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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NGO 컨퍼런스 결과문서 초안 중 ‘새마을운동’에 대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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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NGO 컨퍼런스 결과문서 초안 중 ‘새마을운동’에 대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6/05/10- 14:42

유엔 NGO 컨퍼런스 결과문서 초안 중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내 7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새마을운동이 모범적인 시민운동이자,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평가 동의할 수 없어
새마을운동에 대한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평가 부분 삭제해야


오늘(5/10) 국내 7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다가오는 5/30~6/1 경주에서 열리는 제66차 유엔 NGO 컨퍼런스(UN DPI/NGO conference) 결과문서 중 ‘새마을운동’ 단락에 대한 우려를 유엔 NGO 컨퍼런스 사무국에 전달했다. 전 세계 약 1,000여개 NGO가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유엔 NGO 컨퍼런스는 회의 결과로 발표될 결과문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받고 있다. 7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중 ‘새마을운동’에 대한 단락이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평가로 이뤄져 있으며 이에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결과문서 초안은 새마을 운동이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의 경제적 및 사회 기반적 격차를 줄이는 데에 영향을 끼친 모범적인 시민운동”이자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크게 기여”한 운동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새마을운동이 실제는 국가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획일적인 국가주의와 집단주의 등을 강조해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동원과 통제 체제로 기능했다는 평가가 있음을 가리고 있다. 유엔이 채택하는 문서에 이처럼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매우 편향된 평가만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게다가 유엔 NGO 컨퍼런스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빈곤없는 세상, 새마을 시민 교육과 개도국 농촌개발’이라는 라운드 테이블 스페셜 세션이 열리는데, 이 역시 새마을 운동에 대한 편향적인 평가를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 세션은 “새마을운동이라는 시민 운동이 한국적 맥락에서 어떻게 경제 개발과 인권 증진,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했는지 소개하고 다른 국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연 새마을운동에 대한 소개인지 의문마저 들게 하는 이 행사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외면한 채 오로지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 정부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7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유엔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행사인 이번 유엔 NGO 컨퍼런스에 새마을운동을 미화하는 내용의 결과문서 초안이 제출되고 라운드 테이블 스페셜 세션이 개최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은 이번 컨퍼런스 사무국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 UN NGO 컨퍼런스는?

 - UN 공보국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에서 매년 주최하는 유엔 NGO 컨퍼런스. 올해 제66차 UN NGO 컨퍼런스는 ‘세계시민교육: 유엔 지속가능한발전(SDG) 목표 이행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5/30~6/1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전세계 약 1,000여개 NGO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유엔 NGO 컨퍼런스의 후원은 외교부와 교육부, 주최 도시는 경상북도와 경주시, 주관은 한동대학교, 한국NPO공동회의, 드림터치포올,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가 맡고 있음. 

 - 한국어 공식 사이트:http://www.66undpingoconference.org/home

 

유엔 NGO/DPI 최종문서 초안 중 ‘새마을운동’에 대한 한국 7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한글)

 

1. 우리는 66차 UN DPI/NGO 컨퍼런스의 결과문서(outcome document), 경주 액션 아젠다(Gyeongju Action Agenda)의 초안 내용 중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대한 설명과 평가에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 초안은 새마을운동이 “농ㆍ어촌과 도시 지역 간의 경제적 및 사회 기반적 격차를 줄이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모범적 시민 운동이었다. 이는 1970년대에 수십년 간의 국가성장을 촉발하는데 일조했으며,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강력히 기여했다. 세계시민성의 맥락에서 2030 의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빈곤퇴치와 개발의 모델로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다. 

 

2. 하지만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한국 내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매우 논쟁적이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 일부 농촌근대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농촌의 국가의존성이 증폭되었고 현재에도 농촌 경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열악한 상황이란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또한 ‘시민운동’이었는가에 대해서도 국가와 관의 주도로 이루어진 강제적인 대중동원 사업이었으며 획일적인 국가주의와 집단주의 등을 강조하는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동원과 통제체체로 기능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주도의 새마을운동이 ‘경제적 및 사회 기반적 격차를 줄이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거나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70년대부터 진행된 한국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가 가져온 극명한 격차와 폐해, 이후 폭발적으로 진행된 한국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설명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3. 또한 우리는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래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현재 정부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970년대 독재정권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된 사례가 다른 개도국 농촌개발 사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해당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의 모델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국제사회는 이미 경험으로써 배웠으며, 실제 새마을운동 ODA 사업의 추진과정과 효과성에 대한 현장전문가들의 비판이 일고 있다. 가령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 상황과 필요에 맞춘 준비와 계획, 현장 인력의 전문성, 지속가능성 등이 모두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이를 국제적 차원에서 ‘모델’로 제시하는 것 또한 우려되는 바이다. 

