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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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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익명 (미확인) | 수, 2016/05/25- 11:05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기 운동 나설 것


어제(5/24)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과 대테러센터 직제(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많은 우려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통신정보는 물론 민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테러위험인물을 조사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해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시행령은 모법의 범위를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확대했다. 테러방지법 상 핵심 실무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헌법상의 포괄위임 원칙을 위배하여 시행령에서 대테러센터를 지원하고, 테러대응 활동을 수행할 무려 10개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도록 하고 이 중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 및 항공․항만테러대책협의회 등 4개 조직을 국정원이 주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에 활동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수집기관인 국정원에게 정부기관은 물론 지역행정조직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끝내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테러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사실상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하는 것은 위헌으로 헌법 제77조와 계업법 등 관련 법률에 준하는 엄격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비롯해 각층의 요구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군부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발동할 수 없으며, 만약 군부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할 경우 입법부 등의 견제를 받도록 한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인권보호관의 민원처리방법과 절차가 없다는 비판만을 수용해 시행령에 민원처리 기간을 2개월 내로 규정하였지만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보장하지 않은 채 민원처리 기한 등을 규정하였다고 인권보호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는 없다. 

 

국정원은 그간 조직, 예산, 활동이 공개되지 않은 비밀조직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국내정치개입은 물론 사찰 등 전횡을 일삼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테레방지법과 시행령은 국정원에게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의 예산 및 활동 등에 관한 국회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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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보도 막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청년들은 분노한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반값등록금운동에 색깔론을 입히고 보도통제

보도통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권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들은 동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청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진행한 반값등록금 운동을 ‘종북좌파’라며 구시대적 색깔론을 입히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이와 같은 행태에 분노하며, 이명박 정권 국정원, 방송사 부역자 등 반값등록금 보도통제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향신문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2011년 지상파 3사와 보도채널 2곳에 “반값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요구에 방송사들은 반값등록금 집회를 ‘종북좌파 시위’ 등으로 규정지으며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확대되던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가 동조한 것이다.

 

‘2017년 OECD 교육 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8,205달러(PPP)로 OECD 회원국 중 미국 호주 일본에 이은 4위다. 시민사회는 살인적인 고등교육비에 대처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2008년 2월 참여연대를 비롯해 청년학생, 학부모, 전국 5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를 결성하고, 등록금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등록금넷은 불투명한 등록금 산정, 과도한 적립금 적립, 비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등록금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반값등록금 운동은 고등교육 비용을 개인이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부가 대학의 공공적 운영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청년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반값등록금 운동을 했다. 그렇기에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몰상식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2010~2016간 321만 명, 대출금액은 9조 4363억 원이나 된다. 청년 실업은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과도한 등록금을 채우기 위해 대학 등록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채 열악한 청년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명박 전 정권의 보도통제와 등록금 운동 방해공작이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큰 책임이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전 정권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운동 방해와 관련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끝.

 
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화, 2017/11/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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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국회를 열어라</h2> <h1><span style="color:#000000;">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에 함께해 주세요~</span></h1> <p><br /> 민의 그대로인 국회를 만들어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br />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br /> 국정농단과 국내정치 개입 대신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정원 개혁</p> <p> </p> <p>많은 시민들이 어느 것 하나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p> <p> </p> <p>이 모두 국회가 열려야 논의되고 추진될 수 있습니다. <br /> 그러나 지금 국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br /> 여야 정당들은 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정쟁에만 빠져 있습니다. <br /><br /> 우리 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br /> 그래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를<br /> 국회, 여야 정당들에 알리려 합니다. <br />  </p> <p><strong>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strong>일정<br /> - 일시 : 2019. 2. 18(월) ~ 3. 8(금) 평일 오전 8 ~ 9시 <br /> - 행진 경로 <br />    2.18(월) : 자유한국당사 → 더불어민주당사 → 정의당사 → 민주평화당사 → 바른미래당사 → 국회 정문 앞<br />    2.19 ~ : 여의도역 3번 출구 → 더불어민주당사 → 정의당사 → 민주평화당사 → 바른미래당사 → 국회 정문 앞 <br /><br /><span style="color:#2980b9;">* 문의 : 참여연대  02-723-5302 </span></p></div>
금, 2019/02/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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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공약 국정원 수사권 이관 지켜주십시오!”

