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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4기] 지리산 댐건설 방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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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4기] 지리산 댐건설 방문 후기

익명 (미확인) | 수, 2016/05/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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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의 아침

서울에서는 느끼기 힘든 상쾌한 아침이었다. 어제 비가 와서인지 지리산은 촉촉이 젖어 있었고, 구름은 그런 산을 떠나기 싫은 듯 산기슭 곳곳에 머물러 있었다그때 느낀 자연의 경의와 몰아치는 감정은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지리산 둘레길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니 지리산이기에 수많은 생물과 사람조차 아무런 편견도 없이 받아들이는 지리산이기에 느낄 수 있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런 지리산인데 어찌 댐 건설을 상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지리산을 돈의 잣대를 들이밀어 망치려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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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 이후에도 이렇게 아름다울수 있을까….

그들은 국가가 인정한 사기꾼들이다

댐건설의 이유는 보통 홍수 피해방지, 양수발전, 안전한 식수원과 가뭄에 대비한 물 공급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건설되고 건설할 계획에 있는 댐은 다목적댐이라는 두루뭉술한 이유로 전혀 쓸모없는 댐건설을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를 믿는 시민들에게, 국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순박한 이들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더욱 괘씸한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에게 국민이 준 힘을 이용하여

행정적인 보복을 가한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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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책위원장님과의 대화

그렇다면 이 댐은 얼마나 이익이 되기에 이런 막무가내식 진행을 하는 것일까

댐을 건설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사용된다.

 그리고 그 세금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댐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평가사항이 아닌 참고사항 정도이다.

 심각한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댐이라도 건설을 막을 권리가 없다.

  경제적인 효과만을 생각하는 평가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진행되고 홍보했던 경제적인 효과 자체도 막상 짓고 보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그간 지어진 댐의 사례를 통해 속속히 밝혀지고 있다

가장 단순한 건설비용 자체도 평균 2.5배 증가하며

댐 자체는 지역의 기후변화를 심화시켜 더욱 큰 홍수피해를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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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전혀 쓸모없는, 건설되어 있는 댐도 파괴해야 하는 판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댐을 건설하려는 그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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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지리산댐 예정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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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회는 최순실의 이권이 개입한 환경파괴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법이자 박근혜-최순실 땅투기를 위한 편법-