 

4. 따라서 이번 영문 초안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매우 편향적이거나 일방적인 시각에 근거한 것으로,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 7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명단 (가나다 순) 
ODA 워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5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42개 단체: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DPI,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엔 NGO/DPI 최종문서 초안 중 새마을운동에 대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영문)

 

We, undersigned 70 South Korean NGOs,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draft outcome document of the 66th DPI/NGO Conference which describes the Sae-ma-ul Undong(SMU). In the draft document, it is mentioned that “Sae-ma-ul Undong (SMU) of Korea was an exemplary civic movement that had a significant impact in bridging the economic and infrastructural gap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In the 1970s it helped spark decades of national growth, contributing powerfully to the creation of a more equal and just society. We offer it as a model for poverty eradication and development in achieving Agenda 2030 in the context of global citizenship.”

 

The evaluation of SMU remains a controversial topic not only in South Korea, but also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though there are claims that it helped modernization of rural areas, including by improving living conditions, some argue that it increased the dependence of rural areas on the government and that the rural economy has not significantly improved and remains fragile. Furthermore, regarding the “civic” nature of the movement,  SMU was a forced mass mobilization project led by the state and a control mechanism to justify military dictatorship that emphasized monolithic nationalism and collectivism. Therefore, it is not fair to assess that the state-driven SMU contributed to “reducing economic and infrastructural gaps” or “creating a fairer and more equal society”. Above all, the description of SMU denies the massive social gaps and harmful consequences produced by the rapid industrialisation of Korean society in the 1970s, as well as the strong democratisation and labour movements that followed as a result.

 

In addition, we note with concern that such a 'positive' evaluation of SMU has been spreading systematically and tha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employing SMU has expanded extensively, since President Park Geun-hye - the daughter of the military strongman Park Jung-hee - took office. Currently, the government is actively carrying out a project to globalise SMU; however, we have serious doubts as to whether a case of development carried out under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military dictatorship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1970s, can be uniformly applied to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lready learned through experience that models of development that do not consider the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specificities of the target communities are not sustainable. In effect, there exist criticisms by field specialists over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effectiveness of ODA programs employing SMU, such as the lack of participation of the target community, preparations and planning according to the community's circumstances and needs, professionalism among field personnel, and sustainability. Therefore, it is of deep concern that such a model is being proposed as an exemplary model at an international level.

Therefore, we strongly urge that this paragraph be deleted from the draft outcome document, as it is based on biased and unilateral views.

 

* This statement is endorsed by below 70 South Korean NGOs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Human Rights Center 'Saram',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Human Rights Education 'OnDa', Jeju Peace Human Rights Center,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Korean Networks of Human Rights Groups (42 NGOs: Alliance for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Act, Ansan Labor and Human Rights Center,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heongju Labor Human Rights Center, Cultural Action,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Daegu, Geochang Peace and Human Rights Art Festival Commission, Gwangju Human Rights Acitivites Center,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Deul',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KANOS, Korean Coalition for Abolishment of Insecurity Employment, Korean Contingent Workers' Center,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 Korean Gay Men's Groups 'Ching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ghts Center, Labor Attorneys for Labor Rights, Migrants Human Rights Solidarit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Network of Accessible Environment for All,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Samsung Labor Watch,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Th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Human Rights Center,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ople Rights in Korea,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Won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World Without War,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ODA Watch,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Rainbow Action Against Sexual-Minority Discrimination (25 NGOs: Chingusai –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ristian Solidarity for a World without Discrimination, Collective for Sexual Minority Cultures PINKS, Daegu Queer Cultural Festival,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Minority Rights Committee of the Green Party, Jogye Order Social Labour Committee, Korea Queer Cultur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KLPH), Korean lesbian community radio group, Lezpa,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ughts Center(KSCRC), Labor Party, Sexual Politics Committee, "Lesbian Community Group(Gruteogi)", Lesbian Counseling Center in South Korea, Lesbian Human Rights Group ‘Byunnal’ of Ewha Womans University, "LGBTAIQ Crossing the damn world (It means Totally Queer)", "LGBTQ Student Alliance of Korea(QUV)", Network for Glocal Activism, Rainbow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Daegu, Sexual Minority Committee of the Justice Party, "Sinnaneuncenter: LGBT Culture", Arts & Human Rights Center,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Policy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SOGILAW)", "Unninetwork)",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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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초대 사무처장,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협력실장)

광식형, 명식형에게.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던 염대형 군으로부터 원고부탁을 받고 지난 20년을 조용히 되돌아보며 이 기회에 두 형님께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정확히는 창립 이전 3년 동안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대전 지역사회에 빛(光)과 밝음(明)을 심기(植) 위해 형들과 함께 뛰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릅니다. 

