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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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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

익명 (미확인) | 금, 2016/06/17- 10:41
요약문: 
이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인터넷 접근권과 자유를 위축시킬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혼자 제안하는가 하면, 세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트립스(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유연성 조항에는 반대하는 등 반인권적,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협상 관료들은 지적재산권 보유자들의 독점적 이익을 옹호할 뿐, 지적재산권 체제가 인권 및 공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

발표일자: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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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3> 날로 진화하는 저작권 사냥꾼들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1편과 2편에서 소개한 저작권 사냥꾼 사례는 2008년부터 기승을 부리는 우리나라 특유의 사례들이다. 저작권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 어디에서도 이런 사례는 볼 수 없다. 이제 한국의 저작권 사냥꾼들은 날로 업그레드되고 있다.

사업 손실 만회 수단으로 악용

방송사와 일부 영화사들이 흥행 실패로 인한 손실 만회 방편으로 저작권 침해를 활용한다는 사실은 웹하드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보통 웹하드는 불법 저작물의 온상쯤으로 여기지만, 최근에는 상당수 영화가 제휴로 유통되고 방송물은 대부분 합법 유통된다. 2009년 방송 3사는 웹하드 사업자와 저작권 합의를 통해 수백억원을 과거 침해 보상금 명목으로 받았고, 2010년부터는 제휴계약을 맺어 편당 다운로드 대가의 70%를 웹하드로부터 받아왔다(웹하드를 통한 방송물 소비를 위해 이용자당 한달 평균 지출은 4,728원이라고 한다). 그 덕에 KBS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매출은 정체 상태였지만 저작권 수입만 800% 증가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보였으며, 웹하드를 통한 수익이 연간 200억원 이상이다. 하지만 일부 방송물이 예상보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소수의 비제휴 유통을 근거로 웹하드에게 합의금을 받아 손실을 만회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터넷사업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옭아매는 합의금 장사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짭짤한 재미를 안겨주기도 한다. 대원미디어와 웹하드간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원미디어는 국내 최초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이자, ‘원피스’, ‘드래곤볼’ 등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의 국내 독점 배급사다. 최근 3년간 실적이 저조했고 2013년 50억원의 영업적자를 보았던 대원미디어는 천억원 대의 대규모 저작권 소송을 진행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후 주가가 20% 상승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원미디어는 대규모 소송을 예고한 지 1년 가까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이 스미싱 미끼로 악용

작년 11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스미싱 주의 보도자료를 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문자(SMS)를 통해 소액 결제 앱을 설치하는 스미싱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보통 스미싱에 활용되는 미끼는 ‘택배 도착 알림’, ‘청첩장’, ‘쓰레기 분리수건 위반 민원접수’, ‘돌잔치 등 행사 초대’ 같은 것들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로 여길 만한 수준이 되어야 스미싱에 활용된다. 저작권법 위반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나의 일로 여길 정도의 반열에 올랐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소위 “불법 다운로드”를 한번쯤 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이니 이런 스미싱 사례는 저작권자들이 조장한 측면도 있다(우리가 “불법 다운로드”라고 부르는 행위가 실제로는 합법이다).

고소당하는 대학 총장들

2014년 여름 전북지역 대학들이 폰트 저작권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윤서체’로 유명한 윤디자인연구소가 로펌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 경고장을 보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대학들의 총장을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전북을 휩쓸던 폰트 저작권 문제는 그 후 영남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윤디자인은 저작권법 위반을 빌미로 2천만원에 가까운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폰트 제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이런 행태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서 흔히 있는 불공정 행위다.

더 심각한 사실은 실제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까지 법 위반이라고 우긴다는 점이다. 교내 경비실에 붙은 “관계자외 출입금지”, 연구실 출입문의 “음식물 반입금지”는 비록 윤서체로 출력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폰트 저작권은 글꼴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글꼴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폰트 파일)에 있기 때문이다(문체부 ‘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알기‘ 참조). 그리고 ‘윤디자인’은 정품으로 구매한 폰트 파일의 라이선스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문서 작성이나 인쇄용은 괜찮지만 영상물이나 전자책 제작에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산 물건을 어디에 쓰건 판매상이 관여하지 못하는 건 상식이다. 소프트웨어라고 다르지 않다. 정품으로 구매한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을 사업용 문서 작성에 사용하려면 돈을 더 내라는 꼴이다.

