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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실종…다수결에 병든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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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실종…다수결에 병든 방통위

익명 (미확인) | 화, 2016/05/24- 09:09

정부 여당 쪽 상임위원 다수결로 합의제 행정 훼손
야권 위원은 헛심만…위원장 임명 체계 개편이 열쇠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 17분,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위원)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심판정을 나갔다. 그날 오전 9시 7분에 시작한 방통위 2016년 제23차 회의가 미처 끝나지 않았을 때라 최성준 위원장은 물론이고 김재홍 부위원장과 김석진, 고삼석 위원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야권 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방통위 심판정에 앉게 된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은 이 위원의 퇴장에 문제가 있음을 잇따라 지적했다. 이기주 위원이 회의 도중에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게 나머지 위원을 무시한 처사였기 때문이다.

최성준 위원장과 김석진 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지명(최성준)을 받거나 새누리당 추천(김석진)을 받아 이기주 위원(대통령 지명)과 함께 정부 여당 쪽에 섰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됐다.

이기주 위원의 4월 29일 퇴장 사태는 정부여당 쪽 위원 셋이 뭉쳐 다수결로 야권 추천 위원 둘을 지배하는 방통위 현실을 그대로 내보였다. 퇴장을 막았어야 할 최성준 위원장마저 정부 여당 쪽 이해에 따른 다수결에 힘을 보태기 일쑤여서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린다.

정부 여당에게 거북한 대화는 싫다?

이기주 위원이 회의 도중에 심판정을 나간 까닭은 “방송문화진흥회가 남북 방송 교류협력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고삼석 위원의 문제 제기를 두고 논의하기 싫었기 때문. 이 위원은 “얘기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자리를 떠 다른 위원들과 대화할 뜻이 없음을 몸으로 드러냈다.

고삼석 위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석진 위원이 해명 발언을 이미 한 데다 최성준 위원장까지 의견을 내놓은 상태였기에 이기주 위원의 갑작스런 퇴장은 모두들 당황하게 만들었다. 김재홍 부위원장도 “이기주 위원이 (고삼석 위원이 제기한 문제를 방통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퇴장했는데 이 문제를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건 옳지 않다”며 “방통위가 임명권을 행사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정파적으로 나뉘어 (남북 방송 교류협력 사업에) 찬성하는 쪽이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 소위원회 구성을) 통과시키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면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0일 열린 2016년 제13차 방통위 심판정의 왼편. 앞줄 왼쪽부터 최윤정 당시 의안정책관리팀장, 이기주 상임위원, 김재홍 부위원장. 의안정책관리팀장이 사무처와 위원회 사이에서 안건을 조율하고 심판정 안팎을 관리한다. (사진: 방통위 홍보용 가상현실영상 갈무리)

▲지난 3월 10일 열린 2016년 제13차 방통위 심판정의 왼편. 앞줄 왼쪽부터 최윤정 당시 의안정책관리팀장, 이기주 상임위원, 김재홍 부위원장. 의안정책관리팀장이 사무처와 위원회 사이에서 안건을 조율하고 심판정 안팎을 관리한다. (사진: 방통위 홍보용 가상현실영상 갈무리)

최성준 위원장과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고삼석 위원은 이기주 위원이 퇴장한 뒤로는 물론이고 23차 회의를 끝낸 뒤 회의장 밖에서까지 방송문화진흥회의 남북 방송 교류협력(북한 주민의 한국 방송 시청 확대 지원) 사업을 두고 서로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이 이기주 위원처럼 23차 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 관련 사업을 논의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했고, 고삼석 위원은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최성준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 여당 쪽 위원(김석진•이기주)은 ‘MBC 백종문 녹취록 사태’ 진상 조사 요구처럼 야권 쪽 위원(김재홍•고삼석)이 제기한 중요 의제와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삼석 위원은 5월 19일 기자와 만나 “(MBC 녹취록 사태와 함께) EBS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문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비위) 문제 같은 걸 (방통위가)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며 아예 묵살한 것”을 정부 여당 쪽 다수결에 떠밀린 대표 사례라고 전했다.

