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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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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

익명 (미확인) | 금, 2016/05/13- 15:43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 법안은 그 주장의 근거가 불충분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강해야 할 의료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새누리당이나 정부 또는 병원협회가 내세우는 목적인 ‘부실병원의 퇴출’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들의 영리화를 심화시켜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의료비 인상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대량해고와 비정규직 노동을 불러올 수 있는 법 개정안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 정부·여당 및 병원협회의 인수합병 주장의 문제점

 

1)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주장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인 병원은 인수합병이 허용되는데 의료법인 형태의 병원은 인수합병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병원협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정당도 이런 문제를 가장 주된 법 개정이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교육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법인입니다. 그 사업 중에 의료업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는 이유가 별개인데 이를 의료업만을 위한 의료법인에 적용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의료업의 한국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는 97% 이상이 공립학교입니다. 중학교는 80%가 공립학교이며 고등학교도 50% 이상이 공립학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동네의원과 동네병원이 모두 사립병원입니다. 게다가 학교법인이 합병을 한다해도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만큼 영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상황이 의료업의 상황과 다르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대학병원 급인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학교법인이 가장 많습니다. 이들은 대학병원이라서 합병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학교법인 중 대학병원이 합병한 경우는 수십년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머지 병의원중 비영리병원은 대부분 의료법인이고 나머지는 개인병의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동네의원이라고 불리는 1차 의료기관은 대부분 개인이 경영하는 의원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그나마 공익성을 지키는 의료법인의 공익성이 매우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병원의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의 비율이 10%인 한국에서는 비영리법인, 특히 의료법인으로 운영되는 중소병원의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학교법인의 합병인수,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인수는 거대 네트워크 형성의 가능성이 낮은 반면, 의료업의 경우는 현재도 전국적인 체인망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상호 비교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 중소 의료법인만 합병 가능하므로 대형병원 네트워크는 불가능하다는 주장

 

정부는 의료법인간의 합병은 거대네트워크 형성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의료법인 인수합병만 허용되고, 대형병원과의 네트워크는 불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우선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의료법인 간 수평적 네트워크로 대형 병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실상의 개인 병의원들이 불법적 탈법적으로 네트워크 병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병원네트워크들이 이번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에 가장 큰 찬동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원들이 의료법인들을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인수합병을 하면 대형병원은 그 자체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미국의 경우 처음에 생긴 영리병원은 의사소유-영리병원(physician-owned hospitals) 이었고 이후 이들이 인수합병을 거쳐 현재와 같은 대형 영리병원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의사소유 개인병원이 병원들 중 다수이며 의료법인마저 인수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대형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 형성은 그 형성이 매우 빠를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상급종합병원 중에도 강북삼성병원과 길병원이 의료법인이며, 상급종합병원과 규모가 비슷한 차병원, 을지병원 등도 의료법인입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대형 네트워크 병원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3) 일부 부실 중소병원의 퇴출을 위한 불가피한 법안이라는 주장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중소 의료법인 병원들이 해산을 하지 못하고, 이사장 가족 등이 재산권을 가지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과잉진료를 하고 과잉청구를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병원협회의 주장은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병원 전체를 보면 ‘부실병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어떤 병원이 특별히 더 과잉청구를 하거나 과잉진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경영이 어려운 병원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과잉진료·과잉청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개연성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병원협회가 인정을 한 것을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의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퇴출되어야 할 병원의 퇴출을 허가하는 법안이 아니라, 이들 병원들이 ‘먹튀’를 할 수 있도록 도망갈 길을 열어주고 거대체인병원으로 흡수되어 더욱 과잉진료를 하고 과잉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방의 낙후된 병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료법인이 있다면 이 역할은 국가가 대신하거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가장 가까운 병원은 진도의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전 만 해도 훨씬 가까운 조도에 조도대우병원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조도병원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매입하여 운영하였다면 세월호 희생자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낙후하고 인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다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이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그 병원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계속 유지하게 하거나 다른 공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기존의 자산을 활용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등에서 지역적으로 특별한 요구가 있지도 않은데 무리하게 병원을 개설하여 병원경영에 문제가 생긴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를 방치한 정부가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역병상 총량제를 도입하지 않아 수도권 병상의 과잉을 초래하였습니다. 정부가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도입하여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게다가 현재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은 수도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의료법인의 퇴출을 유도하는 법안도 아닙니다. 부실병원이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인수합병을 선택한다고 할 때, 무엇이 ‘부실병원’의 기준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제출된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은 실컷 과잉의료를 해놓고 문제가 되자 다른 장소로 ‘먹튀’를 하려고 하면서 ‘우리병원은 부실병원’이라고 한다면 인수합병을 허용해야하는 법안일 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근거와 지침이 불분명합니다. 이것은 부실의료법인 퇴출이 아니라 부실병원 ‘먹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병상 과다를 해결하려 한다면, 진입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정말 부실병원을 정리하려면 국가가 책임지고 병원에 대한 심사와 평가 등에 개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모호한 규정 탓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입의 근거와 방향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의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비전은 없고 병원협회의 민원사항에 대한 정부의 반사적 대응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한국사회의 영리적 상업적 의료는 더욱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질 뿐입니다.

