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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한국 국정원은 엉망’, ‘불량 국정원’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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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한국 국정원은 엉망’, ‘불량 국정원’ 걱정

익명 (미확인) | 금, 2016/05/13- 08:32
워싱턴포스트 ‘한국 국정원은 엉망’, ‘불량 국정원’ 걱정 -독재자 박정희가 만든 국정원, 감금, 고문, 살해 혐의와 연계 -죽었다던 리용길 전 북한 참모장 버젓이 살아있어 -정치적 행동 일삼고 정치적 목적 위해 정보 흘려 국정원이 잦은 실수와 거짓으로 말미암아 웃음거리로 전락하더니 이제 그 명성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북한에 관한 정보들을 정확한 정보 수집보다는 국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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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으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보도자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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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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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으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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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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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
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한다. 전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의도를 직접 밝히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에서 잇따라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바로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안사건을 앞세워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공안통치를 일삼았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관여했던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법치’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혁입법을 되돌리는 퇴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사건’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대공수사권 이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혐의의 사실관계나 경중과 무관하게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 직원들이 기관의 로고가 박힌 점퍼를 버젓이 입고 나타나 고가사다리차까지 동원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이같은 행태는 국정원이 과거 군부정권 때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의 인식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에 불과한 보안ㆍ방첩업무규정을 근거라면서 여전히 신원조사를 통해 공직 인사에 관여하고, 경체방첩단ㆍ경제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정원법금지한 국내정보수집과 민간 사찰도 가능한 직무를 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되어 온 핵심 권한이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단골로 법정에 서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제에서 벗어난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2020년 국회가 입법한 대로 순수 해외비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정원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대적 과제이자 사회적 합의로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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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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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ㆍ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 설치됐으며 수사단장은 국정원 국장급 인사가 맡고 경찰에서 경관급을 포함한 20여 명을, 검찰은 법리 검토와 자문을 맡을 검사 2명을 보내 총 50여 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는 국정원이 내년으로 예정된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틀을 사전에 설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국정원 개혁 되돌리기’인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출범’에 반대한다.

국정원은 이번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이 지난 2020년 개정 국정원법에 의해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비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지금에서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 국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단을 출범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공연하게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를 주장했으며, 민주노총 총연맹과 산별노조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출범한 대공합동수사단은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2월 6일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합동수사단에 관해 “국정원의 관여라기보다는 노하우 전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합동수사단 다음 단계로 “국정원과 검찰 · 경찰이 정식 협의체를 만들어 경찰 수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해 올해는 합동수사단 형태로, 내년에는 협의체 방식으로 변형시켜 계속 운영한다는 계획을 숨기지 않았다. 윤희근 청장의 말은 이번 합동수사단 출범이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현재 국정원 주도의 대공수사가 개정 국정원법을 우회해 내년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향후 국정원 개혁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개정 국정원법이 정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국내 수사를 주도하는지,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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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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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통해 대공수사권 이전에 반대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여당 지도부는 공안몰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 비판까지 탄압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쥔 국정원을 앞세워 공안몰이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을 활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안통치의 종착역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선 국정원의 흑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한다. 공안통치를 위해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참여연대의 최근 주요 활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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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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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범죄예방 형사사법위원회는 2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열고 60년 전 마련되었던 수감자 대우에 관한 국제기준을 핵심적으로 개정한 신규 기준을 채택했다. 이로써 수감자 인권 존중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게 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만델라 원칙’ 이라고 명명된 이 신규 기준은 지난 1955년 제정된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고 추가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올해 말 열리게 될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빈 회의에 참석한 유발 긴바르(Yuval Ginbar) 국제앰네스티 법률고문은 “‘만델라 원칙’은 수감자의 인권이 완전히 존중받는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라며 “전면 시행될 경우 구금은 고통과 굴욕뿐인 허송세월이 아니라 석방을 앞두고 자기계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며, 이는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만델라 원칙’은 고문과 그 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을 절대 금지하는 등 기본적인 원칙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

또한 의료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15일 이상의 독방 구금을 금지하는 등 처벌 방법을 대폭 제한했다.

수감자들의 방, 신체 수색, 등록 및 기록 보존, 고문 및 그 외 부당대우로 인한 사망과 항의에 대한 조사, 특정 그룹의 요구조건, 각 교도소의 독립적 조사, 법정대리인의 권리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의 진보적인 개정을 위해 NGO, 학계와 함께 5년간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국가에 만델라 원칙을 숙지하고, 법과 정책 및 관행에 전면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감옥에 들어가 봐야 그 나라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한 나라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류층 국민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을 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일생 중 27년을 감옥에서 보냈던 故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남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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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ela Rules’ on prisoner treatment adopted in landmark revision of UN standards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adopted crucial revisions of 60-year-old international standards on treatment of prisoners at a meeting today in Vienna, which Amnesty International said could herald in a new era of respect for prisoners’ human rights.

The Mandela Rules include extensive revisions and additions to the U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which date back to 1955. It is expected the UN General Assembly will adopt the new rules later this year.

The Mandela Rules could herald in a new era in which prisoners’ human rights are fully respected. If fully implemented, they would help turn imprisonment from a wasted time of suffering and humiliation into one used for personal development leading to release, to the benefit of society as a whole.
Yuval Ginbar, Legal Adviser at Amnesty International, who attended the Vienna meeting

“The rules, if fully implemented, would help turn imprisonment from a wasted time of suffering and humiliation into one used for personal development leading to release, to the benefit of society as a whole.”

The Mandela Rules now contain an expanded section of basic principles, including the absolute prohibi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independence of healthcare staff is assured, and extensive restrictions are placed on disciplinary measures,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solitary confinement beyond 15 days.

Clear and detailed instructions are provided on issues such as cell and body searches, registration and record keeping, investigations into deaths and complaint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e needs of specific groups, independent inspections of prisons, the right to legal representation and more.

Amnesty International joined a coalition of NGOs and academics which took an active part in the five-year process, working for a progressive redrafting of the Rules.

The organization calls on all states to study the Mandela Rules and implement them fully in law, policy and practice.

