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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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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6/05/03- 14:16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법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무한정 규제완화

병원 부대사업 확대 허용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 규제완화

 ‘비식별화’ 개념도입하여 개인정보보호 침해

환경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개발허용

대기업을 위한 규제폐지하여 중소상인 생존권 위협

19대 국회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 위협하는 규제프리존법 폐기해야

 

오늘(5/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 13인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규제프리존법은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규정으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규제완화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 이처럼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 목적의 규제가 완화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만 거치면 쉽게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의 주체 및 심의의결을 맡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는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지정된다. 이처럼 위험한 규제완화법안임에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청회 및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병원 내 부대사업 확장, 허가 및 인증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허용, 민간에 공공병원 매각할 수 있는 근거조항, 개인의료정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분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련 법률을 배제하고, ‘비식별화’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등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환경분야의 경우,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됨에도 경제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국가의 공공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경제민주화분야의 경우, ‘기업실증특례’ 조항을 제시하며 대기업의 경영 활동 추진 활로를 열어 주고 있다. 이는 재벌 맞춤형 규제철폐이며,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나아가 현재도 정부의 의지가 사라진 경제민주화는 더욱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법률의 명확성 및 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법률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2016년 5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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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방안은?

 

기획의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 구성원은 정부측 8인, 의료계 8인, 공익 8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형식적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그중 몇 명만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에 대해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보험적용 여부 및 가격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1조의2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는 위법입니다. 

건강보험 재원의 대부분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시민)들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건정심 구성을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논의를 위한 회의록 공개, 나아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6년 7월 14일(목) 오전9시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   최 : 남인순 국회의원,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조

 

프로그램

인사말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좌   장 :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1 : 건정심 민주적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_제갈현숙(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발제 2 : 건정심 및 재정운영위원회 민주적 개편을 위한 법적 대안_이찬진(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토론 1 : 이문희(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위원장)

토론 2 : 변혜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토론 3 :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토론 4 : 이창준(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목, 2016/07/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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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기회의도]

정부는 지난 3/29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저성장·저금리 추세로 사회보험 적립금의 운용수익률 저하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며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보험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통해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규모와 수지를 전망 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보험 적립금의 안정적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자산운용시스템을 마련하며, 사회보험의 부대 복지사업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기 어려우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단기보험으로 보험료의 적립금을 투자목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사회보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보험을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건강보험 같은 경우, 2015년 말 17조 원의 흑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국가의 재정계획의 실패이며 수년간 건강보험료의 지출과 수입을 잘못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금 확대 등을 추진하기는커녕 오히려 건강보험 흑자를 금융권에 투자하여 수익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2016년 5월 2일(월), 오전 10시
- 장소: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

 

[진행안]

사회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추진 현황과 문제(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건강보험(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국민연금(이은주, 연금행동 정책위원)
산재 및 고용보험(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토론
한국노총, 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노조
 
주최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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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사례 등을 근거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비판

사회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각 보험의 특성을 무시하는 방안임을 지적

건강보험의 단기보험으로 특성과 보장성 약화 고려없이 여유자금으로 보는 문제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오늘(5/2) 오전10시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김연명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총론발제를 맡은 남찬섭 교수(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가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의 논리와 문제점’을 발표하였다. 남찬섭 교수는 “정부가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저금리로 보고 있으며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조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전적으로 부정적인 재정적 관점에서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노인인구비중과 노령지출상대비(노인에 대한 사회지출을 비노인에 대한 사회지출로 나눈 수치) 및 재정건전성을 비교해본 결과, 재정지출이 증가해도 복지지출의 균형이 잘 잡힌 국가들은 국가채무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세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현 세대의 삶의 방식에 변화가 없다고 전제하여 이를 미래에 그대로 투사한 것으로 정부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며, “정부의 재정추계가 현행 제도와 사회적 조건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전망하고 사회보험의 본래 목적을 훼손시키는 것”임을 지적하며 “따라서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안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정형준 정책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의사)은 “2015년 말 건강보험이 17조 원이 누적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실패”임을 지적하며, “현재 건강보험의 대부분의 재정을 가입자(국민)이 내고 있으나 보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서비스가 상병수당과 같은 현금서비스는 없고 대부분 현물급여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의료서비스의 제한이 있는 문제”를 설명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은 1년 단기 재정운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가 제시한 중장기 재정계획은 하등 필요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은주 정책위원(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제도의 성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부분으로 여유 자금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기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지적”하며 “사회보험 기금을 ‘여유자금’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각 7대 사회보험은 대비해야 할 사회적 위험이 다르고 실제 운영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관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유자금을 금융시장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금융위기를 통해 경험한바 있듯이 금융시장에서 자본관리가 지속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에서 현재 필요한 것은 정체되어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금융시장의 투자가 아닌 사회적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민주노총)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기금 자산 운용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최근 고용 및 산재보험의 사회적 책임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의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추계 계획은 사회보험의 제도의 위상과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발제를 마치고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유정엽 정책실장(한국노총)은 “사회보험은 기금의 크기를 확장시키고 시장수입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하며 “사회보험의 본질적 목적인 사회적 위험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문희 정책위원장(국민건강보험 노조)은 “현재 건강보험 흑자로 보장성을 높여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변희영 위원장(국민연금지부)은 “일반적인 재정논리로 제도불신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보다 노후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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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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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 정보공개소송 선고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입장 발표