이런 흐름은 제2기(2011년 3월 28일 ~ 2014년 3월 27일)와 제1기(2008년 3월 26일 ~ 2011년 3월 27일) 방통위로부터 줄기차게 이어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 껄끄러운 문제가 방통위에서 제대로 논의되거나 합의된 적이 없다는 얘기다.

관료 출신 상임위원의 뒷심

최성준 위원장과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고삼석 위원을 자리에 남겨 둔 채 퇴장한 이기주 위원의 뒷심은 무엇일까.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고는 하나 지명도가 최성준 위원장보다 무거울 수는 없는 일. 이 위원은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김석진 위원보다 널리 알려진 인물도 아니다. 방통위 직위표도 ‘최성준‒김재홍‒김석진‒이기주‒고삼석’ 순으로 짜여 이 위원의 위치(넷째)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기주 위원은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위원들을 자리에 남겨 둔 채 퇴장하는 힘을 과시했다.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방통위 사무처를 실제로 다루는 뒷심이 최성준 위원장이 아닌 이기주 위원에게 있기 때문일 개연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옛 정보통신부 출신 위원의 힘이다. 정부 행정법무 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 다루는 차관회의에 이기주 위원만 참석하는 게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3명에 이른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 눈길이 정통부 출신인 이기주 위원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참석하지 않는 위원을 바라보는 관료 사회의 인식 차는 매우 크다.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은 자신의 인사와 맡은 일에 영향을 미칠 위원을 더 성실히 대해야 한다는 걸 체득한 지 오래다. 방통위 안팎 사정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도 “아무래도 (관료 출신이 사무처의) 자기 식구니까. (이기주 위원의 사무처 인사나 업무 관련) 입김이 가장 셀 것”으로 봤다.

차관회의 참석자를 두고 첫 단추를 잘못 꿴 건 제1기 방통위 때. 한나라당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이자 전반기 부위원장을 지낸 송도균 위원이 2008년 3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차관회의에 참석한 뒤로는 후반기 부위원장(2009년 9월 ~ 2011년 3월)인 이경자 위원이 아니라 직위표상 다섯 번째였던 형태근 위원이 차관회의에 나갔다. 질서가 깨진 것. 야권 추천 위원이었던 이경자 부위원장의 차관회의 참석을 정부 여당 쪽이 껄끄러워해 배척한 결과였다. 그 뒤 차관회의 참석자는 대통령 지명 정통부 출신 위원인 형태근(제1기), 신용섭•김대희(제2기), 이기주(제3기)로 굳어졌다. 행정 부-처-청 사이 협력을 꾀하고 국무회의에 올린 안건을 심의하는 차관회의를 정통부 출신 위원들이 도맡으면서 이들의 방통위 내 뒷심이 더욱 강해진 건 물론이다.

야권 추천 위원은 견제에 한계

합의제(방통위) 설치 입법 취지가 용인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다수결에 의한 일방적 운영이 방통위 존립 근거와 정체성을 위협합니다.

김재홍 부위원장이 지난 3월 4일 2016년 제11차 회의에서 한 말. 정부 여당 쪽 위원들이 “다수결을 무기로 삼아 (야권 추천 위원의) 소수 의견을 묵살해” 합의제 행정 원칙이 무너졌다는 뜻이었다. 야권 쪽 고삼석 위원도 “다수 위원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MBC 녹취록 사태와 같은 걸 방통위에서 진상 조사와 자료 조사 요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수 위원이 (다룰) 권한이 없다고 해석하면 무력화한다”고 말했다.

그날 두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 간 정책 조율 도구인 비공식 간담회(티타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바랐다.

▲지난 3월 10일 열린 2016년 제13차 방통위 회의. 앞줄 왼쪽이 김재홍 부위원장. 오른쪽은 최성준 위원장. 뒤에 앉은 이는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으로 방통위 직제와 예산 따위를 맡는다. (사진: 방통위 홍보용 가상현실영상 갈무리)

▲지난 3월 10일 열린 2016년 제13차 방통위 회의. 앞줄 왼쪽이 김재홍 부위원장. 오른쪽은 최성준 위원장. 뒤에 앉은 이는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으로 방통위 직제와 예산 따위를 맡는다. (사진: 방통위 홍보용 가상현실영상 갈무리)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의 반발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다. 한 달여 만에 티타임에 다시 참석하기 시작한 것. 야권 추천 위원이 맡은 바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로 읽혔다.

