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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대 국회 원조 투명성과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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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대 국회 원조 투명성과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익명 (미확인) | 월, 2016/05/30- 22:41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원조 투명성과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습니다.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가입한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이를 공표함.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에서 정보공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공개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13개 항목에는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수원국명, 사업대상지역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조건부 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 또한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주변지역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 및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음. 2012년 세이프가드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적용‧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 공개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정보공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 중 중요한 사항,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정책 및 통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범위로 밝히고 있으나,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도 국제기준에 맞춰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수정함.(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유무상원조 사업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권고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국의 경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과 같은 권고를 1990년대부터 꾸준히 받고 있으나 국내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상 국내법으로 인정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임. 
  • 한국은 주요 인권 규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아직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음. 
  • 한국은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직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높음. 유엔 차원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10주년, 사회권, 자유권 규약 50주년을 맞아 국제 인권 기준들과 유엔에서의 권고의 국내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한국은 4.5년에 한 번씩 국내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받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심의를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받았으며 다가오는 2017년에 3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 
  • 최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 한국은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들의 방한 요청을 언제나 받아들이겠다는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선언한 바 있음. 
  •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모두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행 의지가 있어야 함.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만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고, 입법 기능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요구됨. 실제 영국에서는 상하원 공동으로 꾸려진 인권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기능하고 있으며 개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영국 내 인권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가짐. 인권에 대한 내용 관련 국회 차원의 조사, 법안 검토, 인권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답변 모니터링,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영국 정부의 인권 의무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침. 

2) (과제)내용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은 수많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처의 전반적인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특별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해야 함. 또한 각 정부부처의 유엔 인권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국회 내 특별인권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어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임.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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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st Regular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em 3: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Oral Statement Delivered by Ms. Gayoon Baek on Behalf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and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ursday, 10 March 2016

 

Thank you, Mr. Presiden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makes this statement jointly with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on behalf of 52 South Korean NGOs.

 

We welcome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A/HRC/31/65) and share the view that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must focus on addressing the underlying causes, while more repressive, security-based approaches would have the reverse effect. Counter-terrorism and national security measures have tightened around the world, which has resulted in undue attempts to illegally or arbitrarily limit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The Counter-Terrorism Act ena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on 2 March 2016, is a disturbing example. The Republic of Korea already has an established system to address “terrorism” spread over various laws and instruments, includ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and Act on Prohibiting Against the Financing of Acts of Threats and Expans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gainst General Public. While the long-standing criticisms and concerns on the National Security Act continue and remain unaddressed, as it is viewed to be a law that restrict the work of human rights defenders, the new Counter-Terrorism Act will only serve to further violate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privacy.

 

The broad and vague definition of “terrorism” and “terrorist” in the Act can result in arbitrary interpretation. According to article 2(3) of the Act, a "potential terrorist" includes anyone "who is reasonably believed to have prepared, conspired, propagated, or incited terrorism.”, without a clear reference on the process of assigning and delisting a potential terrorist. This is particularly concerning, considering that the Government has many times labeled peaceful protests as "acts of terror" and a lack of a minimum safeguard for de-listing.

 

In addition, the Act strengthens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to an unprecedented level. Under the Act, once listed as a potential terrorist, the NIS can extensively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sensitive information and location data, wiretap, tail, and even apply financial sanctions. The NIS has been well known for violating human rights even before this power is given, such as the illegal intervention to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nd false accusation against a DPRK defector of espionage in 2014. Considering that safeguards to manage and monitor such abuse of power are highly insufficient, we note with grave concern that this new legislation will be a tool to facilitate illegal intervention to people’s private life.

 

Therefore, we would like to ask the Special Rapporteur:
 - What kind of consultations should the State have with relevant stakeholders before enacting the Counter-terrorism Act?

 

Also, we would like to recomme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Immediately repeal the Counter-Terrorism Act
 - Establish strong measures to prevent abuse of power by the Government body who is in charge of counter-terrorism

 

Thank you.

 

This statement is endorsed by below 52 South Korean NGOs:

 

Alliance for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Act, Ansan Labor and Human Rights Center,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heongju Labor Human Rights Center, Cultural Action,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Daegu, Geochang Peace and Human Rights Art Festival Commission, Gwangju Human Rights Activities Center,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Deul',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OnDa,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Incheon Human Rights Film Festival,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KANOS,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orean Contingent Workers' Center,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 Korean Gay Men's Groups 'Ching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ghts Center, Labor Attorneys for Labor Rights, Lesbian Counseling Center in South Korea, Migrants Human Rights Solidarit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Network of Accessible Environment for All, Palestine Peace and Solidarity in South Korea, Peace and Human Rights Center in Jeju,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Samsung Labor Watch,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Supporters for the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SHARPS, Th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Human Rights Center,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ople Rights in Korea,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Won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World Without War

 

 

