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타임스, ‘뉴스타파’ 최승호 감독의 다큐멘터리 소개
[자료 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무장공격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북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테러'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정원은 국회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테러방지법'은 IS의 공격을 막을 해법일까요? 현재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비판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할까요? 북핵 해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총 6개 분야에 걸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각종 입법자료, 국가인권위와 국제기구의 권고들, 해외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두루 모았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1. [기자회견문]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5가지 이유 (보러가기)
2. [칼럼 기고]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보러가기)
3. 이철우 의원 발의 ‘테러방지법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보러가기)
4. 서상기 의원 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보러가기)
5.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5 (보러가기)
6.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분석」 보고서 2015 (보러가기)
7.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 2003 (보러가기)
8. 테러방지법 카드뉴스 (보러가기)
9. 사이버테러방지법 카드뉴스 (보러가기)
10. 사이버 국가 감시의 기억 (보러가기)
11.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1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보러가기)
12. 정보인권 가이드북 사리즈2 <디지털 보안 가이드> (보러가기)
13. 대한변호사협회의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서 2003 (보러가기)
14.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003 (보러가기)
15. 인권위, 테러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의견표명 (보러가기)
16.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보러가기)
14.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 국가인권위원회 제1회 청문회 2001 (보러가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2012 대선)
1. 팩트북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보러가기)
2. [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보러가기)
3. [일지]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관련 수사, 고발 일지 (보러가기)
4.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공판 정리 (보러가기)
5. [만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Q&A (보러가기)
6. [논평] 권력층의 외압으로 물러나는 채동욱 검찰총장 (보러가기)
7. [논평] 국민반감만 키울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교체와 검찰수사 방해 (보러가기)
8. [국정원시국회의] 김관진 안보실장은 왜 수사하지 않나? (보러가기)
9. [성명] 황교안 법무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을 경질해야 해야 (보러가기)
10. [보도자료] 선거개입 혐의 국정원 직원 불입건 진상공개 요구 (보러가기)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1. [기자회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 청원 (보러가기)
2.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사건 국민설명회 (보러가기)
3. [논평] 국정원의 간첩조작행위 유죄 판결, 이걸로 끝이 아니다 (보러가기)
국정원 해킹 사건
1. [기자회견]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보러가기)
2. [고발] 2,786명의 국민고발단과 41개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찰에 고발 (보러가기)
국정원 스캔들 2000-2007
1. [논평] 안기부 예산을 전용은 국기문란 범죄 (보러가기)
2. [논평]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통치자금' 스캔들 (보러가기)
3. [특별감사요구] 국정원 직원들이 골프장 운영해 돈 벌다 (보러가기)
4. [논평] 갈등조정 및 국정일반 정보수집 요구는 위법한 지시 (보러가기)
5. [기사] 한나라당, 국가정보원 해체 추진 (보러가기)
6. [비밀공화국①] 한국정부 비밀은 몇건? 절대 몰라! (보러가기)
7. [비밀공화국②] 한번 비밀은 영원한 비밀 (보러가기)
8. 삼성의 불법로비와 안기부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보러가기)
9. 불법도청 현재진행형은 아닌지, 도청자료 유출은 없는지 수사해야 (보러가기)
10.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 보여준 도청 수사결과 (보러가기)