지금까지 야권 추천 위원은 이경자•이병기(제1기), 김충식•양문석(제2기), 김재홍•고삼석(제3기)으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이병기 위원은 2010년 3월 서울대 교수로 되돌아가기 위해 임기를 1년 남겨 둔 채 스스로 그만뒀다. 양문석 위원은 그해 7월 이병기 위원이 비운 자리를 채운 뒤 제2기(2011년 3월 ~ 2014년 3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활동했다.

여당 추천 위원 구실도 제한적

송도균(제1기)•홍성규(제2기)•허원제, 김석진(이상 제3기)으로 이어진 여당 추천 위원의 구실도 제한적이다. 인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따로 펼칠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도 많지 않았다.

특히 SBS(송도균•허원제), KBS(홍성규•허원제), MBC(송도균•김석진)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이 자리를 이은 게 업무와 활동 범위를 좁혔다. 송도균 위원이 제1기 방통위의 전반기 부위원장으로서 차관회의에 참석했지만 역시 인사권이 없어 방통위 안 영향력이 작았다. 홍성규•허원제 위원도 제2, 제3기 방통위의 전반기 부위원장이었으나 차관회의에 아예 나가지 않아 행정법무 관련 업무에서 더욱 멀어졌다. 김석진 위원은 20대 총선에 출마하며 사임한 허원제 위원의 빈자리를 채웠기 때문에 남은 임기 동안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중립 위원장 임명 체계가 열쇠

위원장 임명 체계를 바꿔야겠죠.

방송통신 정책 행정에 밝은 업계 전문가의 지적.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통위 의결 구조를 갖추기 위한 선결 조건인 ‘중립 위원장’을 찾을 열쇠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지명하는 체계를 접고 정부 여당과 야권 교섭단체가 합의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장이 중립하고 정부 여당과 야권 쪽 위원이 ‘2 대 2’로 맞서는 의결 구조를 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선생(멘토)인 최시중(2011년 3월 28일 ~ 2012년 2월), 관료이자 한국통신(옛 KT) 사장이었던 이계철(2012년 3월 ~ 2013년 4월), 여당 4선 국회의원이던 이경재(2013년 4월 ~ 2014년 3월). 그 누구도 당파와 기업 이해에 치우지지 않을 만한 배경을 갖추지 못한 위원장이었다.

최성준 제3기 위원장(2014년 4월 ~ )도 매한가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33년 동안 판사였던 그를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장을 준 터라 이미 한쪽에 치우칠 개연성을 품었다.

▲지난 3월 10일 열린 2016년 제13차 방통위 심판정의 오른편. 앞줄 왼쪽부터 김석진 위원, 고삼석 위원,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뒷줄은 왼쪽부터 김상순 위원장비서관, 김수진 속기사, 진성철 홍보협력담당관, 김용수 공보팀장. 김수진 속기사는 방통위 심판정의 산증인이다. (사진: 방통위 홍보용 가상현실영상 갈무리)

▲지난 3월 10일 열린 2016년 제13차 방통위 심판정의 오른편. 앞줄 왼쪽부터 김석진 위원, 고삼석 위원,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뒷줄은 왼쪽부터 김상순 위원장비서관, 김수진 속기사, 진성철 홍보협력담당관, 김용수 공보팀장. 김수진 속기사는 방통위 심판정의 산증인이다. (사진: 방통위 홍보용 가상현실영상 갈무리)

대통령이 위원장(최성준)과 위원 1명(이기주)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김석진)을 추천해 ‘3 대 2’ 다수결 구도로 짜는 상임위원 임명 체계로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할 수 없음이 정책행정 현장에서 거듭 방증됐다.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작업이나 KBS•MBC•EBS 임원 임명 과정 따위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결정이 되풀이된 것.

