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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입법과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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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입법과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1- 15:14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2013년 최초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음. 그러나 9명의 추천위원중 5명은 고위급 검사출신과 법무부 검찰국장 및 법무부장관이 직접 위촉하는 3명으로 절반 이상을 법무부장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들인 만큼 추천위원회가 법무부장관의 의중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임
● 국민은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지 않고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기대했으나 추천위 위원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과거 검찰권을 오남용했거나 검찰 수사에서 문제를 드러냈던 ‘정치 검사’들을 추천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함. 

 

2) 입법과제
● 법무부장관 및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비중을 줄이도록 「검찰청법」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개정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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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만 전달하고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다.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법무부는 훈령에 불과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으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현직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다. 반대로 검찰이 봐주기로 묻어두었던 사건을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그 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는 공소장을 입수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gTXFMFkLZV-hDGwCsbjiNHqmmlSk0rpy_-...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20/02/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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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의혹 진상규명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ff91...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지난 14일 세계일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연루된 여러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지난해 3월 대검찰청 내부에서 만들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하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 최  모씨를 피해자로 보고 두둔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대검찰청 조직이 최씨의 변호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이다. 문건의 출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검 내부에서 문건이 작성된 것이라면 ‘검찰권의 사유화’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며 중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대검찰청의 내부에서 특정 부서가 검찰총장 가족의 사건에 대응해 움직이고, 더구나 일방 당사자인 총장 가족의 시각에서 마치 총장 가족의 변호인처럼 활동했다면 이는 검찰조직이 총장의 사적 이익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권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윤 전 총장은 보도가 나간 직후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며 연루된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문건 내용상 검찰 소관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검찰총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 업무"라며 사실이라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진행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검찰청의 조직이 특정 당사자의, 그것도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망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조사했다면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대검찰청은 보도 이후 사실 확인중에 있다고 한다.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 감찰 착수나 수사 등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안의 성격상 대검찰청의 자체 조사만으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또한 검찰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진상조사 과정에 미비점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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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9/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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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식에서 벗어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수수 판결

50억 원 퇴직금이라 보기 어려워, 2심 재판에서 다퉈야
공소 사실 입증 못한 검찰 책임 분명해

오늘(2/8)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화천대유 소속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과도하나, 뇌물 및 알선수재와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김만배, 남욱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했다는 대가성, 즉 핵심적인 공소 사실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50억 클럽’ 중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오늘 재판 결과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추가 수사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공소 사실 입증 책임을 다하고, ‘50억 클럽’의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이를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가 돈 문제로 언쟁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요구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50억 원 등에 대한 김만배의 진술 신빙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검찰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 즉 뇌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핵심적인 주장이었으나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인사의 친족을 이렇다할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댓가로 50억 원이란 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지급된 50억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도 재판부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항소하고, 필요할 경우 50억원의 성격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소유지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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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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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선고로 확인된 김건희 여사 검찰수사 필요성

주가조작 거래 시기에 김건희 여사 소유 계좌에서 주식거래 확인
수사 회피·지연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어제(2/1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권오수 회장 등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규정하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일임했던 ‘선수 이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경우 면소 판결을,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선고내용과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에서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권오수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고,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이 판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만큼,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실패한 주가조작”이나 대통령 배우자 신분은 면죄부가 아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 공판 진행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2010년 9월 이전인 1단계 주가조작의 경우와 더불어, 공소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212년 12월 7일까지의 2단계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연루를 의심케 하는 자료들이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인 김씨 등 주가조작 세력들과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문자 메시지, 투자회사 B인베스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련 파일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해당 시기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주가조작을 위한 거래로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어렵더라도 그와 유사한 행위가 드러난 2단계 시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가 2010년 5월까지 선수 이씨에게 계좌를 일임했었으나, 같은 해 5월 이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판 과정에서 드러낸 사실 및 재판 결과와 상충한다. 오히려 2단계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의혹이 이번 판결로 인해 더욱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공판 과정을 볼 때, 또 한가지 분명해진 것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1, 2단계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건희 여사와 선수 이씨가 연루된 1단계 주가조작 시기뿐만 아니라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재판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를 검찰이 계속 외면하거나 해태한다면 결국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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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3/02/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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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이 지난 16일, 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 제3자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에게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의혹의 핵심은 지역 개발 과정에서 민간개발세력이 불법·탈법적 수법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가로챘다는 것으로, 그 과정에 관여하고 연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성역없이 철저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 제1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러한 대원칙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한다.

문제는 이번에 청구된 영장이 주거 부정,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보인다는 점이다.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현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주거 부정과 도주 우려는 생각하기 어렵다. 검찰이 주로 내세우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의 중대성이지만, 검찰은 이미 1년 반의 수사를 통해 관련자 구속기소 및 민주당 당사 포함 다수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조차도 “수사팀은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와 서면 서류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형사소송법 상 범죄의 중대성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법원이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일 뿐 독자적 구속 사유는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다. 검찰권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자, 수사와 재판 자체보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의심이다. 이미 여당은 검찰수사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십분 활용하고 있고, 모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말까지 들려온다.

