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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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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익명 (미확인) | 금, 2016/06/03- 14:08

 

 이란 국적 외국인인 H씨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지만 출입국관리소장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소장은 2012년 11월 1일 H씨에게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내렸고 H씨에게 이때부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보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호명령의 근거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는 언제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씨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H씨는 2014. 12. 24. 난민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보호로부터 완전히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H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1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결론이 이렇게 상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소수의견이 위헌이라고 본 ‘기한 없는’ 보호명령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주민 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대표인 고지운 변호사의 비평칼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난민신청자 보호명령 근거조항 헌법재판소 결정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헌재 2016. 4. 28. 2013헌바196 결정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고지운 변호사

고지운 변호사/ 이주민 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대표 

 

 

문제의 제기 및 사안의 쟁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를 규정하면서도 그 구금기간의 상한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라는 것은 강제퇴거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해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실 등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 실무상 이루어지는 보호절차를 살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보호절차 개시, 외국인보호실에서의 조사, 보호명령처분 및 강제퇴거명령처분의 발동됨과 동시에 당해 외국인은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조치 된다. 

 

여기서 문제는, 보호조치된 외국인이 당해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을 다투는 경우, 특히 난민신청자가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뿐만 아니라 난민불인정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꼼짝없이 외국인보호실 내지 외국인보호소라는 사실상 구금 상태에서 소송을 수행해야한다는 점이다. 특히,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내지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기간은 통상적으로 1심만 최소 3∼4개월에서 최장 1∼2년 정도 걸리며 대법원 심리까지 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이 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제도가 그 구금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내지 난민불인정처분을 다투고자하는 외국인은 그 소송기간 동안 외국인보호소에서 실질적 구금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장기·무기한 구금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쟁점이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5인의 다수의견으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청구인이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난민 인정을 받았기에 청구인이 입은 권리와 이익의 침해가 해소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의 이유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 사건에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는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히 필요하거나 향후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을 고려하여 본안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난민신청자의 경우 보호기간이 특히 길다는 점,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보호’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 구금 상태에서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은 도외시한 채 기계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해석하였다. 이로써 다수의견은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존중이념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대상자는 모두 소위 불법·미등록체류자인가?

 

또한 다수의견 중 2인의 보충의견에서는 기각의견을 제시하며, 불법체류사실이 발각된 외국인들이 무조건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입국관리행정에 일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들이 잠적할 경우 국내 치안질서유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보호기간 상한설정이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는 본국에서의 위험을 피해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여권 내지 비자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을 우선 받은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민신청자는 체류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불법·미등록체류자와는 구별해야 한다. 또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대상자가 되는 사유는 소위 불법·미등록체류만이 아니며 오히려 적법하게 체류하던 중에도 여러 사유로, 즉 교통사고 가해자로 벌금형 받은 경우, 형사사건에서 외국인으로서 제대로 통역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해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등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도 상당수 존재한다.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대상자는 형사 범죄자와 구분해야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 치우치고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자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입국한 난민신청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청구를 인용한 4인의 반대의견  

 

다만 4인의 반대의견에서, ‘보호’를 실질적 ‘구금’으로 보아 신체의 자유 제한이라고 판단한 것은 보호제도의 성격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보호’를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제도로 보아 엄격한 영장주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객관적·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사법통제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 보장, 인신 구속에 있어서의 적법절차 보장, 나아가 국제적, 국내적 기준에 따른 보호조치 외국인에 대한 처우 보장 등 관련 헌법적 의무 관점에서 논의의 폭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인신구속의 성격을 가진 외국인 보호제도에 대해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헌재결정의 다수의견 및 반대의견은 모두 청구인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난민신청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논지를 개진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에 관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보호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 대상자는 형사범죄자와는 엄밀히 구분해야한다는 점, ‘보호’ 자체가 인신구속의 성격이 있으므로 그 절차 및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절차를 마련해야하며 ‘보호’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장기구금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는 점, 만약 그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호명령이 취소된 경우 보호기간 동안 구금상태에 대하여 보상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도 앞으로 보호 조치된 일반 외국인과 관련하여 폭넓게 논의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1 재판의 전제성: 청구인이 받고 있는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의 적법요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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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한 시리아 난민 캠프© REUTERS/Yannis Behrakis