개인정보와 맞교환되기도

일부 저작권자들은 인터넷 사업자의 플랫폼에 달린 댓글을 통해 다운로드 이용자 수천명의 아이디와 연락처를 수집한 다음 연락이 닿은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사업자를 방조범으로 고소한 다음 합의조건으로 업로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와 그로 인해 피해의 과장은 저작권자의 개인정보 수집이 위험한 지경으로 치닫게 만들기도 한다. 작년 모 방송사는 웹하드 이용자의 PC에 일종의 추적 프로그램을 달아 모든 콘텐츠 이용 내역을 죄다 긁어가려고 했다가 고발까지 당한 적이 있다. 합의금을 노리는 저작권 사냥꾼을 넘어 저작권 ‘빅 브라더’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 4편과 5편부터는 정책 얘기를 하려고 한다. 왜 저작권 사냥꾼이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최소한의 해결책이 어쩌다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지

화, 2015/06/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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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갈수록 태산이더니, 급기야 담당 실무직원이 유서를 써 두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우선, 이번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하여 명복을 빈다. 그러나 고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경위, 죽음의 동기는 국정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만큼이나 많은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간 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의 의혹을 정리하면 이렇다. 국정원이 카카오톡 내지 갤럭시 3 국내 모델을 해킹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국내용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고,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고자 했다.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이는 국정원이 국민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생활을 엿보고 프라이버시를 훔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법률적인 견지에서 이번 사태는 해킹을 엄금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허가받지 아니하는 도청을 금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배함과 동시에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관련당사자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하는 불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국정원에 의한 “국민사찰”, “국민해킹” 사태라고 본다. 즉 이번 사태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국민감시가 본질인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을 공작의 대상으로 삼아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해킹프로그램의 구입은 연구목적 내지 대북공작에 사용되었을 뿐, 내국인을 상대로 한 사찰에 결코 사용된 적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방문을 수용하고, 자살한 임모 팀장이 삭제한 자료를 복원하여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론이 국정원을 함부로 폄하하여 국민을 지키는 국정원을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원의 주장은 최근 제기된 일련의 의혹을 전혀 해소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정원 임모 팀장의 석연치 않은 죽음과 맞물려 오히려 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17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8%는 해킹프로그램을 국민을 상대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국정원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이런 여론의 흐름은 그로부터 사흘 뒤에 같은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리얼미터가 20일 해킹 프로그램 용도 관련 대국민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9%가 '대테러·대북 업무 외 내국인 사찰도 했을 것'이라고 답했고 '대테러나 대북 공작 활동을 위해서만 해킹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26.9%에 그친 것이다.

 

위와 같은 국민적 의혹 앞에서 이제 이러한 충격적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여야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안의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이번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운영한 경로, 경위, 내용 등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누구의 어떤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 그 정보를 공유한 사람은 누구누구인지 등 이번 해킹 프로그램을 둘러싼 일체의 의혹을 망라하여 규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죽음을 선택하게 된 고인의 역할과 자살 동기, 감찰의 내용 등 죽음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도 모두 규명하여야 한다.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방법론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미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이 제안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방법이든 가장 신속하고 또 가장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방안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관련하여 세 가지만 특별하게 지적하기로 한다.