[caption id="attachment_1744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27일(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의 청탁법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3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6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된 일명 고영태파일 분석결과가 방송됐습니다.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법 역시 설악산케이블카에 이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게이트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당초 박대통령의 아방궁쯤으로 여겨졌던 최순실 강원도 평창의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녹취파일에서 등장하는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이 본인소유의 그린벨트 내 땅투기에 노골적으로 정부를 끌어들였던 것이나, 평창동계올림픽의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고 박근혜가 이를 도운 정황이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닐지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규제프리존법과 산악관광개발 등, 전경련과 박근혜-최순실의 깊은 관련성이 그들 하수인들인 조영태, 김수현, 류상영에 의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전경련은 2014년 6월 9일, 산악관광정책건의에서 ‘산악관광규제완화’를 대폭 포함한, ‘산림복지단지조성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안(황영철 대표발의/2013.5.30)’요청한바있다. 이후 정부는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를 그대로 베끼다시피 하여 채택했고, 2015년 전경련과 염동렬 의원이 국회세미나를 통해 강원도 산악관광개발을 구체화하여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에 의해 이법의 특혜의혹 및 반환경적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시 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때 탈락된 산악개발규제완화 조항들이 20대 국회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산악관광이외에도 환경, 의료 개인정보, 교육 등 공공규제 전반에 걸쳐 무책임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한 법입니다. 게다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재벌의 뇌물에 대한 대가인 민원해결법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특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즉, 규제프리존법은 정권말기에 재벌의 이권을 위한 청탁내용을 모두 한꺼번에 해결하기위한 궁여지책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한 해동안 공식석상에서 총36번에 걸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고, 전경련도 3년 가까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을까? 그리고 이번 녹취록에서 왜 최순실 땅의 산악개발을 위해서 규제프리존 지정이 중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걸까? 그 이유는 규제프리존법이 담고 있는 산악관광개발 특혜조항 때문입니다. 녹취록에서 드러났듯, 최순실의 생각처럼 산정상부에 VIP 아방궁, 딸 정유라의 승마장, 스포츠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경련이 대관령목장 지역을 개발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예정지가 평창의 주요 산맥인 백두대간의 능선이거나 이에 인접하였다면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등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입니다. 이 경우 현행법상 관광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도 허용시설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 하고 있어서 대통령 마음대로 케이블카, 산 정상 아방궁도 가능합니다. 공공의 보전산지의 경우 산지 전용 허가 시 재해나 경관 보전을 위해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25도이하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의 50%미만에 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으로 지정되면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국유림이라면, 공용 또는 공공용이 아닐 경우에 매각 교환 대부 등이 되지 않고, 수의계약도 불가능합니다.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는 각종 시설의 설치도 불가하고 국가소유인만큼 임대자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이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이나, 국유림, 산림보호지역, 보전산지는 개발자체가 매우 제한 받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없고, 따라서 땅값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공적가치는 매우 높은 곳들입니다. 규제프리존법에 의해서라면 이들 보호지역은 궤도(케이블카),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각종기반시설이  산악관광 규제프리존 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받기만하면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에 지정되는 것이 최고의 특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꼭대기 아방궁에서 숙박을 하고 산악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즉 산악관광은 수요 자체도 많지 않고 아무리 전경련의 재벌이라도 정부지원 없이는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경련이 박근혜-최순실에 기대어 규제프리존법에 목을 매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관심은 나라 돈 빼내기와 산림 등 공익적가지의 사유화, 땅값 상승 등에 있습니다. 지역발전 효과는 비용대비 검증된 바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헬조선에 시달리는 촛불들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세계최초 최대 재벌특혜법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하고 최순실, 박근혜 정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황교안은 재벌특혜, 환경파괴 산악관광 개발, 규제프리존법 추진하는 대통령 코스프레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2월 28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화, 2017/02/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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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케이블카는 들어설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3"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4-01-48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24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27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첫 심의가 열린 뒤 약 한달 만의 일입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 “설악산 보전”을 바라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5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3-35 ©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1"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4-37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0"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4-30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2"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5-3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 2016/08/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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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고시취소 요구 기자회견

-경제성, 환경성에서 정당성 상실한 케이블카 사업 철회해야-

[caption id="attachment_164938"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03_23-20-43 Ⓒ환경운동연합[/caption]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키강원행동>, 그리고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고시취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양양군이 경제성 용역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부실 문제가 다시 드러났기에 사업자체를 취소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하는 자리였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양양군이 조작해서 환경부에 제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고서보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부실 문제가 더 부각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이어진 부실 논란이 본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937"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03_23-21-02 Ⓒ환경운동연합[/caption] ○ 양양군은 지난 2016년 7월,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접수했다. 문제는 양양군이 제출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제출했던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매우 큰 차이를 모였다는 점이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46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이번 환경영향평가 본안 단계에서 587억 원으로 127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때 제출한 보고서가 바로 이번에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제성 검토 보고서이다. 이는 조작되기 전의 이 보고서 자체도 타당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127억을 추가해서 계산하면 경제성은 더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다.   ○ 증가한 127억 중 대부분인 111억 원은 공사 과정 중 헬기 수송에 따른 비용으로 밝혀졌다. 애초에 공사 과정이 헬기를 이용한 것이라 최소한의 환경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던 양양군과 환경부의 주장과는 달리, 처음에는 헬기 수송 비용을 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 한편, 사업비가 127억원이나 증가한 바람에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총사업비관리지침>(2015)49조는 타당성 재조사의 요건으로 총사업비 기준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기존 예산 대비 27%나 증가했으므로 정확하게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은 투융자심사의뢰 전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또한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자연환경영향검토서에 비해서 법정보호종의 종류와 서식흔적이 크게 증가했고, 훼손 수목 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양군이 작성한 본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부정했던 멸종위기종 산양 서식이 추가됐다. 시민단체와 대책위 주민들이 주장했던 산양 서식을 마지못해 인정한 것이다.   ○ 이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건부로 통과시킨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경제성, 환경성에서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 고시를 취소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수, 2016/08/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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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사태로부터 배운게 전혀 없는 박근혜대통령

 

 대통령이 통과시키겠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제2, 제3의 메르스사태를 일으킬 법안

 

오늘(8월 6일) 박근혜대통령은 집권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4가지 개혁과제라고 지칭하며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학구조조정, 금융산업 성장을 위한 서비스산업육성을 강조했다.

