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불법 벌목에 반대하던 활동가 석방해야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에서 불법 벌목에 반대하며 평화적인 활동을 벌인 데 대한 처벌로 부당하게 수감된 남성을 ‘양심수’로 보고, 이 남성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심수인 일데폰소 사모라 발도메로(Ildefonso Zamora Baldomero)는 2015년 11월 멕시코시티에서 동남쪽으로 80km 떨어진 산후안 아칭고의 선주민 틀라우이카족 마을에서 체포되었다. 지난 2012년 7월 벌어진 절도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였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은 “일데폰소 사모라는 자신이 속한 지역과 환경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수감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으로, 즉시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환경을 보호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데폰소 사모라의 절도 혐의는 날조된 증언들을 근거로 적용된 것이다.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목격자들은 마치 대본을 읽는 듯이 모두 똑같은 표현만을 사용해 증언했다. 범행 장소는 보존되지 않았으며, 증거 역시 적절한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체포되기 이전에도 일데폰소 사모라는 벌목 반대 운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다. 2007년에는 괴한의 공격으로 아들 알도(Aldo)가 목숨을 잃고 미사엘(Misael)이 부상을 당했지만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데폰소 사모라는 교도소에서 “불법 벌목 중단을 위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잃고 자유를 빼앗기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우리 마을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미 불법 벌목으로 지구의 상당한 부분이 파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해왔다.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일데폰소의 사연은 멕시코 각지의 많은 인권옹호자와 환경운동가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일데폰소가 감옥에서 1초라도 더 머물러서는 안 된다. 멕시코 정부는 일데폰소와 그 가족을 공격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한 책임자들을 찾는 쪽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심수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옹호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기타 양심적인 신념이나 인종, 성별, 피부색, 언어, 국적, 사회적 신분, 경제적 수준, 출신, 성적 지향성 등에 기반한 이유로 구금된 사람을 말한다.
Mexico: Indigenous environmental activist named ‘prisoner of conscience’
A Mexican man unfairly imprisoned in what appears to be a punishment for his peaceful activism against illegal logging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it named him a “prisoner of conscience”.
Ildefonso Zamora Baldomero was arrested in November 2015 in the Indigenous Tlahuica community of San Juan Atzingo, 80km south-west of Mexico City. He is accused of participating in a burglary in July 2012.
“Ildefonso Zamora is being punished for speaking out against the damage being done to his community’s territory and environment. He should have never been imprisoned in the first place and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defending human rights are not crimes,” said Erika Guevara-Rosas, Americas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burglary charges against Ildefonso Zamora are based on a series of fabricated testimonies. The prosecutor registered the testimonies of eyewitnesses who described the events using the exact same words as if reading them from a script, the crime scene was not preserved, and the evidence was not properly handled.
His arrest is part of a series of threats and harassment in relation to ahis anti-logging campaigns. In 2007, his son Aldo was murdered and his son Misael was injured in an attack which hasn’t yet been fully investigated.
Speaking from prison, Idelfonso Zamora said: “I work to stop illegal logging, and that has cost me dearly: my son’s life and my freedom. I want to continue working for my community because illegal logging is destroying large parts of the planet earth.”
“Ildefonso’s story represents the way many human rights defenders and grassroots activists are treated all over Mexico. He must not be made to languish in jail for a second longer. Instead, the Mexican authorities should re-direct their efforts to find those responsible for the attacks and political persecution against him and his family,” said Erika Guevara-Rosas.
Prisoners of conscience are people who have been detained because of their political, religious or other conscientiously held beliefs, or on the basis of their ethnic origin, sex, colour, language, national or social origin, economic status, birth, sexual orientation or other status. It is a distinction Amnesty International only gives to individuals who have neither used nor advocated violence.

일본 정부의 방사능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일 정상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된 물고기들을 주고받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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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된 물고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구나 우리는 일본 정부에, 해양 생태계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분명한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다.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이 아닌, 지상에 장기 보관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 보전의 측면과 국민 안전의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단호한 태도로 일본에 장기 보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 유지 입장을 공언함으로써, 일본의 오염수 배출 임박으로 불안이 극에 달한 시민들에게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먹거리 안전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대통령으로서 천명하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인류는 약 71%의 바다와 약 29%의 육지인 지구 위에 생명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양항 생물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생태계를 지속하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해 1994년 1차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12월 19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했고, 2001년 다시 매년 5월 22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인류의 경제적, 과학적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리 주변 생물종은 점점 멸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힘으로 환경과 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라지는 생물을 지키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고 주변에 사라져가는 생물종의 보호·보전 필요성을 국회 입법 관계자에게 알리기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생물다양성의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 5월 22일(월)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주최·주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우원식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인류는 약 71%의 바다와 약 29%의 육지인 지구 위에 생명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양항 생물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생태계를 지속하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해 1994년 1차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12월 19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했고, 2001년 다시 매년 5월 22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인류의 경제적, 과학적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리 주변 생물종은 점점 멸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힘으로 환경과 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라지는 생물을 지키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고 주변에 사라져가는 생물종의 보호·보전 필요성을 국회 입법 관계자에게 알리기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생물다양성의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 5월 22일(월)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주최·주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우원식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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