① 우리는 이 사안에 관하여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그 누구의 간섭이나 외압도 없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 국회의 상설특검이 아닌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특검을 통하여 국정원이 그토록 무리하게 위법을 무릅쓰고 이건 국민해킹에 나서게 된 과정 내지 원인과 권력구조적 배경에 대해서도 그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② 특별검사의 임명 및 수사팀의 구성에 정부여당은 전폭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로되, 이와 관련해서 독립적 특검을 세우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검찰은 즉각적인 수사를 통하여 추가적인 국정원에 의한 불법행위의 저지 및 국정원측의 증거은닉 및 폐기 행위를 감시,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특검에 이관시켜 특검의 수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우리는 이 문제를 어영부영 덮고 넘어가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정원의 기도를 엄중히 경계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국정원의 지휘·감독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할 기관이다. 야당 대표 시절 대통령은 국정원의 도청파문에 관하여 국정원이 도청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도청이 없어졌다고 믿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이런 발언의 연장에서 대통령은 불법해킹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불법해킹이 없다고 믿을 때까지 대통령과 국정원이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며, 그 점에서 박대통령은 이번 국민해킹 사태에 관하여 청와대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결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둘째, 국정원과 정부여당 일각에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 의한 해킹을 합법화하고, 휴대전화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일명 서상기, 박민식 법안)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화하는바,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면서 국민을 속이면서 미림팀을 운영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휴대전화를 통한 통화내용을 광범위하게 도청하다가 적발된 것이 불과 10년 전의 일이다. 휴대전화 감청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조차 얻지 못한 국정원이 이번 국민해킹 사태에 대하여 성찰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자세로 해킹의 적법화를 시도하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진실규명 작업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정원 개혁이다. 지난 국정원의 심리전단 운영이 그러했듯 이번 해킹프로그램 구입 사태 역시 문제의 근원은 정보수집과 수사권 영역에서 국정원이 국내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직무범위에 규정해 둔 것에 있다. 국정원이 국내문제에 개입·간섭할 여지를 남겨 두는 한, 현실 권력은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한시도 벗어나기 어렵다. 국정원이 간절하게 바란다고 공개 천명한, “국민을 감시하는 ‘사악한 감시자’가 아닌 ‘국민의 국정원’이 되는” 첩경은 바로 국정원이 국내문제에서 손을 떼는데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정원의 수사권과 국내정보의 수집권한을, 그 사이 너무 비대화되어 이미 주권자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한 공룡기관이 되어버린, 국정원으로부터 분리하여 다른 기관으로 이관함이 옳다는 점을 우리 시민사회는 이전부터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이번 국정원의 “국민 해킹·국민 사찰”사태와 그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태도만을 보더라도, 이미 국정원은 우리 헌법 제1조를 파괴하는 사실상의 헌정문란세력이 되어버렸으며,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반 법치세력이 되어버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이번에도 이러한 반 헌법적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선열들이 피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의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엄중한 과제의 완수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 및 정치권과 국정원의 움직임을 국민과 함께 엄중 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번 충격적인 국민해킹, 국민사찰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행동, 예를 들면 국민고발장 조직화, 진상규명대회 개최, 양심적 전문가 팀의 구성과 활동,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펀드 조성, 정보통신 소비자행동 등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우리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번 사태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

 

국민해킹, 국민사찰! 국정원을 규탄한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박근혜는 결단하라!!

국민을 감시하고 민주주의 압살하는 국정원을 개혁하자!!

수사권 이관, 국내문제 불관여, 국정원을 개혁하자!

 

2015년 7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통합시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연대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서울진보연대 언론연대 오픈넷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동학혁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서을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가만히있으라with제주 가만히있지않는경산청년모임 거제서명팀 검은티행동 고양세실(고양시 세월호실천모임) 경기시흥촛불 광화문TV 노원416의약속 노후희망유니온 대구경북별들과의동행 대구반야월세월호유가족과함께하는사람들 리멤버0416 민주전역시민회 분당사랑방세월호소모임 사회민주당창당모임 서대문416네트워크 세월호를 기억하는용인시민모임 세대행동(세월호와대한민국을위해행동하는사람들) 세월호원주대책위 아시아의친구들 엄마의노란손수건 이화여대민주동문회 의정부 세월호대책회의 인천서명팀(부평검암구월) 초아민주모임 한신대총학생회 함께하는이웃 풀뿌리시민네트워크(강남서명 노란리본공작소 바람개비들이꿈꾸는세상 분당서현서명) 세대행동(세월호를기억하는경기시민모임 세월호아픔을함께하는성남시민모임 시민행동0416 용인0416 잊지말라0416 (홍대버스킹)) 

 

 

 

 

수, 2015/07/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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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BC 뉴스, 뉴욕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 보도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Topics국제 2016/01/08 10:52 1 Comment

 

미 NBC 뉴스, 뉴욕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 보도
– ‘위안부’ 생존 피해자들, 합의안 반대..피해자들의 의견 반영하지 않아
– 한인들 세계 곳곳에서 ‘위안부’ 합의 비난 시위 열어
– 뉴욕 교민들, “‘위안부’는 인류에 대한 범죄, 모두가 관심 가져야”
– 뉴욕 시민들 폭넓은 반응 보여,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비열해”

