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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공부방] '인권연찬' 신청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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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공부방] '인권연찬' 신청 받습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5/24- 17:04

'인권을 연찬하다' 


인권 문제는 일상적이지만 이것을 각자의 삶과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권 교육이 좀 더 보편화되고는 있지만 그것 조차 도덕 수업처럼 피교육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 시간에 인권에 대한 주제들을 배우고 학습하지만 그것이 삶과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 주제라도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스스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도덕과 윤리가 삶과 연결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도덕 교과서에는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 당위를 따름으로써 인간다움을 실현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의지는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고, 충동과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처벌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라면 진정한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전에 ‘옳다, 그르다’의 이분법으로 정답을 외우듯이 행해진다면 인성·인권에 대해 내적 동기는 형성되기 힘들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인권에 대한 주제들에 대해 스스로가 자신의 내적 동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인권활동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각하는 힘을 키웁니다.  인권성에 대한 별도의 이론을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함께 배워가는 대화의 장입니다. 강의식 진행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내어놓고 ‘사실은 어떨까?’하고 함께 찾아가는 세미나 형식입니다.


지난 2월에는 '차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 차례 연찬이 진행되었습니다. 

5월 31일에는 '편견과 선입견, 차별에 대하여'이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고, 

6월에는 '자유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라는 주제에 대해 2박 3일간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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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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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참 걱정입니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양한다고 하는데...

그런것 치고는 너무 허술하게 자신들을 곳곳에서 드러내는 게 아닌가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대선개입' '간첩조작' '해킹을 통한 민간인 사찰' 등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해야하지 말아햐 하는 일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더 걱정입니다.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국가정보기관,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다른 사건들에 밀려 국정원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사그러드는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우리는 국정원을 직접 찾아가 국민들의 걱정어린 마음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여기 국정원이 있다'-국정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점심 나들이' 두둥!!

 

 

가장 먼저 국정원이 정보기관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메세지를 써 우산에 붙였습니다. 우산으로 메세지도 전달하고, 자외선도 막고~ 

 

 

 

나들이의 첫 순서는 랄라가 준비한 국정원 방석퀴즈~ 

유재석이 진행하던 추억의 방석퀴즈 기억나시나요? ㅋㅋ 

유느님 못지 않은 랄라의 진행솜씨가 빛나는 시간이었는데요, 

국정원의 행태 중 반드시 알아야 할 엑기스만을 쏙쏙 뽑아 문제로 출제, 

참가자들의 상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었다는 후문이... ㅋㅋ

 

배고픈 참가자들을 위해 준비된 다음 코너는 '국정원의 냉장고를 부탁해'~

국정원의 냉장고에 뭘 숨겨두었는지, 탈탈 털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사찰음식' 과정을 수료한 랄라 셰프와 

육아 휴진으로 한 동안 필드를 떠나 있다 곧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메달 선수의 환상적인 호흡이 돋보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음지에서 자라 양지를 지향하는 '숙주나물', 

5월 16일 새벽 3시에 산란한 달걀, 

이탈리아에서 나나테크를 통해 직수입한 애호박

그리고 그냥 '빨간' 당근 

(랄라 셰프는 빨간색과 자신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초를 치는 초고추장까지 들어간 맛난 '사찰음식' 비빔밥을 맛있게 나눠먹었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후 나들이의 마지막 코너, 제 1회 걱정원장배 과거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날의 시제는 '국정원'으로 3행시 혹은 '민간사찰'로 4행시 짓기 아니면 '걱정원을 걱정하다'라는 주제로 산문 짓기였습니다. 

 

대안 미디어 '너머'의 양훈도 선생님의 엄정한 심사로 3편의 수상작을 선택했는데요, 

영광의 수상자들 얼굴입니다. 

영예의 사찰대상에 조영숙님, 걱정원장상에 랄라님, 모르쇠상에 서태성님.

(이 중 두 명이 준비팀이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 ㅋㅋ, 그 만큼 준비팀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반증?!)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품으로 책을 한 권씩 선물해 드렸습니다. ^^

 

시민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국정원을 걱정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부디 이 시민들의 마음을 봐서라도 국정원이 뻘짓을 멈추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그러면 시민들의 두 번째, 세 번째 국정원 나들이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 날 행사를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봉봉님께서 촬영,편집해주셨습니다. 

재밌으니깐 꼭 보세요^^

 

 

[관련기사]

-대안 미디어 '너머'

'국정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점심 나들이', 국정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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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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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김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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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주]

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인구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간섭받는 영역이었다.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게 국가가 허용하는 사유와 처벌하는 사유가 나누어져 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관계와 양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이 활동해왔다. 앞으로 8차에 걸친 연재를 통해서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연재는 비마이너와 공동게재된다.

