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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입법과제]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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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입법과제]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1- 15:22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직업법관인 판사들로만 재판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결을 하게 되고 전관예우에 따른 문제점도 사라지게 되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되고 있음. 또한 배심원이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됨.
●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할 때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2008년 도입 후 5년간의 시범기간 동안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했고 일부 중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했었음.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은 문제점 없이 잘 시행되어왔으나, 도입 당시에 비해 적용 대상 사건범위가 매우 소폭 확대했을 뿐이며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하는 조건은 유지하고 있어 그 도입 취지와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
● 피고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함(5조 2항 개정)
● 현행 피고인 또는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할 때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고 있는 관련 조항(9조 1항 2호)을 삭제함
● 형사사건 합의부 관할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개정(5조 1항 개정)

 

② 배심원의 평결에 판사가 따르도록 개정
● 대법원 판례는 배심원의 평결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법관은 배심원 평결에 따르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함(46조 5항 개정).

 

③ 법관의 배심원 평의 및 평결 관여 금지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에 따르면 평의 도중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한편, 제46조 3항에 따르면 유무죄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사가 개입하게 되면 판사와 견해가 달랐던 배심원의 경우 자신의 견해를 틀린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등 배심원 평의절차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 
● 따라서 배심원들의 평의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평의 과정에 판사가 개입하는 강제 조항(제46조 3항)은 삭제함.

 

④ 검사의 상소 제한
● 한국에서는 1심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상소권을 갖는 것이 당연시 되지만 배심제를 처음 시작한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에 근거하여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지만 검사는 상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여 선고한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검사의 상소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검사의 상소권이 제한되면, 검사가 기소할 때 더욱 신중하게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게 될 것이며 국민의 입장에서도 배심원과 재판부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고도 2심, 3심까지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감수하지 않게 될 것임.

 

⑤ 배심원의 수 관련 5인제 배심원제 폐지
● 배심원단의 규모는 충분한 숫자의 배심원들이 토론하여 일반 국민들의 평균적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비록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피고인이 인정하더라도 다양한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주요 공소사실 인정의 경우에 허용되는 배심원단 5인제는 폐지하고 7인 이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도록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9인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함(제13조 개정)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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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도 법치주의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임.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는 사법권을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정신을 형해화시키는 것임. 
●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들에 대한 보은식 사면 등 사면권 남용이 심각함. 2009년 12월 31일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도 있었음.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2015년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음.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와 야당들의 의지부족으로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2) 입법과제
①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는 「사면법」 개정
●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 등은 사면에서 제한함.
●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사면하는 소위 ‘셀프 사면’을 금지함.
● 형기를 2/3 이상 채우지 않은 자 등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자는 사면을 금지함.
② 사면심사위원 구성 다양화, 투명성 강화하는 「사면법」 개정
●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기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을 듣거나 국회에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구성권을 법무부장관 단독에서 국회와 대법원장으로 확대하고, 사면심사위원회 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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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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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민생살리기 법안 처리하고 노동개악 법안 저지해야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 수행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10/21)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를 선별하여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등 민생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킬 것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근로기준법」 등 개악법안들을 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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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 : 사진출처_공공누리에 따라 국회의 공공저작물 이용>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37개 입법․정책과제는 △ 전월세 문제 해결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민생 분야 입법 과제 9개, △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경제 분야 입법 과제 4개, △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 5개, △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등 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4개, △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 및 예산 투입 즉각 중단 등 조세 재정 분야 입법․정책 과제 3개, △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 개혁 분야 입법 과제 2개,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 등 사법/검찰 분야 입법과제 2개, △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세월호/반부패 분야 입법 과제 2개, △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입법‧정책 과제 3개, △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등 외교·통일·국방 분야 입법과제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목록은 붙임자료 참조)

 

참여연대는 37개 입법․정책과제가 담긴 정책자료를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정기국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입법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이다.

 

PP20151021_보도자료_참여연대 19대국회 10대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hwp

P20151021_정책자료_19대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입법정책과제.hwp

PP20151021_보도자료_참여연대 19대국회 10대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pdf

PP20151021_정책자료_19대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입법정책과제.pdf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 과제(목록)

 

 

[민생 분야 입법 과제 (9)]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3.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경제 분야 입법 과제 (4)]

1.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2.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3.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4.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노동 분야 입법 과제 (5)]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4)]

1.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2.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는 「국민연금보험법」 개정

3. 형제복지원사건의 국가책임 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4.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조세 재정 분야 입법․정책 과제 (3)]

1. 예산낭비 저지 및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2.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3.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정치 개혁 분야 입법 과제 (2)]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2. 시민의 정치적 권리 확대 위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사법/검찰 분야 입법과제 (2)]

1. 군사법제도의 독립성 확보 위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원법」 개정

2.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

 

[세월호/반부패 분야 입법 과제 (2)]

1.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2.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입법‧정책 과제 (3)]

1.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2.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3.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통신비밀보호법」개정

 

[외교·통일·국방 분야 입법과제 (3)]

1.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2. 북 주민 인권개선의 실효성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인권법」 제정 저지

3. 군 인권 보장을 위한 「군인권보호관법」과 「군인권기본법」 제정

 

 

수, 2015/10/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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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음.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정원은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국정원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수사권도 가짐. 비밀 정보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다보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같은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가 반복되어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통제가 어려움.
  • 반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국정원 내에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을 폐지 함. 또한 국정원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원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 <조직쇄신TF> 설치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국가정보원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2017.11.29)함. 
  •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으나 심의조차 이루어지 않고 있음.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

 

2) 입법경과

  • 2018.01.15.[20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01.31.[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07.05.[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06.27.[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이 계류 중. 2018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법안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입법과제

①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 

②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국회(상임위) 자료제출 및 증언 의무 강화 및 미제출 권한 축소
  •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및 국회 소속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등 신설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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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이지만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권안보에만 충실하다는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높음.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상설기구 특검이 필요함.
● 2014년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으나 여야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해두는 것일 뿐, ‘상설특검제’라고 할 수 없음. 국회의 본회의의 의결이나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특검 임명과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를 한다는 것이 어려움. 실제로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다룰 때마다 특검 수사 여부와 특검 후보자의 독립성 논쟁이 불거지며, 이런 논쟁이 길어질수록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여러 달이 지체되기도 함. 또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차관이 참여하는 것도 특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 따라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야 함. 


2) 입법과제
① 특검과 특검수사팀이 평소에 구성되어 있는 상설기구 특검을 도입하도록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 소모적인 특검 도입논쟁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독립적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임명절차를 마련하고, ▷여당이나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도 특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검수사개시요건을 규정하고, ▷특검과 특검수사팀이 평소에 구성되어 있어 의혹사건이 생기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행위 및 관련 범죄 및「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의해 고발한 사건, 국회의원 재적 1/3이상이 수사 요청한 사건, 국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특별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 요청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특별검사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상설특별검사에 수사를 의뢰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수행함. 
●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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