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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한 노동,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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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한 노동,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뉴스타파)

익명 (미확인) | 일, 2016/05/08- 12:19

보호받지 못한 노동,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뉴스타파)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험도 무릅써야한다. 올해만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올해 숨진 5명의 노동자 중 2명은 정규직, 3명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하청노동자의 작업 비중이 50%가 넘어서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는 모두 23명이다. 같은 기간 사고로 숨진 정규직 노동자는 10명이다.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건수가 2배 가량 많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tapa.org/3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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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업살인

 

2018년 기업살인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망을 중심으로

 

한지훈 / 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모니터링 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 자리를 거의 놓친 적이 없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산재 사망자는 2,209명에 달한다.

매일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20177,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는 절대 안 된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10일에는 정부신년사를 통해 국민생명안전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2018, 산재는 줄고 있을까. 감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정부가 강조한 원하청 구조에서의 사망, 위험의 외주화 현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안타깝게도, 한 해가 끝나가는 12월에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글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201811일부터 1231일까지 한 해 동안 주로 원하청 관계 안에서 일어난 사망사례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하청 관계로 인한 사망사고 범주는 아니더라도 불안정 고용형태인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사망, 언론보도만으로는 산업재해를 분명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들(과로사, 원인불명),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노동자의 자살 사례들도 함께 제시했다.

 

 

1. ·하청 구조에서의 사망 사건

원청 기업

사상자

사고 일자

사고 경위

사망

부상

(원청 기업 미상)

1

-

18

오전 11:30

광주 북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인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50)씨의 머리에 1.9t 무게의 공사자재가 굴러와 충격하여 사망.

산재은폐 의혹, 업무내용 외 작업으로 인한 사망

LG Display

1

-

19

오후 11:15

경기도 파주시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김모(51)씨가 화물승강기 점검 수리 중 승강기 모터에 빨려 들어가 사망.

2015~2016년 산업재해 미보고 사업장(고용노동부) : 11건 미보고

포스코건설

1

-

110

오후 21:30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철거하던 중 일용직 노동자 이모(46)씨가 45(135m)에서 추락해 사망.

한화건설

1

-

116

오후 13:30

부산대학교 제2기숙사 신축공사현장 시멘트 작업을 하던 이모(55)씨가 6층 창문 밖으로 추락해 사망.

영광군 발주

2

-

117

오전 14:41

전남 영광군 군남면 교량 건설현장에서 철근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철근더미가 무너져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66)씨와 주모(66)씨가 철근더미에 매몰되어 사망.

다단계 하도급 : 발주(영광군) ⇒ 도급 건설업체 2

대림산업

1

-

117

오전 16:15

여수시 중흥동 대림산업 용성공장 출하장에서 25톤 화물차 적재함에 천막을 씌우던 중 노동자 정모(58)씨 사망.

사고차량기사는 출하업무를 맡은 대림 코퍼레이션이 아닌 일반차량 기사

동국제강

1

1

119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고가 사다리차를 타고 천장 조명 공사를 하던 중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추락(1명 사망, 1명 중상)

현대자동차

1

-

124

오후 20:22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31)씨가 프레스기에 몸을 넣어 이상 여부를 확인하던 중 몸이 끼어 사망.

포스코

4

-

125

오후 16:00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에서 냉각탑 칠러 설비 내 폴리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질소가스가 누출돼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사망.

대우

조선해양

1

-

220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모(49)씨가 건조 중이던 선박의 도장용 발판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자재 이동 중 약 25m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225

오전 10:18

전남 진도군 군내면의 조립식 저온 창고 건물에서 보수작업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이모(57)씨가 7.8m 높이에서 추락해서 사망.

현대중공업

1

-

31

오전 07:10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안벽에 정박된 16톤급 소형작업선 갑판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68, 선장)씨가 배와 안벽에 연결된 밧줄을 풀던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선박의 밧줄이 강타하여 얼굴 앞면이 배 갑판 모서리에 부딪쳐 현장에서 사망.

1년 단기계약을 하고 세미리그선(시추선)을 관리·감독하는 하청업체

포스코건설

4

-

32

오후 14:00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주거타운인 A55층에서 작업 중 안전 작업구조물 1개가 추락하여, 구조물 안에 있던 이모(50)씨 등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지상에 있던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36)씨도 이 때 추락한 안전 구조물에 맞아 사망.

포스코건설

1

1

37

오전 11:10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지반 붕괴로 39t 콘크리트 펌프 차량이 전복되어 펌프카 타설 파이프에 맞아 하청업체 노동자 유모(47)씨 사망, 이모(52)씨 중상.

롯데 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

1

-

314

오전 12:35

여수산단 내 합성고무제조 관련 포장공정에서 작업장 청소를 하던 중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32)씨가 로봇형 기계에 맞아 사망.

원청업체: 롯데 계열사

()부영건설

1

-

316

오후 14:38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부영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최상층 옥상 방수작업 중 하청업체 노동자 정모(41)씨가 30m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삼성물산

1

4

319

오후 14:10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암리 소재 삼성전자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15미터 높이의 천장 작업용 작업발판에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이 탑승해 작업발판을 이동시키던 중 작업발판과 함께 추락하여 노동자 김모(23, 대학생)1명이 사망, 4명은 부상.

3개 헙력업체 함께 공동 작업

포스코건설

1

-

321

오전 10:46

부산 북구 화명동 산성터널 공사현장 진입로의 금정구 방면 3.5지점에서 터널 천장에 가로 10, 세로 1짜리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 중 콘크리트 구조물 일부에 맞아 노동자 이모(55)씨 사망.

()영풍

1

-

326

영풍 석포제련소 침전조에서 침전물 유화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노동자 장모(69)씨가 미끄러져 비소를 흡입하여 사망.

