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환경보건위원회][보도자료] 메르스 80번 환자 가족 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
[보도자료]
대한민국, 삼성서울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한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가족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6. 6. 7.은 마지막 메르스 환자로 알려진 ‘메르스 80번’ 환자가 2015. 6. 7.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메르스 80번’ 환자는 172일이라는 세계 최장 기간 투병을 하였지만, 결국, 소중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동안 소중한 남편과 아빠를 잃은 가족들은 실의에 빠져 있다가 최근 정부당국과 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소송 제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민변 환경보건위 소속 공동대리인단은 ‘메르스 80번’ 환자의 가족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 서울삼성병원 및 서울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2797 손해배상 사건).
4. 민변 환경보건위 소속 공동대리인단(담당 이정일 변호사)은 메르스 80번 환자 유가족 손해배상청구 소송 개요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끝.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담당변호사 이정일 010-5306-9624)
【첨부: 메르스 80번 환자 유가족 손해배상청구 소송 개요】
2016. 6.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위원장 최재홍 (직인생략)
[첨부자료]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가족 손해배상 청구 소송개요
1. 소송당사자
○ 원고: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가족(배우자와 자녀)
○ 피고: 대한민국, 삼성서울병원 및 서울대학교 병원
2. 소송의 준비과정
○ ‘메르스 80번’ 환자는 2015. 5. 27. 삼성서울병원에서 림프종(진단명: 말초 T 세포 림프종)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메르스에 감염되었고, 같은 해 6. 7.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다.
○ ‘메르스 80번’ 환자는 2015. 10. 1.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가, 10. 11.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조치 되었다.
○ ‘메르스 80번’ 환자는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조치 된 상태에서 기저질환이었던 림프종(진단명: 말초 T 세포 림프종)암을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80번’의 상태가 2015. 10. 1. 메르스 격리해제조치 당시와 다르지 않았고, 3차례 이상의 격리해제 요건에 해당되었으며, 10. 1. 격리해제조치 후 밀접접촉자들인 가족과 친구들에게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양성을 반복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내 격리해제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메르스의 감염력이 없다는 취지의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소견도 존중되지 않았다.
○ 2015. 11. 25. 새벽 3시 가족들은 끝내 ‘메르스 80번’ 환자, 소중한 남편이면서 아빠를 격리된 상태에서 혼자 쓸쓸히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게 되었고, 그 후로 아내는 최근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 그럼에도 질병관리본부, 병원 측은 ‘메르스 80번’ 환자 사망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한 마디의 사과나 위로를 표지 않았다. 이에 가족들은 대한민국과 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3. 피고 대한민국, 삼성서울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책임을 묻는 이유
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에 대하여
(1) 피고 대한민국이 메르스 대응지침을 제정함에 있어서 밀접접촉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하였고, ‘14번 환자’에 대한 조기격리 등 방역조치를 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80번 환자’가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밀접접촉자의 범위가 협소하게 설정한 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5.24. 신고 접수 후 5. 15.부터 5.17.까지 평택성모병원 8층 병실 입원자를 파악, 격리 등 방역조치를 제대로 하였다면, ‘14번 환자’(8110호:5.13.~20, 7106호:5.21.~15. 각각 입원)가 5. 27. 13:15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하기 전 격리조치를 하여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에 의한 3차 감염자81명과 4차 감염자 9명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80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되어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질병관리본부)이 메르스 환자 확진 직후에 메르스 환자 입원 병원 명을 공개하고, 의료진과 일반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을 통해 메르스 감염예방 등 대처방법을 알려주었다면, ‘80번 환자’가 2015. 5. 27.경 피고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80번 환자’는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16일 동안이나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병원명 등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보의 비공개로 인하여 피고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병원을 방문한 ‘80번 환자’가 메르스 감염되어 사망한 결과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삼성서울병원의 책임
(1) 피고 삼성서울병원은 2015. 5. 18. 10:00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1번 환자’가 바이러스성 폐렴증상을 보이고,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여행한 사실을 진료과정에서 확인하여 강남보건소에 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20. 최초 메르스 확진(1번 환자)을 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지정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였다.
