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4월 14일 사전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제10조제2항제1호 마목 개정, 제13조의7 신설, 별표 1 제2호 가목 단서 신설에 반대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제 10조 제2항 제1호 마목 개정안은 특정 의료기기의 도입시 식약처 허가를 면제하고 진료현장에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현재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가 완료된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 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기술이 기존기술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곧바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본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기존 기술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면 첫 단계인 의료기기 허가 단계부터 면제하고 요양급여 결정으로 넘어가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첫째,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가 생략된다. 둘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담당하던 기존기술과의 동일성 여부 평가가 생략된다. 대신 이를 해당 전문부처가 아닌 식약처에서 담당하게 된다.
식약처에서 담당해온 의료기기 허가 업무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담당해온 의료기술 평가 업무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 식약처장이 어떤 근거로 기존기술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생략하고도 이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의료기기 허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2) 제13조의7 신설 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의 임상연구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을 허용하는 안이다. 진찰·검사, 약제, 처치·수술 및 재활까지 포함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민간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 상품 개발비용에 국민의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운용목적에 위배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목적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즉 연구 성과는 특정기업의 상품으로 귀속되며, 이는 환자가 구매해야 할 특정기업의 상품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공공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닌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
현재 건강보험법은 제 1조에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 의료비로 사용해야 할 건강보험료로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재정을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현재 건강보험 흑자는 정부발표로만 보아도 무려 17조원이다. 현재 국민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하고싶어도 의료비의 약 55% 정도의 부분만큼만 공적으로 부담되고 있어 본인부담 의료비가 높아 의료기관 이용 등의 의료접근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보장성을 높여 환자 본인부담비를 인하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건강보험재정을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뚜렷한 근거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특정기업의 임상연구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해당 개정안은 그 근거가 불분명하여 폐기되어야 한다.
3) 별표 1 제2호 가목 단서 신설 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임상연구의 경우 요양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임상연구’라는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사실상 모든 임상연구가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처럼 기업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환자본인부담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다.
해당 신설 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공익적 임상연구’를 규정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가 4월 14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공익적 임상연구로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연구 등”을 내세운다. 그러나 기초연구는 제약회사가 늘 비싼 약제비의 핑계로 삼는 연구개발 비용에 포함된다. 당연히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가 직접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희귀난치질환치료제는 환자 수가 적어 제약회사가 개발을 꺼리기도 한다. 그러나 기초연구나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임상시험의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이미 그 연구개발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성과 효용성이 확립되지 않은 연구를 건강보험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환자가 시험대상이 되면서 자신의 돈까지 내게 된다. 건강보험재정과 환자 돈으로 기업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운용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은 건강보험재정 운영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 조항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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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핵산업 육성 규탄 및 핵발전소 수출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핵산업 육성과 핵발전소 수출정책 지원 여.야.정 협의체 합의를 규탄한다”면서 강력한 탈핵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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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훈 녹색연합 처장은 “얼마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경제 활성화, 민생, 일자리 확충, 소상공인 보호 등의 내용들을 합의했는데 그 중에 원자력 기술강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서 탈핵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덴마크에서는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해 여.야 모두가 함께 합의했는데 우리나라는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원자력 기술 확충, 국가경쟁력강화에 합의했다”면서 “이미 국가적으로 사양산업인 원자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당장 닥친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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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10년 전 웨스팅하우스 핵발전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한 도시바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전 세계 핵산업계가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도 유독 한국만 핵산업을 육성하려고 거기에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여.야.정 모두가 합의를 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도시바가 망하는 것은 일개 민간기업이 망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핵산업은 국민의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핵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조만간 우리나라도 도시바가 당한 일이 닥칠 것”이라면서 “이것은 찬핵이냐 반핵이냐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보고 전 세계의 에너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부와 보수야당 그리고 핵산업계는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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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변화는커녕 정치인들이 핵산업계 눈치를 보면서 ‘원전산업 핵산업계 생태계를 유지시켜주겠다, 국내에서 더 이상 신규가 없으니 다른 나라에서 원전을 건설하게 해주겠다, 그것을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문제는 변화를 늦추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에 리더십을 갖고 산업계를 변화시켜야 될 정치인들의 할 일은 무너져 내리는 핵산업을 계속 유지.온전 시켜서 결국 더 큰 피해를 보게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도시바가 청산한 것처럼 정리를 하고 다른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이번 여.야.정 합의를 즉각 철회하고 더 큰 시장인 재생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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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단 정기회의에서 민·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여가겠다고 입을 모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든 현장측정과 시료채취는 환경연합 활동가,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며, 항목별 분석은 모니터링단에서 선정한 전문 분석기관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동시에 수행해 데이터 신뢰도를 높인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강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수질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단체의 기본 활동 목표인 정책 감시와 협력의 조화를 지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4대강사업 당시인 지난 2010년에 남한강 이포보 점거 농성에 참여했던 장동빈 한강모니터링단 위원장은 “환경단체, 전문가,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한강 모니터링은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민·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한강모니터링단은 1년 정도 모니터링 자료를 축적해 남한강과 북한강 수질 상태와 변화 경향성을 살펴 본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181114 충북도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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