체포동의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송부되었고 곧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법적 판단 이전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골간을 이루는 국회의원의 구금의 경우 국회 스스로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 기관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불체포특권의 취지와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져 소신껏 표결해야 할 것이다. 그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국회의 몫이다. 이재명 대표 또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단독 과반 정당의 대표 지위를 활용하기보다 당당히 절차에 응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일 것이다.

최근 검찰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을 신중히 고려하기는커녕 현 정부에 비판적인 야권과 노동계 · 시민사회를 전방위적으로 타겟팅하면서 검찰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는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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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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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금지 검찰청법,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 사면법, 군 사법제도 개혁 군사법원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6/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검찰청법, 사면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심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 법안은 개정 논의가 시급함에도 1∼2년 간 심의가 중단된 법안들로,  검사의 청와대 편법적인 파견 근무와 검찰 복귀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최근 성완종 특별사면 논란으로 다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안, 그리고 현행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들은 현재 법사위 법안심의 1소위에 계류돼있다.

 

참여연대는 국회 법사위가 이들 법안들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하고, 향후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검찰청법, 사면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심의 촉구


1.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6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돼있는 아래 법안들의 심의를 조속히 재개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래의 법안들은 그 문제점이 반복, 지속되고 있어 개정 논의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1∼2년 간 심의가 중단된 법안들입니다. 법사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첫째, 검사의 청와대 편법적인 파견 근무와 검찰 복귀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서둘러 심의·처리해주십시오. 

 

검찰청법 44조의 2(검사의 파견 금지 등)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사의 대통령 비서실 파견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의 취지를 거스르고‘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복귀(신규임용)’라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 사직 직후 일정 기간 청와대 근무 금지, 청와대 근무 후 일정 기간 검사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임내현, 김동철, 정청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1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임내현, 김동철 의원의 안은 2013년 4월 25일 소위에서 논의한 후 지금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청래 의원안도 2014년 2월 19일 1소위에 회부만 된 상태로 지금껏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법률 개정이 늦어지는 동안,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올 초까지 벌써 14명의 검사들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냈으며, 이 중 청와대 근무 종료가 확인된 6명 중 5명이 곧장 검찰에 복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도 이렇게 또다시 법을 우롱하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 우려됩니다. 청와대와 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애초의 법 취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해주십시오.

 


둘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서둘러 심의·처리해 주십시오.

 

사면법 개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최측근에 대한 보은사면 논란으로 촉발되어, 2013년 4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면법 심사를 위한 입법청문회가 열렸으며, 당시 10개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임명한 공직자, 재벌 총수, 형기의 2/3 이상을 채우지 않은 사람 등 사면 제한 대상자 확대, 사면심사위원의 구성 다양화, 구성 권한을 법무부장관 단독에서 국회와 대법원장 등으로 확대, 회의록 공개 시점 단축 또는 즉시 공개 등 대통령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면권 행사를 위한 사면법 개정안이 현재 1소위에 11건이나 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사들에게 절충안 논의를 위임한 뒤,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법무부장관과 경제부총리가 난데없이 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기업인 사면론을 들고 나와 국민의 공분을 사더니, 최근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2차례 특별사면이 논란이 되자 이번에는 법무부가 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면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 만큼, 이제 법사위는 심사를 속개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이 자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사면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셋째, 군 사법제도를 개혁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서둘러 심의·처리해주십시오.

 

지난 해 윤 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으로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군대 내 인권실태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지만, 아직도 무엇 하나 바뀐 것이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미 1소위에는 정청래, 이상민, 김광진, 이춘석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상정돼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26일 1소위에서 국방부가 정부 의견을 갖고 오면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후, 지금껏 논의가 미뤄진 상황입니다.
  

 

지난 5월 11일, 국방부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국회의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이하 국회특위)와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내용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군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에 미흡한 안입니다(첨부한 국방부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참조). 
국방부가 군 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제 국회가 나서 국회 특위가 제안한 군 사법정책 개선 과제와 시민단체들이 청원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수용해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등 군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군사법원과 심판관 제도, 관할관 확인감경권을 폐지하고, 군 검사 임용 자격을 개선하는 등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화, 2015/06/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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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법무부는 국민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옹호 임무를 가진 기관이며, 검찰은 수사 및 기소기관으로 두 기관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 주요 요직에 검사를 임명하여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으며,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감독 또는 견제역할을 하지 못함. 아울러 검찰의 입장과 독립적으로 법무행정을 펼치지 못할 만큼 법무부와 검찰이 일체화되어 있음
● 실제로 법무부 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직책은 검사가 독점하거나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직제 규정상의 법무부 직책 65개의 보직 중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직책 33개, ▷이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이 22개, 검사도 맡을 수 있는 직책이 11개임.
● 더 나아가 검사는 법무부 외에도 정부기관 곳곳에 파견되어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법률자문 등에 투입되고 있음. 또한 각 정부기관 파견근무는 각종 정보 수집과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고, 친분관계 형성으로 인한 봐주기 수사 문제점도 있음. 한편 전문화가 필요한 부서에 검사가 단기 파견 근무함에 따라 정책부서로서의 전문성도 축적되지 못함.
● 이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검사의 타 기관 파견 제한을 공약했고, 2013년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음. 그러나 검사의 법무부와 외부 기관 파견 실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음.
● 검찰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검찰개혁의 원칙과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임명되어야 하며, 법무부 주요 보직을 전문 행정관료로 대체해 법무부를 탈검찰화, 문민화해야 함. 검찰은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인 만큼 타 정부기관 파견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함.