산재은폐 의혹

부산시 발주

(재하청)

1

-

327

오후 15:39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수정터널 상부 공원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 김모(66)씨가 9.5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부영건설

1

-

328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부영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갱폼 작업발판이 탈락하여 협력업체 직원 한모(67)씨가 13m 아래로 추락해 사망.

적발사항(21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주요위반 사항

: 사법처리 78, 과태료 36천여만 원, 사용중지 44, 시정조치 115

- 현장 출입자에 대한 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한 각종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이 누락

노사협의체 협력업체 사업주와 노동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참여 누락

이마트

1

-

328

이마트 다산점 무빙워크 점검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21)씨 기기에 몸이 끼여 사망.

아주대 발주,

풍림산업

1

-

329

수원 영통구의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58)씨가 물탱크에 깔려 사망.

어반

종합건설()

3

4

330

인천시 부평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용접작업 중 불티가 천장 단열재에 튀면서 화재발생. 지하 1층에서 작업하던 이모(56)씨 등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명 사망, 4명 부상

(원청기업 미상)

1

-

331

오후 14:30

광주시 남구 임암동 대형아파트 지하 공사현장에서 외벽 보강을 위한 미장 작업 중 일용직 노동자 장모(56)씨가 3.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46

강서구 명지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20층에서 외벽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48)씨가 콘크리트 타설 장비인 호퍼에 맞아 사망.

()코엔텍

1

-

49

 

울산 남구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코엔텍의 협력업체 노동자 정모씨(61)가 소각로 안에서 발판 설치작업을 하던 중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그 충격으로 비계에서 떨어져 사망.

부산시 발주,

대우건설 외 3개사

1

-

415

오전 10:35

부산 사하구 감천동 천마산 터널지하차도 건설현장에서 옹벽지지 H빔 철거 작업 중 아래에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 정모(65)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해체·낙하시켜 H빔에 깔려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424

오후 17:30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위치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의 협력업체 노동자 주모(29)씨가 홀로 배관 파이프를 연결하는 용접작업을 하던 중 아르곤 가스에 중독되어 사망.

SK

브로드밴드

1

-

426

오후 16:00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홈앤서비스) 대전지역 고객센터 소속 설치·수리기사 유모(38)씨가 아파트 계단 중간단자(IDF)함에서 포트 연결 작업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흘 후 사망.

산업재해 의혹

안산시 위탁

(코오롱워터앤에너지)

1

-

429

오전 10:50

안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펌프 수리업체가 유입펌프의 고장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펌프 인양 작업을 하던 중 현장에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49)씨가 5가량 높이의 하수처리장 관로로 추락하여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58

오전 10:07

청주시 흥덕구의 대형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24층 외벽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지모(56, 중국)씨가 추락하여 사망.

H건설

1

-

511

오전 11:40

경기도 안양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1층 공사현장 축대가 무너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64)씨가 대형 돌에 깔려 사망

한진중공업

1

3

512

한진중공업 필리핀 수빅조선소에서 비계가 무너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 사망, 3명 부상.

A금속

1

-

514

오후 14:10

진해 마천공단 A금속 공장에서 노후 지붕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 최모(55)씨가 추락하여 사망

KT

1

-

514

KT의 전화, 인터넷, IPTV 설치 및 수리를 담당하는 계열사 KTS북부 관악 소속 수리기사 이모(36)씨가 작업 중 재래시장 지붕에서 추락해 사고 발생 8일 후인 22일 사망.

한화

종합화학()

1

-

517

오전 09:37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한화종합화학() 냉각탑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진모(27)씨가 케미칼 투입 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종되었다가 저수조 내 설비에 숨진 체 발견.

한국전력공사

1

-

517

오전 10:00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 내 345kV 송전탑에서 세척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정모(49)씨가 35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

한국

도로공사

4

-

519

오전 08:47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전당진 고속도로 당진 방향 40지점(당진 기점) 차동 2교 난간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52)씨 등 4명이 철제난간이 부러지면서 추락하여 모두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523

오전 07:40

7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44)씨가 27층에서 떨어져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525

오전 09:20

부산 사하구 구평동 제조업체 공장에서 지붕 교체작업을 하기 위해 하청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 주모(44)씨가 20m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

울산시 발주

1

2

527

오전 10:50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옹벽 설치 작업현장에서 토사붕괴로 협력업체 노동자 1명 사망, 2명 부상.

포스코건설

1

-

528

오전 11:30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E1 공장 증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김모(45)씨가 저장탱크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528

528, 인천 남동공단 소재 도금업체 소속 하청 노동자 김모(23)씨가 시안화수소 작업 중 중독되어 뇌사. 618일 사망

다단계 하도급 : 5~6

현대중공업

1

-

67

오후 13:40

울산 현대중공업 사업장 내 제7안벽 화물선(VLOC) 워터발라스트 탱크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54)씨가 탱크 안 통로 아랫부분의 먼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몸이 핸드레일 밖으로 빠져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부원건설

3

3

626

오후 13:16

세종시 새롬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에폭시 작업과 내부 페인트 작업을 병행하던 중 폭발. 이 화재로 하청업체 노동자 2명 사망, 3명 부상.

포스코

1

-

630

오전 07:50

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2제강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정모(38)씨가 철강 제품의 일종인 슬라브의 이물질 제거 작업 중 3톤 크레인 장비에 몸이 끼어 사망.

KT

1

-

75

오전 08:15

KT의 전화, 인터넷, IPTV 설치 및 수리를 담당하는 계열사 KTS남부 제주지사 소속 노동자 김모(54)씨가 전신주에 걸린 나뭇가지를 제거하는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713

오전 08:00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백운밸리 아파트건축공사현장 C3 블록 지하층에서 배관 누수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유모씨(58)가 천장과 리프트 사이에 목이 끼여 병원 후송했으나 이틀 후(15) 사망.