국정원과 공안기구들의 스캔들 2008-2012
1. 시민단체 뒷조사, 국정원법 3조 위반 검찰 수사해야 (보러가기)
2. 국정원의 국정감사 사찰 검찰이 수사해야 (보러가기)
3. 국정원 차장이 ‘방송통신정책’도 논의하나 (보러가기)
4. 국정원의 무분별한 직무범위 확대는 정치사찰기구 합법화 (보러가기)
5. 국정원 정치사찰 규탄 및 5대 악법저지 기자회견 (보러가기)
6. "내 폰에 도청장치- 당신의 문자 국정원이 몰래봅니다!" (보러가기)
7.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중대한 범죄_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보러가기)
8. [전문] 박원순 변호사 "진실은 이렇습니다" (보러가기)
9. [공동논평] 북 배후설? 사이버법 제정? 국정원의 속보이는 시나리오 (보러가기)
10. 되살아난 구시대의 망령, 기무사 민간인 사찰 (보러가기)
11. 사생활을 샅샅이 엿보는 인터넷 패킷 감청 충격적 (보러가기)
12.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국정원의 불법행위들(2008-2010. 2. 10) (보러가기)
13. 국정원,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이 그토록 두려웠나? (보러가기)
14. 조계사 행사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 고발 (보러가기)
15. 국정원 직권남용에 대한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보러가기)
16.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실태를 공개하라! (보러가기)
17. 전방위 정치사찰 전모와 그 배후 밝혀야 (보러가기)
18. 직무범위 벗어난 과잉충성이 가져온 국정원 절도 사건 (보러가기)
19. 국가정보원 Gmail 감청 충격적 (보러가기)
20.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알리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제출 (보러가기)
21. 국정원의 국민 괴롭히기 소송? (보러가기)
22. 국정원, 김미화씨에 대한 겁주기용 고소 방침 철회해야 (보러가기)
23. [보도자료] 신상정보 경찰에 제공한 포털 상대 소송 승소 (보러가기)
24. [통신자료제공집단소송인단모집] "당신도 사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보러가기)
25. [쾌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룬 2012년 3가지 판결 (보러가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1. 팩트북 <2008~2012 이명박대통령 비서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보러가기)
2. 민간사찰, 정치인사찰 국정조사와 특검수사 실시하라 (보러가기)
3. [청원서] 22개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해킹사찰 국정조사와 국정원개혁 청원서 제출 (보러가기)
국정원과 공안기구들의 기타 스캔들 (박근혜 정부 이후)
1. [고발] 국정원의 검찰수사(노 전 대통령)개입, 직권남용죄로 수사해야해 (보러가기)
2. [보도자료] 국회, 정부와 법원에 국정원 신원조사 규정 삭제 요청해야 (보러가기)
3. [기사] 박근혜 정부 국정원 前 고위간부의 ‘국정원 정치공작’ 비판 (보러가기)
4. [캠페인 참가기]KT통신자료제공내역확인-1년 사이 4번이나 검경, 국정원에 제공 (보러가기)
5. [논평]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통신자료제공 폐지하라는 인권위 권고 무시 (보러가기)
6. [보도자료]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 (보러가기)
7. [이슈리포트] 국민입막음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보고서 (보러가기)
8.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보러가기)
9. [기자회견] 참여연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반대 (보러가기)
국정원 개혁방안
1. [의견서]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보러가기)
2. [공동의견서] 국정원 개혁 의견서 (보러가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3. [카드뉴스] 사이버사찰 방지법이란? (보러가기)
4.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보러가기)
5.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보러가기)
6. 국정원 개혁 1차 공청회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보러가기)
7. [논평] 국정원 개혁 2차 공청회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보러가기)
8. [좌담회] '국정원 개혁특위 1라운드 평가와 2라운드 과제' 개최 (보러가기)
9. 5개 인권시민단체,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서면의견서 (보러가기)
10. [영문자료] 미국의 정보개혁 9-11 Commission Report (보러가기)

1. 자이툰 부대 철수의 논리와 근거: 파병반대 국민행동 보고서 1-7 (보러가기)
[보고서 1] 잘못된 시작과 정보조작 논란
[보고서 2] '이라크 늪'에 빠진 점령군
[보고서 3] 정보통제와 '묻지마' 외교
[보고서 4] 민간학살·불법구금·문화테러
[보고서 5] 경제수탈·부패·무장갈등의 점령통치
[보고서 6] 철군 행렬 - 부시 블레어의 추락
[보고서 7] 아르빌 '재건지원'의 허구
보고서 요약 연재 기사 <자이툰 병사들을 데려오라> 1-8 (보러가기)
2. 이라크 침공 10년 모니터 보고서 <이라크, 그들이 떠난 후> (보러가기)
3. 테러와의 전쟁 10년 기획 강좌 (보러가기)
[9.11 기획 강좌] "테러와의 전쟁, '美 헤게모니' 지키기의 마지막 안간힘" 김민웅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9.11 기획 강좌] "'테러와의 전쟁' 뒤에는 석유와 군산복합체가 있다" 김재명 성공회대 교수
