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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공장 탱크 청소하던 근로자 3명 차례로 쓰러져 2명 사망 1명 중태…“유독가스 질식사 추정”(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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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공장 탱크 청소하던 근로자 3명 차례로 쓰러져 2명 사망 1명 중태…“유독가스 질식사 추정”(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1- 16:18

제지공장 탱크 청소하던 근로자 3명 차례로 쓰러져 2명 사망 1명 중태…“유독가스 질식사 추정”(경향신문)

1일 오전 10시17분쯤 경북 고령군 개진면에 있는 한 제지공장 내 종이 분해용도의 탱크에서 근로자 3명이 차례로 쓰러져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최근의 더위로 탱크 내에서 유독가스가 발생, 이들이 질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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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1142500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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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세월호, 산재사망 년 2422명 OECD 1위 (미디어오늘)

자본은 끊임없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정부는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제도를 뒷 받침해주고 안전문화를 운운하며 책임을 희석하고 있다. 안전사회는 규제완화 중단,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고용 근절, 노동자 시민의 참여 보장 없이는 요원하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진상규명과 더불어 안전사회를 위한 노동자 시민의 투쟁이 절실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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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295

화, 2016/04/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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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사망률, 건설업 평균보다 높아(연합뉴스)

지난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다소 줄었지만 건설업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불가항력으로 시공자가 공기 연장을 신청할 경우 발주자가 공기 연장을 가능한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공기를 연장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러 시공업체가 동시에 공사를 할 때는, 발주업체가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조정관'을 선임해 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발주업체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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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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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6명, 일하다가 죽는 나라. 2015년에는 어떤 기업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였나?

 

2001년~2014년까지 정부 통계로만 1백27만3천164명이 산재. 산재사망은 3만3천90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액은 220조 7,721억임. 이는  2013년 기준 자연재해의 110배, 노동쟁의 근로손실일수의 80배에 달하는 금입니다. 한국의 산재사망 만인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입니다. 

 

2016 04 26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참여연대도,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등과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노동부의 정기 안전감독 에서는 90%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이 적발됩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수천 건의 법 위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2006년부터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이로, 한화 케미칼을 선정했습니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실에 제출한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의하면 한화 케미칼이 6명의 산재사망으로 가장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함 기업이었습니다. 2015년 7월3일 오전 한화케미칼 울산 공장에서 폐수 집수조 보수공사에서 폭발사로로 20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등 용접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인근에 있던 경비노동자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고내역>

● 한화 케미칼 울산2공장에서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한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로 6명 사망, 1명 부상

● 한화 케미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 집수조를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체 노동자들에게 화기작업을 허용. 폐수 집수조에서 누출되는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지 않았고, 측정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화기 사용해 폭발사고 유발

 

□ 기자회견문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반복적인 산재사망 

규제완화 중단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13개 국가에서는 국가 지정 공식 기념일이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산재사망 추모의 뜻을 담아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2,400여명의 노동자가 해마다 산재사망으로 죽어 나가는,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대통령은 불법파견 고용으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 실명위기에 처해도 파견노동 확대 입법을 포기하지 않는다. 가학적 노무관리에 의한 노동자 자살이 이어져도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불법 지침을 강행하고 있다.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케미칼은 2015년 7월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한화 케미칼은 2015년 8조3백7십억의 매출과 1,804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한 재벌 대기업이다. 그러나, 6명이 사망한 폭발사고를 통해 한화 케미칼이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겼다는 사실이다. 뿐 아니라, 원청 업체로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인 가스안전점검만 한 체 10분 만에 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작업을 시켰다. 사고이후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화 케미컬은 ‘녹색기업’이라는 안전인증으로 19년 동안 정부 감독을 받지 않았다. 사고 이후 대표이사가 사과를 하고,  울산지검은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한화 케미칼 공장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한화 케미칼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나마, 유례없는 실형선고라고 하던 하급 책임자 2명에 대한 실형마저 올해 4월7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과 6명의 노동자 사망에도 요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만 있었을 뿐 결과는 이전 사고와 다를 바 없다.  

 

2016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전국경제인 연합회’(이하 전경련) 는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 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업주 단체이다.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80%가 전경련 소속이었고, 2015년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833건 중 100건이 전경련 소속의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로 받은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전경련 소속 33개 기업에서 2천6백12억에 달했다.  