세종시 발주

1

-

716

오후 16:21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보도블록 작업을 하던 이모(39)씨가 열사병 증세로 쓰려져 병원 입원 후 사망.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 체온 43

(원청기업 미상)

1

-

717

오후 14:17

전주 완산구 효천지구의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박모(66)씨가 무더위로 정신을 잃고 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원청업체에게 폭염으로 휴식을 건의했으나 묵살

한국

전력공사

1

-

718

오후 16:30

군위군 의흥면 수북360번지 주변에서 한국전력공사 협력업체 노동자 이모(54)씨가 고소작업 차량을 이용해 농사용 전기의 고압 증설공사 작업 중 전기에 감전되어 사망.

세원셀론텍

1

-

725

세원셀론텍 창원공장에서 제품이 넘어지면서 작업 중이었던 협력업체 노동자 진모(60)씨를 쳐 1.7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

GS E&R

1

4

88

오전 08:48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 석탄화력발전소 점검 작업 중 분진 폭발로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45)씨가 사망, 4명 부상.

국방부 발주,

한진중공업

1

-

812

청주 공군 17전투비행단 군전용 활주로 개선공사 중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모(51)씨 굴삭기 운전석에서 사망.

특수고용노동자, 폭염 속 25일 연속근무, 63시간 장시간 노동(근무 총154일 중 휴일 13)

(원청기업 미상)

1

-

815

오전 11:35

경남 양산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전선을 건물 안으로 옮기는 작업 중 일용직 노동자 유모(40)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816

오전 09:10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위치한 상업시설(지하2, 지상5) 지하 1층에서 승강기 교체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41)씨가 머리가 끼여 사망.

동문건설

1

1

817

오전 11:10

경기 평택시 칠원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일용직 노동자 김모(54)씨 사망, 1명 부상

세일전자

9

4

821

오후 15:43

인천 남동공단의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세일전자 공장 화재로 협력업체 노동자 양모(53)씨 등 9명이 사망, 4명 부상

현대제철

1

-

827

오전 09:35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냉각수 집수조의 전단계인 지하수로를 고압 세척기로 청소하던 중 하청업체 노동자 강모씨(61)가 심정지로 사망

삼성반도체

1

2

94

오후 13:55

경기도 용인시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밀집시설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24)씨 사망.

에쓰 오일

1

-

95

오전 11:20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소재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탈황공정의 반응기 촉매 교체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박모(45)씨가 반응기 내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중흥건설

1

-

95

오후 17:27

중흥건설이 짓고 있는 진주혁신도시 C-3블럭 주상복합시설 신축현장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유기용제 증기에 중독되어 박모(62)1명 사망, 3명이 부상.

한국남동발전

영흥

화력발전소

3

1

95

오후 15:23

옹진군 영흥면 영흥화력발전소 제2연료 하역부두에서 접안시설 보수 작업을 하다 해상으로 추락해 실종된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 이모(49)씨와 주모(42)씨 사망한 채로 발견.

(원청기업 미상)

1

-

96

오후 13:40

김제시 옥산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노동자 유모(51)씨가 사다리 위에서 추락하여 사망.

LG 유플러스

1

1

98

오전 10:20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의 도로 맨홀 아래서 광케이블 정비작업을 하던 LG 유플러스 협력업체 노동자 2명 중 김모씨(59)가 저산소증으로 사망, 1명 중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발주

SK건설 외 14개사 (SK건설,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

1

-

913

오후 15:40

부산 강서구 대저동 부전·마산 복선 전철 지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D(32, 캄보디아)가 콘크리트 분쇄 작업을 하던 굴착기 체인 타이어에 치여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927

오후 13:20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복합건물 공사현장에 설치된 2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A(58, 우즈베키스탄)가 추락하여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928

오전 11:50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아파트에서 외벽 페인트 칠을 보조하던 일용직 노동자 A(25. 러시아)씨가 18층 높이의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소

1

4

104

오전 11:16

전남 여수시 중흥동 여수산업단지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소에서 먼지 집진 주머니 필터 교체 작업 중 폭발로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37)씨 사망, 동료 4명 부상

무재해 달성 : 2382(20120328~20181004)

삼성

디스플레이

1

-

1011

오후 17:50

충남 천안시 성성동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에서 기계 설비를 옮기던 협력업체 노동자 이모(39)씨가 건물 5층에서 떨어져 사망.

SPP조선

1

-

1018

오후 15:00

경남 사천시 사남면에 있는 SPP 조선소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공장 철골 구조물을 해체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최모(62)씨가 30m 높이의 크레인에서 추락해 사망.

예천군

1

-

1019

오후 14:13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산 일원에서 전기톱 작업 중 김모(, 60)씨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15m 아래로 추락해 사망.

KT

1

-

1023

오후 13:00

악천후 속 건물옥상에서 AS작업을 하던 KT 협력업체 KTS북부 소속의 20대 수리기사 장모(24)씨가 추락하여 사망

KT 퓨처스타 프로그램 참여 1년차 노동자 사망 : 청년교육 및 취업지원 연계프로그램) :

한국G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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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한국 GM 소속 신차 출고센터에서 차를 실어 나르는 일을 하는 협력업체 화물운전 기사 송모(60)씨가 센터 내에서 차에 치여 사망.

CJ대한통운

1

-

1029

오후 22:10

대전시 문평동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유모(33)씨가 물류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

현대

미포조선

1

-

111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강모(53)씨가 외판사상(글라인더) 작업을 하던 고소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에 옮겼지만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115

오후 15:26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산호동 소재 마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58)씨가 12.8미터 높이 H빔 구조물에 앉아서 작업하다 이동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

(원청기업 미상)

2

2

1110

오전 09:46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화학제품 제조공장에서 탱크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탱크 안에서 본드 작업을 하던 중 폭발하여 외국인 국적(베트남) 노동자 2명 사망, 2명 부상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포스코·SK·대우·현대건설)

1

-

1115

오후 15:00

경기 안양시 평촌 어바인 퍼스트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최모(54)씨가 레미콘 차량에 깔려 사망.

