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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야당 협조 거부로 박근혜 정치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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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야당 협조 거부로 박근혜 정치적 위기

익명 (미확인) | 월, 2016/05/23- 01:35
블룸버그, 야당 협조 거부로 박근혜 정치적 위기 – 1980년 유혈 항쟁 상징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로 – 노래 한 곡을 정치적 통합을 방해하는 커다란 장애물로 만들어 박근혜의 불통과 독선은 외국 언론들에도 이해가 안 가기는 마찬가지인 듯하다.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박근혜 정권의 아집이 불러온 논란이 박근혜 정권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외신은 지적하고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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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주력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9월 13일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중 일부 독소조항이 시행되고, 새누리당이 같은달 16일 발의한 5대 노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현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저성과자로 찍히면 상시 해고 가능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 완화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해고가 도입될 경우 인사평가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된 사람은 해고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도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회사가 ‘값 싸고 손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는 것이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을 만들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9월 13일 노사정 합의문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으로 봉합해 놨지만 불씨가 남아있다.

▲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9월 15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9월 15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파견업종, 직접 생산 공정까지 확대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노동 관련 5대 개정 법안을 발의해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노사정은 기간제와 파견노동자에 대해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후 대안을 마련해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대상자(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와 업종(뿌리산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는 ‘인력난이 심한 업종’으로만 파견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업종이 바로 ‘뿌리산업’이었다는 사실이 새누리당 법안에서 드러난 것이다.

지금까지 직접 생산 공정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산업)까지 파견이 허용되면 전체 제조업에 파견이 허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국내 완성차 사업장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된다.

파견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와 일하는 직장의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고용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134일째(10월 22일 현재) 옛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최정명 씨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라며 “정규직도 이제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기아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한규협, 최정명 씨(사진 왼쪽부터). 22일로 134일 째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기아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한규협, 최정명 씨(사진 왼쪽부터). 22일로 134일 째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법 ‘날치기’ 과거 경험 되풀이될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의원이 동수인데다 위원장이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발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거 크게 논란이 됐던 노동 관련법들이 날치기 처리된 전력이 있는 데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어 올해 연말에도 이 같은 일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당시 신한국당(현 새누리당)의 날치기로 정리해고법이 도입됐고, 2010년 1월 1일 새벽에는 타임오프를 도입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다.

1996년 정리해고가 법제화될 당시에도 정부와 여당은 정리해고가 자의적으로 남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리해고 사유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정리해고는 우후죽순처럼 발생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역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일반해고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11월 12일까지 전국 1만 개소 ‘을들의 국민투표’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 사실상 ‘노동개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노동,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을들의 국민투표’(링크)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와 재벌의 ‘노동개혁’ 추진안과 노동자, 청년, 서민의 요구안을 비교해 놓고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곳에 투표하도록 한 것이다. 전국 1만 곳에 투표함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달 12일까지 투표를 받는다. 22일 기준 전국 137개 지역, 1천100여곳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투표 결과는 전태일 열사 45주기인 11월 13일 공개된다.

▲ 지난 20일 서울대 캠퍼스에 마련된 ‘을들의 국민투표소'에서 한 대학원생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지난 20일 서울대 캠퍼스에 마련된 ‘을들의 국민투표소’에서 한 대학원생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첨부자료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2015.9.15)

목, 2015/10/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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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깊은 유감

