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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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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익명 (미확인) | 금, 2016/06/03- 14:08

 

 이란 국적 외국인인 H씨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지만 출입국관리소장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소장은 2012년 11월 1일 H씨에게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내렸고 H씨에게 이때부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보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호명령의 근거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는 언제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씨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H씨는 2014. 12. 24. 난민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보호로부터 완전히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H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1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결론이 이렇게 상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소수의견이 위헌이라고 본 ‘기한 없는’ 보호명령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주민 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대표인 고지운 변호사의 비평칼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난민신청자 보호명령 근거조항 헌법재판소 결정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헌재 2016. 4. 28. 2013헌바196 결정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고지운 변호사

고지운 변호사/ 이주민 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대표 

 

 

문제의 제기 및 사안의 쟁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를 규정하면서도 그 구금기간의 상한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라는 것은 강제퇴거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해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실 등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 실무상 이루어지는 보호절차를 살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보호절차 개시, 외국인보호실에서의 조사, 보호명령처분 및 강제퇴거명령처분의 발동됨과 동시에 당해 외국인은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조치 된다. 

 

여기서 문제는, 보호조치된 외국인이 당해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을 다투는 경우, 특히 난민신청자가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뿐만 아니라 난민불인정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꼼짝없이 외국인보호실 내지 외국인보호소라는 사실상 구금 상태에서 소송을 수행해야한다는 점이다. 특히,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내지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기간은 통상적으로 1심만 최소 3∼4개월에서 최장 1∼2년 정도 걸리며 대법원 심리까지 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이 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제도가 그 구금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내지 난민불인정처분을 다투고자하는 외국인은 그 소송기간 동안 외국인보호소에서 실질적 구금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장기·무기한 구금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쟁점이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5인의 다수의견으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청구인이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난민 인정을 받았기에 청구인이 입은 권리와 이익의 침해가 해소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의 이유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 사건에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는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히 필요하거나 향후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을 고려하여 본안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난민신청자의 경우 보호기간이 특히 길다는 점,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보호’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 구금 상태에서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은 도외시한 채 기계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해석하였다. 이로써 다수의견은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존중이념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대상자는 모두 소위 불법·미등록체류자인가?

 

또한 다수의견 중 2인의 보충의견에서는 기각의견을 제시하며, 불법체류사실이 발각된 외국인들이 무조건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입국관리행정에 일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들이 잠적할 경우 국내 치안질서유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보호기간 상한설정이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는 본국에서의 위험을 피해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여권 내지 비자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을 우선 받은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민신청자는 체류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불법·미등록체류자와는 구별해야 한다. 또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대상자가 되는 사유는 소위 불법·미등록체류만이 아니며 오히려 적법하게 체류하던 중에도 여러 사유로, 즉 교통사고 가해자로 벌금형 받은 경우, 형사사건에서 외국인으로서 제대로 통역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해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등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도 상당수 존재한다.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대상자는 형사 범죄자와 구분해야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 치우치고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자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입국한 난민신청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청구를 인용한 4인의 반대의견  

 

다만 4인의 반대의견에서, ‘보호’를 실질적 ‘구금’으로 보아 신체의 자유 제한이라고 판단한 것은 보호제도의 성격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보호’를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제도로 보아 엄격한 영장주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객관적·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사법통제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 보장, 인신 구속에 있어서의 적법절차 보장, 나아가 국제적, 국내적 기준에 따른 보호조치 외국인에 대한 처우 보장 등 관련 헌법적 의무 관점에서 논의의 폭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인신구속의 성격을 가진 외국인 보호제도에 대해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헌재결정의 다수의견 및 반대의견은 모두 청구인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난민신청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논지를 개진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에 관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보호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 대상자는 형사범죄자와는 엄밀히 구분해야한다는 점, ‘보호’ 자체가 인신구속의 성격이 있으므로 그 절차 및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절차를 마련해야하며 ‘보호’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장기구금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는 점, 만약 그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호명령이 취소된 경우 보호기간 동안 구금상태에 대하여 보상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도 앞으로 보호 조치된 일반 외국인과 관련하여 폭넓게 논의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1 재판의 전제성: 청구인이 받고 있는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의 적법요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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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학대받고 탄압받는 로힝야 곁에 있겠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의 진상규명 노력에 협력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로힝야 난민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 및 시민권 보장하라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4일(금) 오전11시,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