2) 입법과제
① 법무부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직책을 검사가 독점하거나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현행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그 시행규칙 개정
● 법무부내 주요 직책을 검사가 독점하거나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조직법 제2조 7항, 검찰청법 제 44조 및 제51조 조항은 불필요하므로 폐지함. 
● 법무부의 법무정책, 검찰인사업무, 인권옹호, 국가송무,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외국인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국장, 과장직을 검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개방형 공모를 통해 해당 직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법무부 소속 일반 공무원의 내부 승진으로 임용해 비검찰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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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1997년 이래 검찰청법 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다시 법무부가 검사로 임용해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음.
●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대통령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우려가 있어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것인데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음.
●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 동안 18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낸 후 청와대에 근무했고, 10명이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그 중 9명이 다시 신규 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귀함. 복귀한 검사들은 검찰 내 요직으로 재임용됐음. (박근혜 정부 3년 검찰보고서2015 참고)

 

2) 입법과제
①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위한 「검찰청법」 개정
●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3년간 금지하도록 「검찰청법」 (제44조의2)을 개정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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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권 오남용 문제가 극심함. 권력형 비리에 대한 부실, 눈치보기 수사,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 수사,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해 표적·보복 수사, 재벌과 대기업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냄. 검찰은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 따른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철저히 권력 편향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임.
● 정치권력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정치검찰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 전국 단일의 피라미드형 검찰제도는 최고수장인 검찰총장의 의사가 최하 말단에까지 그대로 관철될 수 있는 엄격한 위계형 구조임. 
● 전국 2천여 명의 검사들은 2년에 1회 꼴로 인사이동을 하는 등 인사가 너무 잦은 까닭에 인사의 영향력에 노출된 정도가 심함. 검찰인사권을 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장악하는 구조를 바꾸어야 함. 아울러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검찰에 대한 취약한 민주적 통제구조를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4년마다 시도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처럼 각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도록 하여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고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과제
①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고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검찰청법」 개정
● 현재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서울 5개 :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검 / 서울 외 수도권 3개 : 의정부, 인천, 수원지검 / 비수도권 10개 :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지검)의 검사장 18명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여, 선출된 검사장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 업무를 통할하도록 함. 
●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임은 3번에 한함. 
● 후보자격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법학교수 등으로 함(각 경력은 합산). 
● 유권자 자격은 관할구역 내의 지방선거유권자와 동일함. 
● 후보자의 정당추천을 금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내에 정당원이 아니어야 함. 
●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함. 
● 선거운동 및 선거관리, 주민소환, 보궐선거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선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정하며, 기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함. 
● 주민직선제로 선출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는 현행 검찰청법 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더해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에 관한 권한, 차장검사 임명에 의견 제시 권한을 추가함. 
● 각 지방검찰청 소속 부나 과의 설치 또는 폐지, 배치되는 검사 수의 변경 등은 소관 검찰청 전체 소속 검사 수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한 지방검사장의 권한으로 함.
● 지방검찰청간의 관할권 기준은 선출직 검사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무부령에 명시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선출직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둠. 이를 위해 선출직 검사장들의 협의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교육감 협의체) 참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임기 동안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신분과 지위를 법률로 보장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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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민생살리기 법안 처리하고 노동개악 법안 저지해야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 수행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10/21)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를 선별하여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등 민생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킬 것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근로기준법」 등 개악법안들을 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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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 : 사진출처_공공누리에 따라 국회의 공공저작물 이용>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37개 입법․정책과제는 △ 전월세 문제 해결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민생 분야 입법 과제 9개, △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경제 분야 입법 과제 4개, △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 5개, △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등 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4개, △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 및 예산 투입 즉각 중단 등 조세 재정 분야 입법․정책 과제 3개, △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 개혁 분야 입법 과제 2개,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 등 사법/검찰 분야 입법과제 2개, △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세월호/반부패 분야 입법 과제 2개, △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입법‧정책 과제 3개, △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등 외교·통일·국방 분야 입법과제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목록은 붙임자료 참조)

 

참여연대는 37개 입법․정책과제가 담긴 정책자료를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정기국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입법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이다.