 

 

3. 인수합병 허용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의료법인 설립목적에 위배

 

의료법인 제도는 1973년 의료 취약지와 농어촌 의료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은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은 그 취지가 의료법인인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띠라 의료법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은 비영리법인인 민법상 재단법인에 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재단법인은 해산 사유로 인수‧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료법인이 공익적 목적에 봉사하도록 근원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현재 OECD 국가들의 국공립병원 비중이 73%(OECD 자료)인데 비해 한국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영리병원의 비중도 매우 낮습니다. OECD 국가 중 의료공급에서 국공립병원과 비영리병원의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각종 자금지원, 저리융자, 세제혜택 등의 보상을 받고, 의료사업을 공익적, 비영리적으로 하며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인수‧합병 등 매매가 금지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료법인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은 1973년 이래 의료법인이 공중보건 향상을 위하여 각종 특례법, 조세법등으로 받은 특혜를 사유화하는 것에 해당되며 이는 애초 의료법인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의료업이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2) 네트워크병원 금지 의료법 취지와 모순

 

한국 의료는 국공립병원의 비율이 낮고, 또 여러 지표에서 드러나듯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성이 낮고 영리추구적인 의료체계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네트워크병원의 난립, 명의도용(사무장병의원), 불법체인운영(이면계약) 등이 그 원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인병의원의 경우 네트워크 병의원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자 2012년 2월 1일 의료법 제33조 8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런데 의료법인도 명의자의 대여 등으로 영리적 경영을 추구하는 실제 소유자가 존재한 경우가 있자, 2015년 12월 29일 추가된 의료법 제33조 10항은 이러한 편법적 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조항이 그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의료법은 계속해서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형성을 차단, 영리적 방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왔습니다. 반면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밝힌 의료법 제 33조 10항과 제33조 8항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즉 의료업의 영리적 운영을 방지하고 의료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1인 1개소법 의료법 개정의 방향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3) 의료법인 병원 영리화 및 사유화 촉진

 

상법상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진행되는 합병은 비영리병원인 의료법인에 사실상 시장가격을 형성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의 경우 건물, 부동산, 장비 같은 부동산 외에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규모 같은 무형의 가치들도 모두 가격형성의 요소가 됩니다. 마치 교회의 교인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매매가격의 요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숫자와 상태가 사고파는 상품화가 되는 것은 심각한 병원영리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미 개인 병의원의 경우 매매 시 환자수(입원, 외래 포함)와 환자당 치료비(치료 중증도 및 구매력 등)가 가장 중요한 가격결정 요소입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될 경우 의료법인 역시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려 과잉진료, 환자 유치 등을 꾀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인 개설자가 특정지역에 병원을 설립하여 매도, 매수해 차익만을 남기는 경우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현재도 매각이 가능한 개인 병의원의 경우에는 실제 의료업보다는 병원설립 이후 매매차익만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은 의료법인도 매매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먹튀’ 의료법인의 난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합병 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은 악용사례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점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영리화와 나아가 의료법인의 매매차익을 노리는 사기업적 영리추구 및 인수합병 행태를 막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한국 의료체계의 영리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4) 불법 네트워크병원 합법화 및 세금감면 통로