 용산 미군기지 내부 환경오염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6.06.16 용산미군기지내부오염정보공개소송 선고에 즈음한 시민사회입장발표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일       시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1시
장       소  이태원광장 (6호선 녹사평역 3번 출구 사거리/약도 하단첨부)
공동주최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정부는 작년 5월말,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관정 16개에 대해 오염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정부는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1차 판결이 오는 6월 16일(목) 오후1시 50분,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과거 우리 법원은 기존 유사한 판결례에서,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부속 문서 형태로 존재하는 합의서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바 없고,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와 관련한 조사·정보 교환 절차에 대한 합의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부속 문서의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거듭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용산 미군기지는 1998년 이후 기지 내·외부에서 14건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 중, 녹사평역과 캠프킴 인근의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서울시가 두 지역의 기지 바깥에서 지속적으로 지하수 모니터링과 정화작업을 진행 중이나 유류오염물질이 최근까지도 고농도(1급 발암물질 벤젠: 660배/ 석유계총탄화수소TPH: 8800배)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녹사평역/캠프킴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외곽정화용역 보고서’에서도 기지 내부의 오염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에서의 정화 작업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용산 미8군사령부가 2017년을 목표로 평택기지로의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일부 잔류로 인한 용산기지이전협정(YRP) 위반 문제, 기지 이전 후 환경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협상 문제는 전혀 공론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오염자 책임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용산 기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정보를 비롯하여 15차례 반입된 탄저균의 사용 및 폐기 정보의 공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제1호 국가공원이자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땅은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이에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시민들의 알권리와 환경주권을 지키고자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발언 순서
  - 용산기지 내부오염정보공개 소송 경과와 전망 : 임승규 (변호사, 민변 미군위)
  -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문제점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YRP 위반 문제 : 권정호 (변호사, 민변 미군위)
  - 용산주민 규탄발언 : 김은희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미군기지에도 예외 없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라!
 -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깨끗하고 안전한 땅으로 온전히 돌려받아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1차 판결(6월16일 13:50)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용산 기지의 환경 문제 및 반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물어야한다  


반환을 앞둔 용산 미군기지의 여러 현안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환경오염 문제이다. 용산 기지에서는 미군의 고의적인 범죄였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1건)과 유류 유출사고(13건) 등 1998년 이후 확인된 오염사고만 14건이 발생했다. 사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로 인해 기지 반환을 앞둔 현재까지 오염은 계속 방치되어 있다. 2001년, 2006년 발생한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사고는 2016년인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다. 용산기지로 인해 오염된 지하수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중추신경계 손상을 초래하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허용기준치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씩 검출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지하수의 유류오염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오염이 방치된 만큼 토양 역시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의 반환된 미군기지에서 확인된 석면, PCB(폴리염화비페닐), 중금속 등의 다른 오염원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미군들의 생물방어실험 및 관련 폐기물도 의혹과 우려를 자아낸다. 지난해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한미합동실무단 조사결과 용산기지에도 탄저균이 15차례(2009년-2014년)반입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와 관련한 정보와 의료(감염)폐기물 처리지침에 따른 폐기 기록 등도 공개되지 않았다. 자연 환경뿐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 역시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5월 한국 정부가 미측과 함께 조사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유류오염 조사결과는 마땅히 공개가 되어야할 정보이다. 과거 우리 법원은 춘천 캠프페이지, 부평 캠프마켓 등의 유사한 판결례에서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부속 문서 형태의 합의서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바 없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환경부가 외교관계를 운운하며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이다. 오히려 국민에게 용산기지 내부의 오염정보를 공개하고, 미군기지에도 예외 없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자세로 반환 협상에 임해야한다.  
 