박근혜 정부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안을 밀어부치기 위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말로 대국민 협박까지 일삼고 국내언론이 침묵하는 가운데 해외 언론들은 이번 합의안의 부당성을 연일 보도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며칠 전 미국의 진보적인 월간지 ‘카운터펀치’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안을 두고 “이런 것이 국가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 NBC 뉴스는 6일 현지 교민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기 위해 뉴욕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벌인 전 세계 연대 수요시위를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최근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후 일본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13살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 당했던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을 “위안부” 문제로 더이상 비판하기 힘들게 됐다며 이번 합의가 한국에 불리한 것임을 간접시사했다.

기사는 수요일 ‘위안부’ 합의안을 비판하는 교민들이 일본 영사관에서부터 한국 영사관까지 “일제는 어린 소녀들을 강간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을 벌였으며 맨해튼에서 열린 이번 집회에 대해 ‘위안부’ 합의를 비난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벌이고 있는 연대 시위 중 하나라고 자세히 소개했다.

또한 “이것은 한국의 문제도 여성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이기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행해진 일본의 잔혹행위를 가볍게 넘어간다면 이런 일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교민들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번 뉴욕 수요시위에 행인들이 매우 큰 반응을 보였다며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비열하다” “청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다시는 그러한 잔혹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한 뭔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고 시민들이 NBC 뉴스에 말했다고 전했다.

NBC 뉴스는 “’위안부’ 희생자들의 요구는 충족되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 또한 합의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이번 합의를 합법화하기 위한 국회의 법적 절차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 합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수요시위에 참가한 한 교민의 말을 통해 이번 합의안이 한일 양국의 바램과는 달리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NBC 뉴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nbcnews.to/1Oc4nhZ

Protesters Gather in New York Outside Japanese Consulate to Denounce ‘Comfort Women’ Deal

뉴욕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 열려

BY JIHYE LEE

Protesters gather outside of the Consulate General of Japan in New York to denounce the agreement reached by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in December regarding World War II-era “comfort women.” January 6, 2016. Jihye Lee / NBC News
뉴욕 일본총영사관 밖에서 12월에 한일 정부의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다. 2016년 1월 6일.

A dozen Korean Americans protested Wednesday afternoon outside of the Consulate General of Japan in New York to denounce the agreement reached by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in December regarding World War II-era “comfort women.”

십여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수요일 오후 뉴욕의 일본총영사관 밖에서 12월에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위안부”에 대해 한일 정부가 도출한 합의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The term is used to describe the women and girls, mostly from Korea, who were forced into Japanese military-run brothels during the war.

이 용어는 대부분 한국인이었던, 전쟁 중 일본군이 운영한 매춘소로 끌려간 여성들과 소녀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The agreement, reached by the two foreign ministers, included an apology from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and the promise of financial compensation of $8.3 million for remaining survivors, which was announced as a “final and irreversible resolution” of the matter.

양국의 외교부 장관들에 의해 성사된 이 합의는,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사과와 생존 피해자들을 위한 830만 달러의 재정적 보상 약속을 포함하며, 이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로 선언됐다.

Japan’s PM Welcomes Agreement on ‘Comfort Women’
일본 총리 ‘위안부 여성’ 합의 환영

As part of the deal, Seoul will refrain from criticizing Japan over the “comfort women” issue.

이 합의에 의해, 한국은 일본을 “위안부” 문제로 비판하는 것을 삼갈 것이다.

Japan also insisted on the removal of a bronze statue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of a barefoot teenage girl, also known as Peace Monument, that symbolizes the trafficked victims that were aged as young as 13.

일본은 또한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다. 맨발의 10대 모습을 한 소녀상은 평화상으로도 알려졌으며, 13살의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 당했던 피해자들을 상징한다.

But survivors of the sexual slavery have openly stated their disapproval of the deal, saying the agreement does not reflect the views of former “comfort women.”

성노예 생존자들은 이번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 결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On Wednesday, the group of Korean Americans marched down Park Avenue from the Japanese consulate to the Korean consulate holding signs that read, “Japanese imperial army raped young girls, shame on you!”

