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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한 KT 엄중한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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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한 KT 엄중한 수사 요청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2- 11:50

참여연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한 KT 엄중한 수사 요청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 대한 감봉처분은 명백한 불이익조치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 무시한 채 형식적인 법논리로 불기소처분 안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6/2), KT(이하 케이티)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해 공익제보자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불이익을 불이익조치로 추정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23조를 이유로 케이티를 불기소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케이티는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전화투표 요금 부정 청구 사건을 2012년에 제보했던 이해관 씨를 같은 해 12월에 해임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6년 1월 해임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이해관 씨가 복직하자, 케이티는 지난 3월 4일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이유로 이해관 씨에게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10일 케이티의 징계처분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를 어겼다고 보고 케이티를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후 2년’의 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불이익조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5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담당: 서울 동부지검 이준식 검사)에 송치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경찰이 불기소 근거로 삼은 해당 조항은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에 불과하며, 이해관 씨에 대한 징계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는 사실은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에서 불이익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목적이지, 2년 이내의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경찰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의 취지를 잘못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해관 씨에 대한 이번 감봉처분은 2012년 12월에 있었던 해임처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자 케이티가 해임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감봉처분을 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해임처분일을 기준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케이티의 해임처분이 공익신고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비춰볼 때, 감봉처분도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 법원은 “케이티는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이해관을 전보시킨 후 이해관이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이해관을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고 판시했다. 따라서 같은 사유인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근거로 한 이번 감봉처분도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케이티와 같은 조직에서 내부 비리를 감시하고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씨를 집요하게 보복하고 있는 KT를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의견서

 

고 소 인   참여연대
피고소인   안상근 외 2

 

위 사건에 관하여 고발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개요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 후 2년’의 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불이익조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는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에 불과하며,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해관에 대한 징계가 불이익조치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경찰의 불기소 의견은 부당합니다. 


2. 불이익조치 추정 관련하여 

가. 이미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세히 주장하였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의 의미와 이 사건 적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는 ①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②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③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불이익추정 규정을 둔 이유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추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년 이내’의 의미는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기간에 불과하며, 2년 이내의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 비록 이 사건 불이익 조치(감봉처분)가 공익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지만,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을 뿐이지, 증거를 통해 불이익조치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해야 합니다(다음 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라. 더 나아가, 이 사건 감봉처분은 독립적으로,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12. 12. 28. 해임처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는바, 2012.12.28.해임처분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감봉처분의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이 1차 처분(이 사건에서 ‘해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에 의하여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로 추정하고 취소를 하였는데,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다시 2차(이 사건에서 ‘감봉’)로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1차 처분에 대한 소송만 2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과 같이 해석한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는 2차 불이익처분에 의하여 형해화 될 것입니다. 
이는 공익신고자를 보호를 위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의 입법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실제 케이티는 공익신고가 기업 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이해관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하였습니다. 

 

마. 그러므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 추정규정을 실질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불이익조치 

가. 법원은 이미 이해관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케이티가 그간 이해관에게 한 일련의 조치를 살펴보면, 케이티는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이해관을 전보시킨 후 이해관이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이해관을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그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전체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해임은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고 이해관의 공익신고와 해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위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판결). 즉, 법원은 피고발인의 해임과 공익신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보호조치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나. 이와 같이 법원은, 케이티가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무단 결근 및 무단 조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았고, 무단결근 및 무단 조퇴를 이유로 한 해임을 보복성 조치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감봉 처분 역시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임이 명백합니다. 

 

3. 결론 

케이티와 같은 조직에서 내부 비리를 감시하고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케이티 조직에서 공익신고가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해관을 집요하게 보복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가 요구되는 만큼,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부정부패 그 이상으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발인들을 엄중하게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6.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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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티이’ 대표·바탕 상품 값 똑같아
03년 이후 “이통 가격 경쟁 전무”