터키의 한 시리아 난민 캠프© REUTERS/Yannis Behrakis

터키 안탈리아에서 13일 G20 정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선진국들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해 충격적이리만치 방관적인 태도를 중단하고, 세계 각지에서 가장 취약한 난민 115만 명의 재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거나 인도적 지원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공동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G20 국가들은 시리아 난민 약 14만 명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재정착이 필요한 난민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다. 지난해 G20 국가들이 제공한 재정착지는 수요의 10분의 1에 불과한 규모였다.

오드리 고프란(Audrey Gaughran)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국장은 “세계적으로 참담하리만치 엄청난 규모의 난민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지금까지도 구경만 하고 있다. 심지어는 안전을 찾아 온 난민들의 입국을 막으면서 이들의 절망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국가도 있다”며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회의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수백만 난민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번 G20 회의는 다른 정상회담이 관련 논의를 피하기만 했던 것과는 달리, 과감한 행동에 나서는 발판이 됨으로써 그 영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G20 국가에 심각한 지원품 부족과 인도적 지원 중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난민 수백만 명을 위해 인도적 재정 지원 규모를 과감하게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올 11월 현재까지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한 유엔의 인도적 지원 호소로 투자된 금액은 목표액의 50%에 불과하다.

시리아 난민을 주로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과 G20의 영향력 있는 선진국의 대응은 충격적일 정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연간 국민총소득 445억 달러인 레바논이 현재 국민 1인당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반면, 국민총소득 1조 9천억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는 시리아 난민을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드리 고프란 국장은 “지금까지 주로 난민 위기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잘못된 대처가 주목 받아왔으나, 이번 G20 회의는 다른 G20 국가 역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데 따르는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기회”라며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해 독일과 터키가 주도적으로 대처에 나서고 있고, 최근 캐나다가 향후 2개월간 시리아 난민 25,000명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잔혹한 분쟁과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에 대해 충격적일 정도로 연민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고 도덕적 예의를 지키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시리아 사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G20 국가들은 의장국인 터키가 현재 200만 명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어떤 국가도 난민 원조에 나서지 않은 것은 세계 주요 부유국들이 자국의 책임을 완전히 유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예시”라며 “G20 정상회담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호화롭게 진행되는 동안,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매일같이 수천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안전한 유럽 해안에 닿기 위해 목숨을 걸고 조각배를 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앞둔 상황에서 인도적 수요를 충족하는 기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각국이 분명한 기간을 정해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무엇이든 비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시리아 난민 중 약 10%인 40만 명은 특히 취약해 재정착이 필요한 상태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이 난민들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재정착지는 수요량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실제로 약속이 이행된 경우는 훨씬 적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수 개월간 상당수의 G20 국가들이 세계적인 난민위기에 대응하는 데 처참하게 실패한 사례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G20 의장국이었던 호주에서 출입국 관계자들이 업자에게 돈을 주고 난민선을 돌려보냈음을 시사하는 증거를 공개하기도 했다.

전세계적으로 난민 중 86%가 개발도상국에 머무르고 있다. 시리아를 탈출한 난민 400만 명 중 95%가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 단 5개국에만 수용되어 있다.

 

영어전문 보기

G20 Summit: Rich countries must pull a U-turn on shameful refugee response

The world’s wealthiest countries must end their shocking inaction and begin to lead a coordinated response to the spiralling global refugee crisis by proposing a concrete plan for resettling the 1.15 million most vulnerable refugees worldwide, and fully fund humanitarian need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head of the G20 summit in Antalya, Turkey.

To date, G20 member states have committed to resettling approximately 140,000 refugees from Syria – far below what is required. Last year, G20 countries offered resettlement places to a tenth of the refugees who needed them.
“World leaders have sat on the sidelines as a global refugee crisis of devastating proportions has unfolded before their eyes. Even worse, in some cases they have actively contributed to the misery by blocking refugees from seeking safety,” said Audrey Gaughran, Director for Global Issues at Amnesty International.

