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경실련 ‘올바른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과 방안 발표’
[생탁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생탁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해배상소송 즉각 철회하라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 NGO 담당 기자
◎ 발 신 : 천연옥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010-5570-7430
남영란 생탁택시고공농성부산시민대책위 010-6333-4395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010-7244-5116
◎ 제 목 : 생탁 손해배상소송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1. 민주주의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 11월 19일(목) 오전10시, 생탁(부산합동양조)사장 25명이 생탁노동자 10명에 대해 청구한 1억2천5백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29일에 시작된 파업이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생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4월 16일에 부산시청 광고탑위에 생탁 노동자 1명과 택시노동자 1명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생탁의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3. 이에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고를 하는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촉구하고, 7개월째 광고탑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빨리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이 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아 래 -
○ 일시 : 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앞
○ 주최 :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생탁․택시 고공농성 부산시민대책위,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손을잡고<손잡고>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남영란 노동자계급정당 부산추진위 집행위원장
– 발언 : 정의당 부산시당, 손잡고, 생탁현장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사무국장)
– 질의응답
별첨 : 생탁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생탁 사장들은 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해배상소송 즉각 철회하라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고 노예노동을 강요하던 부산의 대표막걸리 생탁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2014년 4월 29일 파업에 들어갔다. 5개월이 넘는 동안, 생탁 사장들은 이리저리 교섭을 해태하더니 2014년 9월부터는 교섭대표사장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대표사장은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된 사항들도 원점으로 돌리면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노동부에서 교섭하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5분 많으면 10분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그러던 중 9월 29일 조합원 10 명에 대하여 사장 25명에게 명예훼손 각 100만원, 매출감소 각 400만원을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다. 조합원 10명이 사장 25명에게 총 1억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이란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노동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법이 허용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야 하나, 위 부산합동양조 일부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하거나, 민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의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과장된 사실로 기자회견을 하여 위 생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판매량과 생산량을 감소시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위 부산합동양조장림제조장 건물 외벽에 ‘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 25명의 사장들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걸고, 피고들을 근로자로 사용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악덕한 사업주라는 내용을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방송을 하는 등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생탁노동자들은 1년 7개월이 넘는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면서 1명의 노동자를 떠나보내야 했다. 고 진덕진 조합원은 이렇게 장기화된 파업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좁은 공간에서 7개월 동안 밑에서 줄을 달아 올려주는 물과 밥을 일일이 경찰에게 검사당하며 살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1명을 동료를 떠나 보내고, 1명의 동료를 고공에 올려 놓은 생탁노동자들 앞에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따위를 이야기 한단 말인가?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하나이다. 노동조합이 파업하면서 건 현수막과 집회를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소송을 벌이면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왜 생탁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파업장기화의 원인은 사측에게 있고, 매출감소 또한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무엇보다 사장들의 명예보다 노동자의 생존권이 우선이다. 또한 파업 6개월 차에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추석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경리실을 방문한 것을 두고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한 사측도 문제지만, 이러한 사측의 소송에 손을 들어주는 법원이 있다면 이는 더욱더 심각하게 규탄받아야 한다. 1년 7개월이 넘도록 파업을 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하여 교섭권마저 빼앗긴 생탁노동자들이 시청앞 광고탑위의 고공농성을 중심으로 현재도 힘겹게 투쟁하고 있다.
고공농성을 지원하고 연대하기위한 부산시민대책위와 기업에 의한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손배가압류를 없애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 <손잡고>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이제라도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하고 고공농성중인 노동자들이 내려오고, 생탁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
하나. 생탁 사장들은 손해배상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생탁 사장들은 고공농성 노동자 문제 해결하라!
하나. 법원은 생탁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정당하게 판결하라!
2015년 11월 19일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참고영상 : [여기사람있어요, 생탁편 2부]
파업한 10명의 노동자, 25명의 사장에게 1억2천500만원 갚아라?
□ 청구인들의 대리인 : 변호사 송두환 외 47명
□ 피청구인 : 교육부 장관
20대마저 내쫓는 재벌과 면죄부 주겠다는 박근혜정부
두산인프라코어, 20대, 육아휴직자 등 전방위적 대량해고 진행 중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 사측 일방의 대량해고 가속화 할 것
두산인프라코어가 신입직원에 대한 희망퇴직을 추진하다 철회했다. ‘희망’이란 단어로 포장했지만 강제된 해고에 불과하다. 회사경영이 어렵다면 그 원인을 따져보고 원인을 해결할 대안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나 그룹 회장의 30대 아들은 전무에 임명되었고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은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었다. 경영 실패에 직면하면 노동자부터 내쫓는 재벌·대기업의 행태는 여전하고 이와 중에 드러난 금수저의 존재는 씁쓸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두산그룹의 회장이 직접 나서 신입직원에 대한 희망퇴직을 철회했지만, 나머지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대량해고는 올 들어 4번째라고 알려져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뿐만 아니라 금융권과 중공업 등 수많은 곳에서 대량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영상 해고는 물론, 수많은 재벌·대기업 기업은 권고사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의 이름으로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하고 있다. 진짜 문제는 재벌·대기업의 이러한 불·편법적 해고에 대해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러한 행태를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청년일자리를 위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법은 사측 일방에 의한 대량해고를 규제하거나 고용불안을 해소할 대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여당은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확대하자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두산인프라코어의 20대 희망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급 받더라도 짧은 근속년수로 인해 지급기간과 그 수준이 충분할 리 없다. 아니 실업급여 자체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희망퇴직은 자발적인 퇴사로 분류되는데 자발적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구조조정 관련 불법쟁의행위 예방지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벌·대기업의 불·편법적 해고에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 또한, 지난 1년 간,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이라면서 사측 일방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침을 준비하고 있으며 근로계약 해지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겠다며 ‘더 쉬운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해고하기 위해 사측이 노동자를 내몰면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와 실상을 가리는 이름으로 은폐된 부당해고를 규율하고 단속해야 할 정부의 직무유기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업개편으로 명명되어 미래지향적인 경영기술로 포장되고 선제적 구조조정이라고 불리며 불가피한 결단인양 호도되고 있는 대량해고는 근로기준법 상의 경영상 해고에 불과하다. 기업 일방에 의한 대량해고를 사회적으로 통제할 대안이 필요하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대량해고는 그 구체적 사례를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이 많다.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계측하기조차 어렵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해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일반해고,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마련,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어느 하나 답이 될 수 없다.
죽을 지경이다. 우리가. 죽을 지경이야. 이 울산 동구가 절단 났습니다. 사람이 있는지 한 번 보세요. 이리로 오는 사람이 있다. 저리로 오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뭐
울산 동구 시장 상인
최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근처에 빈 건물과 폐업한 가게가 늘고 있다. 현대중공업 내 노동자가 공장을 떠나면서 주변 상권 역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른바 ‘현대공화국’으로 불리는 울산 동구의 현재 모습이다.

