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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모집] 야생동물 탐사단 7기 – 천연기념물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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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모집] 야생동물 탐사단 7기 – 천연기념물 서포터즈-

익명 (미확인) | 월, 2016/05/30- 22:02
야생동물 탐사단 7기 -천연기념물 서포터즈- 녹색연합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2011년 여름부터 시작한 야생동물 탐사단이 어느새 7번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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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윤필  아직은 낯선 동물권을 알리기 위해 녹색연합은 야옹이와 흰둥이 웹툰을 그린 윤필 작가와 함께 <설악산 산양 생존권 찾기 – 나의 권리를 찾아서> 웹툰을 만듭니다. 동물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웹툰 만들기에 함께해주세요!   1화 보기: 인튜뷰 시작- 산양 이팔호씨/ 윤필 2화 보기: 조각난 집 – 길 위의 삵/ 윤필 3화...
월, 2019/02/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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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윤필  아직은 낯선 동물권을 알리기 위해 녹색연합은 야옹이와 흰둥이 웹툰을 그린 윤필 작가와 함께 <설악산 산양 생존권 찾기 – 나의 권리를 찾아서> 웹툰을 만듭니다. 동물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웹툰 만들기에 함께해주세요!   1화 보기: 인튜뷰 시작- 산양 이팔호씨/ 윤필 2화 보기: 조각난 집 – 길 위의 삵/ 윤필 3화...
월, 2019/02/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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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 국도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 5년 협의 끝에 생태복원 조건으로 착공 국토부는 협의조건 외면, 환경부와 산림청은 관리감독 부실 생태복원은 고사하고 마구잡이로 추진된 공사 산사태 토석류 발생 재해 위험까지 방치 문화재지구 훼손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생태계 파괴 국내 환경영향평가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국책사업이 난개발로 점철되고 있다. 36번 국도 경북 울진 금강송면-근남구간 약 20km의 확장공사다. 지난 2006년 12월 […]

목, 2020/04/3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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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통선 이남 지역에서 멸종위기종Ⅰ급 사향노루 포착– 2018년 환경부 서식 확인하고도 방치– 환경부 멸종위기종 예산, 종 복원에만 치우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16호 사향노루의 주·야간 활동 모습이 녹색연합 무인센서카메라에 포착되었다. 민통선 이남 지역에서 민간의 카메라에 사향노루의 주간활동 모습이 이처럼 뚜렷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인카메라 속 사향노루는 얼굴부터 다리까지 선명한 흰색 줄이 이어져 있으며, 길게 […]

The post [보도자료] 멸종위기종 사향노루 포착, 서식지 보호 대책 시급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0/11/1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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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과 기후정의, 에너지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행동하는 당신! 3월16일 토요일 오후 2시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에서 만나요. ?추진위원 가입 https://bit.ly/change_316 ?후원금 납부: 132-063-004203 (신협) 양기석 * 송금시 316(개인명)으로 입력(예, 316홍길동) ?문의: [email protected]
금, 2024/03/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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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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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목, 2015/12/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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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핵발전소 컴퓨터 망 ‘비번’ 공유…용역업체 대리결재 횡행
핵발전소 비정규직, ‘위험은 10배 임금은 절반’