“As some of the world’s richest countries gather in Antalya they must not squander this opportunity to join forces to find concrete and meaningful ways to end the suffering of millions of vulnerable refugees. The G20 has a chance to prove its worth by serving as a springboard for bold action where other summits have shied away.”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calling on G20 members to drastically scale up financial support for humanitarian assistance for millions of refugees who are suffering because of severe cuts and shortages in aid. As of November, the UN humanitarian appeal for Syria’s refugee crisis is only 50% funded.
The contrast between the major host countries for Syrian refugees and the response of the G20 powers is striking. Lebanon which has a GNI of $44.5 billion currently hosts the highest number of refugees per capita, while Russia, with a GNI of $1.9 trillion has not resettled any Syrian refugees at all.
“Until now most of the focus has been on Europe’s failing response to the crisis, but this summit is a chance for other G20 nations to show they are ready to accept the responsibility that comes with playing a leading role in international affairs.”

“While states like Germany and Turkey have been playing a crucial role in responding to the global refugee crisis, and Canada has recently committed to resettle 25,000 Syrian refugees in the next two months, others like Russia and Saudi Arabia have shown shockingly little compassion towards people fleeing brutal conflicts and persecution. It is not too late for countries to change course and salvage some moral decency,” said Audrey Gaughran.

“The Syrian crisis exemplifies this failure. G20 leaders at the summit cannot ignore that they are meeting in a country that is currently hosting more than two million refugees – a greater number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The failure to come to their aid is a shocking example of the complete abdication of responsibility by some of the world’s wealthiest countries.”

“Only a few hundred kilometres from the luxury high security G20 summit meetings, thousands of women, men and children risk their lives each day on flimsy boats to reach safety on Europe’s shores. In the face of such a crisis, anything less than a concrete plan to fully fund humanitarian needs and clear, time-bound commitments to resettle refugees from each country will be an abject failure.”

Background

Approximately 10% of Syria’s refugees – some 400,000 people – are particularly vulnerable and in need of resettlement. To date,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pledged only a quarter of the resettlement places needed for refugees from Syria. The pledges that have actually been followed through on are much lower.
In recent months,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the abject failure of several G20 governments to respond to the global refugee crisis, most recently publishing damning evidence that officials from last year’s G20 host, Australia, may have paid bribes to smugglers to turn ships with refugees away from its shores.
Globally, 86% of refugees are hosted in developing countries. Of the four million refugees who have fled Syria, 95% of them are in just five main host countries: Turkey, Lebanon, Jordan, Iraq and Egypt.

화, 2015/11/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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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군, 방글라데시 국경지대에 지뢰 매설.. 피난하는 로힝야 난민에 치명적인 위협

 

미얀마군이 방글라데시 국경지대에 국제적으로 금지된 대인지뢰를 매설하면서 지난주에만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9일 밝혔다.

목격자 진술과 무기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라킨 Rakhine 주의 북서부 국경지대를 따라 집중적으로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2주간 대규모 군사작전이 이루어지면서 유엔 추정 27만 명이 피난을 떠난 지역이다.

현재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국경 인근에 있는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라킨의 상황은 이미 끔찍한 수준이었지만 더욱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미얀마군은 국경지대의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경로를 따라 무차별적이고 치명적인 무기를 설치하는 냉혹한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수많은 민간인들의 생명이 엄청난 위험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아직도 정규군이 공개적으로 대인지뢰를 사용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손에 꼽는다. 북한과 시리아, 그리고 미얀마다. 미얀마 정부는 이미 박해를 받아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을 목표로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 이처럼 끔찍한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

 

미얀마 라킨 주의 타웅 표 레트 왈Taung Pyo Let Wal 지역 인근에서도 일부 지뢰가 매설된 것이 발견됐다. 이 지역은 방글라데시 국경지대와 가장자리를 맞대고 있는 지역으로, 이곳 주민 대부분은 방글라데시 내 임시 난민 수용소로 피난을 떠난 상태지만, 보급품을 공수하거나 다른 피난민의 국경 통과를 돕기 위해 국경을 넘어 이곳으로 빈번히 드나들기도 한다.