 

‘1인 1개소’를 명시한 의료법 33조 8항은 2011년 치과계 불법 영리네트워크에서 개인이 수백 개의 의원을 소유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가 계기가 되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치과네트워크는 법인화 할 경우 각각의 네트워크 병의원을 사고팔지 못할 것을 우려해 탈법적인 이면 계약방식으로 수백 개의 개인병의원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된다면 이들 탈법적 네트워크 병의원들이 의료법인화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리적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남아있던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정부로부터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이들 병의원의 합종연횡과 자산증대는 이전과 달리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리병원 전면 도입 시 개인병원들이 가장 먼저 영리병원화 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아서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영리적인 개인병의원들은 불법적 혹은 편법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병원 운영 과정에서 과잉진료, 허위과장시술, 미끼시술 등 수많은 문제점을 일으켜 왔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만성기병상인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개인병원이 50%정도인데 재작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강화도 K요양병원의 노숙인 강제입원 사건 등에서 나타나듯 영리적 운영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병원들은 빈번한 매수, 매도로 환자들의 장기입원치료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이러한 영리적 목적의 개인요양병원들은 물론 편법적 네트워크 병원들이 아예 내놓고 영리형 네트워크 구성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영리자회사와 결합되어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불이익 강요

 

정부는 2013년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법인도 영리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까지 허용되어 네트워크 병의원이 형성되면, 소속 병의원의 건물 임대, 의료기기 공급 및 임대 등을 관리하는 영리자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편법적 네트워크 병원들이 의료기기 공급 및 건강식품 공급 등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 병의원들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의료라는 특수한 분야에서의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와 여러 건강식품 강요 등의 불이익을 불법적, 편법적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들과 영리자회사가 합법화됩니다. 되어 병원-환자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제약당하고, 대형화된 의료법인들의 영리자회사의 강요에 의해 의료기기, 건강관련 물품을 반강제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합법화될 것입니다.

 

(6) 미국식 영리병원 네트워크의 발판

 

더 큰 문제는 미국식 영리병원 네트워크 병원 형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이미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가 허용되어 있고(가이드라인),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이 시행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식적 허가조건만으로 의료법인이 대형화되고 체인화되면 영리자회사를 통한 의료법인 네트워크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는 한국의 의료체계를 영리추구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미국은 대형 영리병원네트워크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영리병원네트워크인 HCA 영리병원 네트워크는 미국의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에 대한 과다청구, 저질 의료서비스 문제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뉴욕타임즈지가 집중적으로 보도할 만큼 심각합니다.

HCA 같은 가장 규모가 큰 영리병원이 덩치를 키운 방법은 공격적인 인수합병 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설립한 다병원체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HCA는 최고경영자(CEO)가 부정행위로 해임될 당시에도 퇴직금으로만 현금 1천만 달러(한화 110억 원)와 스톱옥션으로 3억 달러를 받아 물의를 빚을 정도로 환자들로부터 번 돈으로 돈 잔치를 했습니다.

영리 네트워크병원의 또 다른 대표적 예는 미국 치과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미국은 투기자본인 사모펀드가 소유한 25개 치과 영리회사가 존재합니다. 이들 영리회사는 겉으로는 치과병의원의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형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치과병의원을 직접 소유 운영하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이들의 성장 전략도 인수합병을 통한 지점확대와 수익창출입니다.

이처럼 의료자회사가 허용된 상황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영리형 네트워크병원의 성립과 이에 대한 자본의 진출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모펀드와 같은 투기자본의 병원진출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의료법인도 자본의 투자처가 되고 의료법인의 공익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됨은 물론, 가득이나 낮은 한국 의료체계의 상업성과 영리화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7) 지역 병원 폐쇄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상당수 지역에서는 병원 폐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성은 낮으나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던 병원들이 문을 닫으면 지역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들이 사라지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이미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5분의 1에 가까운 지역이 분만시설이 없고, 수십 개 지역에서 응급의료시설에 30분 안에 도달할 수 없는 의료접근성의 지역간 불균형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특히 국공립병원 비중이 10%에 불과한 한국사회에서는 의료취약지의 확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8) 병원노동자 대량해고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은 진료의 지속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병원노동자의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을 초래합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16. 5. 1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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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산업노조)이 지난 1월 26일 민주노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 보건의료산업노조 대표자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의 민주적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러한 결정은 노동자·서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독자 행동이다.

