개선을 위한 A-WEB의 제안서 제출을 통해 현재 파푸아뉴기니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사모아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 역시 사모아 선거청을 감독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선거청장, 유권자등록, ICT 국장 등과 면담, 유권자등록단말기 및 PCOS(Precinct Count Optical Scan, 광학판독기) 선거관리 개선을 위한 A-WEB의 제안서 제출을 통해 현재 사모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이는 DR콩고와 마찬가지로 협력국에 전자투표 기반을 조성하고, 전자투표 장비를 도입하도록 하는 사업임. 
  • 또한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와 선진 선거제도 도입지원을 위한 선거ICT 특화연수 명목으로 약 29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연수 내용은 전자투‧개표시스템 등 선거 장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전자투표 도입이 해당 국가의 선거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되지 않았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높음. 또한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국가에까지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장비 독점 공급을 알선하는 등 이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음. 해당 사업은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함. 

 

■ 의견 : 전액 삭감

  •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함. 
수, 2018/10/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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