2.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깨끗하고 안전한 땅으로 온전히 돌려받아야한다


용산기지는 2017년 반환이후, ‘국가공원’으로 조성된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약 80만평에 달하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부지 모두 공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한미가 체결한 용산기지이전협정(YRP)의 핵심 내용은 주한미군이 서울지역으로부터 유엔사·한미연합사 및 주한미군사령부를 모두 이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애초에 반환하지 않기로 한 드래곤힐 호텔, 헬기장, 미군 편의를 위한 출입-방호부지와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 내 미 대사관 부지 외에, 추가로 잔류하게 된 부지가 늘어나게 됐다. 201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이유로 미국은 위 협정의 개정도 없이 용산기지 내부의 한미연합사, 미8군 사령부의 잔류를 요청하였고 한국은 이를 승인하였다. 최근에는 한미연합사의 인력을 위한 편익시설의 잔류까지 하반기 2016 SCM에서 합의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군데군데 미군이 계속 사용하고, 미 대사관이 이전해 오는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용산 미군기지 반환은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한-미 정부가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집중재배치 시키는 계획을 강행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야했던 도두리, 대추리 주민들의 희생과 그 과정에서 치러야했던 사회적 비용은 대체 무엇이었나. 용산 국가공원 조성을 통해 근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의 자존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누더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과 주변 지역의 고밀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종합기본계획에는 남산-용산-한강의 생태축을 잇는 생태공원 조성계획이 담겨있지만, 심각하게 오염된 땅을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로 돌려받는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이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잔류부지의 면적도 아직 불투명하다. 얼마나 병들었는지도 모르는 땅에 ‘멋진’ 생태 공원을 만드는 계획에만 몰두하는 짓을 멈추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반환 면적 역시 불분명해진 만큼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깨끗하고 안전한 땅으로 온전히 돌려받도록 바꿔야 한다.   


2016년 6월 16일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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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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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영역을 강화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

새 정부는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여 노인돌봄정책의 청사진 제시해야

치매는 지역사회돌봄과 시설돌봄의 균형잡힌 확대와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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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2018년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로 노인돌봄정책의 중요성이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새 정부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며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반면 노인돌봄 문제에서 치매노인과 가족의 문제를 돌봄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지 않고, 의료적인 개입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노인돌봄이라는 큰 틀에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인돌봄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노인의 건강상태와 소득수준에 따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돌봄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가족에게 지워졌던 돌봄의 책임을 사회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양적 확대에 기초한 노인돌봄정책은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서비스간의 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 문제 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돌봄정책은 돌봄의 연속적 측면에서 시설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이 균형적으로 확대 지원되고, 둘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돌봄은 ‘지역사회에서 노후보내기(Aging in placement, AIP)’를 목적으로 하여 노인이 살아오던 생활의 터전에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치매환자를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치매전담요양병원의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치매노인을 요양병원 중심으로 보호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새 정부가 치매의료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요양병원 입소가 확대되어 치매 노인의 격리화, 시설화를 촉진할 우려가 있어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고령사회(Aged Society)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사회는 노인돌봄정책의 체계적인 수립이 시급하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는 그간 시행되어온 노인돌봄 서비스간의 분절성 문제, 사각지대 발생 문제, 서비스 성격의 유사‧중복 문제 등을 먼저 개선하고 노인돌봄정책이 돌봄의 연속적 측면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과정에 있어 의료적인 개입만을 통한 정책추진은 재고되고, 치매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돌봄의 영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6/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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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공연후기] 기네스 기타 과르텟 연주회

- 기타 선율이 흐르는 낭만카페

 

어제(4/25) 저녁, 카페통인에서는 기네스 기타 과르텟의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기타 연주를 보기 위해 많은 분들로 카페통인은 꽉 채워졌습니다.

 

 

기타 공연 후기

 

 

기네스 기타 과르텟은 우리에게 익숙한 바흐의 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4명의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기타 선율을 듣는 순간, 기타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연주는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탱고음악의 유명한 피아졸라의 곡과 스타워즈 OST까지 다채로운 곡들로 이어졌습니다.

 

 

 

 

 

클래식 공연에 가면 언제 박수를 쳐야하는지 긴장을 하면서 보게 되죠. 그런데 기네스 기타 과르텟은 악장이 끝나지 않아도 언제든지 박수를 마음껏 쳐도 괜찮은 형식과 틀에 자유로운 연주회였습니다. 관객들에게 연주전 곡을 설명해주고 편안하게 연주를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연주자의 숨소리도 들을 수 있는 바로 앞에서 기타 현의 울림과 손가락의 움직을 볼 수 있는 게 라이브 공연의 묘미지요. 기네스 기타 과르텟은 기타 연주 실력도 뛰어났지만 음악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에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기타선율이 흐르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봄밤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카페통인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다음달 오월, 카페통인에서 열리는 고품격 북토크와 재즈콘서트도 기대해 주세요.

차 한잔 마시고 친구나 동료와 애기나누면서 좋은 음악과 전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카페통인에 많이 놀러 오세요~

 

목, 2017/04/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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