한국사회에 ‘시민운동’의 논의가 무성하던 1992년 5월, 올바른지방자치실현을위한대전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초대 사무국장으로 일하게 되면서 저는 당시 정동에 있는 대전YMCA 사무실에 책상 하나를 놓고 일하게 되었지요. 김준식 집행위원(당시 대전YMCA 총무님)의 배려로 사무공간을 확보한 시민모임은 대전YMCA 박정현 간사(현 대전광역시 의원)가 자원 실무로 수고하던 네트워크 조직운영에서 상근 사무국장을 두며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故 전철환 교수님과 김인중 변호사님을 공동의장으로, 정지강 목사님을 집행위원장으로 모시고 일했습니다. 조연상, 박 경, 안정선 교수님의 왕성한 정책의지, YMCA김준식 총무님의 부지런한 조직력과 YWCA 김공자 총무님의 부드러운 리더십, 임상순, 한원규, 김형태, 김태범, 김용효 변호사님의 전문적 식견, 성실한 참여와 후원, 교차로 故 박권현 대표님의 후원이 거름이 되었습니다. 의료인들의 대거 참여도 눈부신 일이었지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윤종삼, 신명식, 김형돈, 이우현 선생,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삼용 회장님과 이문희 선생,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의 한일수, 김순신 선생의 조용한 참여는 대전지역 시민운동 형성의 든든한 밑거름이었습니다. 참 소중했던 30여 명 가까운 집행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서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를 차근차근 준비했는데, 당시 사무실에서 만난 대전YMCA의 변강훈, 김종남 간사, 자원봉사활동가 이정님, 김진화 님과의 만남도 생생합니다. 

시민모임은 주부아카데미 12기 출신의 정희자, 최연옥, 이인우, 곽경희, 김용분 주부들과 함께 세미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대전시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정지기단’을 만들어 활동했지요. 조연상 교수님이 주축이 된 대전시 예산분석은 알찬 내용은 물론 통찰력 있는 운동의제로 평가받았으며 오늘날 주민참여예산제의 기초를 놓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대전지역 현안토론회를 대전광역시의 후원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진행했지요. 당시 염홍철 시장님의 시민모임에 대한 강한 신뢰와 지원, 부드럽고 자상했던 노병찬 기획관, 김영진 기획계장과의 만남도 잊을 수 없습니다. 

광식형, 1993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창립되었을 때 시민모임과 사무실을 함께 쓰기로 결정하시곤 형은 너무 좋아하셨지요. 사무국장직을 요청받았을 때 정지강 목사님에게 마중물이 되실 분들 10명만 소개해 달라하셨죠? 우리 지역사회의 큰 어른이셨던 故민명수 선생님을 만나게 되셨고 저는 광식형에게 당시 시민모임 집행위원이셨던 김형태, 김태범 두 분 변호사님과 학원을 운영하던 한기온 형을 소개해 드린 게 큰 보람이었답니다. 그리고 당시 대전 YMCA를 사직한 김종남 간사를 실무자로 영입하자고 강력한 주문(?)을 하셨지요. 기독교연합봉사회관의 5층 사무실은 저희들에겐 과분한 공간이었지만 환경운동연합의 김광식 사무국장, 김종남 간사, 금홍섭 신입간사와 함께 시민모임의 이충재 사무국장, 이순숙 간사의 알콩달콩한 새 살림살이가 시작되었지요. 때마침 같은 회관으로 이사 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헌신적인 활동가들, 김제선, 윤종세, 심규상, 최연순, 통일맞이대전충남겨레모임의  정현태, 이상재를 더 가까이 만나고 느끼던 시기였습니다. 

1995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모임은 다양한 토론을 거쳐 ‘정책기능’과 ‘적극적 선거참여 기능’으로 분화했습니다. 시민모임의 정책기능을 유지한 채 정지강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한 집행위원들은 ‘대전참여자치시민회의’라는 이름의 조직을 출범시켰는데 이는 주민의 대의기구인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잘 선출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민운동의 핵심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故 민명수, 김선건, 황정기 세 분의 의장과 정지강 집행위원장께서 조직을 이끌어 주셨고 대전NCC 사무국장이었던 제가 초대 사무처장을 겸하게 되었어요. 부지런한 금홍섭 간사와 형님, 아우가 되었던 이 시기에 우리는 학교급식조례, 심야영업 규제 등의 이슈 등을 다루며 본격적인 사무국 구성을 꿈꾸는 카이로스를 맞이한 것이지요. 