이런 허점은 위원장과 관료 출신 위원에게 힘이 쏠린 방통위 인사•행정법무 구조에 힘입어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한쪽으로 기울기 쉬운 의결 체계를 깰 첫 열쇠는 ‘중립 위원장’이고, 두 번째 열쇠는 ‘상임위원의 방송통신 전문성’이라는 게 방통위 안팎 중론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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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중대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 의료인을 위한 부당한 관용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돼 –

– 의사 눈치 보기 위한 무의미한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 –

 

내일(16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 계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내용으로, 지난 법사위에서 의사집단의 이기적 행태와 여야 의원들의 의사 눈치 보기와 시간 끌기로 통과되지 못했다. 경실련은 국회가 직역 특혜주기에서 벗어나 여야가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의료인에 대한 특혜와 관용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2000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인 결격사유는 모든 범죄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부 범죄로 완화되었고 유독 전문직종 중 의료인만이 이러한 특혜를 받아왔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는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면허나 자격을 제한받고 있다. 의료인에게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일각의 주장대로 면허 제한의 사유가 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정당하다는 논리는 의사들의 특권의식 혹은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치졸한 정치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국회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국가가 실현해야 하는 민의는 명확하다. 국민청원, 여론조사를 비롯한 논의의 장에서 대다수 시민들은 의료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지만 의료계 소수집단은 국가 재난 상황임에도 직역 이기주의를 견지하고 있다. 작년 말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당시 불법 진료 거부를 일삼으며 총파업을 강행한 것과 더불어, 이번에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시 한번 총파업을 예고하고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소수 기득권의 압력에 굴복해 대다수 시민의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사를 불문하고 범죄자일 뿐이며 그러한 자에게 고도의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의료 행위를 맡겨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03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15_경실련성명_법사위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hwp

첨부파일 : 20210315_경실련성명_법사위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3/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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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

– 이용자단체,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

– 의료계・정계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 필요해 –

어제(20일) 경실련 등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들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7월 23일에 발표했지만 증원 규모, 양성 방안, 정책 방향 등 사회적으로 수많은 이견을 낳았다. 심지어 의사들의 집단파업으로 조율과정을 거치지도 못한 채 모든 논의가 잠정중단됐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의료지역 격차 실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담론의 장을 재개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의 발제는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사회는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토론은 임준 교수(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김윤 교수(서울대 의과대학)・김현기 처장(안동대 기획처장)・강영구 국장(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이창준 정책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맡았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담당자들에게도 패널로 참석해주길 요청했지만 승낙하지 않았다.

● 발제
토론에 앞서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가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 요구안’을 발제했다. 그는 “의료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부족할 경우 의료서비스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며 최근 감염병 사태에서 드러난 의사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외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의사 인력 수급의 현황을 보여주었으며,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의 한계를 규모와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의 측면에서 지적했다.

이후 ▲ 공공병원에서 교육받고 일할 수 있는 지역 공공의사 양성, ▲공공의대와 연계할 공공 의료인프라 확대, ▲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 ▲ 기존 국립대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함께 사립대 의대도 정원확대, ▲ 의대 입학정원을 6,000명 수준까지 확대를 주장하는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 요구안’을 발표했다. 김진현 교수는 “의료수요에 걸맞은 의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없으며, 의사인력을 일괄 증원하고 수급의 추이를 보고 조정하는 방안이 마땅하다”고 마무리했다.

● 토론
첫 토론자로 나선 임준 교수(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는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양과 분포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발-교육-배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정원 확대로는 지역 분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할 점으로 선발과 교육의 방법론을 언급했으며, 서남대 의대 정원을 승계하는 국립의전원 설치는 의대정원 증원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건은 별도로 신속히 통과되어야 함을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 김윤 교수(서울대 의과대학)는 “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응급,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똑같은 접근성과 질이 중요하다”면서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공공의대 신설보다는 기존의 의과대학의 정원을 증원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의과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및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지역 친화적・1차 의료 중심적으로 바꾸는 것이 병행되어야 의료인력 양성 체계의 체질이 변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검토할 때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전문과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수련하는 곳에 우선 지원할 것”을 덧붙였다.