9월 3일에는 50대 여성이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 타웅 표 레트 왈로 들어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지뢰를 밟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한쪽 다리의 무릎 아래가 날아가는 부상을 입고 방글라데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인 칼마(20)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시어머니는 샤워할 물을 가지러 (난민 수용소에서) 우리 마을로 갔어요. 몇 분이 지나고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어요. 누가 지뢰를 밟았다고 하더군요. 나중에야 그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라는 걸 알게 됐죠.”

다수의 목격자들은 미얀마 정규군과 국경 경찰이 미얀마-방글라데시 국경지대 근방에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폭발 직후 휴대폰으로 촬영된 피해 여성의 찢겨져 나간 다리 사진을 입수해, 이 사진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의학 전문가들은 상처의 모습으로 봤을 때, 강력한 폭발 장치에 의한 상처라는 결론을 내렸다. 폭발은 지면에서 위쪽으로 향했고, 폭발 장치는 지면에 위치해 있었다. 모두 지뢰의 특징과 일치했다.

다른 주민들은 사고가 난 위치 주변에 최소 1개 이상의 지뢰가 더 매설되어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 확인 결과 역시 조작이 없는 사진이었다.

이번 주 미얀마 국경지대로부터 훨씬 내부에 위치한 마을에서도 혼잡한 교차로에서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 4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0세에서 13세 사이의 소년 2명이 중상을 입고 남성 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목격자와 지역 주민들은 말했다.

교차로 인근 지역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한 로힝야 남성은 사고가 난 지점에서 최소 6개의 지뢰가 더 매설되어 있는 것을 다른 주민들과 함께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남성과 마을 주민들은 다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지뢰 2개를 제거했다.

국제앰네스티 무기 전문가들이 해당 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매설된 지뢰 중 최소 1개 이상은 PMN-1 대인지뢰인 것으로 추정된다. 밟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것이 목적으로, 실제로 무차별적으로 부상을 입히는 지뢰다.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6월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얀마 카친 주와 샨 주에서 미얀마군과 무장단체 양측 모두가 대인지뢰 및 사제폭발물을 설치하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은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진위를 확인한 사진들 중 일부. 국경지대 인근에 지뢰가 묻혀 있는 사진이다.

그러나 아웅 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의 대변인은 정부군이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지뢰를 테러리스트들이 매설하지 않았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는가?”라며 일축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샤히둘 하크 방글라데시 외교부장관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가 공유하는 국경지대에 지뢰를 매설한 점과 관련해 미얀마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을 통해 확인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미얀마 정부는 무조건 전면 부정하는 태도로 나서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군이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증거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지뢰 매설은 불법일뿐더러, 이미 민간인들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인종학살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민족적, 종교적으로 소수인 로힝야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법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살인과 강제퇴거 또는 강제이주가 포함된 반인도적 범죄다”라며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에 대한 군사행동 및 충격적인 인권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지뢰 제거반을 비롯해 인도주의 단체들이 라킨 주 지역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의 군사적 지원