[9.11 기획 강좌] "위키리크스, 미국 정부 '막가파식' 전쟁몰이의 부메랑"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9.11 기획 강좌] "9.11의 시대, 월스트리트에서 종언을 고했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9.11 기획 강좌] "이명박식 '원교근공'은 틀렸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 9.11 10주년, 세계의 시각] 1-8 (보러가기)
4.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5. 미국의 애국자법과 해외정보사찰법 등 최근 경향 2015.12. (보러가기)
미국 애국자법에 대한 영문정보 사이트(EPIC) 바로가기
6. 위키리크스 현상의 배경 토론문 (보러가기)

칼럼 모음
[아시아생각] "IS의 광기는 美 지배전략의 산물" 정재원 국민대 교수

1. [단행본] 테러와의 전쟁 10년, 아시아 국가별 보고서 - 전장(戰場)이 된 아시아, 후퇴한 민주주의 (보러가기)
아시아 지역 관점
“9.11 이후 10년, 아시아는 더 안전해졌나” 얍 스웨셍
“아시아 대테러리즘에 대한 고찰” 파하드 마즈하르
“대테러리즘과 인권에 대한 영향” 임파셜 인권감시팀
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대테러리즘의 과제” 파잘 가니 카카르
“파키스탄의 민주주의와 테러와의 전쟁” I. A. 레만
“인도의 대테러리즘과 인권” 바블루 로이통밤
“방글라데시의 관점에서 본 테러와의 전쟁” 아딜라 라만 칸
“스리랑카의 대테러 정책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B. 스칸타쿠마르
“네팔, 대테러법과 정책이 인권에 미친 영향” 고빈다 프라사드 샤르마 코이랄라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피트리 빈탕 티무르
“말레이시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옹진쳉
“태국, 공포를 조장하는 대테러리즘” 크리트디코른 웡스왕파니치
“싱가포르, 대테러 정책의 경험” 시나판 사미도라이
“필리핀, 대테러와 대반군 전략의 혼동” 카르멘 루존 개트메이탄
동북아시아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이태호
2. [이슈리포트]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보러가기)
3. 아시아의 '관타나모' 칼럼 기획
[아시아의 '관타나모']<상> '테러와의 전쟁', 독재자들에게 지급된 '백지수표'
[아시아의 '관타나모']<중> 형법 위에 대테러법…'9.11 후유증' 신음하는 아시아
[아시아의 '관타나모']<하1> 짧았던 '한반도의 봄', 길었던 '테러와의 전쟁'
[아시아의 '관타나모']<하2> 3년 내내 '인터넷 감시국' 오명…대테러전과 민주주의의 불화

1.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 2014 (보러가기)
1. 작성 배경과 취지
2. 한반도 위기 인식의 몇 가지 문제들
(1) 한반도 위기에 대한 몇 가지 편견들
(2) 북한행동 변화의 가장 유효한 수단은 ‘대화와 협상’
(3) 북핵문제 해결은 불가능한가?
3. 한미 당국이 추진 중인 정책옵션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
(1) 대북제재의 유지・강화
(2) 대북 억지력 확대와 MD 강화
(3) 장기적인 현상 유지
4.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새로운 접근
(1) 네 가지 접근 전략
(2) 초기 동시행동조치 : 북의 NPT 복귀 및 핵 폐기 공약과 4개국 평화선언
(3) 과도적 평화관리체제의 운영
(4) 최종목표 : 한반도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2. 한반도 평화 지구시민 선언 2015 (보러가기)
3.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6자회담 (보러가기)
4. 2015 동아시아 평화 국제회의 자료집 (보러가기)
5. 9.19 공동성명 1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보러가기)
“9.19 공동성명에 비춰 본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방안"
6. [카드뉴스]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보러가기)
[카드뉴스] 사드, 트러블메이커 (보러가기)
7. [단행본] “고장 난 나라 수선 합니다”, 참여연대 지음, 이매진, 2013 (책 소개 보러가기)
<3부> 백범이 꿈꾼 나라, 안중근이 꿈꾼 세계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공익법센터 02-723-0666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지난 7월 7일 오후3시 신촌 필름포럼에서 영화<다이빙벨> 상영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화상영회는 '고난함께'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교시국대책위 주관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의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영화상영 후 박래군 416연대 대표와의 이야기 나눔 시간이 진행되었는데,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혀내려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믿음은 결국 우리의 실천과 관심으로 입증되겠지요.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점점 흐려져가는 이 때에 다시금 세월호 참사를 돌아보고, 여전히 울부짖고 있는 유가족들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생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겨레>가 선도적으로 취재·보도해온 ‘국가정보원 해킹·감청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자와 시민 여러분께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을 통한 협업을 제안합니다.
