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법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무한정 규제완화
병원 부대사업 확대 허용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 규제완화
‘비식별화’ 개념도입하여 개인정보보호 침해
환경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개발허용
대기업을 위한 규제폐지하여 중소상인 생존권 위협
19대 국회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 위협하는 규제프리존법 폐기해야
오늘(5/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 13인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규제프리존법은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규정으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규제완화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 이처럼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 목적의 규제가 완화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만 거치면 쉽게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의 주체 및 심의의결을 맡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는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지정된다. 이처럼 위험한 규제완화법안임에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청회 및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병원 내 부대사업 확장, 허가 및 인증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허용, 민간에 공공병원 매각할 수 있는 근거조항, 개인의료정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분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련 법률을 배제하고, ‘비식별화’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등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환경분야의 경우,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됨에도 경제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국가의 공공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경제민주화분야의 경우, ‘기업실증특례’ 조항을 제시하며 대기업의 경영 활동 추진 활로를 열어 주고 있다. 이는 재벌 맞춤형 규제철폐이며,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나아가 현재도 정부의 의지가 사라진 경제민주화는 더욱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법률의 명확성 및 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법률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2016년 5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머니투데이[/caption]
내년에는 물기본법 시행에 따라 유역위원회가 꾸려진다. 유역 단위에서 수질과 수량, 수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시기이므로 국토교통부가 독자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토교통부에 새로운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유역관리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의 주요 하천사업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킬로미터당 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우리나라 70%의 하천을 콘크리트로 직강화하고 생태계를 훼손해왔다.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의 중복으로 예산 낭비가 크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가 하천기능을 인질로 삼는 몽니부리기를 그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회부된 하천법개정법률안을 속히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하천기능까지도 환경부로 이관해 진정한 물관리일원화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안에 반영된 쪽지 예산 사업[/caption]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이전에도 한 줄기의 하천에 두 개의 정부 부처가 중복해 투자하고 개발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증액을 요구한 사업지 가운데 남양주 왕숙천은 2012년, 고창 노동천은 2016년, 대구 동화천은 2016년, 대구 팔거천은 2017년에 이미 환경부의 예산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고 중복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가 큰 만큼 하천관리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하천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비방식이라는 우려도 높다. 사업대상 하천부지에 킬로미터당 5억 원의 단가를 단순 적용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치수사업이 필요한 구간이라도 하천 고유의 환경을 고려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하천 내 서식지 보전, 식생을 포함한 수변지역의 보전, 하천조건과 특성에 맞는 경관 보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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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정비사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북 군위군 소보면 곡정천의 모습. 하천을 인공의 수로로 만들어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나 시공 못지않게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예산이나 인력상의 제약으로 사후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사후관리도 없이 하천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문제 많은 사업에 정확한 근거도 없이 여야 국회의원이 쪽지 예산을 내밀면서 지역토건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유역 내 지속가능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기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0조 7,728억 원을 들여 하천정비율을 7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국비 50%와 지방비 50% 매칭 펀드로 지원되며 중기계획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매년 약 7,000억 원 규모의 예산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끝.
백제보 물속에 시멘트를 그대로 쏟아부으면서 주변이 혼탁한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부실시공에 따른 4대강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보강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백제보에서는 시멘트를 강물에 쏟아붓고 있다. 이번 공사는 감사원 감사에 따른 것이다.
23일 공사가 진행 중인 백제보를 찾았다. 입구엔 금강살리기 6공구 하류바닥보호공 보강공사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 놓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여 시공사인 GS 건설(주)이 사석 480㎥, 수중불분리 콘크리트 720㎥, 부대공 1식 등을 이용, 지난 10월부터 12월 말까지 공사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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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를 실어온 차량이 백제보 공도교에 줄지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 입구부터 깃발을 든 안내요원이 차량을 차단하고 있었다. 공도교 입구까지 시멘트를 싣고 온 대형 레미콘 차량 6대가 대기하고 있다.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대형 펌프카 2대도 보였다. 작업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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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하류에 대형 바지선을 띄우고 펌프카를 이용하여 수중에 시멘트 720㎥ 정도를 붓고 있다.ⓒ 김종술[/caption]
레미콘 차량이 시멘트를 가져오면 공도교 보 하류에 띄워놓은 바지선 펌프카를 통해 물속에 그대로 쏟아붓는 형태다. 시멘트가 투입된 강물 주변은 뿌옇게 변하면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수중에 쏟아붓는 시멘트의 양은 720㎥ 정도로 어림잡아 레미콘 50대가 넘는 분량이다. 현장에서 만난 수자원공사 담당자는 "표지판에 설치된 양은 수치상이며 공사가 끝나야 정확히 시멘트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해 공주보에 똑같이 시멘트를 붓는 공사를 했다. 그러나 올해 수문이 열리자 당시 물속에 부었던 시멘트 일부는 떠내려가고 흉측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다시 보강 공사를 해야만 했다"라며 "수온이 뚝 떨어진 요즘은 물고기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수중에 시멘트를 쏟아부었던 공주보, 지난 10월 다시 보강공사를 해야만 했다.ⓒ 김종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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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세굴이 발생한 지점에 사석 480㎥, 대형차 30대 분량의 바윗덩어리를 물속에 넣었다.ⓒ 김종술[/caption]
한편, 2009년 10월 GS건설이 착공한 백제보(길이 311m, 폭 7m 높이 5.5m)는 총공사비 2553억 원이 투입됐다. 준공 초기 세굴이 발생하고 2012년에는 60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곳이다.