일시 장소 : 2018. 11. 6. (화) 11:30,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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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이기도 함. 그러나 최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3년 유예’ 방안에 반대하며, 수사권 이관을 포함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또한 오늘(11/6)부터 11월30일까지 오전 11시30분~12시30분까지 국회 앞에서 국정원법 연내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임.   

 

2 행사순서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변호사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 변호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 : 기자회견문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가정보원법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이다. 더욱이 국정원은 지난해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수사권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지금,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여전히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은 적폐의 상징이다

 

국정원 댓글공작 및 사이버외곽팀운영 등 정치개입 사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사건

국정원 정치공작 및 문화연예계, 방송장악 사건

보수단체 재정지원 및 관제시위 사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 행위로 현재 재판 중인 사건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5명 중 4명이 구속되었고, 검찰에 소환된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이 180명이 넘는다고 한다. 국정원의 전직 원장들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범죄를 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의 법률이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법은 소위  '공안범죄'에 대한 수사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외 정보 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권한을 부여해 사살상 다른 기관들의 상급기관과 같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법은 국정원에 대한 제대로된 감시·견제·통제장치를 마련해두지 않고 있다. 국정원이 손쉽게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언제든지 불법적인 여론공작과 민간인 사찰 등을 통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이유이다.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는 국정원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적폐의 상징인 국정원이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정원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 내부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반복되는 국정원의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들이 정보기관 개혁에 실패한 이유도 과도한 권한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회가 국정원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이는 촛불혁명으로 지난 정권들의 적폐를 청산하자고 외쳤던 시민들에 대한 배반이다. 역대 원장 4명이 모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정도로 범죄행위를 일삼은 국가조직을 환골탈퇴 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책임방기이다.

 

국회는 연내에 반드시 수사권 이관 등이 포함된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정원의 권한 축소와 통제장치 강화는 정보기관 설립 이후 꾸준히 제기되었던 개혁방향이다. 이미 국회에는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을 포함해 직무범위를 축소하고,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김병기, 고(故) 노회찬, 진선미, 천정배 의원  등 대표발의로 여러건 제출되어 있다. 만약 이번에도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정원의 불법행위는 또 다시 되풀이 될 것이다. 

그런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성 있게 국정원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국정원의 국내기능 폐지,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 만큼 국정원 개혁을 가로 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수사권의 이관과 실질적인 내·외부적 통제장치(견제장치) 마련 등에 관한 국정원법 개정은 올해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촛불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국회가 정보기관으로부터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첫걸음이다. 수사권 이관과 국정원법 개정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 

 