한국 이동전화 시장의 88%를 지배하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엘티이(LTE)’ 대표 상품 값은 모두 월 6만5890원이다. ‘엘티이’ 바탕 상품 값도 3사 모두 월 3만2890원, 가격차는 0원이다. 소비자가 관련 상품들을 두고 값을 견줘 볼 여지가 없다. 한국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전화를 사들인 5612만4217명(2017년 11월 기준 점유율 88.2%) 가운데 ‘엘티이’를 쓰는 4811만9087명의 상당수가 고르나마나한 선택을 한 셈이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은 “비슷한 류 (3사) 서비스를 보면 (값이) 똑같다”며 “2003년 이후 (3사의) 3G 및 엘티이 이동통신 요금이 사실상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 경쟁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2002년 ~ 2017년 4월 이동전화 요금 비교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2002년 ~ 2017년 4월 이동전화 요금 비교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요금제 많다지만

2018년 1월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이동전화 3사 ‘엘티이’ 주력 상품은 27개. 인터넷을 살피거나 TV·영화를 볼 때 쓰일 데이터를 내주는 양에 따라 상품 값을 9개씩 나눠 뒀는데 3사 모두 ‘월 3만2890원’부터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KT ‘LTE 데이터 선택 32.8’,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이 3만2890원짜리. 이 상품에 돈을 치르기로 한 소비자는 다달이 데이터를 300메가바이트(MB)까지, 음성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3사가 내주는 게 똑같다. 상품 바탕이 같다는 얘기. 손에 3만2890원을 들고 ‘엘티이’를 쓰려는 소비자에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사이 값을 견줘 더욱 알뜰하게 선택할 기회가 없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요금 안내. KT ‘데이터 선택 32.8’과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도 주요 내용이 같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요금 안내. KT ‘데이터 선택 32.8’과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도 주요 내용이 같다.

데이터를 제한 없이 쓰는 ‘엘티이’ 값(2018년 1월)도 3사 모두 ‘월 6만5890원’부터 시작한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 KT ‘LTE 데이터 선택 65.8’,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가 6만5890원짜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다달이 기본 데이터로 11기가바이트(GB)와 매일 2GB씩, KT는 10GB와 매일 2GB를 내주며 관련 상품을 ‘무제한 서비스’라고 광고한다. 정해 둔 용량을 넘어서면 데이터 전송속도를 3메가(M)bps(bit per second)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도 3사가 똑같다. 이 또한 상품 바탕이 거의 같다는 뜻. 소비자에겐 3사 상품 값을 견줘 본 뒤 사들일 여지가 없다.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 요금 안내.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와 주요 내용이 같다. KT ‘LTE 데이터 선택 65.8’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상품보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1GB 적지만 값이 같다.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 요금 안내.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와 주요 내용이 같다. KT ‘LTE 데이터 선택 65.8’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상품보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1GB 적지만 값이 같다.

3사는 모두 6만5890원짜리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리거나 인기 있는 ‘엘티이’로 꼽았다. SK텔레콤은 “90만 원에서 100만 원대 프리미엄 휴대폰을 쓰는 사람의 60 ”, KT가 “엘티이 데이터 선택 전체 가입자의 39%”,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새 가입자의 30% 후반이 선택한다”고 밝혔다.

3사의 나머지 ‘엘티이’ 상품은 데이터 사용량 0.1GB~0.6GB 차이를 두고 월 110원~2090원씩 값이 달랐다.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바탕으로 삼아 가격을 따로 정했으되 서로 큰 차이를 두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이 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되풀이되는 ‘단순 비교 불가’ 장단

2017년 12월, 한국 이동전화 3사의 ‘엘티이(LTE)’ 데이터 바탕 값이 얼마나 되는지에 소비자 눈길이 모였다. 핀란드에 본사를 둔 모바일 전략 컨설팅업체 리휠이 지난해 12월 1일 내놓은 ‘모바일 접속가능성 경쟁력(mobile connectivity competitiveness) 제8차 모니터링’ 결과 때문. 한국에서 ‘엘티이’ 데이터 1GB를 쓰려면 13.4유로(1만7100원쯤)가 드는데 41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비쌌다고 발표했다. 나라마다 30유로(3만8300원쯤)로 살 수 있는 기가바이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본 결과였다.

