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규모 큰 6곳 분석의뢰
비스페놀 최대 9.2㎎ 나와”
2011년에도 ‘비스페놀 파동’
‘친환경 영수증’ 표방 무색
※ 기자회견 일시‧장소 : 5.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주요 참석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강찬호 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조형수 변호사,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등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발생 5년여 동안 책임을 회피하던 옥시레킷벤키저의 뒤늦게 대국민 사과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중랑갑)이 지난 2014년 2월 5일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5월 8일(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모여 19대 국회 내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관련 법안 통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2014년 2월 5일 서영교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광고·담합·판매·개인정보 관리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 소송 승소로도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 제도에서는 유독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조된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집단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피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모두가 소송에 나서야 하기에, 소송 절차의 복잡함‧까다로움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적절한 소송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큰 사회적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해도 피해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 받기가 매우 어렵고 설사 소비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해도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제도적 한계로 부도덕하거나 반사회적 일을 저지른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에 실효성이 부족했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전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 추궁, 피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범 정치권 차원의 신속한 논의와 대응을 당부하면서, 국회에서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 내지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진상규명과 피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등과 관련한 특별법도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 별첨 : 기자회견 설명자료
1)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시급한 이유
- 소비자소송의 특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단순한 구매 행위로 인해 동일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므로, 소비자마다 같은 소송을 반복하여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피고로 하여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구매 소비자에게는 그 소송의 기판력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하고 기업 측의 불법·부당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었을 때 대표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선 기업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이 배제되었는데, 그것은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소송이 많아지고 그로인해 기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있었기 때문이었음. 하지만 증권거래에 대한 집단소송법 제정에 따른 그동안 집단소송은 최소한에 불과했고, 오히려 남소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면서 증권관련 기업들의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임.
- 소비자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사회적 공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집단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품질 및 서비스의 안정성 향상은 물론 책임경영에 더욱 앞장설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매우 시급
- 현행 우리나라 법제도 일반에는 징벌적(처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하도급법에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전 또는 예방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서, 소비자 및 국민들의 피해에도 이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임. 특히, 기업의 고의, 악의적인 행동, 반사회적 행태 등에 의한 소비자 및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핸 제대로 된 배상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함께, 기업들의 그와 같은 행위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범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 지난 5월 3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존슨앤존슨 측에 5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음. 직접적인 피해 보상 성격의 배상금이 500만 달러지만, 그 10배인 5000만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고 함. 존슨앤존슨 제품에 사용된 물질은 20년 전부터 미국 소비자단체가 발암 가능성 큰 물질로 지목해왔으나 이 물질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존슨앤존슨 측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임.
3) 현재 국회에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서영교 의원안)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담은 제조물책입법 개정안(백재현 의원안) 등 다수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음.
- 징벌적(처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 또는 악의적이거나, 명백히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로, 주로 영미법 계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징벌적 손해배상은 통상의 민사적인 방식의 손해배상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예방적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는 평가임.
-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후보시절 소비자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연구보고서까지 조작한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을 막아야 할 것임.
오늘의 출연자

참팟 36회 / ‘안방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2011년 급성 폐질환으로 입원중이던 임산부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생기자 환경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으로 원인을 밝히고 2011년 말 해당 제품을 전량 수거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에 책임을 요구할 때 정부는 개인과 기업간의 일이라며 발을 빼고 수년에 걸친 피해자들의 싸움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대총선이 끝난 최근에야 갑작스런 검찰 수사와 언론의 관심으로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하게 살균제를 만든 기업만의 책임일까요?
