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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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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2- 13:18
시민사회, ‘옥시 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대회 개최 및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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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4일에 걸쳐 진행된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두 번의 기자회견에서는 수많은 기자들의 날 선 질문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감한 질문은 이리저리 피해갔고, 답변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논리나 원칙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무논리, 무원칙, 무대응으로 일관한 오만한 기자회견이었다.

황우여 부총리의 경우 브리핑 내내 이른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해 놓고 정작 기자들이 “올바른 교과서의 올바름을 누가 판단하느냐”고 묻자 “그것이 이제부터의 현안”이라는 식으로 답했다.

또 한 기자가 “정부와 검인정 집필진들간의 교과서 수명정령을 둘러싼 소송에서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명분으로 벌써 국정화를 결정하느냐”고 질문하자 “대법원 판결은 없었지만 대다수 국민께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면 교육부가 정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는 아전인수격 답변을 내놨다.

정부는 질문 기회도 기자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예 질문을 받지 않았고, 황우여 부총리는 3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는 5개의 질문만 받겠다고 제한해 기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고위 인사들이 떠난 기자회견장에선 정부의 실무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는 했지만 대부분 두루뭉술하게 넘어갔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다.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이틀에 걸쳐 2시간이 넘는 기자회견이 열렸지만 정부 관계자로부터 끝내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한 기자들 사이에서 한숨만 흘러나왔다.

11월 3일 :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 기자회견.발표자-황교안 총리,황우여 부총리

11월 4일 : 국정교과서 집필자 관련 기자회견.발표자-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목, 2015/11/0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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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2001년에 이미 흡입독성 알고 있었다”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독성성분을 제조한 SK케미칼이 적어도 2001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흡입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신들이 제조한 독성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것을 몰랐다는 SK케미칼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300600015…

화, 2016/08/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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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8/21(월) 국회, 대통령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제12조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 각각에 대해 그 규정내용과 변천사, 각 조항에 따른 금지통고 현황, 주요 판결례, 해외입법례 등을 폭넓게 살펴본 뒤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첨예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도심 대규모 집회도 질서있게 비폭력적으로 개최할 시민들의 역량과 의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나 주요도로이든 집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다양한 의사표현들이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편한 것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가 보다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금지통고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계속되고 있고, 집시법 제12조의 금지통고 부분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경찰 금지통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조항의 정당성이나 남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주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에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인 국회를 시민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 예외적 허용조차 없는 일률적 금지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 집회의 자유와 국가기관 기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정의 방향으로   ▶ 국회나 각종 공관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서 배제하고   ▶ 집회금지구역의 거리를 축소하며,  ▶  휴일이나  소규모집회 등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집시법 제12조의 경우  ▶ 집회·시위는 교통불편을 본질적으로 수반하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함은 그러한 불편이 수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  ▶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해 교통질서와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개정 이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2조에서   ▶ 교통소통의 필요를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최자와의 협의절차를 보장할 것을 개정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과거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는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9일 입법청원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집시법 개정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통해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사회의 다른 법익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정책자료가 그 논의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7/08/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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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1202-01.jpg ■ 일시 : 2015122() 오전 930~ 1050(시국회의)

                                                오전1100~ 1140(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

[기자회견문]

12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14일에 민중총궐기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12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권태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박봉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영락(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 송아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신대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지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현곤(통일맞이 이사),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퇴휴(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학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반인권적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수, 2015/1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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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전국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옥시 완전 퇴출책임자 처벌재발 방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시민운동은 큰 성과를 냈습니다. 전국적인 옥시불매운동을 만들어 냈고, 검찰의 수사에 강도를 더해 12명이 구속 되었으며, 국회의 국정조사를 이끌어 내는데도 힘을 보탰습니다. 무엇보다 화학물질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시민단체들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나는 절규의 결과이며,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옥시불매운동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선 옥시가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옥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확고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길 수 있도록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에 대해서는 완전한 추방의 선례를 남기겠습니다.

다음으로 가해 기업들과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SK케미컬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CMIT/MIT 계열 원료를 사용한 애경과 이마트 등에 대한 수사 역시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거라브제인 등 옥시의 외국 임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역시 조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라는 희대의 살인제품을 처음 개발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장본인이고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의 92%가 사용한 제품의 원료를 제공한 업체입니다. 이 사건 핵심으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신고 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 위로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다시 나가겠습니다.

2016년 6월 29일

가습기살균제 가해 살인기업 불매운동 대전지역참여단체

DSC_1538 DSC_1540 DSC_1543 DSC_1521 DSC_1533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244호

2016년-30호, 6월29일

대전ㆍ충남ㆍ세종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금까지 180명 조사 및 접수, 사망 40명, 생존환자 140명