나는 남성 시각장애인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공익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과 활동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런 내가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장애 태아 낙태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장애계와 여성계가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장애 태아의 생명권?

임신출산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애계의 시각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낙태에 대한 제한이 사라질 경우에 장애 태아 낙태가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 형법에서 낙태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장애 태아 낙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산전검사가 건강보험의 지원 아래 시행되고 산부인과에서 비보험 검사도 권장하면서 임신 초기에 태아의 장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늘고 있다. 이 경우 선별적 낙태가 고려되고 시행되기도 한다고 한다. 결국, 장애 태아 낙태가 용이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허용될 경우 장애계에는 그나마 있는 제한이 사라진다는 불안함이 있는 것 같다.

직접 차별을 당할 때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차별을 당하지 않더라도 나와 비슷한 대상이 차별당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태아가 낙태를 당하는 것을 본다면 나는 몹시 씁쓸한 감정을 느낄 것 같다. 장애계에서 장애 태아 낙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배제와 거부, 그것과 장애를 가진 태아를 원치 않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장애 태아가 단지 그 이유로 낙태되지 않도록 하는 묘안이 존재할까. 예전에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많은 여아들이 낙태되었었다. 여아 낙태가 줄어든 것은 낙태를 금지해서라기보다는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진 영향이 더 크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장애 태아 낙태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결국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충돌하는 것인가. 그 사이 접점은 없는가. 내가 존경하는 장애 활동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지 못했다.
 
위 사진:2007년 5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불구로 태어날 수 있는 태아의 낙태는 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출처: 오마이뉴스)


여성의 재생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여성이 아이를 낙태하는 것이 온전히 여성만의 결정일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입고 나갈 옷을 고를 때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곤 한다. 하물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낙태 결정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아마도 여성은 낙태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태아가 장애가 있다고 알려 주는 의사, 그 사실을 공유하는 배우자나 파트너, 고민을 이야기할 가족과 친구 등등. 이때 여성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성에게 해준 조언은 여성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다. 태아를 낙태했을 때 혹은 낳았을 때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와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결국, 여성의 낙태 결정은 사실은 여성을 둘러싼 사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신, 출산, 육아를 포함한 여성의 재생산은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된다. 이는 장애 여성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사회의 지지와 축복을 받는다. 하지만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반대와 우려를 받는다. 심지어 모자보건법 14조는 사실상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재생산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기획단의 장애 여성 인터뷰에서 시어머니에게 낙태를 종용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불임 시술을 권유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등을 만날 수 있었다. 장애 여성은 재생산 과정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성의 재생산이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태아 낙태에 대한 비난은 여성 개인에게 집중된다. 낙태에 대한 논쟁의 구도도 여성과 태아의 대립으로 그려진다. 사회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육아에 있어서도 여성의 부담이 큰 편이다. 빙산의 일각처럼 재생산을 둘러싼 사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점에 있는 여성 개인이 부각된다. 이런 양상은 재생산의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돌리는 억압적인 모습이다. 

태아가 장애를 가졌다는 진단을 받을 때 의사는 태아의 상태를 알리고 대응 방안으로 낙태를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정부에서 장애 태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오히려 ‘산전 기형아 검사’에 대한 국가 안내에서는 기형아 출산은 고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도 장애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오히려 장애아 육아의 어려움,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지도 모른다. 장애아 육아의 문제는 오로지 그 아이를 낳은 여성이나 그 가족의 몫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이런 여성의 경우는 장애인이 장애 진단을 받을 때와 비슷한 점이 있다. 내가 처음 안과에서 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사는 눈의 상태와 대응 요법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주었다.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했을 때에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장애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까지 내가 접한 시각장애인은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장애는 온전히 나 개인의 문제, 내 가족의 고민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몇 년씩 집에 틀어박혀 사는 장애인들도 많다.

문제는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듯이 임신, 출산, 육아를 둘러싼 재생산의 문제도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이 만나는 다양한 장벽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장애인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듯, 아무런 사회적 지원 없이 여성에게 아이를 낳아 기르라는 것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 태아의 낙태 문제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장애계와 여성계는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진단받았을 때 곧바로 장애에 대한 정보와 복지 서비스가 개인에게 맞춰서 제공되는 사회를 꿈꾼다. 마찬가지로 태아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진단받았을 때 그 여성과 가족에게 장애에 대한 정보와 장애아 육아 등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는 사회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회라면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없더라도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장애아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일 수 있다.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시도부터 단호히 배척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장애계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사회에는 여성도 포함되니 여성은 바꾸어야 하는 대상이자 함께 해야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장애 때문에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장애 태아에 대해서도 태어나면 불편하겠지만 불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목, 2015/12/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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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에서 학부모들이 학교 선생님을 차례로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3명 중 1명은 DNA 대조 결과 9년 전 다른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로 확인됐다. 엽기적인 범행에 여론은 들끓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잘 짜여진 각본처럼 세 명이 순차적으로…공모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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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 5월 21일 밤,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2명과 주민 1명이,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것이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5월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증거 분석을 의뢰했다. 피해자 진술과 일부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5월 26일 박 씨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씨 등 피의자들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한 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세 사람의 DNA를 확인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들은 현재 구속돼 목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다. 성폭행 혐의자 가운데 박 씨와 이 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김 씨 DNA가 지난 2007년 대전에서 일어난 미제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상습 성폭행범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관사에 대문도 없어…정부는 탁상행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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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사는 지난 3월 이곳 섬 학교로 발령받았다. 이곳 초등학교 교사는 모두 11명으로 이 중 6명이 여교사다. 이 학교 교사들은 모두 관사 생활을 했다. 사건이 있었던 날, 관사에는 피해 여교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교사들은 주말이 되면, 모두 가족이 있는 육지로 나가기 때문이다.