호주 정부는 미얀마군의 훈련을 담당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은 미얀마군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얀마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최근 훈련 등 다른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역시 군사훈련과 워크숍을 통해 미얀마와의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려는 추세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미얀마군에 여전히 훈련을 제공하거나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얀마군이 로힝야를 대상으로 반인도적 범죄에까지 해당할 정도의 잔인한 폭력행위를 가하고 있는데도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그와 유사한 협력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도 즉시 방침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 2017/09/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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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말레이시아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정상들은 인권침해와 죽음을 무릅쓰며 뱃길에 올라야만 하는 미얀마, 방글라데시의 난민과 이주민 수천 명을 위해 시급히 공동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콸라룸푸르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총회 참석을 위해 모이는 국가들은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난민 위기가 다시 임박하고 표현의 자유가 탄압 받고 있는 만큼, 경제 발전에만 논의를 집중해서는 안 된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대행은 “세계적인 난민 위기가 시작된 올해 5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를 떠난 수천 명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배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해안에 상륙하지 못한 채 돌려보내지고, 강제노역 현장으로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해상에서 목숨을 잃었다. ASEAN 국가들은 금주 열리는 정상회의를 통해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한 행동에 나서기로 합의할 중요한 기회를 얻었다”며 “동남아시아 국가,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각국의 의무에 따라 강력한 국내 난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제관습법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망명 신청이 공정하게 심사될 권리와, 고문이나 박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이를 따르지 않은 ASEAN 국가들은 1951년 제정된 난민협약의 비준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 그 중에서도 말레이시아와 태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 보호해야 하고, 이를 침해하는 관련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독재정권 당시 제정된 ‘선동금지법’에 따라 정부 또는 왕가를 비판한 야당 정치인과 정치활동가, 인권옹호자, 학자, 기자, 변호사 등 수백 명이 수사, 기소되거나 투옥되었다. “주나르(Zunar)”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정치만평가 줄키플리 안와르 울하케(Zulkiflee Anwar Ulhaque)는 트위터(Twitter)에 사법당국을 비판하는 트윗을 올렸다가 이러한 선동금지법에 따라 9개 혐의를 받고 기소되기도 했다.
태국에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최근 급격히 강화되었다. 양심수들은 임의로 구금되어 상습적으로 보석을 거부당하거나 군사법원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항소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불경죄와 반역죄를 적용해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수백 명을 감옥으로 보냈다. 인권옹호자들은 계속해서 검열과 강제실종, 폭력적인 공격에 직면하고 있다. 일례로 활동가 솜바스 분가마농(Sombath Boongamanong) 역시 2014년 5월 쿠데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근 역사적인 선거를 치른 미얀마에서도 지난 수년 간 평화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거나 수감되는 경우가 더욱 증가했다. 미얀마에서 평화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양심수의 수는 이미 수백 명에 이르지만 선거를 수 주 앞둔 시기에 최소 19명 이상의 새로운 양심수가 추가로 구금되었다. 이들 중 한 명인 전국 버마학생연합(ABFSU)의 사무총장 표 표 아웅(Phyoe Phyeo Aung)은 신규 국가교육법 시행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어 다른 학생들 및 시위대 수백 명과 함께 지난 2015년 3월 10일부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평화적, 사회적, 종교적 활동에 대한 탄압은 베트남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감시와 이동 제한, 임의 구금, 기소, 구금, 신체적 공격 등 주기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블로거인 응우엔 후 빈(Nguyen Huu Vinh)은 동료인 응우엔 치 민 투이(Nguyen Thi Minh Thuy)와 함께 정부 정책과 관료들에 대해 비판적인 블로그를 운영했다는 것과 관련, 2014년 5월 체포된 후 지금까지도 미결 구금된 상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5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파푸아 지역을 방문한 기간 동안 파푸아의 정치적 활동가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자 보안군이 시위대 최소 264명 이상을 임의로 체포했다. 지금도 수감되어 있는 파푸아와 말루쿠 지역의 평화적인 분리주의 활동가 수백 명 중에는 그저 분리 지지 깃발을 흔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기도 했다. 신성모독법 역시 소수 종교를 억압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참파 파텔 국장대행은 “동남아시아 전 지역의 모든 양심수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는 바”라며 “ASEAN 국가들은 이번 콸라룸푸르 회의에서 자국의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약속 없이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 인권옹호자들은 기소될 우려 없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Southeast Asia: Refugee crisis and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tackled at ASEAN Summit

Southeast Asian leaders meeting this week in Malaysia must urgently prioritize a coordinated plan to help the thousands of asylum seekers and migrants from Myanmar and Bangladesh who are forced to risk abuse and death at sea, said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s meeting at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Kuala Lumpur from 18-22 November cannot solely focus on economic development while there is a looming refugee crisis and an ongoing clampdown on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region.
“The global refugee crisis erupted in Southeast Asia in May this year, when thousands of people from Myanmar and Bangladesh were stranded in rickety boats, pushed back from safety on shore, trafficked into forced labour, or killed at sea. ASEAN nations have an important chance at this week’s Summit to agree on urgent action to prevent this tragedy from happening again,”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Interim Director for South East Asia and Pacific regional office.

