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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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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익명 (미확인) | 금, 2016/06/03- 14:08

 

 이란 국적 외국인인 H씨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지만 출입국관리소장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소장은 2012년 11월 1일 H씨에게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내렸고 H씨에게 이때부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보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호명령의 근거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는 언제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씨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H씨는 2014. 12. 24. 난민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보호로부터 완전히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H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1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결론이 이렇게 상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소수의견이 위헌이라고 본 ‘기한 없는’ 보호명령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주민 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대표인 고지운 변호사의 비평칼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난민신청자 보호명령 근거조항 헌법재판소 결정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헌재 2016. 4. 28. 2013헌바196 결정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고지운 변호사

고지운 변호사/ 이주민 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대표 

 

 

문제의 제기 및 사안의 쟁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를 규정하면서도 그 구금기간의 상한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라는 것은 강제퇴거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해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실 등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 실무상 이루어지는 보호절차를 살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보호절차 개시, 외국인보호실에서의 조사, 보호명령처분 및 강제퇴거명령처분의 발동됨과 동시에 당해 외국인은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조치 된다. 

 

여기서 문제는, 보호조치된 외국인이 당해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을 다투는 경우, 특히 난민신청자가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뿐만 아니라 난민불인정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꼼짝없이 외국인보호실 내지 외국인보호소라는 사실상 구금 상태에서 소송을 수행해야한다는 점이다. 특히,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내지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기간은 통상적으로 1심만 최소 3∼4개월에서 최장 1∼2년 정도 걸리며 대법원 심리까지 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이 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제도가 그 구금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내지 난민불인정처분을 다투고자하는 외국인은 그 소송기간 동안 외국인보호소에서 실질적 구금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장기·무기한 구금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쟁점이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5인의 다수의견으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청구인이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난민 인정을 받았기에 청구인이 입은 권리와 이익의 침해가 해소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의 이유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 사건에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는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히 필요하거나 향후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을 고려하여 본안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난민신청자의 경우 보호기간이 특히 길다는 점,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보호’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 구금 상태에서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은 도외시한 채 기계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해석하였다. 이로써 다수의견은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존중이념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대상자는 모두 소위 불법·미등록체류자인가?

 

또한 다수의견 중 2인의 보충의견에서는 기각의견을 제시하며, 불법체류사실이 발각된 외국인들이 무조건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입국관리행정에 일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들이 잠적할 경우 국내 치안질서유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보호기간 상한설정이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는 본국에서의 위험을 피해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여권 내지 비자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을 우선 받은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민신청자는 체류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불법·미등록체류자와는 구별해야 한다. 또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대상자가 되는 사유는 소위 불법·미등록체류만이 아니며 오히려 적법하게 체류하던 중에도 여러 사유로, 즉 교통사고 가해자로 벌금형 받은 경우, 형사사건에서 외국인으로서 제대로 통역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해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등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도 상당수 존재한다.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대상자는 형사 범죄자와 구분해야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 치우치고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자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입국한 난민신청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청구를 인용한 4인의 반대의견  

 

다만 4인의 반대의견에서, ‘보호’를 실질적 ‘구금’으로 보아 신체의 자유 제한이라고 판단한 것은 보호제도의 성격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보호’를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제도로 보아 엄격한 영장주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객관적·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사법통제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 보장, 인신 구속에 있어서의 적법절차 보장, 나아가 국제적, 국내적 기준에 따른 보호조치 외국인에 대한 처우 보장 등 관련 헌법적 의무 관점에서 논의의 폭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인신구속의 성격을 가진 외국인 보호제도에 대해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헌재결정의 다수의견 및 반대의견은 모두 청구인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난민신청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논지를 개진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에 관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보호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 대상자는 형사범죄자와는 엄밀히 구분해야한다는 점, ‘보호’ 자체가 인신구속의 성격이 있으므로 그 절차 및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절차를 마련해야하며 ‘보호’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장기구금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는 점, 만약 그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호명령이 취소된 경우 보호기간 동안 구금상태에 대하여 보상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도 앞으로 보호 조치된 일반 외국인과 관련하여 폭넓게 논의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1 재판의 전제성: 청구인이 받고 있는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의 적법요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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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 국제 난민 문제의 특징과 경향, 인도적 위기, 정치적 무관심  (송영훈 / 강원대 교수)

 

지난 10/12(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는 이야기마당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개최하였다. 시리아내전의 배경과 현황을 이해하고, 유럽의 난민 대란을 통해 어떻게 시리아 문제를 바라 볼 것인지 난민캠프 이야기와 우리와 함께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된 것입니다. 

