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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대형조선소 40대 하청노동자 돌연사, 경찰 부검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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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대형조선소 40대 하청노동자 돌연사, 경찰 부검 (오마이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05/13- 13:56

거제 대형조선소 40대 하청노동자 돌연사, 경찰 부검 (오마이뉴스)

12일 거제경찰서와 민주노총 거제지부 등에 따르면, 대형조선소 하청노동자 A(44)씨가 돌연사했다. A씨는 대형조선소 하청업체에 10여 년간 근무해 왔고, 용접 업무를 맡아 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8941&d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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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공화국'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시작 (데일리중앙)

업체는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꾸고 수당과 상여금을 없애거나 삭감하고 있다. 잔업과 특근이 사라졌고 월급은 절반으로 반토막이 났다. 살아가기 위해 조선소에 들어갔지만 위험하고 힘든 업무에 배치되는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소에서 죽고 다쳐서 나온다.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킬 노동조합이 필수다. 헌법에 노동법에 보장된 모든 노동자의 권리다. 

그러나 현실은 노조 가입이 취업을 가로막고 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짤릴까봐 찍 소리 못 내고 참게 되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노동조합은 무력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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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42

수, 2017/04/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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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안전불감증…건설업 사고사망자 33% 늘어 (뉴스토마토)

하청·협력업체 등 소규모 사업장에 증가분 집중전반적으로는 건설업, 그 중에서도 소규모 사업체에 재해·사망자 증가분이 집중됐다.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우 대부분 시공사 등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하청·협력업체다. 지난 6월 남양주 공사현장 폭발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14명도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아울러 고용부는 6월 말까지 현대건설의 산재은폐를 조사한 결과 제보 121건 중 95건이 산재은폐로 확인되고, 2건의 산재은폐가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산재은폐 건들에 대해 2억9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감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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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77353

수, 2016/08/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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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폐지해야, 근로기준법의 직접고용 원칙 훼손" (Redian)

정부여당이 20대 국회에서도 노동4법을 통한 노동개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개악의 핵심인 파견법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상의 직접고용의 원칙을 근저에서부터 훼손하는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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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101838

화, 2016/08/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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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이던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 사업장에서 크레인 충돌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피해자들은 이른바 “물량팀”으로 불리는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삼성중공업 거제사업소

▲ 삼성중공업 거제사업소

사고는 800톤 급 골리앗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한 뒤 타워크레인 붐대가 쉬고 있던 노동자들을 덮치면서 일어났다. 그 크레인 바로 아래가 이들 노동자들에게 휴식 공간이었다.

천막만 하나 딸랑 있는 거야 크레인이 무너지는 것은 보통 상상 못하는 일들 인데 하다못해 작은 볼트 이런 게 떨어져서 머리에 맞아도 죽거든요. 아무리 안전모를 쓰고 있어도 돔 식으로 천장이 있게 휴게공간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직원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조선업계에서 ‘물량팀’은 일반적인 용어다. 하청의 재하청의 맨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인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4대 보험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일당 노동자인 것이다.

20170526_02

이들 물량팀 일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과 처우는 어떨까? 물량팀 노동자는 일한 날수와 시간에 따라 ‘공수’를 정해 임금을 받는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면 1공수, 저녁 9시반까지 일할 경우 1.5공수, 밤 12시까지 더 일하면 2공수가 된다. 1공수에 지급되는 금액은 대략 12만 원 가량 된다.

▲ 숨진 박상우 씨의 2016년 11월, 노동시간. 일자별로 공수가 표시돼 있다. 11월 한달 동안 단 이틀만 쉬었다.

▲ 숨진 박상우 씨의 2016년 11월, 노동시간. 일자별로 공수가 표시돼 있다. 11월 한달 동안 단 이틀만 쉬었다.

이날 사고로 숨진 고 박상우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무려 1,407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온다. 월평균 281시간, 주당 78시간이었다. 한 달에 2-3일을 쉬었다.

협력 업체 내에서도 직영 팀이 있고 저희들처럼 물량 팀, 외주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한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저희가 나가면 일당 받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거고 못 나가면 못 받는 거고…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삼성 정직원들은 대부분 쉬니까 “삼성 정직원들은 노동자고, 우리는 일용직일 뿐이다” 그러면서 자조적으로 웃으면서 출근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생활비 벌기 위해 출근한 거니까 크게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서러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출근했죠.

박철희 / 故 박상우 씨 형, 사고 부상자

산업재해가 만연한 노동현장에서 위험한 일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겨지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는 산업계에 고질적인 병폐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물량팀으로 불리는 조선업계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험천만한 노동실태와 함께 사고 피해자가 유독 비정규직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박정대

금, 2017/05/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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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나무다리 위를 뛰는데 아무도 안 말려!" (프레시안)

[조선소 잔혹사] 현대중공업 특별 감독 결과보고 들여다보니…


자본의 속성은 '이윤의 극대화'가 핵심이다. 적은 노력과 재화를 들여 많은 이윤을 창출해내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그 이윤을 주주에게 나눠준다. 

이러한 자본의 속성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노동자를 옥죈다. 임금체불은 기본이고 일하다 목숨까지 잃게 한다. '이윤의 극대화'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노동자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014년 13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 무리한 공기 축소,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발생한 인재들이었다. 

그런 자본의 속성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후기 자본주의에 등장한 '큰 정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게 정부의, 즉 국가의 존재이유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9172&nbsp;


수, 2015/08/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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