국정원이 해킹 스파이웨어(RCS)를 구입한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데이터는 400기가바이트(GB)에 이릅니다. <한겨레>가 독자적으로 검색·분석하기엔 너무 방대합니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을 국내 사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여러 정황상 불법 사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킹팀 내부 자료를 내려받아 음성파일 등을 열어보거나 ‘korea’, ‘devilangel’ 등 국정원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뒤 의심 가는 내용이 발견되면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알려주십시오. <한겨레>가 추가 취재해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컴퓨터·보안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출 자료 전체>
http://ht.transparencytoolkit.org
http://hacked.thecthulhu.com/HT
http://njsq2jeyc527mol7.onion.city
http://hacking.technology/Hacked%20Team
http://kat.cr/usearch/Hacking%20Team%20Archive%20Part
수사기관이 박근혜 대통령를 비판·풍자하는 행위에 대해 잇달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적 논란이 있는데도 검경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풍자한 시민들을 체포하거나 기소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의 딸’ 포스터 붙이자 경찰 7명 우르르…목공소 주인 황연주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는 황연주 씨는 지난 1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인쇄물을 가게 유리창에 붙였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인쇄물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A4 크기 포스터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하자는 내용이다.
경찰이 황 씨의 가게에 나타난 것은 11월 28일. 인쇄물 내용을 탐탁지 않게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 직후 순찰차 2대와 형사 승합차 1대가 차례로 도착했다. 신수지구대와 마포경찰서에서 최소 7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한다.
황 씨에 따르면, 경찰은 영장 제시 없이 목공소 안으로 들어와 창문에 붙은 인쇄물을 임의로 떼어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높다는 이유였다. 황 씨가 해당 인쇄물이 왜 명예훼손이 되느냐며 항의하자 경찰은 황 씨에게 “독재자의 딸이라는 근거를 대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뉴스타파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신수지구대 측은 7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출동한 이유를 묻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또 경찰관이 사유지에 들어와 임의로 인쇄물을 떼어낸 행위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지구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이 뿌려진 일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했다.직원들이 그런 맥락으로 (이번 신고를)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마포경찰서 측은 취재진에게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가 있은 이후 경찰청과 지방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황 씨와 같이 인쇄물을 길거리나 유리창에 붙인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마포서의 해석이다. 당시 마포서 형사까지 현장에 출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VIP(대통령) 관련 사안은 본청과 서울청에 보고되는 중요 사안”이며 “지구대에 접수된 중요 사안을 형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황 씨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개사료’ 풍자극에 7개월 간 구속 중 –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
지난 10년 간 강정·밀양·진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온 이른바 ‘둥글이’ 박성수 씨. 약자를 대변하고 권력을 풍자하는 그의 영상은 누리꾼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박 씨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현재 7개월째 대구구치소에 갇혀 있다.

지난 2월 박 씨가 만들어 배포한 한 전단지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 전단지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비롯해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 △청와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정윤회 씨의 딸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등이 담겼다.
지난 2월 대구에 사는 박 씨의 지인 변홍철 씨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이 전단지를 뿌리고 ‘인증샷’을 찍는 전단지 배포 행위극을 펼쳤다. 전단지의 내용을 본 인근 주민이 현장에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각 수사에 들어갔다.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그 정도 행위극은 얼마든지 용인될 것이라고 믿었던 변 씨의 생각과는 달리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박 씨와 변 씨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탐문 수사와 계좌 추적도 강도 높게 진행했다. 변 씨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 씨가 활동했던 지역 연대단체(청도 345kV 송전탑반대대책위)의 계좌 내역까지 조회했다. 당시 경찰은 박 씨의 후원금 1만원을 추적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제주·군산·광주 등 각지에서 벌어진 비슷한 행위극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은 기존 수사 관행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박성수 씨는 이 같은 경찰의 과잉 수사에 항의해 미리 준비한 개사료를 경찰서와 검찰청에 뿌리는 개사료 행위극을 이어가다가 결국 지난 4월 대검찰청 앞에서 현장 체포됐다. 검찰은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와 SNS 상에 올린 글을 근거로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인 류제모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박 씨에게 불리한 이례적인 조치들이 연이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류 변호사는 박 씨가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검경을 풍자한 것 뿐인데도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지나치게 길게 잡아 박 씨의 구치소 수감 기간도 필요 이상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형사 소송법상 판결 전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정돼 있지만, 박 씨의 경우 2건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재판 과정에 추가되면서 구속 기간이 7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 11월 24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3년(집시법 위반 2건 포함)을 구형했다. 이 역시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든 구형량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래서 검찰의 구형량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규)은 12월 22일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