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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발생 200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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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발생 200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5/30- 11:07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하라!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하라!

경찰의 살인적 진압으로 인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지 200일
그러나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발생 200일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동시다발 1인 시위
2016년 5월 30일 월요일 오후12시 종로1가 르메이에르빌딩 앞

 

 

11.14 민중총궐기에 대한 국가폭력이 발생한지 5월31일이면 200일이 됩니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의해 치명적 부상이 발생하였지만 200일이 되도록 그 어느 누구도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백남기 농민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야3당이 20대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합의하였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끝없이 민의를 배반하고 소통할 생각 없이 독주하는 정부를 20대 국회가 막아주고 청문회를 개최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 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가폭력사건 발생 200일째를 하루 앞둔 5월 30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쓰러진 현장인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앞(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가폭력 200일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 했습니다.

 

기자회견

사회 : 백남기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손영준
여는 이야기: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국가폭력사건 200일 규탄발언 : 정현찬 백남기대책위 공동대표/가톨릭농민회 회장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한 이유 :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한 내용 :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이호중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서강대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1. 투명한 정보공개에 근거한 독립된 조사가 필요한 이유

 

국가 공권력은 대규모‧조직적‧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지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되기 쉽다. 국가 스스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권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였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 특히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찰의 장비사용은 그 사용과 관련한 엄격한 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남용의 경우 책임을 밝히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반복적인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 
그동안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관련해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철저한 수사의 요구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제 식구 감싸기나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기 때문이다. 반복적인 공권력과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독립적인 조사에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공권력의 책무성을 높이는 투명한 정보공개는 공권력 작동에 대한 철저한 기록과 자료보관을 전제로 한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은 경찰청에 물포와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요구했으나 일부만 제공되었으며 제공된 자료로는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물론 제공된 자료만으로도 많은 의문점과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이 자료를 일부러 주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을 밝히는 것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의 국가폭력을 밝히는 것이며, 다시는 반복적으로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권력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내용

2-1. 살수차 사용 결과보고서는 어떻게 작성되었는가?


살수차 사용 결과보고서는 직접 살수차를 운용한 경찰이 기록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사용된 살수차 별로 운용시간, 각각의 살수방식의 횟수와 살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된 데이터는 살수방식에 따라 개별기록이 데이터로 남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총 사용시간동안 분산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 횟수와 살수량이 기록되는지
- 수압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측정되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는 것인지
- 물포에 의한 부상자에 대한 기록은 누가 하는지

 

2-2. 살수차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경찰은 민중총궐기 이후 언론사를 상대로 물포 시연을 했지만 실제로 시연에 참여했던 기자들에 따르면 어떤 기계적 작동으로 살수가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었다고 한다.

- 살수차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거리는 측정되어 기록되는지
- 거리에 따른 수압조절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 1회 분사에 대한 시간제한, 수압제한은 있는지
- 조준살수가 가능한지
- 운용요원이 살수차를 작동할 때 외부상황을 파악하는 경찰과 상시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는지
- 운용요원이 살수차를 작동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은 무엇인지

 

2-3. 살수차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과 책임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살수차에는 두명의 운용요원이 탑승하고 작동시킨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수압과 살수량, 최루액이나 색소의 혼합 등과 관련해서 누가 결정하고 조절하는지 밝혀져야 한다. 물포 사용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한 것이 공권력 남용의 가장 큰 이유이며 위험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 물포 안전성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했는지
- 최루액 혼합 비율에 대한 검토와 현장에서 비율에 대한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 수압과 거리조절에게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지
- 물포 운용요원에 대한 교육내용과 실시여부
(경찰은 “물대포를 맞은 사람이 어떤 충격을 받는지 사거리와 rpm 별로 실험한 매뉴얼이 있고, 정기적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운영 교육을 받는다”고 밝힌바 있다.)
- 물포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비해 경찰이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 실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구조를 위해 배치되는 경찰력이 있는지
- 살수차를 사용하고 난 뒤 규정에 맞게 제대로 운용되었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지
- 11월 14일 물포를 사용을 결정한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구체적인 위험은 무엇이었으며, 그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협상이나 살수차를 사용하기 전 다른 방법을 동원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전국의 살수차 19대를 동원할만한 근거는 무엇이었으며 결정은 누가 한 것인지