명식 형은 처음 2년 동안 좋은 일꾼들을 꾸리고 싶은 저의 목표를 확실하게 지지해 주셨지요. 낮밤 없이 만났던 그 시절, 형은 특히 실무자들을 배려해 주셨고, 토론시간에는 빠른 분석을 통해 직언을 가장 많이 하셨고 특히 저녁식사, 뒤풀이 비용 등을 해결해 주셨어요. 창립과 동시에 1995년 지방선거에 시민후보를 낸 일도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광역의회에 김필중, 정기현 후보가, 기초의회에 김경애, 김용분, 이상재 후보가 시민환경후보로서 출마하여 서구의 김용분 의원, 유성구의 이상재 의원이 당선되었죠. 특히 故 윤중호 형이 만들어 주셨던 후보자들의 아름다운 홍보기획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형수이신 김경애 후보를 위해 병원까지 다른 분에게 부탁하고 열심히 뛰셨지만 3표차로 낙선해 아쉬움이 컸던 그 선거, 배움이 컸습니다. 

우리는 자원봉사 기획자인 조병열의 도움으로 후원행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후원행사를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름 지어 가수 이선희 씨를 초대했었고 대전시장후보자 초청토론회, 만찬행사를 가수 신효범 씨와 함께 진행했지요. 제가 본의 아니게 사회자로 데뷔한 계기입니다. 형과 저는 모종의 목표를 세웠었죠? 탐났던 사람, 김제선을 사무처장으로 영입하려던 그 목표 말입니다. 정지강 목사님, 최교진 의장님과 의논하고 형과 저는 서슴없이 협동사무처장을 자원하며 김제선 사무처장을 영입했지요. 창립선언에서 밝혔듯이 지역운동, 주민운동, 클린선거 등 실천적 주민참여운동의 본격적인 서막이 올랐던 셈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모든 도전과 실험들은 지역운동, 주민운동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우리들의 창조적 ‘감’이 있었고 서로를 신뢰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게 있어 창립 이전 3년의 역사는 날줄과 씨줄로 엮인 귀한 분들과의 만남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두 형님께 편지를 올리며 60명에 달하는 분들의 이름을 낱낱이 적어 본 것은 그분들에게 이렇게라도 감사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제 삶속에 계셔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식형, 명식형,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300여 명의 든든한 회원들이 계시 다네요. 20여 년 전 시민운동을 함께 궁리하고 노력했던 일들이 이렇듯 든든한 조직의 성과로 남았으니 저희들 생에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민운동가에서 공직생활까지 마치고 돌아오신 광식형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들으며 명식형과 「향수」를 맞춰볼 날을 기다리며 웃음 짓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본 글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www.cham.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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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04/25-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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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24일 대전NGO지원센터 주최로 대전지역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 방안 모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께서 대전지역 비영리민간단체 실태 및 현황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전지역NGO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활성화 방향에 대해 제시해 보려 합니다. 다만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NGO, 시민단체 등 다양하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개념정의가 되고있는데, 오늘은 편의상 NGO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대전시에 등록된 NGO500개가 넘는다고하는데, 생각보단 상당히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20163월 기준으로 503개의 단체가 대전광역시에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들단체중에는 각종 친목모임이나 자원봉사모임, 각 영역의 협회나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을 담담하는 기관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아 보이는데요, 순수한 시민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체는 제가봤을때는 200여개 좀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 정부 및 지방정부에 등록된 단체수가 12,894개단체나 되구요, 이중에 정부에 1,6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12,000여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구요. 대전과 비숫한 도시중에는 대구시가 대전보다 인구가 100만명 정도 많은데, NGO394개밖에 되지 않았구요, 반면에 광주시는 대전보다 훨씬많은 557개의 NGO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GO 숫자가 적은게 좋은건가요? 아니면 많은게 좋은것일까요? 여러 자료나 NGO관련 책들을 보면, 적은 것 보다는 많은게 좋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NGO는 다양한분야에서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단체수가 적은 것을 보면, 많은게 좋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대전대학교 행정학과에 계시는 곽현근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보니까요, 정부역할과 권한이 지나치게 강했을 때 시민사회 즉 시민단체의 활동은 축소된다고 하신바도 있습니다. 과거 민주화되지 않았을 때 보다 지금, 대전지역의 NGO가 거의 7배이상 증가한 것을 보면요 NGO는 그 나라와 지역의 민주주의 수준과도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전지역NGO 실태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대전은 과학도시인데요, 과학과 관련한 NGO나 권력감시 등 비판견제 기능을 하는 NGO도 몇 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지역NGO를 각 영역별로 분류를 해봤더니, 가장 많은 단체가 분포한 영역은, 자원봉사영역이었는데요, 503개 단체중에 73개의 단체가 확인이 되었구요. 다음으로 사회복지 영역에 56개 단체,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단체가 53, 문화체육관련 단체가 5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누가뭐래도 과학도시인데, 과학과 관련한 순수한 NGO1-2개 밖에 되지 않았구요, 기타 과학 관련한 모임이나 협회 등의 단체가 3개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학술연구조사를 하는 단체나 권력감시단체, 노동빈민 등의 분야의 경우 각각 10개이하의 단체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대전의 NGO실태를 대구시와 광주시와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문화,체육쪽 분야 단체수가 가장 많았구요, 그 다음이 보수적인 단체가 많이포함되어 있는 안보관련 단체수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대구지역의 정치적 보수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추됩니다. 이번실태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지만, 제가 다른 논문을 쓸 때 각종 논문이나 책을 봤더니,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NGO의 성장과 발전에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지역정치의 특성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역도 대전과 대구지역NGO 현황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가장 많은 단체가 있는 영역은 문화체육이었는데요, 특히 문화관련 단체가 총 580개 중에 110개나 될만큼, 문화관련 단체가 많았구요, 그리고 민주화운동관련 단체수만도 30개가 넘을정도로, 광주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하고 5.18 등의 지역특성이 NGO의 형성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지역NGO가 가장많이 분포한 지역구는 중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503개의 단체중에 238개가 중구와 동구에 분포하고 있었구요, 특히 175개의 NGO가 사무실을 중구에 두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이 서구에 사무실을 둔 단체가 150개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신도시지역의 높은 사무실 임대료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회원수 등을 나타내는 조직규모나 재정현황과 관련한 대전지역NGO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체로 조직규모가 적었구요, 재정현황 또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응답한 503개단체중에 182개 단체의 예산규모를 살펴봤더니 1년 예산이 5천만원이 되지 않은 NGO가 총 49.2%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래도 응답하지 않은 단체가 많은데요, 그 단체까지 포함한다면 재정상태는 더욱더 열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NGO 즉 시민단체는 우리사회의 소금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대전지역NGO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활성화 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NGO스스로도 많은 활동을 잘 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려면, 회원도 많이 가입시켜서 조직면에서나 재정적인 면에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구요.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지역의NGO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그런점에서 보면,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인 노력도 중요해 보이구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여러분들께서도 마음에 드는 시민단체에 가입하셔서 회비도 내고 활동도 하시면 더더욱 좋지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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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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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는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의미의 개발 전략으로써의 역할 고민해야 -