한국은 캐나다·미국·일본·독일 사업자들(operators)과 함께 “기가바이트 가격을 여전히 지나치게 (많이) 매긴다(charge)”는 게 리휠의 분석. ‘여전히(still) 지나치게(exorbitant)’ 비싸다고 본 건 2017년 5월 공개된 7번째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한국이 캐나다·독일·미국·벨기에·일본과 함께 데이터 요금이 높은 나라였기 때문으로 보였다.

▲리휠 모니터링 결과. 화살표가 가리킨 곳에 한국이 언급됐다(출처 : 리휠 홈페이지)

▲리휠 모니터링 결과. 화살표가 가리킨 곳에 한국이 언급됐다(출처 : 리휠 홈페이지)

한국 언론계는 이 리휠 모니터링 결과에 뜨겁게 반응했다. 2017년 12월 5일과 6일 ‘한국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소비자 반응도 뜨거워 기사마다에 이동전화 3사와 정부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역류도 일었다. 이동전화 3사 쪽에서 나라마다 서비스 환경이 달라 요금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리휠 모니터링 결과를 깎아내렸다. 3사 관계자가 “(한국에는 25% 선택약정할인제가 있어 더 싸다”거나 “(값싼) 알뜰폰 사업자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반론을 폈다는 기사가 이어졌다.

몇몇 매체는 이동전화 3사 쪽 반응을 전하며 리휠 모니터링이 아예 ‘엉터리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기사 제목에 물음표(?)를 붙여 이른바 ‘엉터리 논란’에 살을 덧댄 매체도 있었다.

▲리휠 모니터링 결과가 ‘엉터리 논란’에 빠져들었다거나 물음표를 붙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보도

▲리휠 모니터링 결과가 ‘엉터리 논란’에 빠져들었다거나 물음표를 붙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보도

특히 중앙일보는 2017년 12월 5일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싼 나라, 한국’이라고 보도했다가 이레 뒤인 12일 ‘한국이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싸다고?!?!’로 제목과 내용을 바꿨다. 12일 보도에는 5일 자 기사에 없던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이 진짜 비싼지 이동전화 3사 직원들에게 물어본 결과’를 담았다. 답변은 “비싼 것이 아니”고, 많은 사용자와 서비스 속도 때문에 “장비를 많이 설치해야” 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더 올려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5일과 12일 보도가 백팔십도로 달라진 것이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5일(왼쪽)과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12일 자(오른쪽)에선 제목과 내용이 바뀌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5일(왼쪽)과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12일 자(오른쪽)에선 제목과 내용이 바뀌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주요 내용. 5일 자와 달리 이동전화 3사 쪽 입장과 직원 답변을 덧댔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주요 내용. 5일 자와 달리 이동전화 3사 쪽 입장과 직원 답변을 덧댔다.

나라마다 시장 환경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이동전화 3사 쪽 주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사이 가계통신비 차이를 알아볼 때로부터 되풀이됐다. 2014년과 2011년 ‘OECD 커뮤니케이션스 아웃룩(communications outlook)’에서 한국이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 1위를 기록했을 때마다 불거진 반발이었다.

언뜻 일리 있는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리휠 모니터링을 ‘엉터리’로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50달러로 맥도널드 햄버거를 몇 개나 살 수 있는지를 견줘 보는 빅맥지수처럼 ‘30유로를 들여 쓸 수 있는 이동전화 데이터 사용량’을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 세세한 비교 기준을 두고 얼마간 논란이 있더라도 나라 사이 가격차를 견줘 본 뒤 ‘한국이 서 있는 곳’을 가늠하고, 정부 정책을 짤 때 참고할 만하다는 뜻이다.

열쇠는 결국 기본료 폐지

수렴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한국 이동전화 3사 주력 상품 값을 두고 한 말. 한국 이동전화 시장이 “아무래도 과점적이다 보니까 요금제가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3사 이동전화 상품을 비교해 더 싸되 질 좋은 걸 골라 뽑을 여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가계 통신비 부담(OECD)과 가장 비싼 데이터 요금(리휠)까지 짊어져야 한다. 이런 흐름을 살핀 끝에 가장 효과가 좋을 정책으로 제시된 게 ‘기본료 폐지’다. SK텔레콤과 KT 데이터 요금에 포함된 1만1000원, LG유플러스 상품 안에 녹아 있다는 1만900원을 없애면 가격 관련 골칫거리 여러 개를 한꺼번에 풀어낼 것으로 보였다.