 

전경련은 노동시장 구조개악뿐 아니라 <안전규제완화>에도 선봉장이었다. 구미지역의 불산 누출에 이어 삼성, 대림, 당진 현대제철등 대기업의 연속적인 화학사고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화학사고 관련 하청관리를 포함하여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여하는 화학물질 관리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전경련과 경총 등 사업주 단체는 노골적으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대책회의를 계속하여, 국회 법사위 압박, 환경부 압박을 노골적으로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화학물질 관리법은 하위 법령을 다 풀어 주어서 어떤 대기업도 화학사고로 처벌 받지 않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 결과 화학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결국 한화 케미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돌아왔다.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에서 수 백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사망사고도 재벌 대기업이 받는 벌금은 사망노동자 1명당 250만원 수준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조 중 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조차 한국에 기업살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을 강화하는 각종 법안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법안 폐기 운명에 처해있다. 새롭게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노동자 시민의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일몰제등 무차별적으로 안전규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 근혜 대통령의 ‘규제기요틴’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 살인기업 처벌하라! 

 

오늘 우리는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6년 4월27일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수, 2016/04/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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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참세상)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2,400여 명. 하루 6명꼴로 발생하는 산재사망 사고, OECD 산재사망률 1위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산재사망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에도 최근 두 달 사이 현대중공업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막아야만 하는 죽음이지만, 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한국의 노동자는 노동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2시 보신각에서 산재사망추모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각 업종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 강화, 파견확대 입법 폐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중단,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등을 요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828

토, 2016/04/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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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이유 수두룩 (국제신문)

근로자가 잇달아 사망한 울산 현대중공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더기로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5일부터 4일까지 8일간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특별감독(본지 지난달 21일 자 6면 보도)을 벌인 결과 총 25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50…

금, 2016/05/0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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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이어 삼성중도 잇단 산재사망, 이달에만 3명 숨져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그룹에 이어 삼성중공업에서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산재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조조정 태풍에 더해 산재사망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조선업계를 뒤덮는 형국이다.

현대중공업그룹에서는 11일 오전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지는 등 올해에만 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그런데 동종업종인 삼성중공업에서도 산재사망 사고는 물론이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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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113

월, 2016/05/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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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4명 사망·8명 부상 (연합뉴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숨졌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께 남양주시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이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

또 한때 매몰됐다가 구조된 근로자 등 부상자 8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3명이 중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issue/1722/newsview/20160601093840456

수, 2016/06/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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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멈춰 서야 한다.

- 계속되는 서울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하청 노동자 사망에 대하여 -

글 :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젊은 청년노동자들이 하청노동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서럽게 스러지고 있다. 20131월 성수역에서, 20158월 강남역에서, 그리고 바로 지난 토요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노동자가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 하루 8백만 명이 탑승하는 서울시 지하철의 승객안전을 위해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스크린도어 고장 수리 노동자들 중 절반은 서울시 지하철 공기업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 1호선~4호선을 담당하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121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정비업무를 모두 하청화하였다. 반면 5호선~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직영 정규직 노동자가 관리한다.


양 공사 도급 현황.jpg

* 출처 : 서울시 노사정실무협의회 회의자료, 2015.9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바로 외주화되어 있는 서울메트로에서만 계속되는 하청노동자의 죽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습적인 불법이 판치고 규제는 작동하지 않는 현장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를 보수·점검할 때 관련규칙 제38조에 따라 작업장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래야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집행되었다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으며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더욱 확실하다. 사고 직후 발표된 ‘2호선 구의역 내선 승강장안전문 작업자 열차접촉 조사보고소’(서울메트로)에 따르면 망자는 역에 도착하자마자 2분 만에 승강장으로 이동했고 다시 2분 만에 안전문을 개방하고 선로쪽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무슨 사전조사며 작업계획서가 있었겠는가.