“Governments in the region – in particular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 must put in place strong domestic asylum systems, in line with their obligation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clear – people have the right to seek asylum, to have their requests fairly considered and not to be returned to a risk of torture or persecution.

“Those ASEAN member states who have yet not done so should also begin the process of ratifying the 1951 Refugee Convention.”

Freedom of expression
All governments in the region, but especially Malaysia, Thailand, Myanmar, Viet Nam and Indonesia, must respect and protect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repeal or amend laws that violate this right.
In Malaysia, the colonial-era Sedition Act has been used to investigate, charge or imprison hundreds of individuals who have criticized the government or the monarchy. They include opposition politicians, political activists, human rights defenders, academics, journalists, lawyers and others. Political cartoonist Zulkiflee Anwar Ulhaque, also known as “Zunar,” is facing nine charges under the Sedition Act for tweets criticizing the judiciary.
In Thailand, official repression of free speech has dramatically intensified. Prisoners of conscience have been arbitrarily imprisoned, routinely denied bail and tried in often unfair trials in military courts, some without the right to appeal. Authorities are using laws on lèse-majesté (insulting the monarchy) and treason to imprison scores of people for peaceful acts of self-expression. Human rights defenders continue to face censorship, enforced disappearances and violent attacks. For example, activist Sombath Boongamanong is among those facing military trial, for his criticism of the May 2014 coup.
While historic elections recently took place in Myanmar,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s arrested and imprisoned solely for peaceful dissent during the past year. Weeks before the elections, at least 19 new prisoners of conscience were locked up adding to the scores of people already detained solely for peacefully exercise their rights. One of them is Phyoe Phyoe Aung, Secretary General of the All Burma Federation of Student Unions (ABFSU) who has been in prison along with scores of other students and protesters since 10 March 2015 after being violently arrested during a student protest against the newly adopted National Education Law.
The suppression of peaceful, social and religious activism continues in Viet Nam. Members of activist groups face regular harassment, including surveillance, restrictions on their movement, arbitrary detention, prosecution and imprisonment and physical attacks. Blogger Nguyen Huu Vinh and his colleague Nguyen Thi Minh Thuy remain in pre-trial detention since their arrest in May 2014, in connection with their blogs critical of government policies and officials.

In Indonesia, security forces arbitrarily arrested at least 264 Papuan political activists in May for peaceful protests during President Joko Widodo’s visit to the province. Scores of peaceful pro-independence activists from the Papua and Maluku regions remain imprisoned, some simply for waving a pro-independence flag. Blasphemy laws also continue to be used to repress minority beliefs.
“We continue to call for the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of all prisoners of conscience across the region,” said Champa Patel.

“ASEAN leaders must not leave the Kuala Lumpur Summit before there is a commitment to end the ongoing assault on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ir countries. These defenders must be allowed to carry out their work without fear of persecution.”

수, 2015/11/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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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마당]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

 

 

“유럽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유럽으로 가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전쟁만 멈춰줘요. 그게 전부예요.”

 
- 독일행을 기다리던 시리아 난민 소년 키난 마살메흐- 

 