It is said that no one truly knows a nation until one has been inside its jails. A nation should not be judged by how it treats its highest citizens, but its lowest ones.
Nelson Rolihlahla Mandela
In the words of the late Nelson Rolihlahla Mandela, who spent 27 years of his life in prison:

“It is said that no one truly knows a nation until one has been inside its jails. A nation should not be judged by how it treats its highest citizens, but its lowest ones.”


수, 2015/05/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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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집트 법원에서 포착된 알 자지라 소속의 호주 언론인 피터 그레스테(왼쪽)와 이집트-캐나다인 무함마드 파흐미(가운데), 이집트인 바헤르 무함마드(오른쪽) ©AFP/Getty Images

지난해 이집트 법원에서 포착된 알 자지라 소속의 호주 언론인 피터 그레스테(왼쪽)와 이집트-캐나다인 무함마드 파흐미(가운데), 이집트인 바헤르 무함마드(오른쪽) ©AFP/Getty Images

알 자지라(Al Jazeera) 소속 기자 모하메드 파흐미와 바헤르 모하메드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집트의 표현의 자유에 종말을 고한, 정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카이로 형사법원은 이들 기자가 “허위 뉴스”를 방송하고 허가 없이 취재했다며 모하메드 파흐미에게 징역 3년, 바헤르 모하메드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공동피고인 알 자지라 기자 피터 그레스테는 궐석재판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이날 판결은 이집트의 표현의 자유의 핵심을 타격한 터무니없는 판결이다. 모하메드 파흐미, 피터 그레스테, 바헤르 모하메드 세 사람이 기소된 죄목은 전혀 근거 없고 정치적인 것으로, 처음부터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이들 세 명 중 두 명이 두 차례의 심각한 불공정재판을 거쳐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면서 이집트의 정의는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이날의 판결은 즉시 번복되어야 하며, 모하메드 파흐미와 바헤르 모하메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을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양심수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캐나다로 보내달라는 모하메드 파흐미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이집트 정부에 촉구한다.

파흐미와 모하메드는 지난 2015년 1월 1일, 이집트 최고항소법원이 이전 판결을 파기환송한 이후 보석 중에 있다. 두 사람은 이전 재판으로 각각 징역 7년과 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이제 두 사람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파기원에 한번 더 항소할 수 있다.

이집트 법원은 또, 지난해 보안군에게 체포되기 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학생들을 포함해 비슷한 죄목으로 기소된 이집트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이들 학생 중 한 명은 최근 심리를 통해 지난 6월 초 보안군에게 다시 체포된 후 고문을 당했다고도 밝혔다.

이집트 정부는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고문 및 부당대우 의혹에 대해 즉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필립 루서 국장은 “이날의 판결은 안타깝게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집트 정부는 반대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 이집트 전역의 독립적, 비판적인 언론매체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해외 언론사 역시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수십여 명의 기자들이 체포되었고, 그 중 20명 이상이 현재 구금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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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ypt: Guilty verdict against Al Jazeera journalists affront to justice

The guilty verdicts handed down against Al Jazeera journalists Mohamed Fahmy and Baher Mohamed are an affront to justice that sound the death knell for freedom of expression in Egypt,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Cairo criminal court ruled that the journalists broadcasted “false news” and worked without registration, sentencing Mohamed Fahmy to three years in prison and Baher Mohamed to three and a half years in prison. Their co-defendant, Al Jazeera journalist Peter Greste, was convicted in his absence and sentence to three years in prison.

“This is a farcical verdict which strikes at the heart of freedom of expression in Egypt. The charges against Mohamed Fahmy, Peter Greste and Baher Mohamed were always baseless and politicized, and they should never have been arrested and tried in the first place,” said Philip Luther,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fact that two of these journalists are now facing time in jail following two grossly unfair trials makes a mockery of justice in Egypt. Today’s verdict must be overturned immediately – Mohamed Fahmy and Baher Mohamed should be allowed to walk free without conditions. We consider them to be prisoners of conscience, jailed solely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urging the Egyptian authorities to facilitate Mohamed Fahmy’s request for deportation from Egypt to Canada.

Mohamed Fahmy and Baher Mohamed had been on bail since Egypt’s highest court of appeal overturned their previous conviction on 1 January 2015. They were previously serving seven and 10-year prison sentences respectively. Both men can now appeal the verdict once more before the Court of Cassation.

The court also sentenced a group of Egyptians tried in their presence on similar charges to three years, including students who said that security forces had beaten them following their arrest last year. One student told the court in a recent hearing that security forces had tortured him after re-arresting him in early June.

The authorities should ensure a prompt,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s conducted into the defendants’ allegation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oday’s ruling is sadly only the tip of the iceberg. The Egyptian authorities are relentlessly cracking down on independent and critical media across the country to silence dissent – including foreign reporting. Dozens of journalists have been arrested over the past two years, and over 20 are today in detention,” said Philip Luther.


월, 2015/08/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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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ghanistan WHRDs

아프가니스탄 서부 고르 지역의 지방정부가 남성 1명과 여성 1명에 대해 ‘간통’죄로 공개 채찍질형을 집행한 것은 끔찍한 일이며,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들 남녀는 고르 지역 체흐체란 마을의 한 법원에서 불법으로 채찍질형 100대가 선고됐으며, 이후 2015년 8월 30일 경찰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판사 중 한 명이 공개적으로 형을 집행했다. 이 사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TV로 방송된 뒤에야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호리아 모사디크(Horia Mosadiq) 국제앰네스티 아프가니스탄 조사관은 “아프간 정부는 즉시 이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서야 하며, 모든 책임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채찍질 100회라는 끔찍한 형벌이 아프가니스탄의 정식 사법기관인 보통법원에서 선고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모사디크 조사관은 또한 “신체에 대한 형벌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에 해당하고, 이번 사건의 경우 폭력과 굴욕감의 정도를 볼 때 고문까지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형벌은 국제법상 금지하고 있다. 이들 남녀가 처음부터 범죄로 인정되어서도 안 될 ‘간통’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암담하다”며 “이번 사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잔혹한 불법 형벌이 집행된 단독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아프간 각지에서는 여전히 비공식 사법기관을 통해 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정식, 약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법원에 대해 더욱 엄격한 관리를 시행하고, 신체에 대한 형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레반을 비롯한 반정부 무장단체 역시 공개처형을 집행하는 등 주로 공개적인 신체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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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ghanistan: Abhorrent punishment of 100 lashes for ‘adultery’ must be investigated

The public flogging of a man and a woman by local officials in western Ghor province in Afghanistan for “adultery” is abhorrent and Afghan authorities must hold to account those responsibl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couple was illegally sentenced to 100 lashes by a primary court in Cheghcheran town in Ghor. One of the court’s judges later carried out the punishment in public in the presence of police and other officials on 30 August 2015, but it only came to public attention after being broadcast on Afghan TV.