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목, 2015/12/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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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과 비평’ 잡지사와 장국현 작가는 [천하걸작 한국영송 사진전] 계획 즉각 철회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사진작가 장국현 씨의 사진전을...
목, 2016/04/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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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관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역도 살리고 지역의 생태계도 지키는 생태관광은 백두대간과 국립공원 등 주요 보호구역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의 멋진 이야기를...
금, 2016/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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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는 신울진 1, 2호기도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의 길은?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탈핵과 탈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 전기에너지 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하나는 방사능과 사고 위험 같은 안전성을 이유로,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과 같이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그 역할을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1970년대 이래 산업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저렴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기조로 해 온 에너지 정책에 전례 없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탈핵과 관련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의 얼개는 지난 6월 19일 고리 핵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폐쇄를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조만간 이를 실현할 '탈핵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향은 현재 수립중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이후 예정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같은 법정 에너지 계획에서 구체화되고 확정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울산시 서생면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잠정 중단시키고, 그 재개 여부를 시민에게 묻는 방식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른바 '공론화위원회'를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에 보내는 기대와 우려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탈핵의 전부도 아니고 공론화도 하나의 부분적 수단일 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공론화위원회는 탈핵의 도정에서 큰 기회와 함께 도전이 되고 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또는 재개라는 의제만을 다루고, 그것도 시민대표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만들면 그것을 참고하여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위상을 낮추었다. 법률적 시비 여지를 차단하고 예단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정부의 부담도 줄이기 위함일 것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하는 3개월의 과정 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뿐 아니라 핵발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쟁점들, 나아가서 온갖 에너지 이슈들이 언론 지면과 방송사 공개 토론을 통해 다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자체가 한국에서는 매우 큰 변화다.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시민대표는 350명 정도로 예상되지만, 에너지 정책은 전 국민적 토론과 검증의 기회가 될 것이고 시민참여단의 의사도 그것과 별개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도 존재한다. 우선 신고리 5,6호기로 좁혀지는 프레임은 착시효과를 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건설이 거의 완료 단계인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2호기의 건설 중단도 공약했지만, 지금은 이 발전소들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만을 공론화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가 건설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 세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 최신 핵발전소의 기술적인 설계수명 계산으로 볼 때 탈핵은 앞으로 60년이 더 걸리는 것이며, 고리 1호기의 5,6개 분량의 핵발전소가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탈핵이라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다고 하면서도 임기 초반에 핵발전소 용량을 크게 늘리고 탈핵의 도정에 나서는 것은 적잖이 역설일 수밖에 없다.

 

또한 공론화 과정에서의 소모전과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의 요소들도 존재한다. 공론화위원회 안팎에서 많은 이야기와 데이터가 오고 갈수록 탈핵의 정당성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지만, 전력 수급의 우려나 국외의 변수 등으로 인해 여론의 방향이 오락가락 하게 되면 많은 이들이 피로감을 느끼거나 공론화라는 방식에 회의를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오는가

 

'탈핵'은 에너지 전환의 일부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공급원의 변화와 에너지 이용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이와 관련한 물리적 기반시설과 제도의 변화, 나아가서는 에너지와 관련된 경제와 주체의 변화까지를 의미한다. 지금 이야기되는 에너지 전환은 우선 에너지원에서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퇴출시키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퇴출 또는 대체의 속도 또는 비율은 다양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정부의 의지와 구상,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절차의 시작이다. 이것만으로는 수십 년 이상이 걸리는 에너지 전환을 보장할 수 없고, 중간에 탈핵 경로를 이탈하거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도 있다. 때문에 둘째, 전력 수요 자체의 감소 또는 정체, 그리고 셋째,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의 의지와 정책은 물질적으로 지지될 수 없는 구호에 그치게 된다. 넷째, 에너지 전환에 대한 높은 국민적 공감대와 이러한 인식의 세대 전승도 필요하다.

 

여기에 비추어 한국은 어떠할까? 우선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핵발전 총량의 절대적 감소와 탈핵의 페이스 또는 시점은 열린 문제로 남아 있다. 탈핵 정책을 보완할 로드맵과 전력요금 제도와 조세제도, 전력산업 구조 개편 같은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다음으로 에너지 수요 감소나 조절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산업 부문을 포함하여 전력 수요 증가세가 이미 둔화되고 있으며, 당분간 전력예비율에 여유가 있을 뿐 아니라 발전 설비의 총용량 계절별 시간대별 피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에너지 전환에 좋은 기회다. 물론 LNG 열병합발전의 비중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만 할 게 아니라, 이 역시 적정 수준과 방식의 설계와 함께 설득과 공감 형성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는 이제껏 너무도 부진했었고 따라서 급격한 확대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는 많지 않다고 본다. 보조금 등 외부의 지원 없이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단가가 핵발전이나 석탄화력 발전과 동일해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의 시점도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은 기술과 경제성만을 놓고 보면 다만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다. 다만 풍력과 태양광 발전 입지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과제도 중요하며, 공기업과 민간 부문 그리고 시민 영역의 적절한 역할 배분과 협력도 필수적이다. 에너지믹스의 변화가 여전히 국가 독점의 중앙집중형 체제에 머물거나 대기업들이 이윤과 성장 위주로 에너지 시장을 분점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에너지 전환의 의의는 반감될 것이다.