 

PP20151021_보도자료_참여연대 19대국회 10대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pdf

PP20151021_정책자료_19대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입법정책과제.pdf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 과제(목록)

 

 

[민생 분야 입법 과제 (9)]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3.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경제 분야 입법 과제 (4)]

1.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2.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3.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4.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노동 분야 입법 과제 (5)]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4)]

1.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2.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는 「국민연금보험법」 개정

3. 형제복지원사건의 국가책임 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4.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조세 재정 분야 입법․정책 과제 (3)]

1. 예산낭비 저지 및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2.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3.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정치 개혁 분야 입법 과제 (2)]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2. 시민의 정치적 권리 확대 위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사법/검찰 분야 입법과제 (2)]

1. 군사법제도의 독립성 확보 위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원법」 개정

2.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

 

[세월호/반부패 분야 입법 과제 (2)]

1.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2.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입법‧정책 과제 (3)]

1.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2.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3.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통신비밀보호법」개정

 

[외교·통일·국방 분야 입법과제 (3)]

1.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2. 북 주민 인권개선의 실효성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인권법」 제정 저지

3. 군 인권 보장을 위한 「군인권보호관법」과 「군인권기본법」 제정

 

 

수, 2015/10/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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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민생살리기 법안 처리하고 노동개악 법안 저지해야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 수행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10/21)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를 선별하여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등 민생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킬 것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근로기준법」 등 개악법안들을 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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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 : 사진출처_공공누리에 따라 국회의 공공저작물 이용>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37개 입법․정책과제는 △ 전월세 문제 해결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민생 분야 입법 과제 9개, △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경제 분야 입법 과제 4개, △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 5개, △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등 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4개, △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 및 예산 투입 즉각 중단 등 조세 재정 분야 입법․정책 과제 3개, △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 개혁 분야 입법 과제 2개,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 등 사법/검찰 분야 입법과제 2개, △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세월호/반부패 분야 입법 과제 2개, △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입법‧정책 과제 3개, △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등 외교·통일·국방 분야 입법과제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목록은 붙임자료 참조)

 

참여연대는 37개 입법․정책과제가 담긴 정책자료를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정기국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입법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이다.

 

PP20151021_보도자료_참여연대 19대국회 10대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hwp

P20151021_정책자료_19대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입법정책과제.hwp

PP20151021_보도자료_참여연대 19대국회 10대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pdf

PP20151021_정책자료_19대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입법정책과제.pdf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 과제(목록)

 

 

[민생 분야 입법 과제 (9)]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3.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경제 분야 입법 과제 (4)]

1.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2.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3.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4.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노동 분야 입법 과제 (5)]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4)]

1.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2.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는 「국민연금보험법」 개정

3. 형제복지원사건의 국가책임 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4.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조세 재정 분야 입법․정책 과제 (3)]

1. 예산낭비 저지 및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2.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3.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정치 개혁 분야 입법 과제 (2)]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2. 시민의 정치적 권리 확대 위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사법/검찰 분야 입법과제 (2)]

1. 군사법제도의 독립성 확보 위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원법」 개정

2.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

 

[세월호/반부패 분야 입법 과제 (2)]

1.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2.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입법‧정책 과제 (3)]

1.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2.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3.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통신비밀보호법」개정

 

[외교·통일·국방 분야 입법과제 (3)]

1.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2. 북 주민 인권개선의 실효성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인권법」 제정 저지

3. 군 인권 보장을 위한 「군인권보호관법」과 「군인권기본법」 제정

 

 

수, 2015/10/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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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 발표

안전사회 등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 15개 정책과제 제안

20대 국회는 잘못된 입법 바로 잡고, 실패한 정책 책임 물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오늘(5/26, 목)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정책자료(이하 정책자료)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그 다섯 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다. 둘째,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고,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국가정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다섯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하는 5월 30일(월) 오전 11시 반 국회정문 앞에서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국회 운영과 관련된 5대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6월에는 정책자료 전달을 위해 각 정당의 원내 지도부와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목록

 

 

I.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중단 없는 진상규명 위한 「세월호특별법」개정

입법과제2. 참사의 책임 규명을 위한「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처리

입법과제3.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개정

입법과제4.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입법과제5.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특별법」제정

입법과제6.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클래스액션 Class Action)법」제정

입법과제7.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강화하는「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입법과제8.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규제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테러방지법」폐지와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등 개정

입법과제2.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입법과제3. 장소와 교통소통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집시법」개정

입법과제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입법과제5. 권력 비판 억제에 악용되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폐지

입법과제6. 비판 의견이나 감정표현까지 처벌하는 「모욕죄」 폐지

 

III. 정치/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참정권 확대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2.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3.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개정

입법과제4.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개정

입법과제5. 행정부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등 개정

입법과제6. 청원제도 개선과 회의 공개 등 「국회법」개정

입법과제7.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입법과제8.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수사할「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입법과제9.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과제10.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개정

 

IV.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개정

 

V.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청년기본법」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입법과제2.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입법과제3. 등록금 부담 완화와 심의 실질화 위한「고등교육법」개정

