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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안 바뀌는 사회… 반복되는 산재공화국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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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안 바뀌는 사회… 반복되는 산재공화국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일, 2016/06/05- 12:56

죽어도 안 바뀌는 사회… 반복되는 산재공화국 (경향신문)

해마다 노동현장에서 귀중한 생명들이 죽어가도 작업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어린 노동자의 사망이 국민의 공분을 불렀다. 이번에는 바뀔까?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4155300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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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누출사고 대기업연구소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52) 사망

부산 사상구 학장동 폐수처리 업체 2층 집수조에서 1128일에 폐수처리 작업 중 황화수소가 누출되었습니다. 해당 작업을 진행하던 노동자 10명 중 A씨가 사망하였고 3명의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화학물질·가스 누출사고가 6건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47개월간) 화학물질누출·접촉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관련 사고에 대해 위탁을 준 대기업 A사와 위탁업체 P사는 서로 다른 입장을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읽기

- 황화가스 사고, 폐수업체·처리 맡긴 대기업 '서로 네 탓'

- 허술한 폐수관리법망 황화수소 '화 불러’


2. KT 통신노동자 전화설치 작업 중 추락사고 청년노동자(24) 사망

KT 통신노동자가 계속적으로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서 20187,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석 달의 지난 1023KTS(KT 자회사)소속 노동자 장씨가 전화설치작업 중 추락하였고 118일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KT안전모 착용을 강조하는 지침수립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우천 후 슬레이트 지붕위에서 작업을 금지하는 <안전수칙>의 존재함에도 작업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KT 통신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내용을 아래의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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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서비스 20대 직원, 비온뒤 작업하던 중 숨져…현장사망 올해만 4명

- 올해만 KT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 이어지는 작업 중 사고, ‘안전모 인증’ ‘위험작업 기피 문자 발송’이 대책? 2인1조 작업 요구엔 침묵


3. 강원도 원주 화학공장 폭발사고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2명 사망

20189,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러시아 노동자가 치이고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1110일에는 오전 강원도 원주시의 화학공장에서 베트남 노동자 4명 중 2명이 폭발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안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사망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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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노동자 4명 사상…외국인 안전대책 절실


· 그간의 사망사고

(1129) 경기도 성남시 고속도로현장 포크레인 작업 중 깔림사고 A(62) 사망

(1128) 광주 광산구 호남선 하남역 서 도색작업 중 열차 충돌사고 김모씨(66) 사망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 작업 중 황화수소 누출사고 A(52) 사망 : 대기업연구소 용역업체

(1123) 청주 아파트 건설현장 서 자재 추락사고 이모씨(53) 사망

(1121) 서초구 재건축 공사현장 서 트럭 충돌사고 강모씨(51, ) 사망 : 일용직

(1120) 부산항 컨테이너 추락사고 - 이모씨(57) 사망

                   의정부 주차타워 공사현장 추락사고 - 고모씨(26) 사망 : 하청업체 소속

(1113) 거제 삼성중공업, 노동자 돌연사 - 차모씨(47) 사망 : 협력업체 소속

(1110) 원주 화학공장 폭발사고 - 베트남 노동자 2명 사망(20~30)

(1108) KT서비스, 우천 후 작업 중 추락사고 - 장모씨(24) 사망

(1106) 창원 공사장 건물 2층 서 추락사고 - A(58) 사망 일용직


·11월 기업살인 요약

중대재해 사상자 구분()

재해유형()

비고

사망

부상

추락

깔림, 넘어짐

폭발

화학물질 누출·접촉

충돌

돌연사

1

12

11

5

1

1

1

2

(출처 : 11월 한 달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 노동건강연대 재가공)


화, 2018/12/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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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연속기고-누가 김용균의 장례를 막는가 ②] 

유보된 정의를 회복하면 안전해진다

-조사가 아닌 규명이 필요한 이유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 노동자와 직접 만나 달라고 호소했던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지 50일이 지났다. 시신은 아직 차가운 냉동고에 있다. 김용균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 씨앗이 됐지만 그의 죽음은 진상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동료들은 지금도 발전소 하청회사 직원으로 위험작업을 하고 있다. 유가족과 노동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발전소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정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산업안전 전문가와 발전 비정규직 당사자 얘기를 보내왔다. 3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증인으로 섰다. 6명의 청년노동자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든 대기업 하청업체에서의 메탄올 중독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됐다. 당시 근로감독관은 하청업체 사장이 감춰 놓은 메탄올 약품통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독을 마무리한 바 있다. 결국 그 공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완전히 시력을 잃고 말았다. 재판정에 선 근로감독관은 그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고 오류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2017년 11월 제주도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교육을 받던) 이민호 학생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1년여 시간이 흐른 2019년 1월 제주도교육감은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발언한다. “학교에서의 안전문제를 어디까지 봐야 하나 고민도 되지만 학교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일상적인 안전,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체 능력을 키워 주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고 언론은 쓰고 있다. 무슨 고민이 된다는 것인지, 애매한 어휘들의 묶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교육감의 ‘소신’만은 잘 읽힌다.