1    가습기살균제 피해 전국현황

  • 정부(환경부)는 2016년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를 받지 않다가 여론에 밀려 4월25일부터 피해접수를 재개하고 무기한 접수키로 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김영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1]에 의하면, 5월31일까지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접수된 4차 피해접수는 1,054명이다. 이중 사망사례는 1-3차 사망자 226명보다 많은 236명이다.
  • 2015년 4월까지 진행된 1-2차 조사에 사망자 146[2]명을 포함한530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2015년도에 접수된 3차조사 신고자는 사망자 80명을 포함한 752명이다. 2016년 5월말까지 접수된 4차 접수자 1,054명을 포함한 지금까지 접수된 전체 피해자는 2,336명이다. 사망자는 462명이고 생존환자는 1,874명이다. 전체 피해신고자의 19.8%가 사망으로 신고자 10명당 2명이 사망자인 셈이다.
  • 올해 1월부터 4월25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 민간신고센터로 접수된 566건(사망41)의 사례가 얼마전 정부에 전달되었다. 이중 일부가 5월 동안 정부에 신고되었을 것으로 보여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번 피해합계에서는 제외했다. 중복되지 않은 민간신고사례가 확인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이렇게 한달 사이에 급격하게 피해신고가 증가한 것은,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지난 4-5월 동안 가장 큰 사회문제화되면서 거의 모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많은 국민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기억을 떠올려 가족의 사망과 건강피해 관련성을 의심해 신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정부는 신고된 피해자에 대해 폐손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관련성의 정도를 1~4단계로 나누어 판정하고 있다. 현재 1-2차 조사는 판정이 완료되었고, 3차는 판정이 진행중으로 2017년말까지 판정을 완료할 계획이고, 4차는 접수중인데 역시 2017년말까지 판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판정기준이 폐손상에 국한하고 있어 폐 이외의 장기에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판정기준을 보완하여 다시 판정하게 된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전ㆍ충남ㆍ세종시 현황

1)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대전ㆍ충남ㆍ세종시 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80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40명, 생존환자는 140명이다. 사망률은22%인데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인 20%보다 높다. 2011-2014년에 진행된 1-2차 조사에서 사망23명, 생존환자35명 등 58명이 조사되었다. 2015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사망 2명, 생존환자 43명이 신고되었다. 그리고 올해 4월25일부터 5월31일까지의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5명, 생존환자 62명 등 77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77명의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전시 42(사망11), 충청남도29(사망3), 세종시6(사망1) 등이다. 올해 들어 지난 5월 한달 동안에 접수된 피해신고가 2015년 1년동안의 신고 수보다2배 가량 많다. 중앙과 대전ㆍ충남ㆍ세종지역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에 힘입어 그 동안 몰랐거나 가려져 왔던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3     지역별 세부 피해 현황

1)     대전광역시 피해현황

①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대전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05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8명, 생존환자는 77명이다. 사망률은26.7%인데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인 20%보다 높다.

②     1-2차 조사에서 사망16명, 생존환22명 등 38명이 조사되었다.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사망 1명, 생존환자 24명이 신고되었다.

④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1명, 생존환자 31명 등 42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42명의 기초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덕구2, 동구11(사망3), 서구13(사망5), 유성구11(사망2), 중구5(사망1) 등이다.

2)     충청남도 피해현황

①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충남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64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1명, 생존환자는 53명이다. 사망률은17%이다

②     1-2차 조사에서 사망7명, 생존환자11명 등 18명이 조사되었다.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사망 1명, 생존환자 16명이 신고되었다.

④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3명, 생존환자 26명 등 29명이 접수되었다. 올해 접수된 29명의 기초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계룡시2, 논산시1, 당진시2(사망1), 서산시2, 서천군1, 아산시10(사망1), 예산군1, 청양군1, 홍성군1, 천안시 동남구3(사망1), 천안시 서북구5 등이다.

3)     세종시 피해현황

①     2016년5월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세종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1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명, 생존환자는 10명이다. 사망률은9%이다.

②     1-2차 조사에서 생존환자2명이 조사되었다.

③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차 조사는 생존환자3명이 신고되었다.

④     4차 조사는 현재 접수중인데 사망 1명, 생존환자 5명 등 6명이 접수되었다. 4    어떻게 해야 하나?

1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가 29만~227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신고된 피해는 빙산의 일각이다.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차 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인구가 1천만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약 30만명에서 220만명이 고농도로 노출되었거나 사용 중 건강이상을 호소한 경우인 잠재적인 피해자에 해당한다.
  • 현재 접수된 피해자는 이들의 1%도 채 안 되는 빙산의 일각이다.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피해접수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1) 전국의 2-3차 병원 내원자들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 전수조사, 2) 전국민 대상 역학조사, 3) 전국의 자치단체와 보건소에 신고센터 설치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2     5년전~22년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건강피해의 관련성을 떠올려야 하는 피해자찾기에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가 필수적이다.

  •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것이 1994년이었고 이후 2-3년에 한두개씩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었다. 판매가 금지된 것이 2011년 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짧게는 5년전, 멀게는 22년전에 사용했던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기억해 내는 일과 사용당시 또는 사용 이후에 발생한 가족구성원의 건강이상을 연관시켜 내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 5월한달동안의 신고는 적극적인 언론보도에 의한 성과다. 앞으로 오랫동안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가 필수적이다.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에 필수적인 가습기살균제 종류; 사망자 나온 12개 제품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캠페인 포스터; 사용 및 건강피해 내용을 자세히 메모한 후에 신고하세요.

  • 내용문의;

o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o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처장 010-9889-2476

수, 2016/06/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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