 

20180824_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8.08.24 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 = 조진섭)

 

20180824_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8.08.24 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 = 조진섭)

 

20180824_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8.08.24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 시민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했다 (사진 = 조진섭)

 

오늘(24일) 오전 11시, 32개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로힝야 학살 1주기를 맞아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로힝야를 탄압하고 있는 미얀마 정부를 규탄하고, 한국 시민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주한 미얀마대사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25일, 약 25,000명의 로힝야 민간인들이 미얀마 군부에 의한 무차별적인 집단살해, 강간, 방화 등으로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8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 난민들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인접국인 방글라데시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반인도적 범죄, 전형적인 인종청소(제노사이드)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얀마 정부는 여전히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미얀마 정부에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0여년간 무국적자로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아온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과 시민권 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로힝야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로힝야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로힝야 학살 1주기를 맞아 이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행사 “Rohingya Genocide Remembrance Day”가 독일, 캐나다, 아일랜드 등 전세계 각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도 8월 24일(금) 오후 6시, 서울시NPO지원센터 품다홀에서 로힝야 학살 1주기 추모행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개최됩니다.

 

▣ 붙임1. 로힝야 학살 1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국‧영문)

▣ 기자회견 사진 보기(출처 : 조진섭 작가) >>  

 
로힝야 학살 1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국문)
 

우리는 학살당하고 외면당하는 로힝야 곁에   있겠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학살 인정하고 난민 귀환 보장하라!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는 작년 미얀마 정부에 의해 학살당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스스로를 ‘로힝야’라고 부를 권리마저 부인된,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고 있는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 오늘 미얀마 대사관 앞에 모였다.
 
1년 전 오늘,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소수 민족인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였다. 그로 인해 약 25,000명의 로힝야 민간인들이 집단살해, 집단강간, 구타, 자의적 체포와 구금, 거주지 방화, 재산 약탈을 당했으며 약 8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는 여전히 이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는 미얀마 정부가 오랫동안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과 추방 그리고 법·제도적 차별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지속해온 사실을 다시 환기한다. 로힝야는 법이 토착 민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인 1823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아라칸 지역에 살아온 미얀마의 사회구성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2년부터 시민권을 사실상 박탈당하고 무국적자로 내몰렸다. 이동의 자유는 물론 종교의 자유도 제약되어 왔고, 자녀 출산도 2명으로 제한되어 왔다.
 
미얀마 군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작년의 학살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로힝야 학살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정권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한국 시민사회에도 커다란 충격이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반인도적 범죄 또는 전형적인 인종청소라고 규정했다. 이양희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은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특징들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개입을 검토할 정도였다.
 
학살 생존자의 증언과 드러난 증거들은 이 끔찍한 비극의 책임이 미얀마 정부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여전히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아무리 미얀마 정부가 학살이 로힝야 무장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수많은 학살 생존자들의 증언을 지울 수는 없다. 또한 이양희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미얀마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의 어떤 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
 
로힝야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성이 보장된 귀환을 보장할 것을 미얀마 정부에 촉구한다. 어떤 정부도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거나, 그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로힝야의 국적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합의 여부와도 상관없이, 국제인권규범은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귀환 과정에서도 온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에 표출되고 있는 난민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에 우려를 표한다. 로힝야 학살 소식에 달렸던 끔찍한 혐오 댓글들은 이제 예멘 난민들과 무슬림 이주민들에게로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다. 인간의 당연한 권리를 부정하는 혐오를 방치하고 용인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종교,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성 정체성,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를 단호히 반대하며 인권의 기본적 원칙에 기반하여 대처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 학살과 이에 대한 부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함께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로힝야 사람들의 고통에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자라나고 있는 인종주의적 폭력과 혐오에 맞서 싸우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얀마 정부는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를 위해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의 진상규명 노력에 협력하고, 학살 발생지역에 대한 국제언론과 인권단체들의 제약 없는 출입을 허용하라.
 