메탄올 사건의 경우 정부는 피해자가 나타난 이후 긴급점검을 시작했다. 그러나 법정 증언이 보여 주듯이 메탄올 사용을 막지 못했다. “사업주가 숨겨 놓은 것까지 찾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근로감독관의 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2의 메탄올 실명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교훈도 도출할 수가 없다. 2018년 6월 말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그해 6개월간 20명의 노동자가 유기화합물 및 기타 화학물질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민호 학생의 사망은 어떠한가. 사고 직후 제주도교육청은 교원에게 노동인권 직무연수, 산업체에 안전인증제 도입 등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 어디에서도 노동부가 안전을 보증할 수 없는데, 교육당국이 무슨 수로 인증제를 도입하겠는가. 이러한 ‘영혼 없는’ 대책 발표는 역설적으로 이민호 학생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말해 준다. 교육당국은 현장실습에서 학생들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책임의식을 가진 적이 없다. 교육감이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2018년 초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114개 주요 기업에 산재가 일어나는 원인을 물었더니 기업들은 “작업자 부주의”(57.0%)라거나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낮다”(56.1%)고 답변했다. 조사의 백미는 위 질문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산재가 일어나는 원인을 물었다는 점이다.

유족이, 동료들이, 시민사회가 책임을 묻고자 하는 그들은 언제라도 노동자에게 사고 원인을 돌릴 자료들을 생산해 왔다. 조직적인 활동 방해 자체가 수사 대상이 돼 버린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부 파견 관료가 “국민은 잘못이 없느냐”고 물었던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멀리 왔는가.

욕먹을 각오로 말하자면 나는 ‘안전’에 관심이 없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사망하는 문제는 정의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였다. 노동자가 자신이 처한 위험을 몰라서 사고를 당하고, 대피할 권리를 안 줘서 피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아도 ‘앎’을 실천할 수 없는 조건이자 구조다. 노동자의 죽음은 그 구조의 결과다. 불(不)안전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김용균의 친구들, 발전소 하청노동자들과 시민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진상규명은 기술적 의미에서의 ‘사고 조사’가 아닌,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유보된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발전소의 전기 생산으로 이윤을 취한 이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좁은 의미의 안전에 대한 기술 진단만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 알아낼 수 없다. 한국서부발전, 한국의 전력생산 시스템에 대한 진단 없이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없다. 김용균의 죽음은 한국 사회 노동시스템 자체의 실패와 오류를 보여 주는 결과다.

안전제도, 안전프로그램 부족 문제로 인식하면 공학적 해결방법에 의존하고 전문가를 찾게 된다. 구조적 실패, 조직운영 실패로 인식하면 양극화·외주화·불평등에 대한 해결방식을 찾을 수 있다. 공학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 한다.

김용균의 어머니가 두 손을 모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 소식을 기다리고, “어머니께서 오셔서 이 과정의 마지막까지 함께하셨기 때문에 법안이 처리된 것입니다”라고 여당 대표가 감사인사를 하는 장면이 중계됐다. 카메라의 시선이 거둬진 자리, 정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될 것이다. 잘못된 정치의 결과로 죽은 노동자의 어머니가 정치인에게 감사인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우리는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다. 타인의 고통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정치라면, 김용균의 죽음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답해야 한다.


불안전은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다_노동건강연대.jpg

매일노동뉴스 1월 31일자 칼럼


목, 2019/02/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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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건강연대 <송년회 & 송년강연>에 초대합니다.^^
 2018년 12월 20일(목) 오후 7시에 노들장애인야학 4층 카페에서 <송년회 & 송년강연>을 진행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 회원님들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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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2/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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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또 사망

   - 33세 청년노동자 사망(8월 6일 아르바이트 노동자 감전사 동일 장소)

 10월 29일 오후 10시경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트레일러에 치여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청년노동자 A(33세)가 30일 오후 6시20분에 숨을 거뒀습니다. A씨가 사망한 물류센터는 8월 6일 20대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도중 감전사 했던 곳입니다.

 현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CJ대한통운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대한통운은 홈페이지에 ‘택배물량 증가’라는 이유로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건강연대는 11월 5일(월) 9시 반에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석 달 간 3명의 노동자가 연쇄 사망했음에도 어떠한 책임있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대한통운 박근태 사장을 고발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읽기


노동건강연대 활동


2. 제주 삼다수 공장 협착 사망 - 30대 가장 사망

 10월 20일 오후 6시 43분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공장에서 저녁 교대조 조장인 김모(35) 씨가 작업 중 몸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생산 라인은 한시적으로 4개조가 3교대로 근무를 하다 공장 확충 등으로 인력이 부족해지자 두 달 전부터 다시 3조 2교대로 업무 강도가 높아진 상황이었고 유족들은 피해자인 김모씨가  ‘12시간 근무’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제주도개발공사의 공식입장 발표로는 “지난 3월 대한산업안전협회 점검 결과를 접수하고 각 생산팀장들에게 개선 대책을 요청한 결과 4월 18일까지 총 22건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며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감사를 통해 사건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정기안전점검보고서에서 ‘기계 설비에 대한 비정상 작업(청소, 점검, 급유, 보수)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를 요함’이라고 권고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민사회단연대회의체 논평