2018년 11월 6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화, 2018/11/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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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감사원에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 질의</h1> <h2>감사결과 개요, 위법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 요구</h2> <p> </p> <p> </p> <p>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감사원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마무리했으나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4/8)와 관련해, 오늘(4/12) 감사원에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p> <p> </p> <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과 예산낭비까지 비공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가급적 국민들에게 국정원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국정원에 더 이득이 된다, 국민의 신뢰를 더 증진하는 것이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의 개요는 물론 위법사항이나 예산낭비 사례 조차 모두 비공개하고, 심지어 보도자료조차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p> <p> </p> <p>참여연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감사원이 (1) 국정원 감사결과 중 그 전체 개요에 대한 공개 여부, (2) 국정원 감사결과 중 위법·불법사항 및 고발 및 수사의뢰 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 (3) 국정원 감사결과 중 예산낭비 사항과 그 사례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세부 내용은 붙임 질의서 참조). </p> <p> </p> <p> </p> <blockquote> <p> </p> <h2>국가정보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여부에 대한 질의서</h2> <p> </p> <p>안녕하십니까? </p> <p> </p> <p>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월) 귀 기관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마무리했으며, 상세내용은 대외비이므로 알리기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했다고 알려졌습니다.  </p> <p> </p> <p>원세훈 등 전직 국정원장들과 국정원 직원들이 줄줄이 기소돼 법정에 서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에 대한 감사결과라는 이유만으로 감사결과 전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2004년 김선일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이후, 사상 최초로 국정원의 재무와 조직운영 전반에 걸친 기관운영감사가 진행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결과 전부를 비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비밀주의입니다. 또한, 헌법기관인 귀 기관이 감사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정원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p> <p> </p> <p>「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보유·관리 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동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만, 위법·부당한 직무집행과 예산낭비까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해당 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공익에 부합합니다. 감사결과에 국정원의 비밀정보나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고 모든 감사결과를 비공개하고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p> <p> </p> <p>게다가 최재형 감사원장께서는 2018년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기밀성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할 생각으로 있”다며,  “가급적 국민들에게 국정원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국정원에 더 이득이 된다,  국민의 신뢰를 더 증진하는 것이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즉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국정원의 비기밀성 예산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감사원장님의 말씀대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방안입니다. </p> <p> </p> <p>이에 아래 항목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귀 기관의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p> <p> </p> <p>⑴ 국정원 감사결과 중 그 전체 개요에 대한 공개 여부</p> <p>⑵ 국정원 감사결과 중 위법·불법사항 및 고발 및 수사의뢰 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p> <p>⑶ 국정원 감사결과 중 예산낭비 사항과 그 사례에 대한 공개 여부</p> <p> </p> <p>선거개입, 특수활동비 횡령 및 청와대 상납, 간첩조작, 민간인 사찰 등 국정원과 그 소속 직원들이 저질러온 가공할 범죄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시민들의 감시를 위해서는 국정원에 대한 정보들이 더 많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p> <p> </p> <p> </p> </blockquote>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eMEnBc7PZSjEm8mGCo3EXQowJoM31lyzRLo…;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금, 2019/04/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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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근무한 제보자 A 씨는 2021년 10월과 11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을 지원하고 위안부 지원 시민단체들의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본 극우세력과 정보를 공유하고 비용을 지원했으며,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해외 공작을 한 사실,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추진한 사실 들을 폭로했다. 또한 2022년 8월에 JTBC 뉴스를 통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김종필, 박종규 등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일본 극우 세력을 접대하고, 일본 야쿠자 두목과 A급 전범에게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사열하는 등 국빈급 의전 접대를 한 사진을 공개했다.

A 씨는 2014년 일본 극우를 지원하고 재외국민투표를 못하게 하고 위안부 합의를 하는 등의 국정원 활동에 대해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국정원은 2015년 정기회계감사에서 A 씨가 규정을 위반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의심스럽다며 감사관실에서 신문(訊問)을 진행했는데 신문 장소가 이른바 ‘하얀방’이라 불리는 이었다.

A 씨는 좁고 하얀방에서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작은 책상에앉아 3일 동안 신문을 받았다고 알렸다. 국정원은 상흔 없이 정신적으로 심한 후유증을남기는 ‘하얀방 고문(white Torture)’과 유사한 형태의 신문을 국정원 직원이자 내국인인 A 씨에게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정원 내에 A 씨의 진술과 유사한 공간이 존재한 사실은 인정했다.

A 씨는 ‘하얀방’ 신문 이후 해리 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휴직을 신청했고, 휴직기간 2년 이후 휴직 미복귀를 사유로 직권면직됐다. A 씨는 복직 논의를 위한 접촉이라며 방문한 국정원 직원이 가족들만 있는 집에 허락없이 들어오려 하거나 본인과 가족 주변을 미행하는 등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는 일들이 많았고, 국정원에서 발송한 우편물에 적힌 주소와 이름으로 본인이 국정원 직원임이 아파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면직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A 씨는 호루라기재단에서 수여한 ‘2021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The post 2021년 국가정보원의 일본 극우세력 지원 의혹과 내국인 대상 하얀방 고문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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