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정원장은 더 이상 변호인의 접견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보도자료]
제목 : 국정원장은 더 이상 변호인의 접견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5. 16. 국정원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접견신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변은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2016. 5. 24. 가족의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한 바 있고, 그 이후 인신구제 재판을 위해 꾸준히 국정원에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고 있으나 계속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국정원의 이러한 변호인 접견 거부는 자의적이고, 위법한 처분입니다. 민변 변호인단은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대리하였고, 가족들의 위임을 받은 상태이므로 국정원도 접견을 거부할 법적근거나 명분도 없습니다. 한편, 민변 변호인단은 2016. 6. 21. 14:30으로 예정된 법원의 심문기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천낙붕, 권정호, 채희준, 신윤경변호사가 2016. 6. 15. 15:00다시 국정원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고 경기도 시흥시 소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접견을 갈 예정입니다. 인신구제청구 재판은 식당종업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수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므로 심문기일 전에 변호인의 접견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과거 유우성 사건에서 여동생이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자발적 수용이라는 진술을 하였으나 변호인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는 고문과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고 털어논 사실이 있었던 전례에 비추어 심문기일 전 피수용자 12명 전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4. 한편,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가 보호시설이므로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헌법 및 법체계에 따라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권리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는 인신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가 인정되므로 변호인 접견권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5. 따라서 민변 변호인단은 인신구제청구 이후에 위 법률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해 왔으나 국정원은 계속 거부하였고, 2016. 6. 21. 14:30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다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합니다. 국정원은 법률에 명백한 근거조항이 있는 변호인 접견을 위법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을 다시 거부하는 경우 인신보호법 제18조 제2항2)에 따라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하는 행위 및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3)에 따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간주하여 고발조치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 인신보호법 제12조 ②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구제청구자 등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다만, 구제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신보호법 제18조 ②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국가정보원법 제19조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첨부자료. 접견신청서
2016. 6.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청년정책연대 발족기자회견문 .hwp



<그림1> 조사지 현황과 주요종 발견지점[/caption]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 역시 개체수와 종수 모두 증가했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했다. 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었으며, 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 조사에서 확인된 맹금류는 모두 멸종위기 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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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금강 합강리 겨울철새 변화 비교[/caption]
이번 조사에서는 법정보호종도 8종 확인됐다. 흰꼬리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흑두루미 등이다. 8종의 법정보호종의 확인은 합강리 생태의 중요성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맹금류를 포함한 법정보호종 8종이 확인되었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던 것에 비해 적은 수지만 4대강사업 이후 생태환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정책국장은 “4대강사업 이후 호소화되었던 지역이 11월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면서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1회의 조사로 모든 것을 확인하거나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생태계 회복 가능성을 확인 하는데 충분한 결과였다.”며 향후 “관계부처에서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와 수문관리에 대한 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복원 효과를 명확하게 드러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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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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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법정보호종 현황[/caption]
환경운동연합 원전특별위원회는 13일(화) 오후2시 평창 올림픽파크 인근 교차로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이제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의 더 빠른 전환을 촉구하자”라는 캠페인을 열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와 함께 환경, 지속가능성을 목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림픽이 치러지는 강릉에는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다.
환경운동연합 원전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5일에는 규모 5.4의 강진이 포항에서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여진이 발생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지진대비도 부족하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 노후 원전은 수명에 관계없이 조기 폐쇄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바란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이제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의 더 빠른 전환을 요구하고 대기업의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전기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기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