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해고, 서민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3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부분의 민영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연내 통과를 강조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및 대학구조조정 구상과 강행은 노동자 서민의 삶을 파괴하려는 국정운영 방침임이 분명하지만, 대통령이 강조한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말로 포장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가뜩이나 공공성이 취약한 한국의 의료제도를 한꺼번에 망가뜨릴 제도로 통과가 아니라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다. 대통령의 요구대로 이 법안들이 강행 통과된다면 한국은 언제든 제 2, 제 3의 메르스가 벌어지는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1. 이번 메르스사태는 그동안 정부와 의료시장주의자들이 추진해 온 ‘의료산업화’의 결과로써, 의료를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정책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2달간 한국을 마비시키다시피한 메르스사태는 대형병원의 무한증식, 부대사업확대로 인한 병원 과밀화,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간병의 개인과 환자책임화 문제 등 의료상업화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막상 메르스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자, 정부가 축소하고 재정을 삭감하기만 하던 공공의료기관들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사태진정에 앞장섰다. 이런 메르스 사태가 벌어진 것이 수년이 되었는가? 수개월이 되었는가? 그나마 간신히 버티고 있는 한국 의료공공성을 와해시키고 의료를 돈벌이로만 전락시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 제2, 제3의 메르스사태를 일으킬 법안일 뿐이다.

 

2. 대통령이 연내 국회 통과를 주문하고 있는 방역체계 구축과 국내 감염관리수단 확보 없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하 국제의료법)은 감염병 확산을 조장하고 한국의료를 미국식으로 재편하려는 핵심 법안이다. 이번 메르스사태에서 보듯이, 한국은 단 한 명의 외국감염병 감염자에게도 국가방역이 뚫린 나라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병원, 병원이용행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방역체계 및 해외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인적, 구조적 인프라가 없는데 원인이 있었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아무런 대책이 존재하지 않음에 기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든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로 중동 의료수출이니, 해외환자 유치니 해외 병원수출이니 등 돈벌이 의료를 서비스육성이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제의료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여,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키는 의료민영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포장으로 의료와 교육 등을 민영화시킬 궁리를 중단하고, 기본적인 공공의료 인프라와 공공의료 인력을 육성을 국정운영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임기 중반을 들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담화는 다시 한 번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할 권리를 박탈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며,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면서 ‘경제 재도약’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은 싸구려다.

이번 대통령담화는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도 끝까지 의료를 돈벌이로 육성시키고 반드시 민영화시키고 말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황당함과 한심함을 느낀다. 수십명의 국민이 사망했고, 수백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수만명이 격리되었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와 언급도 없는 이번 대국민담화는 그야말로 박대통령의 인격이 드러나는 대국민담화였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의료산업화를 밀어붙이겠다는 대통령은 일말의 뉘우침도 미안함도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대통령이 무고한 국민의 죽음에 제대로 된 사과한번 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대통령이 오늘 당부한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 은 그래서 없다. 박 대통령 말대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을 파탄내고 고통으로 내모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은 폐기되어야 하며, 우리는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절대로 ‘협조와 동참’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끝)

 

 

2015. 8. 6(목)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5/08/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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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8일 수요일, 문화재위원회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한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15일(목)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불허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각계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8개 분과 위원장들은 26일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였다’ 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보호구역의 가치와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히 침해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문화재위원회가 이번 사건 처분에서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용사유는 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입니다. 중앙행심위의 ‘원형유지’ 기본원칙을 배제한 ‘활용’은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보다는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앙햄심위의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은 보호지역에서의 각종 ‘난개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양양군의 행정심판청구 인용사례로 인해 문화향유권으로 포장된 개발업자, 소유권자들의 불복사례가 재차 발생할 것입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생각했어야하는 행정심판권이 심각히 실추될 것이고, 향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로서 현 정부에서 청산되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문화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향후 설악산 케이블카 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문화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관청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앙행심위가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들의 전문성에 훨씬 밑도는 지식을 가지고 단 하루의 현장조사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초등학생이 박사논문을 심사한 격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제제기한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건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고 ‘문화향유권’을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한 뒤 재차 거부처분을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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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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