 

지난 9월 26일(토) 한국정부는 UN개발정상회의 기간 동안 OECD, UNDP와 공동 주최로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를 개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해 개도국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써의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과 함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역할을 강조하였다. 2014년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 발표 후 국제무대에서 핵심적인 국제협력 사업으로 공표하는 자리였다.

 

경실련은 그 동안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따라 특화된 단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방식을 넘어 한국의 대표적인 개발모델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저해하는 내부적 모순을 안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을 특별행사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으로 “신뢰에 기반을 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꼽았다. 하지만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권위주의 시대의 산업화와 독재체제를 지속하려는 도구로 악용되었으며, 이는 자칫 민주주의 절차를 중요시 하지 않는 권위주의 모델을 더욱 더 부각시킬 수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구촌 새마을운동 역시 대부분의 사업이 국내 전문가 인력 풀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사정에 맞지 않는 기술 교육과 인프라 건설에 치중되어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 정신의 배양 여부를 지원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어 현지 주민들의 자생적 발전 뿐 아니라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 배양에도 걸림돌이 된다. 새마을운동이 “신뢰에 기반을 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통한 개도국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표 개발 브랜드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현지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발전이 가능하도록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명칭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의 정치가 권위주의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권위주의 시대의 모델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즉 개도국 정부로 하여금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들을 강조하지 않았던 한국식 모델이 더 효과적이라는 오판을 하게 만드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새마을이라는 이름의 정치성으로 인해 다음 정권에서 지구촌 새마을사업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사업인 녹색 ODA의 경우 심지어 같은 정당에서 출범한 현 정부에 의해 대폭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구촌 새마을 운동을 한국의 ODA로 전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개발의 주요 규범인 지속가능성 차원에도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위험성을 갖는 지구촌 새마을 운동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협력대상국의 농촌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보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새마을운동은 농촌 개발을 넘어 한국 경제성장의 모든 것인 것처럼 포장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경우 1970-8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 초기 농촌지역 개발은 성공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농현상이 가속화되었고, 정부보다 농가에 치중된 재정 부담으로 인한 농가부채 문제 역시 더욱 심각해졌으며, 저곡가정책과 값싼 외국농산물 수입과 같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는 단기간 동안만 유지되었다. 농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성찰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새마을 운동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평가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중장기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 다원적 평가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충분한 성찰 없이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홍보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향후 새마을운동이 진정한 의미의 협력대상국을 위한 개발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고려한 리더십과 현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정치적 위험성을 갖는 명칭에 대한 재고, 새마을운동의 중장기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다.