지난 10/12(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는 이야기마당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개최하였다. 시리아내전의 배경과 현황을 이해하고, 유럽의 난민 대란을 통해 어떻게 시리아 문제를 바라 볼 것인지 난민캠프 이야기와 우리와 함께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된 이야기마당에 약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원대학교 송영훈 교수는 난민문제는 인도적인 요소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사안이라고 이야기하며, 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과 재청착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국제분쟁 전문기자인 김재명 교수는 시리아내전의 배경과 현황을 이야기하며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적 개입이 아닌 정치적·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까지 시리아 난민캠프를 오고가며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헬프시리아 사무국장인 압둘와합은 시리아 난민캠프의 열악한 상황을 공유하며 시리아에 많은 관심을 부탁하였다.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768명의 시리아 난민 중 3명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우리 역시 과거에 난민이었고 난민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며 난민들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는 방법과 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질문하였다. 압둘와합은 모든 관심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되며 행동없는 관심은 관심이 아니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행동해주길 부탁하였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야기마당은 진행되는 내내 열기가 가득했다. 전 유엔난민기구 대표인 사다코 오카다는 "난민은 죄인이 아니다. 난민을 만든 정치와 국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빠른 시일내에 시리아의 비극이 끝나 시리아 난민들이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 일상적인 삶을 되찾기를 희망하며 이야기마당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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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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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아세안 정상회담이 지난 3월 17일과 18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호주는 이번 주말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로힝야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아세안-호주 정상회담에 미얀마의 실질적 정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역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말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는 라킨 주는 물론 미얀마 전체의 인권 위기이기도 한 이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뤄야 한다. 부끄럽게도 아세안은 지금까지 회원국인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침묵을 지켜 왔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국장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로힝야를 미얀마에서 영영 추방하려는 정부의 조직적 활동을 이제 끝내야 한다. 폭력 사태는 잦아들었지만, 인종청소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로힝야의 식량 공급을 막고, 이들을 쫓아내기 위해 기존의 로힝야 거주 지역에 다수의 정부군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는 라킨 주는 물론 미얀마 전체의 인권 위기이기도 한 이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뤄야 한다. 부끄럽게도 아세안은 지금까지 회원국인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침묵을 지켜 왔다. 지금이야말로 아세안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해야 할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 8월부터 미얀마 정부군이 로힝야를 대상으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의 잔혹한 인종청소를 가했다고 기록했다.

이번 주에는 최근까지 로힝야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던 라킨 주 북부 지역에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 마을에 불을 지르고 정부군 기지를 건설하는 등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이번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불과 몇 주 전에는 호주가 2018년 한 해 동안 미얀마군에 약 40만 달러 규모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미얀마를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호주가 미얀마군과의 협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들이 협력하는 미얀마군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잔혹한 인종청소 작전으로 로힝야 사람들을 살해하고, 마을을 불태우고, 강간을 저지르며 수천, 수만 명이 피난을 떠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군인들이다. 또한 미얀마 북부의 소수민족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전쟁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기도 하다”며 “호주와 아세안 등 미얀마와 같은 지역에 속한 국가들은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를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범죄의 가해자인 미얀마 보안군에게 지지와 협력을 보내면서 이러한 범죄를 용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호주: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난민 정책

또한 아세안 국가들은 호주의 부당하고 잔혹한 난민 정책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고문 및 부당대우에 해당하는 호주의 “연안 처리” 정책에 따라 난민들이 마누스 섬과 나우루의 불결한 환경에 억류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일이라고 기록했다.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는 호주가 난민 수백 명을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신규 수용소로 이전시키고 폭력의 위험 속에 방치하는 등 난민들의 운명을 파푸아뉴기니에 떠넘기고 있는 정황에 대해 알리기도 했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난민 문제에 대한 호주의 비인간적인 태도가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호주에 국제법상 의무를 엄수하고, 난민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압박해야 한다.

 

인권옹호자 탄압

국제앰네스티는 아세안 지역에서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위협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해당 국가정부에 촉구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다수의 국가에서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들의 평화적인 활동을 막기 위해 괴롭힘과 가혹한 법, 심지어는 물리적 폭력까지 동원했다.

향후 12개월 안에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 아세안 지역의 3개 국가에서 총선이 개최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기 위해 다가오는 투표일을 이용하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필리핀 마닐라까지,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용감한 사람들은 갈수록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각국 정부는 이처럼 충격적인 퇴보를 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 대신 인권옹호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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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힝야 취재 기자 2명, 징역 14년형 선고 위기에 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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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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