2017년 8월 31일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기본료 폐지 정책이 살아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본료가 정확하게 규정되어야(defined) 폐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고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대안으로 빨리 (인하)할 수 있는 걸 먼저 한 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0일 정책 실무 책임자인 전영수 통신이용제도과장도 “공식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계속적으로 논의하자고 해 놓은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기본료 폐지’ 열쇠를 여전히 손에 쥐었다. 문제는 시간. ‘언제 없앨 것이냐’다.


취재 : 이은용

 

목, 2018/01/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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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핵심부역, 불법정치자금 기부행위 
권력형비리 주범 황창규회장 퇴진 및 구속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2. 5(월) 11시 광화문 KT사옥 

 

    1. 지난 해 12월 29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홍보, 대관담당 임원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수 십 명의 임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쪼개기 불법후원을 한 혐의로 조사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2. 그리고 지난 2018년 1월 30일 mbc에서는 KT 임원 40여 명이 미방위, 정무위 소속 의원들 20여 명에게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깡으로 현금화하여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씩 쪼개서 기부한 내용을 정리한 문건이 발견되었음을 방영하였다. 익일인 1월 31일에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KT광화문과 분당 소재 본사건물을 압수수색하여 불법정치자금의 증거를 확보하였다.   

 

    3. 또한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황창규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18억을 불법으로 헌납하였고, 최순실 측근을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하여 68억에 달하는 광고비를 몰아 주는 등 핵심 부역자 역할을 하였으며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KT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고소고발 되어 있다. 

 

    4.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불법정치자금 기부나 국정농단 부역행위는 방법상으로나 시기적으로 볼 때 황창규회장이 연임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행한 권력형 비리가 명백하다. 황회장은 2016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 2017년 초 임기 3년의 연임에 성공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황창규회장의 국정농단 부역행위에 대한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기자회견 직후 제출할 것이다. 

    

    5. 이에 KT민주화연대· KT노조 본사지방본부· KT새노조·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는 KT가 진정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자신의 자리 보전을 위하여  회사의 돈을 불법으로 사용하며 권력에 빌붙어 온 황창규 회장을 적폐로 규정하며 황청규회장 스스로 퇴진할 것과 검경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 일시 : 2018. 2. 5(월) 11시 

       - 장소 : 광화문 KT사옥 앞 

       - 주최 :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KT노조 본사지방본부,

                KT새노조 

 

 

 

▣ 기자회견문 

 

 불법정치자금 기부행위,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부역자 
 KT황창규회장은 퇴진하고 검경은 즉각 구속수사하라!! 
최순실게이트 부실수사,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KT가 2016년 9월 경,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하기 위해 정무위, 미방위 중심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전방위 로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8년 1월 30일 mbc뉴스데스크 단독보도로 계기로 그 동안 수차례 제기된 바 있었던 KT 불법정치자금 제공 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각종 보도를 종합해 보면 KT는 회사 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할인 받는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상무 이상 40며 명의 임원들 명의로, 국회의원 20여 명에게 500만원, 300만원 등으로 쪼개서 정치 후원금으로 제공했다. 이러한 KT의 조직적 범죄 정황을 파악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여 1월 31일 KT광화문, 분당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경찰은 곧 관련 KT 임원들에 대해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8일 우리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KT황창규 회장의 불법정치자금 기부정황을 파악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황창규 회장 퇴진과 검경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은 바 있다. 이렇듯 이미 오래 전부터 KT 안팎에서 황창규 회장 이후의 권력유착형 비리에 대한 경고음이 나왔지만 황 회장은 이를 ‘외부세력의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치부하고 회사 내 소수 직원들의 주장이라며 ‘나 몰라라’식의 버티기로 일관했다. 

 

현재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KT의 국회 불법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는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KT내부적으로는 회사 공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임원들에게 지급하여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게다가 대규모 임원진을 동원하여 쪼개기 입금을 했다는 점에서 최고경영자에 의한 조직적 지시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매우 조직적 비리라는 점에서 이 모든 불법 행위의 최종 책임은 황창규 회장에 있음이 분명하다.

