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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누가 이 청년을 이렇게 슬프고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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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누가 이 청년을 이렇게 슬프고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나요?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8- 10:49

20160608_구의역정비노동자

 

"누가 이 청년을 이렇게 슬프고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나요?"

구의역 정비노동자,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희생 노동자 추모하고 정부와 서울시에게 철저한 원인규명과 조사결과의 투명한 공개 촉구, 반복되는 사고와 대책발표....이제는 발표된 대책의 철저하고 신속한 이행 필요, 안전인력 확충, 직접고용 등 서울시가 강력한 의지 보여야 

구의역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추모와 노동자·시민 안전대책의 철저한 이행 촉구 범시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생명을 잃은 노동자를 추모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억울한 죽음과 안타까운 추모가 일상이 돼버려, ‘비정상적’이고 ‘반인간적’인 사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고가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연관되어 있어 마땅히 공공행정에서 담당해야 할 주요한 업무의 ‘외주화(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죽음의 외주화라는 비판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와 △ 그로 인한 관리·감독 부실과 인력부족에서 기인했고,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노동자를 위험한 업무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과 관련하여 박원순 시장의 사과와 함께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현재 외주화된 업무의 직영화 등 발표된 대책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고 방향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발표되는 대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발표된 대책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이 더욱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조계종 노동위원회 등 범시민·인권·종교·노동단체는 2016년 6월 8일 오전 11:30 서울시청 앞에서 구의역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생명을 잃은 노동자에 대한 깊은 추모와 함께, 정부와 서울시 등에 철저한 진상조사, 대책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서울특별시 대책(6/7(화)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 참가자의 입장


진상규명위원회, 시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외주화에 대한 “직영”전환, 전관채용 척결, 지하철 안전시스템 혁신 등 제안된 대책의 취지와 방향에 찬성함. 그러나 일부 내용에 있어 보다 명확한 입장과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 요구됨.

  • 지난해,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에서도 대책이 밝혀진 바 있으며 발표된 대책의 이행 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바, 대책의 신속하고 성실한 이행이 중요한 점을 재차 강조함.

 
외주화와 그로 인한 관리감독 부재와 인력부족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외주화에 대한 “직영”은 그 취지와 방향에 있어 찬성함.

  • 그러나, 서울시 대책에서 안전 인력 확충, 정비 인력의 적정한 수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음. 이번 사과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과도한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이 꼽히고 있음. 직영과 함께 ‘적정한 인원’의 보장이 가장 먼저 추진되고 달성되어야 함.
  • 즉, 안전 및 정비와 관련한 인력확충과 직접고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최대한 신속하게 발표되어야 할 것임.
  • 인력 확충과 직접고용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이유가 또 있음. 안전과 정비와 관련해서 인력 확충과 직접고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중앙정부가 개별 기관의 인력 구조를 인건비로 통제하는“총액인건비제도”가, 인력의 확충과 해당 인력의 정규직 직접고용 등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중앙정부의 반대와 현행 제도에 맞서, 인력 확충과 직접고용을 관철시킬 서울특별시의 향후 계획과 결연한 의지 표명이 요구됨. 당연히, 중앙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태도도 차제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

 
지하철 스크린도어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산하 기관에서 운영 중인 외주사업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있어야 함. 이는 서울시의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음.
 
그 중 이익은 사유화하면서, 위험과 비용은 시민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민간위탁과 민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요구됨.

  • 예컨대, 스크린도어의 도입 취지는, 이용자의 안전, 지하철 역사 내 공기 질 등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서울시내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은 역 24개의 경우, ‘광고회사’에게 시설의 운영권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기부채납 형태의 민자산업은 서울시내 버스중앙차로의 정류소에서도 발견되는데 주요 지하철 역사의 스크린도어와 서울시내 버스중앙차로의 정류소 등 수많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 교통시설의 안전하고 깨끗한 관리를, 광고수익을 노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유지·관리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광고회사에 맡겨놓은 상황임.
  • 서울특별시는 이번 발표에서 직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메트로 24개역 스크린도어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협약변경 및 업무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 방안도 적극 협의”한다는 수준의 대책을 발표했음.
  • 공공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하는 시설과 장소, 그리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과 업무는 공공의 영역에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옳음. 신속한 재구조화를 포함하여 모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구의역 정비 청년노동자,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억울한 죽음을 다시 한 번 깊이 추모하고 애도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수립과 그 철저하고 신속한 이행을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간절하게 호소드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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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전환대상 규모, 연차별 이행계획은 발표, 이행을 위한 원칙은 모호
자회사 설립의 정당성과 기준,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총액인건비 개선, 기관의 이행 확보 등을 위한 기준과 관리감독 필요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후 “전환사업”)의 연차별 실행계획 등 그 세부내용이 발표(10/25)되었다. 전환의 대상과 규모, 전환을 유도하고 뒷받침할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전환예외자와 그 사유의 합리성, 소위,‘생명안전업무’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의 적절성, 총액인건비 등을 포함한 예산 문제, 개별기관의 실제 이행과정상의 혼선 등 여전히 현안은 산재해있고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다. 더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진전된 내용의 실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특별실태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정의, 전환의 기준 등에 대한 혼선, 전환사업에 대한 부족한 이해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환사업을 회피하려는 개별기관의 시도 또한 드러나고 있다. 특별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발표된 내용, 향후 이행될 전환사업의 실제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협의” 등의 표현을 통해 당사자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협의의 시작은 기본적인 정보의 공개일 것이다. 

 

전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회사는 전환사업 이전의 ‘용역회사’와 구분할 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업의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7.07.20.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발표된 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환방식으로 설립된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자회사 설립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 청년선호일자리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7.10.24. 발표된 <출연(연)(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서술은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기보다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얼마든지 경쟁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전환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원칙을 제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한, 전환사업이 현재 고용되어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종사 중인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바꾸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관련한 사회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전환사업의 이행과정에서의 청년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전환사업은 보편적인 노동조건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총액인건비 등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상시지속업무의 3분의 1에 달하는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등도 시급히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전환제외와 관련하여, 그 사유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 그러나 전환사업은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서도 전환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점, 전환제외자가 너무 많은 점, 총액인건비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등은 반드시 신속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범정부차원에서의 전향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끝.

목, 2017/10/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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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공화국’ 한국…위험한 이름 ‘하청’(KBS)

유성규 공인노무사는 "하청업체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산재 발생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도 "대부분의 위험업무를 하청한테 전가시켜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조선소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일, 건설에서는 위험하고 힘든 일, 이런 것들이 하청이거든요. 현장직은 이미 하청에 다 업무가 이양됐다 볼 수 있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는 소폭이지만 꾸준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 사망자 가운데 하청근로자의 비율은 2012년 37.7%에서 지난해 상반기 40.2%로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97836


월, 2016/06/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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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산재사망률 40% 처음 넘어 (한겨레)

서울 지하철 구의역과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의 사고로 하청 노동자가 숨지고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터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이들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하청 노동자한테 집중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7304.html?_fr=mt2

목, 2016/06/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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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협상변경으로 2.2조원 국민세금 MRG로 추가 낭비 - 정부관료의 부당한 특혜 제공으로 ...
목, 2015/10/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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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파견법은 어디로 가나? (경향신문) 

파견법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방향은 사회 분위기와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올해 들어 파견노동자가 메틸알코올에 중독돼 실명하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하는 등 간접고용의 폐해가 드러난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시적인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의 남용을 억제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021731021…

월, 2016/07/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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