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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멀고 근로감독은 가깝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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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멀고 근로감독은 가깝다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일, 2016/06/05- 12:55

법은 멀고 근로감독은 가깝다 (경향신문)

평소 산업안전 문제로 근로감독관의 파견을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근로감독관이 늦게 파견돼 업주가 위반사실을 피해가는 경우도 많다.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수는 전국에 362명이다. 지청당 5명 규모다. 근로감독을 통한 예방은 불가능한 구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4155400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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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간접고용' 대책마련 시급 (브릿지경제)

대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용역·파견을 늘리는 이른바 ‘간접고용’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잇단 안전사고로 희생된 근로자들이 대부분 간접고용 근로자들로써 산업안전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영등포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업체와 정규직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지만 작업을 외주화시키면서 안전책임을 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1118010004031

목, 2015/11/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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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보고서 3: 2014년도 실시 근로감독 전체」 발표

2014년 근로감독 실시업체는 24,281개소로 2012년의 3/4 수준

위반건수 45,861건. 이 중 근로계약, 취업규칙, 최저임금 고시, 성희롱예방교육 관련 위반이 절반. 기본적 노동조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

적발하기 쉬운 사안 위주 점검. 비정규직, 노조탄압 등은 점검에서 배제

노동관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로감독 내용·기준 개선 필요

근로감독관 인력확충과 근로감독 결과의 공개와 정교한 관리 등 요구

 

취지와 목적

  • 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업무이자 국가적 책무임. 
  • 비정규직노동자과 저임금노동자, 알바노동자와 청년·여성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직면한 노동자의 비중과 규모는 계속 증가하나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가입·조직 어려움. 
  • 노동조건의 최저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사용자를 규율·감독할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2014년 근로감독 결과를 정리·검토한 「근로감독 보고서 3: 2014년도 실시 근로감독 전체」를 발표함. 
  • 또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 미조직노동자 등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최소한의 노동조건 확보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고자 함.

 

근로감독 보고서 3: 2014년도 실시 근로감독 전체-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개요

2014년 근로감독 결과 : 전체 개괄 및 추이, 시정여부와 조치내용

 

  • 2014년 한 해 동안의 근로감독 실시업체는 24,281개소, 2012년의 3/4 수준 
  •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위반건수 45,861건, 위반업체 수 17,270개소
  • 사법처리 331건, 과태료 2,111건
  • 사법처리, 과태료 등 처벌건수를 기준으로 근로감독의 실효성·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려우나 처벌건수가 현저히 적다면 적발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을 사용자에게 심어줄 수 있음. 
  • 최소한 반복·상습위반 업체 등에 대해 강력하게 형사처벌하는 등 노동관계법의 규범의식 제고를 위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기준이 강화 요구됨

 

2014년 근로감독 결과 : 법령별 분류


근로기준법 위반건수는 25,629건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6,414건. 
: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합은 위반건수 전체(45,861건)의 69.9%
: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7,683건) 중 하나이고, 사법처리도 많은 편임. 이는 노동관계에서 초보적인 사항이므로 많은 위반건수는 문제지만 해당 사항이 근로감독으로 적발하기 쉬운 조항이기 때문에 위반건수가 많다고 해석 가능함. 
: 근로기준법 23조(해고 등의 제한) 등 해고 관련 위반건수 없음.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 36조(금품 청산)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는 63건.
: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건수 832건, 최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 5,581건.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 사법처리 건수는 16건, 위반건수 대비 사법처리 비율은 약 1.9%. 최저임금 미달 관련 근로감독 절대량과 처벌건수가 충분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건수 7,683건, 최저임금법 11조(주지 의무) 위반 5,581건, 근로기준법 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위반 4,958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항 위반 4,267건 등 이들 네 개 조항에 대한 위반건수의 합은 위반건수 전체의 49%.
: 이는 기초적인 노동조건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근로감독이 적발하기 쉬운 사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기간제법 위반 663건, 파견법 위반 1,182건, 노조법 위반 19건
: 이들 위반건수 합은 위반건수 전체의 대략 4%임. 이들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기보다, 관련 근로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임. 
: 특히, 사용자의 각종 노동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이 방기되고 있음

 

남녀고용평등법 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항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건수 전체의 82.7%, 남녀고용평등법 33조(관계 서류의 보존)가 15%. 
: 관련 근로감독의 적절성과 전문성 등에 대한 보완·개선이 필요 

 

근로자참여법 위반 2,963건. : 노사협의회·고충처리위원 등이 제대로 실시·운영되지 않음을 보여줌. 

 

 

2014년 근로감독 결과 : 결론 및 개선방안

 

  • 근로감독의 목표는 ‘노동조건의 개선’이어야 함. : 현행 근로감독이 벌칙조항이 있는 법조항과 근로감독의 조치로서 시정지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석됨. 
  • 개선방안으로 ▶노동관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로감독 점검내용·기준 개정 ▶근로감독 점검기준과 내용의 다양화 ▶근로감독관 인력확충과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근로감독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정교한 자료관리 등을 제안함.

 

목, 201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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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水公…발주공사서 매년 재해 40여건 발생 (연합뉴스) 

수자원공사 발주 공사 현장에서 해마다 재해 발생이 끊이지 않는 안전관리 부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수자원공사의 사업이 대부분 위험도가 높은 대규모 토목공사라는 점에서 일반 공사 현장보다 더욱 강화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발주처의 의무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모든 책임이 시공업체에만 돌아가다 보니 공사를 총괄 지휘해야 할 발주처인 수자원공사가 관리감독에 소홀히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여러 시공업체가 동시에 공사를 할 경우 발주처가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안전보건조정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7/0200000000AKR2015080713…


일, 2015/08/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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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시민사회·종교계 입장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이행하라
간접고용 문제 해결 없이 저임금불안정노동 해소 요원해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78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에 대한 근로감독은 당사자와 국회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직접 나서 해당 사안의 불법 여부를 확인한 결과이다. 관련 노동관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 실상은 만연해 있는 현실의 왜곡된 고용관계가 드러났다.


비정규직은 ‘나쁜 일자리’라는 문제를 넘어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의 해소가 ‘사회적인 신분’으로까지 고착되고 있는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를 해체하지 못하고, 드러난 일부 문제만 수습하는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해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산업의 핵심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제빵기사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양자 어디에도 고용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고용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동자를 지휘·감독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으면서도 고용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 한 전형적인 간접고용의 문제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법이 불합리하여 정상적인 경영을 불법으로 낙인찍었고,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관련 노동관계법에 대한 몰이해에 불과하다. 사안의 본질은 제빵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주를 밝혀내고 사용주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음에 있을 뿐이다. 


시민사회·종교단체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하며,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사용자의 비용 절감과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를 옹호하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당한 법적 조치조차 폄훼하는 일각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간접고용 문제라는 엉킨 실타래를 푸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종교단체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를 지켜볼 것이며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연대해 나갈 것이다. 

 

공동성명 참가단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손잡고· 참여연대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영등포산선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민우회

 

공동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7/09/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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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 사망한 업체대표 합의 불구 '실형' (연합뉴스)

추락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유족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건물 관리업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7/0200000000AKR2015091717…


금, 2015/09/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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