현장신호수 미배치

(원청기업 미상)

1

-

1120

오전 10:28

의정부 동의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주차타워 9층에서 기둥에 볼트를 박는 작업 중 추룩하여 하청업체 직원 윤모(26)씨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1121

오전 10:20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이모(51,)씨가 흙을 나르는 25t 트럭에 치여 사망.

포스코 기술연구원

3

-

1128

오후 13:08

부산 사상구 학장동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유독가스에 질식돼 협력업체 노동자 3명 사망 이모(52), 조모(48), 임모(38)

(원청기업 미상)

1

1

127

송악 부곡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엔진부품 생산 하청업체에서 LPG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김모(55)씨 사망, 1명 부상.

KDB

산업은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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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오후 18:30

KDB산업은행 별관 화장실에서 하청업체 IT노동자 김모(39)씨 사망(과로사 추정)

다단계 하도급 : 산업은행() SK C&C() 하청업체()

한국

서부발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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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새벽 03:22

태안화력 9.10호기 트랜스타워 4c 5층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24, 현장설비운용팀)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

산재은폐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반도건설, ()대우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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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오전 11:00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공공주택지구 공사현장에서 빗물관 공사 작업 중 일용직 노동자 박모(55)씨가 토사 붕괴로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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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오전 10:20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용직노동자

김모(42)씨가 추락해 사망.

 

 

 

2. 아르바이트

구분

사상자

사고 일자

사고 경위

사망

부상

CJ대한통운

1

-

86

대전의 택배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 김모(23)씨가 컨베이어벨트 청소작업 중 감전되어 10일 후(816) 사망.

산재은폐 의혹 : 사고 하루 후(7), 관리자가 물류센터 노동자를 모아 놓고 사고은폐 종용 및 거짓진술 강요

강원도

개발공사

(알펜시아 리조트)

1

-

91

'알파인 코스터'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심모(24)씨는 일을 마치고 해당 기구를 타고 내려오다 좌석에서 굴러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9일 뒤 사망.

김천시

1

-

96

오후 13:24

경북 김천시 삼락동 김천시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대 위에서 소품에 색칠을 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정모(·24)씨가 지하 6~7m 아래까지 내려가 있던 승강무대로 추락하여 사망.

 

 

 

3. 돌연사, 원인 미상

구분

사상자

사고 일자

사고 경위

사망

부상

현대중공업

1

-

124

현대중공업 자회사 모스의 하청업체 소속 크레인 기사 곽모(63)씨가 크레인 상부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 후 사망(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미)

산업재해 의혹 과로사 추정(최근 3개월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5시간 이상)

세아특수강

1

-

129

오후 13:25

포항철강공단 내 세아특수강 협력업체 노동자 유모(37)씨가 선재제품 보관장 3문 입구에 쓰러져 사망(돌연사).

불법파견 의혹

: 세아창원특수강 사내하청 노동자 1인 시위 및 1,500여 장의 불법파견 증거를 제출 처리결과(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아니라고 판단)

홈플러스()

1

-

43

오전 11:30

홈플러스 김포 풍무점 시설유지 관련 업무 총책임자인 하청업체 ()맥서브 소속 노동자 이모(47)씨가 기계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 가슴통증 호소 후 사망.

산재 은폐의혹 : 시위, 영업방해, 언론보도 등을 금지한다는 합의서 제시

KT

1

-

511

KT의 전화, 인터넷, IPTV 설치 및 수리를 담당하는 계열사 KTS북부 소속 유씨 사망 (심장마비 추정).

삼성중공업

1

-

1113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차모(47)씨 사망 (원인 조사 중).

 

 

 

4. 자살

구분

사상자

사고 일자

사고 경위

사망

부상

아시아나

항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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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오전 09:34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사장 김모(57)씨가 타협력업체 공장화재로 기내식 공급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

서해

종합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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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서울동부지법원 시공을 맡았던 서해종합건설을 상대로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하도급 갑질을 주장하며 분쟁을 벌여온 하청업체 직원 김모(52)씨 자살.

 

 