 

 

발표2 : 시리아 내전의 비극과 돌파구 (김재명 / 국제분쟁 전문가, 성공회대 겸임교수)

 

발표3 : 시리아 난민 현황 (압둘 와합 / 헬프시리아 사무국장)

 

발표4 : 국내 시리아 난민의 현황과 그 해결방법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이야기마당 후기]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 :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367042

[이야기마당 안내]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 :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363428

일, 2015/10/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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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정부가 10대 소녀와 그 가족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이들을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제 이름은 타이베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셨어요. 탈레반과 폭탄, 전쟁, 총격으로부터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이란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저와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이란에서는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란 사회는 저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는 학교를 다닐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유럽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노르웨이에 왔을 때, 저는 공부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의사를 꿈꾸고 있어요. 노르웨이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느끼고요.

우리 가족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지 마세요. 아프가니스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의 미래를 빼앗지 마세요. 한밤중에 경찰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 두려움에 깨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리에게 미래를 주세요.

18세 타이베 압바시Taibeh Abbasi는 평생 가본 적조차 없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언제든 추방될 위험에 처했다. 노르웨이 트론헤임Trondheim에서는 타이베의 학교 친구들이 나서서 송환을 반대하는 풀뿌리 캠페인이 진행 중이며,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지원하고 있다.

타이베 압바시는 의사를 꿈꾸는 청소년이며, 원만한 성격으로 주변에서 인기가 많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뀔 위험에 처했다.

차르메인 모하메드, 국제앰네스티 난민이주민권리 국장

차르메인 모하메드Charmain Mohamed 국제앰네스티 난민이주민권리 국장은 “타이베 압바시는 의사를 꿈꾸는 청소년이며, 원만한 성격으로 주변에서 인기가 많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뀔 위험에 처했다. 아프가니스탄인 수천 명이 유럽 국가에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했지만, 그들과 마찬가지로 타이베 역시 전쟁 지역으로 쫓겨나게 될 위기에 놓였다”며 “타이베의 학급 친구들이 폭발적인 지지를 보내는 모습은 노르웨이 정부가 젊은 층과 얼마나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학생들은 친구와 그 가족을 보호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로부터 우리는 전쟁과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에게 누구나 환영의 뜻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에서 아프가니스탄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타이베 압바시는 2012년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노르웨이로 도망쳤다. 노르웨이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이 안전해졌기 때문에 이들을 송환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명했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앰네스티 및 다수의 인권단체에서 조사한 바와는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비호 신청자들이 도망쳐 온 위험한 지역으로 다시 이들을 돌려보내는 상황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지난달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위험 속으로 되돌아가다Forced back to danger>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 수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이 시점에 맞춰, 유럽에서 강제 송환되는 아프가니스탄인의 수 역시 급격히 증가했다고 기록했다.

이 보고서에 소개된 사례들은 매우 충격적이다. 유럽 국가에서 송환된 아프가니스탄인들은 폭격으로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거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안전과 존엄성이 보장될 때까지 이들의 송환을 모두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

타이베와 남동생

타이베와 남동생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어린이, 특히 여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납치와 강간, 강제노동 등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거기로 돌아가면 나도 그중 하나가 될지 몰라요.

타이베 압바시

유엔과 미국 정보부 및 다수의 기관과 국제인권단체는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이 최근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바로 지난주, 유럽위원회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증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7년 10월 4일, 타이베 압바시의 같은 학교 친구들이 트론헤임에서 주최한 시위에는 1,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타이베는 시위대 앞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남기며,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데 대한 공포를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지 못할 거예요…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겠죠.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려던 제 꿈은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타이베 압바시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전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 상상도 가지 않아요. 나와 가족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어린이, 특히 여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납치와 강간, 강제노동 등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거기로 돌아가면 나도 그중 하나가 될지 몰라요.”

아프가니스탄은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못한 국가다. 정부 관계자들이라면 이렇게 ‘안전한’ 국가에 어린 딸을 기꺼이 보낼 수 있겠는가?