 

도둑처럼 다가올 생태 문화사회를 위해

 

많은 이유에서 탈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세계적 추세도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선례를 따라 가면서도 어떤 탈핵인지, 그리고 어떻게 도달하는 탈핵인지를 함께 물어야 할 때다. 요컨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에너지 전환은 가능하지도 않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탈핵과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든 퇴행할 수 있다. 탈핵과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뿐 아니라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마땅히 여겨온 거대 에너지 시대를 마감하고 그것이 억압했던 민주주의마저 해방하고 갱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즉 탈핵이라는 입구로 들어가는 전환은 사회경제 체제의 민주화라는 더 넓은 출구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한 에너지 전환이라면 지도자의 선포 행위나 전문가들만의 설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마치 도둑처럼 다가 올 것이고, 우리는 그 의적과 함께 생태 문화사회에서 살아갈 기대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08/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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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선정고시 발표에 대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규탄 기자회견(2012.9.14)

삼척, 영덕, 울진 신규원전 6기 백지화를 돌아보며

지역주민과 국민이 함께 이뤄낸 민주주의의 승리

삼척과 영덕 신규 원전이 드디어 백지화의 길로 공식 접어들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12월 29일 최종 확정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삼척과 영덕 4기, 울진(신한울 3,4호기) 2기 등 총 6기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그동안 일방적인 원전 추진에 맞서 저항해온 지역주민들과 탈핵운동에 함께 한 모든 이들의 소중한 성과다. 돌아보면 여기까지 오는 데 많은 일들과 어려움도 있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원전건설을 강행해 온 정부와 거대조직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맨몸으로 상대해 온 주민들의 고통이 말로 다할 수 없으리라. MB 정부 원전확대 정책의 산물 삼척과 영덕 신규원전은 이명박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과 맞물리며 추진되었다. MB정부는 2008년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41%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신규원전부지를 2~3개 확보하는 목표를 수립한다. 2010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이 해남, 고흥, 영덕, 삼척 등을 원전입지 가능지역으로 발표하며 지자체에 유치신청을 요청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원전확대 정책의 문제점은 제기되고,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의존도가 높음에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던 한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삼척, 영덕 주민들 역시 반대 운동이 더 강해졌다.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원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원전을 축소하고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MB 정부는 변화하지 않았다. 예정대로 신규원전 부지 선정 절차는 진행되었다. 한수원은 원전 유치를 신청한 영덕과 삼척, 울진을 평가하여 2011년 12월 삼척과 영덕을 후보부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한수원의 신청을 받아 2012년 9월 최종 영덕과 삼척을 신규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11" align="alignnone" width="640"]정부의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선정고시 발표에 대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규탄 기자회견(2012.9.14) 정부의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선정고시 발표에 대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규탄 기자회견(2012.9.14)[/caption] 주민의 힘으로 막아낸 신규원전 정부가 신규부지로 삼척과 영덕을 확정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삼척과 영덕에서 주민들은 매주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삼척에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원전 백지화를 약속한 무소속의 김양호 후보가 원전유치를 추진했던 김대수 시장(새누리당)을 꺾고 당선되는 이변을 만들어냈다. 삼척시민들은 2014년 10월 9일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까지 실시하기에 이른다. 원전부지 선정은 중앙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삼척시민들은 스스로 주민투표를 만들어 낸다. 그 결과 주민투표 명부 등록자 42,488명 중 67.9%인 28,868명이 참여해 85%가 원전유치에 반대하는 압도적인 원전유치 반대 결과를 만들어 냈다. [caption id="" align="alignnone" width="640"] 삼척원전백지화 시민총궐기 대회(2015.10.9)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caption] 다음 해 영덕에서도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2015년 11월 11,12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91.7%가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인명부 미제공으로 실시 불가능했던 부재자투표수를 제외하면, 전체 선거인수(2014 6.4지방선거 기준)의 약 41%에 해당하는 높은 투표참여율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9729" align="alignnone" width="640"]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성공 기자회견(2015.11.13)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성공 기자회견(2015.11.13)[/caption] photo_2018-01-12_17-21-53photo_2018-01-12_17-24-11 영덕 주민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홍보와 각종 선전물  모음 영덕 주민 투표 과정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폄훼하며, 공공연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산업부와 행자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이,반장들에 대한 협조 금지 등을 서신을 통해 전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복숭아, 수박, 쌀 등을 나눠주고 직원과 용역까지 동원해 주민투표를 폄훼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런 방해에도 삼척과 영덕의 주민투표 결과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코 원자력발전소를 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에너지정책을 주민 참여를 통해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했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탈원전의 거대한 흐름은 막을 수는 없었다. 원전 취소 이후 과제 촛불혁명이 만들어 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채택했다. 물론 그 내용은 탈핵운동의 기대에 못미치는 한계도 있다. 하지만 삼척과 영덕 그리고 울진의 6기 신규원전 계획을 취소시킨 것은 지역 주민들의 승리이자 탈핵운동의 큰 성과임에 틀림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7220" align="alignnone" width="480"]자료: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연도별 원전 폐쇄, 건설, 취소 현황 자료: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연도별 원전 폐쇄, 건설, 취소 현황[/caption]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원전 취소 이후 과제도 남아 있다. 울진은 신한울 3,4호기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영덕은 10%정도 부지가 매입된 상태다.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역주민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2030 이행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원전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긍정적인 방안일 수 있지만, 과거처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벗어나야 한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원전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을 함께 검토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시민펀딩 등의 방식을 통해 시민참여를 넓힌다면, 소득은 물론 그 자체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교육의 장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금, 2018/01/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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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9/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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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송영길 의원 시대착오적 원전추가 건설 발언 유감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검토할 가치도 없다