수, 2019/02/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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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하도급 갑질문제 해결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h1> <h2>공정위 대우조선해양 2회 걸쳐 하도급법 위반 제재</h2> <h2>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인정, 사과, 재발방지, 피해보상 전혀 없어<br /> 정부·여당이 사실상 대주주로서 책임감 있게 나서야</h2> <h2>일시 장소 : 3월 1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h2> <p> </p> <p> </p> <p>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와 추혜선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은 3월 15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하도급 갑질문제 해결 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br /><br />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이 공정위로부터 2차례 하도급법 위반 사실로 제재를 받았지만,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은 커녕 사실 인정조차 않고 있으며, 피해보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공정위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려는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br /><br />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반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반대하고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피해대책위원장 윤범석은 지난 6일과 7일 대우조선해양 임원을 만나 “대우조선해양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이 임원의 발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산업은행장을 문책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br /><br /> 한편, 이들 단체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하도급 관계에서 수요독점이 발생하므로 갑질이 더욱 횡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br />  </p> <p> </p> <p style="margin-left:40px;"><strong>기자회견 개요</strong></p> <p style="margin-left:40px;"> </p> <ul><li>하도급갑질 문제 해결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li> <li>일시 : 2019년 3월 15일 (금) 오전 10시</li> <li>장소 : 국회 정론관</li> <li>주최 :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li> <li>진행순서</li> </ul><p style="margin-left:40px;">-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p> <p style="margin-left:40px;">- 피해업체 발언 : 대우조선해양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윤범석,현대중공업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한익길, 삼성중공업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최성호</p> <p style="margin-left:40px;">- 법적 쟁점 :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 고문변호사 김남주</p> <p style="margin-left:40px;">기자회견문 낭독</p> <ul><li>문의</li> </ul><p style="margin-left:40px;">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한익길 010-4944-2006<br /> 대우조선해양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윤범석 010-8376-4476</p> <p> </p> <p> </p> <blockquote> <p><strong>기자회견문</strong></p> <p> </p> <h2>하도급갑질 문제 해결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결사반대한다</h2> <p> </p> <p>전세계 1위 조선산업 뒤에는 피눈물 흘리는 조선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로 목숨을 내걸고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을 맞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일제히 하도급업체에게 단가후려치기를 강요하여 손실을 전가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도급업체는 대량 폐업하고, 하도급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2015년부터 공정위에 피해를 호소하며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현 정부들어 본격 조사가 개시되어 비로소 2017년 12월 과징금 2억 원 부과, 올해 2월 과징금 108억 원 부과 및 검찰고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작년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br /><br />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 사실인정 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고, 여전히 하도급법을 위반해 갑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올해 제재처분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채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들 대기업 조선3사는 피해보상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반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반대하고 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피해대책위원장 윤범석은 지난 6일과 7일 대우조선해양 임원을 만나 “대우조선해양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 임원의 발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산업은행장을 문책하고,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br /><br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55.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대주주로서 당사자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개별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로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정부·여당이 갑인 이 사건에 미온적이면서 어찌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재벌 대기업이 정부·여당의 하도급 갑질 근절 칼날을 두려워 하겠습니까? 정부·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신속한 해결을 경주할 것을 촉구합니다.<br /><br />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지난 8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한다는 공정거래법 목적 취지 상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공급자로서의 독점 뿐만 아니라 수요자로서의 독점도 심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계 1, 2위 초대형 조선소가 결합할 경우 하도급업체와 관계에서 수요독점이 발생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현재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볼 때  인수 후 하도급 갑질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명확합니다. 이렇듯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효율성이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현저히 작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확약하고, 피해구제를 완료하지 않는 한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해야 할 것입니다.<br /><br /> 여전히 조선산업은 어두운 하도급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기업 조선3사는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하여 사실상 인력파견업체에 불과한 하도급업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작업-후계약 방식으로 계약서류 등을 교부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해 있습니다. 계약서류에 하도급대금 산정을 위한 산정식과 물량, 단가, 시수산정방법, 표준품셈 등이 누락되어 있어 깜깜이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조선 하도급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조선3사에게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생에 나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p> </blockquote>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2FSZwJ84IL72PKd5AI-EWRoJAxyPWPWZ8_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월, 2019/03/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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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정몽준 부자 사익편취로밖에 볼 수 없는 <br /> 현대중공업지주 고액배당 재고해야</h1> <h2>당기순이익 2배를 넘는 836억 대규모 현금, 총수에게 고스란히 유출 </h2> <h2>정당한 주주 환원 이익 아닌,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목적 농후</h2> <h2>총수 사익추구보다 회사 정상화, 노동자·지역경제 상생에 사용돼야</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어제(3/27) 현대중공업지주(이하 ‘현중지주’)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2018년 재무제표 승인 건과 함께 보통주 1주당 18,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현중지주는 2019. 4. 경 총 2,705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현중지주는 2018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약 1,30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므로, 이번 배당은 <u><strong>회사 당기순이익의 2배(배당성향 207%)를 훌쩍 넘는 대규모 현금유출</strong></u>이다. 이러한 이례적인 고액 배당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수혜자는 말할 것도 없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부자이다. 정몽준 부자는 2018년말 기준 현중지주 보통주식의 30.9%를 소유하고 있어, <u><strong>전체 배당금 중에서 약 836억 원이 이들에게 귀속</strong></u>될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적정 수준의 배당은 주식회사 경영에 있어 응당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특정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만을 염두에 두고 경영실적을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배당이 이뤄질 시, 회사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 부족 상태 발생으로 오히려 기업과 주주가치에 막심한 훼손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설립된지 약 2년밖에 지나지 않아 그간 누적 순이익이 약 3,500억 원 수준에 불과한 현중지주가 2,705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판단이 진정 회사 경영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또한, 이번 대규모 배당 결정은 회사가 2018년 말 기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의 규모(1,136억 원) 및 같은 해 달성한 경영실적(순이익 1,306억 원)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현금유출 능력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혹시 그 <u><strong>감추어진 목적이 정몽준 부자의 경영권 승계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닌지</strong></u>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미 현중지주는 2018년 말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본잉여금 2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함으로써 대규모 배당을 암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당시 시장에서도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주요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현대중공업그룹의 핵심인 조선산업은 10여 년 간의 긴 불황 끝에 최근 비로소 업황회복의 기운이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u><strong>어려웠던 불황의 시기 동안 절반 이상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조선소를 떠나야 했고, 다수의 협력업체들은 고통 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원청의 부당 단가인하 등 갑질 횡포를 견뎌내야</strong></u> 했다. 그런 와중에 정몽준 부자는 현대중공업이 매입하여 보유해온 자사주 9,670억 원 어치와의 주식교환을 활용해 사실상 아무런 자금부담 없이 현대중공업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획득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 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인 현대오일뱅크와 현대글로벌서비스만을 현중지주의 직속 자회사로 편입시킴으로써, 현중지주 및 총수일가로의 이익집중이 수월한 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총수일가는 ‘지배권 강화’, ‘이익 집중’이라는 사익을 얻은 반면, 현대중공업은 경영개선에 쓸 수 있었던 자금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처럼 정몽준 부자는 회사의 최대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사적이익에 더욱 충실한 의사결정을 해온 것이 그동안의 행위를 통해 이미 드러났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 들어 수주량이 회복되는 등 조선업황이 불황의 긴 터널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책임 투자 및 불황을 함께 견뎌온 노동자·협력업체·지역경제와의 상생방안 마련에 시급하게 나서야 한다. 그러나 현중지주는 이번 배당 결정으로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막대한 현금을 회사 밖으로 유출시켰다. 그러므로 이번 배당결정은 정당한 주주 이익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보다는 승계 등 총수일가만의 사적 이익을 염두에 둔 의사결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비록 현중지주의 대규모 배당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했지만, 이제라도 정몽준 부자는 이 배당금을 회사에 대한 투자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노동자를 위한 상생 발전에 쓰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u><strong>정몽준 부자가 대규모 배당으로 사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대기업의 경영자로서 부담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촉구</strong></u>한다. </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UB94hGaxiEZu4pdxHIVxv5Ap5Qyo8wsHUa…;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strong><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strong></span></a></div></div>
목, 2019/03/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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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한국조선해양 부적격 이사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한국조선해양, 불공정거래행위 등 자격 상실 이사 선임 추진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일시 장소 : 2020. 03. 17. (화) 11:00, 국회 정론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67764183/in/dateposted/" title="EF20200317_기자회견_국민연금의 한국조선해양 부적격 이사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rel="nofollow">EF20200317_기자회견_국민연금의 한국조선해양 부적격 이사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67764183_35afbceeb4_c.jpg" width="800" />