Afgh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launch an investigation into this case, and ensure that all those responsible are held to account. Reports that this horrific punishment of 100 lashes was handed down by a primary court that is part of Afghanistan’s formal justice system are deeply worrying.
Horia Mosadiq, Amnesty International’s Afghanistan Researcher
“Afgh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launch an investigation into this case, and ensure that all those responsible are held to account. Reports that this horrific punishment of 100 lashes was handed down by a primary court that is part of Afghanistan’s formal justice system are deeply worrying,” said Horia Mosadiq, Amnesty International’s Afghanistan Researcher.

“Corporal punishments constitu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and in this case, with the degree of violence and humiliation shown, may amount to torture. Such punishment is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law. The fact that this couple had apparently been sentenced for ‘adultery’, which should never be a crime in the first place, make this case even worse.”

“This is far from an isolated example of cruel and unlawful punishments being handed down and carried out in Afghanistan, which is particularly common in the informal justice system that still exists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The Afghan Government must do more to impose tighter supervision of all courts, formal and informal, and also abolish corporal punishment entirely.”

The Taliban and other armed insurgent groups are also often responsible for meting out corporal punishments in public, as well as carrying out public executions.


금, 2015/09/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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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IDEER MAHYUDDIN/AFP/Getty Images

© CHAIDEER MAHYUDDIN/AFP/Getty Images

인도네시아 아체 주 정부는 일부의 경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에 대해 채찍질형을 선고할 수 있고, 강간 가해자가 더욱 쉽게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신규 조례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3일 밝혔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아체의 신규 이슬람 형법(Qanun Jinayat)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 또는 동성간의 합의 성관계에 대해 각각 최대 채찍질 30회와 100회의 체벌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강간 피해를 신고하기까지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추가하고, 허위로 신고했다고 간주된 사람은 누구나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요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국장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채찍질형 100회에 처하는 것은 비열한 일”이라며 “범죄에 대한 처벌로 체벌을 부과하는 것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이자 고문까지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신체적 학대로 입은 상처는 영구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직적으로 폭행을 당한 데 따른 심리적인 영향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체의 이번 신규 조례는 이슬람 형법으로 입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신도뿐만 아니라 신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며, 현 인도네시아 형법상으로는 범죄가 아닌 행위까지도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서는 체벌이 가해질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강간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더욱 추가됐다.

강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시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될 경우, 용의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선서를 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 또한 신규 조례에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채찍질형과 벌금형, 최대 징역 30월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강간 피해를 신고하려는 여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베네딕트 국장은 “이러한 점은 강간과 같은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피해자들이 사법절차를 밟지 못함은 물론 처음부터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을 성폭행 위협에 더욱 취약한 상태로 내몰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려되는 점은 이번 조례에 “아동과의 간통”죄가 신설되어, 사실상 아동 성폭행을 불륜 또는 “간통”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면서 어린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성폭행과 성관계 강요로부터 특히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인도네시아의 의무에 반하는 내용이다.

베네딕트 국장은 “인도네시아의 인권적 의무는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모든 법과 관행에 적용되며, 중앙정부는 국내의 어디서든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권화 과정과 지방 자치로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체벌이 불법인 반면, 특별자치지역인 아체 주는 2002년부터 체벌을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 형태로 부과해 왔다.

2008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인도네시아에 체벌 부과를 허용하는 모든 국가적, 지역적 법률에 대해 폐지를 목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 각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 인권위원회는 2013년 인도네시아에 체벌을 폐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과, 형벌로서의 체벌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아체 주 조례의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통제하려는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회에서 “간통”에 관한 법률은 여성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성에게 “적절한” 행동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러한 “범죄”로 체포되거나 기소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임의로 구금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가난한 환경 출신 여성들은 변호사를 구할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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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Repeal abhorrent bylaw that imposes flogging for consensual sex

Authorities in the Indonesian region of Aceh must immediately repeal a controversial new bylaw which imposes harsh flogging sentences for consensual sex in some instances and could make it easier for rapists to escape justice,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ceh’s new Islamic Criminal Code (Qanun Jinayat) came into effect today, imposing caning sentences for consensual sexual relationships outside marriage and same-sex relations, punishable by up to 30 lashes and up to 100 lashes, respectively. It also introduces unacceptable hurdles for those reporting rape along with punishments for anyone deemed to have made false allegations.

“To punish anyone who has had consensual sex with up to 100 lashes is despicable,”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Campaigns Director.

“The use of caning as a punishment constitutes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and may amount to torture. Injuries sustained from such monstrous physical abuse may well lead to permanent physical injuries, to say nothing of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being systematically beaten. This is a flagrant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must be repealed immediately.”

Despite being billed as an Islamic Code, the new Aceh bylaw applies to Muslims and non-Muslims alike for offences which are not considered crimes under the current Indonesia criminal code (KUHP).

The new code not only expands the range of offences for which caning can be imposed, but also includes new requirements for women reporting rape.

Rape victims must produce evidence of having been raped when filing a complaint. If the authorities deem the evidence is insufficient, the alleged perpetrator can evade punishment merely by taking an oath to assert their innocence. Women will also be less likely to report rapes, as the new bylaw introduces punishments, including flogging, a fine and the possibility of up to 30 months in prison for making “false” accusations.