10여년간 60만 개가 판매되었다는 이 가습기 살균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판매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포함되어 문제가 된 화학 물질인 PGH(염화 에톡시에틸 구아디닌),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 등은 외국에서는 '유해 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애당초 제작이 가능한 제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2000년대 초 SK케미컬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은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 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불감증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참팟 36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강찬호씨를 초대해 현재 피해자들의 상황, 10여년간 규제없이 제품이 판매될 수 있었던 상황 등에 대해 파헤쳐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6330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m8FRp
같이보기
용어설명
2015년 5월 7일(목)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오는 5월 7일(목)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4월 27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 판매와 관련하여 회원들이 신청한 분쟁조정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기관이라 자처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회원 개인정보를 돈벌이로 무분별하게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거둔 기업의 불법행위를 비호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마저 시민단체들이 신고한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재판 중이다는 사유 등을 들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분쟁조정에 응하지도 않고, 지난 4월 2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불성립 문제점 지적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의 직무유기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개선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5월 7일 환경운동연합과 가습기피해자와가족모임이 GS25 인사점 앞에서 옥시제품판매 중단과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7일 오전 10시 환경운동연합과 가습기피해자와가족모임은 GS25 종로 인사점 앞 에서 '옥시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자신들의 과거 제조⋅판매에 대한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이 옥시 물품의 추가 발주 중단을 선언하고, 동네 슈퍼마켓 등이 참여한 중소상공인회까지 불매 운동 참여를 발표한 상황에서 오직 편의점들만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옥시 물품에 대한 판매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GS25는 자체 가습기 살균제 PB 제품을 제조⋅판매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사망 1명, 부상 5명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도 GS25와 GS슈퍼마켓 등을 포함한 GS리테일은 입장 표명은커녕, 옥시 제품의 판매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가피모와 환경운동연합은 GS25를 비롯해 전국의 모든 편의점들이 옥시 불매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옥시레킷빈키저에 지금 당장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힘을 쏟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838" align="aligncenter" width="640"]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레킷빈키저가 2001년 이후 벌여 왔던 범죄들이 밝혀지고, 이를 은폐하려했던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를 2001년부터 11년에 걸쳐 453만 개나 판매해, 정부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46명 중 103명에게 책임이 있는 옥시는 원료로 쓴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옥시가 자백한 바에 따르더라도 옥시는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들의 본사가 있는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BPR)>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한국이니까 괜찮다’는 인종주의적 판단과 부도덕한 이중 기준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9835" align="aligncenter" width="640"]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는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고용해 ‘황사나 꽃가루가 원인일 수 있다’는 등으로 물 타기를 하면서 5년의 시간을 끌었다. 정부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한 사실에 딴지를 걸며 허송한 5년 동안, 옥시 피해자들은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고, 유명을 달리한 경우도 많았다. 무엇보다 범죄의 공소시효를 낭비함으로서 과실치사의 경우 피해발생 후 7년, 인지 후 3년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물론 처벌조차 어렵게 됐다.
[caption id="attachment_159836" align="aligncenter" width="640"]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는 검찰 수사와 국민적 공분 속에 고개를 숙이기는 했지만, 이는 확인된 범죄를 인정한 것이지 사태의 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해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옥시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불안해하는 자신들의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옥시 불매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예의다.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힘쓰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해도 되는지 판단을 묻는 것이 순서다. 우리는 옥시의 이러한 상식적 판단을, 최소한의 양심을 촉구하기 위해 옥시 불매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837" align="aligncenter" width="640"]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GS 25에 옥시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왔다. 이는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이 옥시 물품의 추가 발주 중단을 선언하고, 동네 슈퍼마켓 등이 참여한 중소상공인회까지 불매 운동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편의점 업계 1위인 GS25가 지금껏 아무런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다. GS25뿐만 아니라 다른 편의점들 역시, 범국민적인 불매 운동을 외면하고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부당한 이윤추구일뿐더러, 125종에 이르는 옥시 제품을 구별할 수 없어 자신의 의지에 반해 옥시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에 대한 배신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839" align="aligncenter" width="640"]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환경운동연합과 가피모가 GS25를 집중하는 것은 GS25 편의점과 GS 슈퍼마켓 등을 포함하는 GS리테일이 자신들의 브랜드로 가습기 살균제 PB 제품을 제조⋅판매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망자 1명을 포함해 6명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분명함에도, 가해 기업인 GS리테일은 아직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 인정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GS리테일 역시 옥시와 똑같은 방법으로 억지를 쓰고 있다. 자신들이 원료로 사용한 CMIT/MIT의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궤변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미국의 환경청과 한국의 환경부가 독극물이라고 밝혔고, 하다못해 국제농약회사인 다우케미컬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5년을 끌고 있다. 옥시, 애경,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들 뒤에 숨어 시간을 보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9841" align="aligncenter" width="640"]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840" align="aligncenter" width="640"]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GS25는 지금이라도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가치조차 지키지 못하는 기업은 들불처럼 타오르는 국민의 분노에 불타 재가 될 수도 있다. 옥시에 대한 분노는 옥시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지만, 이윤추구를 위해 생명을 경시하고,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에 대한 분노다. 언제든지 GS25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과 가피모는 GS25의 즉각적인 옥시 제품 판매 중단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신속한 답변을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59844" align="aligncenter" width="640"]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842" align="aligncenter" width="640"]
GS 25는 옥시 제품 철수시키고, 살균제 생산·판매 전력 사과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5.7
※ 문의 : 정미란 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 별첨 (클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 보도자료]GS25 등 편의점, 옥시 제품 판매 중단 및 옥시 불매 촉구
![]()
| 논평 (총1매) |
5월11일, 오늘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 불매 1인 시위’ 10일차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비롯한 시민들이 바쁜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1인시위에 나서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사망자를 낸 판매/제조사 12개의 사과를 받고 (우리가 말하는 사과는 피해자 구제방안, 그 간의 피해 사실 외면 석고대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절차 변경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무서울 것이 없는 기업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들을 함부로 무시 못할 것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피해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부탁드립니다.