3. KT 수리기사 악천후 홀로 작업 중 추락 - 20대 신입 중태

 10월 23일 오후 1시경 부천에서 악천후 속에 인터넷 AS작업을 하던 KTS북부 소속 장모씨(24세)가 옥상에 추락하여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불과 석 달도 되기 전에도,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7월 10일 광케이블을 포설하는 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가 6일만에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KT에서 일어난 사상은 올해만 6명(상해 3명·사망 3명)의 KT 수리기사가 안타까운 사고로 다치도 숨졌다고 합니다(24일 기준).


계속되는 KT의 설치·수리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계속적으로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원론적인 말 뿐만이 아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중요시 한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읽기



· 그간의 사망사고

(10월 3일)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추락사고 –A(58)씨 사망
(10월 4일) 한국남동발전 화력발전소 석탄저장고 화재사고 – 협력업체 직원 김모(37)씨 사망, 4명 부상
(10월 11일)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추락사고 – 협력업체 직원 A(40)씨 사망 , 1명 부상
(10월 11일) 부산 대연동 한 아파트 추락사고 – 김(52)씨 사망
(10월 14일) 광주 동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 추락사고 – A(60)씨 17일 사망
(10월 16일) 오수관 보수 공사 중 굴착면 붕괴 사고 – 이모(65)씨 사망, 매몰되어 압착성 질식사
(10월 19일) 예천군 황지리 산 전기톱 작업 중 추락사고 – 예천군 산림과 일용직 노동자 김모(60)씨 사망
(10월 23일)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공장 기계 협착사고-  김모(35)씨 사망
(10월 29일) CJ대한통운 택배센터 직원 사망, 노동환경 그대로 노출 - 하청업체 직원 B(33)씨 사망


· 10월 기업살인 요약

중대재해 사상자 구분()

재해유형()

비고

사망

부상

추락

협착

화재

붕괴로 인한 질식

비래

교통사고

– 사업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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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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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10월 한달 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노동건강연대 재가공)


수, 2018/11/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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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의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난 지 벌써 50일이 지났다. 지난 일요일(1월 27일)은 고인의 49재 날이었지만, 무참히 찢긴 고인의 장례조차 아직 치르지 못한 상태다. 석탄가루로 뒤덮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도와줄 동료도 없이, 위험천만한 불법파견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았던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의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매년 높은 이윤을 남겨온 ‘무재해’ 발전 공기업에서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는 수많은 고 김용균의 위험한 노동과 어이없는 죽임이 녹아 있었다. 세월호의 참사를 겪은 후 이제는 제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다짐한 지 5년이 지났다. 구의역 참사를 겪으며 다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어야 한다고 절규한 지 2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촛불혁명도 일어났고 정권도 교체되었다. 그러나 얄팍한 이윤을 추구하는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는 결코 멈추지 않고 있었다. 이 충격을 겪고도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하지만, 독립적인 진상조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고 김용균과 같이 일하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할 방안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 연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애초 발의 내용에서 후퇴한 것일뿐더러 정작 고 김용균과 같은 일을 하는 발전 5사의 동료들은 보호범위에서 여전히 제외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참사 직후 수석비서관 회의(2018.12.17.)에서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사, 또는 유관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결방안이든 해결방향이든 그 어느 것 하나 정부 측이나 사측에서 납득할만하게 제시된 바 없다. 그저 발전5사에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꾸려서 직접고용 ‘여부’ 혹은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라는 것이 전부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다만,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자면, 발전분야 운전과 정비에 관한 업무는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옳다.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결정”하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고 김용균 사건처럼 그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명확해진 사안에 대해서마저 정부나 발전공기업들이 해결방향 또는 방안의 제시를 주저하는 것이 용납될 수는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고 김용균 사망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합당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전원 처벌해야 한다.
1. 정부와 관련 기관, 특히 발전 5개사는 죽음을 부르는 ‘외험의 외주화’ 중단을 선언하고 현재 비정규직 중심의 외주에 의존하고 있는 발전소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납득가능한 정규직화 방안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1. 정부와 국회는 공공부문에 대한 무분별한 민영화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촉진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해를 끼치는 이윤추구행위를 엄벌에 처할 제도적 방안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별과 위험 전가를 멈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나 노사협상에만 맡겨둘 일도 아니다. 우리사회 모든 주체들이 뜻을 모아 연대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비극을 잊지 않고 행동할 할 것이다. 또 다른 희생을 막고 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연명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손잡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KYC
수, 2019/01/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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