차르메인 모하메드 국장

차르메인 모하메드 국장은 “타히베흐의 사연은 다수의 유럽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국가들은 그저 더 많은 난민을 송환할 생각만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실제 현실은 무시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못한 국가다. 정부 관계자들이라면 이렇게 ‘안전한’ 국가에 어린 딸을 기꺼이 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압바시 가족을 아프가니스탄으로 강제 송환 하는 것은 젊은이 세 명의 미래를 빼앗는, 불필요하고 몰인정한 조치다. 앰네스티는 타이베와 그 친구들을 비롯해 송환 위기에 놓인 아프간 난민 모두를 지지한다. 노르웨이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강제 송환을 모두 즉시 중단하고, 이러한 강제송환 조치는 위험하고 부도덕한 불법 행위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아프간 난민을 가장 많이 송환하고 있는 국가로 꼽힌다. 500만 명이라는 적은 인구에 비해 높은 비율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 숫자만 봐도 아주 많은 수준이다. 아프가니스탄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4분기에 아프가니스탄으로 송환된 난민 중 32%(304명 중 97명)가 노르웨이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non-refoulement 은 유럽 국가가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가 실재하는 국가로 망명자를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 원칙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심지어 폭력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호 신청자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송환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온라인액션
노르웨이, 아프간으로 송환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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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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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워싱턴포스트에 동시게재되었습니다.

라샤 모하메드Rasha Mohamed 국제앰네스티 예멘 조사관

노래하는 아이들을 가득 태우고 소풍길을 떠난 버스가 간식을 사기 위해 예멘 북부 사다의 한 시장에 멈춰 섰다. 그 순간 무자비한 공습이 가해졌고, 이제는 악명 높은 사건이 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이날인 8월 9일 공습에 대해 “정당한 군사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5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 중 40명 이상이 어린이였다.

사건 이후, 현장 인근 자모우리 병원의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원장은 당시 폭발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영안실에는 시신 대신 산산조각이 난 팔다리와 신체 부위들만이 계속해서 들어왔다고 했다.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이 순식간에 파괴되었다. 폭격 현장에서는 미국이 생산하고 공급한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제 정밀유도탄이 발견됐다.

안타깝게도 벌써 4년째 계속되는 처참한 예멘 내전 중, 폐허가 된 민간 시장과 주택, 병원, 호텔 속에서 미국제 탄약을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8개 지역의 공습 현장 수십 곳을 방문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물론 영국과 브라질에서 생산된 탄약의 잔해를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었다. 유엔과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조사팀 역시 이와 비슷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발굴했다.

그러니 유엔 산하기구가 금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내전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 공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각국을 대상으로 냉정하게 권고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미국이 지금처럼 사우디 연합군에 계속해서 무기를 공급한다면 전쟁범죄의 방조자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점일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 중 하나를 보면, 2017년 8월 25일 미국에서 생산된 레이시온Raytheon사의 레이저 유도 폭탄 페이브웨이가 예멘 최대 대도시 사나의 민간 주택가를 가격했다. 다섯 살 부타니아는 가족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였다. 두 살부터 열 살 사이였던 부타니아의 형제 자매 다섯 명과 어머니, 아버지까지 모두 숨졌다.


2016년 8월 15일, 또 다른 페이브웨이 유도탄이 한창 바쁘게 운영 중이던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을 직격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1명을 포함해 1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이 때문에 본래도 부족했던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 인력이 더욱 감소했고, 국경없는의사회는 결국 예멘 북부지역에서 운영하던 여섯 개 병원의 인력을 모두 철수시켰다.

올해 초 유엔 전문가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영국과 미국에서 생산된 페이브웨이 시스템이 9개 공습에 이용된 증거를 제시했다. 이 공습으로 민간인 84명이 숨지고 77명이 다쳤으며, 사망자 중 33명은 단 한 번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2017년 8월 23일 아르합의 한 모텔에 페이브웨이 유도 시스템을 이용한 고성능 폭탄이 떨어졌던 사건이었다. 이 모든 사건은 분명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013년 12월 13일, 예멘 수도 사나에서 한 소년이 “왜 내 가족을 죽였나?”라는 글귀와 함께 미국의 드론을 묘사한 벽화 앞을 지나고 있다. 드론 공격으로 인해 결혼식에 참석한 17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확산탄을 비롯해, 미국제 무기가 국제인도법(전쟁법)을 위반한 공격에 사용되며 예멘에서 민간인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이처럼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2016년 오바마 정부 당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무기이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를 번복했고, 리야드 방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무기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직접 자랑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상세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모든 분쟁 당사자들에게 이전되는 무기와 군사적 지원을 즉시 중단하라고 모든 무기 공급국에 촉구하고 있다.