 

건정심 위원 양대노총 배제는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노동자·서민의 목소리를 대폭 축소하려는 시도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이는 향후 축소된 가입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보장성 약화 및 의료비 인상 등 정부와 병원·제약자본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임이 명백하다.

게다가 전체 노동자·서민을 대표하던 양대노총 대신에 의료산업 부문의 산별노조가 포함되는 것은, 건정심 내 의약계 이해당사자가 더욱 과잉대표되는 결과를 낳는다.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가입자의 목소리는 더욱 축소되고 의료 부문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건정심 양대노총 배제는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 입원료 인상 반대 등 정부 및 의료계에 맞선 세력에 대한 손보기식 교체로 보인다. 정부시책과 병원협회의 이해에 맞선 의견을 낸 내부 비판세력에 대한 입막음 시도의 하나인 것이다. 최근 정권이 무차별 공세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집중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서의 ‘민주노총 지우기’ 일환이기도 하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스스로는 아니라고 강변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시도에 동참한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술책들에 비판행동을 함께 해야 할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오히려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단독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그동안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투쟁한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이 합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도 매우 유감이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민주노총의 만류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운동 단체들의 의견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에 대하여 해명해야 한다. 이는 현 상황에서 운동의 연대와 단결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과제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을 배제한 건정심 위원 참여를 거부하여야 한다. (끝)

 

 

2016. 1. 2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1/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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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 자 2016. 1. 29.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

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 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노동단체의 입장

 

「마이나 키아이」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 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유엔, 한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 후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다.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 지위에 맞게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우려와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1.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씨가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공식 조사를 마치고 오늘(29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그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9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정부기관과 기업, 진보와 보수를 포함한 시민사회 등을 만나 한국사회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를 조사했다.

2.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발표하였다. 먼저 특별보고관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해 한국 내에서 최근 몇 년간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에서는 집회는 관련된 모든 단계(집회 전, 도중, 이후)에서 부당하게 제약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경찰은 집회신고에 대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과 교통방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평화적 집회를 보호해야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권리를 특허사항으로 전락시키게 됨을 지적하였다.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백남기씨의 경우를 언급하며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차벽설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경찰이 지난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 1500여명에게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조사하는 것은 평화적 권리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의 사례처럼 다른 참가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집회 주최 측에 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도 특별보고관은 세월호 유가족 및 시위자들의 집회의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 및 대표자들과 성실히 대화를 이어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3. 결사의 자유 관련하여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9명의 해직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는 국제인권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경주 발레오 사례에서 사용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업노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한받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하며, 한국의 법원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여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했다. 또한 한국에서 파업권이 제한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며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국제규약에 위배됨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87호, 98호 협약을 비준하고 자유권규약 22조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

4.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성소수자 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설립과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법무부와 해양수산부가 아무런 대안제시없이 불허한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가 모든 시민의 결사의 자유를 촉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언어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7조는 반드시 폐지해야 함을 권고하였다.

5.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의 방한 기간 동안 공식 면담에 참여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는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환영하며 조사기간 동안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가 진지하고 공정하게 조사에 임한 것에 감사함을 표한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공식방문 기간 동안 정부 내 여러 장차관급 책임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대부분 이를 거부함을 언급하였다.

6.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발표였고, 현재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그 지위에 걸맞게 오늘 발표된 유엔특보의 우려와 권고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한국 내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 이후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2016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관련 오늘 발표된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가 최종보고서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6. 1. 29.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금, 2016/01/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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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 위의 갈림길 신곡수중보제작 ‘EBS하나뿐인지구2015년 환경디딤돌상 수상

서울환경연합 24차 대의원총회 개최…홍승권 신임공동의장 선출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130일 오후 1시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24차 대의원총회를 열고, ‘환경디딤돌상‘2015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환경디딤돌상은 서울의 환경보호에 기여한 단체 혹은 개인에게 서울환경연합이 해마다 수여해온 상이다.