 

특히 이러한 불법 정치후원금이 제공이 시작된 2016년 9월은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둘러싸고 KT내외에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던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돈을 동원하고 제공한 방식만 불법적인 게 아니라 동기 자체가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위해 회사의 자금과 조직을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동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황 회장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1월 연임에 성공하여 지금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익히 알려진 대로 황창규 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18억 원을 불법으로 지원하였고 최순실 측근을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하여 68억 원의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등 국정농단 부역자 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다. 특히 18억 지원금은 이사회 승인도 없이 지급했다 문제가 발생하자 추후 승인을 받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도 있다. 결국 황창규 회장은 회사의 돈을 갖고 최순실이 잘 나갈 때는 최순실 재단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금껏 회장직을 유지했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자신의 개인적 자리보전을 위해 회사의 돈과 조직으로 전방위 로비를 하는 경영행태야말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할 적폐경영 아닌가!

 

황창규 회장은 이렇듯 권력자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하면서 거액을 뿌리고 다닌 것과는 대조적으로 KT와 그 계열사 경영에서는 매우 반노동적인 행태로 일관했다.  심지어 촛불혁명 이후에 치러진 KT노조 선거에서조차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를 경영진이 낙점하는가 하면, 계열사 노조 선거에서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각종 고소 고발이 이어졌다.  또한 KT그룹 계열사 곳곳에서 불법파견행위, 임금체불 등의 불법사례가 속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민기업이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통신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제 KT는 적폐경영으로부터 벗어나서 국민기업으로 거듭 나야 한다. 기업의 돈과 조직을 갖고 권력에 아부하고 정치적 바람막이를 추구하는 경영은 적폐경영일 뿐이다. 국민기업이라면 국민들이 바라는 통신비 인하 및 통신 공공성 제고 등 사회 공헌을 중심에 놓고 경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CEO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지금의 황창규 회장이, 또 그의 적폐경영을 뒷받침한 임원진들이 KT에 존재하는 한, KT는 결코 국민기업일 수 없다.  

 

이에 KT내부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일동은 KT를 국민기업으로 되돌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황창규 회장의 퇴진과 비리 관련 임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황창규회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하나, 검경은 각종 권력형 비리의 주범 황회장과 관련 임원들을 구속 수사하라! 

하나, 검찰은 미르재단 출연 등 KT의 국정농단 부역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 

  

 

2018. 2. 5

 

KT황창규회장 퇴진 및 구속수사촉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KT민주화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KT노조본사지방본부, KT새노조 참여연대

(KT민주화연대 소속단체 :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노동당,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민주노총, 민주노총법률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발전노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지하철노조, 세종호텔노조, 전국여성노조연맹, 전국철도노조,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해투, 정의당 노동본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희망연대노조, 4.9재단, 5678도시철도노조, KT노동인권실현을 위한 전북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2/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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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반성해야

 

6 28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남용의 근거가 되어 왔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2020. 3. 31.까지 개정할 것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 관행에 제동을 건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최근 대법원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제출명령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통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이나 휴대폰의 실시간 위치추적자료 등을 포함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헌재는 동 조항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는① 수사기관은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통해 특정 시간대 정보주체의 위치 및 이동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는 점, ② 그럼에도 이 사건 요청조항은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을 허용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③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요청과 관련하여서는 실시간 위치추적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치추적의 경우 보충성 요건을 추가하거나, 대상범죄의 경중에 따라 보충성 요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 ④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절차적 통제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인 점등을 들었다.

헌재는 또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통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13조의3에 대해서도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거나 기소중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경우에 그 제공사유가 통지되지 아니하며, 수사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자료가 파기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정보주체로서는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 3. 31.까지 개정을 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픈넷은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에 대한 당사자 통지가 기소 이후 시점 등으로 지연되는 현행 조항을 개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한 부분이다. 스마트폰 등으로 이동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할 때 당연히 발생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과거에는 통신내용보다는 덜 민감한 정보로 상대적으로 보호를 적게 받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다. 하지만 정보통신사회에서 실시간 위치정보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제3자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수집·보관·처리·이용되고 있으며 다른 정보와의 결합 및 분석을 통해 한 개인을 프로파일링하고 통신내용에서 보다 더 많은 사실들을 알아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런 현실에서 비내용적 통신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는 시대적 요청이었다.