 

16:58 내선 진입열차 안전문 1개 열림 관제 신고

16:59 AFC통제실에서 은성기술지사에 고장 통보

17:50 은성 PSD 직원 구의역 도착

17:52 은성 PSD 직원 내선 승강장 도착

17:54 승강장안전문 9-4지점 개방

17:55 승강장안전문 9-4지점 내부 진입 및 승강장 진입

17:57 승무원 관제에 사고 통보, 역직원 및 119 출동 요청

17:58 열차운행 통제 및 안내방송 지시

18:17 119에서 부상자 병원 이송

* 출처 : 서울메트로

 

또한 관련규칙 제408조에 따라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림의 떡일 뿐 역시 이를 진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서울메트로는 공사 감독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성수역 사고 이후 21조 작업(1인은 작업, 1인은 열차감시)을 자구책으로 도입했지만 그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원청에서는 하청에게 유지보수를 계약하면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 점검 및 보수 등은 발주기관의 통상근무 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열차 운행, 승객안전 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점검 및 보수사항은 영업종료 후 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스크린 도어 정비 업무는 영업시간 중에 시행되었다.

그리고 수리업체는 점검 및 보수를 위해 선로 출입시 역사 내 역무실 출입대장에 등재 후 출입하여야 하며, 영업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이를 감독하지도 않았다.

 

산재 사망은 하청노동자의 숙명이 아니라 구조화된 위험 때문이었다.

위의 표에서 고장접수를 받은 직후 망자는 1시간 이내에 사고현장에 도착했고 즉시 선로방향으로 들어갔다. 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열차감시자도 없이 이런 일을 무리하게 진행했을까?

서울메트로의 ‘2015PSD유지보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수리업체는 고장 및 모든 장애 발생시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출동을 완료하여 즉시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24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정비소홀로 인한 승강장 안전문 고장으로 10분 이상 열차운행이 지연 되었을 경우, 월 동일개소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되었을 경우, 월 동일역사에 도어 전체 연동장애가 2회 이상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벌칙이 적용되는 계약 내용을 가지고 있다.

계약 내용이 다소 과도하더라도 하청이 이를 잘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겠으나 실제로 지급되는 비용의 규모와 전문성 확보 지원책과 같은 것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21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즉시 처리해야 한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누구의 책임인가?

일부 언론에서는 의도성이 다분한 거짓 기사를 싣기도 한다.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가 사고를 불러왔다는, ‘망자를 두 번 죽이는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노동자가 자살을 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업무상 재해는 관리자의 책임, 기업 안전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하청 사업주의 책임인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하청 사업주는 설비 하나 가지지 못한 고작 인력도급회사의 사업주일 뿐이다. 실제로 설비를 가지고 있는 원청의 책임이 사실상 더 크다. 자신의 설비를 통해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루 8백만 명에 가까운 승객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원청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독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원청인 서울메트로의 실질적 관리주체는 서울시이다. 모든 중대한 의사결정과 재정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운영회사인 서울메트로의 감독기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이 비극적 상황을 재생산하고 있는 원초적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볼 것이다.

 

우리 모두의 무관심, 무책임이 제3의 비극을 불렀다

2013, 2015년 사고를 통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제대로 상기했다면 이번의 똑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강남역 사고로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동자 부주의’, ‘노동자 과실이 문제의 전부였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니 개선할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되었고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서울시, 원청, 하청은 제3의 비극을 불러온 주체들이고 시민들의 무관심 역시 여기에 한 몫을 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 강남역 사고를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면서 원청이나 하청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최근 구의역 사고가 쟁점이 되면서 태도를 바꾸는 듯한 모양새를 내비치고 있다. 1년이 가까이 지난 현 시점까지 사고조사와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강남역 사고 때 제대로만 대처했더라고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따라서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금번의 사고는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 신속하고 직접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멈추어 서게 하기 위한 방법

우선,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터질 수 있는 사고를 막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작업중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현장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동시에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중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1인 작업밖에 할 수 없다면 열차 차단시간에만 작업해야 한다. 열차 운행 중에 긴급하게 1인 작업을 해야 한다면 기술분야나 역무분야에서의 업무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선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작업은 없어야 한다. 이외의 모든 형태는 즉각적인 작업중지 대상이다.