하나,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를 토착 민족으로 인정하고 시민권을 부여하라!
 
하나,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을 보장하고, 송환 논의에 로힝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로힝야 학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
 
하나,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로힝야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로힝야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하라!
 
 
2018년 8월 24일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생명평화아시아,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이팟코리아(A-PAD Korea),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작은형제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실의 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해외주민운동연대(KOCO)  <총 32개 단체>
 
▣ 로힝야 학살 1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영문)
 
Joint Statement of Korean Civil Society for the First Rohingya Genocide Remembrance Day
 

We Stand for Rohingya who have been Slaughtered and Ignored.

The Myanmar Government Shall Concede the Genocide of Rohingya and Guarantee the Safe Return of the Refugees.

 
The Korean Civil Society, united in our solidarity with Rohingya, gathered today
in front of the Myanmar embassy to honor victims killed by Myanmar government last
year and to band together with the most persecuted people who have been denied the
right to call ‘Rohingya’ themselves.
 
A year ago from today, the Myanmar government launched a major military
campaign against Rohingya, the ethnic minority in Myanmar. As a result, about 25,000
civilians were killed, beaten, arbitrarily arrested, detained, and they suffered from
residential arson and property looting. About 800,000 were being made refugees.
Nevertheless, the Government still denies the fact and shuns responsibility.
 
We call attention on the fact that the Myanmar government has for a long time
maintained a broad and systematic way of collective violence, deportation and legal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the Rohingya people. Rohingya is a member of
Myanmar society that has lived in the Arakan region since long before 1823 which is the
legal standard to be recognized as indigenous people of the nation. However, since 1982,
Rohingya people have been virtually deprived of their civil rights and driven to be stateless
people. The freedom of movement as well as the freedom of religion have been
limited and their childbirth has been restricted to two children.
 
Last year's organized genocide by the Myanmar military shocked the world. The
genocide of Rohingya had also a huge impact on the Korean civil society as the genocide
took place under the government of Aung San Suu Kyi who is the winner of the Nobel
Peace Priz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defined it as an
anti-humanitarian crime or typical ethnic cleansing. Lee Yang-hee, a U.N. special
investigator on human rights in Myanmar, announced that the number of characteristics of
genocide were found in the matter. Moreove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lso
considered an intervention on this incident.
 
The evidence and testimonies from the survivors of the genocide attests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for this terrible tragedy. However, the Myanmar
government is still denying its responsibility. No matter how much the government claims
that the genocide was caused by the Rohingya armed forces, it cannot erase the testimony
of countless survivors of the genocide. We also cannot trust any of their claims unless the
Myanmar government accepts an independent and reliable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cluding the activities of Lee Yang-hee, the U.N. special investigator on human rights.
 
The Rohingya people have the right to return home. The Korean civil society
urges the Myanmar government to guarantee their voluntary, safe and dignified return. No
government should deny or force to relinquish these rights from them. Regardless of
Rohingya's nationality or whether the U.N. Security Council agreed or no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ulations guarantee their basic rights, which should be fully
applied in the course of their return.
 
We also would like to express concerns about the hatred of refugees and Muslims
now being exposed to Korean society. The terrible hateful comments on the media
coverage regarding the genocide of Rohingya have only changed its targets to Yemen
refugees and Muslim immigrants. It is evident that the damage will come back to all of us
if we neglect and tolerate the hatred that denies human rights. We will resolutely oppose
to discrimination and hatred on the grounds of religion, race, skin color, nationality,
gender, gender identity, and political views and we will deal with this problem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human rights.
 
The Korean civil society will never tolerate the genocide of the Myanmar
government and its irregularities and we will promis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nd the truth, to fight impunity, to rescue victims and to prevent recurrence.
We will continue to associate with the sufferings of the people of Rohingya. This will be
the way to fight against racism and hatred growing in Korean society.
 