“This creates unacceptable hurdles for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rape and other sexual violence, hindering victims from accessing justice and potentially deterring them from reporting rapes in the first place. This will only further endanger those at threat of sexual violence,” said Josef Benedict.

Equally worrying is the fact that new code may also have serious implications for children as it introduces the offence of “adultery with a child”, potentially treating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s sex outside marriage or “adultery”. This flies in the face of Indonesia’s obligation to provide special protection for children from sexual coercion and violence.

“Indonesia’s human rights obligations apply to laws and practices at whatever level – national, regional or local – and the central government must ensure that human rights are respected everywhere in the country. The decentralization process and regional autonomy must not come at the expense of human rights,” said Josef Benedict.

Background

Although corporal punishment is illegal in the rest of Indonesia, the Acehnese provincial government has imposed caning as a form of punishment for various offences since 2002, under its special autonomy status.

In 2008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called on Indonesia to review all national and local legislation that allows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with a view to abolishing it.

In 2013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which monitors states’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sked Indonesia to take practical steps to put an end to corporal punishment and to repeal the provisions of the Acehnese law permitting its use in the penal system.

Laws concerning “adultery” have a disproportionate impact on women in a society where discriminatory attitudes attempt to control their sexuality. Social expectations regarding what constitutes “appropriate” behaviour for women mean they are more likely to face arrest and prosecution for such “crimes”. Women from poorer backgrounds, who often face arbitrary detention, will be more severely affected as they won’t be able to afford legal representation.


월, 2015/10/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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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김기춘, 그리고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들

우리는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잊은 지 오래다. 그러나 여기 그 시대를 화석처럼 몸에 새긴 채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재일동포 간첩 조작 피해자들이다. 조국을 알고 싶어 한국에 유학 온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에게는 잠재적인 간첩일 뿐이었다. 그들은 중앙정보부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김기춘, 그는 검찰총장,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정권의 사실상 2인자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류다. 그런데 그의 출세 가도를 탄탄하게 해주었던 초기 경력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라는 무시무시한 직책이 있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35살이던 74년부터 79년까지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숱한 간첩사건을 수사했다. 이 프로그램은 그가 그 시절 수사했던 사건들 중 최대 규모의 간첩단 사건인 11.22 사건에 대한 40년 만의 회고록이다.

대한뉴스 자료에는 새파랗게 젊은 김기춘 국장이 ‘학원침투간첩단사건’을 발표하는 모습이 나온다.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 대한뉴스가 김기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꽤 오래 들려준다. 그 김기춘의 목소리 위에 11명의 재일동포 학생들 사진이 나열된다. 김기춘 씨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5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침해를 하는 수사를 한 적 없다. 내가 그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내가 다룬 사건은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이 아니다’고 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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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40년 만에 김기춘 씨가 간첩으로 발표했던 주인공들을 찾아봤다. 그들은 대부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하나같이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당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피해자들의 육체와 정신에는 그 때 고문이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 한 쪽에서는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들에 무죄가 내려지고 다른 한 쪽에서는 고문 수사의 책임자가 정권의 2인자로 승승장구하는 모순적 상황이 계속돼 온 것이다.

우리는 운명처럼 김기춘 씨를 만나게 되었다. 마치 수십 년 전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울부짖던 영혼들이 그의 등을 떠밀어 우리 카메라 앞에 앉힌 것처럼.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는 ‘법원이 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에 무엇이건 반사적으로 ‘나는 아니다’고 답했다. 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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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대를 몸에 새긴 화석, 김승효

김승효. 그는 40년 전 역사에서 받은 피해를 고스란히 몸에 새긴 채 살아오다 화석처럼 발견됐다. 그는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망가졌다. 81년 출소해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정신이상이었다. 가족들은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뉴스타파 카메라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다. 가슴 아프다고. 너무 가슴 아파 죽고 싶었다고. 박정희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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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간첩사건 연루자는 100여 명에 이르는데 그중 30명이 재심을 신청했다. 그중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21명이다. 여전히 많은 재일동포 피해자들은 한국을 두려워하고 한국 법을 믿지 못한다. 돌아가서 죽은 사람도 많고, 이름을 바꾸고 숨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우리 사회가 고문 조작의 주역들을 처벌하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유사한 조작은 계속될 것이다. 역사의 가해자들을 낱낱이 들춰내고, 또렷이 기억하지 않는 한 그들의 대한민국은 계속될 것이다.

화, 2015/12/2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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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일상적이고 만연하게 일어나는 실종과 고문, 집단 매장, 잔인한 살인 사건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인권 위기에 신음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멕시코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황이 멕시코 땅을 밟기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다섯 가지 사실을 짚어본다.

1. 소위 “범죄조직과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정확한 사망자 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멕시코 정부는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조직 소탕 작전으로 군경과 충돌하면서 숨지거나 부상 당한 사람들의 정확한 통계를 2년째 공개하지 않고 있다.

2. 지난 10년 동안 27,000명 이상이 실종되었다.
2014년 9월 지방 대학생 43명이 실종된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태가 폭로되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금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수는 27,000명 이상으로, 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2012년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실종되었다.

3. 멕시코는 언론인에게 매우 위험한 국가다.
독립적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서반구에서 언론인이 활동하기에 매우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멕시코를 꼽았다. 멕시코 전역에서 언론인이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당하기까지 하는 사건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2015년 한 해에만 취재 활동으로 기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4. 고문이 더욱 만연해지고 있다.
멕시코 전역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멕시코 검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사이 연방 정부에 보고된 고문과 부당대우 사례는 1,165건에서 2,403건으로 배로 증가했다. 이 중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5. 정의가 구현되는 일은 너무나 드물어 낯설게까지 느껴지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멕시코의 사법제도는 멕시코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만여 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역량이 완전히 부재한 상태다.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보고된 천여 건의 고문 사건 중 연방 법원이 다룬 사건은 불과 123건이며, 이 중 단 7건만이 연방법에 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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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o: Five frightening facts about Mexico the Pope should be aware of

Mexico is suffering a human rights crisis of epidemic proportions with disappearances, torture, mass graves and brutal murders so common they have become part of day-to-day life.