 

또한 121개 역사 하청의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 개의 업체에 나뉘어져 외주화 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상태와 위험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개선작업에 나서야 한다.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구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노···정 논의기구를 통한 대책마련이 중요하다. 이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니 고통스러운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큰 어려움은 아니다

수, 2016/06/0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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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자 매년 줄어드는데…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늘기만 (서울신문)

대기업이 사내 유해·위험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02004005

목, 2016/06/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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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진단 긴급 토론회.jpg




[서울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진단 긴급 토론회] 

반복되는 스크린도어 사고 원인과 대책


계속되는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잘못된 공공부문 정책이 원인입니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일시 : 2016년 6월 3일 (금) 15시

장소 : 서울시의회 2층 대강당


인사말

-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 진선미 더 민주당 의원

- 박운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발제 : 오선근 공공교통네트워크(준) 운영위원장

사회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토론자

- 이정훈 서울시 의원

- 이원목 서울시 교통본부 교통정책과장

- 권오훈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주최 : 민주노총서울본부, 공공교통네트워크(준),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목, 2016/06/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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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 6 2일 (목) 오전 11시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의 사망의 진상을 밝히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 '(가칭)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jpg


<기자회견문>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살아서 제 곁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아들이 온 몸이 부서져서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아이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고로, 아이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너무 억울합니다.”

 

어머니만의 절규가 아닙니다. 청년들의 울부짖음이고 시민들의 울분입니다. 어쩌면 열아홉 청년의 억울한 죽음은 우리 모두가 공범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수역에서 이 억울한 죽음을 멈추게 했다면, 강남역에서 죽음을 막았다면 구의역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열아홉 청년의 죽음은 어쩌면 우리의 침묵과 외면과 무관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루에 서울시민 8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입니다. 한두 달 일하는 업무가 아니라 365일 해야하는 상시적인 업무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입니다. 안전문을 수리하고, 전동차를 고치고, 역무실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는 업무는 절대 외주화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남긴다는 이유로 결국 꽃다운 청춘을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성수역에서 죽음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강남역에서 하청의 굴레를 벗어냈다면 구의역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떳떳이 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머니가 절규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청년의 억울한 영혼을 달래고, 구의역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상시적인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날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일터의 하청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는 것만이 네 번째 죽음을 막는 길입니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닦고, 열아홉 청년의 원한을 풀기 위한 싸움에 나서겠습니다.

 

201662

(가칭) 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참고자료 1>

서울시 지하철 하청 노동자 사망에 대하여

서울시의 책임을 묻는다

 

서울시 전역에 젊은 청년노동자들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꽃도 피워보지 못한 주검이 분통해 떠나지 못하는 것이며, 너무나 기가 막히고 미안해 시민들이 떠나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31월 성수역에서, 20158월 강남역에서, 그리고 바로 지난 토요일 구의역에서 하청 노동자라는 젊은이들이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 하루 8백만 명이 탑승하는 서울시 지하철의 승객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가장 최전선에서 일하는 스크린도어 고장 수리 노동자들 중 절반은 서울시 지하철 공기업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 하청노동자라는 이름을 달고 1호선~4호선의 스크린도어 고장을 도맡아 처리해왔다.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안전 관련 규제가 무엇 하나 작동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상시 업무, 생명안전 업무에 하청, 비정규직 사용이 핵심 원인이다.

<2014 지방정부와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3,223명이 일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 중 서울메트로의 간접고용 업무는 전동차 경정비, 모타카 및 철도장비 취급, PSD(Platform Screen Door) 유지보수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들이 상당부분 외주화되어 있다.

전국의 다른 지하철공사는 더욱 심각하다. 전국 7개 지하철공사의 인력 현황을 보면 정규직이 71.5%23,516명이고, 간접고용이 25.2%8,293명입니다. 4명 중 1명은 간접고용인 노동자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정규직 노동자 547명으로 60.4%에 지나지 않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349명으로 38.6%에 달했다. 전국 7개 지하철공사는 청소, 시설물 유지관리를 넘어 방호, 역무운영, 전동차정비, 구내운전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까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맡기고 있었다.