In response, the Korean civil society demands the followings: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seek justice and the truth through the
independent and thorough investigations and hold the perpetrators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In order to do this,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nd out the truth and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permit unrestricted access by international media and human rights groups to the site of
the genocide.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acknowledge Rohingya as indigenous people
and give them the citizenship.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ensure voluntary, safe and dignified return of
all the refugees, and ensur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repatriation discussion.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a rescue plan for victims of
Rohingya and promise to prevent recurrence.
 
The U.N. Security Council should submit the case of the genocide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xpand
humanitarian aid to the refugees in Rohingya and cooperate actively in efforts to
resolve the issue in a sustainable manner.
August 24th, 2018
A-PAD Korea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Asian Dignity Initiativ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Dasan Human Rights Center
eco-peace-asia
Geochang Peace and Human Rights Art Festival Commission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Gwang-Ju Human Rights Center 'Hwal JJak'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Incheon Human Rights Film Festival
Incorporated Organization Silcheon Bulgyo
Jeju Dark Tours
Jeju peace human rights institute WHAT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gn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Solidarity for Overseas Community Organization (KOCO)
Migrants center FRIENDS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NANCEN, Refugee Rights Center
New Bodhisattva Network
Order of Friars Minor
Palestine Peace & Solidarity in South Kore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INKS : SOLIDARITY FOR SEXUAL MINORITY CULTURES & HUMAN RIGHTS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ocial and Labor Committee of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Socialist Revolutionary Workers Party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Truth Foundation
(Total 32 Korean Organizations)
금, 2018/08/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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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공습 즉각 중단 및 안전한 피난 보장 촉구 주요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

일시 및 장소 : 12월 22일(목), 28일(수)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러시아, 미국, 이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대사관 및 인천공항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6년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45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1천 2백 만 명에 달하는 국내외 난민이 발생한 상황임. 최근 정부군이 장악한 알레포 동부 지역은 간헐적으로 적대행위가 계속되어 주민들의 피난은 수시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각에도 러시아와 시리아 공군이 쏟아 붓는 미사일과 포탄이 주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음.
 - 이러한 대규모 인명 피해와 난민 발생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미국, 이란, 터키 등 국가들의 정치·군사적 개입과 무기 판매는 시리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피해는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시리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시리아 내전에 정치적·군사적 개입 해온 국가들 대사관 앞과 주요 도심지역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함.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시리아 전역에 대한 공습 즉각 중단과 알레포를 비롯한 모든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피난 보장, 한국정부의 시리아 난민 인정을 촉구할 예정임. 

 

2. 개요
○ 일시 : 12월 22일(목), 28일(수)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 장소 : 러시아, 미국, 이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대사관 및 인천공항, 광화문 일대 
○ 공동주최 : 경계를넘어, 나눔문화,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바닥, 헬프시리아, 혁명기도원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수, 2016/12/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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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3월 30일부터 벌어진 시위로 팔레스타인인 17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대상으로 인명피해까지 유발하는 과잉진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또한 이스라엘군이 비무장상태의 시위대를 향해 부당하게 화기를 사용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즉시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대한 탄압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생명권과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대상으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시위가 시작된 이후로 최소 17명 이상이 숨졌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바꾸고 국제적 의무를 다하려 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비무장상태의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사용됐다는 사실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며, 불법 살인일 가능성을 전제로 이들의 사망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국제법에 따르면 살상무기는 급박한 위험이 닥친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폭력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만을 사용해야 한다. 70년 동안 지속적으로 팔레스타인 난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최소한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동영상에는 비무장 상태의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거나 울타리에서 달아나던 중 이스라엘 군인들이 발사한 총에 맞는 장면이 담겨 있다.

3월 29일, 이스라엘군은 저격수 100명을 배치했을 뿐 아니라 탱크와 드론을 동원해 경계지대의 보안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와 이스라엘을 가로지르는 울타리 주변 지역을 “폐쇄 군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 울타리에 접근하는 사람은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3월 30일 금요일 이후로 이스라엘군에 의해 팔레스타인인 최소 17명이 숨졌으며 약 1,4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밝혔다. 부상자들 중 750여명은 실탄에 맞은 사람들이며, 20명은 생명이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는 최루가스와 고무탄환으로 인한 부상자들이었다. 이스라엘군은 사망한 사람들이 가자와 이스라엘 경계지역의 울타리를 뛰어넘으려 했거나, 시위를 벌인 “주동자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돌이나 화염병, 불타는 타이어를 던졌다는 제보도 있다.