이러한 헌재의 입장과 달리 622일 대법원은 오픈넷이 영장 없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수사기관을 상대로 진행중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제출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취소하는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법률상 법원의 통제절차나 통지 조항이 아예 없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제도보다 훨씬 위헌적이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왜 제공되었는지 알 길이 전혀 없는 것이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KT 이용자에게 KT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국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 이번 결정이 통신수사 관련 법제 개선 의무를 지고 있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노력을 이끌어내고 현재 진행중인 통신수사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18 7 3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오픈넷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8/07/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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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불법적인 고객차별 행위 방통위 신고 및 단말기폭리 공정위 제소 발표 

특정업체에만 9억 넘게 불법 감액, KT의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있어

 

미래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법안 반박, 단말기제조사 공정위 제소 방침도 발표

 

관련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9.3일(목), 오전 11시 40분, 광화문 KT 사옥 앞

 

1.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고객 차별 행위를 하고 있음을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8.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에도 KT의 불법적인 고객 차별행위가 계속 되고 있으며, KT가 내놓고 있는 해명은 의혹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KT가 스스로 해사(害社)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발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지만, KT가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문제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방송통신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9.3일 KT새노조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방통위에 최근 KT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KT는 이제라도 관련 책임자 징계와 형사고발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다시는 고객차별의 불법적 행위와 비윤리적 경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KT 이사회는 황창규 회장이 윤리경영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이 이석채 전 회장 시절 공익제보로 인한 해고 탄압자들에 대해서도 일절 면담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3. KT는 8/25 기자회견 이후에 이번에 불거진 문제가 단지, 개인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임원급 이상이 아니면 감액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이고 조치라는 점에서 이번 일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KT는 5월에 인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8/25 기자회견 이후에도 불법적인 감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T의 해명에 따르지만, 회사차원의 인지 이후에도 고도의 불법행위와 해사 행위가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이며, 그렇다면 더더욱 KT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KT는 문제의 유빈스社가 인터넷 재판매 회사라는 해명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관에 따른 도매 할인요금이 적용되어야지 “통신 중 절단”이라는 이유로 감액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KT의 해명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4. KT의 거짓 해명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거짓 해명은 너무나 부실하다는 점을 별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T는 지금이라도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다른 고객들에 대한 중대한 차별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도 윤리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오늘 정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니 정부 방송통신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에 제재를 당부드립니다. 끝.

 

※ 오늘 기자브리핑에서는 통신 전문가들과 통신소비자 운동 실무자들이 참여해 최근 통신 이슈(미래부의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우리나라 단말기가 세계에서 최고로 비싸다는 발표 등)에 대한 입장과 대응계획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2015.09.03. 방통위․미래부 신고서
2. 2015.08.25. KT의 고객차별 및 불법적․비윤리적 경영행위 공익제보 기자회견 보도자료
3. 2015.09.01.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목, 2015/09/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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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G 3G 이동통신 요금원가 관련 자료 공개 및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진행

국민 알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자료 일체를 언론사에 공개 

1차 인가자료 분석 결과로 투명성 제고 위해 형식적인 인가제도 개선 촉구 

6/7 중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진행, 과기정통부 즉각 공개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6/07)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이동통신 3사의 2G, 3G 관련 회계자료와 2005년에서 2011년 상반기까지 통신3사가 당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요금제 인가·신고자료 원문 일체를 언론사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된 요금제 인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회계관련 자료분석 결과는 1-2주간의 추가분석 과정을 거쳐 별도로 분석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2011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된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와 인가·신고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할 계획입니다.