입법과제4.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제도 개선 위한 「장학재단법」등 개정

 

VI.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서민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2.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3.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개정과 「과잉대출규제법」제정

입법과제4. 파산·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위한 「파산법」등 개정

입법과제5.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개정

입법과제6. 사행시설 규제와 교육환경 보호 위한 「학교보건법」·「사행산업통합감독법」등 개정

입법과제7.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입법과제8.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공공성 제고 위한 「사립학교법」개정

 

VII.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노동자 생계와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보장 위한 「최저임금법」개정

입법과제2.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입법과제3.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입법과제4.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입법과제5. 신고인 지위와 권리 강화 위한「공정거래법」개정

입법과제6.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하도급법」등 개정

입법과제7.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상법」개정

입법과제8.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초과이익공유제」도입

입법과제9.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위한 「국토계획법」개정

입법과제10.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제정

입법과제11.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개정

입법과제12.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개정

 

VIII.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입법과제2. 국가 책임 보육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입법과제3.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입법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입법과제5.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

입법과제6. 소득세제 누진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입법과제8.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제정

 

IX.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입법과제2.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입법과제3.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입법과제4.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하는 「해외파병제한법」제정

입법과제5.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입법과제6.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X. 정책과제 (청문회/국정조사 등)

정책과제1. ‘어버이연합게이트’국정조사/청문회

정책과제2.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국정조사/청문회

정책과제3. 교육부의 지방교육예산 위법편성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4. 분식회계와 부실관리 의혹 규명 위한 대우조선해양사태 국정조사

정책과제5.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정책과제6. 근거 없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청구된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

정책과제8. KF-X 개발 결정과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9. 천안함 침몰에 대한 초당파적 국정조사 실시

정책과제10.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 견제

정책과제11.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 반입금지 등을 위한 <한미SOFA> 개정

정책과제12. 한일‘위안부’합의 무효화 촉구 결의안 채택

정책과제13. 위헌적 UAE 파병과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결의

정책과제14. 안보교육 실태 조사 및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정책과제15.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 발간취지문

 

 

 20대 국회에 바랍니다.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속에서 19대 국회가 무능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국민들이 전략적 선택으로 입법 권력을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의 위기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수기로 전락했던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밀어붙이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전횡과 횡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제 3당으로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함께 국회에서 실종된 정치의 복원,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주문한 것입니다.

 

 따라서 20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입법·정책과제임에도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처리되지도 못했던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국정방향의 대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정치의 공간이었던, 그리고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에게는 문턱 높았던 국회 스스로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할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등 9대 분야의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입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20대 국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할 과제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도 시급합니다. 둘째,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임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청원이 제대로 심사되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소위 회의의 내용도 모두 공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회의 방청 제약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 앞은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간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위한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외면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제안한 다섯 개의 우선 과제를 비롯한 모두 84개의 입법·정책과제를 각 정당들이 채택하여 20대 국회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제 정당들이 국민에게 열려 있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 5. 26.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목, 2016/05/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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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 발표

안전사회 등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 15개 정책과제 제안

20대 국회는 잘못된 입법 바로 잡고, 실패한 정책 책임 물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오늘(5/26, 목)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정책자료(이하 정책자료)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그 다섯 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다. 둘째,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고,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국가정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다섯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하는 5월 30일(월) 오전 11시 반 국회정문 앞에서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국회 운영과 관련된 5대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6월에는 정책자료 전달을 위해 각 정당의 원내 지도부와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목록

 

 

I.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중단 없는 진상규명 위한 「세월호특별법」개정

입법과제2. 참사의 책임 규명을 위한「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처리

입법과제3.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개정

입법과제4.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입법과제5.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특별법」제정

입법과제6.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클래스액션 Class Action)법」제정

입법과제7.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강화하는「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입법과제8.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규제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테러방지법」폐지와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등 개정

입법과제2.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입법과제3. 장소와 교통소통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집시법」개정

입법과제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입법과제5. 권력 비판 억제에 악용되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폐지

입법과제6. 비판 의견이나 감정표현까지 처벌하는 「모욕죄」 폐지

 

III. 정치/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참정권 확대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2.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3.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개정

입법과제4.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개정

입법과제5. 행정부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등 개정

입법과제6. 청원제도 개선과 회의 공개 등 「국회법」개정

입법과제7.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입법과제8.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수사할「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입법과제9.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과제10.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개정

 

IV.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개정

 

V.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청년기본법」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입법과제2.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입법과제3. 등록금 부담 완화와 심의 실질화 위한「고등교육법」개정

입법과제4.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제도 개선 위한 「장학재단법」등 개정

 

VI.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서민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2.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3.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개정과 「과잉대출규제법」제정

입법과제4. 파산·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위한 「파산법」등 개정

입법과제5.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개정

입법과제6. 사행시설 규제와 교육환경 보호 위한 「학교보건법」·「사행산업통합감독법」등 개정

입법과제7.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입법과제8.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공공성 제고 위한 「사립학교법」개정