수요일에는 일단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일본 영사관에서부터 한국 영사관까지 “일제는 어린 소녀들을 강간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파크 애비뉴를 행진했다.

The rally in Manhattan is one of many demonstrations held by Koreans across the world to denounce the controversial deal that many consider unfair towards the “comfort women.” Since January 8, 1992, demonstrations have been held every Wednesday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after former “comfort woman” Kim Hak-sun testified in 1991 in public for the first time.

맨해튼에서 열린 집회는 다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논란 많은 합의를 비난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벌이고 있는 여러 시위 중 하나다. 1991년 김학순 씨가 최초로 “위안부” 피해를 공개증언한 이후, 1992년 1월 8일부터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South Korean supporters of former so-called comfort women, hold up pictures of deceased former comfort women during the weekly rally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near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South Korea, 30 December 2015. YANG JI-WOONG / EPA
2015년 12월 30일, 이른바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응원하는 한국인들이 서울 일본 대사관 근처에서 일본 정부를 반대하며 벌이는 수요집회에서 이미 고인이 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진을 들어 올리고 있다.

“We’re criticizing the Korean government that agreed to never discuss the ‘comfort women’ issue again,” Eunjoo Kim, 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 told NBC News. “We can’t stand to just watch Korea, Japan, and America accept the Japanese Imperial Army’s wrongdoings to be swept under the rug and erased completely from history.”

초•중학교 교사인 김은주 씨는 NBC 뉴스에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다시는 논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한국 정부를 비판한다”며 “우리는 일본 제국군의 악행이 비밀에 부쳐지고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을 용납하는 한국과 일본, 미국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Kim, who began participating in protests two years ago, led Wednesday’s protest in New York City.

뉴욕시에서 벌어진 수요일 시위는, 2년 전부터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한 김 씨가 주도했다.

“In every angle that you look at it, this is totally unfair and unjustifiable.”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부당하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Koreans in New York come more on a personal account, because they’re so angry with what had happened. It’s not a Korea issue, it’s not a women’s issue — it’s a crime against humanity, so everyone should care,” she said.

“뉴욕 거주 한인들은 이번 합의 결과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일처럼 생각한다. 이건 한국의 문제도 여성의 문제도 아니다 – 이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이기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김 씨는 강조했다.

Kim added, “I am a mother of two daughters. If we simply let the atrocities that happened to the Korean girls during Japanese colonialism [where they were] forced into brothels as sex slaves, it could happen again. This isn’t just about politics. I don’t want the same mistakes happening again.”

“나는 두 딸의 엄마다. 만약 일제강점기 당시 매춘소에 끌려가 성노예가 되기를 강요당한 한국 소녀들에게 행해진 잔혹행위들을 가볍게 넘어간다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김 씨는 덧붙였다.

Kim said that whenever something major strikes Korea, the world is quicker to react than the people living in Korea, criticizing a lack of interest in the issue regarding the controversy over the recent deal signed between the two foreign ministries.

김 씨는 중요한 일이 한국을 강타할 때마다 세계가 한국에 사는 국민들보다 더 빨리 반응한다며 양국 외무 장관 사이에 조인된 최근 합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관심 부족을 비판했다.

Passers-by of the Wednesday rally in New York City showed a wide range of response to the protest.

뉴욕시 수요집회를 지나치는 행인들이 이들의 시위에 폭넓은 반응을 보였다.

Korean American protesters rally in front of the ‪#‎Korean‬ Consulate in New York ‪#‎NYC‬ ‪#‎수요시위‬ pic.twitter.com/J2Qv93L5YL

뉴욕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한인 시위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 Jihye Lee 이지혜 (@TheJihyeLee) January 6, 2016

“I honestly haven’t heard much about it, but it’s despicable for not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crimes that they’ve committed,” Joe Stebley, 33, told NBC News.

“솔직히 많은 얘기를 접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비열하다”고 33세의 조 스테블리는 NBC뉴스에 말했다.

Deborah Alvo, 51, told NBC News, “Petitions are great, but it’s only a start. Something strong has to be done to stop atrocities happening again.”

51세의 데보라 에일요는 “청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다시는 그러한 잔혹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한 뭔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NBC 뉴스에 전했다.