 



  •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법적으로 분할되어 있지만 사실상 현대중공업 등 자회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지주에 대한 고액배당 등 현대중공업에 사용해야 할 재무적 여력을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와 총수일가 부의 집중에 활용해왔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구성원인 노동자, 일반주주 및 지역사회에 돌아갔습니다.




  • 한국조선해양은 2020. 3. 24.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을 사내이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최혁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가삼현 사장은 현대중공업 사장으로서 ▲선시공 후계약,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하청업체와의 불공정거래행위, 하청노동자의 임금체불 등으로 수많은 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최혁 교수는 ▲총수일가의 독단경영 및 회사의 하도급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해야 할 책무를 망각한 채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등 전횡과 이를 견제하지 않는 거수기 이사회는 앞으로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하청 노동자 임금 체불 등으로 노동자 및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민심을 거스르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 이에 기자회견 개최 단체들은 2019년 3분기 기준 한국조선해양 지분 10.21%를 보유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한국조선해양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경제 및 조선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한국조선해양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문제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하청불공정거래와 임금체불, 재벌총수 일가를 위한 경영

공적연기금의 한국조선해양 주주총회의 이사선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를 요구합니다

 

오는 3월 24일로 예정된 한국조선해양 주주총회에서, ▲하청업체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하청노동자의 임금체불 등으로 수많은 노동자의 고통을 안긴 가삼현의 사내이사 선임과 ▲총수일가의 독단경영과 이런전횡을 차단해야 할 책무를 망각한 채 거수기 역할만 하는 최혁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의결을 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안 반대 요청 사유는, 가삼현 사장이 현재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으로 4억3천여만 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로 208억의 과징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여 추가로 1억 원의 과태료를 받고 고발조치 되었고, ▲사내하도급업체 공사단가 삭감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액수가 150억 원에 이르기까지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고, ▲한국조선해양의 모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의 사내이사로 내정되어 있어 현대중공업그룹 대주주 정몽준의 뜻에 따라 움직여왔던 가삼현 사장이 양사의 이해 충돌이 있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할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내정된 최혁 교수는 ▲2018년, 19년 현대중공업 사외이사에 재임하면서 21차례 이사회에 참여하여 모두 원안에 찬성하며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을 했고, ▲이보다 앞서 2010년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에도 59차례 열린 정기·임시 이사회에 56차례 참석하여 100% 찬성표를 던졌는데 당시 SK이노베이션은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케이씨앤씨(SK C&C)와 과도한 내부거래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2017년 현대중공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삼성자산운용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했으며, SK이노베이션, GS건설의 사외이사추천에 외국계 연기금 투자기관에서 선임에 반대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이렇듯 경영 전반에 불공정거래를 통한 하청노동자의 임금착취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가삼현 사장은 이사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사외 이사로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역할을 망각하고 대주주 일가의 거수기 노릇만 한 최혁 교수 또한 사외이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법적으로 분할되어 있지만 사실상 현대중공업등 자회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세계 조선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룹 총수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총수의 이익을 위한 경영행위는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와 주주들에게 피해만 초래할 뿐입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참여연대, 김종훈 의원실은 재벌총수에게 편향된 이사의 선임을 막아야 이사회 기능이 정상화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그룹은 오로지 회사를 위해 써야 할 역량을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활용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사용해야 할 운영자금, 투자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등의 재무적 여력을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와 총수일가 부의 집중에 활용한 것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구성원인 노동자, 일반주주에게 돌아갔습니다. 더 나아가 중소협력업체까지 ‘고통 분담’이라는 명목으로 그 피해를 함께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이번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재벌총수일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 이사 선임을 강력히 반대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한국조선해양 주주 여러분들도 재벌 총수 위주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이사선임에 대한 반대의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은 한국조선해양 주주 여러분들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

 

국회의원 김종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참여연대


 

화, 2020/03/1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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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왜 문제인가

재벌특혜, 고용·산업생태계 위협, 불공정 심화 등 양대조선사 합병의 문제점

일시·장소:  6월 15일(화) 오전 10시, 이룸센터 이룸홀(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주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이정문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류호정·장혜영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토론 순서 및  참석자 

  • 사회: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 발제1.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과정의 부당성과 대우조선해양 매각 재벌독점의 문제점

    _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2. 조선산업 전망 및 현대重-대우조선 결합이 조선산업에 미칠 영향

    _안재원 금속노조연구원장

  • 발제3.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가 거제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고용·산업생태계,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_신태호 금속노조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

  • 발제4.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불공정거래 관행·구조의 문제점과 기업결합이 미칠 영향

    _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발제5: 대우조선해양 관리·매각 건 관련 한국산업은행의 공적책임 방기의 문제점과 대안

    _송덕용 회계사 

 

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담당: 신동화 간사 02-723-5052, [email protected])

 