 

VII.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노동자 생계와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보장 위한 「최저임금법」개정

입법과제2.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입법과제3.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입법과제4.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입법과제5. 신고인 지위와 권리 강화 위한「공정거래법」개정

입법과제6.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하도급법」등 개정

입법과제7.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상법」개정

입법과제8.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초과이익공유제」도입

입법과제9.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위한 「국토계획법」개정

입법과제10.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제정

입법과제11.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개정

입법과제12.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개정

 

VIII.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입법과제2. 국가 책임 보육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입법과제3.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입법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입법과제5.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

입법과제6. 소득세제 누진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입법과제8.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제정

 

IX.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입법과제2.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입법과제3.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입법과제4.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하는 「해외파병제한법」제정

입법과제5.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입법과제6.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X. 정책과제 (청문회/국정조사 등)

정책과제1. ‘어버이연합게이트’국정조사/청문회

정책과제2.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국정조사/청문회

정책과제3. 교육부의 지방교육예산 위법편성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4. 분식회계와 부실관리 의혹 규명 위한 대우조선해양사태 국정조사

정책과제5.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정책과제6. 근거 없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청구된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

정책과제8. KF-X 개발 결정과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9. 천안함 침몰에 대한 초당파적 국정조사 실시

정책과제10.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 견제

정책과제11.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 반입금지 등을 위한 <한미SOFA> 개정

정책과제12. 한일‘위안부’합의 무효화 촉구 결의안 채택

정책과제13. 위헌적 UAE 파병과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결의

정책과제14. 안보교육 실태 조사 및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정책과제15.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 발간취지문

 

 

 20대 국회에 바랍니다.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속에서 19대 국회가 무능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국민들이 전략적 선택으로 입법 권력을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의 위기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수기로 전락했던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밀어붙이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전횡과 횡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제 3당으로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함께 국회에서 실종된 정치의 복원,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주문한 것입니다.

 

 따라서 20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입법·정책과제임에도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처리되지도 못했던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국정방향의 대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정치의 공간이었던, 그리고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에게는 문턱 높았던 국회 스스로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할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등 9대 분야의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입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20대 국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할 과제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도 시급합니다. 둘째,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임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청원이 제대로 심사되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소위 회의의 내용도 모두 공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회의 방청 제약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 앞은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간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위한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외면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제안한 다섯 개의 우선 과제를 비롯한 모두 84개의 입법·정책과제를 각 정당들이 채택하여 20대 국회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제 정당들이 국민에게 열려 있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 5. 26.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목, 2016/05/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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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 발표

안전사회 등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 15개 정책과제 제안
20대 국회는 잘못된 입법 바로 잡고, 실패한 정책 책임 물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오늘(5/26, 목)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정책자료(이하 정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 다섯 개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2.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고,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3. 국가정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5.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하는 5월 30일(월) 오전 11시 반 국회정문 앞에서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국회 운영과 관련된 5대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6월에는 정책자료 전달을 위해 각 정당의 원내 지도부와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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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목록

 

I.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중단 없는 진상규명 위한 「세월호특별법」개정

입법과제2. 참사의 책임 규명을 위한「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처리

입법과제3.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개정

입법과제4.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입법과제5.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특별법」제정

입법과제6.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클래스액션 Class Action)법」제정

입법과제7.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강화하는「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입법과제8.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규제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테러방지법」폐지와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등 개정

입법과제2.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입법과제3. 장소와 교통소통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집시법」개정

입법과제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입법과제5. 권력 비판 억제에 악용되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폐지

입법과제6. 비판 의견이나 감정표현까지 처벌하는 「모욕죄」 폐지

 

III. 정치/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참정권 확대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2.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3.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개정

입법과제4.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개정

입법과제5. 행정부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등 개정

입법과제6. 청원제도 개선과 회의 공개 등 「국회법」개정

입법과제7.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입법과제8.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수사할「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입법과제9.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과제10.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개정

 

IV.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개정

 

V.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청년기본법」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입법과제2.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입법과제3. 등록금 부담 완화와 심의 실질화 위한「고등교육법」개정

입법과제4.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제도 개선 위한 「장학재단법」등 개정

 

VI.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서민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2.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3.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개정과 「과잉대출규제법」제정

입법과제4. 파산·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위한 「파산법」등 개정

입법과제5.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개정

입법과제6. 사행시설 규제와 교육환경 보호 위한 「학교보건법」·「사행산업통합감독법」등 개정

입법과제7.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입법과제8.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공공성 제고 위한 「사립학교법」개정

 

VII.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노동자 생계와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보장 위한 「최저임금법」개정

입법과제2.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입법과제3.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입법과제4.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입법과제5. 신고인 지위와 권리 강화 위한「공정거래법」개정

입법과제6.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하도급법」등 개정

입법과제7.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상법」개정

입법과제8.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초과이익공유제」도입

입법과제9.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위한 「국토계획법」개정

입법과제10.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제정

입법과제11.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개정

입법과제12.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개정

 

