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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서울특별시에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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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서울특별시에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익명 (미확인) | 화, 2016/05/31- 11:02

 

참여연대, 서울특별시에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련 1)관리·유지 인력 현황과 노동조건 2)스크린도어 관리·유지 업무 외주화 현황 3)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의 관련 안전대책과 그 이행 정도 정보공개 청구해

- 인력부족과 무리한 업무의 강제, 외주화와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서울메트로의 안전대책 이행 여부와 진행과정 등 확인하고자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정비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5월 31일(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함. 

- 2015년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서울메트로는 2015.09.03. <서울메트로, 강남역 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라는 자료를 발표하였음. 이 자료에서 서울메트로는 사건의 원인에 대해 “유지보수업체가 ‘점검 시 2인 1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승강장안전문의 선로측 점검⦁보수 시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명시함. 

- 그러나, 서울메트로의 위와 같은 입장은 애초에 부족한 인력과 그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과도한 외주화와 그로 인한 관리·감독 소홀 등이 정비노동자에게 ‘규정을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정비를 강제’하고 있는 현실과 서울메트로 자신에게 부여된 관리·감독 책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에 지나지 않음.    

-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1)관리·유지·보수 인력 현황과 노동조건 2)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 현황 3)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의 관련 안전대책과 그 이행 정도 등을 정보공개청구함. 무리한 노동을 강제한 서울메트로와 관리·감독 업체의 책임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함.

 

2. 개요

 

1) 인력 현황과 민자사업 현황 관련 정보공개청구 개요

 

-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관련 인력 현황과 임금조건 등

-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관련 책임주체와 관할 기관

- 스크린도어 관련 민자사업 현황

 : 서울지하철 중 주요 역은 기부채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2015.09.03. 서울메트로는 <「2호선 강남역」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대책>를 통해, ①서울지하철 주요 역 24개는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②▲사고, 장애유발 시 페널티 조항 신설 법률자문 후 시행  ▲법률자문 이후 실시협약서 개선 협의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민자형태로 운영 중인 역은 사당, 강남, 합정, 을지로입구, 시청, 홍대입구, 잠실, 교대, 명동, 삼성 등 서울지하철 역 중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역들이며 민간과의 계약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서울메트로는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들 역에 대해 법률자문 후 개선을 협의한다는 입장으로 이용자가 많은 역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운영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은 2004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지하철 2호선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ㆍ설치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설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운영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2년 간 운영기간을 보장받고 있음. 또한, 회사는 2006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지하철 서울역 등 12개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ㆍ설치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설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운영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6년 7개월 간 운영기간을 보장받음 (2016.04.04 주식회사 유진메트로컴 감사보고서에서 발췌)

 ▶ 2015년 10월 6일,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자료(별첨자료 2)에 따르면, 유진메트로컴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등으로 9년 간 2,55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함. 유진메트로컴은 2004년 서울메트로와 계약한 1차 사업을 통해, 강남역, 교대역, 삼성역, 선릉역, 사당역, 을지로입구역, 을지로3가역, 이대역, 강변역, 합정역, 영등포구청역 등 12개 역을 관리하고 있음.

 ▶ 변재일 의원실은“2014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서울도시철도는 1개 역사 당 연 7.3회의 스크린도어 고장·장애가 발생한 반면 유진 등 외주에 맡긴 서울메트로는 100.2건이 발생했다.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장애가 6배에 이른다”고 지적함. 또한 변재일 의원실은 서울시 및 서울메트로 퇴직 후 유진메트로컴에 취업한 자의 현황(과거와 2015년 현재 기준)을 공개하기도 함.

 

2) 재발방지대책 이행 관련 정보공개청구 개요

 

- 서울특별시(혹은 서울메트로 혹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민간업체 간에 맺어진 업무협약 내용

- 안전매뉴얼을 정비업체가 모든 점검과정에서 반드시 준수․이행하도록 서울특별시(혹은 서울메트로 혹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해 관리·감독한 방법과 결과

- 2015.09.03. 서울메트로가 발표한 <「2호선 강남역」 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대책> 중 “장애물검지센서 개선 이행 내역”

- 스크린도어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민자사업자와의 안전대책 협의 추진 현황”

 :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는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특히, 정비노동자가 선로로 몸을 넣지 않고 승강장 측에서 점검, 정비가 가능토록 하는 기술적 보완대책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함.