매일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는 1인시위에 참여하실 분은 서울환경운동연합 신우용 국장(02-735-7088, 010-3119-3228)으로 연락주세요. 시간 및 장소 변경도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알려진 것만으로 143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자를 많이 내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은 옥시레킷밴키즈(이하 옥시) 제품을 쓰지 않겠다는 불매운동과 함께 기업의 고의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액보다 많은 징벌적 수준의 손해배상금액을 기업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5/11) 공익법률운동 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환경법률센터 공동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민변 공정거래팀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박경신 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의 강찬호 씨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로 환경, 노동, 소비자, 인권 분야에서 다양한 공익법률운동을 해 온 경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고의 또는 악의에 가까운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지,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활동 위축과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재계 및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드시 배심원제도나 영미법 체계를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며 이미 하도급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민사제도에 이미 형벌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어 낯설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예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곧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제 손해배상액수(특히, 위자료 액수)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고액의 배상을 예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하여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입니다.
공익법률운동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먼저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 되어 희생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투병 중인 모든 피해자 여러분들의 치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희 공익법률운동 단체들은 그 어떤 위로도 죽음을 되돌릴 수 없고 그 어떤 물질적 배상으로도 피해를 원상복구시킬 수 없기에 더욱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정부가 제역할을 했더라면, 국회가 제때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다면,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더욱 통탄스럽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이 피해 경위 등 해당 기업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고 엄정히 수사해 140여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40여명의 전세계 유례없는 사망자를 낸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기업의 고의적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등 (악의적 불법행위, 중대과실, 미필적고의 포함)”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행위를 장차 두번 다시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4월 급성 호흡부전 임산부 환자가 잇따라 입원하고 입원환자들이 연이어 사망하여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폐질환 원인으로 추정하기 전까지 매해 60만개의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옥시는 2001년부터 11년에 걸쳐 453만 개를 판매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43명 중 103명에게 책임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해 어떤 진정성 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옥시는 가습기살균제의 주요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의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감추기 위해 서울대 연구팀에 2억원을 주고 원하는 결과를 발표하게 해서 관련 연구수행 교수가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품 부작용 호소 후기글을 무더기 삭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은 것을 옥시 스스로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옥시 본사가 있는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BPR)>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EU는 1998년부터 BPD(살생물제품지침·biocidal product directive)를 만들어 살생물제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물체를 파괴하거나 억제 또는 해로운 작용을 예방하는 모든 제품을 규제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2013년부터는 제조 공정에서 살생물제를 세척제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관리하는 BPR(살생물제품규정·biocidal product regulation)이란 제도도 추가해 영국의 옥시 본사인 레킷벤키저도 EU 역내에서는 이 규정들을 엄격히 지키며 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화학물질이 첨가된 공산품을 규제하는 EU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FIFRA라고 불리는 '연방 살충·살서제 법'이 1972년에 도입되어 시행중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살균’이라는 용어가 붙기만 해도 인체에 무해함을 입증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규제들과 함께 미국과 영국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기업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통상의 손해액보다 월등한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를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억제해 왔습니다.
만일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존재했다면 옥시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는 이른바 '걸리지만 않으면'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서 실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더라도 큰 이익이 돌아올 것을 계산한 데서 기인합니다. 이런 경우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기업이 예상한 손배배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부과한다면 가해자는 " 불법행위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이후의 잠재적 불법행위는 억제 및 예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옥시의 경우를 적용시킨다면, 가습기살균제에 사용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를 알더라도, 생산자는 이 하자를 보수하지 않고 제품을 일찍 출시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회사의 매출과 이 하자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비교할 것입니다. 이 비교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면, 이윤의 최대화라는 동기를 따르는 회사로서는 당연히 하자있는 제품을 그대로 출시할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와 같이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이 실제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더라도 높을 것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가해자에게 실제 손배배상액보다 높은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위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 기본 취지입니다. 이는 기업의 반복되는 위법행위를 통해 사회 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예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곧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제 손해배상액수(특히, 위자료 액수)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고액의 배상을 예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가해행위의 재발방지라는 형사책임적 기능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기업측은 지난 수년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하 법치주의를 확립, 정착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를 모색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출범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2003년 12월 공식적으로 공익법률시스템으로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논의한 때부터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주장입니다. 어제(5/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법안 통과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징벌적손해배상제가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드시 배심원제도나 영미법 체계를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도급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 등 민사 제도에 형벌적 요소를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태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 우리는 기업들이 제조물의 결함, 무책임한 안전관리, 심각한 개인정보유출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놓고 이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계속적인 영리추구를 하는 것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러한 기업의 행태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익법률운동 단체들은 국회 입법촉구 온라인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며, 입법청원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집중해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6년 5월 11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환경법률센터
"옥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알고도 판매" 4년전 공정위가 밝혔다 (더팩트)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원료의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한 사실이 4년 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의 지난 2012년 8월 '옥시레킷벤키저의 부당한 표시행위' 의결서에 따르면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서 옥시는 PHMG를 먹거나 흡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적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화학 물질을 거래할 때 첨부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865.html?_fr=st1
2011년에도 ‘비스페놀 파동’
‘친환경 영수증’ 표방 무색
#1
사람 죽인 옥시의 책임은 겨우 몇 천만 원
사망자 5천만원, 폐손상 질환 피해자 3천만원, 피해자 가족 1천만원...