As he prepares to make his first trip to Mexico, here are five things Pope Francis should be aware of before setting foot on the country.

1. Thousands of people have been killed in the context of the so-called “war against organized crime”, but no one knows exactly how many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the Mexican authorities have failed to publish any statistics on the number of people killed or wounded in clashes with the police and military forces, as part of their ill-conceived and utterly ineffective fight against organized crime.

2. More than 27,000 people have gone missing in the last decade
The tragic disappearance of 43 rural students in September 2014 has lifted the lid on a crisis of disappearances of epidemic proportions. According to official figures, more than 27,000 people are still missing, almost half of them since President Peña Nieto came to power in 2012.

3. Mexico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places for journalists
According to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Reporters without Borders, Mexico is the one of the most dangerous countries for journalists to work in the western hemisphere. Across Mexico, journalists are routinely threatened, attacked and even killed, with three murdered because of their work in 2015 alone.

4. Torture is increasingly widespread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s out of control across Mexico. Between 2013 and 2014, the number of report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t the federal level doubled from 1,165 to 2,403, according to the country’s Attorney General’s Office. Very few cases are ever investigated.

5. And justice is so rare it is almost a foreign concept
For decades, Mexico’s judicial system has been utterly incapable of investigating the tens of thousands of reports of human rights abuses from every corner of the country.

Of the thousands of reports of torture registered between 2005 and 2013, federal courts only dealt with 123 cases, with just seven resulting in convictions under the federal law.

월, 2016/02/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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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a

국제앰네스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과 뒤이은 아르헨티나 방문을 앞두고 3국 정상이 가장 먼저 논의하길 희망하는 주요 인권사안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

미국 해군기지 내 테러범 수용소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약속했던 수용소 폐쇄 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십여 명이 석방되지 못한 채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절차에 따라 수감자들을 기소할 의도가 없다면 모두 즉시 석방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폐쇄 계획에서 관타나모 수용소 문제를 인권 사안으로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 폐쇄안은 관타나모 수용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고문과 강제실종 등의 국제법상 범죄 및 인권침해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미국의 의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일부 수감자들을 기소나 재판 없이 미국 본토로 이송해 무기한 구금한다는 내용에 그쳤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가 단순히 인권침해행위를 타지로 옮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폐쇄 계획을 비롯해 관타나모 특별 군사위원회를 존치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군사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대 쿠바 경제제재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쿠바의 인권은 특히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침해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쿠바의 일반 시민들이 의약품 및 기초 생필품을 얻지 못하는 실태를 기록했고, 제재를 해제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했습니다.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또한, 미국 의회에 2015 쿠바 여행자유법, 쿠바 무역법, 쿠바 전자통신진흥법 등 양당 합의 법안의 처리를 촉구합니다.

이주민과 난민

2016년 첫 라틴아메리카 국가 방문을 기해,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 아르헨티나의 인권 현황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미국 내 이민자와 망명신청자 수천여 명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 문제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보호자 없는 어린이 약 4만 명뿐만 아니라 4만 가구가 남부 국경지대에서 체포되었고, 많은 수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등지에서 폭력과 불안을 피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체류하기를 고집하며 의료적 지원과 식량, 식수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변호사 접견도 할 수 없는 시설에서 수개월 동안 수감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출신 이주민을 대상으로 현행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난민 재정착을 위해 국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주 지역의 인권 상황을 논의한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쿠바

국제적 조사

유엔 특별조사관, 미주인권위원회 등 독립적인 인권단체와 인권기구는 수십 년 동안 쿠바에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쿠바는 국제앰네스티가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유일한 미주 지역 국가입니다.

쿠바 내 다양한 인권 사안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적, 객관적인 감시와 기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권단체의 입국을 허용해야 합니다. 쿠바와 국제사회 간 새롭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쿠바 국민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화에 국제적 인권 단체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권제도와의 협력을 통해 쿠바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환영하고, 다른 미주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철저한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의적 체포와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 탄압

최근 수년간 쿠바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대와 정치적 반대세력, 인권옹호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탄압과 단기 자의적 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인 2015년 12월 10일에는 정부 요원들이 평화적 활동 참여를 막기 위해 반대세력과 기자들을 가택 연금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쿠바 형법에서 공무원 모욕, 공무집행 방해, 공공장소 난동 등을 명시한 조항이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 이용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정부와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이용하는 형법 조항들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정의회복과 불처벌 종식

1976년 아르헨티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40년이 지나는 동안 당시 벌어졌던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재판에 부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해 증인들의 법무를 대리할 효율적인 단체가 필요한 것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독재정권의 민간인 참여 문제, 성범죄 재판 회부 문제 등 새로운 과제도 등장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군사독재 당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불필요한 지연 없이 재판에 회부하고, 증인의 안전과 신체적 완전성(physical 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선주민 권리

아르헨티나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는 이미 선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선주민들은 2등 시민 대우를 받으며 인권을 무시당한 채 폭력과 박해,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선주민들의 주장과 요구가 아르헨티나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와 사기업, 특히 농업, 채굴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아르헨티나 선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거주지에 대한 토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거대한 장벽을 세웠습니다. 유엔 선주민 특별조사관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개발계획과 천연자원 착취로 영향을 받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선주민과 함께 공동재산의 법적 인정에 관한 특별법 마련을 논의, 협의하고, 국제기준을 적용, 이행함으로써 선주민의 권리를 증진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최근 수년간 아르헨티나 정부와 보안군이 사회적 저항에 대처하는 방법은 진보와 역행을 거듭했습니다. 2016년 2월 아르헨티나 안보부는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대를 징계할 것을 보안군에 지시하는 “대중 시위 시 보안군 행동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행동지침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한편, 시위를 범죄화하는 데 사법제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쿠바, 아르헨티나 3국 회담에서 생산적이고 인권중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국제앰네스티는 3국이 당면한 주요 인권과제에 대해 언제든지 더 많은 정보와 특별 권고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영어전문 보기

OPEN LETTER FROM AMNESTY INTERNATIONAL TO USA PRESIDENT BARACK OBAMA, CUBAN PRESIDENT RAUL CASTRO, AND ARGENTINE PRESIDENT MAURICIO MACRI.