공공기관의 상시적인 업무를 외주화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당하는 일을 하청에 떠넘긴 것이 성수역과 강남역에 이어 구의역 참사를 몰고 온 것이다. 일터의 하청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제4의 죽음을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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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현장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을 할 때는 규칙 제38조에 따라 작업장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래야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청노동자의 고용주는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설비를 가지고 있는 진짜 주인인 원청 서울메트로로부터도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

또한 제408조에 따라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림의 떡일 뿐 역시 이를 진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서울메트로는 공사 감독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성수역 사고 이후 21조 작업(1인은 작업, 1인은 열차감시)을 자구책으로 도입했지만 그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원청에서는 하청에게 유지보수를 계약하면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 점검 및 보수 등은 발주기관의 통상근무 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열차 운행, 승객안전 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점검 및 보수사항은 영업종료 후 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스크린 도어 정비 업무는 영업시간 중에 시행되었다.

그리고 수리업체는 점검 및 보수를 위해 선로 출입시 역사 내 역무실 출입대장에 등재 후 출입하여야 하며, 영업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이를 감독하지도 않았다.

 

산재 사망은 하청노동자의 숙명이 아니라 원청의 갑질때문이다

서울메트로의 ‘2015PSD유지보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수리업체는 고장 및 모든 장애 발생시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출동을 완료하여 즉시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24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정비소홀로 인한 승강장 안전문 고장으로 10분 이상 열차운행이 지연 되었을 경우, 월 동일개소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되었을 경우, 월 동일역사에 도어 전체 연동장애가 2회 이상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벌칙이 적용되는 계약 내용을 가지고 있다.

계약 내용이 다소 과도하더라도 하청이 이를 잘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겠으나 실제로 지급되는 비용의 규모와 전문성 확보 지원책과 같은 것은 현실과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21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즉시 처리해야 한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관리 책임이 가장 크다

몰지각한 일부 언론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가 사고를 불러왔다는, ‘망자를 두 번 죽이는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노동자가 자살을 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업무상 재해는 관리자의 책임, 기업 안전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하청 사업주의 책임인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하청 사업주는 설비 하나 가지지 못한 고작 인력도급회사의 사업주일 뿐이다. 실제로 설비를 가지고 있는 원청의 책임이 사실상 더 크다. 자신의 설비를 통해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루 1천만 명에 가까운 승객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원청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독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원청인 서울메트로의 실질적 관리주체는 서울시이다. 모든 중대한 의사결정과 재정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운영회사인 서울메트로의 감독기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이 비극적 상황을 재생산하고 있는 원초적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볼 것이다.

 

서울시와 시민의 무관심이 제3의 비극을 불렀다

2013, 2015년 사고를 통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제대로 상기했다면 이번의 똑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강남역 사고로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동자 부주의’, ‘노동자 과실이 문제의 전부였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니 개선할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되었고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서울시, 원청, 하청은 제3의 비극을 불러온 주체들이고 시민들의 무관심 역시 여기에 한 몫을 했다.

금번의 사고는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 신속하고 직접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는 새로운 비극이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게 놔두어선 안 된다.

 

우리는 제4, 5의 희생자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서울시가 이 문제를 해결할 핵심적인 역량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성찰을 해야 한다. 당장 내일 사고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즉각적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책임자를 처벌하고 상시적인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성수역, 강남역에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면 구의역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의 상시적인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하나, 전면적인 작업중지를 발동해야 한다.

현재 21조로 이루어지지 않는 스크린도어 작업은 열차 운행 중에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1인 작업밖에 할 수 없다면 열차 차단시간에만 작업해야 한다. 열차 운행 중에 긴급하게 1인 작업을 해야 한다면 기술분야나 역무분야에서의 업무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선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작업은 없어야 한다. 이외의 모든 형태는 즉각적인 작업중지 대상이다.

하나, 121개 역사 하청의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청이 없는 5호선~8호선의 사고는 아직 가시적이지 않은데 그 이유는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정비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유력하다. 물론 이 노동자들도 인원부족으로 21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업무에 대한 압박감은 하청노동자들이 겪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모든 역사의 스크린도어가 외주화 되어 있는 서울메트로의 하청 노동자 안전실태에 대한 대대적이고 꼼꼼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문제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한 개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나, 서울시민과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노···정 논의기구를 마련하라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고 시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책임질 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질적인 책임자 모두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진실을 덮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 시민들은 슬픔과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다. 노동자들은 분노와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최종 주체로서 서울시는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를 끌어안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 모두가 모일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장 민주적인 협치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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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참고자료 2>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시민대책위원회 요구사항

 

 