But not all Koreans are on the same page regarding the recent government deal. In a statement last week from the Korean American Parents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the organization said the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was more than expected.

그러나 모든 한국인들이 최근 한국 정부의 합의에 대해 입장이 같은 것은 아니다. 지난주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가 기대 이상이라고 말했다.

“This is a surprising development coming from Prime Minister Shinzo Abe, an acknowledgement of the Kono Statement that the government has been denying all these years,” Yoonhee Choi, president of the Korean Parents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said in a statement in Korean.

“그동안 아베 정부가 줄곧 부인해왔던 고노 담화를 인정한 것은 아베 신조 총리의 놀라운 진전이다”고 뉴욕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이 한국어 성명에서 밝혔다.

The Kono Statement, released in 1993 by then-Japanese Chief Cabinet Secretary Yohei Kono, acknowledged that the Japanese military back then had been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omfort stations” and that the “recruitment of the comfort women was conducted mainly by private recruiters who acted in response to the request of the military.”

1993년 당시 일본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가 발표한 고노 담화는 당시 일본군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위안소 설치 및 관리에 관련”되었으며 “위안부 여성 모집은 주로 군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모집책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다.

Protesters gather outside of the Consulate General of Japan in New York to denounce the agreement reached by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in December regarding World War II-era “comfort women.” January 6, 2016. Jihye Lee / NBC News
뉴욕 일본총영사관 밖에서 12월에 한일 정부의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다. 2016년 1월 6일

Outside of the Japanese consulate on Wednesday, protester Alex Choi, 59, told NBC News he wanted to see Japan take responsibility — and he wants the Korean government to stand up for its people.

수요일 일본 총영사관 밖에서 59세의 시위 참여자 알렉스 최는 일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옹호하기를 원한다고 NBC에 전했다.

“The demands that were asked by the ‘comfort women’ victims were not met, and their voices was totally excluded from the deal. It also did not include any legal proceedings within the Korean parliament to make it legitimate, so in every angle that you look at it, this is totally unfair and unjustifiable,” he said. “My blood comes from this country, and I want our current government to be responsible about my people.”

“’위안부’ 희생자들의 요구는 충족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 또한 그 합의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또한 그 합의를 합법화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법적 절차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 합의는 절대적으로 부당하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내겐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나는 한국 정부가 국민들에 대해 책임을 지기 원한다”고 덧붙였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토, 2016/01/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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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미 하버드대 버크맨센터와 함께

5월 28일 국회에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은 5월 28일 국회 박주선 의원실, 염동열 의원실(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승희 의원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처 그리고 미 하버드대학교 버크맨 인터넷과사회 연구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국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인터넷은 ISP, SNS, 검색엔진 등 정보매개자들 간의 네트워크이며, 이용자들은 정보매개자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정보를 유통한다. 제3자인 이용자들이 유통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매개자인 사업자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울 것인지는 인터넷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수행하기 위해 주로 면책조항(safe harbor)을 이용,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에서 사업자에게 불법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직접적으로 지우는 방식을 취해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불법정보뿐만 아니라 합법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면책이 아닌 처벌 위주의 규제들은 스타트업들을 포함한 국내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한국 IC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국내의 정보매개자 규제를 외국의 제도 및 국제적 흐름과 비교해보면서,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플랫폼사업자 책임원칙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동 세미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후원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1. 행사 세부내용

○ 일시: 2015. 5. 28. 목 09:30~18: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국회: 박주선 의원실, 염동열 의원실(교문위), 유승희 의원실(미래위), 국회입법조사처

- 시민단체: (사)오픈넷

- 학계: 하버드대학교 버크맨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사)한국언론법학회, (사)한국인터넷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후원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국문)_최종 프로그램(영문)_최종

수, 2015/05/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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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ISP 협회’, 한국의 웹하드 저작권 규제 한-EU FTA 위반 주장

한-EU FTA 발효 4주년 앞두고 외교 분쟁 비화 조짐

 