화, 2021/06/08-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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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3사(현대·삼성·대우)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오늘(1/26) <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혐의 사건’(2022고단5) 재판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구(舊)현대중공업(이하, “현대중공업”)1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고용노동청이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파견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에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는 2020.6.30.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당시 보도자료). 검찰은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가 고발한 사실을 참고해 2021년 12월 현대중공업 상무 등 임직원 3명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의 의견서에 따르면, 초대형 조선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는 세계 조선산업의 불황기였던 2012년 이후 저가·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불법적으로 전가해왔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조선3사 모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해왔음을 확인, 검찰 고발 및 제재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초대형 조선3사가 선시공 후계약, 일률적인 단가인하, 원가보다 낮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일방 결정 등 무수한 불법행위를 자행해왔으며, 이는 하도급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에 소속된 15개 하도급기업은 모두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모두 도산 상태이며, 대다수(1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지급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조선3사하도급 대책위와 참여연대는 “만약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작업에 대해 정당한 대금을 지급했다면, 하도급업체와 하청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공정위와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앞두고 현대중공업이 그간의 하도급법, 파견법 위반이 자행된 사실을 반성하거나 불공정거래 구조·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현대중공업 임직원 측은 하도급법·파견법상 자료 은닉은 과태료 부가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준사법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현대중공업이 자행한 하도급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 대상 사항’이라고 반박하고, 이번 재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상 증거인멸 행위’로 보아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증거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은폐하고자 했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들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에 현대중공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즉 검찰에 고발된 형사사건의 증거를 없애고자 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행위를 “형법상 증거인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에서 다루는 행위를 “증거인멸”로 엄격히 심판하는 것과 별개로 하도급법의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21.4.15.에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하도급 계약서 구체적인 대금 산정기준 및 내역 등 기재 의무화”, “불공정거래 손해액 추정 규정 마련과 법 위반 시 징벌적손해배상 청구 대상·규모 확대, “불공정거래 조사 거부·방해 행위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조선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불공정거래 관행·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1  2019년 6월 기업분할로 존속회사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 신설사업회사는 현대중공업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현대중공업은 기업분할 전 현대중공업을 지칭합니다.


※ 붙임 자료

의견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혐의) 사건
  • 고발인 : 참여연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

공소제기된 바,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舊) 현대중공업(2019년 6월 기업분할 후 현재 한국조선해양, 이하 “현대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직권조사하는 과정에서 착수한 2018.10.1.~10.26., 2019.2.11.~2.15., 2019.4.29.~5.3. 현장조사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현대중공업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사건 수사를 위해 실시한 2018. 3. 21., 2018. 9. 20., 2019. 2. 27. 조사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법 위반사항이 담겨있는 전자·문서 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증거인멸 및 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인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은 이에 앞서 지난 2020.6.30. 현대중공업 임직원 4명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업계에 오래도록 만연한 하도급불공정 거래는 하도급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여 나락으로 내몰고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초대형 조선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는 세계 조선산업 불황기였던 2012년 이후 저가수주 및 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불법적으로 전가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위법·부당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경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조선3사에서 모두 불공정거래 관행·구조가 만연해 있음을 확인하고 검찰 고발 및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대형 조선사들이 손실을 전가하기 위해 자행한 선시공 후계약, 일률적인 단가인하, 원가보다 낮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일방 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수많은 하도급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진정인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에 소속된 15개 하도급기업은 모두 원사업자 현대중공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모두 도산 상태이며, 대다수(1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지급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만약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작업에 대해 정당한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러한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도급업체와 하청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을 것임이 확실합니다. 이렇듯 원사업자 현대중공업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손실과 비용을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전가하는 동안 조선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이들이 삶의 기반을 박탈당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해 직권조사를 실시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그간의 하도급법, 파견법 위반이 자행되었던 사실을 반성하거나 불공정거래 관행·구조 개선에 나서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은폐하는데에만 급급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담당 상무의 책임과 지시 하에 조선사업부와 해양플랜트사업본부 내 존재하는 불법 불공정거래 증거 자료를 일사분란하고 조직적으로 인멸하였습니다. 이렇듯 불법행위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엄중한 사법 집행을 불가하게 만들어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측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청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행위의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며 이러한 일이 자행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하도급법·파견법상 자료 은닉은 과태료 부가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하도급법상 ‘작업 시작 전 계약서면 발급 의무’ 규정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규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 사항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증거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은폐하고자 했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들을 하도급법 위반 으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에 현대중공업 법인에 대한 검찰고발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본 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는 타인(법인)의 형사사건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명시된 ‘증거인멸 행위’로 보아 엄격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에 진정인은 상기한 바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재판관님께서 이를 참고해 본 사건 재판이 공명정대하고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의견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하도급갑질 조사 방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적용돼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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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재 사고사 10명 중 4명이상 하청노동자 (한겨레)

일터에서 일하다 각종 사고로 숨지는 이들 가운데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어 올해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하청 노동자가 일하다 숨질 위험성은 원청 노동자의 2배에 이르리라 추정된다. ‘위험의 외주화’가 ‘죽음의 외주화’로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912

월, 2015/09/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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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것 같은데 벌써 9월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가을은 참 걷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걷는 것이 무척 짜증날때가 있습니다.

바로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요..이렇게 걷다보면 우리나라의 도로는 참 보행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유모차를 차도로 내려서 걸어야 하거나, 횡단보도를 막고 보도 턱낮춤 구간에 주․정차한 차들 때문에 횡단 시야확보도 안되고, 턱낮춤 구간을 이용하지 못해 유모차를 들어서 옮긴적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데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과 보행기에 의지하는 노인분들, 휠체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은 얼마나 걷기가 힘이 들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2015년 9월 1일부터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교차로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곳은 차 안에 운전자가 탑승해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운전자 탑승시 계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단속을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단속을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단속을 한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이 불편해져서 짜증이 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불법 주․정차는 보행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보행 안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불법 주․정차가로 인한 문제는 일반도로 보다는 우리의 생활권에 있는 골목길이 제일 심각합니다.