 

7년간의 이번 소송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과기정통부로부터 전달 받아 오늘 일괄 공개하는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이동통신3사의 2G, 3G 서비스와 관련된 ①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외손익의 역무별명세서(이하 1차 회계자료), ②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이하 2차 회계자료), ③요금제(이용약관) 인가를 위해 SKT가 제출한 자료와 과기정통부(당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를 검토한 자료(이하 인가자료), ④요금제(이용약관) 신고를 위해 통신3사가 제출한 자료(이하 신고자료)입니다. 이중에서 1차 회계자료는 1심 판결 직후인 2012년 10월, 2차 회계자료는 대법원 판결 직후인 2018년 4월 23일, 인가자료와 신고자료는 약 열흘 전인 2018년 5월 25일 수령한 것으로, 1차 회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모두 서면으로 전달받아 그 분량이 A4 박스 3박스에 이릅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중요시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이 자료를 접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전달받은 일체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으며, 이후 자료에 대한 책임성 있는 분석작업과 문제제기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자료분석을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용약관 심사제도가 사실상 이통3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여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입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3사가 새로운 요금제(이용약관)를 출시할 때 요금 및 이용조건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위 사업자인 SKT는 요금이 인상되는 요금제에 한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 인가 시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는지 등의 항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인가자료 신고자료를 보면 과연 그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와 공익에 따라 적절한 감독 및 규제 권한’을 행사해온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1. 이용약관 검토과정에서 요금제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나 검증이 전혀 없이 ‘개별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통사의 입장에 근거해 이전에 출시된 요금제 및 타사 요금제와의 비교만으로 인가신청을 해준 점

  • 인가 관련 자료의 구성은 ①정보통신부/방통위의 인가 공문, ②정보통신부/방통위의 검토의견, ③SKT가 제출한 요금제(이용약관) 개정근거 및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4 한 박스 분량에 달하는 인가 관련 자료의 대부분은 SKT가 제출한 자료이며, 정보통신부/방통위의 검토의견은 대부분 한 두 페이지에 그치거나 길어도 10장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검토의견의 분량 뿐 아니라 내용의 부실함이 더욱 심각합니다. 아래 자료1은 SKT가 방통위에 제출하여 2010년 2월 인가된 ‘1초당 과금 도입에 따른 요금제 과금기준 변경’ 자료 중 공급비용과 수익 부분 자료이고, 자료2는 방통위는 검토의견 전체입니다. 당시 이 이용약관 개정으로 인해 약관이 변경되는 요금제가 기본/옵션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상품 등 사실상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대부분인 205개 요금제에 달했지만 SKT는 ‘각 요금상품별 Network 등 원가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공급비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사가 제출한 수익감소 추정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며 ‘이견없음’ 의견을 밝혔습니다.

  •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Network 등 원가구성 요소를 요금제 각각으로 분리하여 개별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해당 약관 변경의 사례는 사실상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대부분인 205개 요금제가 대상인만큼 SKT와 방통위가 충분히 의지만 있었다면 원가산정 추정치라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료1. 2010.02.24. SKT 이동전화/WCDMA 이용약관 인가 자료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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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2010.02.24. SKT 이동전화/WCDMA 이용약관 인가 자료 중 일부]NCrfNidVJEkGtndPyHdXwlBcGwau11bwxMnJsoCa

  1. 통신사 측 자료에 수치상 오류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없이 인가가 이루어진 점

  • 실제 인가과정에서 정보통신부/방통위가 검토의견의 근거로 통신사 측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실제로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에 명백한 수치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수정이나 보완 없이 인가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 표1은 2011년 1월 31일 인가된 ‘테블릿 PC 요금제 신설’ 관련 통신사 측 자료로 ‘인당 절감액 270,720 X 월평균 가입자 3명 X 12개월 = 974억원’ 으로 계산이 맞지 않음에도 “기존 단말기보조금 형태의 요금할인을 탈피하여 24개월 기간 약정시 요금할인을 해지시까지 지속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라는 검토의견을 붙여 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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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 7년간 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인가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요청을 한 사례가 없는 점