On the occasion of President Barack Obama´s upcoming historic visit to Cuba, followed by a two-day visit to Argentina,
Amnesty International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highlight to the three Presidents a number of major human
rights concerns which we hope will be prioritized as part of your discussions.

UNITED STATES OF AMERICA

Detentions at Guantánamo Bay

While we recognize the current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end the detentions in the US naval base at Guantánamo
Bay, the fact that dozens of detainees remain there more than six years after President Obama’s original deadline for
closure of the detention facility is a cause for huge international concern. We reiterate that any Guantánamo detainee
the USA does not intend to charge for prosecution in proceedings that fully comply with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should be immediately released.

We regret that the government’s plan for closure submitted to the US Congress on 23 February 2016 fails to address
resolution of the detentions as a human rights issue. The plan for closure makes no reference to the USA´s obligation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of torture and enforced
disappearance that have occurred at the base and elsewhere. The result is a proposal to relocate some individuals for
indefinite detention without charge or trial to the US mainland. We have consistently argued that closure of the
Guantánamo detention facility must not result in the transfer of human rights violations elsewhere. This proposal would
fail this test, as would the retention of military commissions for selected prosecutions. The commissions do not meet
international fair trials standards and should be abandoned in favour of trials in the ordinary criminal justice system.

The US economic embargo on Cuba

For too long, the US economic embargo has undermined human rights in Cuba, particularl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sistently called for lifting of the embargo and documented how it denies ordinary
Cubans access to medication and other basic commodities. We welcome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Cuba. We call on the US Congress to pass the following bipartisan bills: The Freedom to Travel
to Cuba Act of 2015, The Cuba Trade Act of 2015, and The Cuba Digital and Telecommunications Advancement Act.

Migrants and refugees

On this first visit to Latin America in 2016, we urge President Obama to not only consider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Cuba and Argentina but also to address the situation faced by thousands of migrants and asylum seekers in the USA
and ensure his government fully compli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those seeking to enter the country.

Nearly 40,000 unaccompanied children and an additional 40,000 families were apprehended crossing the southern
border in 2015, many fleeing violence and insecurity in El Salvador, Honduras, Guatemala, and Mexico. Families and
unaccompanied children were detained for months while pursuing claims to remain in the country, many held in
facilities that did not provide proper access to medical care, food and water, and access to legal counsel. The US
government announced expansion of the current refugee resettlement program for migrants fleeing from El Salvador,
Guatemala, and Honduras, and this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ut it still is a far cry from the measures that need
to be taken internationally towards resettling those displaced. This is an issue that cannot be left aside in any discussion
pertain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Americas.

CUBA

International scrutiny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mechanisms, including Special Rapporteurs of the UN and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have not had access to Cuba for decades. Cuba is the only country in the
Americas which Amnesty International does not have permission from authorities to access.

In the interest of transparency and to facilitate independent and objective monitoring and reporting on a range of human
rights issues in Cuba,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should be able to enter the country. While we welcome
the new dialogue between Cub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urge that this dialogue includ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ors, as a way to advanc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Cuban people.

Working with human rights systems, Cuba could also send a message to the world that it welcome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nd that it is willing to be held to the same degree of scrutiny as its peers across the Americas.

Arbitrary arrests and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assembly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constant reports of harassment and short-term arbitrary arrests of peaceful protestors,
political dissiden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in Cuba. On 10 December 2015,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
Amnesty International received reports of dissidents and journalists placed under house arrest by state agents in order
to prevent their participation in peaceful activities. Amnesty International is seriously concerned that provisions of the
Cuban Criminal Code, such as contempt of a public official (“desacato”), resistance to public officials carrying out their
duties (“resistencia”) and public disorder (“desórdenes públicos”) are used to stifle free speech, assembly and
associat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uba must amend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that lend
themselves to abuse by state officials and the judiciary to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ARGENTINA

Access to Justice and the end to Impunity

For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1976 coup in Argentina and substantial progress has been made in investigating and
bringing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took place during that period to trial.

Challenges still remain, however, such as the need for efficient organization of all cases, including the legal and
paralegal work with witnesses. New challenges have also emerged such as the civilian participation in the dictatorship
and bringing sexual crimes to justice. Argentina must continue its efforts to bring those responsible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o trial without unnecessary delay, and to protect the
security and physical integrity of the witnesses in these cases.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rgentina’s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lready recognize the right of Indigenous peoples.
However, for decades, Indigenous peoples in Argentina have been treated like second class citizens, subjected to
violence, intimidation and discrimination with their human rights ignored. In recent years, their claims and demands
have started to gain traction on the political and social agenda in Argentina.

Over the last decade state and private interests, especially those of the agribusiness and extractive industries, have
built up enormous barriers between Argentina’s Indigenous people and their rights to their traditional lands.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Indigenous Peoples, have criticised the lack of consultation
with the communities that may be affected by development projects an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rgentina must make progress with regard to the legal recognition of communal property by discussing and consulting
a special law with the Indigenous Peoples, and must advance their rights through the practice and implementation of
standards.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peaceful assembly

The way in which the political authorities and security forces tackle social protest in Argentina has experienced both
progress and setbacks in recent years. In February 2016, the Ministry of Security published its “Protocol for Action of
the State’s Security Forces in Public Demonstrations” instructing the security forces to put a stop to social protests and
take criminal action against those participating. In our opinion, this places serious limita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of all people to demonstrate peacefully, whilst also representing an improper use of the justice system to
criminalize protestors.

In closing, we wish you productive and human rights-focused discussions as part of your upcoming meetings. Amnesty
International stands ready to furnish the three governments with further information about some of the most pressing
human rights challenges facing the countries and our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addressing these.