2018년 3월 20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자 모하메드 빈 살만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대 사우디 무기 수출 차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미군 관계자들은 미국산 무기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당히 난처해하는 기색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화요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추궁당하자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회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통과된 2019년 미국국방수권법(NDAA)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미국 또는 동맹국이 예멘에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아랍에미리트연합군과 그 동맹국에 사로잡힌 예멘 구금자들의 심문 과정 역시 이러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연합군이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국무부장관의 인증이 없는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전투기는 미군으로부터 재급유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관리감독에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NDAA에 서명하며 남긴 서명문을 보면 백악관은 이러한 조항에 구속된다고 여기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최근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대한 레이시온 정밀유도무기 판매를 차단하려는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의 노력을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게 이처럼 변함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수많은 민간인들이 비사법적 살인 및 부상을 당하고, 가옥과 학교, 병원이 파괴되고,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발생시킨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양쪽을 다 택할 수는 없다. 미국 정부는 예멘에 구호물품을 공급하며 인도적 지원을 가속화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자랑스레 여길 만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는 폭탄 역시 함께 공급하고 있다.

이 문제를 바로잡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전된 무기가 예멘의 전쟁법 위반 행위에 이용되는 한,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모든 무기이전을 유예하는 것이다.

금, 2018/09/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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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2회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나오는 난민의 정의

 

고국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연간 7,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유달리 난민 인정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고작 200여 명 정도만 난민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어렵게 난민 지위가 인정되었다고 해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일은 녹록지 않습니다. 쫓겨나지 않을 뿐이지 취업하기도 어렵고 병원에 가기도 어려워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돌려보냈을 때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돌려보내지 않는, 인도적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박해를 피해 살 곳을 찾아온 난민들. 단지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고만 해서 우리는 지구 시민으로서 연대의 의무를 다한 것일까요? "환대란 우리 안에 머물 공간(자리)을 내어주고 그 안에서 꽃피도록(flourish) 하는 것"이라는 코넬리우스 플랜팅가의 말처럼 한국 안의 난민들을 진정으로 환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공익법센터의 이일 변호사를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고정출연: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이일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4vbp7F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9d7iZf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수, 2017/07/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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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시리아의 3살 아이 알란 쿠르디(Alan Kurdi)의 안타까운 익사체 사진이 공개되며 전 세계적 공분을 일으킨 지 1년이 지났지만, 세계 정상들은 여전히 난민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쿠르디가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되는 9월 2일을 기리며,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국제사회의 실책으로 쿠르디를 비롯한 수천여 명의 난민 어린이들이 여전히 비참한 상황에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재차 환기시켰다. 9월 19일 유엔 난민과 이주민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7월 진행된 협상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난민 책임분담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 Responsibility-Sharing)”의 출범을 2018년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숙연하게 했던 쿠르디의 싸늘한 시신을 담은 사진만으로는 부족한 것인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세계 정상들은 여전히 행동에 나서기를 거부하고 있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전 세계 사람들을 숙연하게 했던 쿠르디의 싸늘한 시신을 담은 사진만으로는 부족한 것인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세계 정상들은 여전히 행동에 나서기를 거부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9월 19일 유엔 정상회담을 통해 난민 위기에 대처할 기회를 이미 놓치고 말았다. 필요보다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게 되는 것이다. 수많은 어린이가 고통받는 동안 세계 정상들은 공허한 약속이나 남발하며 또다시 자기들만의 비밀회의를 진행할 모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또 “지난해 쿠르디에게 쏟아졌던 연민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인 수많은 난민 어린이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마치 자국민들은 다른 지역사회와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는 듯, 난민 위기를 편협한 이기적인 태도로 다루어 왔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난민 위기를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난민을 환영한다는 뜻을 정부에 보여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세 살 난 이스말리(Ismail)는 그리스 아테네의 옛 엘리니코(Elliniko) 공항 외곽에서 부모님, 형 2명과 함께 텐트에서 살고 있다. 이들 가족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난을 왔다. 이스말리와 같은 어린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처럼 버려진 건물에서 보내며, 수많은 건강 및 위생적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하디(Hadi)는 세 살 6개월, 하디의 어머니인 살와 알 아지(Salwa Al Aji, 38세)는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커스에서 교사로 일했다. 이들은 그리스 테살로니키(Thessaloniki) 인근의 소프텍스(Softex) 캠프에서 살고 있다. 살와는 세 자녀와 디스크로 걷지 못하는 남편과 함께 피난을 왔다. 캠프 안에 학교를 설립하는 일을 도우려 했지만, 교과서도 없고 매일 벌어지는 싸움이 무섭기도 하다.