 

 

기자회견문 

 

200여일 전, 이곳에서 백남기 농민은 국가 공권력의 살인적 폭력에 의해 쓰러져 지금까지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지만 폭력에 의해 쓰러진 한 사람의 국민만 있을 뿐, 살인적 폭력을 가한 가해자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 

 

한 사람의 국민을 사지에 몰아 놓고도 이 나라 정부는 사과 한마디가 없고 이 나라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조차 하고 있지 않다. 과연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명명백백한 국가 공권력의 폭력행위였다. 11월 14일 그날, 그 거리에서 누구라도 물대포로 쓰러질 수 있었다.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발표하여 전국에서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였다. 차벽설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휴지조각에 불과하였다. ‘물포 사용을 법률로 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경찰은 일찌감치 무시하였고,  스스로 규정해 놓은 ‘살수차 운용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명백한 불법, 위법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고 검찰에 형사고발을 했지만 지난 200일간 무엇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아니 해결은커녕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범죄를 은폐하려는 행위다. 저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가슴과 머리에 ‘민중총궐기’와 ‘백남기’를 지우기 위해 200일이라는 시간을 철저하게 ‘은폐’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 검찰에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또 다시 칼을 쥐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국민들이 나서야 하고, 국민들이 만들어준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20대 국회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결국 기댈 곳은 국회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을 거부했다.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아직도 민심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 끊임없이 민의를 배반하고 무시하는 정권의 독주에 20대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정부가 하지 않고 있는 일들을 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감시되지 않는 공권력, 통제 되지 않는 공권력, 잘못된 공권력 사용을 처벌하지 못하는 법, 그들을 견제하지 못하는 제도 이 모든 것을 뜯어 고쳐내고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200일이 지나가고, 또 얼마나 긴 시간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워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백남기가 되어 반드시 폭력행위의 진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다. 또 다시 수십 년을 후퇴한 이 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낼 것이다. 

 

2016년 5월 30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발생 200일 규탄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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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백남기 사건 관련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발 신 일: 2016년 9월 25일
문서번호: 2016-보도-015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010-6355-7764,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백남기 사건 관련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아야

25일 오후 1시 58분경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지 317일만이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은 “국제앰네스티는 백남기 농민의 가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면서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대체적으로 평화로웠던 집회에서 백남기 및 다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사건이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었던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계된 경찰관 단 한 명도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니콜라스 소장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관 또는 지휘관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일, 2016/09/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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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민중 총궐기 시위대의 폭력성이 폭동 수준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야당은 경찰의 진압 행태가 군부 정권 시절의 폭압적인 진압을 연상케 한다며 질타하고 있다.그러면 광화문, 종로, 청계광장등 현장 주변을 직접 목격한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자… 과연 폭동인지 경찰의 과잉의 수준을 넘는 폭력 진압인지를 … View the story “경찰 폭력 진압 vs 폭력시위 ? SNS 반응” on ...
목, 2015/11/1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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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랜 시간동안 국민이 아닌 권력을 보호하는 활동을 했다.

경찰 노조 만들어서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는 경찰 만들자.

감찰기능을 민간에 넘겨서 시민들에게 통제받자.

경찰 개혁과 관련해 다소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진솔한 과거 반성과 혁신적 개혁 방안은, 놀랍게도 시민단체나 경찰에 비판적인 그룹이 아닌 현직 경찰관들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한국 경찰 역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경찰 개혁 관련 전국 경찰 토론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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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대전에선 ‘시민과 경찰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전국 경찰 대토론회’가 열렸다. 경찰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 폴네띠앙이 주최한 이 행사엔 전국의 현직 경찰관과 행정관, 주무관 등 130여 명이 모였다. 폴네띠앙 회장 류근창 경위는 “경찰개혁위원회로부터 경찰 개혁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일선 경찰관 등 130여 명 참석해 인권 경찰, 민주적 통제 방안 등 토론