목, 2015/10/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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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입니다. 앞으로 총 4회에 걸쳐 유엔환경회의에 대해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시간으로  국제환경회의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살펴 보겠습니다!

[유엔환경회의 교실]

1교시, 푸른지구를 위한 세계의 약속

[caption id="attachment_162081" align="aligncenter" width="640"]22881814432_a9929bdc8b_z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공장, 자동차,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탄소들.. 사라져가는 숲.. 뜨거워지는 지구.. 자원을 위해 파괴 되는 삶의 터전들..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 멸종되어가는 동식물들..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환경문제들은 18세기중반 산업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20세기 말부터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제지하는 움직임이 지속되었지만 개발은 이미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도리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종 위에는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ronmnet, UNCHE)을 시작으로 진행된 유엔 주도의 국제회의를 정리한 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041" align="aligncenter" width="567"]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 출처: 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caption]  

•국제환경회의의 시작

1972년 6월 5일 113개국 대표들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 모여 “오직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 슬로건 아래 환경문제 대응원칙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 (Declaration of t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을 읽었습니다. 이로써 국제적 움직임의 개막이 열렸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동년 말에는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을 설립해 선언문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촉진하였습니다. 중요 선언문 내용을 잠시 살펴볼까요?  

“…Conversely, through fuller knowledge and wiser action, we can achieve for ourselves and our posterity a better life in an environment more in keeping with human needs and hopes …"

“To defend and improve the human environment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has become an imperative goal for mankind.”

  현재와 미래 세대를 모두 고려한 행동이 중요하다고 명확히 명시해 놓았네요. 이런 개념들이 추후의 지속가능개발로 발전되어 밀레니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와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의 같은 형태로 이어졌는데요.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속가능개발? 발전?

지속가능개발,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경영. 요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분야를 막론하고 논의되고 있는데요, 대체 이 “지속가능함”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Sustainable Development은 한글로 '지속가능개발' 혹은 '지속가능발전'이라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Development의 ‘개발’, ‘발전’ 두 가지 의미 중 개발을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발전’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제회의의 중립적 의미를 더 살려 ‘개발’로 사용하겠습니다! 지속가능개발은 경제발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재활용품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상품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개발은 1983년 유엔 사무총장이 환경과 개발의 공존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기 위해 설립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 위원회는 19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 정의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행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042" align="aligncenter" width="276"]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50681 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50681[/caption]

보고서에서 Agenda 21으로

위원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포함된 여러 권고들에 따라 ‘의제21’(Agenda 21)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Rio Earth Summit)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의제 21은 지구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되어 대기오염, 수질 오염, 사막화 방지와 같이 순수한 환경문제뿐 아니라 빈곤, 인구밀집, 국제 경제와 같은 분야까지 폭 넓게 포함하여 여성, 노동자, 기업, 비영리기구와 같은 여러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1992년에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NCBD)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채택, 1994년에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을 채택하며 국제 환경 회의는 분야별로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043" align="aligncenter" width="312"]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82594 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82594[/caption]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논의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논의는 오늘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7년의 유엔환경개발회의+5 (Earth Summit+5)와 2002년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와 같이 의제21의 평가 및 이행 촉구를 위한 국제회의가 그  예입니다. 그 외의 국제회의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이 내제되어 꾸준히 진행되어왔습니다. 그 예시로는 두 번째 유엔인간거주 관련회의(이스탄불, 1996), 군소도서국 개발 총회(뉴욕, 1999), 새천년개발목표(뉴욕, 2000), 지속가능개발목표(뉴욕, 2015)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유엔공업개발기구(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유엔 인간정주계획(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등의 다양한 유엔기구에서도 환경과 지속가능개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톡홀름 회의부터 지속가능개발목표까지 국제 환경회의에 대해 폭넓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1992년 Rio Earth Summit에서 채택된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 그리고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 논의과정과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http://www.un.org/en/globalissues/environment/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1948&cid=46627&categoryId=4662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1953&cid=46627&categoryId=46627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목, 2016/06/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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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⑤] 박대성, 홍가혜, 박정근, 차경윤의 시간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회피 연아’ 올렸다고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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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회피연아’.
ⓒ 화면캡처 관련사진보기

 

“2010년 12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의 허위사실유포죄가 위헌판정을 받았는데도 계속 온라인표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를 개정할 의사는 없는가.” (대한민국 쟁점목록 23번, 이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으로 치러진 역사상 유일무이한 재판이 바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형사재판이었다. 필자가 형사재판과 위헌소송에서 참고인진술을 했는데 “유언비어유포죄같은 것은 유신 때나 짐바브웨 같은 곳에만 있는 것”이라고 증언하자 “감히 우리나라를 짐바브웨에 비교한다”며 붉으락 푸르락 하던 공판검사가 기억난다. 재판실황을 담은 2009년 4월 연합뉴스 기사가 이상하게 접속이 안 된다.)