 : 또한,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역의 경우, 서울메트로는 대책의 이행을 “민자사업자 협의 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이에 “민자사업자와의 안전대책 협의 추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자가 가장 많은 역의 안전관리대책의 이행 여부와 수준을 확인하고자 함. 

 

3) 서울특별시 혹은 서울메트로 자체 안전대책 관련 정보공개청구 개요

 

- 서울특별시 혹은 서울메트로가 가장 최근 작성한 ① 지하철 관리/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외주화 ② 스크린도어 안전운행을 위한 설비 개선 등 안전대책 일체와 해당 사업의 예산

- 2016년 3월,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처가 작성한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추진현황> 에 2016년 추진내용으로 명시된 "외주 협력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2014~2015년 주요실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외주업무 적정성 및 관리개선 연구용역 추진(’14.10 ~‘15.1)”의 구체적인 내용

- 2016년 2월, 서울메트로가 작성한 <【2015년도】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에 명시된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서울메트로가 2016년 초, 2015년 진행한 안전관련 사업계획의 이행 결과를 정리한 문건에서 단편적으로 명시된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함. 

 : 이를 통해,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가 서울지하철 혹은 스크린도어와 관련하여 마련하고 이행한 안전대책의 이행 여부와 그 수준을 확인하고자 함.

 

3. 향후 계획

 

-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과 같이,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의 원인 또한 정비노동자 개인의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설명할 수 없음

- 지나친 외주화와 이로 인한 인력 부족, 과도한 업무량이 정비노동자로 하여금 정해진 규칙을 지킬 수 없게 강제한 상황이 분명한 만큼, 관리·감독 주체로서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정보공개청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에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의 안전관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며, 차후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함.

 

▣ 별첨자료

1. 정보공개청구 내용 전체

2. 2015.10.06. 변재일 의원실 보도자료, <서울지하철 황금알 낳는 주요 역 스크린도어광고, 민간업체 독식>

3. 2016. 02. 서울메트로, <【2015년도】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요약

4. 2016. 03.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처,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추진현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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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공간+안전규정 미비… 또 人災 (기호일보)

1일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지하철 공사 현장 폭발사고는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 규정의 미비가 빚은 또 하나의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땅속 15m 깊이로 LPG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고무호스가 연결돼 있었지만 이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호스덮개는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관련 규정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53221

목, 2016/06/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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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로 이루어진 국정농단사건에 대해 100건 정보공개청구를 목표로 1일 1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안에 대해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사안에 대해 국가는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은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확인하기에는 너무 바쁜 요즘이죠. 평일에는 생업을 위해 일하랴 주말에는 집회 나가랴 우리를 정말 바쁘게 살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정부에게 정보공개 오타쿠 집단 정보공개센터가 대신 정보를 요구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연금공단, 문화체육관광부, 그랜드레저코리아 등 

정부기관에 알고 싶은 정보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시민들의 의견 중 가장 많이 모인 의견들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겠습니다. 


* 정보공개청구란?

모든 시민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시민의 청구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 정보공개센터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그것이 알고 싶은’ 모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은폐를 사랑하는 권력자들의 비공개에 맞서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고, 정보은폐를 감시합니다. 아!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정부지원0%를 재정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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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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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청와대 ‘서별관회의’ 관련 정보공개청구

참석자, 논의안건, 참석자 소속기관에서 준비한 자료, 회의록 등 요청
법적근거 없이 국정의 주요 결정하는 서별관회의의 위법성 검토예정


오늘(7/4(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2015년 10월 22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 조 원대의 여신을 산업은행에 강요한 것으로 알려진 소위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관련하여, ▲회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속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서별관회의에 제출된 대우조선해양 관련 회의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서별관회의의 참석자, 논의 안건,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등 회의자료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별첨자료 참고). 

 