토론회 시작 전, 폴네띠앙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들이 얼마나 참석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기우였다. 오후 1시 토론회가 시작될 무렵엔 미리 마련한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몰려왔고, 의자를 추가로 가져와 앉아야 할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토론회는 3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선 인권경찰 실현방안으로 경찰노조의 설립, 2부는 시민 중심 치안업무를 위한 인력재배치 필요성, 3부에선 경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방안이 논의됐다.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온 양영진 경정은 1부 발제를 통해 “인권경찰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경찰노조가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경찰의 3가지 장애물로 경찰 내부에서 경찰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반인권적 내부문화,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막는 실적 경쟁주의, 그리고 장시간 야간 교대근무에서 비롯되는 열악한 노동여건을 꼽았다. 양 경정은 “노조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노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노조 설립해서 시민인권침해하는 부당 지휘에 항거하자”

전북 완주경찰서 모두성 경위는 “지휘부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지휘방침에 경찰개혁을 내맡길 수 없다”며 “노조가 있어야 모든 개혁과제를 유지할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당장 몇 명이라도 좋으니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연구회나 토론회를 만들어서 노조 설립을 진행하자”, “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휘에 항거하려면 저항할 수 있는 내부적인 체계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노조다” 등 경찰노조 설립의 당위성을 지지하는 발언이 계속됐다.

경찰 인력 재배치를 주제로 한 2부에서는 만성적인 현장 인력 부족, 조직 내 무기계약직 차별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충주경찰서 정현수 경사는 “경찰청은 틈만 나면 현장에서 인력을 빼내 행정 경찰 수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정 경사는 “고도로 훈련된 경찰이 무기도 휴대하지 않고 전혀 위험하지도 않은 쾌적한 사무실에 앉아 행정 업무만 전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정 경사는 해결책으로 경찰청 내에서 비정규직으로 차별받고 있는 주무관(행정담당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행정업무는 이들에게 맡기고, 경찰관들은 현장으로 내보내는 인력재배치를 제안했다. 또 경찰 내에서 주무관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청 주무관노조 조합원들도 그동안 비정규직으로서 받은 차별과 설움을 토로했다.

충남 아산경찰서 신중성 경정도 “경찰청의 여러 개 실무국들이 하는 일을 경찰서에서는 한 사람이 담당해서 업무가 거꾸로 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청, 경찰청 단위에서 사법경찰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인력재배치를 통해 주무관 분들 정원을 확보해서 행정경찰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사법경찰관을 현장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적 경쟁의 폐해도 여러차례 언급됐다. 한 경찰관은 “스티커 단속실적 등을 수치화하는 실적경쟁은 국민과 경찰을 이간질시키는 공공의 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경찰관도 “실적경쟁은 경찰관이 시민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점수로 보게 한다”며 실적경쟁은 경찰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찰 내부감찰 기능 민간에 개방해 시민 통제 받자”

3부에서는 경찰을 정권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하게 만들 수 있는 통제방안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청주흥덕경찰서 이장표 경감은 경찰조직의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경찰위원회제도의 개선과 경찰청장 직위개방제, 그리고 감찰조직 개선 등을 꼽았다.

충주경찰서 정현수 경위는 지난 4월 파면당한 표정목 경장의 사례를 들며 감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표 경장은 경찰 지휘부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과도한 실적 경쟁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비판글을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가 ‘먼지털이식 표적감찰’을 당한 후 파면된 바 있다. 정 경위는 경찰 지휘부가 자신들의 눈밖에 난 직원을 찍어내는데 감찰 기능을 악용했다며 “경찰관의 기강 확립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딱 하나, 국민이다. 왜 지휘관이 이걸 하고 있냐”고 질타했다. 부산북부서 정학섭 경위는 “감찰이 경찰 지휘부 입맛에 맞는 감찰활동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며 “아예 민간에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통제를 받으면 우리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폴네띠앙 회장 류근창 경위는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찰청장을 앞에 두고 시나리오 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 안타깝지만 아직은 멀었고 우리끼리 하니 서글프고 마음이 아프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이 토론회는 경찰관 처우개선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관이 국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더 잘 보호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류 경위를 비롯한 폴네띠앙 회원들은 이번 토론회 내용을 정리해서 경찰개혁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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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에 시작한 경찰개혁 대토론회는 저녁 6시까지 이어졌다. 토론에 참석했던 경찰관들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류근창 경위는 “분위기가 좋아지면 앞으로 2회, 3회도 토론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전둔산경찰서 민인근 경위는 “이번에는 정말 바뀌어야 하는데..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결의를 다졌다.