세 번째 토론자 김현기 처장(안동대 기획처장)은 경상북도의 의료현황을 전하며 해당 지역의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경북 지역은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수가 최하위 수준이며 보건의료・응급의료 취약지이자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핵심은 입법”이라며 권역별로 국립대 우선 설립하고 이에 더해 의료 취약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양성 뿐만 아니라 의무 복무가 완료한 시점에서도 지역에 남아있도록 공공병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등 인프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 강영구 국장(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도 의료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전라남도의 실태를 밝히며 의대 신설과 의사 증원을 요청했다. 전남 지역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적자로 인해 정부지원금으로 겨우 운영하고 있고 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아 공모사업에는 응모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전했다. 전국 도서 지역의 60%가 몰려 있는 특성상 사고나 (질병)문제가 생기면 타지역으로 급히 이송할 수 없는 점 등을 들며 전남 지역에는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기존의 의과대학에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전남도는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며 도비를 부담하더라도 의대를 신설해줄 것을 희망했다.

마지막 토론자 이창준 정책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용자협의체의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공공의사 양성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 질의응답
첫 번째로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현재 병원에는 전공의가 부족해서 전공의가 해야 할 업무를 PA 간호사*들이 대행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전공의특별법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어 의사 증원이 더욱 필요함에도 이를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토론 참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운 소회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불법의료 근절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파업까지 계획한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창준 정책관은 PA 간호사 문제를 보건의료 발전협의체에서 안건으로 다뤄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 의사의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수술 또는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 인력

두 번째로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토론회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우선 이용자중심의 공청회가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절차상 공문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참석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지역 생존의 문제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생존의 문제처럼 급박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서남대 의대 폐지와 의료서비스 현실에 대한 원인 분석과 구체적인 대안 마련 없이 의대 신설이 이용자 중심의, 지역 중심의 의사가 양성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의료 공급자 측면에서 봤을 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응급의학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필수의료임에도 김윤 교수가 1차 진료 양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김윤 교수는 “1차 의료가 전체 의료시스템 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하며 “정부가 의과대학과 전공의 수련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의과대학 정원을 신설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의과대학 증설을 반대하기 위한 논리인 것 같다”는 주관을 밝혔다.
김 교수는 선발 과정에서 실력도 있으면서 지역에 머무르는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모두 중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교육 시스템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학생 선발제도에서도 지역균형 발전 또는 사회적 배려를 통한 선발 제도들처럼 입시 선발제도의 틀 내에서 의과대학을 통해서 배출된 의사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 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임준 교수는 해당 토론회가 이용자중심에서 모든 의료 문제와 정책을 다루는 자리가 아님을 바로잡았다. “인력공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문제의 해소 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과대학 설립 및 증원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수가 문제나 전달체계 문제 등 중장기적인 정책을 함께 제안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세 번째로 김진현 교수는 “생존 문제의 원인이 지역에 의사도 없고 적절한 병원도 없는 것에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갖추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서남대 폐교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학생을 교육시킬 적절한 수련병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실 교육으로 이어진다는 점과 ▲비용 절감이 우선인 사립대와 달리 국공립 대학은 국가 예산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적 기준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이라며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의료인력 증원을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BIG5 병원 중 서울의 S병원에 음압병실이 없어 국립대병원으로 이송한 사건을 인용하며, 비용은 많이 소요되지만 평소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대비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립병원의 한계로 인해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의료인력 충원을 주장한다고 뒷받침했다.

마지막으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협의회 대표는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참가하는 6개 단체가 가장 공을 들인 것이 병원협회,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담당자가 토론자로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전공의협의회장이 공문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이 “전공의협의회 측에서 공문을 보내지 않아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문을 보내는 절차는 어렵지 않음에도 패널 구성이 편파적이며 섭외 요청이 늦었다는 점을 반복하면서 토론회 참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먼저 밝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2021년 04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21_보도자료_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hwp

첨부파일 : 20210421_보도자료_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pdf

첨부파일 : 20210420_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 발제문.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4/2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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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정정결과 발표

– 병원 회계 신고 오류 확인된 4개 대학병원 보장률 수정 –

– 국립대/사립대 전체 보장률 0.1%p 상향, 변동 미미 –

 