구글, 페이스북 등 2,300여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ISP)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유럽 ISP 협회(회장: 올리버 쥬메)가 6월 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웹하드 저작권 규제에 대해 한-EU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EU FTA 발효 4주년인 7월 1일을 앞두고 전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정보매개자 단체인 유럽 ISP 협회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한국의 웹하드 규제가 조만간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유럽 ISP 협회는 우리 저작권법 조항이 한-EU FTA 위반이라고 보았다. 특히 일반적 감시 의무를 위법한다고 본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최근 판결에 비추어볼 때 FTA 위반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유럽 ISP 협회가 지적한 우리 저작권법 규정은 제104조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웹하드 사업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기만 하면, 해당 저작물의 복제, 전송을 차단하는 필터링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웹하드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저작권자가 요청한 저작물에 대한 필터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예방적 성격의 필터링 의무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요구하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규제다. 문제는 한-EU FTA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제10.66조). 여기서 일반적 감시의무란 반드시 저작권자의 요청이 없어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스스로 취해야 하는 필터링 의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우리 정부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이렇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 모든 이용자의 모든 트래픽을 대상으로 기간 제한 없이 필터링 기술조치를 취해야 하는 모든 상황을 일컫는다.

이는 유럽사법재판소가 2건의 판결(Scarlet v. SABAM (2011년 11월 24일), SABAM v. Netlog (2012년 2월 16일) 판결)을 통해 분명히 한 바 있다. 이 사건들에서 저작권 권리자단체는 P2P업체들에 대해 자신들이 권리를 보유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를 중단하라는 법원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SABAM측의 저작물이 자신의 서비스에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면 Scarlet과 Netlog 모두 자신의 이용자들의 모든 트래픽을 기간제한 없이 감시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EU전자상거래지침 (2000/31) 제15조 제1항이 금지한 일반적 감시의무에 해당한다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우리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필터링 기술조치는 모든 이용자의 트래픽에 대해 24시간 상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비추어보면 일반적 감시 의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한-EU FTA 위반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저작권법은 대부분의 외국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통지를 받고 침해 저작물을 삭제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이른바 통지-삭제(notice and takedown) 제도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 제104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저작권자의 요청(request)이 있으면 특정 저작물들에 대한 권리침해의 발생을 예방해야 하는 요청-차단유지(request and staydown) 의무를 웹하드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 감시의무에 관한 프랑스 대법원이나 독일 대법원은 일단 저작권자로부터 침해의 통지를 받고 침해물을 삭제한 후에도 관련 침해물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저작권 침해를 계속 감시해 차단하는 의무(이를 통지-차단유지(notice and staydown)라 한다)를 부과하면, 이 역시 일반적 감시의무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다. 이 판결에 비추어보더라도 우리 저작권법 제104조는 한-EU FTA 위반으로 볼 여지가 많다.

유럽 ISP 협회의 이번 주장은 협회 회장이 5월말 (사)오픈넷이 미국 하바드대학 버크만센터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세미나에 참석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을 끈다. 세미나에 참석한 쥬메 회장과 이 문제를 논의했던 (사)오픈넷 관계자는 웹하드도 한-EU FTA에서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되는데, 협정에 아무런 유보도 없이 웹하드 사업자를 차별하면 조약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2013년 1월 최재천 의원은 한-EU FTA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웹하드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통상 분쟁으로 비화되기 전에 서둘러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보도 참고자료]

유럽 ISP 협회(EuroISPA) 보도자료: http://www.euroispa.org/euroispa-president-addresses-south-korean-ict-community-benefits-innovation-friendly-intermediary-liability-environment/

 

<유럽 ISP 협회 보도자료 중 관련 부분 및 번역문>

The South Korean regulatory outlook is of particular interest to European ISPs, especially given the concern among the ICT community that recent amendments to the Korea Copyright Act may conflict with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FTA). Indeed, the obligation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operating in South Korean to filter content under what is effectively a Notice and Staydown mechanism is contradictory to the FTA, especially in the context the recent EU Court of Justice rulings that prohibit the kind of general monitoring that a filtering obligation requires.

[번역: 유럽 ISP들은 한국의 규제방식에 대해 관심이 높은데, 특히 정보통신기술 업계는 최근에 개정된 한국 저작권법이 한-EU FTA와 저촉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은 통지-차단유지(Notice and Staydown) 조치와 다를 바 없는 콘텐츠 필터링 의무를 지는데, 이는 한-EU FTA와 충돌한다. 이는 필터링 의무에 수반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위법하다고 본 최근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비추어볼 때 더 분명하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5/06/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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