목, 2017/08/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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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책임자 징계 없는 사과”는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도 사과의 진정성을 불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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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6월 16일 고(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과 희망을 앗아간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단숨에 해소될 리 만무하다.  ‘권력의 충견’ ‘민중의 몽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한민국 경찰, 시민의 편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뭘까?

무엇보다 수사권을 요구하기 전에 경찰 스스로 개혁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산참사, 밀양 송전탑 진압 등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경찰의 공권력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찰이 저질렀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우선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취재진이 만난 한 현직경찰은 촛불 혁명 과정에서 평화 집회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요컨대 경찰이 권력자의 안위보다는 시민의 권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일단 불입니다, 불 대단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다친 경찰 없고, 다친 시민 없고 아주 평화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서로 묵시적으로 몇 시 되면 여기까지 물러가고, 해산하고 경찰관이 사진 찍어주고 아주 훈훈한 장면을 보였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탄핵 정국이고 하니까 경찰이 보호해야 할 권력이 없어진 거죠. 만약 권력이 있어서 눈살 한번 찌푸리면서 ‘시끄럽다, 제대로 대응 못 하냐’ 하면 (행진을) 막았겠죠.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 류근창 경남지방경찰청 정보과 정보관 (경찰 재직 21년)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권력자들 위한 경찰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이우리

 

금, 2017/06/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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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철(55) 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9년 유죄 선고를 받은 지 8년 만이다.

청주지방법원 정선오 판사(형사 22부)는 28일 오전 6시 50분 “배심원 평결 결과를 존중해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심원 7명은 만장 일치로 박 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형사 재심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고, 무죄까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이튿날 오전 7시 가까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법관으로부터 독립해 유무죄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다.

국민참여재판 21시간 동안 열려…배심원 전원 무죄 판단

이날 재판에는 검찰측 증인으로 사건 당일 박철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경찰 박 모 씨와 오 모 씨, 영상 감정인 윤용인 씨, 피고측 증인으로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 안병근 용인대 교수 등이 출석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박철 씨 아들도 법정에서 처음으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판 시간이 지연돼 심문이 철회됐다.

▲ 2009년 6월 27일 사건 당일 모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영상이다.

▲ 2009년 6월 27일 사건 당일 모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영상이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역시 박철 씨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 박 모 씨의 팔을 꺾었느냐 여부였다. 경찰관 박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왼손에는 수첩, 오른손에는 볼펜을 들고 있었고 필기를 하려는 차에 (팔이) 꺾였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에게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8년 동안 10번의 재판…세 번의 무죄 판결

박철 씨는 2009년 6월 27일 밤 11시경 고3 아들을 데릴러 가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박 씨는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검찰이 박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부인 최옥자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공무원직에서 자동면직됐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내 최 씨의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 박철 씨에 대해 검찰이 또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박 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015년 8월 2심에서 극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철 씨 위증 혐의 사건의 2심 재판부(청주지방법원 형사1부 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살펴본 결과 등을 종합해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경찰이)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결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이다.

▲ 2015년 11월 26일 박철 씨가 위증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당일 부인 최옥자 씨와 남편 박철 씨.

▲ 2015년 11월 26일 박철 씨가 위증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당일 부인 최옥자 씨와 남편 박철 씨.

이날 박철 씨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재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부인 최옥자 씨가 신청한 재심 사건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측에서 박동주, 함재민 검사가 증인들을 심문했고 피고측에서는 박훈, 박준영, 양승철 변호사가 피고를 변호했다. 이날 재판에는 두 부부의 가족과 친척, 다른 재심 사건 당사자,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취재 : 조현미

화, 2017/11/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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