오늘(5/7) 경실련은 지난 2/22일에 발표한 수치 일부를 정정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정정발표는 지난 2/24 경희의료원에서 “경실련 발표 내용 중 경희대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산정에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수입이 포함되어 보장률이 과소추정되어 정정을 요청”한데 대한 후속조치로, 경실련은 병원 회계 자료의 수집·관리 기관인 복지부의 확인을 거쳐 신고 오류가 발견된 4개 병원의 보장률 수정 내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문 회신을 통해 경실련 조사대상 74개 대학병원 중 4개 병원(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전북대학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치과병원과 또는 한방병원 수입이 대학병원 수입과 분리되지 않은 채 통합 신고되었음을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를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확보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관리 개선 방안”마련을 추진하고, 회계기준 작성 및 제출 대상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경실련에 회신하였다. [첨부1. 복지부 의료기관 회계보고 관련 질의 회신 공문]

이에 대해 경실련은 병원의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매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보험 수가를 결정하고, 수가를 반영해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 만큼 부실한 병원 회계 신고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직결될 수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병원의 회계신고 오류가 확인된 4개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재산정 결과는 아래 과 같다. 4개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의료수입에서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수입을 분리한 자료를 확보·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공단지급액 합산 자료를 받아 재산출하였다. 전북대병원은 보장률이 0.7%p 상향되었고, 동국대일산불교병원은 1%p, 강동경희대병원은 1.9%p, 경희대병원은 4%p 각각 상향되었다. 보장률 상향으로 전북대병원은 5개 순위 변동되었고, 동국대일산불교병원은 2개 순위 상향되었고, 강동경희대병원과 경희대병원은 순위 변동 없었다.[첨부2.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보장률 정정현황]

 

 
4개 대학병원의 수정 내용을 반영한 건강보험 보장률 정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체 병원 보장률은 기존 64.7%에서 0.1%p 증가해 64.8%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각각 0.1%p 증가하여 공공과 민간병원 간 보장률 차이는 변동되지 않았다. 4개 병원 보장률을 수정하여도 전체 보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고, 다만 상/하위 병원 보장률 격차는 하위에 속한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의 보장률 조정으로 14.4%에서 13.8%로 0.6%p 감소하였다.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의 오류 논란은 병원의 회계자료 신고 오류 및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에서 기인한다. 경실련은 병원 회계자료 관련 보건복지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신고할 때 대학병원(종합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회계가 분리되어 보고되어야 함에도 혼재된 수치가 기재되었고, 복지부가 이를 감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경실련은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회계자료를 관리・감독하는 주체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 첨부1. 복지부 의료기관 회계보고 관련 질의 회신 공문

# 첨부2.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보장률 현황

 

2021년 05월 0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07_보도자료_경실련,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정정결과 발표.hwp

첨부파일 : 20210507_보도자료_경실련,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정정결과 발표.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5/0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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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19년 종합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목표(70%) 이행률 25.9%(58개소)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문책해야

보건복지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하라

 

경실련은 오늘(8/19)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문케어는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국정과제다.

(조사목적) 정부는 문케어 시행을 위해 약 30.6조원의 건강보험료를 투입할 계획으로 이미 9.2조원 지출했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비급여 관리대책 부재로 보장률 증가는 답보 상태에 있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비급여 관리를 위한 보고 의무제도는 정부의 고시 개정 중단으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문케어 최대 수혜대상인 종합병원의 목표 보장률 이행실태 발표를 통해 의지도 전략도 없는 무능한 관료와 정책의 문제를 알리고 비급여 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233개 종합병원(공공 53개, 민간 180개)의 연도별(2016년~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과 문케어 목표 보장률(70%) 이행 여부를 분석했다.
(재정계획) 정부는 문케어에 6년간 건강보험 재정 30.6조원 추가 투입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 재정 소요의 1/3인 약 9.2조원 투입

(보장률 현황)문케어 시행으로 종합병원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19년에 68.5%로, ’16년 대비 7.3%p 증가했다. 재정투입이 시작된 ’18년에는 전년 대비 7.5%p 증가했으나 ’19년엔 1.3%p로 둔화세였는데, 비급여 풍선효과로 추정된다.


 

(문케어 이행률) 문케어 시행에 따라 보장률 70%에 도달한 종합병원의 비율도 점차 증가했는데, ’16년 6.6%에서 ’19년 25.9%로 약 19.3%p 증가했다.