무그라비 부국장은 “일부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돌이나 그 외의 물건을 울타리 쪽으로 던지긴 했지만, 이것이 저격수와 탱크, 드론으로 둘러싸여 완전무장한 군인들에게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급박한 위협이 되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은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 다른 수단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팔레스타인의 땅의 날인 3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 “귀환 대행진(Great March of Return)”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시위를 통해,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난민 수백만 명에게 지금은 이스라엘이 된 그들의 고향 마을로 돌아갈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시위는 5월 15일 나크바(Nakba), 또는 “재앙의 날”로 불리는 팔레스타인의 추모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앙의 날은 이스라엘 건국 이후 1948~9년 내전으로 땅을 빼앗기고 쫓겨난 수많은 난민들을 기리는 날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이스라엘 정부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책임 용의자들을 모두 재판에 부쳐야 한다. 살상무기 사용으로 심각한 부상과 사망 사건을 초래한 경우에는 더욱더 중요한 일이다.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수 년간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 채 계속되어 온 관행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은 3월 31일을 추모의 날로 선언했고, 동예루살렘을 비롯한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날 총파업에 들어가며 희생자들을 기렸다.

목, 2018/04/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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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국장

길고 비탈진 콕스 바자르Cox’s Bazar해변의 모래사장을 지나 어촌 마을샴라푸르Shamlapur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더욱 커져만 간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낡은 배가 수만 명의 사람을 실어나르고 있다. 그들은 모두 녹초가 되어 배에서 내린다. 미얀마에서 나프Naf강을 따라 여기까지 고된 여정을 떠난 사람들이다. 고달픈 심신과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은 채, 이들은 어디든 머무를 곳을 찾는다. 한 학교를 찾았더니, 수백 명이 침묵 속에 모여 있었다. 그중 어린아이가 절반이지만 울음소리, 웃음소리 한 번 나지 않았다. 젖먹이조차도 기력을 잃은 채로 죽은 듯이 조용했다.

불과 2주 만에 로힝야 주민 37만여 명이 미얀마의 라킨Rakhine 주에서 방글라데시로 위험한 여정을 떠났다. 이들 중 80%가 여성과 어린이다. 로힝야 반군의 공격으로 미얀마 측 사망자 12명이 발생했고, 이에 보복하려는 미얀마군이 군사작전에 돌입하면서 주민들은 공황에 빠진 채로 집을 버리고 피난을 떠났다. 미얀마군의 보복행위는 정도를 지나쳤고 합법적인 행위도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가 지난 5년간 이 분쟁지역에서 벌어진 폭력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번 폭력은 최악의 수준이다.

미얀마 정부는 이번 사태에 관련해 독립적인 취재를 철저하게 차단했다. 그러나 위성사진을 통해 가옥 수백 채가 불타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로힝야 무장단체가 직접 불을 질렀다는 보고도 입수했지만, 대다수는 미얀마군이 의도적으로 방화한 것이었다. 미얀마의 지역 자경단원들이 집합해 마을 전체를 포위했다. 당시 생존자가 직접 전해준 바에 따르면, 미얀마군이 도착하자 군인들은 허공에 총을 발사하며 정부군이 도착했음을 알렸다. 자경단원들은 각목과 쇠막대기, 장검을 휘두르며 마을을 점령했다. 도망치는 로힝야 사람들은 군이 사살했다.

라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절제된 진압 작전이 아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민족과 종교만을 이유로 로힝야를 노리는 인종학살ethnic cleansing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법률용어로 말하자면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다. 미얀마에 있는 로힝야 총인구수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강제이주를 당한 것도 마찬가지다.