지난 11일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일제히 ‘용기있는 발언’이라며 송 의원을 추켜세우기 바쁘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에너지전환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낡은 정치인식이라고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지금도 너무 느리고 낮은 목표다.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의 수명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5기나 되는 신규원전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오히려 현 정부 임기 내에 원전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더 짓자는 것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자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신한울 3,4호기 추진을 위해 투입된 매몰비용 문제 역시 사업자의 잘못된 관행에 책임이 크다. 신한울 3,4호기는 기존 전력계획에서 계획단계에 있었고, 지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백지화되었다. 계획단계에서 취소를 했고, 착공을 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기 발주부터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반복했다. 이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물어야하며, 거꾸로 이러한 손실을 국민에게 지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무엇보다 이미 세계 최대의 원전운영 밀집지대인 울진에 원전을 더 추가해서는 안된다. 현재 울진에는 6기 원전이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가 추가되면 총 8기의 원전이 들어선다. 이렇게 되면 울진은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위험지역이 된다. 후쿠시마 사고로 한 부지내 다수호기 원전을 운영할 경우, 사고 위험에 더 취약하며 대처가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더 원전을 추가하는 것은 울진만이 아니라 전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송전선로 대책도 없다. 현재 동해안 지역은 울진 외에도 강릉, 삼척 등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발전소들에서 생산된 전력은 지역 내에서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에 서울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이 동해안의 석탄화력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500kV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발전을 해도 송전선로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신한울 3,4호기는 현재의 송전선로 계획으로는 송전조차 불가능하다.

이번 송영길 의원의 행보를 개인행동이라고 넘기기에는 정부여당의 탈원전정책 시행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은 물론 보수 야당의 탈원전 흠집내기와 정치공세에 맞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끝>.

2019년 1월 14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대안사회국 안재훈 국장(02-735-7067)

월, 2019/01/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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