“[명예훼손 비형사와 관련되어] 징역형은 절대로 명예훼손에 대해 적절한 벌이 될 수 없다… 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언사가 허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는가? (샤니(Shany) 위원 10월23일 질문. 홍가혜씨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의 변호와 사단법인 오픈넷의 소송지원 속에서 102일 동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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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12월 2일 목포지법 형사 2단독 장정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홍가혜씨와 양홍석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이영주 관련사진보기

 

“국가보안법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재판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장과 충돌한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거하여 북한정부 트위터 계정의 정보를 배포했다고 해서 처벌당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샤니(Shany) 위원 10월23일, 박정근씨도 100일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다. 필자가 형사재판에서 참고인진술을 할 때 검찰이 6백 개 정도의 북을 조롱하는 트윗은 백안시하고 2백여 개의 북한 정부 계정 리트윗만으로 박정근씨를 기소한 것에 대해 “모나리자의 얼굴을 가리고 ‘얼굴없는 괴물’이라고 공격하는 꼴”이라고 진술했던 기억이 난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감청 및 통신부대정보(예를 들어, 통신자 신원정보) 취득은 법원의 동의 하에서만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통신가입자 신원정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왜 이행되고 있지 않는가?” (이와사와(Iwasawa) 위원, 10월22일. 차경윤씨는 ‘회피연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신원이 수사기관에 공개되어 경찰수사를 받기까지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영장없는 공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12년 10월 모든 포털들은 영장없는 정보제공을 중단했다.)

 

대한민국은 여러 국제인권협약들의 당사국이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시민정치적권리에 대한 규약(소위 ‘자유권규약’)이다.

UN인권위원회는 이 규약을 각 당사국이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내리는 정기심사를 4~5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심사를 받는 해였고 실제 심사는 지난 10월22일과 23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대한민국이 한번을 빼먹어서 9년 만에 처음하는 것이어서 이제는 한참 잊혀진 MB정부의 추억들 그리고 그 주인공들까지 소환되었다.

이들의 사연이 시간이 이렇게 지난 지금 머나먼 제네바에서 UN인권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몇 명의 법학교수들에 의해 파헤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을까? 그들의 사연이 불어, 스페인어, 영어, 우리말 4개 국어로 정부대표들과 인권위원들의 헤드셋 너머로 번역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위의 발언들을 듣는 순간의 감동은 시간이동을 한 듯한 몽롱함과 함께 특별한 기억이 될 것 같다.

UN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는 보통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가 주로 거론되는데 이번에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첫째 진실인 언사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을 것(형법 307조1항)과 둘째 통신자 신원 파악을 영장없이 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UN인권위원회는 오래 전부터 권위주의 정부들이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이용해서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위험 때문에 명예훼손을 비형사화할 것을 권고해왔다. 검찰을 동원하여 정부정책이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자를 탄압하는 기능을 해왔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권고를 거듭하다가 아예 2011년에는 일반논평 34호를 발표하여 모든 UN자유권규약 회원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할 것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징역형과 진실에 대한 모든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이후 처음으로 2015년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를 준수할 것을 다시 권고한 것이다. 이 권고에 앞서 2008년 이후 <PD수첩> 광우병 보도팀 수사를 필두로 천안함, 세월호, 대통령 가족사 등 공적 사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을 입막음한 수많은 사례들이 참여연대에 의해 UN인권위원회에 보고되었었다. 특히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차례에 걸쳐 발행한 <국민입막음 소송 보고서>가 번역되어 제출되었었다. 또 <프리덤하우스> 조사에서 수년째 OECD국가 중 터키와 멕시코와 함께 유일하게 ‘부분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도 위원들이 알고 있었다.

 

진실 말해도 유죄… 명예훼손죄 이대론 안 된다

특히 이번에 UN인권위원회는 진실명예훼손 폐지에 있어서, 모든 진실명예훼손죄를 면책하지 않고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발설한 진실만을 면책하는 우리나라 형법 307조1항은 불충분함을 확실히 천명하였다. 즉, 진실이라면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처벌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와 제310조와 관련하여, 어떤 상황에서 진실을 말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가. 제310조 상의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라는 요건은 너무 협소하다. 공공사업 발주 비리를 폭로한 사업가는 그 폭로가 공익에도 도움이 되지만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므로 진실항변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샤니 위원, 10/23) .