▲ 울산 현대중공업 전경, 최근 불황의 여파로 찬바람이 불고 있다.

▲ 지난 2년 사이,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41개 업체가 폐업 등으로 줄었다고 한다. (출처 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는 올해만 약 3천 여명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하청업체 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한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 현대중공업의 하청 노동자는 41,059명이었지만 올해 3월 말에는 33,317명으로 7,778명이 줄었다.

지난 2년 사이,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감소율은 18.8%다. 같은 기간 정규직 노동자의 감소율은 3.34%으로 나타났다. 하청노동자 감소율이 6배 가량 높았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가장 밑바닥 하청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국내 3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이 사상 최대의 적자를 보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어. 이들의 해고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규직처럼 몇 천 명을 구조조정을 하고 감원할 거라고 발표조차도 없어요. 사내하청 업체 같은 경우는 업체를 폐업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폐업된 업체의 소속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수천 명이 잘려나간 상태고
하창민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 2016년 4월 23일, 울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지난 4월 18일 작업 중 사망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故 노성숙 (37) 씨의 장례가 치러졌다.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험도 무릅써야한다. 올해만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올해 숨진 5명의 노동자 중 2명은 정규직, 3명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하청노동자의 작업 비중이 50%가 넘어서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는 모두 23명이다. 같은 기간 사고로 숨진 정규직 노동자는 10명이다.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건수가 2배 가량 많다.
3D 업종이라고 해야 합니까. 더럽고 힘들고 지저분한 건 다 외주 하청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분들이 작업하는 것은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물량을 처리하는 공정이고…
김병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정책기획실 실장