지난 5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안전문(스크린도어) 외주하청 노동자의 사망재해는 20131월 성수역 사고, 작년 8월 강남역 사고에 이어 세 번째 사고이다. 또한 서울메트로 지하철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로 20149월 총신대역 승객 사망사고, 금년 2월 서울역 승객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다. 계속된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로 외주하청 노동자와 승객의 사망에 대해 시민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서를 전달하오니 올바른 사고(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안전대책의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요구사항

 

1. 올바른 사고(진상규명)조사 실시

노사민정 진상조사단 구성 객관적인 조사 실시

 

2. 책임자 문책 및 처벌

 

3. 지하철 안전문(스크린도어) 안전대책 수립

 

o 인력운영 : 지하철 안전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촉구

- 서울메트로 :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관리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및 인력증원

- 도시철도공사 : 인력증원 없이 신호분야 업무담당으로 인력부족 절실 인원증원

 

o 국토부 스크린도어 점검. 유지보수에 대한 기준재정립(철도안전법)

 

o 전면적인 안전문 시설개선 : 서울시 지하철 전역사 스크린 도어

- 부실(최저가 낙찰제, 공기단축 등)공사로 스크린도어 불안전 시설 많아 전면적인 시설 개량공사 및 센서 등 내구연한 경과 주요부품 교체 / 노사민정 진상조사단 서울시 지하철 1~9호선 실태조사 필요

 

o 안전문화 및 조직문화 개선

- 작업 매뉴월 및 안전 매뉴월, 안전수칙 등 현장의 조건과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필요

- 전동차 운행 중 선로작업 금지(전동차 운행 종료 후 스크린도어 정비)

- 책임추궁의 안전문화에서 재발을 방지하는 원인규명의 안전문화로 전환

- 승무원 자살(메트로 2, 도시철도 9)사고에서 노출된 잘못된 조직문화 개선

 

4. 노사 공동안전 위원회 및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o 사업장 :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 노사공동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 시민안전 및 노동자 안전확보

- 지하철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정규직, 자회사, 비정규직 등)참여보장

 

o 서울시 : 노사민정 안전거버넌스 구축 운영

- 교통서비스 이용자인 시민(시민사회)과 전문가 및 교통서비스 생산자인 노조가 운영기관(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사민정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활동으로 시민안전 등 확보

 

o 서울시 지하철 재정확보 공동활동 전개

- 도시철도 무임비용 중앙정부 지원을 위한 입법을 위한 공동활동

 

5. 지하철 안전확보를 위한 공동활동 제안

 

o 지하철 안전업무 직접고용에 대해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가 정규직 인력과 인건비 예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불가입장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

 

o 지하철 무임비용 중앙정부 지원 입법화 활동지원

- 지하철의 안전을 위한 인력과 시설(전동차 교체, 노후 시설개보수)에 대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나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시행되는 무임(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비용의 대폭증가로 인력과 시설의 안전에 대한 재정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무임비용 중앙정부 전개

 

 

목, 2016/06/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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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생명·안전업종 ‘직접 고용’ 법안 추진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스크린도어 청년 근로자 사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 등 관련 법안 4건을 발의하겠다고 1일 밝혔다.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법은 철도·항공운수사업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업무의 경우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의 사용 및 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6385.html?_fr=mt0

금, 2016/06/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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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안 바뀌는 사회… 반복되는 산재공화국 (경향신문)

해마다 노동현장에서 귀중한 생명들이 죽어가도 작업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어린 노동자의 사망이 국민의 공분을 불렀다. 이번에는 바뀔까?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41553001…

일, 2016/06/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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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접 자격증 없었다"…CCTV 공백은? (노컷뉴스)

지난 1일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지하철 폭발 사고 당시 용접 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작업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용단 작업시 감시인 배치 의무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의 안전보건기술지침을 확인한 결과 권고사항으로, 지침 위반시 관련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03444

일, 2016/06/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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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일은 외주 주고… 메트로는 산재보험료 60억 줄였다 (서울신문)

서울메트로가 사고 발생률이 높은 위험 업무는 외주업체에 맡긴 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 4년간 60억원에 이르는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1호선 독산역, 2호선 성수·강남·구의역 등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위험은 하청업체에 넘기고 혜택만 누린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08008003

수, 2016/06/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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