골목길은 보도가 없는 곳이 많고 잦은 횡단 보행이 이루어지지만 가로나 교차로를 가리지 않고 주차가 되어 있어 시야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골목길은 친근하고 정겨운 도로가 아닌 무섭고 위험한 도로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는 우리의 생활권인 골목길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보행불편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가 없는 골목길을 걷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목, 2015/09/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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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는 유해가스 중독 사건을 피하자 (디팩트)

산업시설 및 작업장에서 유해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중독사고 예방법

첫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둘째, 질식예방 장비, 기술지원과 안전교육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efact.kr/2015/11/10/%EB%94%94%ED%8C%A9%ED%8A%B8-%EA%B8%B0%E…

화, 2015/11/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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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음식배달 전문대행을 아십니까 ②] 개인사업자인 배달대행원, 사고 시 보상 막막 (데일리한국)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독립 사업자들을 특수형태근로자라고 한다. 이는 20여 년 전에는 없었던 개념으로 새롭게 생겨난 근로 형태다. 택배원과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이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최근 약 5년 사이에 급증하기 시작한 음식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일을 하는 배달원도 이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한다.

올 7월 기준 청소년 배달대행 등 특수고용자가 전국 3,75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1.4%인 53명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소규모 영세음식점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대행 일을 하다 사망한 뒤 집계에 잡히지 않은 청소년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512/dh20151204004849137780.h…

금, 2015/12/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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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임기응변식 산재사고 대응, 인명피해 키운다 (일간투데이)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 사업장 218만 7391개소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만 909명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보고되지 않고 공론화 되지 않은 사고를 포함하면, 고용부가 발표한 산재 현황보다 실제 훨씬 많은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사업장 한 곳에서 다발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관련, 원청사와 발주처가 산업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대비하겠다는 임기응변식 대책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750

화, 2016/01/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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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화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못 없애나 (전북일보)

안전교육의 부실, 또는 조그만한 부주의 따위로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추락·충돌·전도·낙하 등의 사고는 특성상 재산상의 피해 뿐만아니라 귀중한 생명을 뺏거나 신체 불구 등 치명적인 산업재해를 부르고 있다. 안전소홀로 근로자 당사자는 물론 회사 손실 등 치러야 하는 대가가 엄청난 것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따라서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다. 건설현장에서 고질화된 안전불감증을 온전히 사라지게 할 특단의 처방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77191

목, 2016/03/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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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의 선제적 조성으로 도심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생활도로구역(Zone 30) 지정 확대 및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30km/h)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통환경이 열악하거나 독거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이면도로 249개소와 생활도로구역 30개소를 추가 지정, 금년 상반기 중에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 생활주변 도로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와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h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8년까지 서울시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100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면도로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구요? 다음 통계를 보면 그 해답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도로폭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단위 : 명)

차도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 비율

합계

5,505

5,229

5,392

5,092

4,762

100.0%

9m미만

3,185

3,023

3,093

2,944

2,667

56.0%

9m~20m미만

1,568

1,425

1,527

1,425

1,317

27.7%

20m이상

676

676

679

628

663

13.9%

기타/서비스구역

76

105

93

95

115

2.4%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9m미만의 도로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4,762명의 56%인 2,66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m미만의 도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즉 우리가 집을 나서자 마자 만나는 삶의 터전인 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임에도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 등 일부 도로를 제외하면 속도제한이 되어 있는 이면도로는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속도제한이 없는 이면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일반도로로 구분되어 60km/h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면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이유입니다.

 

 

 <속도제한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없는 이면도로>

나아가 제도적으로 전체 이면도로에 대해 속도제한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30km/h로 속도 제한이 이면도로의 교통환경 개선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면도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안전한 이면도로는 법 제도 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가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이면도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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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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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이 가고 걷기 좋은 계절인 봄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물론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지 않은 날도 많지만..ㅜ.ㅜ) 저는 주변 풍경을 보고 즐기면서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걷다보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분들을 매우 자주 보게 됩니다. 설마 여러분들도 걷는 중에 스마트폰을 보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 대목에서 마음이 뜨끔해신 분들이 계실 듯 합니다만...

 

통화와 문자 송수신을 주 기능으로 하는 피처폰을 사용하다가 인터넷, 게임, 동영상, 음악 감상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인용하여 그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보행 중 교통사고는 4년간 1.94배 증가하였으며, 보행 중 교통사고 증가율과 비교할 때 76%나 높은 사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추세>

출처 : 교통안전공단 안전연구처 보도자료(2013.12.11)

 

설문조사에서는 95.7%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1회 이상 사용하였으며, 이 중 20%이상(5명 중 1명 꼴)이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빈도>

   

<보행 중 사고 날 뻔한 경험-일반보도>

   

<보행 중 사고 날 뻔한 경험-횡단보도>

 출처 : 교통안전공단 안전연구처 보도자료(2013.12.11)

 

또한 인지거리 실험 결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시 인지거리는 연령별로 5m~10m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인지거리를 감소시켜 사고 위험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비매너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다보면 다른 사람과 부딪치거나 통행에 방해를 주게 됩니다. 

 

최근 뉴저지주에서는  보행 중 텍스팅을 하다가 적발되면 5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 되었다고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표지판 설치, 노면마킹, 스마트폰에 경고 문구 삽입 등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영상 시청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올바른 보행문화 형성을 위해서 말이죠.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 꼭 해야할까요?

필요할때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안전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스마트폰은 내려놓고 맑은 하늘과 주변 풍경을 보며 사람들과 눈인사도 하며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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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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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생긴 질병·부상은 건강보험 적용 안돼요 (한겨레)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발생한 질병 등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나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는다면 이중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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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37433.html

수, 2016/03/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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