2015년 환경디딤돌상은 한강 위의 갈림길 신곡수중보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신곡수중보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조명하여 널리 알려낸 EBS 하나뿐인 지구, 지속적으로 한강숲 조성 사업에 기여한 ()한국존슨앤드존슨, 시의원으로서 도시환경의 소중함을 알려내는 데 선도한 이정훈 서울시의원 등이 수상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홍승권 교수(가톨릭의대 가정의학과)를 신임공동의장으로 선출하고, 한봉호 교수(서울시립대 조경학과)를 생태도시위원장으로, 최병진 소장(한국자연환경연구소)을 회원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신임임원진을 구성했다.

❍ 서울환경연합 대의원들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서울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8대 핵심사업인 △서울아 해를 품자 △기억의 탈핵의자 △방빼라 녹조△한강숲조성 △CO₂다이어트 △초록가게 △손수건 휘날리며 △미세먼지 안녕 등 시민행동에 함께하기로 했다.

2016. 2. 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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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 별첨. 2016년 서울환경운동연합 임원진

 구 분

이 름

소 속

공동의장(2)

최회균

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

홍승권

가톨릭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감사(2)

박진수

회계감사, 회계법인 평진 대표

오창길

사업감사, 자연의 벗 연구소장

상설위원장(5)

김정수

서울CO2위원회 위원장, ()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

오성희

여성위원회 위원장, 환경운동가

최병진

회원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연환경연구소장

최영식

윤리인사위원회 위원장

한봉호

생태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집행위원(12)

권지용

치과의사

김정민

종로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대표

박윤애

세계자원봉사자협회 아태지역 이사

박현철

월간 함께사는길대표

선세갑

환경전문 번역가

이영섭

회사원

임성용

㈜범석엔지니어링 이사

정예지

대학생

정현철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홍보과장

최재숙

에코생협 상무이사

최학수

한국석면환경관리협회 회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사무처장(1)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월, 2016/02/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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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습지의날 논평

세계습지의날 논평  

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4대강 사업 이후 습지 40% 훼손 및 감소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정책 철회하고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

  ○ 세계 습지의 날은 1971년 2월 2일 카스피해 기슭 이란의 람사르에서 ‘습지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올해의 슬로건으로 ‘우리 미래를 위한 습지 : 지속가능한 삶(Wetlands for our future : Sustainable Livelyhoods)’을 정했다. ○ 습지를 보호함으로써 경제성장 장애물이 아닌 오히려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과 생태적인 삶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슬로건이다. 레바논 아미끄 습지 보호구역에서 지역주민의 생태가이드로서 고용창출, 캄보디아 똥레샵 호수에 서의 지역사회보호구역(community protected area)을 통한 불법어업행위 감소와 지속가능한 담수 자원 관리는 이 슬로건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습지는 식량안보,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인류 생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유엔 3대 협약중 하나인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 목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협약당사국이 이룩해야 할 과제를 적시하고 있다. 이행이 불과 4년여 남은 시점에서 목표 11(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의 확대) 달성을 위한 길은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대비 육상 보호지역은 10.4%로 OECD 국가 평균 16.4%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이번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라는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강 29.5%, 낙동강 44.8%, 금강 33.4%, 영산강 52.6%에 달하는 하안습지 면적이 감소되었다. 이는 4대강 평균 40%의 하안습지가 훼손되어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이 하안습지를 위협하는 정책과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드물게 바닷물과 민물이 드나드는 DMZ 내 임진강에 제2의 4대강 사업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정부가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군남댐과 한탄강댐이라는 2개의 홍수조절용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조절의 명분으로 임진강을 준설하여 보를 설치하고 준설토를 강 주변 하안습지인 농토에 성토하려는 계획이다. 사업 해당지역인 거곡․마정 지역의 하안습지는 대부분 논농사 지역으로, 장단반도 내 농지의 절반은 친환경농사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추수한 쌀은 경기도 파주시와 광명시 초․중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되면 두루미 등 멸종위기종들의 먹이터이자 농민의 삶의 터전이던 600여ha의 논은 결국 준설토에 묻혀 사라지게 된다. ○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작년에 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은 국립공원 내 해양습지 및 보호지역을 훼손할 수 있는 난개발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21개 국립공원 중 해양과 연안습지를 포함한 해상국립공원은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태안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4개뿐이다. 해상국립공원 내 ‘해안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여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해안가에 무분별하게 건물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을 부추기고 보호지역의 축소를 가져온다. 벌써부터 경남도 남해안에는 에코리조트, 생태공원 조성 등 해양관광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올 12월 멕시코 칸쿤에서는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조인국이자 제12차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습지를 보전하고 보호구역을 확대할 책임이 있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에 역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하루라도 조속히 ‘규제완화’의 정책을 철회하고 ‘습지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삶, 우리의 미래’를 구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2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 [email protected])  