로힝야가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에 부닥친 것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존엄성을 박탈하는 차별적인 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국장

내가 이곳에 도착한 첫날과 반나절 동안 기록한 총상만 15건이다. 그중에는 한 사람이 상체와 배, 양팔에 모두 중상이나 치명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부상자를 돕기 위해 달려왔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당했다.

마웅다우Maungdaw 에서 온 카람Karam 이라는 청년과 면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의자에 앉기도 힘들어서 불편한 몸을 계속 움찔거렸다. 그의 상처는 채 아물지도 않은 상태였다. 카람은 입고 있던 미얀마의 남성용 전통복인 렁기를 들어올렸고, 그의 양쪽 다리에는 완벽하게 대칭되는 모양으로 멍이 들어 있었다. 17살 남동생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폭행을 당한 것이다. 그의 동생은 도망치려다 미얀마군에게 등 뒤에서 총을 맞았다.

어찌나 세게 얻어맞았는지, 카람의 다리를 때린 쇠몽둥이와 각목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을 정도였다. 그는 갈비뼈가 부러져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결국, 카람은 그를 쫓아오는 무리로부터 가까스로 동생을 데리고 탈출할 수 있었다. 다른 로힝야 사람들이 이들 형제를 도와줬고, 방글라데시 쪽에서 치료를 받을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동생은 결국 강을 건너던 도중 숨을 거뒀다.

이런 증언은 안타깝게도 이제 방글라데시에서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다. 1978년 이후, 군의 공격으로 집을 버리고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오는 로힝야 난민들의 행렬은 끊일 날이 없었다. 일말의 안전과 존엄이라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나는 것이다. 유엔난민기구가 운영하는 수용소는 진작에 가득 차버린 지 오래다. 임시 보호소에서 잠만 자려고 해도 이미 수용 한계 인원을 한참 초과했다. 이제 막 도착하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 난민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2월 보고서를 준비하며 접했던 이야기와 놀랄 만큼 똑같다. 로힝야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공격이 반인도적 범죄에까지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던 그 보고서다.

모하메드는 탈출을 시도하다 다리에 총을 맞았다.

모하메드는 탈출을 시도하다 다리에 총을 맞았다.

이번 사태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되어 온 것이다. 로힝야가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존엄성을 박탈하는 차별적인 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 미얀마는 1982년 시민권법을 시행하면서 로힝야로부터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본권을 박탈했다. 로힝야를 비롯한 미얀마 내 소수민족들은 제도적으로 소외당했다. 미얀마 사회는 오래전부터 분열되고 있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폭력 사태로 나타난 것이다.

아웅 산 수치가 정권을 잡았지만, 그녀는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 오만한 군부가 여전히 주요 정부 기관 및 국회 의석의 4분의 1, 국내 치안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는 동안, 아웅 산 수치는 그 그림자에서 시간을 가지고 인내할 것을 요구받을 뿐이다. 그러나 로힝야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다. 아웅 산 수치는 자신의 명백한 도덕적 책임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 고통 속에 시달리는 로힝야를 옹호하거나, 차라리 침묵하기는커녕, 그녀는 한때 권위 있던 자신의 목소리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폭력 행위를 옹호하기를 택했다.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테러리스트’를 원조하고 있다”고 그들을 비방하면서, 정작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는 부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대부분 미얀마군에 있다. 군은 로힝야 전체를 처벌하는 정책을 승인하고 시행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군이 저지르는 만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나서지 않는 한, 또다시 가옥 수백 채가 불에 타고, 더 많은 난민이 피난을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떠난 난민 중 하나인 모하메드는 왼쪽 다리에 박힌 총알 자국을 보여주었다. 탈출을 시도하려다 총을 맞은 것이다. 숲속에 몸을 숨긴 채, 그는 군인들이 동생의 손목을 등 뒤로 꺾어 묶는 모습을 목격했다. 얼마 후, 모하메드는 동생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것은 군 장교였다. “네 동생은 죽었다. 그만 숨고 나와서 시신을 가져가라.” 국제사회가 바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얀마의 로힝야 주민들에게 남는 것은 가족들의 시신과 폐허로 변한 집터뿐일 것이다.