 

(문제와 개선방안) 문케어 시행 3년, 목표 보장률 이행 종합병원은 4곳 중 1곳 뿐.
문재인대통령은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를 통해 국민의료비 직접 부담률을 30%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문케어 예산이 집중 투입된 대형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8.5%로 개선되는데 그쳤고, 이행율은 25.9%(58개)로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소유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보장률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 보장률보다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문케어의 목표 보장률 이행은 문대통령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3]의 종합병원 보장률 분포를 보면 166개(전체 중 74.1%, 공공병원 24개 포함) 기관이 문케어 목표 보장률 이하이며, 시행 3년 이행률 추세에 의하면 계획이 종료되는 ’22년에는 5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케어 저조한 성적은 비급여 관리대책 없이 밀어붙인 여당과 관료 책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에 병행하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비급여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장률이 낮은 민간 의료기관의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문케어의 초라한 성적표는 예견된 결과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병원에 막대한 재정을 퍼줬고, 늘어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상태다. 이는 비급여 대책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무능한 민주당과 정부 관료의 책임이 크다.
최근 문케어 4년 성과발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청와대는 “다음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이어야 한다”고 실패를 시인했다.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효성 있게 지속되려면 문대통령 임기 내 비급여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는 타협의 대상 아닌 의무, 정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야
국회는 2020.12월 의료법을 개정하고 2021.06.30까지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공포하였으나,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 고시개정을 2개월째 미루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명령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행위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명령을 어기고 지난 ‘의대정원 증원 중단’과 같이 의료계와 타협하거나 후퇴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끝.

 
 

2021년 08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19_경실련보도자료_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 발표
20210819_경실련보도자료_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 발표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목, 2021/08/1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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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29500" align="aligncenter" width="4032"] 2022SBS물환경대상 수상자와 시상자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녹색교육센터 정미경 센터장, 풀꿈환경재단 염우 상임이사, 김정판 어부, 한국도로공사 류재하 품질환경처 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2 SBS물환경대상에 풀꿈환경재단 수상 영예

  • 미호강 보전을 위한 주민상생 거버넌스 성과 이룬 풀꿈환경재단 대상 수상

  • 시민실천 부문상,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해 앞장선 김정판 어부

  • 교육연구 부문상,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빗물 교육을 실천한 녹색교육센터

  • 정책경영 부문상, 도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완화를 위해 노력한 한국도로공사

  오늘(16일) SBS방송센터에서 2022 SBS물환경대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올해 수상자는 ▲시민사회 부문 풀꿈환경재단 ▲시민실천 부문 김정판 어부▲교육·연구 부문 녹색교육센터 ▲정책·경영 부문 한국도로공사가 선정됐고, 시민사회 부문의 풀꿈환경재단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풀꿈환경재단은 ‘협력적 환경운동’을 목표로 민·관·산·학의 적극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단체다. 미호강 보전을 위한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내면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운동을 벌인 점이 성과로 높이 평가됐다. 김정판 어부는 경남 사천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전통 인문·생태 지식에 기반한 해양 쓰레기 포집 시설을 고안하고 이를 통해 지역 어민들과 공동체의 변화를 만들어 냈다. 시민과학자이자 생활 속 환경운동가로서 시민실천상을 수상하게 됐다. 녹색교육센터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교육을 목표로, 사람의 행동이 변할 수 있도록 일회성 교육보다 장기 교육을 추구하는 전문 환경교육단체다. 누구나, 언제나 소외되지 않는 환경교육을 통해 나의 삶과 우리 사회, 지구를 살리자는 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빗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품질환경처라는 환경경영 전담 조직을 두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oT(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접목하거나 ‘생태통로 물공급 시스템’, ‘비점오염원 수질모니터링 자동채수장치’ 등의 실용적 방법을 활용하는 노력이 공기업 환경경영의 의미 있는 사례로 주목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SBS 물 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키는 일에 앞장선 사람과 단체를 선정해 격려하고자 제정됐으며, 매년 SBS와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공동 주최로 진행되고 있다. 2022 SBS 물 환경대상 수상자의 활동내용은 특별다큐멘터리 '물은 생명이다'로 제작돼 12월 23일 오후 4시부터 SBS TV를 통해 방송된다. 문의 : 02-735-7066
금, 2022/12/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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