논평_국제사회 흐름에 맞는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_20160202

화, 2016/02/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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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설악산케이블카 고공피켓시위를 한 박그림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대표와 강원행동 박성률 집행위원장, 강원비정규직노동센터 김광호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수, 2016/02/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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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팔아넘긴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 - 3일, 원주지방환경청 규탄 및 협의내용...
수, 2016/02/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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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제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구성하며, 건강보험법상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 2인의 추천권을 행사하는 모든 업종을 망라한 전국적 규모의 최고의 근로자 단체인 양대 노총을 배제하였다. 이 정부의 법률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 폭거로 인하여, 그간 양대 노총이 전체 사업장 가입자들을 대신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선정하여 참여케 함으로써 그나마 명목상으로나마 보완되어 왔던 건정심 존립의 정당성과 가입자 대표성은 근본적으로 훼손되었으며, 건정심은 이제 전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상실하였다.

 

2.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8%의 범위 내에서의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한 마디로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한 국회의 입법권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정심의 구성은 국회의 그것에 못지 않게 전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고 국민들 다수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민주적 대표성을 가져야 하고, 가입자 위원은 가입자 측 스스로 선정함으로써 정부와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는 노동 탄압적 고용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밖에 보이지 않는 현 정부의 양대 노총 추천권 박탈 도발과 정권의 입맛에 맞춘 건정심 개편 개악은 반드시 기억되고 국민들에 의하여 심판받을 행정독재적 행태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정부에 진상규명 및 건정심의 전면적이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편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 음

 

1. 이번 조치로 그간 노동자 대표성을 대변하던‘민주노총’과‘한국노총’은 타의적으로 배제되었다. 가입자 대표성은 가입자들이 결정하는 민주적 구조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는 이번 가입자 추천 근로자단체 임의 변경 건에 대한 명확한 과정을 해명하고, 이와 같은 반민주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임을 분명히 하라.

 

3. 건정심은 2002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결하고자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로, 가입자 권한인 보험료 인상은 물론, 건강보험의 보장범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의 기준과 범위 결정조차 공급자와 정부가 지명한 인사들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여 주도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시 기구였던 건정심의 기능과 위원 구성을 가입자 중심 결정구조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라. 건강보험정책 결정구조 역시 민주적 대표성을 가지고, 정부와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혁하라. <끝>

 

 

2016. 2. 4.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참여연대

목, 2016/02/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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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과 건강 위협하는‘경찰버스 공회전’금지하라!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올해 1월 21일부터 정부와 서울시에 초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초미세먼지 먹는 나무순례단’을 운영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천식을 비롯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 악화시킨다. 특히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 등 면역력이 약한 시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월 21일 경찰버스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공회전 금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유차량인 경찰버스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에 의해 실무활동중이라는 이유로 공회전 제한 자동차에 제외됐다. 그러나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식물을 고사시키는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이다. 경찰은 공회전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경찰버스 공회전금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경찰청은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을 즉시 금지하라!

하나, 서울경찰청은 경유차량인 경찰버스를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라!

이를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조례개정 운동을 비롯해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62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목, 2016/02/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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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 즉각 철회하라!