서별관회의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도 없이 주요 부처 장관들이 청와대 서별관에서 모여 국정의 주요 사항을 사실상 결정해 온 비공식회의를 말한다. 주요 경제현안을 다루기 위한 회의로는 이미 대통령령인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있다. 그런데 이 회의를 제쳐두고 법적 근거도 없는 서별관회의가 국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국책은행을 압박해 특정 기업에 여신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에 여신을 지원하는 문제는 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과 정관 등에 따라 결정할 일이지 법에도 없는 ‘비공식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각 부처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과연 참석자들이 산업은행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 따져보아야 한다. 이미 참여연대는 2016년 6월 30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의 배임, 배임교사 등 혐의 고발을 진행하며 ‘서별관회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서별관회의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해명은 진실 규명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2016년 6월 29일 기재부와 금융위는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별관회의의 준비를 위해 각 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였는데, 다음날(6/30) <조선비즈>(http://goo.gl/dwio8k)는 ‘청와대가 이들 부처에 서별관회의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를 무조건 거부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비공개·비공식 의사결정 과정의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또한 오늘(7/4)자 <한겨레>(http://goo.gl/YDg4N9)는 ▲지난해 10월 22일에 열린 서별관회의에 제출된 대우조선해양 관련 문건을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했으며, ▲청와대·정부가 분식회계를 인지하고서도 진상 규명은 뒤로 미뤘으며, ▲산업은행은 엉터리 장부를 놓고 4조 원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서별관회의에 관한 서류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그 공개를 거부하고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음이 명확해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서별관회의는 현안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며, 사전 의견 조정을 위한 논의 안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식 회의’라고 밝히며,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분식을 알고도 대응을 미루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http://goo.gl/IAHKB8). 또한 ‘회의에서는 회계분식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계분식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의혹이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 조 원대의 여신을 지원한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식회계를 인지했다면 해당 기업의 정확한 실상을 정밀하게 조사한 후에 지원 여부나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금융위의 결정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상법상 대주주로서, 또 산업은행의 건전한 영업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서별관회의에 대한 기재부와 금융위의 해명은 역설적으로 서별관회의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관행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만일 이런 관행이 앞으로도 용인된다면 정부는 언제나 민감한 사안이 터질 때마다 공식적인 의사결정통로를 마다한 채 서별관회의와 같은 비공개・비공식 의사결정통로를 이용한 후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을 청산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청와대, 기재부, 금융위 등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기사에서 근거로 활용한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논의안건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해명했고 이로 인해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고자 서별관회의를 주관하고 회의자료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기재부와 금융위에 서별관회의와 관련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들 자료를 토대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지원의 부당성과 부실 확대의 원인 ▲이른바, ‘서별관회의’의 위법성과 그 실상 등을 검토·확인할 예정이다. 

 

▣ 별첨자료 : 정보공개청구 내용 전체
 

- 정보공개청구 내용 -


1.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서별관회의를 회차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내용 일체
① 회의날짜 
② 참석자(지위, 소속기관, 이름) 
③ 논의안건
④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⑤ 회의록


2. 2016년 6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2015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여신지원을 안건을 다룬 회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 일체
① 회의날짜 
② 참석자(지위, 소속기관, 이름) 
③ 논의안건
④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⑤ 회의록


3. 2016년 6월 29일자 <조선일보> '임종룡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 불가”…야당 “청문회 가자”(종합)'(링크 :http://goo.gl/4IX8kP)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구조조정과 관련해 각 관계기관이 서별관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들고 온 안건은 있다”고 발언한 다음의 자료
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이 제출한 자료 일체 

 

4. 2016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 보도해명자료 <2016. 6. 30.(목) 조선비즈 「청와대, 기재부․금융위에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 말라. 지시」제하 기사 관련>(링크 :http://goo.gl/wolzbe)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공개․비공식 의사결정 과정의 자료” 일체 


5. 2016년 7월 일 금융위원회 보도해명자료 <한겨레신문 7.4일자 1면 「청 서별관회의, 대우조선 ‘분식’ 알고도 눈감았다」 제하의 기사 관련>(링크 :http://goo.gl/IAHKB8)에서 “회의에서는 회계분식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라고 밝힌 그 회의에 대한 다음의 자료 일체
① 회의날짜 
② 참석자(지위, 소속기관, 이름) 
③ 논의안건
④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⑤ 회의록
 

월, 2016/07/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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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만 썼어도"…어느 청소노동자의 죽음 (노컷뉴스)

최근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50대 청소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 청소노동자는 '안전모'만 썼어도 살릴 수 있었지만, 인천교통공사는 '안전모 지급 의무'조차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방재단 관계자는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곳에서 작업할 일이 많지 않은 데다 예산 부족문제도 있어 안전모를 개별 지급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62823

수, 2016/03/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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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성의 ‘10대 김군들’ 모두 직접고용” (한겨레)

안전문(스크린도어) 유지 보수와 전동차 경정비 등 서울 지하철 안전 관련 업무가 모두 시 직영 체제로 전환된다. 메트로 출신 직원들에게만 적용됐던 특혜·차별 조항은 전면 폐지된다.

박원순 시장은 16일 시청사에서 구의역 사고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1차 대책을 발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48435.html

목, 2016/06/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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