VIII.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입법과제2. 국가 책임 보육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입법과제3.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입법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입법과제5.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

입법과제6. 소득세제 누진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입법과제8.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제정

 

IX.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입법과제2.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입법과제3.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입법과제4.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하는 「해외파병제한법」제정

입법과제5.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입법과제6.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X. 정책과제 (청문회/국정조사 등)

정책과제1. ‘어버이연합게이트’국정조사/청문회

정책과제2.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국정조사/청문회

정책과제3. 교육부의 지방교육예산 위법편성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4. 분식회계와 부실관리 의혹 규명 위한 대우조선해양사태 국정조사

정책과제5.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정책과제6. 근거 없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청구된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

정책과제8. KF-X 개발 결정과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9. 천안함 침몰에 대한 초당파적 국정조사 실시

정책과제10.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 견제

정책과제11.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 반입금지 등을 위한 <한미SOFA> 개정

정책과제12. 한일‘위안부’합의 무효화 촉구 결의안 채택

정책과제13. 위헌적 UAE 파병과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결의

정책과제14. 안보교육 실태 조사 및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정책과제15.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 발간취지문

 

 20대 국회에 바랍니다.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속에서 19대 국회가 무능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국민들이 전략적 선택으로 입법 권력을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의 위기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수기로 전락했던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밀어붙이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전횡과 횡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제 3당으로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함께 국회에서 실종된 정치의 복원,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주문한 것입니다.

 

 따라서 20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입법·정책과제임에도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처리되지도 못했던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국정방향의 대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정치의 공간이었던, 그리고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에게는 문턱 높았던 국회 스스로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할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등 9대 분야의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입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20대 국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할 과제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도 시급합니다. 둘째,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임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청원이 제대로 심사되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소위 회의의 내용도 모두 공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회의 방청 제약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 앞은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간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위한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외면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제안한 다섯 개의 우선 과제를 비롯한 모두 84개의 입법·정책과제를 각 정당들이 채택하여 20대 국회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제 정당들이 국민에게 열려 있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 5. 26.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목, 2016/05/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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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대국회에 바란다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 다섯 개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고,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2. 셋째, 국가정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3.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4. 다섯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위한 5대 국회 운영 개선과제도 제시했습니다. 

 

  1. 첫째, 국민 청원권을 제대로 보장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것 
  2. 둘째, 국회 내 각종 회의와 국회의사당 정문 등을 국민에게 언제나 개방할 것, 
  3. 셋째, 집회가 금지된 국회 앞을 다양한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이 되도록 할 것 
  4. 넷째, 시행령 통치 제동,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실시, 예산 통제 강화 등으로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견제할 것, 
  5. 다섯째, 윤리심사 강화, 특수활동비 개선 등 국회의 자정 기능을 회복할 것 등입니다.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기 위한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민 주권 실현의 의미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외면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참여연대는 입법․정책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정당이 이러한 과제를 채택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6월에는 각 당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뤄야 할 5대 입법·정책과제

새롭게 시작하는 20대 국회. 그 출발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국회에서 마땅히 해결되고 규명되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던 5개 과제 해결에 20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여 참사의 진상이 온전하게 밝혀지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좌절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기간과 권한에 대한 억지 주장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여 세월호 특조위 조사기간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에 실패한 해경 지휘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특조위의 특검 임명요청안을 수용해야 합니다. 특검 도입은 대통령이 약속했고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둘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낳은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윤 추구에 눈이 먼 기업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외면 받았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20대 국회는 기업과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을 제정하고, 반사회적 이윤추구 행위를 응징할 수 있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국정원에게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국정원은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를 앞세워 국민감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재앙과도 같은 일입니다. 국정원이 임의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수집하며, 조사하고 추적할 권한을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테러방지법은 고쳐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조직개편과 통제장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20대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침체에 빠진 경제와 불안한 일자리, 그리고 늘지 않는 가처분소득.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서민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주거비 부담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치솟는 전세값과 월세 부담을 안고 있는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동원해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들이 재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배후조정이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충격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16년입니다. 특정 정치세력이 금전 지원을 수단삼아 극우단체들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20대 국회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개최하여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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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목록

 

I.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중단 없는 진상규명 위한 「세월호특별법」개정

입법과제2. 참사의 책임 규명을 위한「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처리

입법과제3.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개정

입법과제4.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입법과제5.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특별법」제정

입법과제6.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클래스액션 Class Action)법」제정

입법과제7.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강화하는「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입법과제8.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규제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테러방지법」폐지와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등 개정

입법과제2.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입법과제3. 장소와 교통소통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집시법」개정

입법과제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입법과제5. 권력 비판 억제에 악용되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폐지

입법과제6. 비판 의견이나 감정표현까지 처벌하는 「모욕죄」 폐지

 

III. 정치/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참정권 확대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2.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3.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개정