어업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온 어민들이 바쁘게 어구를 정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머리와 몸통 그리고 다리를 가진 오징어를 자세히 보면 ‘레인코트를 입은 영국 신사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인지 오징어의 포획 체장은 외투장으로 다리를 제외한 머리에서 몸통 끝까지의 길이로 정해진다. 12cm인 외투장은 합법적인 포획물이지만 아직 더 자라나야 할 바다의 꿈나무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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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에서 어민들이 선별작업을 하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요즘 인터넷에서는 총알오징어가 인기다. 통째로 내장까지 삶아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선전한다. 심지어 “‘어린오징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라며 광고하는 곳이 있을 정도다.
오징어가 잡히는 어업면허는 채낚기어업과 정치망 어업이다. 이중 총알오징어가 나오는 것은 한 자리에 그물을 설치하고 물고기를 잡는 정치망에의해 잡히는 비중이 높다. 채낚기의 경우 바늘 크기로 어린오징어가 포획되기 어렵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위판장에 총알 오징어 현황을 확인했다. 이른 새벽부터 활기차지는 위판장에는 많은 어민과 상인들이 품질 좋은 어획물을 구매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크레인을 장착한 정치망 어선들이 들어올 때마다 위판장이 분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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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망으로 포획 된 오징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포획된 오징어들이 뜰채로 자신을 잡는 어민을 향해 사정없이 먹물을 뿜었고 상인들은 다라에 담긴 오징어를 바삐 날랐다. 작년 조황과는 다르게 많은 오징어가 잡혔다. 손바닥만 한 오징어들이 시장에서 바로 마리당 천 원에 팔렸다. 12cm 체장과 유통되는 총알오징어 보다 크기가 컸다. 외투장의 길이가 16cm 전후로 사람으로 치자면 청소년 오징어 정도로 느껴졌다.
작년 오징어 대란을 생각하면 오징어의 복귀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오징어를 계속 잡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답변하기 힘들다. 비록 법적으로 지정된 크기보다 크지만, 아직 작은 오징어가 지금처럼 많은 잡힌다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새벽 6시부터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들과 신고된 어선을 잠복하며 기다렸다. 좁은 차 안에서 1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중간중간 위판장과 시장을 돌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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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미달 대게를 단속중인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시간 만에 돌아온 선박은 분주하게 어획물을 날랐다. 암컷 대게(빵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취급한다고 신고된 곳이다. 배에서 위판장으로 그리고 식당과 시장으로 옮겨지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들이 들이닥쳐 체장을 확인했다. 그 사이 배에서 검은 봉지를 들고 식당으로 뛰어들어가는 관계자를 확인했다. 특사경들이 따라 들어갔지만, 너무 빠르게 처리해 검은 봉지를 찾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선박에서 버리고 있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이 확인하고 제재해 현장을 잡을 수 있었다. 대게는 두흉갑장으로 머리부터 끝까지 세로의 길이를 체장으로 한다. 배 안에서 9cm 미만의 대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세꼬시, 젓갈 문화 그리고 어린 동물을 잡아먹는 문화가 매우 보편화됐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타국에 의해 점령되어 수탈되고 전쟁과 기아로 배 굶주리며 생긴 다양한 음식문화가 있다. 우리가 지금도 전과같이 굶주리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2006년 지금처럼 물고기를 잡는다면 2048년이 되어서는 우리 식탁에서 물고기를 볼 수 없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도 해야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 어린 물고기를 즐기는 우리의 음식문화를 변화할 필요성도 매우 크지 않을까?
불법어업 의심선박 ⓒ환경운동연합[/caption]
잠복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돌아가는 어촌계 멀리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정윤혁 계장은 단속할 때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산불 감시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남은 게 우리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우리가 지나는 길에 있던 산불 감시소는 휴일 이른 아침 때문인지 아무도 없었다. 산불 감시소를 지나 어촌 어귀에 차를 대고 선박을 기다렸다. 굽이진 도로에 차를 세워야 하기에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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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된 선박을 검사중인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수사경찰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정박할 즈음 차량을 출발했다. 정박한 어선 선미의 타이어가 부두에 닿자마자 급하게 후진했다. 모두의 입에서 “아~”하고 탄식이 흘러나왔다. 도착한 어촌계 부두가 마을 주민들이 어업지도과 수사계원들의 눈치를 보며 분주하게 전화를 했다. 물증은 없지만, 모두가 한순간에 휴대전화를 드는 모습에 정황상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짐작됐다.
어민 모두를 불법어업 용의자로 매도할 수는 없다. 분명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 있는 어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동네 주민이어서 혹은 친한 사람이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어민들이 우리와 함께 캠페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바다 내부의 적이 어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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