  •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약 7년간 정보통신부/방통위가 인가한 건수는 총 48건으로 각 요금제 별로 따지면 100여개 상품에 달하지만 조건부 인가가 1건 있었을 뿐 대부분 원안대로 인가되거나 ‘이견 없음’ 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와 공익에 따라 적절한 감독 및 규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정보통신부/방통위가 사실상 제출되는대로 그대로 인가를 해주거나 사전에 미리 이통사와 인가자료 기록에 남지 않는 비공식적인 통로로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친 채 인가자료를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요금인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 여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2월 이동통신 요금 인가기준으로 활용한 요금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요금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전문가, 학계,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개선안을 권고하였지만 이후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1. 통신사가 명백히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는 점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28조 제3항 4호에서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을 기준으로 요금제 인가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5천 5백만에 달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2G, 3G, LTE 서비스에서 통신사들은 고가요금제 사용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집중시키며 이윤을 극대화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제공량의 과도한 ‘빈익빈 부익부’ 구조입니다.

  • 아래 표2는 2010년 8월 25일 인가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 등 관련 자료이고, 표3은 기본료 5만 5천원 이하의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에 대한 데이터 확대 내용을 담은 자료입니다. 실제 기본료 5만 5천원 이상을 부담하는 전체이용자 중 39%의 중고가요금제 이용자들에게는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61%에 달하는 35, 45요금제 가입자들에게는 추가적인 데이터 제공 혜택이 없으며, 월 정액 1만원, 1만 5천원의 안심데이터 사용자와 같은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은 각각 5배, 2배의 데이터 확대 혜택만을 제공하다보니 무제한 데이터 제공량을 임의로 20GB로만 잡아도 10배(95요금제)에서 28배(55요금제)로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집니다. 그 결과 실제 35, 45요금제 가입자들이 대다수 55요금제로 이동하며 통신사 수익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나 방통위가 조건부 인가의 조건으로 ‘인가 6개월뒤 망 트래픽 현황 및 매출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 자료는 이번 공개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방통위가 이 자료를 받았는지 여부 자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방통위는 이러한 SKT의 안에 대해 조건부 인가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익이 증대하고 사업자간 요금경쟁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안대로 인가했습니다.

 

[표2. 2010. 08. 25. SKT 이동전화/WCDMA 이용약관 인가 자료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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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2010. 08. 25. SKT 이동전화/WCDMA 이용약관 인가 자료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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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3G의 요금제의 원가분석이 가능할지 관심을 모았던 1차, 2차 회계자료와 관련해서는, 2G, 3G 관련 역무만을 따로 분리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가 공개되어 실제 두 서비스의 영업수익, 영업비용, 투자보수율, 총괄원가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실제 기본료나 요금제 수준이 적정한지 따져보거나 원가분석까지 진행하기에는 공개된 자료가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이동통신3사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는 19가지 회계자료 중 이번 판결로 공개된 것은 불과 5가지에 불과하고, 그나마 재판과정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통신재벌 3사의 극렬한 반대에 막혀 원가분석에 꼭 필요한 중요 정보들은 모두 비공개됐습니다. (첨부자료1.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이지만, 요금 인가제도를 통해 사실상 정부에 의한 기본료나 요금제의 적정성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중요자료들을 광범위하게 비공개 판결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요금 인가제도의 개선요구와 동시에 LTE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판결에서 비공개된 정보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개여부를 다툴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과 같이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가제도 자체를 전면개편하여 실질적인 인가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또는 언론,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들이 적정성 검증을 통해 통신재벌 3사의 자의적인 요금제 설계를 견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숨김없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인가자료에 대한 1차 분석 외에도 이후 회계 자료에 대한 추가분석, LTE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2G, 3G 관련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직접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늘 진행될 LTE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공개자료일체, LTE 정보공개청구서 내용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1. 공개자료일체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2.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서 내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LTE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2018년 5월 31일까지)

2.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이용약관에 대한 신고 및 인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평가 관련 자료 일체(2G, 3G, LTE 포함, 2011년 1월 1일 ~ 2018년 6월 7일까지)

3.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하여, 위 법 제28조 제3항 1호 내지 5호 관련 규정과 관련한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 일체(2G, 3G, LTE 포함, 2011년 1월 1일 ~ 2018년 6월 7일까지)

4.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2G, 3G, LTE 포함, 2011년 1월 1일 ~ 2018년 6월 7일까지)

 
목, 2018/06/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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