  2월 10일 오후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해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개성공단 폐쇄는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던 2013년 남북한의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더구나 이번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발표는 사실상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하는 남북 경제협력 합의의 일방적 파기 행위에 해당한다. 연간 1천200억원에 이르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문제가 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대부분은 무상교육과 의료와 같은 사회문화시책금과 상품공급권 등의 형태로 북측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남측 120여개 업체는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게 됐다. 정부는 대체부지와 금융지원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5만 4천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남한 중소기업들의 곤경과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도외시한 정부의 태도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강박관념이 엉뚱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려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남북관계의 끈을 완전히 끊을 때가 아니다. 슬기롭게 냉각기를 거쳐 협상다운 협상을 모색할 때이다. 더구나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지에 실패한 문제들이다. 그 위에 새로운 제재정책을 추가한들 아무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실패한 제재정책 대신 적극적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실효적 대책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극단적 증오에 빠져 한국이 먼저 일방적 적대정책, 강경 제재의 선봉장으로 나서는 것은 동아시아의 신냉전을 격화시키고 한반도를 그 제물로 내던지는 미련한 자충수일 뿐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6년 2월 1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흥사단, 참여연대, 여성환경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정의, 생태지평,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녹색교통운동, 한국투명성기구, 녹색연합, 문화연대, KYC(한국청년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한부모연합, 천안여성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통일나무,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바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3000, 시민평화포럼)
목, 2016/02/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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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보도자료]SKT인수합병반대기자회견.hwp

 

 

[기자회견]

방송통신 공공성 파괴 · 지역성 훼손

일자리 축소 · 이용자 권리 침해하는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한다!

일시 및 장소 : 215(), 오후 2,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오는 215() 오후 2시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해 말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최대 케이블방송업체인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전격 발표한 이후 SK텔레콤의 독과점 확대와 이로 인한 방송통신 공공성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참여연대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60.6%가 이번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런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찬성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방송의 지역성 훼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5. 이번 인수·합병을 두고 그간 여러 차례 토론회와 공청회가 개최됐지만 관련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위주로 다툼이 전개되어 정작 중요한 유료방송 지역가입자, 시청자, 인수대상 기업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으로 초래될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의 위기,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의 문제, 결합상품 확대에 따른 가입자 선택권의 침해, 방송의 지역성·다양성 훼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발표하고, 미래부와 방통위에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진행 중인 인수합병 심사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제안을 담아 미래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521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금, 2016/02/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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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2016. 2. 16.(화)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 릴레이 1인시위 : 2. 16.~2. 29.(월~금 정오), 주한 미대사관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일 국방부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때맞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하는 등 미일, 한일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으며, 합동참모본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실시하여, 한미간의 연합력 시위를 준비중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3. 그러나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 생존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납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에서는 2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대결장으로 만들고, 우리 국민을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사드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1인 시위가 시작되는 2월 16일에는 1인 시위 시작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 2. 16(화) 11:00,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 기자회견 순서 :

1) 릴레이 1인 시위 취지 설명

2) 사드배치의 문제점

3) 기자회견문 낭독

 

 [릴레이 1인 시위 계획]

- 일시 : 2016. 2. 16. 부터 ~ 2016. 2. 29. 까지

- 1인 시위 장소 : 주한 미대사관 앞

- 방식 : 월~금. 매일 12:00~13:00 민변 회원들로부터 자원을 받아 진행.

- 담당자 : 장연희 사무차장([email protected]/02-522-7284/010-2733-7011)

 

 

2016. 2.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월, 2016/02/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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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긴급논평(핵무장)

핵무장 주장,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평화는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선을 넘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15일)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라며 핵무장을 주장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폐기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평화의 원칙이 위협 받고 있는 이때에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핵 위험에 빠뜨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다. 이 발언이 새누리당의 공식입장인가, 원유철 원내대표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은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NPT)”에 위배된다. 전후방을 가리지 않으며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핵무기는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된다. 나아가 현재 핵보유국도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 인류의 과제다. 핵은 일단 보유하게 되면 그것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핵을 보유하도록 경쟁하게 된다. 누가 더 끔찍하고 잔인하며 값비싼 무기들을 보유할 것인지 경쟁하게 된다. 세금낭비는 물론 공멸의 시나리오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나라를 운영하는 이들은 핵무기 보유경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집요하게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할 때 주변국들의 역할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포기시켜야 하는 것이지 덩달아서 핵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주장은 손에 쥐지도 못하고 제어할 수도 없는 것을 달라고 떼쓰는 철부지 아이의 감정적 발산에 불과하다.   성숙한 어른은 큰소리치거나 무력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사일로 위협한다고 똑같이 대응하면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핵과 전쟁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과 한반도비핵화 원칙을 무시할 정도로 개인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철부지 어린애처럼 책임지지도 못할 핵무장 운운하는 원유철 의원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이 원유철 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양이원영 처장 / 010-4288-8402 / [email protected])