이 글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되었습니다.

월, 2017/09/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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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2일 텍사스 주 맥알렌에서 미국 – 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어머니가 수색되고 억류되어 두 살배기 온두라스 망명 신청자는 울고 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의 ‘무관용 정책’으로 잔인하게 부모와 떨어져 철창에 갇힌 어린이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 끔찍한 광경은 미국의 평판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매우 끔찍한 정책이다. 겁에 질린 아이들을 부모의 품에서 떨어뜨리고, 사실상 철창이나 다름없이 비좁은 구금 시설로 보내고 있다. 이는 고문과 다를 바가 없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은 “매우 끔찍한 정책이다. 겁에 질린 아이들을 부모의 품에서 떨어뜨리고, 사실상 철창이나 다름없이 비좁은 구금 시설로 보내고 있다. 이는 고문과 다를 바가 없다. 이민국 관계자들이 난민 가족들에게 강압적인 목적으로 이처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의도적으로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미국법과 국제법상 규정하는 고문의 정의에 모두 해당된다”고 말했다.

떨어질 수 없는 가족: 멕시코 티화나의 난민 야영지에서 촬영한 사진들

“이렇게 부모와 그 자녀를 떨어뜨려 놓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의문의 여지 없이, 난민 가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김으로써 다른 난민들이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가족 중 다수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일상적인 폭력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들 부모와 자녀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정책이며, 또한 난민법상 미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2018년 4월 6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형사상 불법 입국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미국 국경지대에서 2,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이별해야 했다. 어린이들은 구금되고, 부모 또는 보호자와 떨어졌으며,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신적 충격에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권을 침해받고 있다.

뉴스매체가 입수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미 수천 이상의 이주민 가족들이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이별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자녀들과 강제로 이별해야 했던 망명 신청자 부모 17명을 최근 만나 인터뷰했다. 이들 중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법적인 경로로 미국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었다.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트럼프 정부의 주장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다. 이처럼 잔인하고 불필요한 정책은 비정규적 경로를 통해 들어온 가족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보호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들은 ‘북부 삼각지대’ 지역에서 박해와 선별적 폭력을 피해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자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정작 미국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가족 분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올해 1월 “부모가 자녀까지 데려오지 못하게 하는 법을 시행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닐슨 장관의 발언을 보면 처음부터 이 정책이 가족을 표적으로 삼을 의도로 마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 분리는 명백히 미국 정부가 자초한 위기다. 미국 정부는 나날이 악화되는 난민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난민 가족을 상대로 역겨운 수작을 부리고 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이러한 가족 분리는 명백히 미국 정부가 자초한 위기다. 미국 정부는 나날이 악화되는 난민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난민 가족을 상대로 역겨운 수작을 부리고 있다. 현 정부의 이전 이민 정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미국에 피난을 온 가족들을 표적으로 삼아 이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또 다시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정부에 이처럼 불필요하고 충격적이며 부당한 강제 분리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이미 분리된 가족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재결합시킬 것을 촉구한다.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미국 남부 국경지대를 방문해 현지 조사를 수행했으며, 2017년부터 국토안보부가 망명을 신청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을 그 부모 및 보호자로부터 강제 분리하는 경우가 부쩍 증가한 것으로 우선 파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말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는 국경지대에서 강제 분리된 네 가족의 재결합을 촉구하며 캠페인을 벌였다. 당시 국토안보부 정책에 따르면 가족 단위로 구금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리된 가족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결합시켜라.
  •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강제 격리하는 조치를 중단하라. 가족 화합(family unity)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가족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
  • 자녀와 함께 미국에 도착한 부모 및 보호자를 장기간 구금하는 조치를 중단하라.
  • 아동과 가족 이민자 구금 시설의 재정 확대를 모두 철회하라.

더 많은 배경 정보는 2017년 6월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벽을 마주하다(Facing Wall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국경관리국이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정식 망명 신청을 빈번히 가로막으면서, 비정규적 경로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는 망명 신청자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고 기록했다.

화, 2018/06/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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