금, 2016/03/11-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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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DA 문제점 간과한 정부의 ‘보여주기식’ 2015 ODA 통계 발표 

미진한 ODA 규모, 효과성, 투명성은 언급없이 ‘증가율’만 강조

 

지난 4월 14일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13일 발표한 개발원조위원회(이하 DAC) 회원국들의 2015년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잠정통계를 들어 ‘2015년 우리나라의 원조, 전년대비 0.5억불 증가한 19.1억불 - 최근 5년간 연평균 ODA 증가율 10.2%(회원국 중 1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증가율’만을 취사선택해 강조한 반면 규모, 효과성, 투명성 등 한국의 ODA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과 현실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정부가 간과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우선 양적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ODA에 할당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의 ODA 규모는 2015년 기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4% 정도에 그쳤는데, 이는 세계 10위권이라는 한국의 경제규모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한국 정부가 1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0-2015)을 통해 스스로 밝힌 목표치 0.25%에도 현저히 미달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게다가 OECD DAC 회원국들 평균이 0.3%에 달하며 국제사회는 이미 70년대부터 GNI 대비 ODA 비율을 0.7%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ODA 규모 증가율만을 강조한 이번 보도자료의 문제점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말 채택된 2차 기본계획(2016-2020)에서 공약 미이행에 대한 해명은커녕 1차 계획보다 후퇴한 목표치 0.20%를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합의와 권고를 무시하였으며, 우리 스스로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깨는 결과를 낳았다. 

 

ODA의 질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효과성, 투명성 문제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한국의 ODA 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외에도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사업을 실시해 발생하는 분절화 문제다. 중복 지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 일관성 결여로 인한 효과성 저하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 ODA 사업은 약 44개 기관 (지자체 12개 포함)이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ODA의 투명성 역시 후퇴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제 원조투명성 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 (이하 PWYF)에 따르면 KOICA의 2016년 원조투명성지수 (Aid Transparency Index, 이하 ATI)는 26.1%로 전체 46개 기관 중 4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2년 39%, 2013년 27.9%, 2014년 36.9%에 비해 더 하락한 것이다. 2012년 이래 4회 연속으로 하위(poor) 그룹에 속한 셈이다. 한국이 올해 1월 DAC 회원국 중 14번째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가입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PWYF의 ATI 지수가 IATI 이행과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 KOICA가 공개하는 자료의 수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이며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ODA가 국제 기준에 비추어 어느 수준에 와있는지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자료에서 긍정적인 지표만을 취사선택하여 제시함으로써 보여주기식 자료 발표에 그쳤다는 한계를 나타냈다. 동 자료에서 “향후 ODA 양적 확대와 함께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라는 기본원칙 하에 원조의 질적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ODA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없이 과연 이러한 노력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최근 채택된 제2차 기본계획에 ODA 규모 확대 방안이나 분절화 극복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러한 의문을 뒷받침한다. 정부가 진정 ODA의 질적, 양적 개선을 희망한다면 이미 시민사회 및 학계 등이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 ODA 정책의 근본적 개선과제를 2차 기본계획은 물론 향후 추진방향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다.  
 

금, 2016/04/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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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화학물질 피해 실태 시민보고대회

2015년 10월 12일~23일 동안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이 방한하여 한국 사회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련하여 법 제도, 정보접근권, 인권침해 사례 등 다양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이에 인권,보건,환경 분양 시민사회단체가 UN TOXIC 특별보고관 방한을맞아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관련 인권피해 사례를 알리고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보고대회를 열고,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월, 2015/10/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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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of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Mr. Maina Kiai, is officially visiting South Korea from 20 January to 29 January 2016. South Korean NGOs built a coalition and jointly prepared the Special Rapporteur's visit. As a part of our work, we published the English report "Situation of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수, 2016/01/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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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I.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III.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 2001년 6월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가 설립되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행정기관 통폐합을 통한 비용절감, 효율성 강화, 권익구제 창구의 일원화라는 명목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를 출범시킴. 그러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각 부문별 칸막이 형성에 따른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 약화를 초래함.
  • 이로 인해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보다는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 기능만 분리하고,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1월 31일 이와 관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함. 그러나 정부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개혁방안이 부재함. 더욱이 2017년 7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보다도 후퇴한 것임.
  • 무너진 반부패 국가시스템을 복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의 위상을 가진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하거나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함. 

 

2) 입법경과

  •  
  • 2018.1.31. [201170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정부 발의안이 국회에 제출, 2018.8.28.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
  • 2018.8.27.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
  • 추혜선의원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발의 준비 중

 

3) 입법과제

①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  
  •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최소한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구로 위상을 강화함.
  •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 및 시행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훈령(제369호)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부패정책협의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위원회 기능을 반부패ㆍ청렴공직윤리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관장하던 공직윤리 업무를 국가청렴위원회로 이관하고, 현재 국민권익위의 기능 중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함. 
  • 부패신고 사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권을 부여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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