2016.5.16. 민변이 피해자들을 모아 제기한 소송 기준
#2
하지만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453만개 팔아 번 돈은 모두 옥시의 것
옥시(레킷벤키저)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피해배상액은 새발의 피.
#3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배상케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합니다
#4
최근 미국의 사례처럼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수십년간 사용한 뒤 난소암에 걸린 여성, 손해배상소송 제기
미국 미주리주 법원은 존슨앤존슨이 제품에 사용된 활석(탈컴)가루의 발암 위험을 알면서도 그 유해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배상으로 50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5,000만 달러 배상 결정
#5
외국은 이미 시행 중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하게 보상하며 불법행위를 억제시키기 위해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어요.
#6
이미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사실!
#7
그러나 '기업활동 위축'이라며 제도 도입이 번번히 무산되었습니다
19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곧 폐기될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들
#8.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면 기업이 망한다?
옥시 같이 나쁜 기업은 타격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쁜 기업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오히려 선량한 기업들을 망치는 일입니다.
#9.
오히려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건강해져요
정직한 기업, 도덕적인 기업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할 일도 없죠.
#10.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20대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청원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전달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온라인 서명 http://bit.ly/1U3Ya9Y
서명양식 크게보기 >> http://bit.ly/1U3Ya9Y
명단은 5분 후 자동업데이트 됩니다
■ 일시 : 2016년 5월 1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5)
■ 프로그램
사회 : 이세걸(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참가단체 소개
시민사회, ‘옥시 불매’ 집중 행동 경과 보고 :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대표 발언 :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시민 행동(가칭) 향후 활동 보고
: 임상혁(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운영위원장/노동환경연구소 소장)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 낭독
: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
: 박수미(발암물질국민행동 사무국장)
: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퍼포먼스
◯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오는 5월 17일(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을 할 예정이다.
◯ 지금의 법률과 정책으로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을 발표하고 향후 시민들과 함께 국민선언문을 완성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전환을 위한 활동들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국민의 희생하지 않는 사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 사회,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따지고, 다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대책과 법률 마련을 할 것을 촉구하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행동할 것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향한 목표
독성물질 저감과 대체물질 개발의 본격적인 시작
안전한 알 권리의 실현과 정보 불평등 해결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 사회로의 전환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수립
어린이, 여성,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환경정의 실현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환경의 건강이 지키는 법률을 촉구한다.
첫째,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는 사전에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야 한다.
셋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제조/수입/사용을 줄여야 한다.
넷째, 독성물질은 독성의 수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다섯째, 안전에 대한 결정권은 노동자/소비자/주민에게 있어야 한다.
여섯째, 화학물질에 대한 완전한 알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2016년 5월 16일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참여단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문화연대,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 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 아이건강국민연대, iCOOP서울지역생협협의회(강서·구로·금천한우물·서울·양천),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사)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초록교육연대,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한국환경회의 참여단체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참여단체
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미래/노원노동복지센터/민주노총/민변환경보건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서울아이쿱/여성환경연대/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준)/울산시민연대/웅상지역노동자의더나은복지를위한사업본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연대/일과건강/작은것이아름답다/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한살림/화학섬유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90개 단체, 가나다 순)
※ 기자회견 문의 : 한국환경회의 2016년 사무국
이세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010-8315-0617, [email protected])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6720-5543, [email protected])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재발할 것이다. 비슷한 사고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팔 수 있냐’고 또 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회 화학물질법규와 정책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노출되어도 걱정 없는 물질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묻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냐고. 맞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산업계는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환경부를 몰아붙였다. 저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악마의 법률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다. 화학물질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고 고독성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힘써야 할 세부 조항들이 무력화 되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겪은 기업과 정부가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우린 두려웠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들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린 진정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위험은 우리 일상 속에 폭 넓게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위험인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미생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실험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즉,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 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5/13(금) 방송은 "소비자 불매운동 총정리"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lTGXGDY5wME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