“시리아를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집이 부서져 버렸다. …전쟁을 피해 왔는데 여기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에티오피아 아와사(Awassa)에서 온 13세 메리(Mary)를 만난 것은 2016년 8월 19일, 케냐 북부의 카쿠마(Kakuma) 난민캠프 안 모가디슈(Mogadishu) 학교에서였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제가 이곳에 온 건 일곱 살 때였어요. 케냐로 오는 길은 너무나 힘들었고, 정말 많이 고생했죠. 부모님과 언니오빠 3명과 함께 왔어요. 캠프에서 살기란 쉽지 않아요. 충분히 공부할 기회도 없고요. 더 발전하려면 더 많이 배워야 해요. 우리는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요. 여긴 날씨도 좋지 않아요. 너무 더워서 숨도 쉬기 힘들 때도 있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도 해요. 이곳의 미술 수업 선생님들은 잘 가르쳐 주세요. 수업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그림을 그리는 법조차 몰랐는데, 이젠 저도 그릴 수 있어요. 미국에서 하는 게임도 배웠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미술 수업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인물화와 수채화 그리기에요. 크면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저처럼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도와주고 싶어요. 여행자처럼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야생동물을 만나고 싶어요.”

영어전문 보기

Anniversary of Alan Kurdi drowning highlights continuing global shame

One year after the shocking image of Syrian boy Alan Kurdi’s drowned body caused international outcry, world leaders are still failing to respond to the refugee crisi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Marking the 2 September anniversary of Alan’s death, the organisation drew attention to the plight of thousands of other refugee children let down by the dismal failure of world leaders to tackle the refugee crisis. In July, negotiations ahead of the 19 September UN Refugee and Migrant Summit put the “Global Compact on Refugee Responsibility-Sharing” proposed by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on ice until 2018.

“As if the image of Alan’s lifeless body that shamed the world were not enough, one year later world leaders are still refusing to act. Tragically, states have already passed up on a chance to address the crisis at a UN Summit on 19 September, which is set to fall far short of what is needed. We now face the prospect of another conclave of world leaders fiddling with hollow declarations while more children suffer,”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Until wealthy countries take more responsibility for the crisis unfolding before them, and take in a fairer share of the people fleeing war and persecution, they will be condemning thousands more children to risk their lives in desperate journeys or being trapped in refugee camps with no hope for the future.”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The outpouring of sympathy for Alan Kurdi seen last year must be extended to the countless other refugee children who are in dire need of help. Governments have dealt with the refugee crisis with narrow self-interest, as if the people they represent are incapable of extending their empathy beyond their own communities. It’s time all of us started taking the refugee crisis personally and show our leaders that we welcome refugees.”

Three year old Ismail lives in a tent outside Elliniko old airport in Athens with his parents and two older brothers. The family fled from the war in Afghanistan. Children like Ismail spend most of their time outside this abandoned building, which is full of health and sanitary hazards.

Hadi is 3 and a half years old. His mother, Salwa Al Aji, is a 38 year old teacher from Damascus. They live in the Softex camp near Thessaloniki in Greece. Salwa travelled with three of her children and her husband, who cannot walk because of a slipped disc. She has tried to help set up a school in the camp but there are no books, and she is scared of the fights that happen every day. She told us, “I didn’t want to leave Syria, but our house was destroyed…I fled from war to find war in here”.

Mary, 13, from Awassa, Ethiopia, seen here at Mogadishu School, in the Kakuma refugee camp, Northern Kenya, 19 August 2016. “There was a war in my country, but I was young when I came here – I was seven. The journey was really bad when we were coming to Kenya. We struggled a lot. I came here with my mother and father and two brothers and one sister. Life is bad in the camp, there isn’t enough education. We need more education so that we can improve. We want a good education. Even the weather isn’t good. Sometimes it’s so hot we can’t even breathe, other times there is a lot of rain. Here in the art course they teach us well. Before I got on the course I didn’t even know how to draw, now I can. We have also learnt American games, which is good. My favourite thing in the art course is drawing a person and painting with watercolours. I would like to be a scientist. I want to visit other countries and see people like me who are struggling so that I can help them. I want to travel to different countries like a tourist and see wild animals.”


금, 2016/09/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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