실로 가뭄에 단비같은 권고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진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2004년에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의 업장 앞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적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의약품 대리점이 제약회사들의 갑질을 고발하는 팩스를 언론 등 관련기관에 팩스로 보낸 것에 대해서 역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2013~2014년에는 아파트 노인회 간부가 회원들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하여 동행자가 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원이 인터넷에 당시 상황을 거짓없이 올린 글에 대해서 역시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군소기업에서 경리로 일하던 여직원이 고용주의 언어폭력에 못이겨 퇴사하면서 고용주의 만행을 적은 글을 사무실 주변에서 자주 다니던 식당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역시 명예훼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피켓이나 팩스의 내용, 인터넷글이나 유인물에 어느 것 하나 허위라고 밝혀진 것도 없었고 허위라는 기소도 없었다. 이러한 소소한 일도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해야 하니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국민의 소통은 얼마나 억눌려 있을 것인가. 도대체 진실도 이렇게 처벌할 수 있다면 모든 대화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진실명예훼손죄가 있기는 하지만 타인의 위법행위를 밝히는 진실한 언사나 공무원에 대한 진실한 언사는 면책되며 일반적으로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라는 엄격한 요건이 아니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기만 해도 면책이 된다.

제230조의2 제1항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고, 또한 그 목적이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제230조의2 제2항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소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본다”

제230조의2 제3항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무원 또는 공선에 의한 공무원의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11월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이미 명예가 공식적으로 훼손되어 있으므로 이 사실을 밝혔다고 해서 더 훼손되는 명예가 없으므로 무죄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평 교수는 진실을 억제함으로써 지켜지는 명예는 ‘허명’이라고 부른다. 필자는 위선이라고 부른다. 적어도 일본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교회 홈페이지도 감청 설비 갖춰야 하나

또 매년 1천만명 넘는 사람들의 신원정보가 법원의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와 관련하여 특정전화번호, 계좌번호, 온라인글을 발견하면 계정소유자나 글작성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14년 캐나다 대법원의 위헌판결에도 나왔듯이 이 절차에서 신원정보만 드러나는 것이지만 ‘누구와 언제 통화를 했다’, ‘누구에게 얼마를 입금했다’, ‘어떤 내용의 글을 썼다’라는 전제사실이 이미 알려진 사람의 신원정보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는 마찬가지이다. (A의 신원정보 + A의 통신행위 및 내용)이 원래 영장이 필요하다면 이 두가지를 어느 순서로 받더라도 영장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익명으로 태어난다. 익명으로 서로 대화할 권리가 있고 원할 때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고 대화를 할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이 신원을 강제로 확인하고자 한다면 영장주의에 따라야 한다. UN인권위원회는 이 원칙이 국제인권법의 일부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외에도 기지국수사도 남용되지 않도록 원칙을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인권위원회가 열린 당시에는 잠잠했던 감청설비의무화 법안이 파리테러 사태 이후 ‘단 하나의 위기도 낭비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가진 정치인들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UN인권위원회 권고에서는 빠져 있다. 사실 쟁점목록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 진행중인 인권침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로비할 때 중점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을 듯 하다. 뭐 어쩔 수 없다.

기사 관련 사진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2014년 10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발생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검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아쉬워서 한마디 붙이자면, 지금 나와 있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을 주창하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들 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데 다른 나라들은 SK, KT같이 국가의 특허를 받은 망사업자들에게만 설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Daum, 네이버, 카카오톡 같이 망 위에서 자유롭게 제공되는 서비스에게 설비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금 감청설비의무화법안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 중 하나가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가 될 것이다. 같은 논리라면 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홈피, 학교홈피, 동창회홈피들도 한발짝만 더 나가면 다 감청설비의무 갖춰야 하는 가공할 상황이 다가온다.

사실확인하는 김에 하나만 더. 법무부가 10월22일 대한민국 심사 기조연설에서 한국정부의 인권보호노력을 소개하면서 “UN인권최고판무관(UN Office of Higher Commissioner of Human Rights, OHCHR이라고 부름. UN인권위원회, UN인권이사회, 29개의 UN인권특별보고관 등의 총괄적 사무지원을 함)이 발행한 인권매뉴얼이 번역되었다”고 언급했는데 이건 정부가 한 일이 아니다. 평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99명의 판사들의 참여로 발간하였고 발간비용을 대법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다.

* 이번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은 오는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 편집ㅣ박순옥 기자

* 위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5. 11. 23.)

화, 2015/11/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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