월, 2016/03/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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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을 직접 몸으로 겪었던 이들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지내던 광주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36년이 지난 지금 이들에게 광주 곳곳에 있는 장소들은 80년 5월 이후 더 이상 평범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고3 학생이 생활하고 있던 자취방, 마지막까지 군부에 저항했던 옛 전남도청, 폭도로 몰린 시민들이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았던 보안대. 각기 다른 장소에서 80년 5월을 목격했던 이들은 그 날 이후 아주 특별한 기억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 제재소에서 일하던 박갑수 씨. 그는 총과 살상용 진압봉으로 무장한 공수부대에게 속절없이 당하는 시위대를 도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제재소 앞에서 시위하는 학생들에게 각목을 나눠줬습니다. 그에게서 건네진 각목은 또 다른 시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 5.18 당시 제재소에 근무하던 박갑수씨. 당시 제재소 자리 앞에서 시위를 하는 학생들에게 각목을 나눠줬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

▲ 5.18 당시 제재소에 근무하던 박갑수씨. 당시 제재소 자리 앞에서 시위를 하는 학생들에게 각목을 나눠줬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람이 드나드는 쪽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로 각목을 학생들한테, 시민들한테 이렇게 내줬죠. 여기서. 다발로 내놓으니까 다발로 들고 가져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하나씩 주라고 했어요. 학생들한테.
박갑수 / 5·18 당시 제재소 근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서정열 씨의 자취방은 다시 찾았을 땐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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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세트테이프 가지고 놀고 싶으면 이 방으로 많이 놀러 왔어요. 여기 문짝을 터버리면 넓은 방이 되니까 얼마나 뛰고 놀았으면 구들장이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만 없었으면 아름답고 좋은 추억 속의 장소인데…
서정열 / 5·18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서정열 씨가 일상을 지내던 자취방은 한순간에 공포의 장소로 바뀌어 기억됐습니다.

도망을 갔어도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계단 타고 내려와서 나는 주인집 방으로 숨었죠. 주인집 아들 삼형제가 있었어요. 자고 있으니까 저도 거기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으니까 비명이 나고 난리였어요. (집안을) 다 뒤집어도 없으니까 또 들어와서 이불을 들쳐서 권총으로 머리를 대고 발로 차버리더라고요.서정열

80년 5월 21일. 군경의 발포가 시작됐습니다. 시민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틀 뒤인 23일. 당시 입대를 앞두고 있던 곽희성 씨는 어린 학생이 총에 맞아 숨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36년이 지난 오늘도 그는 당시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가했던 곽희성씨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사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

▲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가했던 곽희성씨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사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 학생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곽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국립 5.18민주묘지를 돌아보지만, 그날 봤던 학생의 얼굴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총격에 옆에 있는 고등학생이 얼굴에 총을 맞고 쓰러지는 걸 보고 화물차가 옆에 한 대 있었는데 군용 트럭이 있었는데 그 학생을 거기에 태워서 제가 기독교 병원으로 갔죠. 그때 학생의 총 맞은 얼굴만 봤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곽희성 / 5·18 당시 시민군

3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피해자들의 상처와 트라우마는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피해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발포자 규명 등 광주학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지금처럼 책임 회피와 역사 왜곡이 계속되는 한 광주의 트라우마는 결코 치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 2016/06/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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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29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주도의 용의자 인도와 비밀구금 프로그램에 공모한 것에 관련해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 정부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책임성 강화의 주춧돌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유럽 국가 다수가 미국의 2011년 9. 11 테러 이후 CIA의 고문과 강제실종 활동을 돕는 역할을 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압달 라힘 알 나시리와 자인 알 아비딘 무하마드 후세인(‘아부 주바이다’로 불림) 등의 남성 2명이 CIA의 비밀 장소에서 물고문과 같은 고문 피해를 당했다. 이들 2명은 현재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

줄리아 홀(Julia Hall) 국제앰네스티 유럽 반(反)테러리즘과 인권 전문가는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는 CIA의 용의자 인도 프로그램과 비밀 구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 측 변호사들이 침묵의 음모를 깨는 데 도움이 되리란 희망을 갖고 유럽 인권재판소에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원 정보특별위원회가 지난 2014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알 나시리와 아부 주바이다가 CIA에게 당했던 고문을 상세히 적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미국 법원은 CIA 활동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을 기각했고,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이러한 인권침해의 책임 추궁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2016년 2월, 유럽 사무총장위원회는 CIA의 용의자 인도와 비밀 구금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럽 국가들의 역할을 추궁하는 제 52조 조사를 종결하며 책임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이번 재판은 이들 국가에서 이루어진 CIA 용의자 인도 프로그램의 실체를 공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줄리아 홀은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의 인권침해에 관한 이번 재판은 고문 피해자들을 위한 책임성 추궁 방법이 모두 차단된 만큼 무엇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법학자위원회와 함께 알 나시리와 아부 주바이다가 각각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를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는 절차를 중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전에도 이 두 사람의 폴란드 정부 제소 등 다수의 비슷한 인권재판소 사건을 중재했던 바 있다. 당시 폴란드는 2014년 7월 판결을 통해 CIA 작전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됐다.

 

영어전문 보기

CIA rendition victims challenge Romania and Lithuania at Europe’s human rights court

Hearings being held today a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two crucial cases against Romania and Lithuania for complicity in the CIA-led rendition and secret detention programmes represent a milestone in accountability, said Amnesty International.

A host of European states played a role in facilitating the torture and enforced disappearance of people by the CIA in the aftermath of the 11 September 2011 attacks on the USA. In this particular instance, the two men, Abd al-Rahim al-Nashiri and Zayn al-Abidin Muhammad Husayn, often referred to as Abu Zubaydah – both of whom are now in US custody at Guantanamo Bay – were subjected to torture including waterboarding in CIA secret sites.

