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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유독가스 질식사한 정화조 나흘전에도 고장나 수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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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유독가스 질식사한 정화조 나흘전에도 고장나 수리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08/26- 10:52

2명 유독가스 질식사한 정화조 나흘전에도 고장나 수리 (연합뉴스)

유독가스에 질식해 3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유제품 업체 정화조가 사고 발생 나흘 전에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수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흘전 동일 장소에서 비슷한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안전조치만 충분히 했다면 화를 면할 수 있었던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5/0200000000AKR201608250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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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맥도날드 광화문 본사 앞 ‘1인 시위’ (경향신문)

알바노조는 또 “매주 30분간 1인 시위를 진행한 후 본사로 직접 찾아가 공문을 전달할 것”이라며 “박 위원장을 시작으로, 전직 맥도날드 알바노동자, 사무국장 등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바노조 10대 요구안에는 고무줄 스케줄 폐지, 매출 대비 인건비 통제 폐지, 머리망·구두·유니폼 세탁비용 지급, 산재 예방을 위한 장갑·토시 지급, 하루 20분 준비시간 임금 지급 등도 포함돼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81746101…

수, 2016/03/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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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없는 케이블·에어컨 설치 사람 잡는다 (매일노동뉴스)

지난 2014년 이후 15명의 통신·전자업계 설치기사가 고공작업 중 추락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전자·통신업계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망사고'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고공작업을 하는 설치기사의 작업 특성에 맞는 추락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372

목, 2016/10/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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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철거한 학교서 기준치 3배 넘는 백석면 성분 발견 (중부일보)

경기도내 일부 학교에서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1급 발암물질 석면 철거를 진행(중부일보 2017년 1월11일자 22면 보도) 중인 가운데 석면 철거를 마친 도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석면함유기준치 3배를 넘는 백석면 성분을 포함한 잔재물이 발견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 해체 시 불침투성 차단재로 실내를 완전히 밀폐하고, 폐석면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이같은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교실과 복도는 물론 학교 운동장까지 석면에 오염됐다. 석면 폐기물이 학교운동장에 방치될 경우 학교 인근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까지 석면환경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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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8271

금, 2017/01/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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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정화조 질식사고 원인 '황화수소 중독' (충북일보)

청주 한 유제품 생산업체 정화조에서 유독가스 중독으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숨진 근로자 2명은 '황화수소 중독'에 의해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가 나왔다.

황화수소는 악취를 가진 유독기체로 1천ppm 이상에 노출될 경우 수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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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63053

금, 2016/09/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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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하나 없이 ‘석면 천장’ 뜯고 자르고 (기호일보)

인천지역 일부 학교에서 엉터리 석면조사를 근거로 한 석면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작업 근로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본보 12월 25일자 19면 보도> 최근 아무런 안정장치 없이 석면이 함유된 교실 천장재를 뜯어내 등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석면관리에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죽음의 먼지’로 불리는 석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0.02㎛∼003㎛ 크기로 한번 노출되면 10~4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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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34326

월, 2015/12/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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