▲ 현대중공업 조선소 내부 하청 노동자의 작업 모습이다.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위험한 공정 대부분이 하청업체에 배당되고 있다. 종일 좁은 통로에서 용접을 하고 아슬아슬한 사다리를 타야 하는 것도 이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작업이 몰리면 안전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많고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청노동자들을 더욱 위험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만난 하청 노동자 정우석 씨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2002년에 다친 디스크가 2013년도에 재발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능률을 위해서 자꾸 작업을 재촉하는 거죠. 자기가 받은 오더를, 하루 일을 할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남들과 비슷하게 못 하면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돈은 받는데 자기 일정량만큼 해야 하는데. 항상 그런 부담을 가지고 일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경쟁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몸 망가지는 그냥 일들을 합니다.
정우석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더 큰 문제는 산재 사고를 당한 하청 노동자를 대하는 원청의 자세다. 사내하청노동자인 동선우 씨는 지난해 2월,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어깨를 다쳤다. 산업재해였다. 어깨 신경이 파열되어 지난해 수술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산재 신청이 받아 들여져 지금까지 산재 요양중이다. 최근에는 다친 어깨의 상태가 악화돼 재수술 해야한다는 진단까지 받았다.

▲ 2015년 2월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어깨를 다친 하청노동자 동선우 씨. 그는 1년 넘게 재활 치료 중이다.
그런데 동 씨는 산재 요양 기간 중인 올해 3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출입증 말소통보를 받았다. 하청업체와 1년짜리 근로 계약이 만료됐으니 더 이상 출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상의 해고 통지였다. 동 씨는 하청업체의 계약해지가 산재 기간에 이루어진 ‘일방적인 해고’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청인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 측은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동 씨는 지난 4월 관할 노동위원회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구제될 지는 미지수다.

▲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

▲ 현대중공업 조선소 작업현장에는 쇳가루가 늘 흩날린다. 한 하청 노동자가 바닥에 가라앉은 쇳가루에 ‘먼지 (쇳가루) 정말싫다’라는 글귀를 써놓았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현대중공업 내 산재사고 건수는 352건이다. 이 수치는 정규직 노동자의 사고 건수만 집계된 것이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당한 사고 건수는 제대로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취재도중, 한 장의 합의서를 입수했다. 이 문서는 하청업체 대표와 산재사고를 당한 사내 하청 노동자와의 합의 각서다.

▲ 목격자들 제작진이 취재 도중 입수한 한 장의 합의서, 산재 대신 공상 처리하고 70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합의서를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다. 업체 대표는 공상으로 처리하자며 그 대가로 노동자엑 7백 만 원을 제안한다고 나온다. 공상 으로 산재를 은폐하려 한 것이다. 또 합의서에 의하면 하청 노동자는 산재사고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과연 이런 식으로 감춰지는 산재 은폐가 이것 뿐일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2015년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62건의 산재 은폐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재해자를 상담하고 동영상, 사고 보고서 등을 통해 찾아냈다는 것이다.

▲ 세계 최일류 조선소. 하지만 이곳 현대중공업 고용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오늘도 세계 최악의 노동 조건을 감내해야 한다.
지난 2년 사이, 현대중공업에서만 7천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해고의 위험과 함께 생존의 위험까지 안고 작업을 해야하는 하청노동자들. 경기 불황의 고통은 가장 밑바닥 하청노동자들에게 먼저 오고 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이소영
연출 박정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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