더구나 관사의 안전망은 열악했다. 보안 시설이라고는 가로등 불빛이 전부였다. 또 관사는 담장과 대문이 없는 단독 주택 형태였다. 도로에서도 현관문이 보이고, 누구나 현관까지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관사 근처에는 CCTV도 없었다. 경찰이 관할하는 CCTV는 섬 전체에 파출소 앞 2개가 전부다.

다른 도서 지역 학교의 교사 거주용 관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여교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치안 시설은 터무니없이 열악한 실정이다. 전남의 한 섬에서 2년간 근무 경력이 있는 한 여교사는 “관사 주변에 가로등이 전혀 없었다, 보안 시설은 방충망이 전부였다”면서 “초과근무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는 손전등을 들고 가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키자 교육부는 지난 5일 교사들의 낙오 지역 근무 여건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여교사 섬 발령을 자제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공립학교의 여교사 비중이 초등학교의 경우 80%, 중학교의 경우 75% 등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에서 여교사의 낙오지역 근무를 자제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영민
편집: 윤석민

화, 2016/06/0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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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기억하는 수원시민들의 아름다운 동행
노란버스 함께 타요!


- 일시 : 2015년 7월 4일(토) 오전 9시 30분
- 탑승장소 : 수원역 남측광장
- 코스 : 수원역 - 기억저장소 - 단원고 - 유가족 간담회 - 합동분향소 - 수원역(15시)
- 참가비 : 1만원 (초등학생 무료 / 청소년 5천원)
- 참가신청 : 유주호 010.8864.6733
- 온라인 신청 https://goo.gl/hD3pDy

(점심식사는 개별지참 하시거나 현지 식당을 이용합니다)

* 수원노란버스는 <세월호 수원시민공동행동>에서 매월 한 차례 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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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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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시절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왔던 이른바 ‘막걸리보안법’이 40년 만에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인의 취재보도, 예술가의 퍼포먼스, 일반 시민들이 쓴 인터넷 댓글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비판했다가 경찰과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을 자체 수집한 결과, 모두 3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5촌 간 살인사건 의혹을 취재, 보도했던 언론인(주진우 기자)이 기소됐고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거리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던 예술가(이하 작가)도 기소됐다. 비단 언론인이나 예술가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개인 블로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해 인터넷에 올린 3건의 글 때문에 서울시청 7급 공무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김민호 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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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 씨는 인터넷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한 차례 풍자 비방하고, 또 6.4 지방선거 기간에 여당 정치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심에서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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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권력을 풍자하는 작품을 그려온 작가 이하 씨는 당분간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지난 2014년 독재자 시리즈의 일환으로 머리에 꽃을 단 박근혜 대통령을 그린 전단 3만 5천장을 거리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고, 올해에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거리 곳곳에 붙이기도 했다. 그는 올해만 4번 기소당했고, 비슷한 퍼포먼스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30번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6번의 검찰 기소를 당했다. 이하 작가는 잠시 한국을 떠나 있겠다며 “국가가 가진 권력, 국가가 가진 그 거대한 힘은 나 혼자 맞설 단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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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이른바 ‘막걸리보안법’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975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1년형을 선고 받았다가 38년 만에 형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긴급조치 피해자 김영기(67)씨. 무죄 선고 후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가 김 씨가 고문당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씨처럼 70년대 긴급조치를 위반해 억울한 징역살이를 한 피해자 대부분에 대해 법원은 그동안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 왔다.그러나 지난 2014년과 2015년 대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는 양상이 달라졌다.1심 판결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한 경우라도 2심에서 패소판결 받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김씨의 담당 변호인이자 오랫동안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아온 이상희 변호사는 사법부가 국가 책임에 대한 명백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40년만에 또 다시 막걸리보안법 시대와 비슷한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 2015/12/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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