(2) 이러한 경우, 피고 삼성서울병원은 의료법 제47조 (병원감염 예방)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제2항 및 피고 삼성병원의 ‘감염관리규정’(제정일 1994. 11.1)’에서 정한 감염발생예방책임을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삼성서울병원은 2015. 5. 20. ‘1번 환자’와 접촉력 있는 의료진 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들을 격리조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번 환자’의 평택성보병원 경유이력 등의 정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정보를 응급실 의료진에 공유하거나 메르스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다.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의 책임
(1) 피고 서울대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입원 해제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 입원을 해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서울대병원은 2015. 7. 3.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사이에 ‘80번 환자’의 메르스 증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같은 해 10. 1. 메르스 격리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피고 대한민국에 제시하였던 지위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2015. 11. 19.경 “WHO 전문가들과 토론한 끝에 바이러스의 일부 조각이 몸속에 있다가 떨어져 나와 호흡기로 배출돼 유전자 검사에서 발견된 것이라는 해석을 들었고 우리도(서울대병원 의료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 지식을 통해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감염력은 0%에 가깝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3) 피고 서울대병원으로서는 의료법 제47조 (병원감염 예방) 제1항 및 감염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 관련 규정 제4호에 따라서 감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80번 환자’의 격리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80번 환자’의 감염력은 0%에 가깝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격리해제를 하여야 하고, ‘80번 환자’가 기저질환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배윤희(배우자)는 재산적 손해와 자신의 위자료 금액으로 약4억 7천 만 원(≒473,274,420원), 원고 김지안(자녀)은 재산적 손해(상속)와 자신의 위자료 금액으로 약2억 9천 만 원(≒292,182,946원)을 청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가 오늘 2017 세계 사형현황을 발표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크게 주는 등 세계 사형폐지 운동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2016년 5개국에서 2017년 2개국으로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으며,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남수단, 소말리아뿐이었다. 단, 보츠와나, 수단이 2018년에 들어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그 같은 사실이 동 지역 내 여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7년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형집행 건수는 23개국에서 최소 993건으로, 2016년 1,032건에서 4% 감소한 것이며, 1989년 이래 최대수치였던 2015년 1,634건의 사형집행이 기록된 2015년 대비 39%가 감소한 것이다. 2017년 기록된 사형선고 건수는 53개국에서 최소 2,591건이었으며, 최고치로 기록된 2016년의 3,117건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수천 건으로 추정하고 있는 중국 내 사형선고 및 집행 건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중국은 관련 통계를 국가기밀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에서도 사형 적용을 축소하는 주요 조치가 취해졌다. 이란에서는 사형집행 건수가 11% 감소했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도 40%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다.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해야 하는 마약의 기준량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반마약법이 개정돼 마약밀매 사건에 대한 양형 재량권이 도입됐다. 이 같은 변화는 향후 두 국가 모두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공약이행 촉구발언_정부는 21만 국민의 청원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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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모임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이하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민사회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한 후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는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 월 22 일 발표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 WTO 패소 ’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방사능 식품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 규탄’과 WTO 상소 준비기간 동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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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월 19 일부터 전개한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 일 집중 시민행동’ 캠페인에는 약 28,000 여 명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 일 ,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 월 22 일 (현지시각 ) WTO 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고 난 후 47 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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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지난달 공개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SPS)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손을 들어주며 , 한국은 자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 ’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WTO 가 든 조항들은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사항으로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지난 정부 불통과 무능함의 결과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정보 공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 등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수렴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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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실태조사, 방사능 위해성에 대한 조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던 1심 관계자들이 상소심도 맡고 있어 그 결과도 비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패소 원인이 되었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있었을지 알 수 없다.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나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 위험성을 간과하는 WTO 대응 전략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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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 방사능 오염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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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은 물론 대응 촉구 활동들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사실상 국민안전과 식탁주권을 WTO 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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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두레생협연합 , 여성환경연대 , 에코두레생협 , 차일드세이브 , 한살림연합 ,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한국 YWCA 연합회 ,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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