Romania and Lithuania have never been held accountable for their direct involvement in CIA rendition and secret detention. Today’s hearing is a chance for the victims’ lawyers to set the facts out before the European Court in the hope that it will help break the conspiracy of silence

Julia Hall, Amnesty International’s expert on counter-terrorism and human rights in Europe

“Romania and Lithuania have never been held accountable for their direct involvement in CIA rendition and secret detention. Today’s hearing is a chance for the victims’ lawyers to set the facts out before the European Court in the hope that it will help break the conspiracy of silence,” said Julia Hall, Amnesty International’s expert on counter-terrorism and human rights in Europe.

A December 2014 report by the US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included details of the torture suffered by al-Nashiri and Abu Zubaydah at the hands of the CIA, but US courts have declined to hear cases related to the CIA operations and there has been virtually no accountability to date for these abuses in the USA.

Similarly, in February 2016, the Council of Europe’s Secretary General closed its Article 52 inquiry into European states’ roles in the CIA rendition and secret detention programme, dealing a severe blow to accountability. The current European Court hearings are the last chance to lay bare the facts behind the CIA rendition programme in these countries.

“The hearings today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n Romania and Lithuania are all the more important given that other avenues for accountability have been closed off to these victims of torture,” said Julia Hall.

Amnesty International has intervened,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n these proceedings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brought by Al-Nashiri against Romania and by Abu Zubaydah against Lithuania. Amnesty International has previously intervened in other similar European Court cases, including the claims brought by the same men against Poland, which resulted in a July 2014 judgment against Poland for its involvement in the CIA operations.

금, 2016/07/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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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보안군의 고문 실태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의장을 비롯한 유명 인권활동가 3명이 27일 기소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형사 수사를 즉시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솜차이 홈라오르, 안차나 힘미나, 지난달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이사장으로 임명된 포르펜 콩카콘키엣 등 3명은 “형사상 명예훼손” 및 “컴퓨터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징역 5년과 미화 4,8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 3명은 7월 26일까지 파타니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태국 정부가 고문금지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동시에 끔찍한 고문 관행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활동가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은 잔인한 모순이다. 태국 정부는 이들 활동가 3명에 대한 형사 수사를 중단하고 혐의를 취소해야 하며, 이들이 제기했던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 국가의 의무는 인권활동가를 보호하는 것이지, 보안군이 처벌받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솜차이 홈라오르, 포르펜 콩카콘키엣, 안차나 힘미나는 다문화재단과 두아자이 그룹(Hearty Support Group)의 회원으로, 치안이 불안정한 남부 지역에서 태국군과 경찰이 자행한 고문 및 부당대우 54건을 기록한 보고서를 지난 2016년 2월에 발표했다.

2016년 5월 17일 이들을 고소한 태국 내부보안작전 제4사령부는 고문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남부 지역의 보안작전을 담당하고 있다.

3명의 활동가에게 적용된 혐의는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인권옹호자 탄압 시도 유형의 반복에 불과하다. 이는 활동가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2014년 쿠데타 이후 태국 군사정부는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등 모든 형태의 반대 의견을 억압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오는 8월 7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헌법초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난 3개월간 정부가 기소한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유명 활동가 3인에게 이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누구도 군사정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만으로 수감된 사람은 모두 양심수로 간주하며, 이들을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솜차이 홈라오르는 인권침해를 기록하는 단체인 다문화재단(Cross Cultural Foundation) 의 상임고문이자 전 회장이며, 포른펜 콩카콘키엣은 같은 단체의 국장이다.

지난달 포른펜 콩카콘키엣은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이는 다문화재단에서의 활동과는 별개의 직책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발표한 고문보고서의 준비 또는 발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한편, 태국은 2015년 12월 17일, 128개 유엔 회원국과 함께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정부의 박해 및 보복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을 지지한 바 있다.

영어전문 보기

Thailand: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s Chair and other activists face jail for exposing torture

The Thai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drop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ainst three of the country’s most prominent human rights activists, including the chair of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who could be charged tomorrow for documenting and publishing a report about torture by Thai security forces, the organization warned.

Somchai Homla-or, Anchana Heemmina, and Porpen Khongkaconkiet, who was appointed Chair of the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board last month, face the prospect of five years behind bars and a fine of US $4,800 if found guilty on charges of “criminal defamation” and “computer crimes”. The three are due to report to Pattani police station on 26 July.

“At a time when the Thai government has promised to introduce anti-torture legislation, it is a cruel paradox that they are harassing activists for exposing the abhorrent practice,”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The Thai authorities should immediately stop the criminal investigation, drop the charges against these three activists and order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nto the very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y have raised. It is the state’s duty to protect human rights activists, not to shield security forces from accountability.”

Somchai Homla-or, Porpen Khongkaconkiet and Anchana Heemmina are members of the Cross Cultural Foundation, Dua Jai Group (Hearty Support Group. Together, they published a report in February 2016 documenting 54 case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by the Royal Thai police and Royal Thai army in the volatile southern provinces, where the reported acts of torture took place.

The complaint against them was filed on 17 May 2016 by the Internal Security Operations Command Region 4, which is responsible for security operation in the southern provinces – the focus of their report on torture.

The allegations against the three are merely the latest in a longstanding pattern of attempts to intimidate human rights defenders, in clear breach of Thailand’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protect their rights.

Since the 2014 coup,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has stepped up efforts to stifle all forms of dissent, including by imposing broad restrictions on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In the past three months alone, authorities have initiated charges against more than 100 individuals for opposing a draft constitution that is the subject of a 7 August national referendum.

“If this can happen to three well-known activists then the message the military government is sending is that no one is beyond their reach and no one is safe,”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any person who is imprisoned solely for expressing their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 prisoners of conscience, and calls for their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Background
Somchai Homla-or is a senior adviser and former President of the Cross Cultural Foundation, an organization that documents human rights violations. Pornpen Khongkachonkiet is Director of the same organization.

Last month, Pornpen Khongkachonkiet was elected Chair of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s board, a position she holds independent of her work with the Cross Cultural Foundation.

Amnesty International was not involved in the preparation or the publication of their report on torture.

On 17 December 2015, Thailand was one of 128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to support the UN resolution that calls on authorities to refrain from intimidating and mounting reprisals against human rights defenders.

수, 2016/07/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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