이제까지 드러난 진실에도 불구하고 정녕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가 
특검은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뇌물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오늘(1/19) 새벽, 법원(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은 뇌물, 횡령, 위증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뇌물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현 단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법원이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판결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아닌 경우에도 이러한 판단이 내려졌을까 하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동시에 국민들이 명백하게 인식하고 국회도 고발한 위증 혐의에 대하여 판단 자체를 누락하면서까지 이제까지 드러난 진실을 ‘소명 부족’으로 치부하며 영장을 기각하고 만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구속영장의 기각이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검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국민을 믿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뇌물수수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당부한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명히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족하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최순실을 통해 국민연금이 동원된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회사돈이 박근혜-최순실 등에게 제공된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국민에게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뇌물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뇌물죄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자금을 박근혜-최순실에게 제공한 바, 이는 횡령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재용의 최순실과 관련된 청문회에서의 증언과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위증혐의로 국회로부터 고발된 상황이다. 그의 거짓말은 국민이 알고 있다. 위증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위증죄의 소명 정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뇌물죄, 횡령죄, 위증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법원은 사실상 유죄판결에 필요한 입증이 모자란다는 식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고 이해되는바, 구속의 법원칙을 법관이 자의로 변형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법원은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뇌물죄, 횡령죄, 위증죄 어느 하나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단적으로 50억 원 이상의 횡령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질 중대한 범죄이다. 범죄의 중대성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상 삼성의 총수로서 소속 임직원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얼마든지 자신의 형사책임 면책을 위해 임직원의 진술을 조작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 내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얼마든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자이다. 이러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 자체를 누락한 법원의 결정은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내 경영권 승계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합병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뤄졌다”고 영장 실질심사에서 직접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bN86hV).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죄로 법의 심판대에 선 이재용 부회장이 판사 앞에서 직접 한 말이다. 그러나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이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정말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그룹 총수 아들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한데도 삼성의 모든 임직원이 나서서 삼성물산 주주를 상대로 “한번만 봐 달라, 무조건 봐 달라”는 읍소 전략과 “외국 자본으로부터 삼성을 지켜 달라”는 애국심 마케팅을 했다는 것인가? 대통령과 경제수석과 주무부처 장관까지 나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 준 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 진 것이란 말인가?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을 때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해 준 사람이 바로 조의연 판사 자신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문 전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서 구속할 사유가 충분하고, 실제로 이 직권남용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막대한 돈도 지불한 이재용 부회장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법원의 판단을 납득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 이외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는 많은 난관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제들은 정권 차원의 협조나 비호 혹은 묵인 없이는 실행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와 관련된 증여세 부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금산분리 규제완화 관련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보험지주회사 지배 하에 있는 보험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배 금지에 따라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익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 등 아직도 진행 중인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제는 산적해 있다. 따라서 특검과 법원이 이런 전체적인 경영권 승계 구도를 감안하여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뇌물죄 성립 여부를 수사하고 판단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거래는 경영권 승계의 전체 과정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연관성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구속영장의 기각은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일가에게 자금지원을 했다는 또 다른 정황과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특검은 이번 영장 기각에 흔들리지 말고 이재용 부회장의 전체적인 승계 구도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그 구도 속에서 뇌물죄 수사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이 특검에 기대하는 떳떳한 행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목, 2017/01/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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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엑스포제,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6개의 다른 시각 묘사 – 한일합의는 협상의 기본도 충족 못 시킨 편파적 비밀협약으로 실패작 – 소녀상 지킴이 학생들과 활동가 외에 피해자들을 위해 싸워 줄 또 누구 없소? 지난 2일 코리아 엑스포제에 12.28 한일 ‘위안부’합의를 진단하는 홍숙정 작가의 그래픽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한일 간 “위안부 합의”: 6개의 다른 시각> 이며, 왜 한일합의가 ...
화, 2016/02/0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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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태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의 간담회 일본 세사모 김성희 10월 24일, ICU (국제기독교대학)에서 열린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님과의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맑은 하늘, 오랜만에 맡아보는 대학의 푸릇함에 대한 반가움과 어쩌면 이 캠퍼스 어디에선가 학업을 이어갔을지도 모르는 단원고 학생들을 떠올리며 슬픔과 분노가 교차한 아침이었습니다. 평일 오전,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재일교포단체, 재일교포 신문사, 재일기업인, 육아중인 엄마들, 이번 간담회가 첫 세월호 ...
목, 201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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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고발 기자회견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2. 청원인 모집기간 : 2016년 12월 1일(목)~12월 12일(금)

3. 진행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4. 청원처 :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장관

5.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의견서 양식 크게보기 >> https://goo.gl/forms/ecTyBEwJVyNQOMa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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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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