입법과제4.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개정

입법과제5. 행정부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등 개정

입법과제6. 청원제도 개선과 회의 공개 등 「국회법」개정

입법과제7.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입법과제8.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수사할「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입법과제9.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과제10.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개정

 

IV.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개정

 

V.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청년기본법」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입법과제2.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입법과제3. 등록금 부담 완화와 심의 실질화 위한「고등교육법」개정

입법과제4.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제도 개선 위한 「장학재단법」등 개정

 

VI.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서민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2.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3.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개정과 「과잉대출규제법」제정

입법과제4. 파산·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위한 「파산법」등 개정

입법과제5.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개정

입법과제6. 사행시설 규제와 교육환경 보호 위한 「학교보건법」·「사행산업통합감독법」등 개정

입법과제7.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입법과제8.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공공성 제고 위한 「사립학교법」개정

 

VII.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노동자 생계와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보장 위한 「최저임금법」개정

입법과제2.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입법과제3.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입법과제4.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입법과제5. 신고인 지위와 권리 강화 위한「공정거래법」개정

입법과제6.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하도급법」등 개정

입법과제7.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상법」개정

입법과제8.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초과이익공유제」도입

입법과제9.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위한 「국토계획법」개정

입법과제10.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제정

입법과제11.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개정

입법과제12.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개정

 

VIII.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입법과제2. 국가 책임 보육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입법과제3.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입법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입법과제5.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

입법과제6. 소득세제 누진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입법과제8.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제정

 

IX.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입법과제2.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입법과제3.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입법과제4.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하는 「해외파병제한법」제정

입법과제5.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입법과제6.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X. 정책과제 (청문회/국정조사 등)

정책과제1. ‘어버이연합게이트’국정조사/청문회

정책과제2.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국정조사/청문회

정책과제3. 교육부의 지방교육예산 위법편성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4. 분식회계와 부실관리 의혹 규명 위한 대우조선해양사태 국정조사

정책과제5.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정책과제6. 근거 없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청구된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

정책과제8. KF-X 개발 결정과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9. 천안함 침몰에 대한 초당파적 국정조사 실시

정책과제10.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 견제

정책과제11.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 반입금지 등을 위한 <한미SOFA> 개정

정책과제12. 한일‘위안부’합의 무효화 촉구 결의안 채택

정책과제13. 위헌적 UAE 파병과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결의

정책과제14. 안보교육 실태 조사 및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정책과제15.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기 위한 5대 국회 운영 개선과제

지금까지 국회는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의 대상이었습니다.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행정부의 독단과 독주를 견제하는 데 무기력했습니다. 정작 주권자인 국민에게 문턱 높은 국회였습니다.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기만 한 국회였습니다.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입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간적으로도 시민에게 열려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청원권을 보장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국민의 청원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로, 국가는 이를 심사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 청원권은 정치의 주변부에 맴도는 군더더기 같은 권리로 여겨지고 있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 청원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어 어렵게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더라도 무관심 속에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청원안이 대부분입니다. 20대 국회는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도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청원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며, 충실한 심의를 위해 각 상임위에 청원심의를 지원할 국회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국회 내 각종 회의도, 국회의사당 정문도 국민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국회 회의 공개원칙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국회의원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 회의 방청제도는 의원 소개를 받거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방청에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국회 회의 방청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낡은 권위주의적 발상과 행정편의를 이유로 국민의 방청을 불허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작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출입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권위적인 국회 운영방식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 앞은 다양한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민의에 귀 기울여야 하는 국회라면, 국회 앞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국회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집회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평화집회와 시위가 열릴 수 있도록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제대로 견제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 방식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를 제어하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뿐 아니라 국정조사도 상임위 의결로 가능하게 하는 등 국정에 대한 통제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예산안을 기한 내에 의결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부의하게 한 현행 국회법 규정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윤리심사 강화, 특수활동비 개선 등 국회의 자정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태도와 막말, 국회의원직을 이용한 이른바 갑질 행태 등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안은 대부분 장기간 방치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기 일쑤였습니다.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는 말 뿐이었고 국회의 자정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야 합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조사권과 심사권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국회 살림살이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지적도 많았지만, 국회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속에서 19대 국회가 무능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입법 권력을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의 위기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수기로 전락했던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밀어붙이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유권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전횡과 횡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제 3당으로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함께 국회에서 실종된 정치의 복원,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주문한 것입니다. 

 

따라서 20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입법·정책과제임에도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처리되지도 못했던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국정방향의 대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정치의 공간이었던, 그리고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에게는 문턱 높았던 국회 스스로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할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등 9대 분야의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입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20대 국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할 과제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도 시급합니다. 둘째,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임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청원이 제대로 심사되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소위 회의의 내용도 모두 공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회의 방청 제약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 앞은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간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기만 한 국회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제안한 다섯 개의 우선 과제를 비롯한 모두 84개의 입법·정책과제를 각 정당들이 채택하여 20대 국회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제 정당들이 국민에게 열려 있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 5. 30. 참여연대

 

20160530_20대국회에바란다

월, 2016/05/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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