20160215[논평]한반도를 핵위험에 빠뜨리는 원유철대표를 규탄한다
월, 2016/02/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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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보도자료]SKT인수합병토론회.hwp

 

 

 

 

 

[토론회]

SKT독점규제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일시 및 장소 : 2016218() 오후 2/ 참여연대 강당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15일 미래부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S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4.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인수합병 시 경쟁활성화를 저해하여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무력화할 것이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대규모 해고가 발생해 일자리가 축소되고, 통신재벌·대기업의 방송시장 지배력이 확대되어 방송의 공공성·지역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수합병 심사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질 경우 향후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송정책 수립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발표 이후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가 개최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지역의 유료방송 가입자, 인수대상 기업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번 인수합병의 문제점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 SKT의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6.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SKT의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일시 및 장소 : 2016.02.18() 14:00~16:00 / 참여연대 강당

주최 :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 사회 :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사업국장

 

- 발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문제점과 올바른 심사·규제방안

/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 토론1 : SKT 독과점의 폐해와 통신시장 규제방안

/ 성춘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2 : 유료방송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인수합병시 고용안정 방안

/ 박대성 희망연대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 토론3 : 방송의 지역성과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미디어정책 방안

/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 토론4 : 방송 플랫폼의 독과점 형성과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

/ 심영섭 박사·한국외국어대 미디어켜뮤니케이션학부 강사

 

 

화, 2016/02/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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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긴급 전문가 토론회,「사드배치와 평화적생존권 」

- 2. 17(수) 10:30~12:30, 서울변호사 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4

 

 

1.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다시 한 번 사드 배치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협박’으로 규정, 무력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공언하며, 당장 한반도와 가까운 동북지역에 인민해방군 전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히는 등 사드를 둘러싼 동북아 평화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2.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평화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토론회를 개최하여 사드 배치와 한중관계를 진단하고,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사드배치가 북한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지 등을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3.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주한 미국대사관, 국방부 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아직 참석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4. 이에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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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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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1. 오늘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하주희) 소속 위원들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오는 2. 29(월)까지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월~금 12:00~13:00)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2. 기자회견 후 이어진 주한미대사관 앞 1일차 1인시위에서는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경찰들에게 저지당하여 강제로 이동되는 일이 있었으며, 앞으로 우리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1인 시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많은 보도 요청드립니다.

 

<<기 자 회 견 문>>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1인 시위에 나선다.

 

사드배치는 위헌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가 연일 뉴스의 첫 번째를 장식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인 사드가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중국 외교장관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칼춤이라고까지 했고, 러시아 역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사드의 불완전성, 북한에 대한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국내전문가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까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에게 단 한차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드를 즉각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다.

 

우리 헌법은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전제로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드배치는 우리 국민들 모두를 국제사회 분쟁의 한 가운데로 몰아감으로써 항시적인 불안과 대립을 야기한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경고와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예고가 벌써 그 위험성을 드러낸다.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의해서 한미가 행할 수 있는 공동방위행동의 범위는 한반도 내에 국한된다. 그런데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되며,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도 위배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을 수용하여 부지나 시설을 제공할 이유도 없다.

 

즉각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분단과 북한이라는 ‘상수’에 대한 가장 적합하고 유일한 대응은 무기를 배치하여 끝없는 군비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는 일이다. 한미당국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우리는 사드 배치만이 유일한 결론인 것처럼 이성을 잃고 달려가는 한미 당국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2016. 2.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화, 2016/02/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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